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Yuan)화 절상2005년 5월 6일1. 위안화 절상 요구 원인? 2004년 10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위안화의 세계적 약세 추세와 이로 인한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중국의 고정환율제 고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거부? 중국의 국제수지 대규모 흑자 기록은 저평가 증거2. 위안화 절상 진행상황? 위안화 절상을 노린 투기적 자본유입(증권투자, 기타투자, 오차와 누락) 증가? 국제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효과 기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인사들의 절상요구 발언? 중국 인민은행장 등 중국 측의 위안화 재평가 암시? 노동절 연휴 중 위안화 절상 루머? HSBC의 데이비드 엘든 회장의 “위안화절상 강요 이유없다.” 언급? 5월 12일 새벽 위안화 절상 오역 해프닝3. 절상요구에 대한 중국 측 시각 및 절상 지연 이유? 저평가된 자국 통화로 인한 자국 경제의 전체적인 이익 도모 모색? 환율 변경 시, 여러 계층?집단 사이의 이익구조 급변 가능성? 지속적인 투기적 자본유입?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인식?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제도에 대한 점진적 개혁 약속?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노력※ 주목해야 할 점▶ 중국의 반응? 환율제도 변경 : 시기상조로 일축? 위안화 절상 : 호의적으로 절상 가능성 시사4.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시나리오1)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예측(2004년 11월)BOA, 메릴린치페그제 완화, 복수바스켓제도, 2005년 1월 중 변동폭을 0.3%에서 3%로, 하반기에는 6%까지 확대SCB2005년 중 변동폭 3%로 확대JP모건, 아메리카익스프레스 은행싱가포르식 바스켓제도 : 2005년 1/4분기 중 변동폭 5%로 확대크레디요네변동폭 3~10% : 위안화 10% 절상시 기업실적 5.5% 감소모건스탠리2005년 중 바스켓제도로 전환리먼브러더스2005년 중 5% 절상 가능세계은행중국이 조기에 위안화를 절상하기 힘들 것2) 중국 정부 및 중국 국내기관 예측? 시나리오 1 : 2005년에 연간 5%이내에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 2004년 4월부터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성 이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1993~1994년 중국 환율 개혁도 위압보다는 국내 문제를 우선 고려했다는 점을 상기 한다면, 자국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되고, 그 타이밍도 중국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 2 : 2005년 중 일회에 7% 전후의 대폭 절상▶ 점진적 위안화 절상 방침이 외부 누출될 경우, 외환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일회에 걸려 위안화를 대폭 절상할 수도 있음.5.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내 영향① 긍정적 영향? 선진국기업 영업환경 개선 : 해외에서 원자재 조달 후 완제품 중국내 판매하는 기업? 항공, 운송업, 음식료업 긍정적 : 미 달러 비용 높고, 위안화 매출비중 높음② 부정적 영향? 은행 : 외화자산 보유규모가 큰 은행? 에너지, 화학, 소재 : 수입가격의 하락이 내수가격의 동반하락세를 유발하는 업종? 한국, 일본, 대만 영업환경 악화 : 원자재 수입 후 제3국시장으로 완제품 수출기업6.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의 성장률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이 중국 내수용 완제품보다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단위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물량중국 GDP 1% 상승시2.7대 중국 직접투자 1% 상승시0.1원/엔 환율 1% 상승시0.5자료 : 무역협회1) 중국 위안화가 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5% 이내로 절상될 경우▶ 전반적으로 미미한 영향 예상2) 5%이상 절상될 경우▶ 다소 영향 예상? 위안화 절상시 국내 업종별 영향업종위안화 절상시 영향코맨트대중국수출경쟁력중국내수중국의 수출경쟁력종합평가석유화학++--△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좋아지나 제품이 다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하므로 중립적철강금속△+--중국의 물량(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절상률이 관건해운--------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면 세계 물동량 영향에 매우 부정적기계++-+대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반도체++---중국 수요 증가요인은 긍정적이나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 국내 IT업체의 단가 수익성에 부정적디스플레이+++--△패널 경쟁국은 대만, 일본 등으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가전++--+통신서비스△△△△섬유++--+중국에서 운부자재용 섬유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며 구매력 증가로 중국 내수 의류산업성장 가능하나 대선진국 섬유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자동차+++-+수출되는 자동차부품의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한국자동차의 중국내 경쟁력은 매우 향상될 전망이지만, 원화절상 속도와 비교해야함조선++-+세계 3위인 중국의 조선산업은 가격경쟁력에 기반하고 있어서 위엔화 절상은 중국조선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나 원화나 엔화의 절상속도와 비교해야 함은행△△△△증권, 보험△△△△음식료△△△△건설△△△△제지++-△주요 수출지역에서 경쟁품은 유럽제품이라 수출경쟁력 악화도 중립적매우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 자료 : 대우증권7. 위안화 절상에 대한 나의 의견▶ 소폭의 절상을 할 것이나, 당분간은 절상 루머와 절상 분위기만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상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나, 외부의 압력과는 상관없이 중국입장에서 준비가 끝나는 경우 세계 중심국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폭의 절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절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과서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 급격히 증가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을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20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만국박람회 등의 큰 행사를 준비중인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금리인상의 억제가 투자확대와 내수경기 및 소비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현재의 외부의 압박속에서도 당장의 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정환율제 고수로 인한 금융체계의 미비, 절상을 예상한 투기자본의 증가세(2004년에만 2000억 달러 증가)등을 고려할 때 절상에 대한 부작용 역시 감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그리고 중국의 산업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수준까지 증가를 했고,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은 외국인 직접투자(수출의 60%차지)에 있고, 국유기업의 취업자수(1994년 1억 4000만명에서 현재 7000만명)가 대폭 감소하면서 발생된 엄청난 실업자와 농민의 도시 이주로 인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중국정책 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당장 중국이 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절상 압력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에 절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군사력이나 인구 등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중심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므로 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절상을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2005년 5월 12일Ⅰ. 