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머리말1. 尹致昊의 生涯(1) 尹致昊의 家門(2) 新思想의 受容2.《尹致昊 日記》分析-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3. 尹致昊 그는 親日派인가?맺음말머리말尹致昊(1865~1945)는 개화기로부터 일제시대에 걸치는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간 정치가교육가민중지도자기독교지도자친일협력자 尹致昊는 보통 친일협력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尹致昊의 친일 유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견해는 유보해 두고자 한다.등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윤치호는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당대 최고의 근대적 지식인으로서, 갑신정변갑오개혁독립협회운동애국계몽운동과 같은 개화기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에 직갑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당시의 국가와 사회에 관한 방대한 日記(1883~1943)를 남긴, 역사에의 참여자이며 역사에 대한 관찰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사 연구에 있어 윤치호와 그의 일기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호는 친일부역자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그의 전 생애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근대사에 기여한 다른 부분까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여기서는《尹致昊 日記》 尹致昊,《尹致昊 日記》, 역사비평, 2001, 김상태 편역. 尹致昊는 1883년부터 1943년 장장 60년간 일기를 썼다. 더러 중단한 적이 있기는 하나, 거의 빠짐없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公人으로서의 활동상황은 물론 국내외 정세에 대한 견해와 전망 등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으며, 그가 직접 겪은 여러 사건들의 미묘한 정황, 政局의 추이와 민심의 동향, 각종 루머, 많은 知人들의 인성이나 사상, 행적을 엿 볼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개인 저작물이라고는 하지만, 公式文獻에 못지 않은 요한 史料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일기를 제외하고 영문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특징이다.를 기본 史料로 하여 ‘윤치호가 과연 친일파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라는 자체가 지극히 감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성장과정과 사상적 경향, 일제의 식민정책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변해가는 지식인들의 변절과정을 종합하여 윤치호가 과연 친일파인지, 친일파하더라도 그의 친일은 어느 정도인지, 그의 친일이 조선인들의 삶에 근본적인 해를 가했는지, 혹은 면죄부가 있다면 그에게 수여해도 되는지 등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1. 尹致昊의 生涯(1) 尹致昊의 家門下部構造가 上部構造를 결정짓는다는 Karl Marx의 말처럼 그의 가문이나 성장배경, 경제력이 그의 사상이나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經濟決定論的 시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尹致昊의 가문이 그의 초기 교육의 성격이나 개화사상의 수용에 내면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은 분명하므로 먼저 그의 가문의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佐翁 尹致昊는 1865년 1월 23일(高宗元年)에 忠淸南道 牙山郡 屯浦面 新項里에서 海平尹氏 雄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고려 말기, 둘째 조선 초기, 셋째 조선 중기, 넷째 조선 후기이며 마지막으로 개화기와 그 이후의 시기이다. 윤치호의 직계는 고려 말기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말기에 이르는 150여년간에 걸쳐 고위관직을 除授받은 신흥 명문귀족가문으로 시작하였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선 하급 무인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조선 중기 중흥을 맞이한다. 조선 중기 16세기 초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230여년에 걸쳐 고려 말기에 필적할 만큼 가세를 회복하는데 15세를 제외하고 5대에 걸쳐 정 3품 이상의 고위관직을 가지고 영의정을 배출하는 등 조선 시대의 명문 양반가문으로 부상하게 된다. 조선 중기 때 인물로 유명한 直系 先祖가 12世의 尹斗壽(1533~1601)이다. 