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親日派)에 관하여「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를 읽고1. 책을 통해 본 친일파1.1. 총론 : 친일파의 역사적 존재양태와 극우반공독재1.2. 여러 분야 인물들의 친일 행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1.2.1.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매국노의 오명 - 이완용과 송병준1.2.2. 친일을 애국으로 착각한 지식인들 - 이광수와 최남선1.2.3.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기업인들 - 박흥식과 문명기1.2.4. 여성명사들의 친일행각 - 김활란과 모윤숙1.2.5. 일제를 위하여 붓을 잡은 화가들 - 김은호와 심형구1.3. 8?15 이후 친일파 집단 -미군정?이승만 정권하의 친일파집단과 반민특위-1.4. 소개된 인물들에 대한 나의 입장과 책에 대한 생각1.4.1. 소개된 인물들에 대한 나의 입장1.4.2. 책에 대한 나의 생각2. 친일파에 관한 전반적인 나의 생각2.1. 친일파문제 처리의 당위성2.2. 친일파문제 처리의 방법에 관하여2.3. 덧붙임 - 현재의 일본 문화 수용에 관하여1. 책을 통해 본 친일파1.1. 총론 : 친일파의 역사적 존재양태와 극우반공독재해방 직후, 한국민족의 최대 과업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민족 국가를 건설하면서 민족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데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단이었다. 북한에서는 비교적 쉽게 친일파 문제가 처리될 수 있었으나, 남한에서는 민족적 당위나 요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혁명을 막기 위한 미군정의 현상유지정책, 친일파 활용정책으로 인해 친일파문제 처리가 어려웠다. 그리고는 해방 3년이 지나가고, 남북한에 분단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자 남한 정부의 최대 임무는 바로 이 친일파 처단 문제였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제정되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친일파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권력을 쌓아올린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정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이후 여러 방해공작으로 결국 친일파 처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봤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개화사상에 의해 “근대화 혹은 보다 잘사는 삶”을 꾀하며 시작된 것이 민족개량주의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개화기문학 제 1단계를 지나면 바로 최남선이 나온다. 그는 신체시를 많이 썼는데, 대부분 문명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친일의 싹이 엿보인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의 글 중엔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를 만한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최남선이 부유하게 자랐던 것에 반해 이광수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친일을 할 때도 최남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광수는 확실하게 한다. 이광수의 소설을 보면 그 주제는 대부분 자유연애와 농촌계몽이다. 초기소설 “사랑”을 보더라도 이미 민족의식 같은 건 없고 친일적 요소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세 지향적인 글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최남선의 글 중 제일 먼저 친일의 싹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술과 근면”이라는 글이다. 이는 추상적인 글로, 이를 보면 그가 민족과 사회문제와는 관계없는 예술을 주장하고 있기에, 민족운동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우리 예술을 부정하기도 하여 나중에 시조부흥론을 부르짖는 것과 자가당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서구 지향주의이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함께 민족성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한다. 그는 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만주 건국대 교수, 만선일보의 회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광복 이후 육군대학 등에서 우리나라 역사강의를 했으며,여러 역사책들을 저술하여 지배세력의 역사관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이광수의 경우 2.8독립선언서를 썼던 무렵에서 상해에 있을 때까지만 항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서”를 쓴 뒤부터는 완전히 친일적인 소설과 시를 쓰고 웅변을 하며 돌아다닌다. 우리 민족이 게으로고 힘이 없으니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민족개조론”은 그이 대표적인 친일적 태도를 히 움직이는데,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미군정을 열심히 드나들었고, 우익계열의 단체를 중심으로 반탁운동에도 앞장섰으며,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는 등 그녀의 정치활동 역시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여성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국가로부터 여러 상을 받기도 했다.모윤숙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광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때 염문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녀의 친일행위는 1940년부터 시작된다. 조선문인협회 문예대강연에 나서기도 하고, “지원병들에게”라는 친일문학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여러 친일 단체의 임원으로 활약한다.광복 이후에는 우익계열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촉성애국부인회에 소속되었으나 그리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았고, 유엔한국위원단이 입상한 후에 이승만을 도와 남한단독선거를 위한 외교활동에 몰두하게 된다. 모윤숙 역시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였고, 국가로부터 여러 상을 받기도 한다.