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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투자자보호제도
    투자자 보호제도미공개정보의 개념 및 범위공매도, 단기반대매매, 시세조종행위공시제도-정,수시공시, 직,간접공시기타 새로운 보호제도 - 집단소송제내부자거래의 정의, 범위전자공시제도내부자 정의내 부 자 범 위회사내부자당해 법인 과 그 임직원, 대리인 및 주요주주 (10%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준내부자 (일시적 내부자)-법령에 의한 인,허가, 지도, 감독 등 기타권한 가진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주요주주 및 준내부자가 법인인 경우: 임직원, 대리인 개인인 경우: 대리인, 사용인등정보수령자회사 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증권사도 포함내부자 거래의 정의내부자가 를 이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최근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많아져 내부자범위를 확대실시증권거래법 제 18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 83조 제2항에서 상장법인의 신고사항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보미공개자료내부자 거래의 정의내부자가 를 이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최근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많아져 내부자범위를 확대실시증권거래법 제 18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 83조 제2항에서 상장법인의 신고사항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보미공개자료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미공개정보증권거래법 제 186조 제1항의 상장법인의 신고, 공시의무 사항 13가지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떄 3.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이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3 및 제 530조의 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을 때 11. 거래은행에서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있은 때 13.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제 2항에 열거된 중요한 사항 7가지 1.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동이 있은 때 2.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 3. 신물질 또는 신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떄 4. 자본금의 20/10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5.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6. 자본금의 10/100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7. 현금 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공매도(short stock selling)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해당법인에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D+3일) 이내에 그 주식 및 채권을 매수한 뒤,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래형태이다.공매도(short stock selling)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해당법인에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D+3일) 이내에 그 주식 및 채권을 매수한 뒤,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래형태이다.CorporationinvestorStock price May 28 20,000 May 31 16,000May 28 주식 1주 매도주문May 31 주식 1주 매수20,000-16,000=4,000 시세 차익획득증권거래법 제 188조 제 1항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환으로 금지대금결제D+3일 결제일공매도 vs 대주대금결제일 3일 이내매매 상대방 법인무 거래 상태에서의 매도거래공매도당사자간 약정기한 내결제일기관투자자차입대상기관투자자소유의 주식차입 후 매도거래거래방식대주분류단기반대매매(hit and run)회사내부자주식의 모집, 매출의 주선 또는 인수한 상장법인(증권사 포함)당해 법인 및 증권관리위원회시행령 제83조의 6 예외사항 *법령에 의한 매매 *정부의 인,허가에 따른 매매 *안정조작,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최소매매단위미만의 매매 *조세감면규제법의 의한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매매당해 법인의 주식 매수, 매도 후 6월 이내 얻은 단기매매 이익적용대상 유가증권 -당해 법인의 *발행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 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반환요청부당이익 발생감지시세조종행위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불법안정조작 / 시장조성사기적 행위통정매매 가장매매공시제도정보의 적확성공시의 신속성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정보전달의 필요성공시제도의 요건정기공시사항10월3월1월 사업연도 개시월2007년12월 사업연도 종료월6월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수시공시(적시공시)상장법인 신고의무제도유가증권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풍문과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요구주식대량 보유 보고제도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5%이상 주식소유 시, 지분율 1%변동 시 5일 이내 각 사항의 보고합병관련 공시제도상장법인이 타 법인과 합병 시, 중요한 영업의 양수, 양도의 경우 관련사항 신고 및 공시수시공시제도불성실공시공시변동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공시번복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직접공시 vs 간접공시공시 의무사항 유형별 분류직접공시기업존폐사항자본금, 주식변경사항간접공시설비투자 관련사항매출 및 자금거래사항*부도, 은행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파산, 해산 및 상장폐지 *사업의 양수, 양도 및 합병*증자, 감자 및 주식배당 *자기주식 취득 *자본 잠식(자본금 50/100)*시설투자 *타법인출자 및 해외직접투자 *특허취득 및 자원개발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거래중단 및 기판매 제품회수 *신규단일 매출계약 *채무보증계약 및 대규모차입전자공시 시스템(DART)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이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이를 투자자 등의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파급효과전자공시 시스템(DART)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이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이를 투자자 등의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공시자료의 안방조회공시의무자의 부담경감사회적 비용 절감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파급효과전자공시 시스템(DART)전자공시 시스템(DART)공시 보고서별 주요 전자문서발행공시 전자문서유통공시 전자문서외부감사공시 전자문서수시공시 전자문서특수,지분공시 전자문서{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9| 22페이지| 1,5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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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기업가 유일한의 유한양행
    기업가로서의 유 일 한-'기업은 나라와 민족의 것이고 국민의 소유이다'과목: 경영학 원론담당교수: 김 은희교수님학번: 20021130학과: 경통학부이름: 홍 정빈***목차***1.서론2.본론A.약력B. 유 일한박사의 기업정신-박사의 정신-국가관, 기업관, 기업이념C.기업인으로서의 성과-라초이 식품 주식회사-유한양행-종업원 지주제-소유와 경영의 분리-전문경영인제도 도입D.기업윤리의 모범-가장 좋은상품의 생산-철저한 납세-기업이윤의 사회환원-정경의 철저한 분리E. 버들표의 상징의미3.결론참고문헌네이버 두산세계대백과http://www.yuhan.co.krhttp://www.crmpark.com/portfolio235.htmhttp://www.korkid.pe.kr/inmul/gman101.htmlhttp://neoleader.co.kr/main/people/sub/corean/ah/yooilhan/index.htmlhttp://www.freenux.net/munhwa/poster08_02_text.htm1. 서론작년 말 신문에 유한양행의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가 한국에서 가장?훌륭한 경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유일한 박사는 29년 전인 1971년에 타계하신 분으로서,?훌륭한 경영자?선정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이 분의 경영을 직접 관찰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박사가 훌륭한 경영자로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2. 본론A.약력◎유일한 박사의 약력과 상훈?1895년 1월15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1904년 대한제국의 순회 공사인 박장연을 따라 도미?1919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상과 졸업?1922년 라초이 식품회사 설립?1925년 중국계 소아과 의사 호미리(胡美利) 여사와 결혼?1926년 12월10일 귀국하여 유한양행 창설?1936년 법인체 주식회사로 변경?1941년 미국 남가주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1942년 미국에서 항일 무장 독립군 맹호군 창설 주역으로 활동?1945년 미국OSS지하 항일계획인국민의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에서 고생하던 시대에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건강을 향상?시킴으써,?건강한 민족을 만들어 나라를 찾고, 나라를 지키며, 나라를 번영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켰다. 1939년 한국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였고, 만주(滿洲)?대련[大連]?천진[天津] 등 동북아 일원에 시장을 개척하였다. 한편, 1942년에는 미국에서 항일 무장 독립군 맹호군 창설 주역으로, 1945년에는 미국 OSS지하 항일계획인 냅코작전 특수 공작원으로 활동하였고, 1946년에 귀국하여 초대 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다. 1962년 유한학원을 설립하고, 1969년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조권순에게 사장직을 물려줌으로써 전문경영인 등장의 길을 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1년에 사망하였다. 유일한 박사는 한때 외아들인 유일선씨에게 경영권을 계승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으나, 아들이 이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른 그는?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기업은 사회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철학을 실천에 옮겼다. 그의 사후 소유재산의 대부분은 재단법인에 기증되었고, 회사는 한국 최초로 전문경영체제로 바뀌었다. 따님인 유재라씨 역시 상속받은 유한양행 주식 12.24%를 몇 해 전 돌아가실 때 사회에 기증함으로써 유일한 박사 재산의 사회 환원은 2대에 걸쳐 완수되었다.이처럼 유일한 박사는 벤처경영자로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국 최초의 벤처경영자였다. 물론 모든 경영자가 유일한 박사처럼 훌륭할 수는 없다.B. 유일한 박사의 기업정신◎유일한 박사의 정신유일한 박사는 금세기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상(紳商)으로 존경받았고,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애국적 민족기업인이었다. 유일한 박사는 어린 몸으로 혼자 미국에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까지 나왔고, 그곳에서 기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이를 이끌어왔으며, 선배들을 도와 독립운동에도 가담한 굳은 의지의 수 있다.유 박사의 국가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어록을 보면 "나라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말로 서약하여야 한다."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나라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말로 서약하여야 한다." 