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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평가A+최고예요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Ⅰ. 서론 : 배경 및 목적규제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정되지만,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복지나 공익과 배치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음.- 중복된 규제나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규제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거나 하고 무역, 투자 및 경 제효율성을 저하하기도 함.- 특히,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행으로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효율적인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 규제의 이러한 역효과를 인식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규제 완화, 규제의 질적인 수준 제고, 규제 결 정과정의 개선 등의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규제개 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하지만, 규제의 특성상 기술혁신, 편이성 등과 같은 규제개혁의 편익은 규제개혁이 시행되는 시점에만 체감 되는 반면 규제로 인한 불편성과 역작용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성향이 있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편익이 제 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일반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규제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임.- OECD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5개 회원국의 전력, 도로운송, 항공운송, 유통, 통신 등 5개 산업에서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1997년에 출간Ⅱ. 분석의 방법론1.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방법(1) 규제 영향 평가의 방법론규제의 효과 혹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규제의 특성이나 효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중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규제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므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통계 자체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거나 시계열 상으로도 부족할 경우 분석의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명 변수가 누락되거나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밀접한 경우의 통계적인 문제점 등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단점도 있다. 그리고, 이론으로 현실을 단순화시키다보면 실제적인 생산함수의 구체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등 다소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2) 사회적 규제의 영향 분석사회적 규제의 영향을 측정하는 위해서 지출연구, 엔지니어링 분석, 프로그램밍 기법, 계량경제학적인 과정,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가. 지출연구(expenditure studies)기업 혹은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규제순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결정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로서는 미국의 오염감소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을 들 수 있다.단점으로는 답변자가 설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 결과를 의식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호소하기 위해 비용을 과대하게 답변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가 없을 경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환경 보호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는 규제가 없더라도 엄격한 대기오염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가 없을 때의 가상적인 경우에도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려하여 규제비용을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문조사는 규제 비용을 과대 추정할 수도 있다.나. 엔지니어링 분석(engineering analysis)규제 변화로 필요하게 되는 장비를 장착하여야 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예로서는 자동차 안전 규제의 결과로 들어가는 각 부품의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규제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을 들 수 4장에서는 거시경제모델을 이용하여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균형모델은 경제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시뮬레이트하는데 적합하여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많이 이용된다.이 방법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산업별 통계 등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모델도 복잡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III. 규제개혁의 효과{) 이 절에서 실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내용은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Sept. 1997을 인용하였다.(1)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에 의한 경쟁력 개선규제개혁은 생산이나 공급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시장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 촉진으로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생산이나 영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는 자본 및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업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기술혁신이 촉진되게 된다.유럽은 단일시장으로 통합한 이래 1986 - 1991년 기간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인 7.5%보다 높은 14%나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항공요금이 1976년에서 1993년 기간 중 1/3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반이 규제완화의 결과로 추정된다.생산성 향상효과는 경제적 규제를 철폐하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및 행정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도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회 및 행정규제도 경제적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규제의 결과로 민간에게 비용을 부가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기업들은 사회 및 행정규제로 말미암아 연간 5,000억 달러의와 같이 규제개혁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바로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진다. 즉, 소비자 잉여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규제개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이의 확산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또한, 시장 진입 제한의 철폐로 더 많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등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확산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소비자 효용을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증가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서 사설환전소가 설립된다든가 날씨정보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설환전소의 설립으로 과거에는 환전을 위해 은행에 갔어야 하나, 이제 은행에 더하여 사설환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 건축허가의 민영화로 건축비용의 절감효과와 함께 건축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도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된 사례로 들 수 있다.(3) 경제성장규제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면 거시경제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OECD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5개 회원국에서 전기, 통신, 항공, 운송 그리고 소매업 등 5개 부문에서 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이나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당초에 규제가 많았던 나라들은 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질생산이 10년 동안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미국의 성장효과가 0.9%로 낮은 것은 대상 부문이 미국 1987년 GDP의 5%이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문에서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행된 탓으로 오히려 현재 미국 경제의 높은 성장이 상당부분 과거에 취한 규제개혁의 효과에 의한 민간의 창의성 활용과 시장유인책의 도입, 그리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향상된다. 스웨덴에서는 기름의 유황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허용치보다 40%이상이나 유황함유량을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덴마크에서는 무해성 쓰레기에 대한 세금부과로 매립과 소각비용이 배로 올랐으며, 그 결과 1985∼95년 기간 중 쓰레기매립비율은 반으로 줄었고 재활용비율은 배로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해산물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연간 2∼6만 건의 식중독을 방지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시장 유인책과 목표 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한 규제의 활용, 즉 규제개혁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자발적이고도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이 규제위주의 접근방식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사례도 있다. 캐나다는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규제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작업안전을 강화하였다.게다가, 규제개혁은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민간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개입을 줄여 부패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부패 자체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이 노리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규제를 통하여 지하경제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예로서 멕시코에서는 규제개혁으로 1995년 이후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하경제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IV. 거시경제적 효과(1) 산업연관표 분석규제 개혁의 산업별 효과를 우선 종합하여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직접적 효과(first-round effect)와 간접적 효과(second-round effect)로 나눌 수 있다.규제개혁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산업별 효과에서 추정된 생산성, 가격, 고용 등을 GDP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으로 단순히 가중 평균하여 정됨.