북한 핵문제 관련 국제정세1. 북한 핵문제 진행과정 및 증시반응? 1993년 :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 증폭, 북한의 NPT탈퇴 선언 (이후 탈퇴 철회)▶ 증시 반응없이 12p 상승 마감 이후 약 3개월 상승? 1994년 3월 : IAEA 북핵 안보리 회부 결정▶ 주말 보도 이후 월요일 시장 8p 하락7월 : 제네바합의 (경수로2기 건설 대가로 핵무기 개발 동결 및 포기 약속)? 1998년 8월 : 일본상공과 태평양으로 다단계 미사일 발사11월 :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 관련 북?미간 평양회담 및 미국의 사찰요구? 1999년 5월 :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및 핵시설 무관 결론6월 : 서해연평해전▶ 장 중 32p(3.9%)까지 하락했으나, -18p(2.2%)로 마감 이후 약 1개월간 상승9월 :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조치 완화11월 : KEDO-한전 주계약 공식서명? 2000년 7월 : 경수로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분 배상요구 및 핵개발 프로그램 재개 위협? 2002년 1월 : 부시 대통령의 ‘북한 악의 축’ 발언10월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시인11월 : 1994년 제네바협약 규정대로 한?미?일 3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12월 :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추방▶ 연말까지 50p(7%) 하락? 2003년 1월 : 북한의 NPT탈퇴▶ 장 중 11p(1.8%) 하락했으나, -2p(0.3%)로 마감2월 : IAEA의 유엔안보리 회부, 북한의 지대한 미사일 시험 발사, 5MW 원자로 재가동3월 :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7월 : 미국의 북한 핵무기 생산 계획 언급8월 : 6자회담10월 : 핵연료봉 재처리 완료발표▶ 상승추세 지속, 10p(1.5%) 상승? 2004년 6월 : 6자회담9월 : 북?미간 감정대립으로 4차 6자회담 무기한 연기? 2005년 2월 :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인정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 구정 연휴기간 중 발생, 증시 상승 지속4월 : 미국 정부의 강경발언과 미국 언론의 전쟁가능분위기 조성 보도이상에서와 같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보유 공식화’라는 현재의 새로운 상황외에는 1993년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부터 3년 정도를 주기로 꾸준히 북한핵문제가 반복 ?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증시는 하락 후 상승하는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상황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2.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의 배경과 의도?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은 대화의 전면 중단보다는 북미 대화 촉구의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되며, 위험을 감수한 소위 ‘북한식 대담한 접근법’으로 평가? 핵 보유 성명의 의도로는 우선, 대미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과 보다 많은 경제 지원 을 노린 협상용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 부시 2기에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고, 향후 4년간 지속될 국제적 고립과 대외 경제 지원 축소를 벗어나려는 의도? 선군정치 10주년을 맞아 김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강화 하고자 하는 의도이렇듯 북한은 6자회담의 틀을 깨기보다는 ‘벼랑끝 전술’의 대외 협상과 북한내부 체제 결속 강화 등을 위한 다목적용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의 위협으로서 예상된 것이었으나, ‘핵보유 공식 선언’ 이라는 새로운 상황속에서 진행되고 있다.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 입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에는 모두 공감 하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 존재? 한국 : 북한의 핵 보유 불용과 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하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 미국 :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추가적인 위기 고조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외교적’해결 원칙을 견지.? 중국 :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과 국제적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하 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위해 노력.? 일본 : 평화적?외교적 북핵 해결 원칙하에 6자회담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나, 미일 외교?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해 압박 강도 증가.? 러시아 : 북한에 소규모의 경제 지원, 김위원장과 친밀한 관계 유지 상태와 동쪽 국경지역 의 안보문제 등으로 인해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이상과 같이 관계 국가들이 평화적이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각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강경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6자회담이 그 증거이다.4. 미국 전문가의 북핵 진단? 보유-위협 통한 협상전략 공존? 현재 핵실험 능력도 필요도 없음? 김정일 5개국 분열전략 매우 효과적? 핵보유에 대한 인정과 6자회담 붕괴 의도? 예측 어렵지만 실험가능성 높음커트 라르센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 이상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북한만의 특수성과 확보된 정보 역시도 불확실하거나 의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 역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Ⅱ.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現)증시의 반응현재까지는 ‘6월 위기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헤지(hedge)로 인해 선물 매도세가 증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 2~3월 중 대규모 매도 우위를 기록한 외국인이 막상 북핵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른 4~5월 중에는 소폭이지만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환율의 등락폭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Ⅲ. 개인적 의견▶ 통상적인 세가지 시나리오인 ‘조속한 해결’, ‘교착지속’, ‘파국’ 중에서는 대다수의 의견 인 ‘교착지속’을 따르고, 증시에 있어서는 아래의 3가지 이유로 악재로서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증시의 폭락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투자자 로서는 매수유보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어느정도 준비되어야 협상에 참여할 것이고, 미국 역시 국내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매파적 포용정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점점 강경해지는 두 나라의 태도를 통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본다.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마땅한 상승 여력없이 소폭 상승과 대폭 하락, 미국증시에의 후행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現)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것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저가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시점 포착 장기화로 이어져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을 전망하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정형거래조건의 의의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무역관습 또는 거래관습(trade usage 또는 trade custom)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들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간결한 부호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은 매매당사자간 법률적 관계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나타내는 ‘인도’ 조건적 성격과 단순히 가격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 조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들은 부호화된 어느 특정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위험 및 비용부담의 이전 등 당사자의 책임한계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무 부담자등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된다.2.