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서(商君書)요약 : 부국강병으로 나아가는 길상군서(商君書)는 많은 나라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매우 혼란한 때에 나온 책이다. 상군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강력한 나라를 만들까’ 라는 생각의 바탕에서 나온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정치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다.상군서에 담긴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전제정치(專制政治)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법(法)으로써 백성들을 농전(農戰))에 힘쓰게 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상군서의 내용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백성들로 하여금 농전에 힘쓰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상벌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제도, 법령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이 이상의 법치제도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 전제정치(專制政治)상군서에서 전제정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전국시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귀족정치사회에서 전제군주정치로 확립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또 상군서가 쓰여진 진(秦)나라 역시 이미 전제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치(法治)는 전제정치제도 하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제정치는 강력한 법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법치와 전제정치는 순환적 상호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군서에서도 전제군주의 중요성이 설명된 부분이 나오며, 구체적으로 서술한 구절은 없지만 ‘~하면 천하에 왕노릇을 할 수 있다’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치로서 전제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君臣옛날에 군주와 신하 및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분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혼란스러워 다스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이 존귀함과 미천함을 구별하고 작위를 제정하며 명분과 호칭을 확립해서, 군주와 신 세상을 다스릴 때 제각기 그 시대상황에 맞게 다스렸으며, 국가를 강하게 할 수 만 있다면 옛날 법을 본받지 않는 법이라고 하고 있다. 당시 전국시대의 상황역시 이전 시대와 많이 달라졌으며 법을 바꾸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更法... 법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예(禮)는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만을 국가를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옛날 법을 본받지 않으며, 백성을 이롭게 할 수만 있다면 옛날의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 이전의 왕조는 가르침이 똑같지 않았는데, 어느 왕조의 옛 법을 본받아야 합니까? 과거 제왕(帝王)들은 서로 답습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예제를 따라야 합니까? ... 예와 법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제도와 명령은 각기 사회상황에 따라야 하며 무기, 갑옷, 기구, 설비 등은 각기 그 사용에 편리해야 합니다.開塞... 성인은 옛날을 본받지도 않고, 현재의 상황을 따르지도 않느다. 옛날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재의 상황을 따르기만 하면 사회발전의 추세에 막히게 된다. ...옛날의 사람들은 소박하고 덕스러웠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약삭빠르고 위선적이다. 그래서 옛날에 효과적인 것은 덕을 앞세워서 다스리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에 효과적인 것은 형벌을 앞세워서 법대로 하는 것이다2. 강력성이 책에서는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벌을 무겁게 하면 백성들이 작은 죄조차도 짓기 두려워하여 궁극적으로 형벌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으로 형벌이 강력해야함을 정당화 하고 있다. 또 연좌죄를 적용하여 형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去强... 형벌을 사용해서 형벌 그 자체를 없애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형벌을 사용해서 더 많은 형벌에 이르게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말하거니와, 형벌을 집행할 때에 가벼운 죄를 중형에 처하면 형벌이 없어지고 사건도 잘 처리되어 나라가 강성해진다. 무거운 죄를 중형에 처하고 가벼운 죄를 가벼운은 법령을 모르는자가 없게된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법령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히 법이 아닌 것으로 백성을 대하지 못하며, 백성들도 감히 법을 어김으로써 법관일 능멸하지 못한다. ... 그래서 성인은 법령을 제정하면 반드시 그 법령을 분명하고 쉽게 알게 하여 개념을 확정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두루 그것을 알 수 있게 한다. ... 그래서 성인이 천하를 통치할 때에 형벌을 받아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은 형벌을 써서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행하는 법령이 분명하고 알기 쉬우며, 또한 법령을 위해 법관과 법리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스승으로 삼게 하고 백성들이 법령을 알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피해야 할 바와 추구해야 할 바를 알아서, 형벌의 해를 피하고 상이 주는 복을 추구해, 모두 다 법령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다스린다.2. 