    경영/경제| 2005.07.13| 11페이지| 1,000원| 조회(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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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인터넷무역의 전망과 발전방향 평가B괜찮아요
    인터넷 무역의 전망과 발전방향목 차I. 서 론 ………………………………………………………………………… 21. 전자상거래의 개념 ……………………………………………………………………………… 22. 인터넷무역의 개념 ……………………………………………………………………………… 3II. 인터넷무역의 가능성과 현황 ……………………………………………… 31. 인터넷무역의 가능성 …………………………………………………………………………… 32. 인터넷무역의 현황 ……………………………………………………………………………… 4III. 인터넷무역의 전망 ………………………………………………………… 4IV. 인터넷무역의 분야별 문제점 …………………………………………… 61. 무역일반 ………………………………………………………………………………………… 62. 법률부문 ………………………………………………………………………………………… 73. 물류 및 금융부문 ……………………………………………………………………………… 84. 기술부문 ………………………………………………………………………………………… 10V. 인터넷무역의 발전방향 …………………………………………………… 11VI. 결 론 ……………………………………………………………………… 13※ 참고 문헌 …………………………………………………………………… 14Ⅰ 서 론첨단기술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대하다. 특히 비즈니스면에선 이제 정보고속도로인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사라지고 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보고속도로인 인터넷을 통한 매매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에 의한 국제무역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1 전자우편(Electronic Mail), 2 파일전송(File Transfer), 3 원격 로그인(Telnet), 4 정보검색(Gopher, WWW 등), 5 실시간 원격게임 및 대화, 6 특정 주제에 관련한 토론(Usenet) 등으로 요약된다.인터넷의 서보고 마지막으로 인터넷무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인터넷무역의 가능성과 현황1. 인터넷무역의 가능성(1) 국제무역을 위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 제공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동시마케팅, 주문처리, 대금결제, 고객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인터넷 이용자 자체가 고객이다.(2) 기업홍보 및 거래선 발굴의 용이성인터넷으로 기업홍보를 할 경우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으면 직접 외국으로 다니며 거래선을 확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사리 거래선을 발굴 할 수 있다.(3)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담 진행의 편리성전자우편이나 인터넷팩스나 인터넷폰과 같은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 국제전화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접속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4) 대금결제의 전자화와 지능형 운송시스템의 활용무역대금결제가 무역카드의 개발 등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해지며 물류운송의 경우에도 주문과 동시에 상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발맞춰 현지생산, 현지보관, 현지배달이라는 상품배송시스템과 함께 지능형 운송시스템이 구축해 나갈 것이다.2. 인터넷무역의 현황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터넷 무역의 가능성은 무역계약체결 이전의 단계에서는 빠르게 실현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전자서명의 국제적 표준 인증, 국가별로 복잡한 수출입절차의 일괄처리 곤란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인터넷무역의 전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전자적으로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서명의 효력문제는 곧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여부로 귀결되는데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에 적정한 국내외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제적 인증표준이 정착되기를 기다 시스템의 개발 / 최용선 (김해발전연 구, Vol.1999 No.1, [1999]){그림 국내 전자상거래 형태별 시장규모그리고 인터넷무역은 기존의 무역거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최근에 EDI를 이용한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EDI와는 다른 과정이므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안성과 결재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지불방식으로 상품대금을 지불할 때 통신상 보안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과 구매한 물건이 제때 지정한 장소에 배달되어야 하는 배달문제도 잘 해결되어야 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시일 내에 배달하는 비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인터넷 무역은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소기업은 인터넷무역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무역시대를 맞이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는 가상무역(VIRTUAL BUSINESS)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무역시대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 무역 시대의 도래와 전망 / 강경훈 (기업경영연구, Vol.1 No.1, [1997])IV. 