김활란의 경우 여성농민 교육에 노력하기도 했는데, 주로 봉건적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는 개량주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와 대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가 허용하는 한에서 운동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그 기본이었기 때문에 일제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꾸려 가는 것이 단순히 “민족 교육”이 목표였다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자 포기할 수 없는 소유권이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940년 이후 학교들이 일제 관제교육의 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에서 민족교육을 왜곡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해방이후 단독정부 수립에 앞장서고, 국제적으로도 남한정부를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에 김활란과 특히 모윤숙의 역할이 대단했다고 본다. 그리고 해방 이후 김활란의 경우엔 자신의 친일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드는 것을 이해기 친일파 집단의 동향은 이승만이 귀국한 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만을 신봉하면서 신 국가의 권력장악을 꿈꾸어온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한민당, 친일파 집단을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일파 집단이 차단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재등장하게 된 것은 그 배경으로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한국의 건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제반조치들, 일체통치기구나 친일세력 청산, 민주주의 개혁과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점령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조직을 구축하고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친미세력을 양성하는 문제에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미군정은 군정 초기 일본인 관리들을 고문으로 유임시키고, 이미 기구로 형성되어 있는 친일파 집단을 그대로 군정 통치기구로 흡수해 버렸으며, 점령정책의 대변자, 실무책임자로서 한민당을 선택하였다.이와 같이 미군정의 비호와 지원 하에 그리고 한민당이 행정실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승만을 정치적 구심점으로 하는 극우세력과 친일파 집단은 각 분야에서 강력한 친미반공세력으로 재조직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집단은 친일경찰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의 억압기구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또 하나의 억압기구는 군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경찰들이 일제 경찰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친일 경찰이 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부 역시 일제에 봉사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그 수뇌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핵심적 권력기반에 친일파 집단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타 정치세력의 요구도 거세어졌다. 결국 “민족반역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김구, 김규식 계열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격론을 거쳐 통과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달리 크게 수정된 아주 불충분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를 법령으로 공포하지 않았다. 친일파, 민족반역자 청산문제가 다나 연구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았는데 후에 그것들로 인해 그들의 다른 친일적 행위까지 우러러보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면, 단순히 그 작품, 연구 등을 가치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거론된 사람들은 애초에 “기대”조차 걸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비판”만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경우는 당시 민족 혹은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고, 그것이 “원망”의 감정까지 자아내게 하는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의 좋은 머리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판단했기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보다 “옳은” 행동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박흥식과 문명기 같은 친일 자본가들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들 역시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제에 협력하였고 그를 통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웠던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군수물품을 지원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였으며, 지원병, 학도병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 하였다는 것 역시 크기 비판받아야 한다.그들은 단순히 “민족”을 배반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올바른 자본 형성”을 왜곡하는데 일조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제나 서양 세력의 침투가 “국내 자본”이 왜곡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일제 시대 때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통해 국내 자본이 형성되는 데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만약 이들이 “민족자본가”로서 제대로 활동했다면 일제 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라도 보다 “건전한” 자본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다.
