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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개념, 윤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적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에 의존하는 것과 법적인 규제가 있다. 그러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이해관계의 대립도 첨예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사회경제적 구조의 인구학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도덕이나 법률,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노인인구의 급증,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이나 정책, 당연시 되어왔던 윤리나 상식의 도덕적 정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의 윤리적 판단이 지배하던 부분에 과학 기술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큰 시술의 사용과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가 등으로 법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리성의 뿌리를 잘라낸 법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무리 스스로 조심을 해도 도구로서의 법 기술 이상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법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오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리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법에 대하여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지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인간적인 면, 즉 그 윤리성 때문이지 그 외에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이다. 법의 강제, 그 심리적‧물리적 성격이 법을 법으로 순종하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사 그렇듯이 보이더라도 법질서의 현상적인 강제가 너무 강열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법을 진정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법은 우리의 생활 내에 존재하고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법은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 법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질서유지에 있고 질서유지에 따라 평화와 안정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는 시간, 공간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오늘날 법은 전통적인 비정형화된 통제수단의 쇠퇴에 의하여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둘째로, 법은 근대, 현대 산업사회에서 분업체제의 거대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법 자체가 대규모적이고 복잡, 정밀한 통제기술의 체계로 발전되기를 요청 받고 있다.마지막으로 법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국가통제기능의 과잉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물론 법은 사회의 조직화된 권력에 의한 사회통제의 기술이지만, 사회의 발전은 법에게 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로서의 임무를 부과하고 있고, 현대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변해철.2006)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는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까닭에 개인적 욕구의 충족까지도 사회적 공동생활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한 사회적 공동목표의 달성과정에서 그 사회의 제 구성원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즉 찬양과 비난으로써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양자가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때 관습이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관습이 오랜 자기수정의 과정을 거쳐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윤리 또는 도덕으로서의 권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윤리와 법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와 두 가지 개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즉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는 해도 된다,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중에는 도덕적으로 그른 것도 있어 이 경우 그런 법률에 의거하거나 부합하는 행위 역시 윤리적으로 그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 여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이 합법성을 낳는다고 보고 후자는 일정한 행동이 주관적으로 행동의무로 자각하는 바에 따라 규율되기를 요구하며 이에 적합한 것이 도덕성을 낳는다고 본다. 결국 법과 도덕의 구별은 일정한 행위가 합법성을 가지는가 도덕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표현처럼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한 최소한의 것만은 법적인 요청이기도 하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옐리네크는 도덕 중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을 택하여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론: 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도덕은 요청하고 이후에는 책임지지 못하는 무력한 것이지만 법은 요청을 끝까지 강제로 관철시키는 점에서 슈몰러(G.Schmoller)가 말하듯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은 될지언정, 결코 최소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은 도덕의 견련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는 없고 구별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즉, 도덕과 법은 서로 떨어져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특수하게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도덕왕국에로의 귀화’ 와 ‘도덕의 법 왕국에로의 귀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라드브루흐의 이론을 따르면 실제 간호사가 접하는 문제의 어떤 부분은 법적이지만 윤리적이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윤리적이지만 법적이지 않으며 어떤 경우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문제에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법과 윤리적 지식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과 윤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전문직에 있어서 법이란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상징하기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계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틀이다. 이러한 윤리의 기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들에게는 더욱 확고한 사고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간호사의 가치와 환자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준비과정이다. 만일 다른 사람과의 가치갈등이 있을 때 간호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의 권리와 전문직의 의무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김모임, 이원희 1997) 따라서 간호의 근간과 본질을 밝히고 긍정적인 간호행위의 근본동기가 되며 간호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간호윤리에 대한 탐색과 철학적 전망이 간호에 있어 필수 요건이 된다.(이원희, 1998)오늘날 간호사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이 간호의 과학적 지식보다 더욱 심각하게 요구되는데, 환자 간호를 시행할 때 간호사는 공정함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윤리적 가치가 전문적인 실행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W.J.Pinch, 1985) 즉, 간호사가 풍부한 간호지식과 능숙한 기술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간호 대상자에게 필요로 하는 유익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간호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또한 사회 체제 속에서 간호 실존의 근본 이유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박정호, 1976)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간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인간답고 질이 높은 간호를 베풀기 위해 간호 이념으로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며, 확고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간호행위를 통하여 복지사회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1.1.2. 다음의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LegalIllegalNon-legalEthical장기기증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꺼져가는 생명을 위하여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에서도치료중단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김할머니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병원 윤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의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윤리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배아복제배아복제는 얼핏보면 시험관아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배아복제의 찬성론자들은 불임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배아복제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 역시 생명체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의 형태를 띄지 않고 있다 하여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아복제는 나아가서는 복제인간을 위한 배아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이고, 또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다.낙태낙태행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이미 살아 숨쉬는 생명을 살해하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aseptic을 지키지 않는 행위Aseptic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aseptic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로 하여금 병원감염에 노출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의료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사생활 침해병원에는 연예인이 종종 입원을 하거나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의 의무기록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연예인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의료자원의 분배의료인은 자신이 직접 진료를 보아야 하는 상황, 또는 자신의 지인이 진료나 입원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지인이 먼저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다인실로 옮겨가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던 환자들을 제치고다.
