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주요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정책수단1) 토지정책2) 주택정책3) 부동산 세제정책(1) 취득시 조세정책 - 취득세ㆍ등록세(2) 보유시 조세정책 -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3) 양도시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4) 상속세 및 증여세2.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1)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2)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3)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4)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5)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6)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3.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1) 주요정책(1) 주택가격 안정대책 - 2003. 5.23(2) 주택가격 안정대책 - 2003. 9. 5(3)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2003.10.29(4)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2005. 2.17(5) 부동산 세제개편안 - 2005. 5. 4(6)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2005.8.31(7) 서민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 2006. 3.30(8)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 2006.11.152)문제점Ⅲ. 결론Ⅰ. 서론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투기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부동산 가격 역시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몇일 전 정부는 또다시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참여정부 출범이후 내놓은 대형 부동산정책만 이미 8번째라고 하는데,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합하면 이미 서른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먼저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정부가 시행해온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Ⅱ. 본론1. 주요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 정책수단1) 토지정책(1) 의미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ㆍ간접적인 개입을록 당시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기형태에 따라 0.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2) 보유시 조세정책 -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에 과세되는 보유세가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며, 토지는 인별로 관할 시ㆍ군ㆍ구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3) 양도시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개인이 양도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공매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대물변제ㆍ부담부증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4) 상속세 및 증여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ㆍ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 승계되는데 이렇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이외에도 실종선고, 유증,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2.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1)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기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바탕이 되는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을 명백히 밝혔고, 농지배분에 있어서 농지는 농민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천명되는 등 토지정책의 정착과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습니다. 농지개혁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점철되어 온 토지의 국유화라는 전통적인 토지관에서 벗어나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인정하였고, 전체적인 토지정책의 기조가 되는 이념으로서 경제적 의미의 일제잔재 청산과 형평성의 확립이 근간을 이룬 시기였습니다.2)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때부터 국토공간의 체계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부동산 정책은 이승만 정부가 표방하였던 형평성에서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크게 강조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및 신규 취득 억제 등 토지의 과다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였습니다.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을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조세정책 수단으로는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과세를 강화하는 정책 위주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 도입 등 보유과세 강화 및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부담금제도 도입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주택 200만호 건설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등)건설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5)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투기억제를 위한 비상대책 없이 과거 정권시기에 정립된 정책수단을 대부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과세표준 현실화율의 상향 조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인상효과를 유도하고, 부분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사전적 조치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94년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나 95년 토지전산망 가동과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지속적인 사전적 투기억제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는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한 재산은닉과 부동산투기, 탈세 및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명의신탁 금지와 권리 명의자의 실명제만 의무화시키는 등 제도적 한계도 노출하였습니다.또한 1989년에 실시한 분양가격의 원가연동제 이후 약 6년만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하는 등 대외적으로 개방화 추세에 따라 부분적인 시장 자율화 조치도 추진하였습니다.6)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김대중 정부는 IMF이후의 실물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규제위주에서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택지소 5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수급 균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먼저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 교통, 환경 등 질 높은 주거환경을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판교, 김포, 파주 등)에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또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동산을 투기의 수잔으로 삼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이밖에 추가 보완대책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먼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25.7평)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장ㆍ지역조합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설립 인가이후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하였습니다.또한 서울, 과천, 신도시자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 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등 공동주택 1,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거래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한 후 주택취득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증여세 등 세금탈루혐의자 448여명을 조사하였습니다.(3)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 2003.10.29이번 대책에서는 시장 불안의 근본원인인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지방분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기소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먼저 주택공급확충 및 수요 분산책으로 강북 뉴타운 같이하고 중개업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10.29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판교 채권입찰제 및 청약과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안정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먼저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와 관련된 정책으로 2006년 말까지 4회 분산분양을 2005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으로 조정하고 채권, 분양가병행 입찰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시키기로 하였고, 개발이익 환수 시행, 안전진단절차 강화, 층고 제한 완화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등 재건축 안정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또한 공급확대, 3개 택지지구(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를 판교수준의 신도시로 개발해 수요를 관리하고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5) 부동산 세제개편안 - 2005. 5. 4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취득ㆍ등록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양도세를 모두 실거래가로 내야 합니다.(6)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 2005. 8.318.31정책은 크게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정책으로는 먼저 부동산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국공유지 활용, 기존 택지지구 인접지역 통합개발 등 충분한 신규지를 확보하고, 기존 도심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며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토지정책으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2006년 1월 1일 시행)1. 기준시가란?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2. 