일관성상군서에서 법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상앙은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자 태자의 스승을 처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백성들이 법을 믿고 잘 따르게 되어 결국에는 형벌이 형벌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賞刑... 이른바 ‘형벌을 통일한다’는 것은 형벌을 시행하는 데에 사람의 등급을 다지지 않아, 재상과 장군으로부터 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군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나라의 금지령을 범하거나 군주의 법제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않는 것이다.법의 적용 대상에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은 현대 법치 사상과 흡사하며 당시로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농전정책상군서에서 정치체제로 법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면, 경제와 군사 정책으로는 농전정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농전은 농사를 지음과 동시에 전쟁에 종사하는 것이다. 농전정책은 당시 부국강병의 기반인 농업과 군사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당시로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였다.· 상벌제도이러한 농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방법으로 상벌(賞罰)제도를 좋은 말로 법을 파괴하지 않게 된다.. 여섯 가지 ‘이’같은 것은 예(禮)와 음악 시경과 서경, 수양과 자선, 효도와 공경, 성실과 신용, 정절과 청렴, 인(仁)과 의(義), 전쟁반대, 작전참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등이다. 나라에 이 십여 가지 것이 있으면, 군주는 사람들을 농전에 종사하게 할 수 없어, 나라는 반드시 가난해져서 쇠약해진다. 이 십여 가지 것에 무리를 이룬 추종자가 있으면 이것을 일컬어 군주의 통치가 신하를 제압하지 못하고 관리의 다스림이 백성을 제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일컬어 여섯 가지의 ‘이’같은 것이 나라의 정치를 압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 십여 가지 것이 기댈 데가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상군서에서 나타나는 법치 사상은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백성들이 스스로 믿고 따를만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상군서에는 현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몇 특성을 이미 당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의 농전에 대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었고, 법을 지켜야 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진(秦)나라가 중국 최초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고 전문 요약1. 법을 바꿈[更法]효공은 법을 바꾸고 예제를 고쳐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 찧을까 두려워했다. 이에 공손앙은 법이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예(禮)는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인은 국가를 강하게 할 수 만 있다면 옛날 법을 본받지 않으며, 백성을 이롭게 할 수만 있다면 옛날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예와 법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제도와 명령은 각기 사회상황에 따라야 하며 무기, 갑옷, 기구, 설비 등은 각기 그 사용에 편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을 엄격하게 해서 죄를 짓는 백성을 없애야 한다.5. 백성을 논함[說民]말 잚과 꾀, 예의와 음악, 자애와 어짊, 보증과 변호등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의 정치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한다. 즉 이 여덟가지가 없으면 군주는 백성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게 할 수 있어 나라가 흥성해진다. 또 악한 백성을 등용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 진다. 법은 간결해야 하며 가벼운 죄를 중형에 처해야지 백성들이 두려워해 형벌이 오히려 없어진다. 형벌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농업에 힘쓰게 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서로 감시하고 보증하게 해야 하며 고발자에게 상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6. 토지를 계산함[算地]군주는 백성의 수와 땅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한다. 땅이 넓어도 개간을 하지 않는 것은 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성이 많은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백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특히 힘써야 할 일이다. 농전이외의 사사로운 이득을 막아 백성이 농업에 힘쓰게 하고, 법을 두려워하게 하면 백성들의 힘은 적에게 집중되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또 군주는 통치술을 잘 부려야 한다. 즉 백성들에게 이익과 명예가 농사와 전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농사와 전쟁에 힘쓰게 해야 하는 것이다.7. 막힌 것을 엶[開寒]정치체제는 세상이 변함에 따라 바뀌어 왔다. 성인은 옛날을 본받지도 않고, 현재의 상황을 따르지도 않는다. 옛날의 사람들은 소박하고 덕스러웠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약삭빠르고 위선적이므로 덕을 앞세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앞세워서 법대로 하는 것이다. 잘 다스려진 나라는 형벌이 많고 상이 적다. 군주는 상으로써 범죄를 금하고 형벌로써 법을 지키도록 권하며, 사람들의 과오를 찾고, 형벌을 빌어서 궁극적으로 형벌을 없앤다.8. 농전에 대한 논의[壹言]제도가 시대에 맞으면 나라의 풍속이 변하고 백성이 제도에 따르게 되며, 정책과 법령이 명확하면 관리는 사악함이 없게 된다. 그리고 나라의 업무가 농전에 집중되면 백성은 농사일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