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INCOTERMS)의 의의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역상의 용어나 약어가 그 해석이나 적용이 다양하여 무역거래에 있어서 오해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정형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일하여 무역상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국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것이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이다.인코텀즈는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모아 공통된 부호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간 명시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석기준이 되며 무엇보다 각국간에 상이한 정형거래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3. INCOTERMS의 목젖 및 적용범위(1) INCOTERMS의 목적무역거래는 법률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매매계약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도 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표준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여러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된 표준해석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INCOTERMS는 오직 매매계약당사자들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될 뿐이다.계약당사자들이 특정의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역계약서상 ‘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is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이라는 등의 준거문언을 두어 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4.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래로 약 70여 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 INCOTERMS 2000에 이르렀다. 이하 INCOTERMS 1980, INCOTERMS 1990, INCOTERMS 2000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 INCOTERMS 1980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컨테이너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른바 “door to door service"에 의해 육(陸)? 해(海)? 공(空)을 일괄하는 운송체계인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합운송이라는 새로운 운송개념의 등장은 전통적인 해상운송중심의 무역거래에서 상거래절차상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국제무역거래규칙과 조약 등은 복합운송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 또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게 되었다.INCOTERMS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트레일러(trailer)나 페리(ferry)에 의한 “roll on-roll off" 방식을 복합운송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운송인인도(Free Carrier)조건과 운송비? 보험과지급인도(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조건을 신설하는 한편, 종래에는FrontierDelivered Duty PaidFOB AirportFree CarrierFreight or Carriage Paid toFreight or Carriage Insurance Paid to..EXWFORFASFOBCFRCIFEXSEXQDAFDDPFOAFRCDCPCIP(2) INCOTERMS 1990INCOTERMS 1990은 1980년대 이후 운송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역거래에 있어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방식의 도입에 따라 INCOTERMS상의 일부 거래조건을 통합? 재조정하고 새로운 거래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1980년대 이후 EDI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선화증권과 같은 유통성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상업송장, 통관서류 또는 물품인도증거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DI 방식은 어느 국가에서나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EDI방식이 종이서류에 의한 거래방식을 완전히 대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이서류방식과 함께 새로운 EDI방식을 추가함으로써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② 해상운송을 전제로 한 FOB조건은 현행 운송방식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운송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INCOTERMS(1980)에서 철도운송의 경우에는 FOR/FOT조건, 항공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FOA조건, 그리고 복합운송인이나 기타의 계약운송인에게 인도할 때는 FRC조건을 사용하던 것이 INCOTERMS(1990)의 FCA조건으로 통합되어 FCA조건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육상, 하공, 복합운송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FCA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통관 완료한 수 지정된 장소에서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완료하고 이때 위험 및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paid(관세불지급반입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DAFEXSEXQDDP(3) 거래계약별 매매당사자의 세부의무INCOTERMS 1990에서는 매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부담조항을 10개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대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매도인의 의무 (A)매수인의 의무 (B)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2. 허가, 승인 및 수속절차3. 운송 및 보험계약4. 인도5. 위험의 이전6. 비용의 분기7. 매수인에 대한 통지8.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9. 검사, 포장, 화인10. 기타 의무1.대금지급2. 허가, 승인 및 수속절차3. 운송계약4. 인수5. 위험의 이전6. 비용의 분기7. 매도인에 대한 통지8.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9. 물품검사10. 기타의무(4) INCOTERMS 20001) INCOTERMS 2000의 개정배경INCOTERMS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INCOTERMS 2000의 개정은 최근 EU와 같은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확대 및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예측은 이미 1990년 INCOTERMS의 개정배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INCOTERMS 2000은 1990년의 그것과 비교할 때 그 구성이나 각조건 매매계약당사자의 의무 사항 등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ICC(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가 INCOTERMS 1990이래 지금 범세계적인 무역상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ICC는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1990년의 INCOTERMS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지나친 변경을 피하기로 하였다.