인터넷무역의 분야별 문제점1. 무역일반(1) 정보인프라 구축 문제정보인프라란 정보 또는 사용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유성, 화상, 문서 및 그래픽전보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된 환경을 의미한다.{) 이상진·이충배 공저,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1999이런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상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적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 네트워크들도 개별기업에 적합한 이상적인 정보인프라의 역량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한다. 인터넷이존재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관세적용문제에 대해 상반된 다양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2) 조세상의 문제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직접납부에 의한 납세협력 및 징수 비용을 절감시키고 전자세무신고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경제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세 및 급여에 대한 과세가 자동징수쳬계의 구축으로 편리하고 과세정보의 교환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세무조사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개별 납세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본서류의 확보가 힘들고 거래의 중개기관이 사라짐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정적인 면이 제기된다.(3) 일반적인 문제인터넷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서로 다른 법체계 내지는 제도적인 장애가 제거되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상호간의 충분한 노력과 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 유포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은 적용법규를 정하기 쉽지 않다. 예컨대 기업의 도메인이 .com은 미국에서만 그 등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타국국가의 기업들이 이를 미국에서 등록하고 이국에 서버를 두어 자국의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예와 같이 인터넷에 관한 법률문제를 고려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조화를 요하는 문제이다.3. 물류 및 금융부문(1) 물류부문의 문제물류란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이동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서 원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생산라인의 시점까지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물류는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 생산, 구매 및 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필요한 시기에 장소에 적정한 양만큼 최저비용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앙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전통적인 결제방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의 거래에서 통용되어지던 결제수단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결제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표와 같은 결제방법은 전자상거래가 요구하는 실시간 결제에는 부적합하다. 실시간이란 온라인거래에서 소비자가 결제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고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간 결제에서 소비자의 웹브라우저는 결제지시를 상인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지시는 네트워크상의 은행으로 전달된다. 지시 받은 은행은 각 개인을 확인하고 상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며 상인은 고객을 확인한 후 구입한 제품을 배달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결제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갖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편리성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환경을 벗어나 전화를 사용하거나 결제를 위해 수표를 송부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둘째, 보안성이 미흡하다. 인터넷을 통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제에 관련된 상세 정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상세한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안 문제를 야기시킨다. 셋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신용카드는 가입된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의 결제거래를 지원하지 못한다. 넷째, 잠재적인 구매자는 신용카드와 수표계정에 적절한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아 사용에 부적합하다. 다섯째, 소액단위의 거래 시 지원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의 지불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이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전자상거래에서 전자결제시스템 도임으로 인한 문제점은 전자화폐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성질과 관련해서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님 어음이나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다.또한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점을
