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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의 현황과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Ⅰ.서론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60년에 창설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직시의 공적을 보상하고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볼 때,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의 형식을 채택하였지만 인사정책적인 배려 하에 은급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당초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1963년 복무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까지 직업공무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금급여는 처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 5종의 장기급여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에 단기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많은 급여가 신설되어 현재는 단기급여 4종, 장기급여 13종 등 총17종의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1960년 2.3%, 1969년 3.5%, 1970년 5.5%, 1995년 6.5%, 1999년 7.5%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은 1966년부터 대부사업과 주택사업 등이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오다 198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과 함께 복지시설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노령?폐질?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의 폭이 매우 넓다.즉, 공적연금제도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프로그램 이외에도 부조적 성격의 급여,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민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였는데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의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즉 이중 수급이 안된다. 공무원은 한쪽은 공무원연금 받고 한쪽 배우자는 국민연금 받고 그러다가 국민연금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배우자는 두개의 연금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하여 공무원 먹여 살리는 종노릇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일반 국민 중에 소득이 불투명한 사람들 중에 고소득자가 어디 있겠는가? 즉 소득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먹고살기 힘든 생계가 곤란한 자나 차 상위 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이 과연 미래를 위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Ⅱ.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공무원연금재정은 1960년 이후 1994년까지 약 3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에 최초로 기금이 잠식되었고, 정부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998년에 기금잠식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의 정부구조조정 및 공무원정년 단축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여 급여지출이 증가된 것이 원인이다.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자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6월 현재 공무원 수는 102만9836명인데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과 유족은 26만4245명이다.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1988년 2.3%에서 1999년 14.0%, 2004년 20.1%로 높아진데 이어 올핸 25%선까지 넘어섰다. 연금을 붓는 사람보다 타먹는 사람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니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내는 건 당연하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 징수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은 2003년 548억원에서 올핸 1조2684억원, 내년엔 2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치솟는다.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공는 점에서 기존공무원연금제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금산식에 있어서도 CSRS제도에서는 재직기간의 구간별 지급승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 반해, FERS제도의 연금지급승율은 일정하다는 데에 특색이 있다. 즉, FERS연금산식: 연금액 = 최고임금 3년평균액 [재직기간 X 1%]CSRS제도에서는 재직년수 구간체증형 연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FERS제도에서는 재직년수 단순비례형 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FERS기본연금은 CSRS연금에 비해 재직기간에 대한 지급승율이 낮아 연금수준이 낮다. FERS기본연금에서도 연금지급후 매년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CSRS제도에서와 같이 생계조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연동기준은 물가상승율이 다같이 적용되나, 다만 연동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CSRS는 소비자물가상승율과 동율로 생계조정비가 자동조정되어 지급되나 FERS제도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율에 기초하여 2%미만일 경우에는 동율로, 2-3%경우 2%만 그리고 3%초과시에는 당해년도 물가상승율보다 1%포인트 낮은 율로 생계비가 조정된다. 이러한 생계비조정은 장해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이 최초로 지급개시되는 시점부터 이루어지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62세에 도달한 때부터 생계비조정이 이루어짐. 또한, 일반적으로 보충연금은 생계비조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다만 유족보충연금만이 생계비조정의 혜택을 받는다.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은 CSRS제도에서 처럼 재직기간과 퇴직년령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30년이상의 재직기간으로 최소퇴직연령(출생연도에 따라 55-57세)이 된 후 퇴직하거나 20년이상의 재직기간으로 최소 60세가 된 후 퇴직할 경우 또는 5년이상의 재직으로 최소 62세가 된 후 퇴직할 경우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완전노령연금은 최고임금 3년평균에 재직기간당 1%의 지급승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됨. 다만, 20년이상 재직한 자가 62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액 계산시에 지급승율이 1%대신 1.1증가하였다.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민전체에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제도가 과다하게 분립되어 있을 경우 이상과 같은 인구구조 및 산업 취업구조 등 사회적 경제적 제반여건의 변화에 연금재정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도의 통합에 의한 안정된 연금제도의 확립이 필요하였다.