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昌慶宮)1. 창경궁의 연혁1) 창건2) 임진왜란으로 인한 훼손과 조선후기의 재건3) 창경원으로 전락4) 1980년대 복원2. 궁궐의 궁제와 배치3. 전각과 문루1) 홍화문 - 보물 제 384호 10) 경춘전2) 옥천교 - 보물 제 386호 11) 통명전3) 명정문 12) 양화당4) 명정전 - 국보 226호 13) 영춘헌, 집복헌5) 문정전 14) 관덕정6) 숭문당 15) 선인문7) 빈양문 16) 월근문8) 함인정 17) 집춘문9) 환경전4. 그 밖의 곳1) 관천대2) 풍기대3) 성종 태실비4) 춘당지5) 식물원1. 창경궁의 연혁1) 창건창경궁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들어선 궁궐이다. 그러나 원래 이곳에는 고려 때 궁궐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즉 고려시대 남경의 궁궐인 수강궁(壽康宮)) 터에 들어선 것인데,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이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세종은 그 해에 상왕이 거처할 새 궁을 짓고, 궁의 이름을 옛 이름을 따라서 수강궁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조선조 궁궐의 본격적인 격식을 갖추게 된 것은 성종 14년에 큰 규모로 영건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인데, 이 때에 ‘창경궁(昌慶宮)’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당시의 3대비, 즉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와 추존 왕 덕종의 비 소혜왕후(昭惠王后)한씨, 그리고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를 모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성종의 할머니, 어머니, 작은 어머니로, 성종 때의 창경궁 창건은 수렴청정을 했던 대왕대비 윤씨가 거처를 수강궁으로 옮기기 원한 데서 비롯되었다. 1484년 창건된 당시의 전각으로는 명정전(明政殿), 문정전(文政殿), 수녕전(壽?殿), 환경전(歡慶殿), 경춘전(景春殿), 인양전(仁揚殿), 통명전(通明殿), 양화당(養和堂), 여휘당(麗輝堂), 사성각(思誠閣) 등이 있었으며, 궁의 둘레는 4,325척이었다. 창경궁이라는 궁호와 전각 및 홍화문(弘化門), 통화문(通化門), 집춘문(集春門), 선인문(宣仁門), 옥천교(玉川橋) 순종의 뜻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조선 왕조의 3대 궁궐이던 창경궁을 일반 백성들의 위락 장소로 전락시켜 민족 긍지를 말살하려는 계책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1922년경에 일본의 국화(國花)인 벚꽃 수천 그루를 궁 안에 심어 공원으로 가꾸었다. 이러한 창경궁이 제 이름을 되찾고 그 복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4) 1980년대 복원서울특별시는 1977년에 서울대공원 건립을 계획하면서 창경원 내의 동?식물을 대공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창경궁’이라는 명칭도 되찾고, 일제 때 파괴되었던 부분은 정비, 복원하기로 했다. 창경궁 중창 공사는 우선 70여 동에 이르는 동, 식물원과 놀이터 등의 시멘트 시설을 철거하고 궁의 기본이 되는 정전, 편전, 침전을 갖추는 것에 주력했다. 따라서 복원 건물 주변을 두 차례 발굴 조사하고, 각종 문헌의 기록 및 등을 참고해서 일제가 파괴한 문정전과 명정전의 주변 행각, 명정전 밖 좌우 행각 등 궁전의 기본 건물을 복원하기로 했다.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적인 발굴 조사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구지표(舊地表)를 찾기 위한 시굴조사로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유구가 노출되고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시굴 조사가 마무리 되어 갈 무렵 그 결과를 기초로 복원 정비의 기준이 될 시대를 조선말기, 즉 일제에 의해 변형되기 전으로 결정했다.복원할 건물터는 전면 발굴 조사가 필요했으므로, 제2차 발굴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유구와 , 대한제국 말기의 배치도를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이 때도 역시 많은 유구가 노출되었다.그리하여 1, 2차 발굴 조사 결과와 문헌 자료, 옛 그림과 도면 등을 참조해서 복원할 건물을 설계하여 명정전(明政殿)을 중심으로 한 외전(外殿)의 정문, 중문과 명정전 주변의 행각이 제 모습을 찾게 되었고, 편전(便殿)인 문정전(文政殿)도 예전 모습으로 복원되었다.2. 궁궐의 궁제와 배치궁궐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 영역은 성격면에서 정확하게 경계행각까지 이어짐으로써 사각형 모양의 뜰을 형성하였다. 옥천교 좌우의 이 남북 행각 가운데 쯤에는 수각(水閣)을 설치하여 명당수 물길을 터놓았다. 일제 시대에 훼멸되었던 남북 행각은 1986년에 복원되었다.홍화문 건물은 장대석 기단 위에 둥근 초석을 놓고 12개의 두리기둥을 세웠는데 아래층 기둥의 길이는 14척, 위층 기둥은 8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앞뒤 기둥 네 개씩은 평주이고 가운데 기둥은 위층까지 올라간 고주이다. 공포는 다포계로 외이출목 내삼출목이다. 쇠서의 조각 형태가 날카로워 조선초, 중기의 건축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아래층 가운데 기둥 사이에 두짝문을 세 곳에 달았고 위쪽 천장은 반자로 막아 우물천장을 형성하였다. 문 안 왼쪽에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위층은 네 면 모두 판장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게 하였으며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장이다. 공포는 아래층과 같은 형태이나 기둥 사이가 좁아져 공포의 수를 줄였다. 공포 위로는 도리를 얹고 다시 부연(附椽)을 내단 겹처마로 받쳤으며 추녀의 사래 끝에는 토수를 끼웠다. 지붕 마루는 높이 양성을 하였으며 취두와 용두 잡상을 배열하였다. 편액의 글씨는 인조 때 수곡(壽谷) 이지한(李之翰)이 쓴 것으로 전해온다.역사적으로 이곳 홍화문에서는 영조가 재위 26년에 오부(五部)의 사족(士族)과 방민(坊民)을 불러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여부를 직접 물어보았다고 한다. 또한 정조는 재위 19년(1795) 모후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이곳에 친립하여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모습은 에서 보여 진다.2) 옥천교(玉川橋)-보물 제386호홍화문을 들어서면 명정문과의 사이에 북쪽에서 남북방향으로 화강석으로 호안을 쌓고 바닥을 깐 어구(御溝)를 따라 명당수가 흐른다. 그 어구 위에 설치하여 홍화문과 명정문을 일직선으로 잇는 돌다리가 곧 옥천교이다. 