    경영/경제| 2004.06.22| 14페이지| 1,000원| 조회(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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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비교 평가C아쉬워요
    유럽 에어버스.美 보잉, 차세대여객기 시장선점戰 2001년 05월10일= 에어버스, 세계최대 항공기 'A380'으로 선공 =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는 지난달 23일 380석 규모의 세계 최대 항공기 A340-600기를 선보였다. 에어버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능이 훨씬 우수한 A340-600기가 보잉 747의 32년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유럽의 자존심 에어버스 지난 70년 유럽항공업체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민항기 시장의 양대축으로 자리잡아왔다. 최근 5년동안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21%에서 약 50 %까지 끌어올려 라이벌업체 보잉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보잉사의 아성인 미국시장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를 납품하는 업체로 부상했다. 이 같은 성장과 더불어 에어버스는 2001년 1월부터 민영화해 하나의 통합된 주식회사 형태로 개편, 단일한 경영진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 조직개편을 서둘렀다.초대형 첨단 항공기 A380 에어버스는 지난해 12월 최대 5백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여객기 A380기를 생산키로 결정했다. 1백 21억유로(약 13 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A380 기는 2006년 상업 적 운항서비스를 시작한 다는 계획이다. '날아다니는 호화여객선' A380기는 에어버스 A320보다 두배나 긴 78m의 길이에 내부가 2층으로 기존 항공기보다 넓은 만큼 넉넉한 여유공간과 좌석을 큰 강점으로 내세운다. 또 좌석으로 활용하기 힘든 하층 공간면적에 개인침대칸, 면세점, 스탠드 바, 카지노, 오락시설 등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둘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된 기존 항공기와 달리 최첨단 소재의 기체 및 시스템을 장착한 것은 혁혁한 변화를 가져왔다. 보잉747 기종보다 운항비와 연료를 각각 20%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고 소음도 반으로 줄이고 오염물질 방출도 최저수준으로 낮춰 엄격한 환경규정에도 대처했다. 에어버스사측은 "앞으로 20 년간 대응하기 위해 380석 규모의 A340-600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에어버스는 이 기세를 몰아 2006년까지 550석 규모의 A380기를 개발해 보잉의 코를 납작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는 보잉은 대형여객기의 대명사인 747시리즈 외에 최대 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여객기 개발을 추진하는 등 맞불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객의 기호가 비용보다는 속도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보잉은 속도개선으로 전략을 수정했다.사업영역 다각화 지난해 21억달러의 순익을 기록한 보잉은 포춘이 선정한 미국내 500대 기업 중 15위에 선정될 만큼 항공우주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그만 목재회사가 기반이 됐던 보잉의 이 같은 성공에는 주력 사업인 항공기부문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산업은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추진하고 있는 보잉은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잉의 이 같은 전략은 우주산업 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업체이기도 한 보잉은 최근 러시아 우주항공국과 우주선 발사와 신형제트기의 합작개발, 상업적 목적의 우주선 이용을 합의했다. 미래산업인 우주산업을 진일보시키려는 보잉의 전략인 것이다. 이외에도 보잉은 지난 96년부터 200억달러를 투입해 맥도날드 더글라스, 휴스전자 등의 기업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사업영역확대에 주력해 왔다.<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지 >기능은 더 빨리 더 멀리, 기체는 더 크고 더 편리하게금세기에는 어떤 항공기가 세계의 하늘을 누비게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유럽의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사와 미국 보잉사 간에 치열한 개발 경쟁이 시작된 초대형 항공기 및 기타 개발 중인 항공기들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에어버스와 보잉, 개발 전략에 시각차에어버스사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A380으로 불리는 550명 이상을 수용할 3대를 2003년 및 2004년 중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이 중 어느 경우라도 막대한 개발비의 부담을 덜고 개발비를 회수할 만한 주문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국적 항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 캐리어 항공사들이나 주요 전략적 제휴 그룹 항공사들의 공동 구매 등 주문 확보가 선결 요건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제작사들이 만족할 만한 주문을 확보하여 초대형 혹은 소닉 크루저 항공기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에는 어려움도 예상된다.