    의/약학| 2012.03.25| 7페이지| 2,000원| 조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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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활동 2.1.2 존중과 간호윤리, 3.1 윤리이론과 원칙의 적용
    2.1.2 이 두 가지 행위에서 학습자가 근무하는 간호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지적하시오.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20세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인은 ‘환자존중개념개발’이라는 연구논문을 토대로 존중과 비존중의 간호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21세기 보건의료환경은 인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도록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권리의식 변화와 의사결정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복지와 의료에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경향을 증가시켰다. 환자들은 점점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 알게 되면서 의료진에게 그 이상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를 원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들은 의료진을 불신하게 되고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된다. 때문에 환자를 care하는 능력과 더불어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역시 의료진의 한 사람인 간호사로서 길러야 하는 덕목이 되었다.유명란(2002) 환자 존중 개념 개발 연구는 ‘존중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환자 관점에서의 환자 존중 개념의 속성과 명확한 정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Schwartz-Barcott와 Kim(1993)이 개발한 개념 개발을 위한 혼종모형(Hybrid Model)을 적용하였다.존중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강한 욕구와 권리로 표현된다(Bright. 1999 : Johnson. 2000). 환자들은 병원에서의 생활이 자기 정체감을 상실하게 하고 환자과 환자들은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어 많은 경구약을 복용해야 했다. 또한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면역억제제까지 복용하여 시간마다 복용해야 할 약이 많아 환자들은 자주 까먹고는 하였다. 병동에서 간호사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 8시에 복용하는 약, 10시에 복용하는 면역억제제, 점심 식전에 먹는 약을 모두 아침 식후약과 함께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10시에 복용해야 하는 약을 까먹고 안먹는다거나 점심 식전의 약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때문에 본인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아침 식후약을 주며 이 약은 어떤 성분의 약이라고 설명을 하며 드렸고, 10시경의 면역억제제는 IV 투약을 하면서 10시경에 맞추어 약을 주어 약 복용을 잊지 않도록 하였고, IV투약과 오전 차팅을 마친 뒤에는 식전약을 나누어 주어 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번거롭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IV 투약하며 틈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 환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한다.1.2.2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혈관조영실은 수술실과 마찬가지로 늘 응급상황에 대비해야만 한다.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응급환자가 생겨서 기존의 스케줄이 밀리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분노를 하게 된다. 특히 시술이 거의 마무리 되어간다고 생각되어 다음 스케줄의 환자를 시술실로 오도록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응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솔직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한다. 이 응급한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한 생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솔직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응급환자 다음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면 동의를 한다. 자신도 아프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에 대 본인은 APN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본인은 2인실에서 요양을 하였는데 아침이 되면 회진을 도는데 옆에 환자에게 의료진이 와서는 주치의와 전공의가 의학용어를 써가며 치료계획과 어제 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금일 항생제를 바꿔보자고 얘기를 하였다. 본인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듣고 이해가 다 되었으나 옆에 앉아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멍하게 회진팀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전에 병동에서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아파서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런 모습이 환자를 얼마나 배려하지 않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2.2. 인정받다.2.2.1 설명의 부족: 환자들, 특히 내과 환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구약을 복용한다. 그리고 외래를 보면서 약의 효능에 따라 주기적으로 약을 바꾸어 적용을 하고, 또는 약을 더 처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내과 환자들은 나이가 많아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한두번 설명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혈관조영실에서 시술을 하기 전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임에도 잘 알지 못하여 복용을 하고 와서 자신은 몰랐다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한두번의 설명으로 자신에게 처방된 약이나 검사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더 자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2.2 환자의 이름 부름: ‘아버님’’어머님’할머니’’할아버지’ 이러한 단어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들이다. 본원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말을 했다가 불편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있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둔적이 없음에도 왜 자꾸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라는 문구가 인상깊었다. 그러한 불편신고가 접수된 후 많이 개선이 되어 현재에는 되도록 ‘oo님’이라고 부르려고 환자 소외 즉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환자권리에 관한 문제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윤리적 딜레마에 자주 처하게 되었다. 최근 간호실무에서 발견되는 도덕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철학적 분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은 간호윤리는 생의윤리학(Biomedical Ethics)내에서 발전되었다. 그러나 간호윤리의 기반은 본질적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간호의 가치적 기반은 돌봄이론과 함께 도덕적 견지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몇몇 학자들은 돌봄을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ing)를 통해 간호윤리이론 개발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또한 간호사의 윤리적인 행위의 이상은 ‘인간과 간호’에 관한 관념의 가치체계와 행위의 통일적 조화에서 찾아 간호현장에서 활용될 때 실현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자신에게 직업을 통한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환자간호의 질을 높여 환자자신의 만족감도 증진시키게 되고 아울러 그가 속해있는 조직과 사회를 발전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 및 간호윤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며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간호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3.1.1 학습자가 근무하는 간호실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1가지를 선정하여 기술하시오.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문제는 안락사 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8일에 그것을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고 판결을 에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잇는 도덕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는데 있지 않다. 응용윤리학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도덕관들이 정당화되는가를 증명하는데 있다.생의윤리학의 도덕적 논쟁거리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생의윤리학 연구소가 설립되었었지만 최근까지는 각광받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대 생명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생명의료 연구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시술 환경이 예전에 비하여 점점 더 현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생의윤리학 역시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생의윤리학에서 다루는 윤리적인 문제로는 시험관 수정,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선천적 질환이 심한 신생아등을 들 수 있다. 선천적 질환이 심한 신생아는 이전에는 살릴 수 없었으나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생아의 생명 유지여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회복불능의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의학기술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었으나 현재에는 환자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져 생명연장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생명연장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은 피폐해질 수 밖에 없어 이 역시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임신중절을 들 수 있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산전 진단기술이 발달하여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확인할 수 있어 만일 태아가 유전적 질환이 있다면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 역시도 유전적 질환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다.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4대 윤리원칙에 의거하여 그 문제를 평가하였다. 4대 윤리원칙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다.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