길이 9.9m, 너비 6.6m의 규모로 어구 가운데 큰 돌로 기석을 놓고 만형의 홍예(虹霓) 두 틀을 받쳤다. 두정전 뒷면 가운데 칸에서 서쪽으로 내전을 드나드는 빈양문까지도 복도각을 형성하였다. 이 복도각을 통해 숭문당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건물 뒷면의 공간 구성은 다른 궁궐의 정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역사적으로 인종은 중종이 창경궁 환경전에서 별세하자 이곳 창경궁 명정전에서 즉위하였으며, 반정을 일으킨 인조는 정릉동 행궁(경운궁) 별당(즉조당)에서 즉위한 후 이곳 명정전으로 와 하례를 받았다. 정조는 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여 서울과 수원에 주둔시켰는데, 그 일부가 창경궁 명정전 행각에 주둔했다. 또한 임오군란 당시 명성왕후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는데, 대원군이 서둘러 왕후의 승하를 선포하고 이 곳 명정전을 망곡처(望哭處)로 삼았다고 한다.)5) 문정전(文政殿)문정전은 창경궁 창건 때 편전으로 건립되었다. 1986년 창경궁 중창공사 때 중건되었는데, 발굴조사와 문헌 고증에 의하여 방주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겹처마이며 남향하여 세웠다. 이 건물의 서쪽에서, 숭문당 남쪽면으로는 경사진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남북 방향으로 아름다운 2단의 화계(花階)를 꾸몄고 동쪽에는 문정문이 있다.건물 내부에는 어좌(御座)와 일월오악병(一月五岳屛)을 배치했으며, 그 위 우물천장으로 마감한 천장에는 보개(寶蓋)를 달았다.1984년부터 시행한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건물의 기단과 동쪽에 두 곳, 서쪽 한 곳의 계단이 확인되었는데, 기단의 규모는 남북 20미터, 동서 18미터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명정전과 함께 중건하였다.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명정전 정면 사진에 동측면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이 전각이 존속했던 것으로 알 수 있으나, 그 후의 자세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현재 복원되어 있는 문정전 일곽은 에 묘사된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현재는 담장이 남쪽에만 둘러져 있으나 에는 서쪽 화계 외로는 물론 숭문당과 문정전 사이에는 정면 2칸 규모의 작은 건물이 묘사되어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 양식인 경춘전은 왕실의 전형적인 생활공간이었다.) 경춘전은 성종 14년(1483)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광해군 8년에 재건하였는데, 다시 순조 30년에 불탔다가 순조 34년(1834)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역대 임금 중 정조(1752)와 헌종(1827)이 이곳에서 탄생하였으며,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1504)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 민씨(1701),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815)가 승하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정조와 그의 아들 순조의 경우 이 곳 경춘전에 대한 애정과 공경이 매우 각별했다. 『궁궐지』에 의하면 정조는 '탄생전'이란 현판을 경춘전 남문에 직접 써서 걸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자신을 낳을 때 겪었을 어머니의 고통과 훗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경춘전기' 341자를 써서 바치면서 이를 북문에 걸었다고 한다. 또한 정조는 '자신을 낳기 전날밤 꿈에 용이 이곳 경춘전에 들어왔다' 하여 이를 기념해 직접 용을 그려 경춘전 동쪽 벽에 붙이기도 했다. 훗날 이에 더욱 감동한 순조 역시 '경춘전기'를 또다시 써서 바치며 공경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경춘전은 정조와 순조대에 걸쳐 효와 공경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경춘전이란 전각 명칭은 창건 당시 의정부 좌찬성 서거정에 의해 지어졌으며, 현재 경춘전 현판의 글씨는 순조의 어필이다.11) 통명전(通明殿)환경전, 경춘전의 북서 방향으로 내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 창경궁 내전의 으뜸 건물로『궁궐지』에는 ‘通明殿則昌慶宮內政殿’ 이라 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창경궁이 대비들의 거주를 목적으로 창건되었기에, 특히 내전 건물의 명확한 성격 구분은 모호한 점이 있다. 여러 기록과 건물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통명전은 창덕궁 대조전과 같은 중궁전(中宮殿)으로 본다.) 창경궁 창건과 더불어 건립되었으며 통명전
창덕궁1. 창덕궁의 역사1) 서울의 5대 궁궐과 창덕궁2) 조선전기의 창덕궁3) 17-19세기 창덕궁4) 20세기 창덕궁2. 창덕궁의 배치와 특징3. 창덕궁의 전당들1) 돈화문2) 금천교3) 인정문4) 인정전5) 선정전6) 희정당7) 대조전8) 구 선원전9) 내의원과 성정각10) 낙선재11) 어차고4. 창덕궁의 후원1) 부용정과 부용지2) 영화당3) 주합루4) 기오헌과 의두각, 불로문, 애련정5) 연경당6) 존덕정, 관람정7) 옥류천 일대1. 창덕궁의 역사1) 서울의 5대 궁궐과 창덕궁창덕궁은 태종(太宗)이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이궁(離宮)으로 삼기 위해 건립한 궁이다. 태종 5년(1405)에 건립된 궁은 이후 태종의 재위 13년 동안 계속해서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면서 궁궐로써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관 출신의 박자청(朴子靑)이 공사감독을 도맡아 하였다.조선시대 왕궁은 큰 곳만 다섯 군데가 있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이 그것이다. 이들 궁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은 경복궁이다. 조선왕조 창업주인 태조가 지었으며, 궁궐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크다. 또한 경복궁을 중심축으로 종묘와 사직이 배치되고, 한양이라는 도시가 설계되었다. 그래서 경복궁을 법궁(法宮) 혹은 정궐(政闕)이라 불렀고, 나머지는 이궁 혹은 별궁(別宮)이라고 했다.그러나 국왕이 실제로 가장 오래 머문 정치·생활 공간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과 그에 가까운 창경궁이었다. 경복궁은 선조(宣祖) 25년(1592)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불타서 없어졌다가 고종 5년(1868) 다시 복구되어 1896년 아관파천 이전까지 왕궁으로 쓰였다. 