다만 13개 정형거래조건에 대하여 과거의 규칙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 불구하고 과거의 INCOTERMS에는 A2,B2에 수출과 수입통관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 A6와 B6에 수출 또는 수입 시에 관세를 포함한 비용부담의무를 규정했었다. 개정규칙은 이러한 절차나 비용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2,B2, A6 및 B6에 ‘적용 가능한 경우’이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의 확대와 전자상거래의 증대로 통관에 따른 제한과 관세부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④통관의무 부담자수출통관은 수출업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주자통관원칙과 실무관행에도 불구하고 INCOTERMS 1990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FAS조건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이, DEQ조건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규칙에서는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FAS조건의 수출통관의무를 매도인이 DEQ조건의 수입통관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적출지인도조건인 EXW조건의 매수인 수출통관의무규정과 도착지인도조건인 DDP조건의 매도인 수입통관의무 교정은 이들 정형거래조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⑤전자통신의 사용증대INCOTERMS 1990에서 이미 EDI사용에 대비하여 상업송장이나 인도를 증빙하는 운송서류 대신 EDI Message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개정규칙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 규칙의 F그룹에서 매도인에게 요구하던 ‘인도를 증빙하는 통상적 서류’대신 ‘인도의 통상적 증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므로 인도의 증빙이 전통적 방식인 ‘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전자통신문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⑥운송관습의 변화INCOTERMS 1990에서 기존의 FRC, FOA, FOR/FOT 가 FCA로 통합되면서 1980년 이후 운송관습의 변화를 수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정형화된 FCA조건(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인도의 방법을 7종의 있다.
1.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로서, 해상운송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다.해상보험은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항공위험을 해상보험 계약서에서 확장 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상보험의 제반규정과 관습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법(MIA) 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해상보험의 특성해상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과 같이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원상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 해상보험에서도 일반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이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보험은 육상보험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1)기업 보험성해상보험은 무역, 해운과 같은 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기업보험이다.(2)종합 보험성화재보험 또는 도난보험이 원칙적으로 단일위험을 담본질적 기능 이외에 각종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금융역할은행이 해상사업에 대하여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물이 되는 무역화물에 대한 해상보험증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고에 대비하는 채권보전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과 무역을 할 때에 은행이 외국환어음의 매입에 응하는 것은 채무자의 적하가 해상사로로 멸실되더라도, 은행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어음대금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금융을 촉진하고 신용거래를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2)국제수지 역할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강한 무역, 해운과 같은 해사기업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 또한 국제수지와 관련이 있다. 특히 CIF계약에서는 해상운임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된다.한편, 선박을 부보할 수 있는 국내 해상보험시장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직접 부보하거나, 상당액을 해외시장에 재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내의 선박 보험시장이 충실한 경우에는 국내의 원수보험 및 재보험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4.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해상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종목들이 개발되어 있다.(1) 적하보험1) 적하보험의 개념수출입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은 해상 또는 항공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한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수출입 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은 시간에 종료한다.(2) 항해보험항해보험 또는 구간보험은 보험목적물을 부산항에서 뉴욕 항까지 부보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며 이 때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항해보험증권이라 한다. 항해보험에서는 항해가 끝날 때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야한다. 적하보험은 항해보험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선박보험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항해보험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철선을 수입하여 해체할 때는 이번 항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1회 항해에 국한되는 항해보험이 적합하다.(3) 혼합보험혼합보험은 일정 항해 및 일정 기간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정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을 런던에서 뉴욕까지, 단 1995년 1월1일부터 30일간을 한도로 한다. 는 식으로 정하게 되면 혼합보험이 된다.6. 해상보험계약(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보험은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우발적인 사고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자신들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취하는 법률적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은 일종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이며 보험계약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1) 낙성 / 불요식계약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불요식계약이다.2) 유상계약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다.3) 쌍무계약보험계약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4) 사행계약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불확실한 사고의 유발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결정된다.5) 부합계약보험계약은 계약자.