§ 광복 후 친일파의 재등장 구조 §1.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식민잔재 및 친일파 청산의 좌절로 이끈 미점령정책은 광복된지 사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다. 조선주둔 일본군은 45년 8월 18일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한다. 이 일반명령 1호는 아시아 각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일본군과 일본통치기구는 '공인되지않는'(unauthorized) 현지 세력에 항복하지 말고 각자 맡은 임지에서 기존의 법과 질서를 준수시키도록 명령했다. 맥아더는 이에 덧붙여 조선주둔 일본군에 8월 28일자로 "나의 군대가 임무를 맡게될 때까지 조선의 38도선 이남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며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하자 총독부는,"그들이(총독부가) 건준에게 이양했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총독부는 건준을 단순히 치안대로 격하시키면서 일본식의 간교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편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는 건준의 경찰력까지 빼앗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군인 3천명을 정규경찰로 바꿔서 경찰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건준의 여운형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광복을 맞아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파 척결의 대중투쟁이 확산되는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상황에 압도되어 공포에 젖었던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드디어 안도를 하면서, 식민지의 범죄적 행위에 관한 기록들을 없애고, 공장기계를 파손시키고, 쌀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며(45년 수확량의 20%가까이 밀반출되었음),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어 친일파에게 나눠주고(Gregory Henderson에 의하면 총통화가 전국적으로 4억이던 것이 8~10월 사이에 남조선에만 7억으로 증가하였다 함),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및 모리배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방매하기 시작했다.45년 9월 8일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일반명령 1호에 의거 일제의 식민지 기존 통치구조 및 사회구조와 친일파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 정책은 미군이 상륙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된다. 미국은 이미 1944년부터 조선에서 일본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점령군은 조선상륙후 총독부 존속을 공포했다. 그러나 미국내의 여론이 비등하여 급기야 9월 12일 일본 총독 등을 사임시키고 일본 고위관리 대부분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존속시켰다.이에따라 광복공간의 대중적 혁명에 의한 기존의 식민통치구조의 와해를 저지시켜 식민지 잔재 구조는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을 잡았고 광복초기의 구조바꿈은 무산되었다. 그것도 미국이 2차대전중 적군이었던 일본군대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하여 주로 전쟁중 동맹세력이었던 동맹군을(보기를 들면, 필리핀의 훅크, 베트남의 호지명 등 민족광복세력 등)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끌어들여 어제의 동지를 섬멸시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양면성과 표변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나 이태리를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2)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반미파와의 통맹반공.반소.반혁명을 정책기조로한 미점령군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주로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인 대중투쟁으로 와해 직전인 식민지 통치구조를 긴급구출한 뒤 미군정을 실시한다. 이제 미군정은 대조선점령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조선인들과의 동맹을 결성하여 그들의 점령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잔재인 사회.정치구조를 재생시키고, 이 구조의 점유자를 민족반역자나 직.간접적 친일파로 체워넣어 친일파 청산을 좌절시켰다.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조선인 집단과 동맹관계를 이루어 나갔다. 하나는 조선인 구래의 지주계급과 지주.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직접적인 친일파와 간접적 친일파로 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 집단이다. 이들 직.간접적인 친일파 집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의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남한을 반소.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전자와의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광복된 조선사회를 기존의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식민지 구조를 유지시켜 식민지질서를 강화.온존하려는 것이었다. 또 후자와의 동맹은 전자와의 동맹으로 설정된 사회적 목표, 곧 식민지구조의 온존.강화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도구와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다시말하면 전자와 더불어 목표를 공유하고 후자와 더불어 수단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이룩하였다.이들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구래의 지주계급, 지주.자본가계급, 식민지 관료들은 대개의 경우 민족반역자나 부일협력자, 또한 모리배였다. 이러한 동맹과 공생관계를 통해 친일파는 그들의 서식처를 되찾을 수 있었다.이러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친일파 지배계급을 소생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민지 관료와 동맹.밀월관계를 맺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군과 경찰이었다. 미군정하의 경찰은 식민지의 국립중앙집권적 구조, 일제 식민지 경찰인력, 일제의 악랄한 법률과 범죄적 관행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미군의 무장력이 군정경찰 무력을 지원하고 있었고, 규모 또한 엄청나게 팽창했다.(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동맹.유착관계를 고리로 미군정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민족반역행위자 청산을 저지하는 방벽을 굳건히 쌓았고, 이 방벽을 통해 미점령정책 목표인 반공.반소.반혁명을 성취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친일파 보호.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반공, 건국초기의 능률성, 총화성, 인재부족, 반민족분렬주의 등의 논리가 미점령군에서부터 이승만정권에까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친일파.민족반역자처리라는 민족적과제는 우리의 남한 역사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다. 