따라서 이곳은 조선 전기 197년, 그리고 근대 28년, 도합 225년의 역사를 지닐 뿐이다. 이에 비해 창덕궁은 1910년까지 505년의 역사를 지녔고, 창경궁은 426년의 역사를 누렸으니, 이 두 궁이 가장 오랜 정치·생활 공간이 된 셈이다.2) 조선 전기의 창덕궁초창기의 창덕궁은 외전(外殿) 74칸, 내전(內殿) 있던 구(舊) 선원전은 폐지된다. 1926년 4월 25일에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여 창덕궁은 주인을 잃게 된다.그 뒤로 창덕궁을 내외국인에게 관람 허가를 함에 따라 인정전 동, 서행각과 인정문과 월랑이 전시장 용도로 꾸며져 개조되고 전각들이 철거되고 각종 시설의 개수가 이루어지는 변모를 겪는다. 궁궐이 관람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영광과 비극의 현장 창덕궁은 왕조의 운명과 성쇠를 같이하면서 오늘날 원래의 위용을 크게 잃은 채 남아 있다.오늘날 우리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체 모습을 조감도 형식으로 그린 가 남아 있어 19세기 초 궁궐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전부 펼치면 가로 576㎝, 세로 273㎝가 되는 대형 그림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이 있으며 동아대학교의 것은 보물 5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그림의 제작 연대를 1826년에서 1830년 사이로 보고 있으므로 순조 33년(1833)의 큰 화재로 내전이 소실되기 전의 궁궐 모습이다.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배치도 형식으로 그린 도 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규장각 소장본이 있으며, 화첩 형식의 와는 달리 한지를 연속으로 배접하여 그린 가로 3.5미터, 세로 5.9미터 정도의 큰 그림이다. 1900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2. 창덕궁의 배치와 특징창덕궁의 동쪽에는 창경궁이 있고 북쪽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후원이 있다. 남동쪽으로는 종묘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정궁인 경복궁이 있다. 창덕궁은 도성 정북쪽에 위치한 응봉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사진 지형 사이에 터를 잡고 있다. 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동남쪽 모서리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예부터 대문에서 내당(內堂)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기법과 일맥상통하는 배치법이라 할 수 있다. 지형적인 이유로 궁의 울타리는 네모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며 궁의 정문에서 정전을 잇는 진입부도 두 번 직각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귓기둥 측면 벽에 의지하여 설치하였다. 올라가면 2층은 기둥 하나 없이 탁트인 공간이다. 바닥엔 장마루를 깔았고, 천장은 서까래와 종도리가 올려다보이는 연등천장이다. 사면벽에 널빤지의 판문을 설치, 열고 내다보다가 적이 공격하면 얼른 몸을 숨기며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거북선에도 이런 판문이 시설되어 있었다. 영조 임금은 2층에서 신료들한테 생일 하례잔치를 받기도 하였다.〈동궐도〉에 따르면, 돈화문 좌우에 수문장청(守門將廳)이 있다. 궁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근무하는 곳인데, 지금은 담으로 바뀌었다.돈화문을 들어가면 북으로 뻗은 어도(御道)가 있다. 원래 어도는 평지보다 약간 높게 돌을 깔았으나, 지금은 평지로 되어 있다. 어도 왼편에는 긴 행각(行閣, 줄 행랑)이 있는데, 창덕궁 서문인 금호문(金虎門)이 있다. 오행사상에 따르면, 서쪽은 금(金)이고 호랑이[虎]다. 그래서 서문을 금호문이라고 한 것이다. 금호문을 경계로 북쪽에는 훈국군(訓局軍) 파수직소(把守直所), 남소(南所), 위장소(衛將所), 수문장청이 차례로 있다. 서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금호문 남쪽에는 무비사(武備司)와 의장고(儀仗庫)가 있다. 무기와 의장)을 보관하는 곳이다. 돈화문 오른쪽 수문장청 동편에는 교자고(轎子庫), 상의원(尙衣院), 연치미(輦致美, 혹은 치미각(致美閣)) 등의 건물이 있다. 임금이 탈 교자나 연(輦)) 등을 관리하고 의복을 관장하는 관청들이다. 참고로 상의원 일대에는 여섯 칸짜리 측간(厠間)이 있다고 순종 대 「궁궐지(宮闕志)」에 기록되어 있다.「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따르면, 정조 6년에 교서관(校書館)을 돈화문에 설치하여 규장각 속사(屬司)로 삼고 이를 외각(外閣)으로 불렀다. 그러나 〈동궐도〉에는 외각이 보이지 않는다.2) 금천교조선조의 왕궁에는 북쪽에서 발원하여 외당(外堂)을 감싸도는 명당수(明堂水)가 흐르도록 되어 있고 궁의 정문에서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명당수 위에 설치된 돌다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지금은 제자리에 인경궁(仁慶宮)을 헐어다가 재건했다. 순조 3년(1803) 12월 13일 밤에 선정전에서 불이 나서 또 타버린 것을 다음 해 12월 재건했다. 에 그려진 선정전은 바로 순조 4년(1804)에 재건된 것이며, 그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으나 주변의 전당들은 일제 강점기에 모두 헐렸다가 1997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했다.선정전은 규모가 크지 않은 단층 건물이다. 장대석 한 단으로 낮게 설치한 월대 위에 다시 장대석 기단 한 단을 두르고 그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이 건물을 원형 초석 위에 세웠다. 전면 월대의 두 모서리에는 청동제의 드므(넓적하게 생긴 독)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궁궐 중요 전각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물을 담아 두는 것이다. 겹처마에 팔작 지붕이며 지붕에 청색 유리기와를 얹은 다포 구조이다. 창덕궁에 남아 있는 건물 중 유일하게 청기와를 얹은 건물이다. 보물 814호로 지정되어 있다.선정전이라는 이름은 세조 7년(1461) 12월에 처음으로 지었으며, 세조는 여기서 공신들을 인견하고 잔치도 베풀었다. 성종 2년 가을에 공혜왕후(한명회의 딸)는 여기서 154명의 부녀들을 불러 양로연(養老宴)을 열고, 8년과 24년 봄에는 왕비가 친잠례(親蠶禮)를 행하기도 했다. 명종 대에는 대비인 문정왕후가 여기서 한때 수렴청정을 했다. 영조는 이곳에서 신하들과 『소학(小學)』을 토론하여 20년에 『선정전훈의소학(宣政殿訓義小學)』을 간행했다.내부를 살펴보면 중앙칸 뒤쪽으로는 어좌가 있고, 어좌 뒤에는 일월오봉병이 둘러쳐 있으며, 천장에는 보개(寶蓋)가 있다. 