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Few topics capture the attention of the public like sex and sex crimes.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toward sex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 and society. Which is ris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s since 1980s by introducing the western distorted sexual culture and the sexual opening tendency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our society before the features of sexual culture.THE most recent, the sexual crime shows both quantitative increase and qualitative atrocity. Sex crimes occur in higher rate underrepoted crime than other crimes. Sexual offense is typically believed to affect women but can be directed toward men as well. Sex victims and offenders are adults, children, upper class, and of every conceivable occupational status. Most sex criminals are influenced by alcohol and drugs, anger, hostility pornography, profit and a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or other sexual victimization.Let's try to understand sex crime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대한 잘못된 인식, 성을 금기시 하는 문화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공개하거나 꺼리기 때문에 성 범죄는 더욱더 은폐된 범죄중의 하나인 것이다.성범죄에 대한 초기 연구에는 피해자 연구에 중심을 두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해 더욱 은폐됨으로써 잘못된 성범죄의 개념으로 정확한 이해를 하기 힘들었다. 이에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성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재범 방지와 그에 따른 실태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Ⅱ. 성범죄의 의의 및 실태1. 성범죄의 개념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와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면, 첫째,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 추행죄를 의미한다. 둘째, 폭행 및 협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피해여성과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매매 방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강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즉 ‘여성의 성기 내 남성의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해자는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시킴으로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2. 성 범죄에 대한 법률적 규정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크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내용과 처벌에 대해서 정대로 한 강간 및 유사 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시켰다.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청소년을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라고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고 함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 성범죄의 실태 조사1)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이경찰청 통계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의 양적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하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힘과 남성다움,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범행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범행을 유도하는 흔히 데이트강간의 예이다. 만약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면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며, 미리 목표를 선택한 계획된 범행이다. 성장기 때 정상적인 이성애 경향이 발달하지 않고 대신 노출증이나 관음증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일상생활 장면에서는 무난한 사회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강간범은 아니다.③ 분노 치환 형 ( Anger-retaliatory rapist )범죄자는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과 비슷한 외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성범죄를 하는 것으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적으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격성을 치환시키는 것이다. 공격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매우 폭력적이며, 공격 후에 분노는 감소되지만 증오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분노는 다시 생겨나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긴장감에 시달리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④ 가학 형 ( Anger- excitement rapist )성범죄 중에서 가장 드물고 난폭한 형태로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 병리학적 형태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며, 피해자가 무기력하거나 고통을 받는 모습 등에서 쾌락과 만족감을 얻는다.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더 거칠게 하는 것으로 범행수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하기 때문에 범행 주기는 비정기적이다.⑤ 기회주의 형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성적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산범죄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행위를 도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격적 성격이나 반사회적 생활패턴이 내면화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2) 특이 성범죄자 유형경험적으로 밝혀람들이 성적인 충족의 대상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성적 살인은 가해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대부분 피해자와 성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낮선 여성이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의 사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성적 가학증과 성적 살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피해의 위험성이 가장 크고 재범 비율이 높으며, 종종 배우자와 성교 시 다양한 방법으로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써 순종을 종용한다고 알려져 있다.