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오늘 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세계화의 추진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란 국가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돼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돼 나가는 추세를 말합니다.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의 영역을 초월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경의 경제적 의미도 퇴색됩니다. 또 한 나라의 경제활동과 제도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세계화의 특징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나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무역자유화, 국가 간 자본이동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초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생산의 세계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 지역 간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킵니다. 또 한정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시장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득의 증대를 유발시키는 등 세계화는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 날 한국의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상호의존도 지수와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를 계산하여 교역상대국들과의 상호의존도 관계의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Ⅱ. 본 론국가별199519961997199819*************220032004미국일방0.7371884370.7033037050.6231423480.4939794440.5869081720.6809845980.5291029830.5328648950.5381670.3414378280.2008087230.2000656570.2105321020.355000792상호0.0825542350.1319277410.1955804630.198856840.1757682650.0856218710.0568405470.053178950.0552822320.096005786슬로베니아일방0.4576305420.6513707320.5676548220.4533428570.4265324070.3949533680.3276515150.3103273540.3304377220.295282209상호0.017280320.0231062470.0208595410.0259335330.0197367180.0143524760.0129284580.0121579410.0145972330.013491521아르헨티나일방0.169611240.2451965470.301504950.2377129470.2126310410.2247821960.2515712690.4190891280.4607322530.43179281상호0.056442280.0804514220.109119980.110158760.0827238920.0802551510.0900455570.0659306630.0809529560.079223288멕시코일방0.4360265550.4811206380.4527675230.3790023750.4803645440.4768090560.3884114810.3894799570.4365624610.498497731상호0.1553090230.1797308380.1978791020.2080041720.249366170.2534602780.2188179180.2113063150.2236734840.24965088인도일방0.3072775660.3048474490.2743677560.39526090.3004900750.2835008550.2912244520.2737172240.4805462350.526381014상호0.2177335070.22815930.2233144170.2961046742.4843634812.2185527913.0621840611.1176392110.200918459.70946315810.5201711일본9.5989249958.4706607468.2645745558.4016168748.98572282110.217655148.9500286318.2280875858.8140177639.964135703중국3.1982957663.5729522784.5873981415.3244576715.065423636.1065392736.5337894197.524842759.37809901311.65340711호주1.250032091.4494964121.5694062742.1397656751.594409031.6734943341.5990342321.5200162741.5111560861.588493758스페인0.2725304470.286834410.283604570.4889716840.3886392630.3565021490.3829114110.362385080.4048136510.495048612벨기에0.249556350.2270053820.2479014330.4296165850.3015853550.3351332550.2773089210.2636853170.3390810860.344611984폴란드0.0105086020.0166664870.0258580560.0323108930.0213840970.0180013680.0158145230.0118623150.0113820720.013636804슬로베니아0.0179584380.0239560460.0216553060.0275070790.0206942950.0148937080.0134595440.0126536840.0152718750.014137465아르헨티나0.08459250.1197389670.1710123930.2052944240.1354018420.1248204380.1402431540.0782391660.0982087170.097024967멕시코0.2412348730.2869115540.351경제가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경제는 감기에 걸리고, 한국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을 알 수 있는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 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의존도를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로 약간의 감소가 있지만 여전히 그 계수의 값이 8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일본의 일방적 의존도는 외환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상승세에 놓여있습니다. 상호의존도 또한 일본의 일방적 의존도와 같다고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형태로 상승하고 있고 이 결과들은 곧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조금씩이나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와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3. 한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의존도 지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중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1999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경제도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와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 지수도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의 무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넓은 중국시장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의 상호의존도 지수는 당분간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4. 