한편, 일본의 연금제도는 너무 분립되어 있었고 분립해 있는 제도별로 급부설계가 거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수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1인이 여러개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등 중복 과잉급부가 발생하는 한편, 정말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과소급부 노령빈곤)가 발생하는 등의 불균형을 낳고 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간에는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옮길 경우 기존의 연금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공제제도와 일반공적연금제도는 그 목적,연역,성숙도 등을 달리하므로 각 제도에 있어서 급여설계, 지급요건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산업화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 이른바 '관민격차'가 발생하여 국민들 사이에 제도에 대한 불만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제도간에 수많은 부분적인 흡수통합과정을 격었으나, 적용대상, 급부 및 재정조달측면에서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연금제도가 아니었다. 연금제도가 각각 직역별로 분립운영됨에 따라 제도간의 체계 및 구성원리가 달라 연계조정이 불가능하였고 제도간 급여수준과 보험료등의 격차(구조적 불균형)가 심화되는 등 제도내적 문제가 산적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산업 취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세대간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었다.이러한 문제가 84-85년에 걸친 일본의 대연금개혁의 핵심배경이었다. 즉, 제도를 통합하여 연금제도를 장기에 걸쳐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대내 세대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제도간에 상호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의 20% 정도이다.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평균표준보수월액 x 조합원기간 x 연금지급승율]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금액은 대체적으로 생애평균소득(총표준보수)에 비례하게 된다. 한편, 보험료도 그때그때의 표준보수에 대응하여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에 대응해서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약 기존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개정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연금액의 손실을 받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연금기득권에 한하여 연금의 재산정 및 물가연동에 의한 연금수준의 조정조치가 취해졌다. 구공제연금은 소위 통년방식(정액부분과 봉급비례부분의 합식)이나 일반방식(완전봉급비례산식)에 의해 연금액이 계산되었는데, 경과조치에 따르며 기존연금은 신공제연금의 연금액계산방식과 유사한 통년방식으로 연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일반방식으로 연금액이 계산되고 있던 수급자의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시행일전까지 발생가능했던 수급권(시행일까지의 조합원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등)이나 이미 지급되고 있던 기존연금액은 그대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일반방식에 의해 계산된 기존연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이 행해지지 않으며 통년방식에 의한 연금액만이 일반방식에 의해 계산되었던 종전연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물가연동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사실상 공제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4) 일본 연금개혁의 특징특기할 만한 사실은 일본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의 두가지 제도에 동시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동제도가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연금개혁이 있기 전의 일본공무원연금제도는 공제연금이라는 단일제도로 운영되면서 소득비례급부만이 행해졌으나, 개혁이후에는 급부설계상에 정액부분인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이 가미되어 연금제도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이 보완되었다는 것이다. 또 제도의 통합 및 급부설계의 변경을 통한 연계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다.
    사회과학| 2008.11.20| 35페이지| 3,0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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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증원 실태와 분석
    REPORT주제 : 참여정부의 임기말공무원 증원 실태와 분석<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증원 실태와 분석 >- 목 차 -Ⅰ. 서론 ------------------------------------ 1Ⅱ. 공무원 증원 현황 -------------------------- 1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 12.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 -------------------------------- 2Ⅲ. 공무원 증원 실태의 분석 -------------------- 3Ⅳ. 결론 ----------------------------------- 5Ⅰ. 서론참여정부(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는 임기말, 주요 부처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바 있다. 참여정부는 2007년 9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통해 370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작년까지 약 6만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데 이어 2007년에도 연이어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임기말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큰 정부가 아니다”면서 “안전과 환경, 교육 등 국민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 주로 늘어났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하여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의 느슨해진 분위기에 편승해 각 부처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사례는 흔히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며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많은 외적·내적 환경요인들이 공공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인사행정의 환경적 요인으로 논의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임기말’ 이라는 요인이 인사행정(공무원 채용증원)에 미친 영향, 그 중에서 특히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내막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공무원 증원 현황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그림 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역대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나타낸 위의 그래프를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 정원이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정원의 절대적 수치로 보았을 경우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공무원 정원이 많으며, 증가율로 따지면 군사정부때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2. 