④ 시체애호증 ( Necrophilia )성 관련 살인은 살인을 위한 성적 행동이고, 이와는 달리 시체애호증은 죽은 시체에 대해 성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시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본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성교를 하거나, 자위를 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시체강간을 한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던 성행위로, 아직 국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Ⅳ. 성범죄의 발생원인성범죄의 종류도 다양한 것처럼 성범죄의 원인 또한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가 생물학적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과 사회 구조로 왜곡된 성문화, 피해자가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을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범죄 심리학적 원인① 생물학적 이론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이상이 인간의 공격적 행동의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뇌의 이상구조와 호르몬의 이상 및 염색체 이상은 성욕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뇌의 부분을 자극하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대뇌의 신피질 이라는 구조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언어를 통해 정리하고 통제하는 곳으로, 성욕이나 식욕, 수면욕 등 동물적 본능을 담당하는 곳은 뇌의 시상하부이지만, 인간은남.)
청소년 성폭력에 따른 대응방안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1. 성폭력의 정의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선행연구3.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Ⅲ. 청소년 성폭력 실태 및 원인분석1.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분석1)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2) 집단화 경향 및 재범의 증가3) 매체에 의한 모방범죄 증가2.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따른 원인분석.1) 가정에서 원인2) 또래집단에서의 원인3) 대중매체에서의 원인Ⅳ.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1. 사전예방2. 사후대책Ⅴ. 결론Ⅰ. 서론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인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리 진행되고,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비행 중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준호 외, 2007: 351).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자 연령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성폭력 사건 가운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003년 1165건, 2004년 1490명, 2005년 1329건, 2006년 1811명, 2007년 2136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창피함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 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 수는 더 높은 통계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2008년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10대간의 청소년성폭력의 심각성과 범행 역시 초등학생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범행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양 문제의 청소년에게 비난과 질타를 하고 청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적 처벌규정은 「형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소년성폭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단 청소년기의 특성상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소년사법제도로 처리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처벌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선행연구1)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Hirschi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비행가능성이 있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이나 제재가 두려워 통제될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의 정도를 비행의 통제요인으로 다루었다(김준호 외, 2007: 113). 사회유대 요소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는 대상을 가족과 학교집단으로 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부모 자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성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Marshall(1989)은 부모 자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양육환경은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Miner와 Crimmins(1995)도 청소년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가족 상호간에 문제가 더 많았으며 이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동료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신의진 외5, 2005: 40-41).2)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청소년비행의 집단화 경향은 청소년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이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집단화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청소년이 가정보다는 또래집단의 사회화 기능이 커짐에 따라 자기와 비슷한 집단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치관이 형성된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그곳에서 일탈하여 동요집단에 가입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데서 생겨나는 현넷째,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향이 있다(Marshall and Barbaree, 1990; Goodrow and Lim, 1998). 청소년 성범죄자달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결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김에 따라 강압 등을 통한 성범죄와 관련된다.Ⅲ.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따른 원인분석1.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분석범죄에 관한 공식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는 대략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수치는 단지 강간만 따져 보았을 때의 수치로 전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청소년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강간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여타 다른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나기 힘든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이수정 ? 