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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색체이상에 따른 증상,치료법 평가A+최고예요
    염색체이상으로 생기는 질병, 증상, 치료법일반생물학(화요일반)김소영목 차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pⅡ. 염색체의 이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p1. 염색체 구조의 이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 ㆍㆍㆍㆍㆍㆍ3p2. 염색체 수의 이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 ㆍㆍㆍㆍㆍㆍ3pⅢ. 염색체구조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 증상, 치료법ㆍㆍ4p1. 염색체 결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p1) 묘성 증후군2. 염색체 역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p3. 염색체 중복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p1) 샤르코 마리 투스질환4. 염색체 전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p1) 만성 골수성 백혈병Ⅳ. 염색체 수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 증상, 치료법ㆍㆍ9p1. 이수성 돌연변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p1) 다운 증후군2) 에드워드 증후군3) 터너 증후군4) 클라인 펠터 증후군2. 배수성 돌연변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pⅤ.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p참고자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pⅠ. 서론하나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생물체의 표현형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의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대립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표현형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염색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겨도 생물체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수분열 시 생기는 오류는 물론 물리 ·화학적 교란에 의하여 염색체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세포내에서 염색체의 수가 변할 수 있다. 대규모의 염색체 변이는 대개 태아의 자연유산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유전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보통 발달 장애를 겪는다. 이처럼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들에 대한 질병,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염색체의 이상)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거나 염색체의 수에 변화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나타 한 개 더 많은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 성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으로 인해 X염색체를 한 개만 갖는 터너 증후군, X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 더 많아 성 염색체의 조성이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 있다.2) 배수성 돌연변이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식물에서는 정상적인 2배체(2n)보다 더 크고 잘 자라는 경우가 있어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 이용한다. 대표적인 배수성 돌연변이에는 씨없는 수박(3n)과 재배되는 밀, 감자 등이 있다.Ⅲ. 염색체 구조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 증상, 치료법1. 염색체 결실염색체 결실은 염색체의 일부가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서 누락되어 일어나는 돌연변이이다. 크리두 샤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이외에 건강한 사람의 유전체에서도 유전자 결실은 흔히 관찰된다. 유전자 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1) 묘성 증후군묘성 증후군(猫聲症候群, Cri du chat syndrome) 또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Cat's cry syndrome) 또는 5번 염색체 결실 증후군(chromosome 5p deletion syndrome, 5p minus syndrome), 또는 르죈 증후군(Lejeune’s syndrome)은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어 일어나는 드문 유전병이다. 명칭은 이 병에 걸린 아동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는 데서 비롯되었다. 1963년에 프랑스의 유전학자 제롬 르죈이 발견했다. 신생아 50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다. 4:3 비율로 여아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가. 증상‘묘성 증후군’은 이 증후군이 발병한 영아의 후두와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울음소리가 새끼 고양이의 그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발병한 영아의 ⅓ 가량은 2세가 되기 전에 고양이 소리가 없어진다. 그 외 묘성 증후군의 증상은 삼키고 빠는 능력이 저하되어 먹는 데 문제일 경우 자식 세대에 염색체 이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한편, 역위 보인자가 임신할 확률이나 아이에게 위험이 나타날 확률은 역위 부위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역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3. 염색체 중복염색체 중복은 돌연변이의 한 종류이며 다음 세대에 유전되며, 유전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은 염색체의 특정 구간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중복이 원인이다. 손과 발의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중복되어 샴페인 병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은 모습의 기형을 유발한다. 발생된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은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유전되며 유형에 따라 상염색체 우성 또는 열성을 보인다.