에어버스사의 경우에는 A380 개발비가 13억 달러에 달하고 보잉사의 경우도 소닉 크루저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보잉사는 쌍발 엔진 항공기의 기술적 진보와 우수한 성능, 전 세계적으로 지역 노선의 성장에 힘입어 항공사들이 운용 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적은 규모의 여객기를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화물기 시장의 경우에도 여객기 동체 아래 부분의 화물칸 사용이 증가하고, 70퍼센트 이상의 화물기 수요는 중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대체시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0년간 747-400급 이상의 대형 항공기 수요를 930대(화물기 190대 포함) 정도로 예상한다.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미래의 편리시설이에 반해 에어버스사에서는 최근 세계의 민간 항공사들이 합병, 동맹 등으로 시장을 강화함에 따라 몇몇 한정된 거점 공항들을 통해 승객들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거리 운항 항공사들이 제한된 편수(Slot)의 좌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들을 필요로 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다.점증하는 항공 수요와 기존 공항의 혼잡에 따른 편수 제한 등을 감안할 때 항공사들은 초대형 항공기의 수요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다.그러나 탑승 수속 및 승하기 시의 시간, 수하물 처리 능력, 항공기 규모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의 탑승구 보완, 공항 내에서의 초대형 항공기의 이동 능력 향상 등 초대형 항공기가 가져올 공항 기반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하고 A380들어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고, 싱가포르 에어쇼를 통해 싱가포르 항공과 캐세이 퍼시픽 등이 A3XX에 대해 관심을 재표명하였고, 6월 초에 버진 아틀랜틱 에어웨이즈가 유럽의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점차 초대형기에 대한 양사간의 경쟁이 가시화됐고 이번 에어쇼를 통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A3XX는 종전의 에어버스기가 갖고 있는 부식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광섬유를 합성한 '글레어(Glare)'라는 물질로 만든 동체가 특징인데, 2006년에 제작 완료,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올 내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반해 보잉사는 뒤늦게나마 B747-400을 확장한 B747X를 대응 모델로 내세우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이번 팬버로우 에어쇼를 통해 본격적으로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2002년 연차보고항공 운송 (Air transportation)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은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다. 항공운송사업은 이미 그 이전부터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공역(airspace) 접근이 불허됨에 따라 운송사업은 더 큰 지장을 받게되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공항의 재인증(recertification)후에야 주춤했던 운송 서비스가 예정대로 재개되었다. Reagan National 공항은 거의 3주정도 문을 닫아야 했는데 이것은 자국 기반(home-based)의 항공노선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항공교통량 수준은 40 퍼센트 가까이 떨어지게 되었다. 항공사들이 운항요금을 상당히 줄이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승객이용은 지난해에 비해 11 퍼센트 감소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대한 조망 역시 그리 고무적이지는 않다.새로운 항공기새로운 항공기 분야에서는 에어버스와 보잉이 공동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550 좌석급의 에어버스 A380-800은 상당한 진척을 보였고 2004년 말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기존의 교통량은 9.11 사건 이전에 비해 10 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다. 이전의 항공 여행자들중 10 퍼센트 이상은 그 날 이후로 항공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항공사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다.{에어버스 ‘파리의 결투’서 KO勝파리 에어쇼 기간중 민간 항공기 155대 판매 … 3대에 그친 美보잉사 자존심 구겨제44회 파리 에어쇼가 지난 6월 16~24일에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10여 km 떨어진 부르제 공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09년에 시작해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거르지 않고 격년제로 실시해 온 파리 에어쇼는 매번 신형 항공기 모델이나 신기술 등을 선보인 무대였다. 하지만 올해의 에어쇼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신형 항공기나 신기술보다도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양대산맥인 미국의 보잉사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몇몇 국가가 컨소시엄 형태로 작은 지분을 갖고 참여한 에어버스사 간 판매경쟁이었다.보잉사와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보잉이 늘 한걸음 앞서 있었다. 작년 한해 동안 민간 항공기 부분에서 보잉사는 611대를 판매했고 에어버스사는 520대 판매에 머물렀다.그러나 이런 양상이 이번 파리 에어쇼를 기점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파리 결투’라 명명한 이번 에어쇼 기간에 에어버스사가 민간 항공기 155대 판매 계약을 체결해 단지 3대만의 계약을 체결한 보잉사를 KO시켰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파리 에어쇼 이전까지의 판매계약은 보잉사 169대, 에어버스사 188대로 거의 엇비슷했지만 에어쇼가 끝나면서 보잉사는 작년 판매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에어버스사는 작년 판매량의 65%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에어버스의 대표인 노엘 포르제아르는 “에어버스사는 그동안 민간 항공기의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잉사는 군용 항공기 연구에만 집중해 왔다. 보잉사는 군수산업에 다.