장현석, 2003: 216).1)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범죄 신고가 24.4%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성폭력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자수 88,104명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전담 지원센터의 자료 분석결과) 성폭력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36.88세(범위:12-69세)로 이중 미성년이 22.2%로,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청소년이 성폭력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표1]은 성폭력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로 청소년범죄자들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비교해 봤을때 18-19세 범죄율은 감소되고 점차 14-15세의 범죄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청소년 성폭력의 문제가 점점 저연령화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대책의 수립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연령구분소년범죄자14세미만14-학년 남학생들이 인터넷 포르노 장면을 모방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왕따를 시키거나 구타를 일삼기도 했다.)이처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신체와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호기심에 음란물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2008년 대구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역 내 초 ? 중 ? 고 3796명(남 2098명, 여 169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경로가 49.1%로 가장 많았고,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16%는 성관계나 성추행 등의 충동을 받았다)고 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이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호기심 많은 시기에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하고 있다.2.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따른 원인분석.1) 가정에서 원인일부 심리학적 문헌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이후에 성폭력 가해자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화과정에 가정의 역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권수현, 1998: 39).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행동여하는 청소년의 성격과 가치관에 의해 달라지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온 가정의 환경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백낙춘, 1978: 5)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에의 적응을 배우고 사회적 책임감을 양성해가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축소되어 가정에서의 불안감이나 갈등이 정서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긴장상태가 되면 결국 범죄나 비행에 노출된다.최근에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생업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성관련행동에 대한 성인의 지도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양성은 ? 조주영, 2005: 6) 가정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집단인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문화대부분 흥분과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고, 자위행위나 모방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성관계행동을 할 때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성폭력은 대중매체의 접촉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Ⅳ.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성폭력 청소년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 성폭력문제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피해자 연구 중심으로 은폐된 성폭력의 심각성과 잘못된 성폭력의 통념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신기숙, 2002: 4) 이런 연구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앞서 고찰한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근거로 청소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기로 한다.1. 사전예방청소년 성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환경 개선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성교육이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탈피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선아, 2002: 49).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성지식과 성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의 건전한 생활태도가 중요하며, 자녀에 대한 관심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화기법이나 부모역할 등을 숙지하여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개방적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감 있는 성교육과, 부모와의 유기적인 연대 ).
프랑스 경찰제도목 차제1장 서 론제2장 프랑스 경찰의 역사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경찰제도2.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3. 근대 프랑스 경찰4. 20세기 경찰제도제3장 프랑스 경찰의 조직체계 및 인사제도제1절. 프랑스 경찰의 조직체계1. 프랑스 경찰조직의 발전과정2. 프랑스 경찰조직의 특징3. 국립경찰4. 군인경찰5. 지방경찰6. 파리경찰청제2절. 프랑스의 자치경찰제1.프랑스 자치경찰의 모델2. 자치경찰의 임무 및 수사권3. 프랑스 자치경찰을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에 대한 고찰제3절. 프랑스 경찰의 인사관리1. 경찰의 인력과 계급2. 경찰공무원 채용방법제4장 프랑스 경찰의 수사구조 및 형사절차.제1절. 프랑스 경찰의 수사구조제2절.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 1 장 서 론일반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문화적 ? 제도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경찰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국의 경찰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은 상호 국가들의 경찰 제도를 거울삼아 자기의 경찰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경찰 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함으로써,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경찰제도 및 조직방안을 모색하여, 현행 경찰제도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있다. 여기에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로, 정치적 체계에 따라서는 민주주의경찰제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찰제도 등의 분류체계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치화의 정도에 따라 시민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체제, 정부보호에 중점을 둔 중앙집권화체제, 그리고 적절히 조화시키는 통합형체제로, 이 세 가지로 분류 ? 고찰 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위의 경찰 패러다임 중 어느 나라, 어느 경찰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가의 질문은 무의미 한 것으로, 타국의 경험으로부터 제도상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상이한 문화의 이해와 이를 통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등의 이해를 넓히는다.