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은 중요 신경 질환의 하나이며 100,000명당 발병률은 36명이다.1)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Charcot Marie Tooth desease, CMT)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은 인간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유전성 질환이다. 손과 발의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중복되어 샴페인 병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은 모습의 기형을 유발한다. 중요 신경 질환의 하나이며 100,000명당 발병률은 36명이다.가. 증상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 환자는 발과 손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어 힘이 약해지며, 발모양과 손모양의 변형이 발생한다. 환자들의 증상은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라 거의 정상에 가까운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아주 심하여 보행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증상은 보통 청소년기, 이른 성인기, 중년기에 점차적으로 시작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는 발, 손, 다리, 팔의 정상적 기능을 잃을 수 있다. 극심한 경우 신체 기형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증상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정상적인 수명을 누린다.나. 치료법현재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무간 약 100,000명 중 한두 명 정도에서 발생하며, 30∼50세 및 노년층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형 백혈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 가능하며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발생한다.가. 증상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임상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환자들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진단되기도 하며, 피로감, 체중 감소 또는 비장 비대에 따른 소화 불량이나 왼쪽 윗부분의 복통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드물게는 심한 과립구 증가증이나 혈소판 증가증에 따라 2차적으로 혈관 폐색이 나타나 뇌졸증, 심근경색, 시력 감소, 및 폐색전증 등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병이 진행될수록 이에 따른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데, 원인 모를 열, 심한 체중감소, 골관절의 통증, 출혈, 감염 등의 증상 발생은 가속기 또는 급성기로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검진 상으로는 비장비대(splenomegaly)가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약한 정도의 간비대(hepatomegaly)도 관찰될 수 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장비대의 호전이 없는 경우 질환이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나. 치료법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주로 동종골수이식이나 이매티닙(상품명 : 글리벡)을 사용하여 치료한다.동종골수이식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수년 전만해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차적 치료방법이자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매티닙의 등장으로 동종골수이식은 보조적인 치료방법으로만 시행된다. 동종골수이식은 이식 후 장기무병 생존율이 약 60-70%이며, 특히 진단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다.이매티닙은 스위스 노바티스사에서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암세포만을 골라서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를 거의 죽이지 않아 기존의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현재 5년간 추적 조사 결과로는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e)은 유전병의 일종으로,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일명 천사병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이 질병이 있는 아이는 천사처럼 봉사정신과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병의 이름은 이 병을 발견한 의사 존 랭던 다운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나이 많은 산모가 첫 출산 할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몽골리즘이라고도 불렸다.가. 증상)다운 증후군은 1959년경 여분의 21번 염색체가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다운 증후군은 여러 합병증이 보고 되어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동반 되는 경우가 50%의 빈도로 나타나며 그 밖에 안면기형, 지능저하 등을 나타낸다. 염색체의 이상은 크게 전형적인 21번 염색체의 삼염색체형, 다른 염색체와의 전좌, 모자이크형으로 나뉜다. 감수분열 단계에서 부계나 모계 한쪽의 염색체가 분리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DNA 표시자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90% 이상이 어머니쪽 염색체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다운 증후군의 발병은 어머니의 나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유전자의 과도한 발현은 일반적으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운증후군은 그 예외로서 21번 염색체의 과발현이 증후군에 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인간 염색체의 이수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질환으로 연구되고 있다.나. 치료법다운 증후군의 근본적인 특수 치료법은 아직 없다.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증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학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한 심장검진, 청력, 갑상선, 안과, 정기 예방접종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2) 에드워드 증후군에드워드 증후군(Edwards syndrome, Trisomy 18)은 1960년 영국의 의사인 J.H.에드워드에 의해 발견되어 에드워드 증후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에드워드에 의해 18번 상염색체가 원인이라는 것이 처음 알려졌고 된다.