미군정은 '친일파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라고 입법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 특별법을 4개월 동안 유보하여 끝내 11월 27일 인준보류 통지를 함으로써 특별법을 사문화시켰다. 이로써 미군정하 조직적인 친일파 청산문제는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미군정과 친일파 일색인 한민당사이의 동맹관계는 1948년 단선단정 선거인 5.10선거와 남한이 독립한 후에 치러진 1950년 2대선거인 5.30선거에까지 이어진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5.10선거에서 미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15명가운데 13명을 한민당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새로 창건될 남한정부내에 이들 친일.친미파인 한민당과 이승만의 독촉세력을 굳건히 심어 놓아 미군철군후에도 미국의 터전을 굳건히 딱아 놓겠다는 사후관리의 일환이었다. 5.10선거를 통해 독립된 남한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의 대표체인 국회에 친일.친미파를 확보하여 미군정이 추구한 정책목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그 뿐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맡고 있는 행정부내의 행정실무직의 관료 또한 미군정의 관료를 고스란히 이양해 집행부서내에도 친일파의 세력을 그대로 전승 및 유지시켰다.5.30선거에서 이승만은 선거에 승산이 없어 그의 실각이 예상되자 5.30선거를 연기하려는 획책을 하였고, 또 선거내각에서 친일파인 한민당을 견제하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승만보다 더 친일적인 한민당을 적극 지원했다.점령정책을 통하여 미국은 조선의 내재적 역사궤도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무엇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확보하여 대소반공보루로 삼겠다는 미국의 대동북아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남쪽에 일제식민지 구조와 친일파의 서식처를 복원.강화시켰다. 이어서 1948년 5월 5.10선거라는 형식을 거쳐 이승만정권을 출범시킨다. 미국은 이승만정권에게 미군정시의 사회.정치.통치.인적구조를 고스란히 전승시킨다. 곧,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타율적 역사, 곧 일제식민지 통치구조와 친일.민족반역자 무리를 온존 및 강화시키면서 이승만정권을 출발시킨 것이다.2.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이승만정권하에서 미군정의 연속성을 보면, 첫째는 미국점령정책의 기조인 반공, 반소 또는 반북, 반혁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 둘째, 일제식민지 사회.통치구조를 전승하여 확대강화한 미군정의 신식민지적 사회구조 전반을 유지 강화한 점; 셋째는 국가의 목표와 지향을 좌우하는 제헌국회가 극우분단세력을 중심으로 5.10선거라는 단순한 요식행위를 거쳐 친일.친미의 극우세력권화 한 점; 넷째는, 정책목표나 지향의 결정을 담당하는 직위인 고위정책직을 정부의 최고통치권자를 비롯해 장.차관 등을 친미.친일.극우분자들이 장악한 점; 다섯째, 국가전반의 행정실무직을 친일관료들의 세력권화한 점 등이다.이러한 이데올로기, 식민지 잔재의 온존 및 강화, 친일파의 창궐, 외세-발생론적 국가성격 하에서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좌절될 수 밖에 없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미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치.사회.인적구조적 제약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이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수반하지 않는 한, 곧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제헌의회에서 소장파의원들의 반민법제정 및 반민특위활동 또한 이러한 구조적 제약하에서 이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힘든 투쟁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구조결정론적 제약하에서도 국회 소장파의원들에 의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민족사에 우뚝솟는 빛나는 투쟁이었다.
민족 말살기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민족주의자들의 변절과 협력의 논리일제는 전시 비상체제(만주침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까지)에서 조선인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것은 체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일제는 위협과 회유로써 사상 '전향'을 유도하여 민족운동을 포기하게 하고 이를 통치선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1932년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법을 위반한 조선인 피의자의 전향을 강제, 유도하였다. 지방의회로부터 자금 보조를 받음으로써 창립되고 운영되었던 사상전향단체로는 [소도회]와 [백악회]가 있었고 전향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전향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모든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의식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이른바 대중적인 '전면적' 전향시대를 열었다.내선일체(반도는 대일본제국의 일부)는 조선인의 자발적 황민화의 수준으로 조선과 일본은 공동운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내선일체론의 기반은 민족적 열등감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식민지 교육의 효력이기도 하다. 친일파들은 조선인으로써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하여 내선일체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인이 되기를 강압하였지만 내심 조선인은 일본인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며 전시 강제 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의무만을 지우는 이데올로기로 최대한 이용되어졌기 때문에 일제와 변절자들의 내선일체의 논리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이다.변질친일파(전향자)들은 실력양성론과 자치론을 주장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변질친일파로는 ①민족의 실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적 명망을 갖은 엘리트로서 최린,최남선,이광수 등이 있고, ②독립에 회의를 품고 있다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의 독립은 불능하다고 판단하고 변절한 자들로 박희도, 유진오 등이 있다. 그리고 ③황민화정책으로 인하여 '전향'을 표방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며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이들로 김활란,주요한,박인덕 등이 있다.