제 3 장 프랑스 경찰의 조직체계 및 인사관리제 1 절 프랑스 경찰의 조직체계프랑스 경찰체제는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있어,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자치체 경찰도 인구 2만명 이하의 꼬뮌(읍 ? 면)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예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이지만 핵심은 국가경찰 중심의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담당하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여 업무상의 충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 프랑스 경찰조직의 발전과정615년끌로테르(Clotaire)Ⅱ, 평화(유지)위원 임명803년평화위원의 임무와 경비의무에 관한 사를마뉴 대제의 칙령1032년앙리1세의 파리장관 임명1254년루이16세 야경기사 산하에 왕실 경비원 임명1306년파리 각 구역에 평화위원 배치1524년프랑시스(Francis)Ⅰ, 각도(Provinces)법원관할 구역에 평화위원 임명1544년기마 헌병대 조직1790년매2년마다 선출하는 48명의 경찰서장을 파리시에 배치하는 규정을 명령으로 제정1800년파리경찰청 설립1855년주 철도경찰대 창설1883년파리경찰청에 경찰학교 설립1885년인구, 4만 이상의 도시에 경찰력 배치1903년국가헌병대의 경찰기능에 관한 법 통과1935년경찰청 소속의 간부훈련대학 설립1941년인구 1만명 이상 도시에 주 경찰 배치/ 국립경찰대학 설립1948년경찰의 파업권 폐지1968년파리경찰청과 국가경찰 통합해 국립경찰 발족 / 내무장관하의 경찰청 설립1969년총국장이 경찰청장 됨1996년국가경찰설치 기준을 인구 1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개정함.*출처 : 정진환.(2002).「비교경찰제도」.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의 경찰작용은 모두 국가가 담당하는 특징으로 통일성 있는 관료중심의 국가경찰조직을 운영하며, 경찰은 국가 행정작용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서 사무권한도 지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68년까지 4개의 조직인 파리경찰청, 국가경찰, 국가헌병대, 지방자치체 경찰로 나뉘어져 기능하한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⑨ 경찰과학연구소2004년 치안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범죄분야의 연구, 각종 범죄자료의 분석, 경찰청의 각종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범죄연구분야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랑스 내 5도시에 설치된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2) 경찰청 조직①경무국(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police nationale : D.A.P.N)경무국은 과거의 인사국과 교육국 및 장비국이 통합된 부서로서 경찰 인력의 충원, 경력관리, 경찰관 신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 부동산 ? 정보화 ? 통신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4개의 부국(Sous-direction)과 2개의 과(Service)로 구성되어 있다.-총무부국 (sous-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enerale)-재무부국 (sous-direction de finances)-인사부국 (sous-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장비부국 (sous-direction de la logistique)-현대화추진과 (sous-direction de la modernisation)-기획과 (service de la prospective)그리고 파리와 대도시 교외에 8개의 ‘채용 및 교육 지방청’이 설치되어 교육국(DFPA)에서 담당하는 채용과 승진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7개의 방위구역과 Versailles지역에서 인사, 부동산, 장비, 무기관리 등을 담당하는 8개의 ‘경찰사무총국(secretariats generaux pour l' administration de la police : SGAP)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② 교육국 (la direction de la formation de police nationale : D.F.P.N.)1999년 1월에 경무국의 한 과에서 전국의 33개 경찰학교와 교육아, 스페인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프랑스 군인경찰 계급별 현황 (2006.08.31)구분장교(Officer)하사관(Sous-Officier)자원자(Volontaire)단기병(Auxiliaire)총계인원5,78978,35415,2771,908103,481군인경찰의 역사는 중세 기마헌병대에서 시작하여, 1781년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기마헌병대의 자의적 권한행사에 대한 우려로 의회와 협약에서 공공질서 책임을 지고 있는 민간인 기관에 종속되도록 하여 사법경찰관의 기능이 제한됨으로써 1798년에 기마헌병대의 기능이 군인경찰대로 이관되어 공화국 내의 법률 집행과 질서유지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립군인경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군인경찰청장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임명한다. 통상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비 군사업무에 관하여는 관선지사의 지휘에 의하여 치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업무에 관하여는 수사판사,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군인경찰은 주된 임무로는 행정경찰과 형사경찰업무를 수행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도로교통 안전 확보, 범죄수사 등 국가경찰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렇다면 군인경찰과 국립경찰과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헌병은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권을 갖고 있어 장교, 하사관 및 근속 5년 이상의 헌병대원은 사법경찰관의 직권을 갖는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은 사법경찰관의 직권이 엄격히 제한되어있지만 군인경찰에게 이것을 대폭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인경찰이 광범한 지방을 관할하고 있어 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일부관리부서를 제외한 전원 정복이며 국가경찰과 같은 정복과 사복의 구별은 없다. ③ 국방부 소속하에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며, ④ 국가헌병대의 기동대는 전시, 내란 때는 군대로서 출동하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 등의 중화기를 갖고 있다는 등이 있다.)5. 지방경찰지방자치단체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내의 질서유지 새로이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민을 상대로 한 일상적이고 신속하며 가까운 경찰활동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활동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우리가 도입한 프랑스 자치경찰제도가 우리에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자치경찰순경을 따로 선발하고 있다. 고유사무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관광, 환경, 산림 및 위생 등 행정경찰 업무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관할구역이나 수행업무가 중첩적이어서 프랑스 자치경찰과는 달리 독립적인 관할구역이 없고 독자적인 업무영역도 분명치 않다.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다.제 3 절 프랑스 경찰의 인사관리프랑스에서는 제복 경찰관을 희망하는 인적 자원이 영 ? 미에 비하여 희소하고 수사나 정보와 같은 사복 분야를 선호한다는 현실적인 제약 외에 사복 경찰관에게도 제복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신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경찰 업무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특정한 직무에는 능통하더라도 다른 업무에는 적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을 바람직한 인력관리라고 보지 않고 있다. 