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정리 2016. 02. 17목 차 Ⅰ. 베트남 조세 개관 Ⅱ. 법인세법 Ⅲ. 부가가치세법 Ⅳ. 외국인계약자세 Ⅴ. 이전가격세제 Ⅵ. 개인소득세 1 2 8 11 13 18Ⅰ. 베트남 조세개관 베트남 주요 조세 및 신고시기 구분 종류 월별 분기별 최종정산 다음달 20 th day 다음분기 30 th day 다음해의 90 th day 1 법인세 × √ √ 2 부가가치세 √ × × 3 개인소득세 √ × √ 4 외국인계약자세 √ × × 최근 세무당국의 동향 ㆍ세무 보고와 규정의 강화 , 특히 환급관련 ㆍ세무 조사의 강화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 - 일반적인 세무조사 주기는 5 년 이지만 , 최근 비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세법 해석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음 ㆍ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간 거래 ), 적격증빙 , 사업관련성 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있음Ⅱ. 법인세법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베트남 법인 및 개인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에 근거하여 베트남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 사업년도 일반적인 연도는 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이며 , 예외적으로 승인 후 분기말을 사업 년도 종료일로 할 수 있다 . 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 = 총수입 ( 매출 + 기타수입 ) - 공제가능비용 공제가능비용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 금융비용 등이 공제가능비용임 ( 예 ) 원재료비 , 노무비 ( 세무관서에 등록된 임금 , 급여 , 수당 및 식대 등 ), 퇴직금 지급액 및 충당금 ( 한도계산 ), 감가상각비 , 기타 관리비 및 판매비용 , 지급이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등 ( 한도계산 ), 총 손금산입비용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비 등 ( 광고비 , 접대비 등 ), 토지임대료 , 조세 등 공제불가능비용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의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 ( 예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원인불명손실 , 벌과금 , 증빙 ( 세금계산서 ) 불비비용 , 지급 법인세법 _ 계속 구 분 내 용 공장증설 ( 확대 ) 세제혜택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여 (2014 년 1 월 1 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됨 ) ☞ 베트남 법인은 박닝성 꿰보공단으로 세제혜택 가능함 면세 감면 개시시기 ㆍ 14 조 : 1. 기업이 확대투자에 따른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 확대투자로 증가한 소득분은 구분 결산된다 . 이 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 감세 기간은 투자프로젝트가 완성 , 생산 , 판매에 들어간 년도부터 계산됨 . 2. 기업이 매출수익이 있는 최초년도 부터 처음 3 년동안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 면세 , 감세 기간은 4 년차부터 계산된다 . 법인세 세제혜택 비교 구 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 CNC 경상이익 1,828 3,571 3,571 3,571 3,571 3,571 3,571 23,254 감면 (16 년 ~) 366 714 357 357 357 357 0 2,508 감면 (17 년 ~) 0 714 714 357 357 357 357 2,856 단위 : 백만원 ☞ 2017 년부터 감면 적용시 2016 년부터 감면을 받을 경우보다 348 백만원을 절세 가능 .Ⅱ. 법인세법 _ 계속 사례분석 º 회사가 법인세 면제기간 또는 우대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적출사항이 발생하는 경 우 관련 세금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 ? 1. 면제기간인 경우 : 적출사항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음 .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있을 수 있음 . 2. 50% 감면 기간인 경우 :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기본세율 ( 또는 세율 우대기간인 경우 우대세율 ) 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º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2009 년부터 제품에 대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원부자재 소요량은 당사 기밀 사항인데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신고 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양경우를 말함 ) ㆍ 5% : 생활필수품 등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 생수 , 비료 , 교육 , 용지 , 교과서 , 의약품 등 ) ㆍ 10% :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및 면세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재회 / 용역 등 ) 세액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신고 및 납부 ㆍ 익월 20 일까지 신고 및 동시납부Ⅲ. 부가가치세법 _ 계속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사업자 등록 ㆍ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업등록증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등록 ㆍ변경 등록의 경우는 변경이전 5 일 전까지 등록 ㆍ여러 지역에 판매사무소를 갖춘 경우 각 지역에 지점신고 및 등록 / 납부 필요함 ㆍ건설회사의 경우에도 본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도 등록 / 신고 / 납부필요 매입부가세의 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매입부가세가 공제가능하였으나 , 관련규정이 폐지됨 세금계산서 구입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경우에는 ,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음 법인세법상 비용은 부인 수출품의 제조 ㆍ 수출품과 관련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부가세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ㆍ 수출품의 제조 및 임가공과 관련하여 275 일 동안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유예되나 ,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세 환급 ㆍ 1 년 또는 4 분기 연속 누적 매입부가세액 누적매출세액 인 경우 환급됨 ㆍ 계절적 특성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거나 ,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업체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인 경우 월별 환급고려 ㆍ 기타 경우 : 신규투자업체의 경우 1 년 이상 투자만 진행되는 경우 ( 매출세액 발생 없이 ) 매입세액이 3 억동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가능 ㆍ 수출기업 : 월 또는 분기미환급세액이 3 억동 이상일 경우 월 또는 분기단위 환급신청 가능 ㆍ 합병 등 사유 , 정부 결정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환급Ⅲ. 