참여정부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 그림 2.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공무원 증원 실태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4차례에 걸쳐 공무원 2577명을 늘린 데 이어 8월 들어 7일 44명, 14일 49명을 증원했다.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건너 한 번꼴로 공무원 수를 늘렸 던 것이다.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2005년 1만2590명 △2006년 1만8187명 등 꾸준히 공무원 수를 늘려 왔었다.< 그림 3.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면서 내세우는 주된 근거는 국민 1인당 공무원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모자란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도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밝힌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2007년 말까지 1만2317명 늘어나는 데 이어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 등 5년간 1만1223명이 증원된다.< 그림 3. 공무원 증원 규모계획 >Ⅲ. 공무원 증원 실태의 분석아래의 그림을 보면 수치상으로 볼 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연평균 1.4% 수준으로 문민정부(1%)와 유사하고,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지만,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의 이전 정부(2.5%~7.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특히 6공화국까지는 공무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시기에는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때는 IMF 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IMF가 지나면서 누적된 인력수요가 참여정부에서 증원된것 같다.< 그림 4. 역대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교 >참여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2003년 2월 885,164명에서 2007년8월 950,968명으로 총65,804명이 증가하였다. 일계산으로 따지면 매일 58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셈이다.그 중 국가공무원은 57,624명이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은 38,306명이 증가하였는데 국가공무원 증가분에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하면서 29,756명이 포함된 수치이고 그부분을 빼면 실제 국가공무원은 27,498명이 증원된 것이다.를 통해 분야별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증원인력의 84%가 교육,치안,복지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분야이며 그 중 교원이 51% 29,262명, 경찰,교정이 8,211명, 그리고 그외 고용,보건,우편집배원, 행정기관신설에 따른 인력들이 증원되었다.< 그림 5. 참여정부의 분야별 공무원 증원 내역>교육이나 치안, 복지관련된 부분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가한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인력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력증가만을 얘기할게 아니라 증원에 따른 효과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다.< 그림 6. 참여정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실적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교원이 증가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35.2명에서 32.9명으로 낮아졌고 특허인력이 487명이 증원되면서 특허심사 대기시간도 22.6월에서 9.8월로 단축되었다. 우편집배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처리시간이 39시간에서 8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처리심사 처리시간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경찰인력보강으로 지구대 절도 검거인원이 2002년 대비 6.5%가 늘었으며 해상범죄 검거건수도 63.5%나 증가하는등 치안역량이 강화되었다.)하지만 각 부처가 올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임기 말에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무원 충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교원ㆍ경찰ㆍ교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조직의 군살빼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환범 영남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정부의 조직진단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정부는 조직진단을 거쳐 유사ㆍ중복기능 통합, 기능 재배치, 민간위탁ㆍ민영화ㆍ공사화ㆍ지방이양 등 아웃소싱을 통해 감축ㆍ재배치한 실적은 증원규모의 약 20%인 5,606명에 그쳤다. 그나마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한 872명(15.6%)은 국가공무원을 줄여 지방공무원 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노무현 정부의 잇단 공무원 증원으로 2006년 20조4,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총인건비는 오는 2011년 28조6,000억원으로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1조원가량씩의 혈세를 지원해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예산도 눈덩이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과학| 2008.10.22| 7페이지| 1,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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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개발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1. 개관전국의 해안권을 묶어서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이루겠다는 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요지이다. 동·서·남해안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은 앞으로 지자체들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거치지 않고 건교부의 인허가만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안과 도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등 개발을 억제해 온 기존의 36개 법률 69개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다. 