尹斗壽는 明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宣祖 때에는 大匡輔國崇祿大夫(正1品) 議政府領議政에 이르렀으며 海平府院君에 봉함을 받은 인물로 建儲 문제로 서인 鄭澈이 禍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會寧 등에 유배되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약이 체결된 두에 조선정부는 2번에 걸쳐 일본에 修信使를 파견하였다. 1880년 金弘集을 필두로 제 2차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때 윤웅렬은 別軍官으로 수신사 일행을 수행하여 度日하게 되었다. 수신사 일행은 약 1개월간 東京에 체류하였는데 무관인 윤웅렬은 근대적인 군대의 조직과 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일본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윤웅렬은 1880년 도일 이전에 이미 문명개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개화지향적인 성향은 그가 각별한 관심을 쏟아온 아들의 교육과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윤치호의 전통교육으로부터 근대교육으로 전화되게 되는데 徐光範의 친척 되는 金正言과 개화인물인 魚允中에게 교육받기 시작한다.그 다음해인 1881년 紳士遊覽團 파견을 계기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약 2년에 걸친 일본 유학기간에 同人社에 입학하여 근대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언어의 不通으로 정규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그는 먼저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영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학습하여 개화지식의 흡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어느정도 확보하였다. 이는 장차 그가 中美유학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근대 학문에 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윤치호는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내외국의 개화지식인들과의 광범한 접촉과 그들의 저작간행물들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의 의식을 전통사상으로부터 근대사상으로 전환시키는 단서를 열게 되었다.귀국 후 개화당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개화당의 멤버로써 활동하였다. 그러나 1884년 甲申政變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변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개화당의 멤버였고, 김옥균박영효 등과 각별한 관계였던 만큼 신변의 위험을 느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상해로 망명 유학길에 올랐다.윤치호의 중국유학의 특징적인 점은 첫째가 기독교의 수용이다. 기독교와의 접촉은 일본유학시절에 이루어 졌으나 그것은 기독교의 포교가 조선의 개화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고 신앙과체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미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미국을 당대 최고의 문명국으로 인식하였으며 최선의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나라로 여겼고 미국식의 민주주의 곧 공화정부 형태가 당시에 현존하는 최선의 정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문명화의 힘사회변혁의 원동력은 기독교윤리에서 나오며 미국은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나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국가로 인식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란 인간의 자유평등의 불가양의 권리를 백인에게 국한시킨, 백인을 위한 백인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고상한 주의와 그들의 비열한 편견 투성이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미국 유학을 통해 윤치호는 문명사회와 인종차별 그리고 약육강식과 신의 섭리 사이의 모순 속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그러나 그는 대체로 약자의 사회보다 강자의 사회에 더 많은 정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힘은 정의 이고 결국 정의가 힘이라는 논리 속에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필요악으로 긍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윤치호의 ‘힘의 정의’라는 社會進化論的 시대관은 강국의 약소국 지배를 긍정하고, 후일에 러일전쟁의 승자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치욕을 느꼈던 미국의 인종차별 속에서 황인종으로서의 강한 자각을 가지게 된다. 곧 그는 백인종의 강자로서의 공격적인 인종주의를 증오하는 나머지 황인종의 약자로서의 방어적인 인종주의를 배태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러일전쟁이후 黃人種携論이라고 하겠다.