인정전의 내부와 비슷하지만, 인정전의 바닥은 돌이었던 반면, 선정전의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어서 문무 관리들이 두 줄로 앉아서 정사를 논의했다. 그러나 선정전은 조선 전기에 주로 편전으로 이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왕에 따라 희정당(熙政堂), 극수재(克綏齋), 성정각(誠正閣), 관물헌(觀物軒) 등 여러 건물을 편전으로 이용했다.6) 희정당선정전 동쪽에 선정전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 전각이 희정당(熙政堂서 춘휘전(春輝殿)이라 하였다가, 숙종 21년(1695)에 선원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진을 봉안하기 시작했다. 순조 2년(1802) 8월 15일에는 숙종, 영조의 어진을 양지당(養志堂)에서, 정조의 어진을 주합루에서 옮겨 봉안했다. 1900년에는 경복궁의 선원전과 함께 창덕궁 선원전도 1실(室)을 증건했다. 그 공사보고서가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다.1917년 창덕궁의 큰 화재로 1920년대에 창덕궁 건물을 중건할 시기인 1921년에는 창덕궁 후원의 서북쪽 대보단 앞에 신(新)선원전을 짓고, 선원전의 어진들과 덕수궁 선원전에 있던 어진들을 모두 옮겨 놓아 선원전은 빈집으로 남게 되었는데, 해방 뒤 한동안 유물 보관창고로 쓰였다. 신선원전에 모셔졌던 어진들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선원전 본채는 지금도 남아 있으나, 주변의 진설청과 내재실은 일제 강점기에 헐린 것을 최근 복원했다.)9) 내의원과 성정각희정당 동남쪽에 남향으로 자리하여 문간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내의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건물인 성정각(誠正閣)은 원래 동궁(東宮)이 학문을 배우던 곳이다.내의원(內醫院)은 왕실이 의약을 담당하던 곳으로 인정전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궐도’에서는 “약방(藥房)”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내국(內局)”이라고도 하였다. 내의원은 고종 32년(1895)에 폐지되고 전의사(典醫司)로 개칭되었으므로 그 뒤에 성정각을 내의원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 1917년의 화재로 임시 침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1920년대의 중건 때에 내의원으로 바뀐 것 같다. 마당에는 약재를 다루던 돌절구가 남아 있다.건물의 편액 가운데는 “조화어약(調和御藥)”과 “보호성궁(保護聖躬)”이 있으며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는 “화제어약과 보호성궁의 글씨는 원해진(元海振)이 쓴 것”이라고 하였다. 건물은 정면 6칸에 측면 2칸이며 동쪽 칸에는 반 칸이 돌출되어 뒤의 2칸과 같이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마루 아랫부분은 개방되어 있다
‘체벌’에 관하여< 목 차 >머리말: 체벌의 문제의견 1 체벌은 절대 금물1. 체벌의 원인(1) 체벌의 경우(2) 우리 사회의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3) 가혹한 체벌의 원인2.체벌의 장단점과 효과, 부작용은 무엇인가?(1) 체벌의 장단점(2)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3) 문제로 삼아야 하는 체벌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종류는?3.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체벌 금지법(1) 체벌에 대한 입장(2) 체벌 금지법에 대하여의견 2 적당한 체벌은 교육적 목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1. 체벌의 원인2. 체벌의 교육적 의의3. 어떻게 할 것인가의견 3 체벌 금지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부터1. 체벌의 긍정적인 면2. 체벌의 부정적인 면3. 어떻게 할 것인가머리말: 체벌의 문제체벌 선생님을 또 경찰에 신고고교1년생, 커닝추궁에 반항...정강이 채이자교사에게 체벌당한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 학교에 112순찰차가 출동하는사건이 17일 또 발생했다. 지난 14일 Y여고에서 체벌하는 교사를 제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물의를 일으킨지 사흘만이다. 17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모 고교 본관에서 A교사가 기말고사에서 1학년 B군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고 말하자 B군이 "차라리 때려 달라"며 도망치려 했다고 학교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A교사가 B군의 정강이를 발로 차자 B군은 욕설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학교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B군은 20분뒤 학교앞에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이 나를 폭행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 B교사를 상대로 30분동안 폭행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신고한 B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곧 바로 철수했다. A교사는 경찰에게"B군이 도망치려해 가볍게 정강이를 한번 찼을 뿐 무리하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군의 부모는 "선생님께 전화로 사과했다"고 말했다.이에앞서 최근 서울 광진구 D고에도 담임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고한 것을 알고 학생들을꾸짖은 뒤 교사들에게 심한 체벌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이 학교 L교감은 "112신고는 학생 장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청의체벌금지 지시 이후 학생들을 다루기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박용관 기자정우상 기자조선일보 1998.12.18일자체벌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았다. 즉, 체벌을 교육적 효과를 위한 교사의 재량 내라고 보는 의견과 체벌의 부정적 효과와 학생들의 인격권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의 문제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 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처 이후 Y여고에서 발생한 교사 고발 사건은 달라진 학생 문화와 교사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현상을 단순하게 몇몇 건방진 학생들의 있을 수 없는 교권 농락으로 보거나, 체벌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으로 문제현상을 흐리는 것은 양자 다 건설적이지 못한 행위일 것이다.