즉 그 동안 국립공원 등 국토와 생태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되어왔던 연안을 각종 SOC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안습지와 해양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이는 동·서·남해안의 U자형 연안개발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의 모든 연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이 법은 작년에 이명박 대선 후보가 연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경남에 내놓은 남해안 특별법을 비롯 전남 서해낙후지역지원, 전북 새만금, 동해안 특별법 등을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안개발특별법으로 묶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는 또 "연안개발특별법은 시간과 행정적 절차를 줄이는 것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통합처리' 입장을 강조했다.2. 법률안 추진경과1) 남해안지역 발전 특별법안 의원발의(‘06.11.30 건교위 상정) : 남해안균형발전법(’06.8.30, 신중식의원), 남해안발전특별법(’06.9.7, 김재경의원), 남해안발전지원법(’06.9.29, 주승용의원)2) 유사한 내용의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 발의(‘06.12.14, 윤두환의원)3) 건교부 및 국회 건교위 주관(’07.2.15) 관계기관 회의 : 환경부?해수부?행자부?지속위 등은 법 제정을 반대하고, 의원입법인 관계로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안 내용의 대폭 수정 요구4) 국회 건교위 의결(4.19) : 부처간 이견조정 및 세차례 법안소위(2.22, 3.6, 4.18) 심의 등을 통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의결5) 국회 법사위 의결(11.21) : 부처간 이견조정 및 네차례 법안소위심의 등을 통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으로 수정 의결6) 국회 본회의 의결(11.22) 및 정부이송(12.12) : 반대토론(이영순?우원식의원) 및 찬성토론(주승용?이주영의원)을 거쳐 표결 결과 재석 178인 중 찬성 134, 반대 23, 기권 21로 가결(찬성율 75%)? 국무회의(12.26)에서 법률안은 수용하되, 질 높은 개발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하였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및 해안권 10개 시?도지사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3.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제정?공포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이송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다.동 법률안은 해안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휴양 거점구축 및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을 내용으로,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2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이 법률안이 공포되면 그 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억제되었던 해안권지역에 대한 개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제규정 축소,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의 범위 한정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담보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고,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정부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회와 10개 시?도의 협조를 얻어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② 개발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제도 도입③ 경관심사와 건축계획?구조, 조경 등 건축물의 개별심사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④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획 확대 등을 위해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을 포함하게 된다.의결된 법률안은 내년 상반기중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이와 동시에 법률안의 개정절차에 착수해 동 법률안이 우리나라 해안권의 질 높은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4. 평가특별법 적용 지역은 해안을 낀 10개 시도 73개 시군구에, 면적은 2만 9천94㎢로 국토의 29%에 이르며, 국립공원 8곳과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들어있다. 36개 법률 69개 조항으로 보전돼온 연안지역이지만, 이젠 특별법에 따라 개발 권한이 대부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법제정의 명분은 연안지역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내용에서는 연안개발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법안에 의하면 개발권역은 해안을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전국 지자체의 3분1 정도가 지정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권역 설정은 국토 상에서 연안지역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특성과는 무관한 개발행정의 편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해양생태보고라 할 수 있는 한려수도, 다도해와 같은 국립해상공원, 수자원보호구역 등은 물론, 설악산 오대산 등 육상공원까지 개발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개발권역이 이렇게 설정되면, 연안의 주요 보전지들이 개발 열풍에 휩싸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남해안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중앙정부가 국토를 종합관리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발계획을 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발욕구만 충족시킨 결과를 낳았다며 헌법소원 등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과학| 2008.06.07| 3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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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사르 총회의 의미와 내용