부가가치세법 _ 계속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구 분 내 용 국내 구매시 약자중 다음 2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신고 가능 ㆍ고정사업장 혹은 거주자가 있는 경우 ㆍ 183 일 이상 거주 혹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건설공사 ) 베트남 party 는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후 20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그 외 경우 베트남 party 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액신고 완료함 서비스 종류 법인세율 부가세율 유통 1% 면제 서비스 ( 공사하도급 업체에 설비공급을 맡기고 일부 서비스만 수행하는 경우 포함 ) 5% 5% 로열티 10% 면제 기계장치 임대 5% 5% 이자 5% 면제 원천징수 세율Ⅳ. 외국인계약자세 _ 계속 사례분석 1 한국회사 A 제조 / 임가공 업체 B 수입자 / 수령인 C 2 4 3 5 외국 ( 한국 ) 베트남 내 이 경우 원천징수 신고 , 납부의무자는 C 가 됨 ① 한국 회사 A 와 베트남 회사 C 간에 물품 공급 또는 임가공 계약 체결 ② 한국 회사 A 와 베트남 회사 B ( 대부분 A 의 베트남 내 자회사가 됨 ) 간 제조 / 임가공 계약 체결 ③ B 는 제조 / 임가공한 제품을 A 의 지시에 따라 C 에게 인도 ④ A 는 B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 ⑤ C 는 A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 이 경우 A 는 B 를 통하여 베트남 내에서 “ 유통서비스 “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1% 를 원천징수 과세함Ⅴ. 이전가격세제 ㆍ 한국 모회사와 해외 관계사간 거래가격 (‘ 이전가격 ‘) 에 따라 각 국가별 과세소득이 달라짐 ㆍ 관계사간에 결정된 거래가격 , 즉 이전가격에 따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각국의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이 ‘ 정상가격 ’( 시가 ) 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차이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 ㆍ현재 OECD 를 포함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 / 유사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이전가격 ( TransferPricing )Ⅴ. 이전가격세제 _ 계속 ㆍ 2013 년 베트남 23 개 시와 지방세무관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적정 이익률 범위 ) 를 사전에 승인 받는 제도 º 쌍방 APA 란 해당 과세당국간에 서면 / 대면 회의를 통해 신청대상기간 ( 통상 3~5 개년 )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적정 이익률 범위를 결정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하는 제도임 APA 절차Ⅴ. 이전가격세제 _ 계속 ㆍ이전가격세제관련 협력의무 수행 - 관계사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 시 30 일 이내에 제출 - 세법 이외의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관련법률 의무 준수 여부 확인 ㆍ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진단 - 원재료 , 고정자산 , 제품의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 여부 검토 - 관계회사간 근거 없이 지나친 비용 부담 여부 검토 - 무형자산을 사용 ( 로열티지급 ) 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는지 여부 검토 - 관계사간 명확한 근거 ( 서비스내용 , 가격결정구조 ) 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여부 검토 - 수출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했는지 검토 대응방안Ⅵ. 개인소득세법 납세의무자 ㆍ 베트남 거주자로서 베트남 및 베트남 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 ㆍ 비거주자로서 베트남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 2. 거주자의 구분 ㆍ 당해년도 1 월 ~12 월 중 또는 연속된 12 개월 중 베트남에서 183 일 이상 거주한 개인 ㆍ 베트남에 영구거주자가 있는자 - 영구거주자가 베트남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 (183 일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개인소득세 면제대상소득 ㆍ부부간 , 보모간 , 형제자매간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 소득 ㆍ 1 가구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ㆍ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ㆍ가족간의 상속 또는 증여 소득 ㆍ금융기관 ( 은행 및 보험기관 포함 ) 이자소득 ㆍ OT 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중 주간근무 수당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ㆍ생명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액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Ⅵ. 개인소득세ow}
베트남 세법정리 Ⅱ 2016. 03. 09목 차 Ⅰ. 이전가격세제 Ⅱ. 개인소득세 1 11Ⅰ. 이전가격세제 _ 이전가격 규정 이전가격 규정 조세조약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OECD 이전가격 지침서 현지 이전가격 관련 법률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진출한 국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협약 존재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할 목적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고 ,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 정상가격의 원칙 , 정산가격산출방법 , 비교가능성 분석 , 이전가격 분쟁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 문서화 규정 등 각 국가의 법률로서 이전가격을 관리함에 있어 한국 상대 국가의 이전가격법률 역시 고려 필요Ⅰ. 이전가격세제 ㆍ 한국 모회사와 해외 관계사간 거래가격 (‘ 이전가격 ‘) 에 따라 각 국가별 과세소득이 달라짐 ㆍ 관계사간에 결정된 거래가격 , 즉 이전가격에 따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각국의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이 ‘ 정상가격 ’( 시가 ) 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차이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 이전가격Ⅰ. 