한국과 호주의 무역의존도한국과 호주의 양국 간의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서로 비슷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998년에 한국의 호주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상승한 반면 호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8년에 찾높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무역량이 줄어들어도 양국 간의 상호의존도 지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8. 한국과 슬로베니아의 무역의존도슬로베니아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위의 폴란드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와의 무역량은 폴란드와의 무역량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는데, 이러한 값을 보이는 이유는 슬로베니아의 GDP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슬로베니아의 상호의존도 지수와 한국의 슬로베니아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변화량도 매우 작고 그 값도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9.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무역의존도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1998년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아르헨티나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1998년까지 상승하다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대체정책을 써오던 아르헨티나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10. 한국과 멕시코의 무역의존도멕시코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방적 상호의존도 지수의 위아래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멕시코의 국내총생산량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량을 앞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지만, 멕시코에 대한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가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11. 한국과 인도의 무역의존도한국과 인도의 무역 상호의존도 지수는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역의존도
≪ 목 차 ≫〔Ⅰ〕한 ? 미 FTA에 따른 득성장 및 후생수준고용수출입 및 무역수지외국인 투자〔Ⅱ〕한 ? 미 FTA에 따른 실농산물 생산액의 감소와 가격폭락 피해향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확보 불가능사회 양극화 및 농촌 공동화 심화국내 제조업의 피해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국내 서비스 산업의 피해〔Ⅲ〕한 ? 미 FTA에 대한 입장〔Ⅰ〕한 ? 미 FTA에 따른 득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성장 및 후생수준▷ (성장)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 증가-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대비 2.9%(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한?미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교역 증대 및자원배분 효율화(단기)자본 축적(장기)생산성 증대 미고려생산성 증대고려실질 GDP(%)0.32(0.03)1.28(0.13)6.0(0.6)후생 수준(%, GDP 대비)0.240.562.9 ① ( )는 10년간 연평균 효과, ② 후생 수준은 2005년 GDP 대비임고용▷ 한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7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34만명으로 확대한?미 FTA가 고용에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수출 증가수입 증가무역수지對세계對미對세계對미對세계對미농 업--168273△168△273수산업-0.6-9.6-△9.0제조업2,3421,3272165812,125745계2,3421,3283848641,957463외국인 투자▷ 한미 FTA 이행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외국 사례를 볼 때에도 FTA 체결 후 FDI 유입규모가 확대미국과의 FTA 체결 전후 FDI 추이▷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총효과 230~320억$)■ FTA와 외국인 투자(OECD 실증분석) FTA와 같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된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06년)(NAFTA 투자증가 사례, ’90~‘93년, ’94~’04 비교) NAFTA 체결(’93)후 미국을 포함한 全세계로부터의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순투자가 체결전 연평균 40억$, 50억$에서 체결 후 각각 150억$, 190억$ 수준으로 증가(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한미 FTA 타결시 73개사(29%)가 투자확대 의사 표명(‘07.3, Invest Korea)- 旣진출기업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 확대, 未진출기업 54개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Ⅱ〕한 ? 미 FTA에 따른 실농산물 생산액의 감소와 가격폭락 피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시 2조 2천억원 가량의 농업피해(생산액 감소)를 예상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단위 : 억원, %)구분곡물류채소ㆍ과일축산물낙농제품계생산액2,5792,5549,0311,11022,830기준년도(01년)대비 감소율20.12.914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는 우리나라에 FTA협상을 강력히 요구사회 양극화 및 농촌 공동화 심화▷ 농업생산성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임-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농수축산업 분야는 일차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타 산업에 비해 극히 취약한 농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더욱이 현재 협상 중인 DDA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문 고용이 최대 14만 3천명 감소하여 농업부문 취업자가 6.2%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함)도농간 소득비, 농축산물 수입 및 농가소득ㆍ부채 (단위 : 천원, %)구분199419992004농가소득(A)20,31622,32329,001도시근로자소득(B)20,41626,69737,361도농간 소득비(A/B)99.583.677.6농축산물 수입액(조원)4.37.010.5농가부채7,88518,53526,892농가소득20,31622,32329,001부채/소득 비율38.883.092.7국내 제조업의 피해▷ 한국의 공산품 평균관세는 미국보다 7.5% 가량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상품은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수기업, 부품소재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2001)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 공산품 수출은 80억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80억불에 달하는 미국제품의 수입증가는 내국기업의 생산 감소를 야기함.