건물 기준시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 포함되고, 건물부속토지 가격과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건축법시행령『별표Ⅰ』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3.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1) 기본산식a.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b.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c.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계산-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d.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계산-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2)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70,000원으로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구분용 도번호대 상 건 물지수Ⅰ주거용건 물주거시설1?아파트1102?단독주택1003?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기타 주거용건물100Ⅱ상업용및업무용건 물숙박시설4?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1405?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1206?여관1107?여인숙90판 매 및 영업시설8?백화점1409?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12010?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10011?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100위락시설12?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주점영업(유흥주점과 유사한 것 포함)?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무도장13013?무도학원100문 화 및집회시설14?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12015?동물원, 식물원, 수족관11016?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액이 1,000㎡이상인 것)?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60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38?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9039?주유소의 캐노피60분 뇨 및 쓰 레 기처리시설40?분뇨?폐기물처리시설?고물상?폐기물재활용시설60자 동 차관련시설41?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8042?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60동?식물관련시설43?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40Ⅳ기계식주차전용빌 딩44?기준시가=4,5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제1종 근린생활시설a.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미만인 것b.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c.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d.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e.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f.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인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g.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h.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온실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19) 공공용시설 -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20)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21)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6. 위치지수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번 호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지 수150,000원 미만802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853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904500,000원 이상~ 800,000원 미만955800,000원 이상~ 1,200,000원 미만10061,2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1057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11083,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1159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12010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1251110,000,000원 이상1307. 경과연수별 잔가율적 용 대 상Ⅰ그룹Ⅱ그룹Ⅲ그룹Ⅳ그룹내 용 연 수50 년40 년30 년20 년최종잔존가치율20 %20 %10 %10 %상 각 방 법정액법정액법정액법정액법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Ⅱ그룹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Ⅲ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Ⅳ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1) 소득세법의 의한 건물신축 연도별 잔가율표Ⅰ그룹 내용연수 50년Ⅱ그룹 내용연수 40년Ⅲ그룹 내용연수 30년Ⅳ그룹 내용연수 20년신축연도잔가율신축연도잔가율신축연도잔가1956이하1.00000.98400.96800.95200.93600.92000.90400.88800.87200.85600.84000.82400.80800.79200.77600.76000.74400.72800.71200.69600.68000.66400.64800.63200.61600.60000.58400.56800.55200.53600.52000.50400.48800.47200.45600.44000.42400.40800.39200.37600.36000.34400.32800.31200.29600.28000.26400.24800.23200.21600.2**************************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987*************983*************979*************975*************971*************9671966이하1.00000.98000.96000.94000.92000.90000.88000.86000.84000.82000.80000.78000.76000.74000.72000.70000.68000.66000.64000.62000.60000.58000.56000.54000.52000.50000.48000.46000.44000.42000.40000.38000.36000.34000.32000.30000.28000.26000.24000.22000.2**************************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987*************983*************979197819771976이하1.00000.97000.94000.91000.88000.85000.82000.79000.76000.73000.70000.67000.64000.61000.58000.55000.52000.49000.46000.43000.40000.37000.34000.31000.2800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을 말한다.비과세 요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일 것-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할 것-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것(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1. 1세대의 요건1) 1세대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1세대로 보는 경우a.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b.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c.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3) 1세대 판정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판정하되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가족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4) 가족이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고 취학ㆍ질병의요양ㆍ근무상 형편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2. 1주택의 요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 주택의 개념과 범위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용도에 따라 용도를 구분한다.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2) 주택의 형태에 따른 1주택의 판정a. 고가주택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금액기준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판정 :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전체 주택면적/양도부분의 면적b. 다가구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c. 겸용주택의 판정구분건물부수토지주택면적 > 주택 이외 면적전부 주택전부 주택의 부수토지주택면적 ≤ 주택 이외 면적주택만 주택으로 본다건물면적 비율로 안분3. 3년 이상 보유(및 2년 이상 거주)의 요건1) 원칙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당해 주택이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돈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2) 예외a.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b.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규정 적용c. 거주기간의 제한도 없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ㆍ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4. 1세대 1주택의 특례1)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a.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1) 토지와 건물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지적공부상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24가지로 구분됨2) 건물 : 벽 또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으로서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 등과 수상가옥ㆍ지하점포ㆍ고가점포 등 모든 건물이 포함되며건물에 부속된 시설과 구축물을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a.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b.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c. 부동산 임차권 - 임차료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임대차계약의임차인으로서의 지위로서, 등기된 것에 한함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 건물이 완성되는 때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등b.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c.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d.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3) 기타자산1)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하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영업권의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2)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하는 시설물이용권a. 골프장 회원권b. 콘도미니엄 회원권c. 종합체육시설 회원권d.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당해주식3) 특정주식(A)-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a. 