민족운동은 식민지 모순이 첨예하게 들어나는 농촌을 중심으로 좌익계에서는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농정 반대, 토지혁명, 일제타도의 경제?정치투쟁에 나섰으나 일제에 의해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 민족주의자들은 농촌의 문제를 식민지경제구조가 낳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농민층과 농촌의 내부 문제로만 인식한 채 총독부에 농촌구제대책을 촉구하고 농촌개량과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나 여타 개량주의운동을 체제 안으로 포섭하였듯이 총독부가 주도하는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생운동으로 흡수되었다.1931년 신간회의 해소이후 민족주의계열로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한 단체로는 ‘동우회’와 ‘흥업구락부’가 있었다. 동우회는 학계?언론계?산업계 등에서 활약하는 부르주아 계층의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동우회는 표면에는 수양단체를 가장하였지만 이면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집요한 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경계하면서 탄압하다가 1937년 6월에 동우회회원들을 검거되었다. 흥업구락부는 조선의 독립을 실현을 조직 목적으로 하였지만 1938년 5월 20일부터 관계자 54명이 검거되었다. 동우회는 단원들의 명의로 1938년 6월 18일에 '전향'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흥업구락부는 그해 9월 3일자로 전향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전향성명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자발적이기 보다는 총독부가 작성한대로 서명하였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 발표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성명서 발표로 조선 민족주의 결사단체의 마지막 보루였던 두 단체는 일제에 굴복하여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황국화로 나가게 된 완전한 전향이 된 셈이다. 일제는 동우회와 흥업구락부의 검거로 경성의 민족주의단체는 거의 박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종교계의 대량 전향은 1937년 천도교 인사 7천명이 검거되었다가 전쟁협력을 약속한 것을 시초로 1938년 동우회와 흥업구락부원의 전향이 기독교인들의 전향을 부추겼으며 친일분자들을 교회에 포진시켜 교단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전향운동을 벌리었다. 그리고 조선기독교연합회가 1935년 세계연맹으로부터 탈퇴하여 일본기독교 연맹 산하로 들어가면서 기독교의 친일화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1936년 5월 로마 교황청 신사참배의 허락에 대한 훈령을 시작으로 감리교가 1938년 9월에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지 종교가 아니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신사참배를 종교계에서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독교계의 변절은 황민화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적 양심을 저버린 형태로 기회주의나 다름없다.
1920년대의 민족운동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 국내외의 공산주의 운동-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개- 해외의 민족해방운동1. 부르주아지의 민족운동(1) 문화운동(실력양성운동)의 논리- 3·1운동 이후 각종 외교운동- 1919 파리강화회의, 1921 워싱턴회의, 1922 태평양회의 등 -의 좌절과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 등이 문화운동이 대두된 배경“조선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므로 우리들 조선인은 힘써 교육·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열중하여 실력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열강) 모두가 입으로는 정의 인도를 부르짖지만 약소국과 그 민족은 항상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태평양회의에 대한 김동성-동아일보 기자, 태평양회의 참관-의 소감)- ①신문화건설 · 실력양성론 :· 세계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의 시대, 물질적 측면에서는 ‘진보된 문명’의 시대로 ‘개조’된다고 인식. 세계개조의 대세에 순응하여 조선에서도 신문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조선은 그 존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문화건설론’· 세계가 정의·인도의 원칙보다는 ‘생존경쟁의 원칙’ 위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문명의 수립’을 지향한 것이 ‘실력양성운동’ 1922년 이후 실력양성론은 문화운동의 중심적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음.②정신개조 · 민족성개조론 :·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론’의 또 다른 주요한 논리는 ‘정신개조 · 민족성개조론’· 1910년대에 걸쳐 일본인들은 한국민족 열등성론을 주장해 왔고, 조선인 신지식층도 폐습개혁을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들과 1920년을 전후해 소개된 민족심리학이 결합되면서 1922년경에 ‘민족성 개조론’으로 발전함.· 김기전, 현상윤, 이광수 등이 지를 중심으로 민족성개조론을 주장함. 명예심, 권리심, 당쟁심, 배금열, 금일주의, 개인주의, 불성실, 허위, 공상 등등을 개조할 민족성으로 거론.(2) 문화운동①청년회운동 : 3. 1운동 직후 각 지역의 유지들이 청년회 결성을 주도함. 청년회수는 1920년 족주의 좌파(민족자본가 하층, 소부르주아)(비타협적 정치투쟁)비타협적 정치투쟁(민족협동전선운동)- 민족부르주아지 우파의 자치운동 -- 1923년 하반기 경제적 문화적 실력양성운동인 문화운동이 벽에 부딪치자 정치적 측면의 실력양성운동으로서의 자치운동론 - ‘현재로서는 독립이 불가능하므로 독립의 기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준비론과 ‘독립에 도달하는 한 단계로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계적 운동론 -이 본격적으로 거론. 민족자본가 상층이 주도. 당시 일본은 참정권론 대신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좌파의 결합에 대처할 새로운 통치방법으로 자치론을 검토하였음. 여기에 고무되어 우파가 자치운동을 전개. ㉠제 1차 자치운동은 1923-24년 동아일보계, 천도교 신파의 최린, 국외의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자치권 획득운동’ 구상하에 정치결사 구성을 시도,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로 무산 ㉡제 2차 운동(1925-27) 1925년말 총독부와 일부 일본인이 먼저 자치론을 제기한 데에 고무되어 전개. 최린을 중심으로 동아일보계가 참가. 총독부측이 구상한 자치제안은 일본정부측의 내지연장주의를 고집하는 식민정책에 부딪쳐 좌절. 