(3)피보험자피보험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여기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를 당할 일도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되나, CIF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CIF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증권을 입수한 후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4)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항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들로서 특정 보험자로부터 위임받아 그를 위해서만 계속적인 보조를 수행한다. 이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는 보험체약대리점과 중개만을 하는 보험중개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주로 보험체약대리점이 이용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인수의 특수한 성격으로 보험계약 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대리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대리점을 보험체약대리점으로 한정하고 있다.(5)보험 중개인보험중개인은 불특정보험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보험자와 접촉해서 자신의 고객인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알선한다. 보험중개인은 법적으로 피보험자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보험자를 구속할 만한 대행권한이 없으며 오로지 피보험자로부터 위촉받은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있지만 담보되는 위험과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손해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손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10.해상위험위험이란 재해 또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보상의 대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즉, 해상위험이란 해상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에 손해작용을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1)해상위험의 요건1)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한다.2) 위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의미한다.3) 위험은 장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 계약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급보험이 필요하다.4) 위험은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개입없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로서 아무리 예방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2)해상위험의 특징1) 위험이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면 해상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항해사업과 관련되는 것, 즉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적인 것을 의미한다.2) 항해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나 기간 이외의 위험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해도 보험계약상의 해상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3) 해상위험은 항해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항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위적·자연적 위험도 포함된다.(3)해상위험의 제한1) 위험제한의 의의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보험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
1.들어가는 글어릴 적 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기업이 국내에 범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국내 기업이 승승장부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저 국가의 성장정책 일변도 아래 오직 몸집을 키우는데 주력을 한 나머지 환경이나 인재관리, 기업이미지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지금에 비하면 별다른 전략없이 그저 우물 안 개구리'이었다. 하지만 2004년 현재는 IMF 등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전보다 좀더 나아졌으니 우물에서 막 빠져나와 비로소 세상의 크기에 대해 실감한 개구리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물 안에서 나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보호색을 변화시키는 개구리의 생존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유전정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색을 바꾸어야 할지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전략이 숨쉬기도 힘들게 돌아가는 21세기의 기업경영전략이 될 것이다.2. 21세기의 새로운 기업경영전략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IT(정보기술)기술이다. 지난 30년간 인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 변화는 미미했다고 진단한다. 그 실례의 하나로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기술 설비를 갖춰놓고, 생산시스템을 가동해왔으나 성과를 거둔 기업은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어느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1965년부터 95년까지 30년 동안의 정보량이 기원전 3000년에서 1965년까지 5000년 동안의 정보량 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실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IT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IT이외에 21세는데, 이는 결국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어 그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객만족 경영이란 목표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수준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고객만족의 최대화 결과로 기업의 목표인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요즘처럼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고객의 욕구가 날로 고급화·다양화·개성화 되는 시점에서 고객 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고객만족경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구분 없이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부서를 신설한다든지, 고객만족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고객의 소리를 듣는 여러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벌임으로써 바야흐로 고객만족 전성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고객만족경영은 기업의 매출의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의 반복구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신규고객 창출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기업의 생존에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고객유지의 핵심은 바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만족한 고객은 반복구매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품에 대해 좋게 평하며, 경쟁업체의 브랜드와 광고에 관심을 크게 쏟지 않고, 그 회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기 때문에 만족한 고객은 단순한 매체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수단이 될 수 있다.