    경영/경제| 2004.06.12| 14페이지| 1,000원| 조회(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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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원문 번역
    NON-GOVERNMENTAL ORGANIZATION1. Basic Concept비정부기관(NGO)들은 사적 기관들이며(연합, 협회연합, 연구소, 그룹)정부나 정부내 기관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이 국제적 사건에 있어 그들 활동에 청렴성을 가지며 그들의 독립적 투표권을 즐기므로 활동수행에 있어 유능할 수 있다. NGO의 구성원들은 아마도 개인(사회시민)이거나 법인의 단체일 수도 있다. 특화된 지역으로 기관의 회원권리나 행동은 국가적 NGO의 발언과 그들 국제적 NGO의 가는 범위를 넘어 특정국가로 제한된다. NGO가 국제적이어야 하는지 영구적이고 비영리적이어야 하는지에 약간의 논쟁이 있다. NGO의 적당한 분류 역시 어렵다. 그들의 활동한계는 경제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된다, 두 종류의 NGO : 비영리 즉 이상적, 주제들 그리고 경제적 목표들을 가진다. 국가 비평 NGO로써 해방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실행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연합들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취급된다. NGO가 가지는 경제적 목적들은 다국적이거나 다국적 기업협력이라고 자주 불린다. NGO형태의 다름으로 인한 분류는 실질적이고 비실질적인 목적들이 나란히 존재한다.2. TypeNGO의 활동 범위에 관하여 언급해 본다. 종교적 부분에는 교회들과 전세계나 신앙적 연합 총공회, 연차총회,Suborganization그리고 국제교회회의, 국제적 사건에 대한 교회의 임무, 세계루터교연합, 세계개신교연합, 영적전도회, 국제카톨릭협회, pax-christi interational, 국제카톨릭사회봉사회, miserior, 세게침례교연합, 세계기독교삶전도협회, 국제기독교 유대교회의, 신앙자유를 위한 국제회의, 이슬람세계와 국제이슬람 구세군 연합.정치적 세력내, 첫 실례로 다수의 기관들이 국제적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국제의회연합, 기독교평회협회, 신앙과 평화의 국제회의 국제평화 아카데미, 세계평화회의,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협회, 국제평화국,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국제연맹. 게다가 기관들은 위내의 보호와 방어에 대해 고민한다.(예를 들어 적십자, 국제인권연맹, 국제인권협회, 국제사면위원회, 노예반대협회, 인종차별반대운동, 세계오염연구협회, 국제사회복지회의, 수감자구제회의 등) 의약과 의료 복지 분야에는 기관들이 결핵 암과 같은 특별한 질병들과 전투를 하고 있다. (의료과학 회의, 노화협회)교육분야에서는 세계교사연합기구(WCOTP), 초등교육연합(ACE), 국제학교연합(ISU), 국제 여자대학연맹(IFUW), 정치학전공을 위한 다국적 협회(TIPS)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활동하고 있다. 예술과 과학분야에는 국제적 PEN, 작가와 작곡가 국제 연합(ICSAC), 과학연합의 국제의회(ICSU), 철학과 인류학을 위한 국제의회(ICPHS), 국제 저작권단체(ICS), 아프리카어와 문화를 위한 국제학회 등이 있다. 출판과 통신 부분에서는 국제 저널리스트 연맹(IFJ), 국제 저널리스트 기구(IOJ), 국제 자유저널리스트 연맹(IFFJ), 국제 방송 학회(IBI)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여성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여성동맹(IAW), 여성 국제 의회(ICW), 국제 전문직업 여성 연합(IFBPW), 여성 국제 민주연맹(WIDF), 세계 지역 여성연합(ACWW) 등이 있다. 국제 어린이 공동체 연맹, 국제 아동복지연합(IUCW), 국제 청소년 학생운동을 위한 국가연합, 세계 청소년 연맹(WAY), 민주적 청소년 세계 연맹(WFDY), 세계 스카우트 기구(WOSM)이 있고 그 외 다른 것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환경부분에서는 많은 다른 것들 가운데 동물보호단체(fps),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회(IIED), 국제 수질 오염 조사연합(IAWPR), 해양과 산을 위한 산림 협회(FIOMS), 국제 해양협회(IOI), 아시아 환경공동체(AES)(->환경, 국제적 보호 -> 식물보호 -> 국제적->야생보호)스포츠부분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 축구연맹(IFAF)는 주요한 비정부간 기구이다. ( ->스포츠, 국제법적미에서의 첫 번째 NGO는 영국-외국인의 반노예단체(1823), 원주민 보호단체(1832, 토착인구 보호), 세계 복음파 동맹(1846) 들로서 모두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세계 제 1차 대전까지, NGO들은 주로 사실 상 이상주의적이거나 과학적이었다.: 세계 YMCA 연맹(1855), 국제 측지학 연합(1862), 국제 적십자위원회(1863), 국제노동자연합(1864), Societe de la Legislation Comparee(1869/1873), 국제법 연합(1873), Association Litteraaire et Atistique Intermation(1878), 양 의회 연합(1894), 국제 협동연맹(1895), 국제 연맹연합(1907)가 있다. 1차 대전 이후, 1919년 국제무역연합, 1920년 국제 무역기구와 같은 주요한 경제 NGO들이 설립되었고, 많은 평화주의적 NGO 들이 생겨났다.4. Applicable Legal Rules(a) Basic requirements유엔 헌정 Art 71에 따라 ECOSOC의 NGO에 관한 규칙이 1950년 2월 27일의 288 B (x)의 결의와 1950년 3월 6일의 374번째 회의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의 개정이 만들어 졌다. 