자치운동은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이면서 전개, 여기에 반발하는 민족주의 좌파가 신간회를 탄생시킴. ㉢제 3차 자치운동(`1929-32) 최린과 동아일보사가 재부임한 사이토 총독과 연계하에 추진. 수양동우회와 기독교 일부세력도 가담.- 민족부르주아지 좌파의 신간회 운동 (후술하는 민족협동전선운동 참조)2. 국내의 사회주의 운동과 조선공산당의 결성, 해체(1) 식민지하 농민·노동운동의 발전①소작쟁의의 확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농민 토지 상실과 소작인화, 소작료 고액화, 소작권의 불안정, 마름(舍音) 횡포의 가중 등. 특히 3?1운동 후에는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확대- 소작쟁의 발생건수 - 1920년 15건. 1925년 204건, 1930년 726건,- 자위수단의 소(朝鮮勞農總同盟) 결성.(1924)-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분리되면서 이낙영(李樂永)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노동총동맹이 성립,(1927) 원산총파업(元山總罷業, 1929)을 지도하기도.(2)사회주의이념의 수용과 확산①사회주의 이념의 수용계기 -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성공, 소비에트 혁명정부의 민족해방운동 지원, 3.1운동과 외교독립운동의 좌절, 민중의 불만과 사회주의 혁명의 선동성, 일본의 문화통치②해외 한인들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 - 연해주, 시베리아, 일본에서의 한인사회주의운동이 국내운동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침.㉠이동휘, 박진순 등이 1918년 5월 한인사회당 결성 → 이동휘가 상해로 근거지를 옮겨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됨.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함.㉡1918년 1월 바이칼호 인근의 한인들도 이르쿠츠크공산당 한인지부 결성.- 해외의 한인공산주의자들은 1920년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 방침에 따라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을 지원, 상해임시정부에 참가, 국내로 선전원을 파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마르크수주의 원전과 해설서, 신문, 잡지 등을 국내로 반입.- 두 조직은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반목하기도 하여 자유시참변사건을 일으킴 → 코민테른의 지시로 해체됨.㉢일본에서도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 중심의 사회주의 연구써클이 조직. 북성회(1923), 일월회(1925)가 대표적 단체.③사회주의 이념의 국내확산 -- 일본 유학생,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영향하에 사상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발생. 서울청년회(1921)와 화요회(1924)가 대표적 단체. 토론회,강연회,좌담회,강습회, 야학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사상을 연구,선전. 사회주의 관련 고전과 해설서 출판.부르조아 민족주의 운동-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 -과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형성해 감. 청년, 노동, 농민, 여성, 형평, 소년 운동 등 각종 대중운동에 침투. 민족간의 대립보다 노동자와 자본가,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을 더욱 중시한 경향이 있었음.④초기사회주의자들의 ?코민테른에 제출할 국내정세보고?와 1928년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민족해방운동논강? -- 인민공화국 내지 혁명적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당면 목표로 설정.(소비에트 공화국도 부르주아 공화국도 부정), 대토지소유자, 회사, 은행이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소유의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돌려주며 소작료를 폐지할 것을 목표(과도기적으로 소작료를 3할로 내리고 지주와 대토지소유자에 대한 농민의 투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설정) 노동자, 농민계급의 동맹과 함께 농업혁명을 주장함.③공산당에 대한 탄압과 해체㉠제 1차 검거(1925.11, 220명 구속,101명이 재판회부) 제 2차 검거(1926.6. 100여명 체포), 제 3차 검거(1928년 2월 30여명)㉡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로 조선공산당은 해체 --“사회주의적 소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당을 구성한 점과 노동자와의 연대가 부족했던 점은 이제까지 조선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영구적 위기의 주원인이었다” 1,2,4차 조선공산당 관계자의 직업구성을 보면 부르주아(지식인,기자,학생,문필가,교원) 및 소부르주아(상인)이 42.4%를 차지. 농민이 12%, 노동자 6.7%, 화이트 칼라(화이트칼라,관공리 사무원)이 4.9%를 차지.2.민족협동전선운동과 신간회(1)민족협동전선론의 발전과 공산당의 협동전선운동① 192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운동에 적대적, 1924년경(조선청년총동맹) 혁명적 민족운동을 찬성하고 타협적 민족운동을 절대로 배격한다는 입장으로 전환, 1925년 동아일보도 민족협동전선론을 개진. 1925년 6월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계기로 협동전선운동이 발전.②코민테른의 민족협동전선론㉠1922년 11월 제4차 코민테른 대회 ?동양문제에 관한 일반적 테제? : 모든 민족혁명운동의 공통된 기본적 임무는 민족통일과 국가적 독립 달성, 반제·봉건적 통일전선에서 노동운동의 혁명적 독립적 위치가 인정되고 유지될 때에만 부르주아민주주의와 일시적 연합전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1925년 향 // 1920년대에 부르주아 우파와 대립하면서 성장②민족주의 좌파의 현실인식 -- 우파의 자치운동을 관제적 타협운동이자 민족운동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 민족해방운동의 유일 목표는 완전한 해방이며, 이를 위해 굳센 신념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하여 민족좌익전선을 결성하고,이를 중심으로 대중에 기반을 둔 정치투쟁을 전개한다는 운동방법을 구상.(1.자치운동 반대 2.사회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을 계급해방의 과정으로 취급하는 데 대하여 이를 일단 인정 3.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계급운동만으로 보지 않으면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함) 1925년 6월 치안유지법이 공포되면서 민족·사회주의자들의 파벌을 초월한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추진.