    자연과학| 2012.12.25| 15페이지| 3,000원| 조회(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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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체결후 우리의 과제
    Ⅰ. 서론현재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논란이 뜨겁다. 이는 단순히 국가간 무역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미 FTA 의 체결과 체결 후 우리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FTA 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일종이다.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현재 한?미 FTA 협상은 2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대한 국내 논란이 뜨거워 FTA 발효 시점은 물론 발효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결된 한미 FTA는 협정문 작성(6월 말까지)과 서명식(6월30일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9∼10월 예상)과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미 FTA는 바로 발효된다.)Ⅱ. 한?미 FTA 체결1. 한?미 FTA 협상 분야별 주요결과1)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2)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3)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4)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5)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6)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7)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8) 투자자-국가간 분쟁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9)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10)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T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1)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12)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13)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2. 정부의 보완 대책)1) 농·수산업 분야정부는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보전을 약속하는 한편 부분적인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지원하고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키위, 시설포도 뿐 아니라 소·돼지, 감귤, 콩 등에 대해서도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도 늘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을 개정하고 1조 2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FTA 이행지원기금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수산업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원양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 제조업 분야제조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이나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전업·재고용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지원할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 중 트럭시장, 섬유시장 진출 확대나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이나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금융부문은 조만간 대외진출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Ⅲ. 한?미 FTA 체결후 우리의 과제한?미 FTA 체결후 우리가 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 주요 쟁점이 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농산물 분야는 가격 경쟁력과 고급화에 집중해야한다.현재 우리의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들어올 때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막는다고 한국 축산업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품질만 뛰어나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한우를 찾을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또한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현재의 소규모 영농방법에서 지역적으로(예: 경상도, 전라도 등) 한 단위로 묶어 대규모 영농단위로 기업화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에 따른 일반 관리비용을 절감해야한다.2. 자동차 산업은 기술개발을 향상시켜 품질개선을 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FTA 타결로 자동차 부문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 타결이 자동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이득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과 기술력을 갖추는 것만이 FTA 체결을 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경영/경제| 2007.05.13| 6페이지| 1,500원| 조회(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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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세금의 분류
    Ⅰ. 序論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이후 조선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에 체결된 제 3차 조일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징세기관의 정비였다. 기존의 지방징세기관을 폐지하고 탁지부대신 산하에 재무감독국을 두어 재무감독국에서 모든 세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왕실의 수입원 역시 국고에 귀속되어 조선의 왕실은 껍데기만 남은 처지가 되었다.세금은 그 나라의 존립기반이다. 따라서 세금을 장악해야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법이다. 일제가 정식으로 조선을 합병하기 전에 세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서둘러서 장악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아래에서는 이러한 세금의 분류의 내용, 관련 세법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1. 의의(1) 정의“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여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서 조세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함에 있어서 1919년에 제정한 독일의 Reich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준조세준조세란 조세는 아니지만 세법 이외의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준조세에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교통안전기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적 역무의 이용에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소송비용, 면허장의 교부요금,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신료 등) 기타 국공립병원의 입원료와 국공립도서관?미술관의 입장료 등이 있다.(2) 의미① 조세의 주체조세란 공권력을 보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력적 강제력에 의하여 자국민 또는 지역구민의 부의 일부를 강제력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의 근본적인 성격은 권력적 강제성이며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는 일반적인 보상만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Ⅱ. 조세의 분류1. 과세의 주체가 누구인가? 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또한 국세란 국가가 통치권력에 의한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2.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가? 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조세수입을 일반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3.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 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단계에서 조세전가를 예상한 조세를 간접세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는데, 현행 조세체계상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직접세이며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간접세)이다.4.