즉, 처음부터 적격자를 채용하여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1. 경찰 인력과 계급(1) 경찰 인력프랑스의 경찰인력은 공무원법상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경찰관과 일반적인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일반 행정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모든 노동권이 인정되는 일반직과는 달리, 경찰관은 1948년 9월 28일 법460)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사회내 처우1) 사회내 처우의 의의2) 사회내처우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①긍정적인 평가②부정적인 평가3) 사회내 처우에 대한 나의 견해2. 사회내 처우중 보호관찰에 대해1) 보호관찰의 의의2)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3)보호관찰의 장? 단점4) 우리 나라 보호관찰 제도의 문제점5) 외국의 보호관찰제도6) 보호관찰프로그램Ⅲ. 결론사회 내 처우Ⅰ. 서 론범죄자처우란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과정에서 범죄자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범죄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사회학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학적 처우의 총체를 의미한다. 한편, 처우란 광의로는 수용자의 시설생활에 필요한 작용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생활 관리적인 작용에 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우는 현실생활원리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교정 처우자가 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고 교정성적을 채점하며, 소 내 질서를 위반하는 자를 징벌하고 재사회화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처우는 범죄인을 처벌대상이 아닌 교화개선의 대상으로 전제한 것에서 발전한 제도이다. 범죄자처우는 그 단계에 따라 사법처우, 보호처우, 교정처우, 등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처우자원을 기준으로 시설내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구분하기도 하나 시대에 따라 처우의 이념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법처우란 교정 이전단계에서 법관이 형사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정처우란 수형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내처우를 의미하며, 보호처우란 사법처우와 연계하거나 시설내처우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회내처우를 의미하며, 다시 교정처우에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시설내 처우는 교정시설내의 보안과 수용에 중점을 둔 처우이고, 사회적 처우는 시설내처우의 엄격한 자유구속의 정도를 완화하여 일반사회와 접근시켜 수형자를 사회와 교통케 하여 그들이 석방된 후에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우를 총칭하는 말로 시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정처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도소 등에서 수형자를 사회로 복귀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행해져 왔으나 교도소의 개선 효과에는 큰 그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형 자체에도 고유의 단점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형사정책의 임무는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시설내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로 범죄자 처우의 중점이 이동되고 있다.2) 사회내처우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①긍정적인 평가 : 시설내 처우에 비해 좋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로 인한 사회단절과 악풍의 감염의 폐해가 감소되고, 낙인효과가 배제될 수 있어 낙인이 야기하는 재범을 예방시켜 주며 시설내에 구금을 안하므로 경비가 절감되고 경범죄자들에 대한 전환을 통해 사법기관의 부담이 줄며, 또 교정시설의 과밀화 방지에 기여한다고 보아 시설내 처우에 비해 인도적이라는 것이며 교화에 효과적이라고 본다②부정적인 평가 : 스컬은 사회내 처우가 시설내 처우보다 교화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내 처우는 구금을 배제하지만,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내 처우이므로 강압성이란 문제는 사회내 처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또 낙인의 효과에 있어서는 덜 할지 모르지만 사회내 처우에서도 범죄인에 대한 낙인의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그린버그는 사회내 처우가 구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상자는 교도소와 사회라는 양자의 형벌적 제도에 노출되어 사회내 처우가 더 인도적이는 주장은 허구적이라고 한다. 또한 그린버그는 사회내 처우는 대상자들에게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주고 상담 들의 원조를 한다면 비용은 훨씬 증가하게 되므로 사회내 처우가 시설내 처우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한다.3) 사회내 처우에 대한 나의 견해시설내의 처우가 수 사회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특수한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단절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범죄방지를 위한 교정처우를 받는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관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면...2. 사회내 처우중 보호관찰에 대해1) 보호관찰의 의의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즉, 선행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비행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호용 하여 보호관찰관과 보호 위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교화 개선하고 갱생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 재통합시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호 관찰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6세미만의 소년 범과 단기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550시간마다, 그리고 장기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는 20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은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 작업이나 노동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고 자신의 비행을 보상하고 건강한 근로정신과 시민 정신을 함양케 하여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은 가벼운 비행을 한 소년에 대하여 교통 규범, 약물의 오남용 등을 강습하거나 교도소 견학, 전과자 체험담 강의 등을 받도록 하여 비행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2)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① 대상자 - 형의 유예자, 가석방자, 가퇴원자, 가출소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자, 타법률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된 자이다.② 담당기관 -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유치 : 구인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필요시, 가석방의 취소신청 필요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이 필요한 때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하는 구속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20일동안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있다.