는 말은 그가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한인자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그가 제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의 사업이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에 관한 그의 사고는 "국가는 세수입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업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의 법적 보호 없이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납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의 평소의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국가가 세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기업이 융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납세관이었다. 이러한 그의 납세관은 애국심으로부터 나온 국가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한국 제일의 자진 납세 업체, 한국 제일의 장부 공개 업체' 라고 불리게 되었다. 기업들의 엄청난 탈세가 밝혀져 한창 사회가 시끄러웠던 1967년에 유한양행에 대한 세무사찰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유한양행은 미세한 오차조차도 없이 성실히 납세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1968년에는 모범 납세 우량기업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동탑 산업훈장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사회관유 박사의 사회관을 그의 어록을 통해 살펴보면"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기업은 사회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양질 × 염가의 제품 생산, 이것은 기업성취의 학교와 보건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기증과 여러 방법을 통한 교육지원의 기회를 마련하였다.◎기업관유 박사의 기업관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의 어록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라는 것이다. 즉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활동을 통한 하나의 공동운명체이다."라는 상호유기적 결합체로서의 기업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가지면 성실, 건강한 이윤관, 기업은 사회의 소유라는 의식,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각별한 의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사유재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 특히 한국에서 기업은 거의 소유주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자기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그러나 유 박사는 그의 사후에 공개된 유언장에서 그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1971년 3월11일 서거한 이후 다음 달인 4월8일에 공개된 유언장에는, 자신의 손녀를 위한 학자금으로 자기 주식의 배당금 가운데 당시 환율로 3백만원에 해당하는 1만달러를 마련하고, 딸에게는 유한중 × 공고 내의 묘소 및 주면 대지 5천평을 상속하되 '유한동산'으로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 줄 것과,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유 박사는 이미 생전에 유한양행 총 주식의 40%를 각종 공익재단에 기증하였고, 남은 개인 소유 주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증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이윤의 추구는 기업성장을 위한 필수선행조건이지만 기업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유 박사는 "기업과 개인적 정실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을 키우는 지름길이요 또한 기업을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을,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함으로 실행에 옮겼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던 2세의 대한 경영권의 상속을 과감히 고치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 했던 전문경영인에게 주주총 그는, 숙주나물 통조림회사인 라초이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숙주나물의 원료인 녹두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착안한 유일한은, 숙주나물을 재배하여 유리병에 넣어 팔았다. 그러나 유리병에 담은 숙주나물이 잘 팔리기는 하지만 자주 깨져 손실률이 컸다. 유일한은 이 한계를 통조림으로 극복해 4년 만에 50만달러 이상의 거금을 손에 넣게 됐다.◎유한양행 설립1926년 국내에 들어온 유일한은, 교수직을 맡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1926년, 유한양행을 상호로 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 그가 제약회사를 차린 동기로는 당시 국내상황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탈이 이뤄져 가난과 질병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고, 일본인들에 의해 국민들이 점점 무지해가고 있었다는 점이 있다. 그는 이런 가난과 질병을 제약회사를 통해 극복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무지를 벗어나기 위한 교육사업을 벌이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그는 제약업만을 전문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상호를 제약이 아닌 종합무역회사에 걸맞는 '양행'으로 지었고 실제로 해방 이후에는 제약업과 약품의 수출업 외에 자동차 수입, 철공업, 선박, 보험의 대행업 및 죽세공예품 등 토산품 수출업 등에까지 영업범위 확대를 꾀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1933년에 만주 대련에 유한창고를 설치하고, 1939년에 중국 천진에 사무소를, 만주 봉천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동북아시아에도 시장을 개척하였다. 1930년대에는 연구소도 설립해 수입 판매해 오던 의약품들을 자체 개발하고 동남아 등에 진출하기도 했다.◎종업원 지주제 실시1939년, 그는 주식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한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의 귀속의식 고취, 자사에의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개발 등에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나 성과참여로다.
    경영/경제| 2003.12.11| 12페이지| 1,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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