윤치호는 일본유학중국유학미국유학을 통하여 근대학문을 섭렵하였으며 일본어와 중국어 그리고 영어를 완벽히 마스터한 당대 최고의 신지식이었다. 또한 유학생활을 통해 체험한 여러 경험은 세계정세와 당시의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여 조국의 근대화 내지 개화정책의 성공을 암울하게 바라보았으며, 사회진화론에 동의하여치호는 이승만이나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 요청에 딱잘라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신변 위험은 둘째 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에 의해서도 한국의 독립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판단아래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현실상황론적인 대응자세를 취했다. 그러므로 그는 직접적인 항일운동이 정치적인 개혁운동을 사실상 포기한 채 국민계몽에 의한 실력양성운동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의 일기 곳곳에서는 조선인들이 아직 계몽되지 못하고 정치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독립이 된들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할 것임을 설파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독립이 되었다는 헛소문에 일본이 심은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는가, 교육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생존할 수 없는데 동맹휴학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尹致昊 日記》, 1919년 5월 10일자, 191년, 6월 3일자, 1919년 9월 1일자, 1919년 9월 15일자, 1919년 9월 16일자 등.이와 같은 현실상황론에 입각해 31운동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으며 불필요한 것 즉, 독립은 불가능 하며 독립운동 역시 무용하다고 말하고 있다. 약자의 자기 보존의 수단은 강자에의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일장기 게양 문제에 대하여,강자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아껴가는 데에는 약자가 항상 순종해야만 강자에게 애호심을 불러 일으키게 해서평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이다.《尹致昊 日記》, 1919년 10월 1일자. 윤치호는 같은 《일기》 1919년 10 30일자에서는 “조선인에게 일장기는 우리가 일본 법률의 지배하에 있다는 단순한 표시이다”고 했다.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하게 된다. 즉 武斷統治에서 文化統治로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일제는 反日的이지 않은 혹은 친일적인 인사들을 교묘하게 회유하게 된다. 일제가 관대한 식민정책을 시행한다는 미명하에 중추원에 조선인을 임용하는 식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이에 윤치호는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다.
目 次머리말1. 太祖 23年의 郡縣改編1) 主?屬縣 體制의 形成2) 外官派遣과 主屬縣 體制2. 成宗代의 郡縣改編1) 成宗 2年의 郡縣改編2) 成宗 14年의 郡縣改編3. 顯宗代의 郡縣改編1) 顯宗 3年의 郡縣改編2) 顯宗 9年의 郡縣改編맺음말머리말郡縣制란 전국을 몇 개의 行政區劃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를 말한다. 이 郡縣制는 周代의 宗法的 封建制度에 대신해서 생겨났으며 周나라가 쇠약해지면서 春秋時代부터 郡縣이 설치되었다.이와 같은 郡縣制는 다른 제도·문물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新羅의 경우 古代國家가 성장함에 따라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郡縣制가 실시되었고, 新羅 中代에 접어들면서 명실공히 州郡縣 체제로 정비되어갔다.그러나 新羅 末의 정치적 혼란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켰으며 지방세력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城主 또는 將軍이라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나갔다. 그러면서 신라의 郡縣制度 역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後三國의 혼란을 수습하고 後三國을 통일한 高麗는 국가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豪族勢力을 통제하여 중앙의 일률적인 통제 하에 두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고려의 군현제는 羅末麗初 豪族의 대두와 이에 따른 지방사회의 변화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高麗의 郡縣制는 新羅의 郡縣制를 根幹으로 羅末麗初의 전란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統一新羅期에 존재했던 鄕?