이전가격세제 _ 정상가격 정상가격 정상가격 원칙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들사이에서 수행된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으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하기 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 거래기준 산정방법 1.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상품의 “ 단가 " 를 기준으로함 2. 재판매가격방법 :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과 수행활동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총이익을 차감하고 , 그 차감금액에서 물품구입과 관련한 다른 원가 ( 관세등 ) 를 조정한 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가산하는 방법 이익기준 산정방법 4. 이익분할방법 : 다수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결합한 후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거래의 제 3 자들 이 이익을 활용 각각 적정이익 재배부 5. 비교가능이익방법 : 해당 거래들이 유사한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 특수관계 거래의 이익률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 3 자 거래의 이익률을 비교Ⅰ. 이전가격세제 _ 정상가격범위 정상가격 범위 정상가격 원칙에 근거하여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 . 비교가능한 거래의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회사들의 주요 재무정보를 통하여 이익률 범위를 사용함 .Ⅰ. 이전가격세제 _ 조세 불복절차 조세 불복절차 ■ 지방세무당국 (Provincial Tax Department) ■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결정 후 90 일 이내에 불복 신청 ■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 결정 ■ 답변이 없거나 , 용인하지 못하는 경우 2 차 불복 신청 ■ 중앙세무당국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 납세자는 세무당국 결정 후 30 일 이내에 불복 신청 ■ 답변이 없거나 , 용인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불복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가능 ■ 대부분의 베트남 조세불복 사례는 불복절차에서 마무리 되며 ,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단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고지액 에 대한 납세의무 존재하며 미납부시 지연이자 0.05%(90 일 초과 시 0.07%) 및 벌금이 부과됨Ⅰ. 이전가격세제 _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한국 과세당국 베트남 과세당국 상호 합의 이전 가격과세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과세가 되어도 한국에서 다응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 전체 과세소득은 변동 없음 (80+70 → 100+50)Ⅰ. 이전가격세제 _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목차 내용 상호합의절차 ㆍ과세된 사업연도에 대한 적정성 합의 및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대응 조정 목적의 조세조약 (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 25 조 ) 및 베트남법률상 구제절차 ( 한국 - 국조법 제 22 조 ) 도입 ㆍ 2014 년 2 월 6 일부터 유효 신청기간 ㆍ과세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 년 이내 제기 가능 절차 및 종결보고 ㆍ베트남 과세관청은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국 조세조약 담당 자와 연락 ㆍ상대국 조세조약 담당자와 의견조율 및 답변수취일로부터 15 일 내로 납세자에게 통지 APA 와의 동시진행 ㆍ쌍방 또는 다자간 APA 신청하는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가능Ⅰ. 이전가격세제 _ 사전승인제도 사전승인제도 ㆍ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적정 이익률 범위 ) 을 사전에 승인 받는 제도 ㆍ 쌍방 사전승인제도란 해당 과세당국간에 서면 / 대면 회의를 통해 신청대상기간 ( 통상 3~5 개년 )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적정 이익률 범위를 결정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하는 제도임Ⅰ. 이전가격세제 _ 사전승인제도 사전승인제도 목차 내용 도입 ㆍ 2014 년 2 월 5 일부터 유효 대상거래 ㆍ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지는 구매 , 판매 , 리스 , 용역 , 무형자산 등의 거래 원칙 ㆍ전진적용 ( 소급적용 불가 , 소급적용시 별도의 상호합의신청 필요 ) ㆍ사전 승인된 특수관계자 거래만 해당 기간 ㆍ첫 신청일로부터 최대 5 년 ,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5 년갱신가능 납세의무자 ㆍ연례보고서는 매년 법인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 ㆍ사전승인제도타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30 일 이내에 report 제출Ⅰ. 이전가격세제 _ 사전승인제도 사전승인제도 절차Ⅱ. 개인소득세법 납세의무자 ㆍ 베트남 거주자로서 베트남 및 베트남 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 ㆍ 비거주자로서 베트남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 2. 거주자의 구분 ㆍ 당해년도 1 월 ~12 월 중 또는 연속된 12 개월 중 베트남에서 183 일 이상 거주한 개인 ㆍ 베트남에 영구거주자가 있는자 - 영구거주자가 베트남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 (183 일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개인소득세 면제대상소득 ㆍ부부간 , 보모간 , 형제자매간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 소득 ㆍ 1 가구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ㆍ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ㆍ가족간의 상속 또는 증여 소득 ㆍ금융기관 ( 은행 및 보험기관 포함 ) 이자소득 ㆍ생명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액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Ⅱ. 개인소득세법 _ 계속 과세대상 소득 구분 내용 상금 각 건별로 1 천 만동 초과금액 10% 자녀학자금 지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학자금지원 비과세 모국방문 항공료 연 1 회에 한하여 비과세 차량지원비 1 인 사용목적의 출퇴근 차량제공 시 해당 금액 과세소득 포함 (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 운송용 차량의 임대료는 개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개인소득세 비과세함 ) 멤버쉽카드 골프회원권 , 스포츠클럽회원권 등에 종업원 개인의 이름이 기재될 경우 지급되는 Membership fee 는 개인소득과표에 포함 ( 회사명의에 Membership 는 포함하지 않음 ) 교육훈련비 업무와 관련한 교육훈련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직무와 상관없는 비용지원은 과세소득간주 점심식대 관련규정 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금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포함 의료지원 , 접대 , 스포츠등 종업원개인명의로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을 경우 과세소득 간주Ⅱ. 