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의 광물?금속제품 생산은 12억불 이상 감소하고 기타제조업에서 15억불 이상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화장품?약품 등 화학공업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제품, 일부 철강?금속 및 전기?전자제품 등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한미FTA에 따른 주요 피해예상공산품품목 (단위: 천달러, %)구 분개수금 액관 세주 요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특허가 만료된)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사업체로 약 300여개 업체가 존재함. R&D 투자는 매우 미미하며 주요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생산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생산시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즉, 한미 FTA를 통해 제너릭 의약품의 대미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미국 측의 요구에 제너릭의약품의 가격 인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미국 측의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기존의 사업 전략에 시간적인 제한을 가할 것임.- 미국이 제너릭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제너릭의약품의 비중을 줄여 다국적제약사의 특허 의약품 (보험상환)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임. 특허 보호 강화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이 특허 만료된 제품의 개발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특허 만료 후에도 2~3년의 독점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 한미 FTA를 통해 다국적제약과 국내제약간 시장분할(다국적 제약은 병원 중심의 특허 및 고가 의약품 시장을, 국내 제약은 의원 중심의 제너릭의약품 시장을 분할)이 형성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2003년)이며, 약제비의 75% 정도가 의약품 비용임. 고가 의약품 비중(주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너릭 의약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전체적인 보험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른 일종의 동반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한미 제약업계의 시장분할 담합은 미국 측이 제너릭의약품의 가격 인하 요구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며, 제약협회가 한미 FTA 대응팀의 팀장으로 다국적제약사 간부를 임명했다 철회한 해프닝은 이런 시장 분할 담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농어업 및 수출입과 관련된 정책금융 수단의 상실과 중소기업자 및 농어민 등의 대출 기회 악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 미국의 요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에 따라 교육 및 의료업의 시장화가 추진될 경우 교육과 의료의 양극화가 촉진될 것임.-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 영리법인인 미국교육기관(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설립의 자유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 교육기관의 국내 시장 확대와 유학의 대대적 증가로 발전할 것임. 보건의료는 별도 자료 참조.▷ 한미FTA로 환경(식수, 폐수 등),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혹은 민영화가 추진되어 국민의 필수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것임.▷ 문화관련 서비스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와 더불어 방송쿼터의 폐지, 외국인의 TV?라디오방송 소유제한 철폐, 케이블TV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외국통신사의 국내진출 허용, 각종 광고에 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한미FTA로 인해 한국의 문화적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더불어 정부조달에 있어 추가적 자유화(소규모 정부조달 계약에 대한 미국기업 참여 허용)는 영세한 정부조달업체들의 영업기회를 축소할 것이고, KT의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육류도매업의 외국인영업 허용 등 수많은 분야의 서비스업의 자유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Ⅲ〕한 ? 미 FTA에 대한 입장■ 나는 한미 FTA체결에 대해 찬성한다.오늘날 대표적인 세계화 물결의 하나가 되어 버린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국제무역을 하는 나라라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당사국간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이자 최대인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제품이 우리시장에도 많이 들어오겠지
Ⅰ. 서 론6년여 동안 논의되어 오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공익안, 노동계안, 경영계안, 야당안 등 등 해서 많은 주장들이 난무했으나, 이제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그러나 여전히 개정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는 크고 노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시직 사용사유의 미제한과 파견근로의 확대 그리고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초과사용 후 무기계약 간주와 파견대상업무의 포지티브 방식 유지 등을 거론하며, 이번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많은 이슈를 일으켰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얼마 전 이랜드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Ⅱ. 본 론1.비정규직 보호법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정 및 개정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이를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라 합니다.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로, 외환위기(IMF)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통계로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을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이번에 제정된 법률에서「기간제 근로자」란 이미 많은 회사에서 ‘계약직(보통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무가 보장되지 않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또한「단시간 근로자」란 보통 아르바이트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파견 근로자」란 이미 1998년부터 시행되었던 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주 40시간제’와 같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즉,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관련 규정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2.