이 규정들은 1968년 ECOSOC의 두 개의 결의가 개정되어 졌다. 1968년의 5월 23일의 1296(XLIV)의 결의는 NGO를 대신할 대안 의논을 위해 새로운 조건을 설립했다. 그리고 1968년 5월 27일 1297(XLIV) 결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에 관련된 정보와 NGO의 회의에 의한 요구가 다루어 졌다.게다가 규정들은 아시아, 극동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들을 위한 ECOSOC의 기능 위원회와 경제 위원회와 포함되어 진다. 1296(XLIV) 결의안에 NGO출발에 관한 의논을 위한 조정을 아래와 같이 Para 1 규정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그 기구는 국제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보건, 과학, 기술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과 인류 정의 문제에 대한 경제 권한과 이여야 한다. 그 기구는 민주적으로 조직이 채택되었다. 집행권을 갖는 직원들로 본부가 설립되어졌고 그것의 대표적인 권한이 주어진 회원들을 위해 당국은 말한다.결의 1296(XLIV)로 규정된다. 의논적인 조정은 만들어진다. 다른 한편 기능적인 위원회의 목적 혹은 그 집단들의 확실한 전문 정보의 하나 혹은 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으로부터의 충고 그것은 의논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 힘있는 기구들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 안의 중요한 공식적인 의견을 대표한다.그러나 그 조정 위원회 혹은 토론을 일반적인 공개 토론회에서 의 그것의 변형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그 기구들은 3개의 범주 안에 놓여있다. 일반적인 의논적 지위 안의 기구들은 위원회 활동 대부분을 염려한다. 그것은 유엔의 목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공헌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경제와 사회 생활 을 면밀히 포함한다. 회원 자격은 많 나라들 안의 인구의 주요 계층들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지위 안의 기구들은 단지 그 위원회의 약간의 활동 분야를 위해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선택되어진 분야들 내에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기구들에 구성되어지는 세 개의 범주는 로스터라고 불리는 기구가 포함되어져 한다. ECOSO로 인해 승인되어진 의논적인 NGO의 지위의 최후 완성된 목록은 범주 I 205 범주 II 그리고 로스터의 373에 포함된다.범주의 하나인 NGO 합병 혹은 로스터 는 배타적이지 않거나 NGO위원회에 의해 각각의 ECOSOC의 의회전에 가능한 변화를 뒤집을 수 없다고 조사되어 진다. 사실상 승인의 결정, 합병, 재분류, 중지 혹은 NGO의 탈되는 고려로 인해 종종 자극되어진다. 위원회, 위원회의 의회 그리고 다른 보조의 단체들은 모든 NGO와 의사 소통이 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아마 ECOSOC 사무국, 다른 기관들, 유엔의 다른 단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b) Attendance at meetin는 종종 회의 중 논쟁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ECOSOC의 NGO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지위는 그러한 권리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COSOC또는 국제연합의 멤버들의 특권과 면제사항들은 NGO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게다가 NGO는 부차적인 기관의 모임과 위원회, 국제연합의 회의나 특별사항들에 대해 관찰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국제연합 난민을 위한 자본과 교육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특별히 그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것은 ECOSOC의 오직 몇몇 절차적 구성이나 법규에만 관련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과는 구별이 된다.때로는 NGO와의 협력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기도하다. 또는 NGO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부적 사항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그 부분의 대표자로서 참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다루는 곳에 나가고 또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반화되어지고 있다.이러한 NGO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국제 연합에서는 이러한 NGO의 활등을 ECOSOC가 다루는 사항들안에서 만으로 제한한다. 아직까지 수없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NGO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항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사회에서 NGO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또한 NGO와 IGO사이에 문제되는 사항들 이것은 IGO가 의 국제적 법적 요구로서의 관리하는 사항들에 달려있다.5. Present legal Status국제법에는 현재 NGO의 설치 및 필요조건 그리고 법적 신분에 대해 통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NGO의 설립과 NGO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국가의 법과 권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된다.