    의/약학| 2012.03.25| 12페이지| 2,500원|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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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주로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보통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종의 평균적인 기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주의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의 위반이다. 이 의무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주의의무와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적 주의의무 두 가지가 있다.일반적 주의의무는 어느 일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관적 지식, 경험, 능력은 배제되며 일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통사람이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특정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전문인의 경우, 일반적 전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주의의무는 이런 전문직의 합리적인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한 연령의 합리적인 보통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적 장애를 가진 보통인의 기준을 적용하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형법에서 정신적 장애자에게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것과 대비된다.특수적 주의의무는 일반적 주의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긴급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족관계, 고용관계, 주인과 손님의 관계, 간수와 죄수의 관계 등 특정관계가 존재할 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운송 수단의 운전자는 다른 주의의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승객의 안전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의 공소외인)이 피고인들에게 회복실에서 15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병실로 올라온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올라온 시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내출혈 여부 등 환자의 수술 후 회복 경과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한 채 만연히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중환자실과 달리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개개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1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에 불과한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대로 4시간에 1번씩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의사들의 회진이 있은 22:10경 이후부터는 일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알릴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에 빠지게 하여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2:49경 위와 같은 쇼크에 따른 심폐기능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피고인들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원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해자 공소외 2는토와 오심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관찰하고 소변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이 23:00까지였던 피고인 1은 퇴근 전인 23:10경 피해자의 병실에 들러 수액이 들어가는 속도와 환자의 의식상태, 체온변화, 배액양상 등을 관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6) 23:00부터 근무예정이던 피고인 2는 22:50경 수술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3:00경 다시 병실에 들러 소변량을 측정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배액관을 검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2는 이후부터 담당하고 있는 병실의 환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23:35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연락에 따라 이를 담당의사에게 알렸으며,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다음날 02:49경 사망하였다.(7) 한편, 수술 당시 주치의로부터 간호사에 대하여 수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15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그 후 4시간 동안은 1시간마다, 그 후에는 4시간마다 한 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실로 이송되어 온 2005. 11. 2. 20:15경 및 21:30경 2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결국 1시간 간격의 활력징후 측정을 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대하여 22:30경 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때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였고, 22:15경 의사회진시에도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진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병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췌장 수술 후 내출혈을 의심할 만한 복부팽만이나 수술부위와 연결된 배액관으로 나오는 배액의 색깔 변화 등 특이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② 23:50경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때 최초로 배액관에서 다량의 혈액와 연결된 배액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나 그 외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복강이 혈액으로 찬 이후에야 배액관을 통해 내출혈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 사망 직후 개복한 결과 소장, 장간막, 유문하정맥, 간문맥 등에서 전반적으로 피가 스며나왔다는 것으로 뒷받침되는 점, ④ 주치의가 피고인들에게 내린 활력징후 측정지시는, 수술 전에 일괄적으로 내리는 지시로 상태 안정 후 4시간 동안 1시간마다 측정하라는 지시는 환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며,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올라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도의 측정은 필요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두로 지시를 변경하기도 하며, 피해자의 주치의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된 2회의 활력징후 측정결과나 2회째 측정 후 약 40분 후에 있었던 회진결과, 기타 배액관 확인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경우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활력징후 측정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내용,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활력징후 측정의 실시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서울대병원 외과병동의 ‘외과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췌장 수술 환자의 경우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간호사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725]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예방책 및 사후관리 대책 :1. 간호실무 표준을 마련하도록 한다.2.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간호사 교육자료를 만들도록 한다.: 병동에 처음으로 오는 신규나 또는 다른 병동에서 rotation되어 온 간호사들이 그 병동에 대해서 가장먼저 익히는 것이 간호사 교육자료이다. 때문에 간호사 교육자료는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기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모든 case가 교육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처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를 시행하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이 있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처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과의 경우 대부분의 수술 후 처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술 후 처방이 나게 되면 처방을 보고 처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수술 후 처방대로 간호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간단한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처방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처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처방을 낸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처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방의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질 높은 간호를 시행한다.: 간호사는 평생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21세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간호계 역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의/약학| 2012.03.25| 5페이지| 2,5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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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여 분석하시오.