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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sort 알고리즘 구현 및 실행 (속도차비교)
    < Sort Algorithms >Selection, Insertion, Bubble, Shell, Heap, Quick, Merge, Radix sort-> 총 8개* Source#include #include #include #ifndef FALSE#define FALSE 0#define TRUE 1#endif#define MAX_SIZE 100000000#define RADIX_SIZE 10 // 십진수 정렬#define SWAP(x,y,t) ((t) = (x), (x) = (y), (y) = (t))int i, j, n;int item[MAX_SIZE];int bucket[RADIX_SIZE][MAX_SIZE];int count[RADIX_SIZE];void Selection(int n, int item[]){int min, min_index ;//item= (int*)malloc(n* sizeof(int));for(i=0 ; i
    프로그램소스| 2004.12.17| 18페이지| 2,000원| 조회(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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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권은정얼마 전 TV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인 즉, 이혼한 남녀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너무나 평온하게 잘 지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아이가 커가면서 생겨났다. 친아버지라 믿었던 현재의 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방황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가정이 흔들린다는 내용이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하나의 제도가 오히현행 호주제폐지론에관한 의견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보면서 과연 호주제도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호주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했다.호주제도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봉건적인 토지경제 및 유교사상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남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호주제는 점차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구(舊)민법에서와 같이 호주를 중심으로 종적으로 연결하면서 한 가(家)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 권력자로 군림하던 호주의 권리는 민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약화되었고,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부부 또는 친자 중심의 가족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 이러한 제도에 입각했던 호주의 권리·의무조차도 1989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거의 다 삭제되었고, 현행 민법상 호주는 친족회의에 관한권리와 가거동의권 및 입적권만 갖게 되었다.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한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중 [호주]에 관한 용어 정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호주제도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러나오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1999.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제984조)역사속의 민법, 정종휴, 교육과학사, 1994.. 즉 우리 민법은 호주 승계에 있어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어 대여섯살 된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인 외의 아들이 있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합법적인 혼인관계 보다 호주를 이어갈 '아들'이 더 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다.뿐만 아니라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는 결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이 된다 하겠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민법 제781조). 즉,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 혹은 부녀간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결혼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높아지는 이혼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의 문제이고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때, 이혼의 증가는 곧 재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재혼가정의 복리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어머니 쪽에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다행히 아이들의 성이 새 아버지의 성과 같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은 생활하는 내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상한 아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中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발제논문.이러한 문제가 있자 일부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양육권이 소멸되는 시기까지 고아원에 보낸 후, 아이에 대한 친권이 소멸된 시기에 아이를 입양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호주제도가 국민으로 하여금 위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봉건적이며 비민주적인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상계서, 곽배희.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여성단체와 종교단체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 성명서 낭독, 위헌 소송, 청원, 단체시위등과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성부는 '3단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고 '가족별 호적 편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 방법으로는 1단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강화와 호주제 폐지를 권유하는 '100만사이버 서포터즈' 캠페인의 실시, 2단계는 '가족별 호적편제' 등 호적대안의 국민합의를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3단계는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홍보강화 등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여성부가 추진하는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은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 혼인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부부가 혼인신고와 동시에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하여 검색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곳을 등록지로 하여 본적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성명을 기재하는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미혼모와 그 자녀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한사람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약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어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호적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나누어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같은 호적에 머무르게 되어, 친권자로 된 부모와 자녀는 혼인호적에 남고 다른 부모는 이적하게 된다.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와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같은 호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대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시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3.11.03| 3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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