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회사의 설립1. 설립절차1) 발기인 조합의 구성상호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상법 제288조)2) 정관의 작성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41조) 이러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후(보험업법 제51조, 상법 제292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회사의 정관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1 보험의 종류와 사업의 범위2 명칭3 기금의 총액4 사무소 소재지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7 잉여금 분배의 방법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9 회사의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과 양도인의 성명⑩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3) 명칭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보험업법 제42조) 그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조 1항)4) 기금의 납입상호회사의 기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는 3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하거나 설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회사의 정관이 작성된 후 기금 총액의 인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기금 갹출자로 하여금 그 기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기금의 총액을 인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또, 기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보험업법 제43조 1항)5) 사원수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호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사원수가 10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해산 사유는 아니다. 즉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계약의 변동에 의하여 그 지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설립 시에는 반드시 100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지만 설립 후에는 100인에 미달하여도 회사는 존속한다.6) 입사 청약서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으나 상호회사는 설립 당초부터 100인 이상의 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사 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상호회사의 성립 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창립총회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또 사원이 예정 수(100인)에 달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여기서 의결권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입사 청약한 사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의 전신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소집절차, 소집지의결권, 결의의 취소, 무효의 소 등에 대하여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창립총회의 권한은 상법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발기인으로부터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8) 설립등기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상호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에 비치된 상호회사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47조, 제48조) 이때 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관의 기재사항둘째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셋째 대표이사의 성명넷째 수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9) 발기인의 책임과 소상호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보험업법 제51조) 따라서 상호회사의 5/100이상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음에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50조, 제65조, 상법 제403조) 그리고, 상호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50조, 상법 제400조)◎ 사원의 권리 의무1. 사원관계의 발생상호회사 사원관계의 발생은 회사 설립시 사원이 되는 경우와 회사 설립 후 사원이 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한 원인에 의한 입사의 3종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회사 설립시 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와, 발기인이 아닌 자가 입사청약서를 작성하고 사원이 되는 경우의 2종류가 있고, 회사 설립후 사원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에 의하여 입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수한 원인에 의한 입사로서는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된 경우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회사의 특성은 상호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보험계약자라는데 있으며, 이러한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일체로 결합된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1) 설립 시 사원이 되는 경우이것은 발기인이 설립 시 사원이 되는 경우(법 제41조)와 발기인이 아닌 자가 설립시 사원이 되는 경우의 2종류가 있다.(보험업법 제45조)2) 회사의 설립 후 사원이 되는 경우이 경우는 회사가 설립된 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입사되는 경우이다.3) 특수한 원인에 의한 입사이 경우는 조직변경(보험업법 제37조)에 의한 입사, 상호회사로의 보험계약의 이전(보험업법 제117조)에 의한 입사 및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보험업법 제136조)가 여기에 해당된다.2. 사원관계의 승계 및 소멸1) 사원관계의 승계 상호회사 간에 사원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로는1 상호회사간의 보험계약의 이전(보험업법 제117조)2 존속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의 합병(법 제136조)이 있으나 사원이 타인에게 사원관계 를 승계하는 예로는3 상속(민법 제1005조)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4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 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있다.5 인(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승계(보험업법 제58조)인(생명)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 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2) 사원관계의 소멸사원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다.1 상호회사의 해산(보험업법 제76조)2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의 이전(보험업법 제117조)3 신설 또는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상호회사의 합병(보험업법 제137조)4 퇴사 사유의 발생퇴사사유의 발생에는 첫째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둘째 보험관계의 소멸, 셋째 상호회사의 사원의 사망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관계의 소멸에 해당되는 사항 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해제, 보험기간의 경과, 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 손해보험 의 목적의 양도, 인보험 계약의 양도 등이 있다.3. 사원의 권리와 의무1) 사원의 권리사원의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자익권, 공익권을 갖는 외에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1) 자익권자익권이란 사원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모든 개인적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자배당청구권(보험업법 제68조), 이익배당청구권(시행규칙 제 18조 1항 5호), 잉여금 분배 청구권(법 제70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보험업법 제80조)등이 있다.(2) 공익권공익권이란 사원이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단독사원권과 소수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단독사원권에는 의결권(보험업법 제62조), 사원총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의 소 제기권(보험업법 제66조, 상법 376조) 각종 서류의 열람권 또는 등, 초본 교부청구권(보험업법 제64조 2항)등이 있으며 소수사원권으로서는 사원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이 모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사원총회 소집청구권(보험업법 제63조), 대표소송제기권(보험업법 제65조 제2항, 상법 제403조), 청산인의 해임청구권(보험업법 제138조 4항) 등이 있다. 또 사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사원권이 있어야 하는 소수사원권으로서는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520조), 회사 정리 개시 신청권(회정 제30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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