체벌의 원인, 효과, 결과 면에서 각기 다른 세 입장의 견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자.의견 1 체벌은 절대 금물1. 체벌의 원인(1) 체벌의 경우1)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던가 떠들어 수업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2) 선생님께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경우3) (두발 ,복장, 무단결석, 지각)등 교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4) 분실사건이나 기물 파손 등 단체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2) 우리 사회의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말이나 가벼운 벌로써 통제하기 힘든 학생과 자율적인 개선을 할 수없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3) 가혹한 체벌의 원인1) 학생들에게 말이나 약간의 체벌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학생들의 행위가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와 다른 곳에서 감정이 격화되어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수업분위기를 흐려 놓았을 때예) 여선생님의 취약점을 노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교사의 자격이나 실력 등을 학생들이 거론하고 선생님께 벌의 장단점1) 장점; 한 학생을 체벌함으로써 그 순간이나마 전체 학생을 통솔할 수 있음2) 단점- 교사의 체벌로 인하여 학생들은 교사에게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교사들을 더욱 멀리 하려는 경향이 생겨 결국 학생과 교사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매사에 자신 없어 하고 대인 관계 등을 피하려는 정신적 폐해, 즉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학교 공포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오로지 힘으로만 권력이 영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 학생을 더욱 더 탈선시키게 됨으로써 학윈가의 폭력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 교권과 학생들의 관계는 상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흔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체벌에서 인권 보호는 찾기가 힘들다. 교사 체벌에서 학생들이 더욱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 즉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다던가 심지어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까지도 비난하는 행위에서 기인한다.예)아이의 성적이나 외모 등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용해 비난하는 경우, ‘넌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얼굴도 못생긴 게..’등의 말로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3)문제로 삼아야 하는 체벌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종류는?1)체벌의 근거나 이유가 불분명한 체벌 행위2)이성에 의한 체벌이 아니라 감정에 북받쳐 체벌을 하는 행위3)언어폭력에 의한 체벌 행위4)정도가 심한 체벌, 즉 체벌이라기보다는 구타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예)아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또 아이가 입원할 정도로 때리는 행위3. 체벌에 대한 입장중 하나를 택해서 이유를 대고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체벌 금지법(1)체벌에 대한 입장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많은 체벌 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체벌을 보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체벌이 행하여지기도 한다. 그러한 체서라도 매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사가 자기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함은 인정한다. 하지만 체벌에 근거한 권위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외향적으로 나타날 뿐이다.(2)체벌 금지법에 대하여교사의 권위는 교사들이 이끎으로 하여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겐 지금까지 많은 생활과 사상의 변화가 있었다. 옛 교육의 풍토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교육의 방법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체벌 금지법은 옳은 처사라 할 수 있다.의견 2 적당한 체벌은 교육적 목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1. 체벌의 원인-학생과 교사 간에 갈등과 체벌을 유발하는 경우는?교칙을 어겼을 때(두발 불량, 복장 불량, 지각, 무단결석), 수업시간에 숙제를 안 해 오거나 잡담, 조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경우, 교련, 체육 등 단체 활동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우리 사회에서 체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적은 교실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할 때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그러므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교화하는 데에는 체벌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교칙 위반 시에도 그 많은 학생을 전부 설득하려면 무리가 있으므로 체벌을 하게 된다.-특히 가혹한 체벌의 원인은?체벌의 정도가 점차 강화되기 때문. 예로, 약한 약을 쓰다가도 점점 강한 약을 쓰게 되듯 체벌 또한 비슷한 상승효과를 지니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체벌이 나오게 되는 것임.2. 