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 허용오차공사감리공사감리대상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②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2.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① 건축사예외해당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감리자의 자격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하며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공사감리2. 공사감리자의 업무처리 절차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 가능 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감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여 위법·부실시공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건축주에게 통지한다.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 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 (공사시공자)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다.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요청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③ 위법사항의 보고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 에게)공사중지요청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서면으로 공 사 중지요청)②공사중지요청 (공사시공자)비고내용구분공사감리감리보고서의 제출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할 때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지붕슬라브 배근을 완료할 때지붕공사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를 완료할때기초공사기타구조지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5층이상 건축물공사의 진도공정구조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건축주감리보고서 제출공사감리자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시기1234567891011중간보고서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에게 제출공사감리4. 공사감리방법 및 범위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 - 전체공사기간동안 상주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 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이상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의 건축공사토목, 전기, 기계분야 건축사 보 1인이상 -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 동 안상주건축사보의 자격감리인원 및 감리기간감리 대상 건축물*일반건축물의 공사감리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대규모건축물과 아파트의 공사감리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감리는 해당 건축사보가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공사감리4. 공사감리방법 및 범위*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①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확인 ②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③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 ④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⑥ 공정표 검토 ⑦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⑧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⑨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⑩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⑪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제출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기간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 착공예정일로부터 7일이내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7일이내허용오차1% 이내 (단,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용적률0.5% 이내 (단,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건폐율인접건축물과의 거리3% 이내건축선의 후퇴거리허용되는 오차의 범위항목*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제외) 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건축물의 허용오차를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인접건물과의 관계에 영향이 없는 소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별로 차등적 허용오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허용오차-출구너비벽체 두께-반자 높이바닥판 두께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은 10cm를 초과할 수 없다.평면길이1m를 초과할 수 없다2% 이내건축물 높이허용되는 오차의 범위항목*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제외) 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3% 이내건축물의 허용오차를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인접건물과의 관계에 영향이 없는 소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별로 차등적 허용오차를 인정하도록 규정{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