비정규직 현황IMF 외환위기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양보를 통해 위기 타개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이용 인건비가 싸고 구조조정이 쉬운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을 늘렸고, 이는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은 ‘희망’이나 다름 없었습니다.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360만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374만명으로 14만명 늘어나데 이어 2003년 460만명, 2004년 539만명으로 2년 새 무려 170만명이나 폭증했으나 현재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이렇듯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싸고 해고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7만원으로 정규직의 64%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40%에 그칩니다. 여기에다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3. 이랜드 사태와 도요타를 통해서 바라본 비정규직보호법요즘 신문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서 상징적입니다. 이랜드 계열인 홈에버와 뉴코아에서 비정규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약자인 노동자를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대표적 기업인 이랜드에서 일방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라서 민주노총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랜드의 대응은 위법적이지 않으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법의 근본취지를 잃어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나 이것이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랜드 노조는 2년의 기간이 되지 않은 3개월 근무자까지 모두 정규직화하길 요구하고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랜드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지하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외부에 잘못된 정보(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알려져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랜드와 노조 간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제 3자로서 이랜드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습니다.이랜드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년 이상 근로자 600명 중 520명을 심사 후 정규직화 하였고, 탈락된 80명도 다음 정규직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우리은행이 임금동결이었던 반면, 임금 5%인상을 수반하였고, 또한 홈에버의 계산원 350명 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잘 못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랜드가 까르프 인수 후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이 때 단기간 고용했던 사람이고, 몇 년 근무한 계산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노조 측의 핵심 주장은 전원 정규직화가 아닌 불법적 외주화 철폐입니다. 2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외주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고용을 논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해고자의 경우, 이랜드는 근로자의 이직률이 60%로 매우 높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까르프 때는 근로자를 계약만료의 이유로 해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랜드는 350명 해고 후 바로 350명을 용역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까르프 때 근로자는 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지만 이랜드가 인수 후에는 해고 하였고, 이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까지 인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이랜드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확연히 분립된 가운데, 노조의 매장 불법점령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이랜드 회사의 유통부분인 뉴코아와 홈에버의 피해액이 200억까지 이르는 등 합의점은 찾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반면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도요타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처우 개선을 위해 국내 12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9천명의 기간종업원을 순차적으로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우선 2천~3천명의 가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업체에서 정착된 고용형태인 기간종업원은 전체 조합원(6만명)의 15%에 이릅니다.비정규직에 대한 도요타 노조의 문호 개방은 회사의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도요타는 고정비용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정사원 채용은 되도록 피하고 기간종업원 채용을 확대해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증산에 대처해왔습니다. 기간종업원은 200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기간종업원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도요타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 27% 늘어난 1200명의 기간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악에 대해서....우리의 음악을 국악(korean classical music)이라 한다. 곧 우리 민족의 고유성(固有性) 과 전통성을 지닌 민족의 음악이 우리의 국악이다.국악이란 이름은 조선 말엽 고종 때 장악원(掌樂院)에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외래 음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서양음악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한 음악이라는 뜻으로 국악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한국 음악의 기원은 아득하다.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는 미국 음악의 연륜이 2백 년 남짓하고, 요즘 한국 땅에 풍미하는 유럽 음악도 2천 년의 나이를 넘지 못하는데, 오직 한국 음악의 전통만은 마치 8천 년의 봄과 8천 년의 가을을 살았다는 대춘(大椿)이라는 나무의 연륜만큼이나 기나긴 세월을 단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다.