    법학| 2004.06.05| 6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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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평가B괜찮아요
    행정상 강제집행제도Ⅰ 서 론강제집행이라 함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강제집행에는 사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나뉘며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편(469∼735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이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않고 즉시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사법상의 강제집행은 사인이 스스로 행할 수 없고 사법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 자신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행정상의 강제집행이란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 스스로의 절차에 의하여 시민 또는 그 밖의 권리주체의 공법상의 의무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 행정상 강제집행의 유형{강제집행의 종류집행대상이 되는 의무의 종류준거법행정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행정대집행법행정상 강제징수공법상 금전급부의무국세징수법집행벌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개별 단이루며, 필요적 전치절차다. 계고를 할 때에는 상당한 이행기간 을 정하여야 하며,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문서에 의하지 않은 계고는 무효이다.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무자가 대집행계고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관한 견적서를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제2항).3 대집행의 실행의무자가 대집행영장에 표시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이 실행된다.4 대집행비용의 징수대집행에 요한 일체의 비용은 행정청이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동법 제2조).2. 직접강제제도1) 직접강제의 의의직접강제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다.2) 직접강제의 현황현행법상 직접강제의 수단 내지 태양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직접강제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봉쇄·폐쇄·장애물의 제거·봉인·강제퇴거·압류·폐기·수거·소각몰수·영치·무기사용·강제수용 등을 들 수 있다.3) 직접강제의 절차직접강제에 대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통칙적으로 직접강제의 일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률 가운데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는 않는 법률이 상당수이다. 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전혀 통일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만을 규정하거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휴대와 제시만을 규정하는 정도이다.4) 직접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즉시강제즉시강제라고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전제함이 없이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요구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그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3) 이행강제금의 현황1991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농지법 등 4개 법률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금액에 대하여 법상으로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법률(건축법·농지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이행강제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행정청이 양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법률(대덕연구단지관리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한도액이 곧 이행강제금의 실질적인 부과금액이 된다.5)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이행강제금은 당해 의무를 직접 부과한 행정청이 부과한다.6)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이행강제금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행정강제에 대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례에 대하여 개별조문을 따로 두어 독일의 행정집행법이 정하는 부과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7)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르고 있다.1 과태료의 불복절차유형을 따르는 경우이행강제금에 대한 사건이 비송사건이 되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2 과징금의 불복절차유형을 따르는 경우일반행정쟁송절차에 의하게 된다.4. 행정상 강제우이다.2) 사법상의 청구로 인한 행정강제몇몇 연방각주는 행정집행을 사법상의 청구로 인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상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법상 열기적으로 규정되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 요건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집행은 집행명령에 의하여 개시되고 다음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가. 급부결정(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나. 급부의 이행기 도래다. 급부결정의 고지 및 이행기도래 후 1주일의 기간경과라. 채무자에 대한 집행명령 전에 1주일의 지급이행기간을 주어 반드시 독촉이 있어야 한다.2 절차집행명령에 근거하여 행정청 또는 그 위임에 의한 집행행정청과 집행법원은 집행을 실행한다. 집행명령과 집행위임은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행정행위가 아니며, 집행 자체는 조세통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3 권리보호행정집행법은 권리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법원법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허용되는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4) 강제수단1 강제수단의 종류행정집행법의 강제수단의 법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강제수단으로서 강제금, 대집행, 직접강제를 규율하고 있다.가. 대집행(행정집행법 제10조)의무자가 그에게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의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의 위임에 의하여 의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집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행정집행법에 의하면 타자집행뿐만 아니라 자주집행도 인정될 수 있다.나. 강제금(행정집행법 제11조)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복종수단, 즉 이미 행해진 불법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라, 장래의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고 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상향부과 할 수 있으며,- 강제금은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으며,- 강제금은 몇몇 범죄형벌과 과태료에 부수하여 능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4) 강제집행 수단1 대집행행정집행법은 대집행에 관하여 노무 또는 자연급부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 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또는 정당한 시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불이행의 급부는 사전에 계고를 한 후 의무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불이행급부를 실현 (동법 제4조제1항)할 수 있다.2 강제벌행정집행법 제5조는 강제벌에 대하여 수인 또는 부작위의무 및 사건의 성질상 제3자가 실현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는 집행청은 의무자에게 금전벌 또는 구류의 제재를 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한다 (동법 제5조제1항). 오스트리아 행정집행법상의 강제벌은 독일 행정집행법상의 강제금과 비교하여 금전의 부과 또는 구류를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심리강제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오스트리아의 강제벌은 수인, 부작위 및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독일의 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벌은 가. 행정벌과는 달리 과거의 위반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나.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또한 보다 강도를 높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의무의 이행이 있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강제벌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다. 행정벌의 경우는 합법주의가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벌은 편의주의가 지배하여 계고·결정된 강제벌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라. 금전벌인 강제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과할 수 있는 점 등에 있어서는 독일의 법제와 동일하다.3 직접강제직접강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동법은 직접강제의 적용 이라는 제목으로 법률상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에 합치한 상태는 직접강제의 적용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직접강제말한다.
    법학| 2004.05.26| 11페이지| 1,000원| 조회(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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