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준공까지공사계획 및 관리(조달청작성)목 차Ⅰ. 입찰계획1. 정부계약의 절차2. 정부계약의 종류3.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4. 특정 조달 계약 (국제입찰)5. 입찰공고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7. 현장설명8. 입찰참가 신청9. 내역입찰과 총액입찰10. 계약의 체결Ⅱ. 착공업무1 .공사수행관련업무2. 환경관련업무3. 안전관련업무4. 품질관련업무Ⅲ. 본공사업무1. 실행예산관리2. 자금청구실무3. 현장경리실무4. 공사관리5. 계약금액조정6. 노무관리7. 기성검사Ⅳ. 준공업무Ⅴ. 하도급관리1. 하도급이란2. 하도급 제한3. 하도급 통보4. 하도급 대금 지급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7.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8. 하도급관리 실무지침Ⅰ. 입찰계획1. 정부계약의 절차2. 정부계약의 종류2-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1. 공사계약1) 건설공사-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2)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4) 소방공사2.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3. 용역계약1) 설계 및 감리용역2) 학술연구 용역3) 청소 용역4) 시설관리용역2-2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통상적이며 원칙임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것임.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1)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또는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 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3. 장기-8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신청1. 관계법령1) 공유수면 관리법 제14조2) 동법 시행령 제1조3) 동법 시행규칙 제1조2. 점용 및 사용허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외된다.1) 선거, 선유, 계선벽, 하역장, 잔교, 교량, 호안, 방파제, 방사제, 순도제, 도수문, 부두, 갑문,계선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할 경우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4)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 수면에 주수하고자 할 때.5)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대하고자 하는 경우6)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 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7) 다량의 토석?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8) 호안?방파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에 속하 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의 종류 및 처리기간1) 공유수면 내 토석 채취(투기) 허가 : 10일2) 공유수면 점용 허가 : 10일3) 공작물 설치 허가 : 20일4)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 허가 : 10일4. 처리기관1) 관할지방 해양수산청2) 관할 시, 군, 구(읍, 면)※ 공유 수면 점용허가 신청서 서식1-9 골재 채취 허가 및 신고1. 관계법령1)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32조2)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3조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2. 허가 절차1) 처리기관 : 시?군?구2) 처리기간 : 30일3) 구비서류- 골재 채취 허가 신청서- 골재 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또는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종?횡단면도- 입체 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사업계획서- 골재 채취 구역의 고료광고판기타광고기술 개발비기술 용역비신기술 도입이나 공법개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발생유형 : 기술용역비, 설계용역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조사시험비, 기술자문료.설계 용역비구조 계산비실험 시험비조사 시험비기술 자문료운반비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비용* 발생유형 : 자재상하차비, 현장내 소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비품운반비, 관급자재 상하차비, 관급자재운반비, 쓰레기 운반비, 기타 운반비지급 수수료검사 수수료업무상 각종 보증 및 검사료, 수수료등으로 지출하는 비용.* 발생유형 : 계약이행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등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 소송비용, 수입증지대, 송금수수료, 계근비, 공증료, 전기보안대행료, 변호사 수임료, 무전기검사, 허가 수수료, 측량비 , 전화설치시 등기 수수료, 숙소임대 소개수수료소송비용계약 수수료공 증 료송금 수수료허가 수수료대행 수수료등기 수수료소개 수수료계근료기타 임차료토지?건물부동산 및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사외 임차료 .* 발생유형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선박, 복사기, 간이화장실 등의 사외 임차료.차량 임대료사무기기기타 임대료차량유지비차량 수리비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발생유형 : 차량수리비,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차량통행료, 자가운전자 차량보조비등* 유의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유류비세차비주차비차량 통행료기타 보조비비 목계정과목항 목과 목 해 설비 고보상비공사훼손보상공사로 인한 도로, 하천 등의 훼손보상, 근접물 훼손보상, 사무보상, 기타인명 및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비.* 발생유형 : 손해배상 판결합의금, 농작물 피해보상비, 가옥파손 보상비 , 대지훼손 보상비, 지장물 피해보상비, 도로등 각종복구비, 사고보상비, 이주보상비건물훼손보상사무보상대지훼손보상각종 복구비사고보상비이주 보상비기타민원보상현장 관리비일용직 경비공사현장의 운영상 지출되는 일반비용* 발생유형 : 일용근로자에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6) 내역란 : 거래내용을 품목 또는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전월 이전의 미지급건에 대한지출결의서인 경우 그 미지급계상월을 기재한다.7) 계정과목란 : 계정과목 해설표에 의거 분류 기재한다.8) 결재란 : 집행부 결재란을 사용하며 하단의 결재란은 사용하지 않는다.3-5 제증빙서 수취.1. 모든 상거래시는 법정계산서(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 등)를 수취하여야하고 법정계산서 이외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모든 사제 영수증 등은 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다.2. 법정계산서 수취 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누락 또는 오류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은 합계하여 법정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의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요령.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법정계산서의 기재사항도 다음 요령에 준한다.1) 공급자란 및 공급받는 자란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대신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나 세무서장이 부여한고유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를 기재한다.다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는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2) 작성 년월일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 거래금액을 합계하여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15일, 또는 말일을 기재한다.3) 공급가액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공란 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의빈칸 수를 기재한다.4) 세액란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세액란에 "영세율"이라 기 재한다.5) 세금계산서 명세 하단의 "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현금, 수표, 어음 및 외상 미수금 등을 영수, 청구 구분에 따라 해당면 공정회의는 계획된 공정표대로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조직원 및 협력사와 회의를 통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겠다.2. 공정표1) 전체공정표(주공정표)전체공정표는 공사 주요일정을 명시하기 위한 최상위 공정표로서 공사 착공시에 착공신고서 와 같이 제출하며 주공정표상의 Activity는 계약내역서에 표기된 주공종을 기준으로 작성한 다.2) 연간 공정표전체 공정 계획보다 세분된 공정계획으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공정 계획을 작성하는 것 으로서 연간 공정은 전체 공정 계획보다 공기를 단축하여 작성하여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인한 공기 지연에 대비할 수 있다.3) 상세 공정표통상 월별 또는 특수 공종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종 시작 직전에 작성한다.4) 월간 공정표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정 계획으로 월간 기성관리의 목표가 되며 전월 부진 사유를 찾아내고익월의 만회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5) 주간 공정표주간공정은 1일 단위 또는 1/2일 단위로 관리되며 자재 반입, 장비, 인원동원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한다.6) 공정표의 관리현장 여건이나 또는 민원 등의 이유로 공정의 수정이 필요한 때는 올바른 공정 체크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작성자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 변경 (추가 또는 삭제)- 발주자측 요구- 시공 지연시 만회를 위한 일정 조정- 공정에 현격한 변화가 있을 때3. 공정회의공정회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없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할것, 소수의견 존중, 기 록의 철저한 유지관리, 지난 회의결과에 대한 실천 여부 확인 등이다.1) 월간공정 회의- 현장소장이 주관, 현장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자 참석- 회의내용 : 월간공정 계획 설명, 전체 공정 진척도 설명, 업체간 공정 조정, 공사지연 이나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및 상황 설명2) 주간공정 회의① 현장 소장 또는 공사과장이 주관, 현장 공사 파트 직원 및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 참석② 회의내용- 담당별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