체벌의 교육적 의의-체벌의 장단점과 효과, 부작용은 무엇인가?장점: 빠른 효과, 효율성, 잘못의 수정이 쉽게 이루어짐단점: 체벌이 교권의 상징으로 여겨질 위험성이 있으며 선생님들도 권위주의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하며 체벌을 할 수도 있다. 또 선생님들에게 맞은 학생들은 이를 모방하여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그 학생.-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 관계는?기본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관계.징계권은 분명 교권의 일부이기는 하나 선섕님들도 인간인 이상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때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심한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문제로 삼아야 할 체벌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종류는?언어폭력, 어떤 식으로든 상처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주는 것.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너는 안 돼', '공부도 못 하는 녀석이..','반에 도움도 안 되는 형편없는..' 등의 상대방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말투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치 동물 다루듯이 학생을 때리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체벌은 신체적 상처도 상처지만 그 학생은 한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된다.3. 어떻게 할 것인가?-체벌에 대한 입장한 반에 50여명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사실상 설득이나 교화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선 현재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 미혼모나 마약 사용자들이 한 반의 반이 넘는다는 사실에서도 그 한계가 쉽게 드러난다. 벌칙제도 시스템은 체벌을 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의 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체벌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므로, 지금과 같이 학생 수가 많아 다른 방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상, 체벌은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예로, 선생님이 주의를 주기 위하여 매를 댄다던지, 또는 잘못을 했을 때 수정하기 위하여 기합을 주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된 체벌은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체벌이 언제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언어폭력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대안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로 구성된 학교 위원회와 같은.
삼성혈과 삼성(三姓)신화< 목 차 >1. 삼성혈의 형태와 삼성신화2. 삼성신화의 사적 의의3. 타 신화와의 연관성1. 삼성혈의 형태와 삼성신화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 사적 : 제 134호삼성혈은 제주도 원주민의 발상지로서 그들의 시조인 삼신인이 탄생하였다는 곳이다. 삼성혈은 지상에 파인 3개의 구멍으로서 그 구멍들은 품자(品字) 모양으로 뚫려 있다. 그 중 하나의 둘레가 6자이고 깊이는 바닥까지 통한다고 알려졌으며, 나머지 구멍들은 둘레가 각기 3자인데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흔적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이 3개의 혈에서 각기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라 불리는 삼인이 솟아났는데 이들을 제주인의 조상으로 보는 것이 삼성신화이다.세 신인은 들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다가 우연히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해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니 벽랑국의 사자가 처녀3인과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 등과 함께 있다가 벽랑국 왕의 딸인 3처녀를 배필로 삼으라 하므로 나이 순서로 배필을 정하고 기름진 곳으로 나가 활을 쏘아 거처 할 곳을 정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는 것이 바로 삼성신화의 개략적인 내용이다.2. 삼성신화의 역사적 의의위에 기술된 삼성신화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몇 가지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우선 벽랑국의 공주를 배필로 삼는 과정에서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 등의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의 전환이 벽랑국의 공주로 상징되는 남방 해양문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생활 방식이 수렵에서 농경생활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생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피하고 화살을 쏘아 제주도를 삼분하고 정착하는 민주적인 평화사상의 기틀을 마련했음도 알 수 있다.또 다른 면으로는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점을 들어 삼성혈을 동굴집, 곧 동굴생활의 유적지로 보는 견해가 성립되기도 한다.종합해 보면 이 삼성신화를 통해서 그 시기에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되었음과, 씨족 몇사람이 모여 족장을 뽑고 원시부족국가를 성립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3. 타 신화와의 연관성삼성신화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보기 위해 여기서는 트로브리안드의 기원신화를 예를 들어 연관성을 기술하고자 한다.