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던 환자라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그 정의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인간의 죽음이란.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가슴 속에 품게 되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를 ‘어둠’’두려움’’고통’’종말’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왔다. 역사 속에 명멸해간 수많은 철학자들조차 ‘삶’에 대해서만 진지하게 고민했을 뿐 실상 삶의 연장선 속에서 ‘삶을 완결하는 죽음’이란 시각에서 ‘죽음’을 고민한 이는 극히 드물다.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 신이 정해놓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신생아 출생률은 줄어든 반면 경제적 풍요와 의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한 삶(well-being) 못지 않게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 또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불로장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단지 자신의 죽음의 시간만을 미룰 수 있고, 자신이 받는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남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삶을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과 동시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장이라고 한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이다.(김상득,2000)’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 부여된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즉 안락사란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래서 죽음을 선고 받은 환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의사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의적으로 동의하여 의사가 그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의료행위를 말한다.최근 ‘김 할머니 사건’ 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다. 이전에는 안락사와 존엄사의 용어로 표현을 하였으나 ‘존엄사’라는 의미가 추상적이며 의사조력 자살을 존엄사에 포함시켜 법제화한 나라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가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권의 중함을 강조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서 예를 들면 임종환자에게 수행되는 인공호흡기, 신장투석, 항암요법 등이 포함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경우 생명연장의 기간의 의미는 ‘의미 있는 생존기간’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고통 받는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안락사라는 용어는 환자를 죽음으로 유도하거나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연명치료 중단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이에 상응하여 의사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죄를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안락사와 연명치료의 중단은 모두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일까.자기결정권이란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첫째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은 본인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지배적 영향이나 유인을 받지 않고 결정된 행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둘째 진정성을 지닌 행동이어야 한다. 자신이 수행하기로 결정한 행동이 자신의 인생 계획과 일치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 주장에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셋째 효과적인 숙려 뒤에 결정된 행동이어야 한다. 대안과 결과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충분히 한 후에 다른 대안이 분명히 없고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행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넷째 도덕적 반영이 수행된 후에 결정된 행동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면 선택과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그런데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율성의 넷째 요소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율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주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페미니스트인 수잔 셔원도 자율성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은 ‘관계적 자율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자율성은 순전히 개인적인 성취라기 보다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결정권을 생명의료윤리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반영이 결여되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도덕적 반영을 포함한 자율성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반영을 수행한 결정과 행동이 본인에게는 바람직한 결정일 수는 있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윤리적 결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적용했는지를 하면서 항암제와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병원에서 외롭게 투병생활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긴 삶에서 그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단적인 예이다. 어떤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출생과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도 없다. 자연적인 목숨이 다했는데 이를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단순한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듯이, 자연적인 목숨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소생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선택을 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본인의 입장에 대한 근거1. 악행금지의 원칙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의 의미는 고통, 무능력, 죽음, 신체적 상해 등에 초점을 맞춘 피해로 해석한다.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불가피하게 치료과정에서 상해나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도덕적 평가와는 무관한 ‘해’로서 이러한 고통이나 불편함은 환자들의 더 큰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것들이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2. 생명경시의 풍조 유발만일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곧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질 위험이 있다.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안락사의 행동조차도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락사 뿐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음을 감안해 본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말기 환자에게 있어 고통을 덜어주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죽을 권리’가 ‘죽을 의무’가 되어 그들에 대한 간호나 의료가 위축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4. 자율성 존중과 그 한계-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환자가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 행위를 계속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경우까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 등에서 그와 같은 치료중단의 허용 요건이나 시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사전적, 사후적 통제 시스템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환자에게 위와 같은 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김O경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이 사건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822 판례)결론인간은 누구나 ‘삶을 완결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죽음이 질병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며 남들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 즉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닐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최소한 죽는다.