개인소득세법 _ 계속 소득세율 구분 연소득 세율 (%) 1 60 이내 5 2 60-120 10 3 120-216 15 4 216-384 20 5 384-624 25 6 624-960 30 7 960 초과 ( 약 48 백만원 ) 35 단위 : 백만동 신고와 납부 ㆍ소득의 지급자가 세율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하여 익월 20 일까지 신고 납부 ㆍ연말 정산은 익년도 3 월말일까지 신고 ( 부양가족 신고는 연초에 미리 하여야 함 ) ㆍ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수령하는 소득도 신고하여야 함 ㆍ납세가 완료된 소득은 언제든 해외로 송금 가능함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Ⅰ. 무역리스크의 개념일찍이 자본가들은 자본의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 리스크관리 능력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전하여왔다.리스크란 단어는 '뱃심좋게 도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초기 이탈리아어 'risicare'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전하고 안하고는 바로 선택이라는 개념이다. 현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우선인 것이다. 헨리 프랭크포드도 '과거와 미래는 전반적으로 현재에 내재하는 것이라 했다. 사람들은 미래가 리스크도 있지만 기회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미래는 제한이 없으며, 기회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을 활성화시켰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는 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컬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무역항로를 찾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자가 된다는 꿈은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으며, 일종의 도박을 감행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무역은 다시 말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초기 무역에서는 상품이 판매시장까지 도달하려면 장거리 수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날씨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상품의 운반, 판매 및 대금회수 과정에서의 금융비용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소비자의 욕구, 가격수준, 상품 도착시점의 유행 등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할 사항이다.무역의 성장이 보박의 원리에 의해 부(富)를 창조하는 형태로 변형됨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도 발전하였다.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오늘의 기업경영자는 우선 탁월한 예측가가 되어야 한다. 구매 ? 생산 ? 마케팅 ? 가격 ? 결정 ? 조직 등은 모두 그 다음인 것이다. 헬무트 판케 BMW회장도 "기업경영에서는 기획과 분석,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적 혹은 인위적(人爲的)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이를 최소화하고 실현된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경영관리의 방법'이라고 정의되기도 하였다.)1930년대 대공황하의 미국에서는 기업을 방위하기 위한 비용관리의 하나로서 보험관리가 등장하였다. 이는 순수리스크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리스크 ?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고 있다.다음으로 쿠바위기 당시의 미국과 소련사이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서 등장한 위기관리가 있다.) 이는 주로 지진 ? 수해 ? 화재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 테러 ? 유괴 ? 대규모 컴퓨터시스템의 고장 등의 인적피해 등에 대한 대책 ?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리스크관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리스크란 용어는 리스크를 어떠한 개념인가에 따라, 또는 리스크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관리에서느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 정리한 이론은 보험론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리스크관리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욱이 관리(管里 ; managemant)란 무엇인가, 또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리스크의 정의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리스크와 관리가 결합하여 리스크관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Ⅲ. 대금결제에 따른 리스크관리1. 신용장조건에서의 리스크관리(1) 신용장(信用將)의 기능무역거래에서 수출상측은 약정된 물품을 수입상에게 운송하였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고, 수입상측은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수받지 못할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환거래은행이 개입하여 수출상에게는 대금지급(大金支給)을 보장하고, 수입상에게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고안된 문서가 바로 신용장이다. 이 신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거래상품, 견적단위, 포장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사항이 있으면 당사자간에 결정한다.)(2)신용장조건에서의 리스크관리신용장제도는 계약이나 거래를 표준화하여 매매계약당사자들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한정시키고 억제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장통일규칙은 매매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리스크를 방지하여 국제적인 민간기구에 의해 형성된 자주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장통일규칙에 위반되는 문항이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무효라는 의미이다. 