    람사르 총회의 의미와 내용1. 람사르 총회람사르총회는 람사르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의결하는 당사국 회의(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로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협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된다. 당사국간 논의를 통하여 지구 차원의 습지보전 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국제 환경회의로서, 많은 문서를 협약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 및 발표한다.1971년 이란의 카스피해 연안의 도시‘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 자연자원의 보전과 해안 산호초 습지를 보호하자는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5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3년 주기로 개최되며 람사협약가입국 정부대표와 유관국제기구, NGO 등이 모여 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방안을 논의하는 정부당사국간 국제회의이다.개최시기개최국개최시기개최국제1차(1980.11)이탈리아제2차(1984. 5)네덜란드제3차(1987. 5)캐나다제4차(1990. 6)스위스제5차(1993. 5)일본제6차(1996.10)호주제7차(1999. 5)코스타리카제8차(2002.11)스페인제9차(2005.11)우간다제10차(2008.10)대한민국< 역대 람사르총회 개최시기 및 개최국 >2. 우리나라와 람사르 총회우리나라의 당사국총회 참석은 1996년 3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 6차 당사국 회의가 처음인데 당시에는 미가입국임에 따라 환경부ㆍ산림청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의 관계자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1999년 5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 7차 당사국총회에는 처음으로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 및 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습지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뜻을 표명하였다.2002년 11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람사르습지 확대 지정 등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의지를 표명하였다.특히, 제 9차 당사국총회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여건 미비로 중단하였었다. 2005년 11월 우간다 캄파라에서 개최된 제 9차 당사국총회에는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상남도ㆍ국회의원 등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 10차 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도록 하였다.2008년 개최되는 제 10차 회의는 우간다 캄파라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을 주제로, 약 165개의 당사국이 참가하여 8일간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명칭 : 제 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The 10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Wetlands )· 주제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 기간 : 2008. 10. 28 (화) ~ 11. 4 (화) - 8일간· 장소 : CECO (회의), 우포 늪·주남 저수지·순천만 등 ( 현장견학 )· 주최 : 람사르협약 사무국· 주관 : 환경부, 경상남도· 규모 : 약 2,000명 ( 약 165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 내용· 공식행사 : 개회식, 폐회식, 환영.송연 등· 회의 :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의 등3. 람사르 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정식명칭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으로, 1975년에 발효되었다.람사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생태 · 사회 · 경제 ·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습지의 보전(wetland conservation)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 of wetland)을 통한 수자원 및 어족자원 관리,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8.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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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 DMZ의 생태적 가치 」Ⅰ. 서론냉전의 마지막 산물이자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는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여전히 떠올리게 한다. DMZ는 한국전쟁 말, 1953년 7월 27일 중공과 연합한 북한과 UN군과 연합한 남한사이의 정전협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DMZ는 98,400ha 면적으로, 246km 군사분계선(MDL)과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2km의 비무장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를 횡단하는 DMZ 구역은, 한반도 자연유산의 마지막 자취를 가진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자연보존에 중요한 고유 토착종의 유전형질과 유전물질을 자연 그대로 보유한 보고(寶庫)이므로, 사실상 자연보호구역이 되었다.Ⅱ. DMZ의 자연생태적 특성 및 가치비무장 지대의 자연생태계는 태백산맥과 광주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강원도 김화 동쪽은 1,000m이상의 높은 산지로 형성돼 있고, 서쪽은 철원평야가 시작돼 서해안까지 구릉과 평야로 이어진다. 또 이 일대는 태백산맥 동쪽의 해안성 기후, 태백산맥 서쪽의 내륙성 기후, 다시 서해안에서 해안성 기후가 만나는 절묘한 지역이다. 생태적으로는 남쪽과 연결된 온대 중부림과 북쪽과 연결되는 온대 북부림이 만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동물 서식상과 곤충상이 다양하고 그 밀도도 높아 과거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보여왔던 지역이다.환경처가 조사 발표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녹지자연도 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삼림 생태계의 발전이 중단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농경지와 취락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됨으로써 습원 생태계가 잘 발달된 지역이 많다.최근의 극히 제한된 조사에서도 1,900여종의 동?식물 및 152종의 희귀 동?식물이 발견되어 뛰어난 생태적 가치 입증하고 있고, 앞으로 세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생태적 가치가 더욱 뛰어난 지역임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두대간 및 도서연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반도의 3대 핵심 자연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50여년간 민간인 출입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과거 논이나 취락지역 등이 자연 스스로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습지 등으로 생태적 복원이 일어난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의 복원현상은 어느 나라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UNESCO 및 생태계 전문가의 관심 증대되고 있다.Ⅲ. 결론 - DMZ의 생태계 보전대책비무장지대(DMZ) 일원은 국토분단이라는 역사의 상징지역임과 동시에 일반인 출입통제로 자연 생태계가 보전?복원된 지역이다.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인위적 간섭이 배제된 채로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생태계가 복구?복원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가 거의 없는 생태복원의 모델이다.그러나 최근 남북화해?협력분위기 조성 및 경제협력 확대로 남북교류의 전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개발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비하여 DMZ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하다.
    자연과학| 2008.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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