한편 고객만족의 중요성은 불만족한 고객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만족한 고객은 제품에 대한 좋은 경험을 3명의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11명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때문에 최근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객만족경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의 구조적 특징과 자신감과 열정 등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한 구성원들이 필요하다.스피드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 또는 원칙이 필요하다. 사업 비전은 기업이 추구해야할 사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선택과 퇴출 등 전략적 의사 결정의 스피드를 결정한다. GE(General Electric)의 경우 GE가 지향해야 할 사업구조 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한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사적 수준의 전략적 의사 결정의 스피드를 향상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조직 계층의 수, 단위 조직의 책임과 권한 등 조직 구조 특성 역시 경영의 스피드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이 위계화 될수록 의사 결정의 스피드는 확보될 수 없다.(3) 기술경영기술력이 경쟁력 확보의 결정적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 기술은 기업 활동의 보조적 수단이나 외생변수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며 내생변수라는 것이다.기술경영이란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으로 기술변화가 산업구조 및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쟁전략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나 그 동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업전략 수립과정에서 무시되기도 하였다. 기술경영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표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많은 기업은 잘 정리된 기술정책과 전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전략의 범위가 전통적으로 기술로 정의되는 제품과 공정의 R&D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즉 기술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시장에서의 제품의 원가우위, 차별화 등을 높일 수 있게 한다.전략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을 주요변수로 취급하는 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술 집약형 기업에서는 기술을 정책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기술경영전략은 장기경영계획의 여러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연계되어야 하며 기업의 전체적 계러한 지식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재사용되며 그 지식이 회사의 자산으로 남느냐에 달려 있다.지식이란 조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고객과 주주에게 가치(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경험 및 각종 아이디어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식경영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지식으로는 데이터 형태 또는 문서화된 명시적 지식과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비체계적 지식이 모두 해당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수치 형식의 데이터, 특허권, 저작권 등 측정이 용이한 지식 외에도 거래처 정보, 소비자 정보, 성공 사례, 노하우, 제품 정보, 전문지식, 영업 방식 등 비교적 측정이 어려운 것들도 포함된다.지식경영이란 이렇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경영은 조직과 그 구성원들 속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 전체 차원의 자산으로 구체화시켜 관리·공유·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 넓은 의미의 경영 방식을 말한다.지식경영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기업을 지향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경영방식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식경영이 한가한 이론이나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라는 점이다.지식경영은 명확한 전략 하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에 대해 확실한 해답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기업에서 전략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창출하며 성과를 측정하고 자원을 할당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무엇보다 '지식경영'이 과거의 경영 기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경영의 대상이 '지식'이라는 점에 있다. '정보'가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데 비해 '지식'은 근원적으로 사람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조직원들 사이에 지식경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식경영을 조직에 적응시킬컴퓨터 가 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컴퓨터를 통한 컴퓨터 판매인 The Dell Direct Model(DDM)’이라는 온라인 판매방식을 창조함으로써 인터넷 업계에서 e-business의 창업자로 불리고 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주문한 제품은 바로 공장으로 연결되어 생산을 함으로써 가치사슬상의 유통단계를 생략해버렸다.또한 인터넷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애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세계 최초의 인터넷서점 Amazon일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효율적인 웹 운영을 통한 고객확보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였다.디지털 경영 환경에서도 여전히 성공의 비결은 고객 만족에 있다. 다만 이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달라진 것이다. 출발은 기존 고객에게 눈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의 삶이 한층 더 편리해질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것이 고객으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제품 중심에서 고객 지향으로 기업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대규모 마케팅에서 고객별 표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경영 인프라를 재점검·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지리적 여건에 의한 고객의 제한적 이동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웹 환경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유동성·신속성을 갖추게 되었다. 고객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재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및 사업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재적 보상이 결합됨으로써 self-motivation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고객관리의 재정립, 기능부서에 변화 능력의 부여 및 효율성 위주의 접근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가치사슬 파트너간의 관계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