部曲이라는 행정단위가 高麗時代에도 존재했다는 점, 統一新羅 시기의 郡縣 구성이 郡-領縣體制로 되어있었던 것이 고려시대의 主-屬縣體制로 郡縣이 구성되었던 것을 통해 新羅의 것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세력의 쇠퇴와 지방세력의 흥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高麗의 郡縣制가 新羅의 郡縣制와는 다른 톡특한 郡縣制로 성립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군현제는 新羅의 그것과 다를 수 밖에 없었다.後三國 통縣 중에서 중심 郡縣은 豪族勢力이 강대했던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중심 郡縣을 主縣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과 聯合的 關係를 형성하여 그 곳의 向方에 左右되던 郡縣을 屬縣으로 하여 主屬關係를 맺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高麗는 정복과정에서 지배영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郡縣의 屬縣으로 편입하기도 하였다.한편 ‘高麗初’의 州에는 《高麗史》〈地理志〉에 主縣으로 설정된 郡縣 뿐만 아니라 屬縣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屬縣은 改名 당시에는 主縣이었다. 이런 까닭은 《高麗史》〈地理志〉가 顯宗 9年과 그 이후에 형성된 主屬縣을 기준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外官이 파견된 郡縣만을 主縣으로 파악하였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高麗初’의 付와 郡 역시 州의 설치방법과 동일했다. 府는 8개가 확인 되며 강력한 豪族勢力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은 6개가 확인된다. 이들 府 역시 설치배경과 主縣의 설정이라는 면에서는 당시의 州와 그 성격이 동일했으며 다만 軍事的 機能이 보다 중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郡은 일부가 主縣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高麗初’改名 郡은 22개가 확인 되며 4개가 縣에서 郡으로 승격되었고 2개 縣이 합하여 1개의 郡으로 改編되었으며, 나머지 17개의 郡은 그 名號만 改定되었다. 즉, 이때의 郡의 改定에서는 일부의 郡만이 主縣으로 설정되었고 나머지는 州?府 또는 郡의 屬縣으로 改編되었던 것이다.‘高麗初’에 改名된 縣의 경우에는 州?府?君과 달리 대부분이 屬縣으로 편제되었다. 《高麗史》〈地理志〉의 顯宗 9年에 來屬되었다는 그 主縣의 屬縣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으며 顯宗 9年에 來屬된 主縣이 아니라 다른 郡縣의 屬縣으로 설정되었던 것도 있다. 이 역시《高麗史》〈地理志〉가 顯宗 9年의 사실을 기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요컨대 太祖의 통일 전쟁기간에 행해진‘高麗初’의 邑格別 郡縣改名은 지방통치체제의 형성을 의미하였다. 高麗는 이때에 강력한 豪族勢力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聯合的 關係를 형성한 지방사회의 존재양상을 수렴하여, 중시 지역을 州?府와 일부 郡 등으로았다. 즉, 豪族은 자신의 지배영역에 대하여 강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高麗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豪族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였다.그래서 高麗는 豪族에게 官階를 授與함으로써 公的 秩序體系로 편입하였다. 豪族들은 官階를 授與받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배영역에 대한 지배자로 인정받았다. 이 때 官階를 授與한 지역은 州?府의 邑格을 지닌 郡縣이었다. 州?府의 邑格은‘高麗初’에 主縣으로 설정한 곳이었다. 따라서 高麗는 主縣을 통하여 그에 속한 屬縣에도 지배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租稅는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재정원이다. 高麗는 전쟁수행을 위해서도 租稅收取가 긴급한 일이었다. 그래서 租稅는 통일전쟁기간부터 收取되고 있었는데 租稅는 主縣에서 收取되었다. 이것은 主縣이 屬縣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屬縣으로부터도 租稅를 수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租稅의 收取뿐만 아니라 貢物과 ?役도 主縣을 통하여 屬縣까지 收取?徵發하였고, 主縣이 收取한 그 租賦를 중앙으로 납부하였다.이때 어떻게 主縣을 통제하면서 主縣에게 이러한 것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租賦를 납부받았냐 하면 今有와 租藏, 轉運使를 통해서였다.今有와 租藏은 外邑의 使者이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今有와 租藏에는 그 지역의 有力者가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今有가 수행한 任務는 불분명하지만) 租藏은 租賦의 收取와 保藏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租藏이 있었던 邑格은 州?府의 郡縣이었을 것이다. 즉 租藏은 主縣의 豪族이 임명되었고, 이들이 중앙의 公務를 위임받아 租賦의 收取?保藏을 담당하였을 것이다.그리고 高麗는 따로 使者를 派遣하여 租賦를 중앙으로 轉運하고 州縣을 통제하는 임무를 띤 轉運使가 있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轉運使는 租藏 등에 의해 收取?