특히 자사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구나 조항을 삽입하여도 인정 및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통욜규칙은 국제적인 민간기구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리스크를 각지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용장에 따른 리스크는 일반적인 리스크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관리의 결여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서의 서류관리가 철저희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리스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당자의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인적 리스크에 속한다. 담당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신용장관련 서류를 주도면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는 등의 내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신용장 조건에서는 그 외의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우선 수입상측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이 접수하면 신용장의 내용과 매매계약의 내용과 합치하고 있는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다음으로 발행된 신용장 자체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에는 수출상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하여 지급거절에 따른 정당성을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입상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각종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 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기 전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주는 실무상의 관행이 있는 경우이다. 물론 수입상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이지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리스카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 무(無)신용장조건에서의 리스크관리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하환어음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해 지급하거나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D/A, D/P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1)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상을 지급인으로한 기한부(期限附)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推尋)을 의뢰한다. 수출상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상거래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인수받게 하고 서류를 인도한 다음 어음의 만기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한 수출상거래은행에 송금하는 결제방식이다.(2) D/P(Documents against Payment)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관계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후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수출상거래은행은 이를 수입상거래은행에 보내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수입상거래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선적관계서류를 인도하고 이를 수출상거래은행에 송금하는 경제방식이다.)신용장조건이 아닌 국제거래는 그 대금 회수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수출상이 신용장베이스를 고집한다면 거래가 단절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계약서베이스로 거래는 매도인은 우선 매수인의 신용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실제거래시에는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으나 신용력이 약한 중소%), 기계(86.6%), 섬유(80.8%), 전기전자(71.0%)로서 70%이상의 기업들이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었거나, 매우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전기전자등의 연관산업의 내수판매가 증가하여서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무역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는 흔히 정부는 환율인상, 즉 원화가치를 절하시켜 균형을 맞추려 든다. 그러나 이 경우의 원화절하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 몇 개월간은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로 수입품단가는 오르고 수출품단가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환율이 변동할 경우에 수출 ? 수입의 수량변동이 가격변동보다 느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한국의 기업은 외환위기 직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998년에 사상최대치인 2만 2,828개사 환율상승에 따른 여파로 도산하였다. 이는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이자율 상승을 감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국내 기업의 외환위기관리는 아직도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국내기업들의 경우 조사대상의 44.7%가 현재 自社의 위기관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체적으로 과거 경험한 위기의 유형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換差損)을 응답한 기업이 28.8%에 달하였다. 또한 위기관리 전담조직을 가동한다면 특히 치중할 부분으로서 환차손을 들고 있다.외환리스크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외환리스크 관리란 외환리스크를 인식해 다양한 관리기법으로 환차손을 최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다.무엇보다 기업이 인식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환리스크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리스크의 변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Ⅰ. 서론기업이 성장·발전하여 거대해지면 널리 주주·경영자·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중소기업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즉,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체·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이 그것이다. 유해식품·위험 상품의 거래 및 매점·매석 등은 사회성에 대한 위반이며, 착취·사기·허위·과대광고는 공공성 위반이고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태만에서 오는 가격인상이나 어떤 시기에 편승한 가격인상 등은 공익성에 대한 위반이다.Ⅱ. 사회적 책임의 본질1. 