③민족주의 좌파의 결집 -- 1925년 9월(치안유지법 공포를 계기로) 조선사정연구회 창립, 1926년 7월 사회주의계열(서울청년회)의 일부인사들과 조선물산장려회계의 민족주의자가 조선민흥회 결성, “조선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분투 노력함에는 반드시 전 민족적인 각 계급의 역량을 총집중한 조직력의 활동으로서야 가능할 것이므로 조선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유일한 조직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민흥회 발기준비회를 조직”(발기취지문)1927년 2월 신간회 결성. 안재홍,신석우 등 조선일보계, 권동진 이종린 등의 천도교 구파, 박동완 조만식 등 기독교계 일부(3)신간회의 결성과 활동①신간회 결성 - 1927년 2월 11일, 반자치운동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 표면적 주도세력은 좌파민족주의세력.강령은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1. 우리는 단결을 견고히 한다.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간부진 51명은 조선일보계와 천도교계가 대부분, 기타 기독교계, 불교계,유림계,사회주의계,학계로 구성.②활동 - 중앙회복대표대회 - 1928,29년 정기대회 금지당함. 29년 6.28-29 복대표(수개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를 선출)대회 개최, 임원개선과 지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규약개정. (배경:음.
친일파, 일제 잔재 청산 - 그 당위성 여부와 방안에 관하여1. 들어가는 글요즘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712평(당시 시가 30억원)의 땅에 대해 “1948년 농지개혁 때 몰수된 710여 평의 땅을 돌려 달라.” 며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다.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법원의 논리처럼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재산권이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 찾기 소송을 걸었고 지금은 재산 환수결정에 불복해서 소송 한 상태이다.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제치하에서 그들의 선조들만 편안히 살며 지금도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친일파의 땅은 우리민족의 설움이 담겨져 있다.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 져야 할 땅이라 생각한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 친일파 잔재 청산 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져야한다고 본다.우리가 너무도 흔히 사용하는 “친일파(일제의 인적 잔재)”란 단어의 수용범위와 의미, 그 외 친일의 물적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범위의 확정에서 출발하여, 친일파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본 제국주의 시대상황의 조명,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의 검토와 그에 대한 반박, 친일 문제와 일제 잔재 문제에 대한 최종적 입장정립을 정립키로 한다.그리고 그 입장에 서서 해방 후 현재까지의 본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전히 이슈인 친일파 재산환수에며, 일본의 이러한 보호조치가 좁게는 조선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넓게는 동양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동양평화론) 또한 일본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조선과 일본은 본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고(동조동근론) 따라서 일본은 진정한 내선일체를 완성하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일제는 이러한 조선 통치 이데올로기를 조선인들 사이에 찬양, 보급하기 위해 조선의 지식인, 관료, 각종 주요 조선인 단체의 간부 등을 포섭하여 친일파로 적응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친일파 육성정책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2) 친일파의 양성 과정가. 1910년 이전대체로 1905년 이전까지는 친일파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기간이자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 때에도 조선의 정치인들이나 식자층에 친일파들이 있긴 하였지만, 이 시기 친일파란 친미파, 친러파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에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이란 각도에서 일본과 친연성을 가진 부류도 있었고 일신의 영달을 위한 기회주의자들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을 배경으로 한 삼국공영론 등을 수용하면서 이미 반민족적 의미를 디는 친일적 사고가 조선의 식자층 가운데 상당히 있었고 러 ? 일 전쟁 시기에 다가가면서 일진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친일파로 변신하는 집단이 출현하기 시작했다.통감부 시기 (1906~1910) 친일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집단이 있었다. 일진회와 같은 적극적 친일단체,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완용과 같은 고관들, 그리고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들이다. 송병준, 이용구 등 친일주구들은 다투어 친일조직을 만들어 일본의 밀명에 따라 막대한 비밀자금을 받고 친일매국에 앞장섰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일진회이다. 일진회는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조약 지지선언을 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는 한편 수목 채취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와 같은 구체적 양성안을 두고 이에 따라 그대로 실현하였다.)일제의 구상은 대부분 그대로 실현되었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직접적으로 총독부의 관료로도 임용하였다. 191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모든 군의 군수도 한국인이었다. 총독부의 행정을 지방 단위에서 실현 지배하는 기구에 조선인을 참여시켜 친일파를 육성한 것이다.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는 일본에게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료체제를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일제는 유생 층을 회유하는 방편으로 천황명의로 경학원을 설치한 후 유교에서 강조하던 조상숭배, 스승 공경의 습관을 통하여 천황에 순응하는 신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경학원의 강사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면풍개량, 근검저축의 장려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신정을 선전하였다.다.