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가? 에 따라 “인세와 물세”조세는 인세와 물세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인세(人稅)란 소득?재산 등의 세원이 귀속되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물세(物稅)란 세원이 귀속되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수익?소득?재산 그 자체인 물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세에는 소득세 ?상가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 등이 있다.(2) 재산세(財産稅)재산세란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제산세는 성격상 개별재산제로서 특정인이 소유하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3) 소비세(消費稅)‘소비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세법상 간접세는 모두 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비세에는 세법에 의하여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한느 개별소비세가 있으며 이에는 특별소비세?주세가 있다. 또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있다.(4) 유통세(流通稅)‘유통세’라 함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속하고, 지방세에는 등록세?취득세가 속한다.Ⅲ.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조세국세내국세직접세법인세법인세법소득세소득세법상속세?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간접세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주세주세법교통세교통세법유통세인지세인지세법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관세관세법부가세교육세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지방세보통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세법목적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Ⅳ. 관련세법 및 관련규정1. 국세기본법)(1) 의의국세는 원칙적으로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세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세법해석에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세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였다.① 총칙법『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총칙법이다.(기본, 공통사항 규정)② 세법에 우선하는 법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국세기본법』및 다른 세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또는 다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징법2)예를 들면,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자력집행력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만,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민사채권자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 없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효력을 국세징수의 자력집행력이라 한다.(3) 징수대상 및 순위『국세징수법』상 징수의 대상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와 체납자의 체납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국징법3) 국세?가산금과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가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① 체납처분비② 가산금③ 국세3. 법인세법)(1) 법인세의 의의법인세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2) 법인세의 분류구분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 등의 양도차익과세소득의 개념각 사업연도별로 귀속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법인이 해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잔여재산가액, 합병대가 도는 분할대가에서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특정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부과세목법인세법인세법인세과세배경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법인세 과세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는 포착되지 아니하였으나 해산단계에서 실현되어 추가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함이다.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특정지가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당해 법인세는 각 사로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게단위로 과세한다.⑦ 누진과세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갖고 있다.5. 부가가치세법)(1) 의의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 또는 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2) 부가가치세의 유형①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국민총생산(GNP)을 부가가치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단계의 임금?이자?임차료?이윤?감가상각비의 합계와 일치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는 총투자와 총소비의 합계이므로 투자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투자억제 효과가 있으며 자본재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의 상승을 감안할 때 중복과세의 문제가 있다.② 소득형 부가가치세소득형 부가가치세는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국민순생산(NNP)을 부가가치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민순생산과 일치하므로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보다는 투자억제 효과가 적다.③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중간재의 구입액과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적으며,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3) 부가가치세의 성격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② 조세의 부담을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다.납세의무자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담세자 :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위에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의 관련세법과 규정이 있다.Ⅴ. 사례연구)1. 국세기본법① 2006년 3월 8일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신고기한이 증여일로부터 3월000)
    경영/경제| 2006.08.08| 12페이지| 2,0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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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거버넌스 평가A좋아요
    Ⅰ.序공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모색에 있어서 최근의 행정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부, 준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국정운영권을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social consensus building(social dialogue)을 요구하게 된다.이에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에 대해 알아보자.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등의 함축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기능약화를 가지고 왔으며 기존의 국가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친 개발 연대의 국가경영의 틀이 무기력화하고 국가실패, 시장실패 그리고 시민사회마저 실패의 길로 접어들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ㆍ실천적인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접근이론1. 