먼저 삼성신화의 삼신인과 트로브리안드 신화의 여자조상(Ancestress)과 그의 남자형제가 모두 지하 세계로부터 지상으로 구멍(hole)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다만 트로브리안드 신화에서는 땅 위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도 지하세계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 언급된 반면, 삼성신화에서는 삼신인이 이전부터 지하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인지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을 따름이다. 또한 트로브리안드 신화의 시조가 되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이들은 그들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분해 주는 주술, 숙련된 기술, 신성한 지식을 익히며 성장했다. 역시 삼신인도 나름대로의 수렵생활과 농경생활의 시초로서 독특하고 숙련된 기술을 익히며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그 두 신화의 근원지가 똑같이 섬이라는, 외부로부터 격리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의 역사< 목 차 >1. 머리말2. 제주도의 선사시대1) 구석기시대2) 신석기시대3) 청동기시대3. 고대국가 탐라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1) 고대국가 탐라시대2) 고려시대의 제주도3) 삼별초의 항쟁4) 조선시대의 제주도4. 제주도의 민중 항쟁1) 조선말기 제주도의 민란(1) 제주도 민란의 배경(2) 임술년 농민란(3) 방성칠의 난(4) 천주교의 난(신축년 항쟁, 이재수의 난)(5) 제주도 민란의 성격과 의의2) 세화리 해녀 투쟁3) 제주도 4·3민중 항쟁(1) 4·3항쟁의 배경(2) 4·3항쟁의 전개(3) 4·3항쟁의 성격과 의의5. 맺음말1. 머리말제주도를 어떤 이는 눈물과 한숨의 섬이라 하고 어떤 이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섬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까지 낳게 한 이 섬은 옛날에는 문명 생활과는 동떨어진, 말(馬)이나 자라기에 알맞은 척박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주도는 관광 사업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지금의 제주도는 그 동안 많은 변모와 발전이 있었지만 진정한 제주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지금까지 육지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은 한이 있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한을 이해하려면 제주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제주는 삼별초의 항쟁, 4·3사건 등 우리나라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해 보도록 하겠다.2. 제주도의 선사시대제주도의 탄생설화인 ‘삼성설화’는 따로 다른 장에서 나오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에 이르기를 시초에 사람이 없더니,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지금 한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삼성혈이 그것이다. 맏이를 양을라라 하고, 둘째를 고을라라 하고, 셋째를 부을라라 했다. 삼인은 거친들에서 사냥을 하고,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해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나와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공열토기가 계속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점토띠토기는 극히 적은 양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묶어 한 시기로 보아야 하며 편의상 그 시대를 공열토기의 무문토기시대로 보고 있다.제주도의 공열토기 문화 전개양상을 파악하는데 그 기준틀을 제공한 유적은 대정읍 상모리 유적이다.3. 고대국가 탐라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1) 고대국가 탐라시대제주도에 언제 고대국가가 들어섰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문헌기록이 없다. 에 ‘탐라’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선 것이 ‘백제본기’에 나오는 것으로, 서기 476년 4월에 “탐라국이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임금이 기빠하며 그 사자에게 은솔이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탐라’라는 고대국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의 진나라의 진수가 285년쯤에 쓴 의 ‘위지동이전’과 육조시대에 범엽이 쓴 에 ‘주호’(제주도의 옛이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주도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마한 서해에 있는 큰 섬에 주호가 있는데, 그 인종은 몸집이 작고 언어는 한족(韓族)과 같지 않으며, 머리를 짧게 깎아 선비족과 비슷하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는데 웃도리만 걸치고 아랫도리는 입지 않고 소와 돼지를 기르며 배를 타고 한나라와 왕래하며 교역한다”고 적혀 있다. 이 기록으로 서기 285년 이전에 제주도에 주호족이 살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모습과 언어와 옷과 생업과 교역관계, 그리고 문화 같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사학자 김태능씨는 주호족을 도서족(島嶼族) 계통, 즉 일본의 원주민이었던 고루보구족이나 아이누족으로 보았다. 고루보구족은 아이누족 전에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움집생활을 했던 종족이며 체구가 작고 옷도 웃도리만 걸치고 아랫도리는 입지 않았으며 사냥과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종족을 비교해 보면 몸집이나 언어을 베풀면 민심이 가라앉아 그 주모자들을 처형시키고 나면 진압되었다. 그러나 묵호들이 일으킨 반란에서는 목사와 판관과 심지어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도순문사 같은 이들이 피살되기도 하였다.3) 삼별초의 항쟁삼별초의 항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원종 12년인 1271년 삼별초가 진도에서 여몽연합군에 패배한 후 제주로 들어와서 항거에 들어갔다. 삼별초의 김통정은 한라산 북쪽 귀일촌에 둘레가 15리나 되는 항파두성을 쌓고 약 2년 동안 고려와 원에 항거하였으나, 마침내는 원에 토벌되었다. 그후 몽고는 자국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1백여 년간을 지배했다.탐라를 고려로부터 분리시켜 원의 직할자치기구로 만들고, 몽고마 1백 60여필을 수산평(현 성산읍 수산리)에 방목하였다. 