- 취소 또는 처분변경 :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부적합한 때 하는 조치로, 여기에는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 보호처분의 변경 등이 있다.- 가해제와 정지 : 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성적이 양호한 때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있으며 가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지만, 대상자의 준수사항의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때 ,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된때,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때, 보호관찰이 부적당할 정도의 준수사항위반의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 된때, 심사위원회의 부정기형 종료결정이 있는 때,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3)보호관찰의 장? 단점-장점 : 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일반인의 보호와 범죄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구금으로 인한 범죄감염과 낙인을 피할 수 있으며, 범죄자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수용시설에서는 불가능한 교육이나 직업, 고용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른 법집행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잇고, 교도소 수용인구의 감소로 교도소 내의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있으며 사회내 처우에 의한 교정비용의 절감을 기할수 있다는 점 등이다.-단점 : 대상자는 육체적으로는 구금이 아니지만 심리적 구금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지는 경우(전자감시제도)도 있으며, 단지 사회통제수단의 확대라는 비판도 있다, 교도소의 증설을 억제시키는 대신 보호관찰소의 설립이 이루한 협력을 통한 봉사와 사랑의 정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보호관찰이라는 사회내처우를 수행하는 주체는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민간인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있는데 후자와 같은 사회독지가(social worker)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봉사와 사랑의 정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국가를 대리한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는 14만 6천여명인데 반해서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보호관찰관 110명을 포함하여 모두 46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보호관찰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가 평균이 40명인데도 그 적정관리인원은 20명이라고 비판받는 실정인데 우리는 직원 1인당 무려 318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호관찰제도의 부실화는 국가형벌권의 약화로 비추어지고 오히려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자 수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보호관찰은 그 특성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도 감독 원호를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를 추적하고 신병을 확보하여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장위주의 밀착행정이 필수적임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5) 외국의 보호관찰제도① 일본의 보호관찰 - 일본은 중앙의 보호국이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데, 특징은 보호관찰과 생생보호의 업무가 미분리되어 별도의 갱생보호기관이 없고, 보호관찰소에서 통합, 운영한다. 또 우리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갱생보호심사회이고 지방갱생보호심사회에서 관찰구역 내의 보호관찰소를 지휘한다. 일선보호관찰기관으로는 보호관찰 주재사무소를 두고 있다. 일본의 보호관찰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봉사자인 보호사제도로, 이들이 실제로 보호관찰업무도 담당하는데 타국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또 일본은 보호관찰대상자가 포괄적이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제도 없다.② 미국의 보호관찰 - 각 주에 있는 보호관찰위원회가 중앙조직의 역할을 하며, 심의기구로 보호관찰 및 가석방심사위
교정학시설 내 처우(Institutional Treatment)Ⅰ. 서론교정시설의 이미지는 참으로 폐쇄적이다. 교도소의 담벼락은 높고도 높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지고 있는 단면을 보고 판단되어 간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일반인들은 교정시설 본연의 역할 역시 이런 단절과 격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지는 것이라 인식한다.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들은 죄를 짓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범법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행형법에서 행형의 목적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여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를 꾀하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교정행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법자들의 격리에 필자는 매우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철저한 고립은 재소자의 교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문제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교정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인권이 강조되어 지는 현대사회에서 폐쇄적인 교정행정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조건 가둬두고 형식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풀어주고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니다. 수형자들을 분류심사를 하여 수형자 각각 다르게 개별처우 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또한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처벌위주보다는 사회적응을 위한 배려가 많아지고 있다. 즉, 우리가 진정 원하는 교정교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Ⅱ. 본론ⅰ. 시설 내 처우(구금)전통적인 교정시설의 모습은 우선 규모가 방대하며, 교도소사회가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으며, 재소자들의 통신과 접견 등 모든 것이 제한되었다. 재소자와 교도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였으며, 계급과 훈육이 중시되어 재소자의 처우보다 구금의 확보가 우선 관심사였다.1950년 이후 교정에 교화 모델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오늘날에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치료라는 이름아래 수용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한 강제처우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3) 공정 모델은 처우의 중점을 공정성의 확보라는 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비례성,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 재판과 행형에 있어서 재량의 제거, 양형의 균형화,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호 등이 공정 모델의 핵심적 명제가 되고 있다. 정의 모델 또는 사법 모델이라고도 한다. 