이미 상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유난히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나 예맥의 무천( 天) 부여의 영고(靈鼓) 같은 제천 의식의 기록들이 이를 증언해 준다. 오늘날 굿판에서 볼 수 있듯이 직관과 몰아의 엑스터시로 불가사의를 이뤄내고 마는 이른바 무교(巫敎)적인 원형질의 민족다운 우리 고유의 혈통적 정체성이 아닐 수 없다.이 같은 시절 우리 음악은 당시 매(?)니 주리(侏離)니 하는 말로 불리었다. 비록 한자로 표기되어 오는 낱말이긴 하지만 우리네 민족 음악에 붙여진 최초의 이름씨인 셈이다. 단편적이나마 여러 가지 기록을 참작할 때 당시의 음악적 상황은 결코 오늘에 못지않게 국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경 개념이나 민족 개념이 희박했을 뿐 아니라 농경과 아울러 유목이나 수렵을 생활 방편으로 삼던 시절이었기에 민족 내지는 문화의 이동이 빈번했음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음악의 광범한 교류 또한 필연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상고시대우리 나라의 고대 음악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종교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다. 선사 시대의 음악 문화는 우리 나라에 나타난 기록이 없으므로 중국 문헌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러한 굿과 놀이는 현재 5월의 강릉 별신굿과 10월의 각 지방의 도당굿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삼국 시대이전시대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킨 삼국시대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 가야가 제각기 고유한 국가체제와 문화를 형성하였던 3세기 경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68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고구려에서는 거문고가 가야에서는 가야금이 창안되어 이 시대의 음악사를 주도했다. 또,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 시대는 중국, 서역의 음악이 전래되었고, 삼국의 음악이 중국, 일본에 진출하는 등 전례 없는 국제교류시대가 전개되었다. 고구려의 음악에 쓰이던 피리나 오현비파 등은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서역, 즉 오늘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악기이고, 신라의 가야고 음악에 등장하는 우륵의 12곡 중의 사자기(師子伎) 역시 서역의 것이었다. 불교와 함께 들어온 범패라는 이름의 불가 음악도 있다. 4세기에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수입됐고, 8세기에는 진감 선사가 지금의 쌍계사에서 정식으로 범패를 가르쳤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삼국 시대에 이미 불교 음악이 한국 음악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시대에 이미 우리의 음악은 무교(巫敎)적인 요소와 선교(仙敎)적인 요소를 뼈대로 하고, 여기에 이역 만리의 외래적 민간 음악을 병합하여 독특한 토착 음악 문화를 형성했다.◆고구려:고구려의 재상 왕산악은 진나라 의 7현금을 본떠 우리 민족에 알맞은 거문고를 제작하고, 또 악곡을 지어 연주하였다.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과 서역계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악기를 들여와 우리 생활에 알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보다 일찍 중국 및 서역과 교통하고 문물을 교역한 나라로서 음악이 고대 한반도의 어느 나라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중국과 서역에서 들여온 음악과 악기, 춤, 놀이들을 고구려화시켜 이전의 고구려 음악과 합쳐서 고구려 사람들에게 맞는 매우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들고 또 이러한 음악을 중국에서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백제:선사 시대의 마한땅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한 백제는 고대라는 곡명으로 되어 있어 우륵이 향토색 짙은 각 지역의 음악 및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등을 주제로 가야금곡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6세기 경에 신라에 수용된 가야금은 신라에서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 신라악은 대부분 가야금과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편성이다. 통일 전의 ·· 등 고악(古樂)은 가야금을 수용한 이후, 곡이 세련되고 아정한 음악으로 바뀌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신라 음악사를 보면, 조상제사, 연희 등에 소용되는 음악을 위해 둔 것으로 해석되는 '음성서(音聲署)'라는 국가음악기관을 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또한, 민간에서 널리 불려졌던 가요로 향가가 있는데, 당시 위흥과 대구 화상에 의해 향가가 수집, 편찬되었으나, 지금은 25수의 가사와 제목만 전하고 있다.♠통일 신라이시대의 음악문화는 불교음악이 본격적으로 전래 되었으며, 궁중에서는 삼현삼죽(가야금·거문고·비파·대금·중금·소금)이 주축을 이루는 향악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신라고유의 향토음악 향악은 삼현삼죽과 박판(拍板)·대고(大鼓)·가(歌)·무(舞)로 이루어져 훨씬 다양하고 화려해졌다. 이는 서역의 악기 향비파, 당나라의 악기 박판·대고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3현 3죽과 음악3현 3죽은 가야고, 거문고, 향비파의 3현과 대금, 중금, 소금의 3죽을 말한다. 3현중에서 가야고는 통일 이전과 같이 기악 형태로 연주되었고 또 노래와 춤에 편성되어 연주되었다.문무왕 8년(668년) 신라가 통일되었는데, 거문고는 이 당시에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것 같다. 그 뒤 거문고가 연주되지 않고, 신기(神器)로 간주되어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되어 오다가 9세기경부터 일반인들이 연주 악기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삼국사기]에 거문고가 들어온 이후 악기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춤과 연희하신열무(下辛熱舞), 사내무(思內舞), 상신열무(上辛熱舞), 소경무(小京舞), 한기무(韓岐舞), 미지무(美知舞), 대금무등이 있었으며, 하신열무 등 4편의 춤은 가야고와 노래)이 있다.◆당악이 들어옴문무왕 4년(664년) "성천(星川)과 구일(丘日)등 28명이 부성에 가서 당악을배웠다." 고 한다. 신라가 통일한 것은 668년이고 부성에 당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점으로 보아 이때 배운 당악은 고취(궁중 의식이나 군대 행진에 연주되는 일종의 취주악) 형식의 음악일 것이다.삼현삼죽 음악에 사용된 궁조, 월조, 반섭조 등 당악의 조이름을 사용하고 여러 유적에서 나타난 악기들을 보면 당악이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고, 요고, 횡적, 당비파와 퉁소, 쟁, 소, 생, 당피리, 적(笛), 박판, 공후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삼국의 무속환웅천왕이 내려온 신단수 부근은 신역 또는 재단으로서 이 주위를 신시(神市)라고 하였다. 단군은 이 천왕의 아들이라 하여 천왕을 제사하고 모시던 고조선의 제주(祭主)이며 군장(君長)이었다. 고조선뿐만 아니라 신정시대 즉 제정일치 시대의 모든 군장이 제주를 겸하였다. 