사회적 책임의 의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이라 함음 기업책임(business responsibility) 혹은 경영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 내지 경영체가 환경주체(즉, 이해자 집단)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그 직무를 달성하는 당위적인 의무(obligation)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나 경영체가 이해자 집단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자발적 내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위의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윤리적 계획의 문제이며,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것은 윤리적 집행과 통제의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수행은 곧 기업의 경영자가 그 이해자 집단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경영목표, 경영조직, 경영활동과정의 3자와 관련하여 경영과정을 윤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사회적 책임의 특징(1) 경영자 의사결정사항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사항이다.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든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것은 오로지 경영자의 경영과정으로서, 그의 의사결정문제 내지 경영정책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2) 실행상의 동기주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행상의 동기주의다. 이는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행함에 앞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기의 이념이나 목표가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채택하면 그만이지, 그 결과가 꼭 이루어지는가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는 뜻이다.(3) 실천적 자발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천적자발성에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과해진 의무를 다한 단계로부터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단계에로 이전하는 것에 특색이 있다. 그것은 법률의 규제가 끝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법률의 요구를 초월한 사회적 의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성에 있음에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3.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1) 기업자주성의 요구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주성의 요구에 있다. 사기업의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전제적 이유는 사익추구가 공익과 상반되지 않기 때문이며, 공사익 일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사기업의 자유는 용납되며 이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2) 자유주의 경제의 소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유주의 경제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Smith(A)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법적 조화는 공사익의 자연적 일치를 의미하며 이는 완전경쟁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출현함에 따라 완전경쟁기구와 공사익의 자연적일치의 원리도 파괴되었으며, 거대기업화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확보하고,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권력의 남용을 저지할 이유에서 공사익 일치의 요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이와 같은 인위적 일치의 필요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Ⅲ. 기업 사회적 책임의 사례1. 유한양행(1)설립배경설립자 유일한 박사는 평생을 바쳐온 교육장학사업 및 사회원조사업을 보다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하에 1970년 개인주식 8만3천여주를 기탁하여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시켰으며, 이듬해 사후 유언장 공개를 통해 전재산을 이 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은 1977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유주식 일부를 유한학원과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일제치하에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유한양행을 창립하여 제약산업을 통한 '건강입국'의 의지를 다졌으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기업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기업이념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설립자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으며, 이에 개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주었던 것은 물론, 해외유학생에게 여비를 부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설립자의 정신은 대를 이어, 지난 1991년 유일한 박사의 외동딸 유재라 여사도 생전에 틈틈이 모은 전재산(시가 200억원 상당)을 한톨도 남김없이 유한재단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인 유재라 여사도 자본주의 윤리에 철저했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평생 온힘을 쏟았으며, 세상을 떠나며 완성한 것입니다.(2)연혁1970년 9월17일 유일한 박사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 설립(유한재단 전신)1971년 설립자 유일한 박사 영면, 재산 유한재단에 유증1977년 '재단법인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유주식 일부를 학교법인 유한학원과 분할.1981년 서울대 약학대학에 장학기금으로 유한양행 주식 2만주 기증1987년 교육사업, 장학사업 외에 장애인 지원사업 개시1991년 유재라 여사(유일한 박사 여식) 영면, 전 재산 유한재단에 유증1991년 사회복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서 목적사업에 추가 사업 개시1992년 '제1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1992년 '제1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개최1995년 '제1회 유일한 상' 시상1995년 유순한 여사(유일한 박사 동생), 유한양행 주식 기증1998년 유재라 봉사상 여약사 부문 시상2000년 일가상 수상(3)사업내용가. 