개념거버넌스의 개념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우면 그 내용도 이론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충분히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론으로 부르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 개념과 분석틀이 행정학은 물론, 제도경제학, 국제관계학, 조직학, 발전이론, 정치학, 정책학, 사회학, 네오마르크시스트 정치경제학 등과 같은 많은 학문 분야되면 그들간에 갈등과 대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2) 연립병존형전통적인 중심이론 모형보다는 거버넌스에 가깝게 다가가는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행위 주체들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작동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불안정하게 정립하는 과도기적 모형이다. 이모형이 잘 유지되고 발전될 때에는 서로의 상호 장점을 살리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나, 세계시장의 변화나 압력 및 정보화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잠정적인 연립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3) 네크워크형네트워크형은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각각의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호간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에 공동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 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Ⅳ.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신공공관리론(NewPublicManagemant), 기업가적 정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mance),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적 정부모형, 경쟁국가론, 조정국가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ant)미국의 행정과 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초장기) → 공공문제 → 정책(60-70년대) → 공공관리론으로 궤도수정을 해 왔다. 이러한 공공관리론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역대정권이 추진한 행정개혁이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카터 대통령은 ‘조직개편(reorganizing)', 레이건 대통령은 “민영화(privatizing)",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재창조(reinventing)' 등으로 구호상의 변화를 겪어 왔다. 신공공관리론은 이런한 공공관리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배경과 경영기법들을 실천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부개혁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론을 말한다.생존은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국가 중심이 되어 외국의 직접투자나 차관 등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외국시장, 진출 및 국내 상품의 수출, 외국기술 유치 등을 국가의 중요한 역할 및 과제로 삼는 다는 것이다.Ⅴ.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된 현실적 필요성 가운데 시민사회와 관련한 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가 정당과 국회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통합, 조정하는 대리인체제가 더 이상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 되었으며, 정당이나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 미국과 영구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중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권한 강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Ⅵ. 시장중심사회 거버넌스시장중심 거버넌스는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를 지향한다. 시장주의는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배분, 경쟁원리, 고객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생산에서 공공적인 결정과 집행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에 의존하려는 것이다.)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시장주의를 정부 서비스의 공급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시장기제의 도입은 비용과 편익, 수혜자와 피해자를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에는 세심한 분석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2)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공공관리론에서 경재원리에 못지않른 형태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거버넌스에 관련된 주요 주제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당, 시민단체, 기업 가계의 연결이 민주성을 신장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인 연결망의 구축은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구축이 정치체제의 민주성 신장으로 연계된 점에서는 비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며, 그 문제는 실질적 운영에 있다 할 수 있겠다.Ⅷ. 한국적 거버넌스한국적 거버넌스의 선택은 매우 다양한 아시아적 가치를 수반하는 서구와는 특이한 모형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특징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민간 등이 함께 경쟁하는 모델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의 경우는 대리인 체제의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므로 국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만큼, 정당과 국회에 대한 새로운 역할적 동기 부여가 따라야 할 것이다.국가정당NGO기업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체제의 산실격인 발전국가 형태가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기업가적 정부, 고객중심정부, 민간경영기법의 공공부문도입, 정부기능축소, 민영화, 민간화, 분권화, 전자정부 구축 등의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면 OECD국가들의 신자유적인 정부개혁사례들이 한국의 정부개혁의 모델로 설정되고 영국의 뉴질랜드 등을 개혁의 벤치마킹으로 삼았으며 현재 우리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Ⅸ. 우리나라의 행정사례1.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1)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출현배경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는 대청호를 포함하는 금강유역의 환경특성과 과업특성으로부터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1) 환경특성금강유역의 도시화와 산업발달과 인구증가 그리고 농업발달은 생공용수와 농업용수등 각종 용수수요의 안정된 공급과 홍수조직, 연구조사분과, 교육홍보분과 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한다. 셋째로 사업은 각 단체ㆍ기관의 고우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되 출범초기에는 개별사업보다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넷째로 지역사업은 지역단체가 발굴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위원회는 사업의 중복과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현안 및 중장기 사업을 발굴한다. 다섯째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과 운동전개를 위해 운영내규를 정한다.3) 권력자원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다양한 공사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부문의 권력자원은 정책결정권, 정치적 지지, 전문지식, 재정 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NGO나 이익집단의 권력자원은 사회적 명성, 재정력, 정책결정자와 관계, 응집력, 정부에 정통성부여, 정부에 대한 정치적지지, 정보와 전문지식, 조직연합 등을 들 수 있다.공식적 정부에 속하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지방정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수질보전에 대한 공식적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비공식적 조직들의 정보제공, 정치적지지 그리고 정당성부여 등 지원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 정부들은 재정력의 한계와 정부 불신 등으로 정부실패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적 정부의 권한행사의 한계는 비공식적 정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4) 상호작용 : 공사파트너십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는 네트워크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전략으로 공사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내용에 나타나고 있다.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는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위하여 관련 공사조직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하에서 활동을 한다는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였다.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강유역환경청, 시민환경단체,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