따라서 이 때 백성들은 제주인 무당을 통해 하늘에 제사하고 신을 섬겼는데, 신라는 왕호를 차차웅(次次雄) 즉 무당이라는 호칭을 가졌으며 고구려는 사무(師巫), 마한의 천군(天君)은 모두 제정이 하나로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의 호칭이었다가야국의 계락(稽洛),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백제의 소도 등은 단군신교의 유풍으로 후세에까지 전해졌으며 유(儒) 불(佛) 선(仙)이 들어옴으로써 고유한 무속이 변형되었다. 즉 유교의 길흉의 예의와 불교의 분수(焚修)의 법, 도교의 초제의 의식 등과 혼합된 무속이 되었다.굿 또는 제사의 주제(主祭)를 무(巫)라 하였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신을 내리게 하고 기도로써 재앙을 피하여 축복을 내리게 하였다. 여무를 무당 또는 만신이라 하고 남무를 박수 또는 복사라 한다.고구려는 10월에 하늘에 제사했다는 부여신과 그 아들인 고등신(高登神)을 모신 신묘가 있고 신수라는 큰 구멍에 왕이 직접 제사했다. 고구려 초기 시조묘를 세우고 제사하는데 이 때부터 제정이 분리되었다. [삼국사기]에 무당 된 송사(宋詞)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당악의 핵심을 이룬다. 송나라에서 들어온 교방악(敎坊樂)·사악(詞樂)과 원나라의 일부까지를 포괄한 중국의 속악을 통칭한 당악은, 향악과 양립하여 쌍벽을 이뤄 좌우로 구분(양부악(兩部樂); 좌방악(左坊樂) - 당악, 우방악(右坊樂)-향악) 되었다. 고려의 향악은 향악기 및 사뇌·삼국악·양부악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의 향악을 계승하였다. 중엽에는 동래에 귀양살이를 하던 중 거문고를 어루만지며(撫琴) 노래하였다는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곡(琴曲)이 출현, 이는 우리말 가사를 가진 조선조의 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아악(雅樂) : 궁중 의식에서 연주되던 전통 음악으로, 지금까지 악기는 많이 남아 있지만, 악곡은 오로지 '문묘 제례악' 한곡만 전해지고 있다. 후기에 들어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풍이 사라지고, 아악의 전통도 주변 정치상황에 기인하여 문란해졌다. 이 시기 음악문화는 전기에 수입된 아악과 당악이 고려 후기의 혼란기를 통해서 점차 쇠퇴해 가는 일면과 이런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노래들이 대두된 것이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당악은 쟁과 대고 대신 대쟁과 아쟁, 교방고가 쓰이고 새롭게 퉁소가 사용된다.고려후기의 향악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곡(別曲)'의 출현이다. 별곡은 8장으로 된 이나 13장으로 된 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러장으로 된 긴 가사가 1장의 음악으로 반복되는 유절 형식의 장가(長歌)이다. 그외 이 있다. 이러한 고려의 속악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가사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는 이유에서 잡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음절은 조선 초기의 궁중음악에 차용됨으로써 그 음악적 내용을 후대에 전하였다. 의종이 무신(武臣)들에 의해 시해(1173)된 사건을 계기로 여러차례의 외침과 장기간의 천도로 악공이 흩어지고 아악기 손실 등 그 전승에 타격을 입어, 1371년, 공민왕이 아악서(雅樂署)를 신설, 아악복구작업을 일으켰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조선시대조선 시대에는 유교를다
1. 들어가면서장래 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의예과 학생들에게 안락사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결국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연관 되어있다. 젊은이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젊음을 불살라야 하며,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철학이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열정이 담긴 고민은 안락사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만들어 줄 것이며, 거꾸로 안락사라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 봄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2. 왜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가 문제인가?사람은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 법은 '현대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고 싶다'는 욕구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 뇌사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이나 불치의 질병에 걸려 나을 희망이 없거나 생존이 계속되기는 해도 고통의 연속밖에 다른 생존 방법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가? 자살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에게 목숨을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건강 상태가 여러 형태를 띠게 되면서 생겨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3. 케보키언 박사 그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어져야 하는가?안락사에 대한 현실을 보자. 흔히 「죽음의 의사」 또는 「신의 대행자」로 불리는 잭 케보키안은 한때 의사 면허증까지 발탁 당했던 미 의학계의 이단자로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의료 시스템의 희생자로 최후의 순간까지 고통받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스라 한다. 그에 비해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의 행위를 비임의적 안락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실시하는 경우를 타의적 안락사라 하며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명명한다.2. 또한 시행자 행위에 따른 분류를 부면 죽음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간접적 안락사, 행위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이루어지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3. 치유 가능성이 없으며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하므로 삶을 거부사는 자비사(慈悲死)가 있다. 그리고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생존의 가치가 없어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 단축은 존엄사(尊嚴死)라 일컫는다. 또한 도태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환자의 Living Will과는 상관없이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동체에 주는 부담과 희생을 인내할 수 없는 경우 생존의미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이처럼 안락사는 여러 경우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환자가 ‘Living Will'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iving Will은 치료를 중단하고자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조건이다. 