장학사업대학교-유한재단 설립 당시부터 우수대학생들에게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고등학교-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하여 1998년에는 서울시 환경미화원자녀로서 면학에 열중하는 고교재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협조하여 소년 소녀 가장5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불우 고교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는 불우편모가정 자녀 8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다나. 교육사업지원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 시립도서관에 대한 도서기부, 체육진흥기금지원과 함계 1987년부터는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용 vtr테일을 제작 기증함. 또한 1981년에는 서울대 약대에 주식 2만주를 기증하였습니다.*스카웃 등 지원사업한국스카웃 연맹이 주최하는 장애자 대상의 아구노리 행사와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전국청소년 글짓기 대회참다운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생으로 1992년 이후 매년 1회씩 개최하여 왔습니다. 초,중,고등학생별로 으뜸상 1명씩 모두 3명을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사장상으로서 금, 은, 동 및 장려상 등을 선전, 시상과 함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다. 기술문화 연구 장려사업중국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연변의학원은 유한재단의 지원에 의해 의료 기술교환을 하고 있으며, 매년 5~1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소재 초, 중등교사에 대한 연구비를 1990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199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Ⅰ. 서론기업이 성장·발전하여 거대해지면 널리 주주·경영자·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중소기업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즉,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체·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이 그것이다. 유해식품·위험 상품의 거래 및 매점·매석 등은 사회성에 대한 위반이며, 착취·사기·허위·과대광고는 공공성 위반이고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태만에서 오는 가격인상이나 어떤 시기에 편승한 가격인상 등은 공익성에 대한 위반이다.Ⅱ. 기업 사회적 책임의 사례1. 유한양행(1)설립배경설립자 유일한 박사는 평생을 바쳐온 교육장학사업 및 사회원조사업을 보다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하에 1970년 개인주식 8만3천여주를 기탁하여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시켰으며, 이듬해 사후 유언장 공개를 통해 전재산을 이 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은 1977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유주식 일부를 유한학원과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일제치하에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유한양행을 창립하여 제약산업을 통한 '건강입국'의 의지를 다졌으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기업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기업이념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설립자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으며, 이에 개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주었던 것은 물론, 해외유학생에게 여비를 부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설립자의 정신은 대를 이어, 지난 1991년 유일한 박사의 외동딸 유재라 여사도 생전에 틈틈이 모은 전재산(시가 200억원 상당)을 한톨도 남김없이 유한재단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인 유재라 여사도 자본주의 윤리에 철저했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평생 온힘을 쏟았으며, 세상을 떠나며 완성한 것입니다.(2)연혁1970년 9월17일 유일한 박사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 설립(유한재단 전신)1971년 설립자 유일한 박사 영면, 재산 유한재단에 유증1977년 '재단법인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유주식 일부를 학교법인 유한학원과 분할.1981년 서울대 약학대학에 장학기금으로 유한양행 주식 2만주 기증1987년 교육사업, 장학사업 외에 장애인 지원사업 개시1991년 유재라 여사(유일한 박사 여식) 영면, 전 재산 유한재단에 유증1991년 사회복지사업을 신규사업으로서 목적사업에 추가 사업 개시1992년 '제1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1992년 '제1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개최1995년 '제1회 유일한 상' 시상1995년 유순한 여사(유일한 박사 동생), 유한양행 주식 기증1998년 유재라 봉사상 여약사 부문 시상2000년 일가상 수상(3)사업내용가. 장학사업대학교-유한재단 설립 당시부터 우수대학생들에게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 급해 오고 있습니다.고등학교-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하여 1998년에는 서울시 환경미화원자녀로서 면학에 열중하는 고교재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협조하여 소년 소녀 가장5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불우 고교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는 불우편모가정 자녀 8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다나. 교육사업지원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 시립도서관에 대한 도서기부, 체육진흥기금지원과 함계 1987년부터는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용 vtr테일을 제작 기증함. 또한 1981년에는 서울대 약대에 주식 2만주를 기증하였습니다.*스카웃 등 지원사업한국스카웃 연맹이 주최하는 장애자 대상의 아구노리 행사와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전국청소년 글짓기 대회참다운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생으로 1992년 이후 매년 1회씩 개최하여 왔습니다. 초,중,고등학생별로 으뜸상 1명씩 모두 3명을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사장상으로서 금, 은, 동 및 장려상 등을 선전, 시상과 함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다. 기술문화 연구 장려사업중국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연변의학원은 유한재단의 지원에 의해 의료 기술교환을 하고 있으며, 매년 5~1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