몽고마의 방목은 일본 정벌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후 탐라는 현재까지도 뛰어난 마소의 방목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4) 조선시대의 제주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운 뒤에 강력히 추진했던 중앙집권정책은 제주도라고 예외로 두지 않았다.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는 태종 2년인 1402년 10월에 새 왕조에 입조하여 비록 이름뿐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때까지 써온 나라 이름과 성주와 왕자의 작호를 스스로 내놓았는데 조선 왕조는 이를 거두어 들이고 이때부터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주와 왕자의 직책을 세습하던 제도도 폐지하였다. 그 대신에 성주에게는 좌도지관의 벼슬을, 왕자에게는 우도지관의 벼슬을 내려 얼마쯤 명예를 지키게 해 주었다. 그러나 세종 27년인 1445년에 이르러서는 ‘진무’와 ‘부진무’로 바꾸어 부르고 그 뒤에 다시 부진무의 벼슬을 ‘유향’으로 고쳤다. 태종 16년인 1416년에 안무사 오식이 올린 장계에 따라 한라산 남쪽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누어 동쪽에 ‘정의현’을, 서쪽에 ‘대정현’을 두었다. 이미 제주목이 한라산 북쪽에 있었으니 이로써 이른바 삼읍제도가 처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제도는 공무 10년인 19 중앙의 지배를 거의 받자 않는 자의적인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악용의 소지가 매우 많았다. 그래서 제주도에 부임한 지방관들은 거의 수탈을 일삼았으므로 제주도민은 전통적으로 권가권력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여 민란이 일어날 때 민중들은 함께 참여하였던 것이다.(2) 임술년 농민란철종 13년인 1862년 11월에 일어난 제주민란은 ‘임술년 농민란’ 또는 ‘강제검의 난’이라고도 불렀다.이 민란은 그 해(1862년) 2월에 진주에서 불이 붙어 삼남지방으로 번졌던 육지의 민란에 자극을 받고 일어난 것으로 대정현 사람 강제검과 제주 봉개리 사람 김흥채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어 통문을 돌리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장세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가는것, 부역을 불공평하게 매기는 것, 또 환곡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에 분노를 품고 있었으며 감과 색리에 대한 불만도 컸다.그들은 대정과 정의에서 봉기하여 제주성에 몰려왔는데 모인 수가 몇 만에 이르렀다. 눈깜짝 할 사이에 동헌 안뜰까지 쳐들어 간 그들은 목사 임헌대를 성토하여 내쫓고 평소에 작폐가 심했던 아전 세 사람을 몰매를 쳐 죽였는데 이에 놀란 아전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그들은 관인과 공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광을 부수어 쌀을 닥치는 대로 나누어 가졌다.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 이듬해 정월에 새로 제주 방어사에 정가원, 찰리사에 이건필을 임명하여 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임헌대를 평안도 초산으로 귀양보냈다. 목사 정가원은 그 다음달에 들어 와 강제검과 김흥채는 목을 베어 내다 거는 효수형에 처하고, 나머지 다른 주모자들도 목을 베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기에 애썼다.(3) 방성칠의 난건양 1년인 1896년 4월에 도임한 목사 이병휘가 제주도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를 하였다. 이 무렵에 제주로 귀양와서 그 때의 사건을 소상하게 아는 김윤식이 쓴 를 보면 “목사가 탐욕이 심하여 오랫동안 백성의 원망을 샀롯한 각 연안에 출가(出稼)하기 시작함으로써, 그에 대한 인권침해는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도 해녀들은 1890년대초 경상도에 출어하기 시작하여 점차 다도해로부터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에까지 이르렀고 드디어는 한국연안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으며, 멀리 일본, 러시아, 중국 산동성 연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산, 동래, 울산 일대에 나가게 된 제주도 해녀들은 대체로 일본 해조업자의 모집에 응하고 있었다. 매년 1∼3월경 부산 해조상인들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고 제주도에 들어와 출가 해녀들을 모집하는데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유상으로 사들인다는 약속 밑에 출어 준비자금으로써 전도금을 지급하고 식량, 필수품 등을 대부하면서 인솔해 갔었다. 모집경과를 보았을 때 남편 몰래 유부녀를 데려가거나 처녀들일 경우에는 거의 유괴에 가까운 수단을 취했던 것도 문제려니와 해녀들에게 지급한 전도금에 대해서는 고리(高利)를 가했고 공급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였다. 또한 채취물의 근량을 속이는가 하면 어기 종료시에야 청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쌓인 전도금, 식비 등에 복리를 붙여 징수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갖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며 외채상환자금으로도 부족해서 드디어는 부채를 짊어져 귀향조차 할 수 없는 해녀들이 늘어가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주도내 영세해녀들 및 출가 해녀들의 구제·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1920년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른다.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의 모체인 제주도 어업조합이 탄생한 것은 1912년 2월이다. 어업조합규칙에 의거해 조직된 제주도 어업조합은 도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해녀 및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그 구성원이 되었다. 제주 도청구내에 사무실을 둔 제주어업조합은 그 확장과 관리를 위하여 각 면에 지부를 설치하는 한편 외부에 출어하는 조합원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각 면, 부산, 여수, 목포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명목일 뿐 해녀들을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