    사회과학| 2006.08.08| 13페이지| 2,000원|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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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공무원 성과급제도 평가A좋아요
    目 次Ⅰ. 序論11. 성과급제도의 추진배경 및 목적1Ⅱ. 성과급제도의 시행현황11. 현직 공무원이 본 성과급제도12.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자 결정시 의문사항2Ⅲ.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31. 성과의 측정 및 보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문제점)32. 관리자의 성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33. 인사담당자와 관리자들의 참여 4Ⅳ. 結論4Ⅰ. 序論1. 성과급제도의 추진배경 및 목적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인사개혁을 통하여 공직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지금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정보혁명이 진행되어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뛰어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엄청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여 서구선진국들은 80년대 말부터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최근 들어 조직내외적인 국내 환경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경우 조직의 팽창으로 승진이 빨라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로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조직의 팽창이 정지된 저성장시대에는 승진으로 인한 유인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하여졌으며 연공서열에 기초한 과거의 인사관리방식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 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다.Ⅱ. 성과급제도의 시행현황1. 현직 공무원이 본 성과급제도안녕하십니까?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군에서도 2002년도 성과상여금을 지난 추석전날 지급되었습니다.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살펴본 결과 본 지침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어느정도 표준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정확한 평가가 되었다면 공개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등급조정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급등급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고 소속기관장은 해당공무원에게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되었으며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지급되어 성과상여금 지급에 불만과 평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이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 원천 무효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상여금이 평가부서에서는 대부분 높은 등급을 받는 현실이 되어 평가부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 대부분이 반납하는 실정을 낳게 되었습니다.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실정에서 많이 받은 부서에서는 나누어먹기 사례로 전락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자 결정시 의문사항성과상여금의 지급은 1년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근무실적평정점이 상위에 있지만 징계처분으로 지급제외자이고, B는 근무실적평정점이 최하위에 있을 경우 C등급(미지급자)대상이 1명일 경우 A와B중 C등급에 적용하여야 할 사람은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답 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의 경우 지급제외대상자(징계처분자 등)는 최하위의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원비율상 C등급이 1인이고 징계처분자가 1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제외자가 최하위순위로 C등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질문이 많고 시행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과급제도에 관해 아직도 "공직사회에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공서열 순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 뻔하다", "직원들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등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중심으로 급여체계가 변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하여야 한다.Ⅲ.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성과의 측정 및 보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문제점)1)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정부부문의 성과는 정부활동 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부분의 성과가 높고 낮음이 꼭 그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다루는 업무를 위해 투입한 시간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결과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각 부서나 담당자의 사명(mission)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사명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성과측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2) 측정과 보상의 단위, 즉 개인이냐 집단이냐의 문제사실, 한 부서의 업무는 여러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개인별로만 성과를 평가하면 구성원들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상호 신뢰와 협력 없이는 어떤 조직이든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서나 팀 등 집단별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집단별로만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게 되면 언제나 공차 타려는 사람들(free riders)이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일하지 않는 소위 사회적 장벽(social fence)이 생기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성과급은 집단별 성과와 개인별 성과에 기반을 두고 지급되어야 한다.)2. 관리자의 성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관리자가 성과 평가를 얼마나 잘 하는가를 평가하여 이를 그들의 성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원들 사이에 나눠 먹기 식으로 성과급을 배분한다거나 혹은 성과급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면 그런 기관의 장이나 관리부서의 장은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관리자들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근무실적을 평정할 경우 아무리 제도가 좋고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노력하여도 이 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평정은 모든 인사관리의 출발점이다. 관리자들은 근무실적을 평정하는 경우 그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을 늘 유념하여야 한다.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하나 하나별로 당초 예정되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업무의 결과가 조직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 직원의 경력이 몇 년 되었는지, 학력이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사회과학| 2004.05.12| 5페이지| 1,000원| 조회(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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