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친일파 육성거족적인 조선민중의 항쟁에 간담이 서늘해진 일제는 조선통치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본격적인 친일파 육성이었다. 사이토 총독은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에 이어, 조선군 참모부는 1919년 7월 「친일조선인 유력자의 이용 및 보호」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 1항쟁의 결과 문관총독으로 한국에 부임한 사이토는 병합에 협력했던 친일원로들의 이용가치가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친일파의 육성책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침에 따라 민족분열 ? 매수정책을 써서 많은 친일지주 및 친일자본가와 결탁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조직된 단체들이 친일 여론을 만들고, 독립 운동가를 잡아들이거나 변절하도록 설득하였으며 반일운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각종 친일활동을 벌였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3 ? 1운동 직후에는 각종 친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일제는 이들 친일단체를 이용하여 조선인들에게서 항일의식을 불식시키면서 식민통치에 협력케 하고자 하였다.사이토의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으자는 것은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있었고 이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 문제이므로 현재 친일파 청산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여기에 포함된다.마. 범부피해론 (호구책론)권력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범부)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서정주 시인은 해를 따라 살아가는 무지랭이인 “종천순일파”라고 자처하기도 했다.바. 직분 충실론과 순교자론박정희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으므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다녔던 것이므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언론사주로의 직분을 다하고 민족 언론,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이라는 희생을 견뎌냈다는 김활란 사주의 주장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할 것이다.후자의 주장 또한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격어야 했던 수난(역사적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순교자 론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사. 연좌제 주장해방 직후 반민 특위의 조사가 있었던 등 친일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이미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며(일사부재리 주장), 이제 와서 친일파 명단을 거론하는 것은 죄 없는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벌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규정에 반함을 이유로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입장이다.아. 국론분열론과 정치적 음해론산적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케케묵은 친일 청산 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며, 친일청산은 약육강식의 세계화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이 국론 분열론이다.또한 친일파 청산은 야당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과 결합된 음해라는 주장 역시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는 주장으로 친일 청산 반대의 입장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밖에 "친일파 청산은 퇴행적 민족주의 담론이며, 국제화시대, 탈민족국가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교수는 16인의 친일을 일종의 순교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에 대한 멸시와 국내 친일파에 대한 순교자적 숭배라는 뒤바뀐 역사관을 확인한다.사. 연좌제 주장연좌제 금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연좌제론의 문제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친일파 청산의 의도를 살펴볼 때도 친일파의 후손을 벌주고 보복하는데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아. 국론분열론과 정치적 음해론국론 분열론을 살펴보건대, 이는 가치관의 문제로 보인다. 세계화시대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 예컨대 WTO문제나 실업문제, 부동산 정책, 노인 복지 정책, 북한 핵 실험에 따른 국제적 긴장 정세 등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들 문제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의 삶에 있어 산다는 것 자체 뿐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거나 되는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한 국가에 있어서도 민족 정체성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친일 청산의 문제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결코 다른 가치들보다 후순위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민 통합이나 한민족, 국가로서의 안정된 존립의 측면에서 꼭 한시바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 내어야 할 문제이다.(3) 소결위 (1),(2)를 바탕으로 작성자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2)에서 이미 충분히 서술했듯이 친일찬성반대론자 들의 주장은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론분열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친일 청산의 문제는 훨씬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란 한 국가의 identity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서론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는 열등감의 발로라는 친구의 견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자발적으로 수용한 문화와 강제로 주입당한 문화는 비록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현재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여겨질 지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