즉 스스로가 의사 표시 능력이 있을 때, 이 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행될 의료의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자신의 희망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명적 의료 거절의 의사가 있는 것을 사전에 표시하는 유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1969년 미국 안락사교육협의회에 의해 처응므로 발의, 기안되어 캘리포니아 주 외에 미국 21개주에서 입법화한 Living Will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나는 정상적인 정신 및 자유 의사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나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라는 것이 확인된 불피의 질병에 있으며 단지 연명장치가 나의 죽음을 인위적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싶진 않았지만 병마에 고통받는 딸을 지켜보는 것은 더 못할 일이었다 "고 말하면서 완치의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 의학의 노예로 남아 더 고통을 겪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찾아 비행기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케보키안 의사에게 달려온 사실을 인정했다. 케보키안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희생 불능의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원한다면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있다. 그의 이러한 안락사 허용론은 어디까지나 중환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자살방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안락사 입회 때문에 무려 3차례나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케보키안과 같은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주된 철학사상으로 뒷받침된 미국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죽음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어는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안락사를 실정화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벌이는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은 헴톡협회는 미국 전역에 38개 주 6만 여명의 회원을 가져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2) 유럽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 상태로 간주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의 보건성 장관을 지내기도 한 암 전문의사 스춰왓젠베르그 박사는 안락사 시행으로 의사자격을 박탈당했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불치병 환자를 뒷바라지하는데 따르는 가족들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 서서히 거세어 지고 있다. 최근 통신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총 2782명의 인원 중 77.6%에 이르는 인원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도 손대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 연장이 더욱 잔인하다는 입장이 맞서며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우리의 의료 환경을 상기시키며 안락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퍽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겨우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중국에서조차 안락사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만큼 준비된 죽음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놓을 것이 요청된다.5. 기독교에서 안락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가?기독교에서는 안락사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한다.하나는 적극적 안락사요. 나머지 하나는 간접적 안락사이다. 우선 각각의 안락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 적극적 안락사직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소위 '동정적 안락사'의 경우 두가지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즉, 환자가 고통과 근심 중에 내리는 결정이 명료하고 자유스런 결정이 아닐 뿐더러 자살은 윤리적 자유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의 요청없는 직접적 안락사는 살인이다. 그것은 중대한 윤리적 무질서요 생명경시사상을 유포시키는 일이며, 그것이 일반화될 때 의사는 치유자가 아니라 '언제 날 죽일지 모르는' 예비살인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b) 소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는 쉽게 말하면 죽게 다” 이런식으로 판단이 되어졌다는 것은 도덕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지켜져야 한다는 공동적인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2) 안락사에 대한 고찰...결국 위에서 내려진 결론에 따르면 결국 안락사가 우리 사회에서 행위되어지는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 ‘윤리적 고찰’이라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다.안락사에 대해 일단 우리 조원들이 나름대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내려진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한다. 그것이 만약 불법적으로 장기 채취 등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면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간단하 토론 내용이다.우리의 토론은 안락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이 서있나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료 조사와 연구, 그리고 서로 알려주면서 개념을 확립하였다. (이는 위에서 안락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 나와있다.) 그리고 난 뒤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토론하였다.공교롭게도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 이유로서 서로 제시한 것은1. 한 사람이 죽을 권리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 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보다 편안함으로 인한 몸부림이라면2. 어쩌면 이것이 더 한 인간의 마지막 소망을 실현시켜주고 동시에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인 간존중의 한 방식이 아닌가3. 우리는 그 환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형벌에서도 사형보다 오히려 무기 징역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는가? 일생동안 그 고통을 맛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중 에 부상을 당한 병사가 “차라리 나를 죽여줘!” 하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그 고통이 얼 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