발행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 50%b. 양도자의 지분비율) ≥ 50% … 특수관계자 합계c. 발행주식총수 중 양도비율 ≥ 50% … 특수관계자 합계, 3년간 누계기준4) 특정주식(B)-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a. 부동산 등 비율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b. 업종기준 :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영위하는 법인2. 유가증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1) 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a. 대주주 양도분- 대주주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1. 중국환율제도의 문제점최근 방송이나 신문의 경제면을 보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만큼 중국 위안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는 중국환율제도와 이로 인해 매년 엄청난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교역상대국들의 평가절상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먼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의 환율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1949년 건국된 중국은 그동안 다양한 환율제도를 실험했었다. 먼저 1949년부터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까지는 변동이 전혀없는 계획환율제도를 실시했다.79년부터 84년까지는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해 공식환율과 내부결제환율이 동시에 사용됐으며, 85년부터 2년간 단일화됐던 환율제도는 87년부터 93년까지 다시 이중환율제로 되돌아갔다. 중국인민은행이 정하는 공정환율과 기업 간 외환거래를 할 때 통용된 조절환율이 모두 사용된 것이다.그러나 두 환율의 격차가 두배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94년 1월부터 조절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을 다시 단일화했다. 이때 공정환율은 일시에 달러당 5.77위안에서 8.72위안으로 뛰었는데 중국은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해오고 있는 것이다.이때부터 1997년 사이에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7위안에서 8.3위안으로 약5%정도 절상되긴 했으나 전날 은행 간에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중국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8.27~8.28위안 선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변동환율제라고는 하지만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 환율에 고정한 뒤 하루 변동폭을 상하 0.3%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환율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이후 중국은 96년 4월 1일부로 신규 외환관리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외환관리법규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평가절상 압력수단으로 중국산 제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미국 정부도 재무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장관인 존 스노는 중국이 위안화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전세계 경제성장률 지속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변동환율제를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자산가격 인플레를 초래하고 대규모 투기세력들의 유입을 초래하며 과잉투자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이 지속적이고 인플레 없는 성장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세계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장에 의한 환율움직임을 받아들일 때 중국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압력 못지않게 중국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위안화 관련 기사를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변동환율제도를 요구한 미국의 위안화 정책이 위안화 절상 후 고정환율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듯 한 느낌도 준다.변동환율제 채택을 요구했던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이 곧바로 완전변동환율제로 가는 것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며 위안화를 절상하면 그 뒤에 다시 고정환율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미국의 위안화 정책이 바뀐 것은 강경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미국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완전변동환율제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중국은 완전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단기 투기세력이 추가절상을 예상하고 또다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렇게 저평가된 위안화로 생긴 대외적 불균형은 중국의 국내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손실을 보는 집단은 큰 불만을 품게 되므로 환율의 변경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출은 불리해지고 수입 농산물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투기적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중국정부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그 동안 들어온 투기자본에게 큰 상을 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한 번 투기가 성공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중국 국내외 투기자본이 차후에 더욱 열심히 중국을 상대로 한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 기대가 높고 투기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위안화 절상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해온 것으로 보인다.한편, 취약한 금융 시스템 때문에 상당 기간 현행 환율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가 금융시스템이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환율제도를 잘못 손댔다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은 불량채권과 투명성 결여, 부패 등 낙후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선진화를 위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에 모든 노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금융 인력들은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중국 은행 직원들 상당수는 스테이플러 사용법을 몰라 서류 뭉치를 묶기 위해 핀을 사용하고 있다.또한 중국내 은행들은 전산망 미비로 사기와 같은 각종 금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장비 개선에도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한 지점에서 대출금을 떼어 먹은 채무자가 다른 지점을 찾아가 새로 돈을 빌리는 일이 손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중국의 금융시스템 선진화 정말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통상마찰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끝으로, 중국정부로서는 국제정치적 계산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고 싶어하며, 특히 대만 및 북한문제와 관련해 미국,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로 인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현행 고정환율 유지의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다시 말해서 중국정부는 언제 위안화 절상을 선택할 것인가?누구도 위안화 환율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시일이 흐를수록 위안화 절상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늦어도 2006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경제가 2005년에 연착륙 국면을 거친 후 2006년에는 다소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003년과 2004년에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던 투자가 2006년 무렵이 되면 거꾸로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침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으로 1년 이상 달러 약세가 지속돼 위안화 약세 역시 지속된다면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정부가 현행 고정환율을 버릴 경우 위안화 절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까지 허용할까? 관리변동환율제로 넘어갈 때 위안화 절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매일 조금씩 절상을 허용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절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번에 적정 목표 수준으로 절상한 다음 일정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이외에도 중국진출 미국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 효과와 중국 성장률 둔화가 세계경제에 가져올 부작용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 IT기업인 인텔ㆍ델ㆍ오라클 등은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경우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미국 제조업체는 지난해에만 총 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같은 수량의 제품을 사는 데 비용이 증가하고 저렴한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의 매력도 감소할 것이다.최근 중국에 3억7,500만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지난해 선전과 베이징에 개발센터를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의 경우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그렇다면 위안화의 절상이 중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위안화의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교역대상국과의 무역마찰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원자재의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입품의 물가하락으로 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올라간 공신력으로 말미암아 중국기업을 자국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한 해외거래소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실제로 작년말 현재 홍콩증시에 304개사, 싱가포르엔 33개사, 미국에도 17개사의 중국회사가 상장되어 있다.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국제 핫머니가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늘어난 20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핫머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최근 올1ㆍ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 급증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