극단적인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이 초래하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처우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즉 개선 모델이나 의료 모델은 수용자의 개선과 치료 및 사회규범에의 강제적인 적응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용자를 순전히 합목적적인 치료·교정의 객체로 취급하고 수용자 또한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정기형과 가석방 등이 처우의 중심이 되는 의료 모델의 경우에는 법절차의 결여, 양형의 불균형, 장기구금에 따른 과잉구금으로 교도소의 수용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 모델도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주의의 모델로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의 이론적 연구성과인 예방의 관점이 행형단계에서 무시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재심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실시한다.3) 방법 : 수형자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범죄경력, 교육정도, 지능지수, 입소 전 직업, 소질, 적성, 가정사항, 교우관계, 특기, 건강 및 정신상태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 실시한다.4) 분류급의 판정 : 분류급은 개선난이도에 의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A급, 개선곤란자는 B급, 개선극난자는 C급으로 분류하고 급외는 D급으로 하여 누진처우대상에서 제외. A, B, C급은 다시 개선의 유형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누며 개선의 정도에 따른 분류급의 변경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라급을 두어 3개의 대분류군과 12개의 소분류군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분류급A(개선 가능)가(과실 및 우발범), 나(격정범), 다(기회범), 라(기타-전입)B(개선 곤란)가(예모범), 나(관습범), 다(직업범), 라(기타 - 전입)C(개선 극난)가(4범이상), 나(자유민주질서 파괴범), 다(개선조짐이 보이는 특정강력범), 라(기타-전입)D(급 외)2. 분류심사 기관분류심사 및 개별처우는 각 교정시설별로 운영되어 오던 중 1984년 1월 19일 안양교도소를 분류전담소로 지정하여 시험 운영하다가 그 후 서울 구치소 및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로 확대 5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교도소에는 1990년 11월 8일 직제개정을 통하여 부산, 영등포, 성동구치소 및 전주교도소등 4개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였고, 1991년 9월 30일에는 영등포, 부산, 마산, 수원교도소 및 인천구치소 등에도 분류심사과를 신설, 기존 청송교도소, 청송제1및 제2감호소의 분류심사과와 더불어 총 17개소에 분류심사과를 운영하고, 분류심사과가 없는 일반 교도소는 분류심의실을 운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분류심사를 하고 있다.3. 누진처우1) 목 적 :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의 형기를 수 개의 단계로 나누어 그 반성과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분발노력을 촉에서 절감된 자원을 분류처우제도의 적극적 기능을 실현하는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별처우의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ⅳ.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제도적 기반조성1) 관련법규 및 관계규정의 정비, 보완현재의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 처우의 내용은 누진제도와 분류처우제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의 면이 행형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분류심사가 곧바로 수형자처우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의 우위성, 분류의 지침과 분류와 처우의 조화 및 연계등을 행형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2) 관련제도와의 연계시설내에서의 조사란 범행의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처우기관의 정보와 자료의 확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개별처우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통근작업 등 개방처우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자원의 참여·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수형자처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3)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분류처우제도가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류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분류는 과거의 범죄사실에 국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의 환경·심리적인 조사를 통해 전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판정기준표가 제정되어야 하겠으며, 분류심사표는 처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처우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함으로써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급외자(특히 확신범, 심신장애자, 노약자 등의 누진처우제외자)를 포함한 전체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참 폐지되었다. TV도 모든 수용실에 설치가 완료되어 재소자들도 월드컵의 열기를 체험하기도 했다. 교정 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주택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1박2일간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형 생활의 어려움을 가족애로 극복하도록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안양교도소 등 10개 기관에 설치된 주택을 2008년까지 전 교정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의 집을 설치해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소년 재소자들 대상으로 구성되는 보이스카웃도 있다.? 귀휴제도귀휴대상 연간 1000여명… 재소자 사회복귀 도와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6-03-27 08:57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듯 재소자들도‘귀휴’제도를 이용해 1년에 10일에 한해 사회에 나올 수 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귀휴 제도가 생겼다. 도주할 가능성이나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심사해 재소자들을 내보내며 1년에 1000여명이 귀휴 대상이 된다.1998년부터 현재까지 귀휴를 나간 뒤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두차례에 불과했다.? 가족만남의날 ? 가족만남의집재소자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993년부터 가족 만남의 날을, 1999년부터‘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은 교도소 주변 시설이나 야외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가족끼리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만남의 집은 오랜 기간 구금으로 가족 유대관계가 소원해진 수형자들이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대구교도소 등 10개 교정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13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65명(2005년도에는 373명)이 이용하는 등 그 효과가 탁월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로 이 시설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