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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학] 국토지역계획
    Ⅰ.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개편내용1. 국토이용체계개편의 검토가.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배경1) 급변하는 우리 사회그동안 우리의 국토이용제도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나타난 현안에 응급처치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토이용체계는 실효성과 합리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우리 국토에는 또 한번의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와 인구성장률이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하고 도시의 교외화와 도시공간의 광역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 위기와 자연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도 다양화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와 함께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도시근교로의 이주패턴이 증가하여 농촌의 준도시화가 가속화 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국토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두되게 된다.2) 국토문제의 부각과 새로운 법체계 필요우리 나라 국토 및 도시관리정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지난 50년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데 국민적 노력이 있었다면, 새롭게 도래한 21세기는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과 그로 인해 생긴 불합리성과 고비용?저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할 때이다.최근 국토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는 20세기초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었던 개발우선전략의 문제점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기에 이르렀다."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국토관리의 무게중심을 개발에서 환경친화 쪽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토의 계획적용되어 국토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제정된 두 법률 중에서 특히,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은 새로 개편되는 여러 가지 계획제도를 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주장되었던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환경과 개발의 조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등 21세기의 새로운 국토관리철학을 정립하기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여기서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 즉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 개발행위제의 확대시행,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환경과 경관계획의 강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 관리지역의 도입가) 용도지역의 개편과 관리지역의 도입법률안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개편의 핵심 내용은 국토이용체계의 실마리를 제공한 난개발의 온상 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관리지역은 토지의 생산성?보전성?입지성을 고려하여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우량농지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기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벌어진 국토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과 농지의 훼손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나) 용도지구?구역의 개편용도지구의 개편을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와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통합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하였다. 기타의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현행 용도지구는 대부분 유지하였다. 특히, 개발압반시설연동제의 개요기반시설연동제란 개발행위를 기반시설확보와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 도로, 학교, 공원?녹지 등 충분한 기반시설확보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이다.기반시설연동제의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제도를 강화?확대시행,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개발행위허가제는 기반시설 뿐 아니라 환경, 경관 등 관련사항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2가지 신설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제한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중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 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압력이 높아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이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부담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총비용, 비용의 분담방법 및 시기?시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수립에서도 부분적으로 토지적성평가가 적용되었다.농지와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적성평가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앞으로 이에 필요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과 기법의 정밀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기준마련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6) 환경과 경관계획의 강화이번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환경과 경관부문을 여러 곳에서 강화한 것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경관부문은 이 법에서 특히 강조된 부문이다. 이는 이 법률안이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부족과 경관 및 환경훼손문제를 치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일본 건설성에 따르면 「경관이란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인간의 영위가 누적되어 구현화된 인간과 자연과의 합작에 의한 환경의 전망이고 그 도시나 지역문화의 반영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어느지역을 형성하는 물리적요소의 조합으로서 보이는 것(景)과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 파악되는 지역의 개성(觀)을 포괄한 개념이 경관이라는 것이다.제정법률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전국토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허가기준에도 경관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에 결여되어있는 장소성과 경관보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다. 여기서 더나아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관관리기준과 경관계획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7)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강화현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이다.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심의대상 계획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17소권? 28개 지역생활권? 대도시 생활권(5)? 지방도시 생활권(17)? 농촌도시 생활권(6)? 4대지역경제권? 특정지역특 징및문제점?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경부축 중심의양극 초래?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국토의 불균형 지속,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1987년 계획 수정? 세계화·개방화·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기조 변화? 수도권의 성장억제 및지역경제권 육성에 의한국토균형발전 추구? 4차 국토계획과 국토문제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경부축의 인구비중 : 43.8%('60) ⇒ 73.3%('95)/ 경부축의 제조업체수 비중 : 56%('60) ⇒ 80%('95)?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경제적 낙후와 투자부진으로 인구유출 지속? 특히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지가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적 측면의 취약성 가중※ 외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수도권 집중현황】구 분전국(A)수도권(B)서울(C)집중도(%)B/AC/A국토면적(㎢)99,40811,74560611.80.6인구(천인)46,99121,36510,38945.522.1제조업('97)사업체(개)92,13850,72718,10455.119.6종업원(천인)2,6971,22529845.411.0대학교(‘98)학교수(개)156663942.325.0학생수(천인)1,44858638140.526.3금융예금(10억)246,310162,302122,01265.949.5대출(10억)201,056123,98092,60261.746.1공공청사중앙기관수(개)36251569.441.7정부투자기관18151083.355.5나.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자연과 경관 훼손- 해
    공학/기술| 2003.12.08| 21페이지| 1,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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