保管된 租賦를 중앙으로 轉運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轉運使는 租賦 등에 대응하여 太祖代부터 있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租賦가 州縣의 租藏 등에 의해 收取?保藏되었다는 점에서 轉運使가 파견된 지역은 볼 수 있다. 이렇듯 12牧의 설치를 계기로 高麗의 지방제도가 저차 궤도에 오르고 지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12牧의 설치와 함께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외관 설치도 병행되고 있는데 《高麗史》〈地理志〉에 보면 成宗 2年 北界의 順州?殷州?肅州?慈州?渭州에 防禦使가 설치되고 成宗 8年에는 文州가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成宗 2年은 12牧?諸州鎭使가 설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 成宗 14年의 郡縣改編12牧의 설치로 본격적인 지방제도가 갖춰지게 되었으나 12牧 설치 당시는 제도상 미비한 점이 많았다. 成宗 2年 당시에 使?副使?判官及의 두셋 外官이 十數州縣을 아울러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다. 당연히 광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成宗 14年(995)에 대대적인 지방제도가 정비되기에 이른다.成宗 14年의 지방제도의 개편은 지방행정조직을 節度使體制로 개편한데 있었다. 즉 12牧에 節度使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명칭상의 변경이 아니었다. 보다 지방행정상 軍事的인 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었다. 牧을 罷하고 軍으로 삼았으며 12節度使 이외에 7道團練使, 11團練使, 21防禦使, 15刺史 등의 地方官制가 새로 마련되었다. 즉 外棺의 대폭적인 증치가 있었다.唐에서 이미 安祿山의 亂 이후에 편성한 것과 동일한 軍事的인 節度使體制로의 지방관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軍政的인 조직을 통하여 지방 豪族勢力을 통제함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을 꾀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데 穆宗 8年(1105)에 觀察使?都團練使?團練使?刺史를 모두 혁파하는 것으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당시 고려사회의 실정에서는 중앙 행정력을 그러한 지방행정단위에까지 침투시킬 수 없었다는 행정력의 한계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成宗 14年의 또 하나의 개혁이 중심이 된 것은 10道의 설치이다. 고려의 10道制는 또한 唐의 10道制를 모방한 것으로 명칭度使의 軍權을 박탈하면서 軍事的 體制에서 民政的 體制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었다.)2) 顯宗 9年의 郡縣 改編顯宗 3年의 5都護 75道按撫使制는 顯宗 9年(1018)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혁파되고 4都護?8牧?56知州郡使?28鎭將?20縣令이 설치된다. 그리고 각 수령들이 거느릴 수 있는 衛從들의 숫자가 정해졌고 外官들이 지켜야 할 6개 조항이 만들어 졌다. 또 鄕吏들에 대한 정책적 조처가 마련되었다. 즉, 丁의 多少를 기준으로 하여 州?府?郡?縣?鎭에 鄕吏들의 定員이 정해졌으며 鄕吏들의 서열에 따라 그들이 입을 수 있는 公服制度가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수도인 開城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우선 4都護는 安南大都護府 全州, 安西都護府 海州, 安邊都護府 登州, 安北都護府 寧州를 말한다. 이들은 대개 顯宗 9年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安北都護府는 이동 없이 예전의 지역에 그대로 설치되었지만 安南都護府는 영암에서 安西都護府는 豊州에서 그리고 安邊都護府는 和州에서 옮겨진 것이다. 물론 安東大都護府 慶州가 顯宗 9年까지 存置되었으나 顯宗 13年 安南都護府가 다시 全州로 환원됨으로서 이때 4都護府가 된다.8牧도 실제 《高麗史》〈地理志〉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데 廣州牧?忠州牧?淸州牧?晋州牧?尙州牧?羅州牧? 黃州牧 등 7개가 보인다. 나머지 1개 지역은 사실상 顯宗 13年에 牧이 되었는데 安南都護府에서 다시 환원된 全州가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牧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顯宗 13年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다.顯宗 9年이 아니라 이후에 4都護 8牧이 성립되었는데 顯宗 9年에 성립된 것으로 기록한 까닭은 顯宗 9年에 원칙이 정해졌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시간이 걸려 顯宗 13年에 와서 완성을 본 것으로 보인다.)56知州郡使에 대해서는 《高麗史》〈地理志〉의 실제 기록과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 知州使가 설치되었다고 나오는 郡縣은 楊洲?樹州?水州?原州?公州?吉州?東州?平州 등 8곳이고 谷州도 포함된다. 이외 知郡使1 知府使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