    의/약학| 2012.03.25| 5페이지| 1,5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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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활동 8,2 대상자의 권리와 간호사의 역할
    Ⅰ 서론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의료 소비자이다. 대상자는 병원에서 한 인격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사적인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병과 치료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상자의 권리는 생명 존중의 기본 인권이다. 대상자의 권리 찾기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이외에도 대상자가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198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MA) 총회에서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 으로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 계획,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의사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백태현. 2008). 최근 의료비의 상승과 더불어 경제의 발전, 대상자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 요구와 자신의 치료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간호사는 이러한 대상자의 간호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Ⅱ 본론인권지도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관할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생했을 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띄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 시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말한다. 법적 권리 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하며 공익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대상자는 의료행위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대상자가 병원에 오는 것은 의료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며, 의료인의 존재 목적이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대상자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권리 중에는 어떤 것은 절대적이지만 어떤 것은 조건부 또는 상대적이다. 또 어떤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어떤 권리는 법적 보장이 없고 윤리적 요구만 할 수 있다. 최근에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상거래에 크게 영향을 끼친 소비자의 권리운동과 유사하다. 이 운동은 대상자와 의료 전문인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하며, 분명하고도 확고한 근거에서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중호.1995)1) 인권지도2) 환자의 권리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격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② 환자는 국적, 연령, 종교, 경제.사회적 지위, 질병의 종류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의 및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④ 환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⑤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정보 및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⑥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질병상태 및 치료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 또는 치료 거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⑦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행위와 고의료기본법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권리 보장① 건강권: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도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②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③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④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5) 의료법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인과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조)② 진료를 받을 권리: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15조)③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의료법 제18조)⑤ 요양방법을 지도 받을 권리: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4조)⑥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7조)인권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환자는 의료행위의 중심에 놓여있는 사람이다. 환자가 병원에 오는 것은 의료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며 의료진의 존재 목적 역시 환자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우리 의료진은 나이팅게일 선언과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통하여 환자의 안위와 건강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환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알권리를 요구하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건강유지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를 수용함으로써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를 총칭하여 우리는 옹호적인 간호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 옹호라는 용어는 자신을 위해 발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Annas,1974) 인간존중의 측면과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무리한 의료행위,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연명치료의 중단, 의료사고의 은폐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정직하고 정의감있고, 위험 판별의 능력이 요구된다. 간호사가 판단하고 이러한 인권 존중의 침해에 대하여 전문인으로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하여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1) 조정자의 역할: 의료와 진료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력을 의미한다. 즉의사의 진료와 병원의 방침에자들에게 인권 유린행위가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검증할 어떠한 제도등이 갖추어 있지 않다. 단지 진료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간호사는 이러한 의료인에 의한 환자의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4) 연구자의 역할: 위에서 말한 임상에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방안과 제도 장치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5) 교육자의 역할: 최근 환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알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는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요구할 수 잇어야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간호사는 환자에게 교육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6) 돌봄의 역할: 돌봄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에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돌봄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고, 돌봄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은 환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돌봄은 환자 간호에 필요한 모든 처치는 숙련된 기술과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ellegrino)Ⅲ 결론최근 보건의료계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환자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자 하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즉 의료시장에서 언제나 약자였던 환자는 의료시장의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의료계에서 주인이 의료인이 아닌 소비자인 환자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
    의/약학| 2012.03.25| 6페이지| 2,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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