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1. 정의“물을 막는다”는 뜻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인공적인 재료를 가지고 대자연의 자연 발생적인 용수를 어떻게 완벽하게, 또 장기간 동안 차단시키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2. 방수공법의 종류(1) 멤브레인 방수(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도막방수)(2)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3) 실링방수(4) 기타(콘크리트방수, 단열방수, 실베스터방수, 벤토나이트방수)3. 방수공사 유의사항(1) 시공 전 검토사항1) 방수의 종류 및 적합성을 검토한다.2) 물량 산출 및 내역서 물량을 확인한다.3) 설계도, 시방서, 특기 시방서를 확인 및 검토한다.4) 방수업자의 기능, 실적을 검토 참고한다.5) 방수 재료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숙지하고 시공 실적 및 품질보증서를 확인한다.6) 사전에 시험을 의뢰하여 방수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2) 시공시 유의 사항1) 자재는 반입 후 제품과 물량을 확인한다.2) 기온, 습도, 강우, 강풍 등 일기 예보를 참조하여 시공 계획을 세운다.3) 타공정에 지장을 줄 경우 사전에 타공정에 통보를 하고 최단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4) 준비 작업을 완전히 하여 일단 시작이 되면 중지없이 일괄되게 시공하여야 한다.5) 방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탕처리이며 두 번째는 보호층 시공 때까지의 보양이다.6) 최근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방수공들의 이직으로 기능공이 부족하여 시공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방수는 기사가 입회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7) 모든 방수는 구석진 부분, 끝마무리 처리가 중요하다.8) 전,후의 설비 공사와 마감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염두에 둔 시공을 하여야 한다.9) 환기, 소화 등의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0) 시공 직전 바탕 건조, 청소상태, 물매를 확인한다.11) 각종 드레인은 방수 시공전에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12) 방수 시공전에 부위별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숙지하고 시작한다.13) 옥탑 외부 계단 주위가 옥상방수의 가장 취약부이므로 시공도를 그려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③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인다. 미리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mm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평면부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붙인다.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5.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1) 개요바탕에 얇은 시트 모양의 고분자 루핑을 접착제로 붙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시트 방수재는 합성 고무계, 합성 수지계, 고무화 아스팔트계가 있다. 적층식이 아니고 거의 단층식으로 시공한다. 신장성, 내후성, 접착성이 우수하고 바탕 움직임에 대한 추종성이 좋다. 시트 두께가 얇아 파손의 우려가 있다.공정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1프라이머 (0.2㎏/㎡)프라이머 (0.2㎏/㎡)합성수지계 시트의고정철물에 의한 고정2접 착 제 (0.5㎏/㎡)접 착 제 (0.5㎏/㎡)―3합성고무계 시트합성수지계 시트―보호·마감도 장없 음없 음표 2.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2) 시공1) 프라이머 도포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2) 접착제의 도포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에서의 접착제는 프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한다.3) 시트 붙이기①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 모서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 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 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6. 도막방수(1) 개요아스팔트 방수의 결점(열공법, 냄새, 공정의 복잡함) 및 시트 방수재의 결점(시트재의 겹침 부분, 연결 부분의 수밀성 확보 시공)을 개선하고 일정 두께의 방수층에 탄력성(신축성)을 주어 바탕재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으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바탕에 합성 고무, 합성 수지 등의 용액 또는 에멀션을 도포하여 이음새가 없는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 클로스나 합성 섬유 클로스 등을 적층해서 시공하기도 한다.공정우레탄 전면접착(L-UrF)아크릴 전면접착(L-AcF)아크릴 외벽용(L-AcW)고무 아스팔트전면접착(L-GuF)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1 층프라이머(0.3㎏/㎡)프라이머(0.3㎏/㎡)프라이머(0.3㎏/㎡)프라이머(0.3㎏/㎡)프라이머(0.3㎏/㎡)2 층우레탄고무계방수재(0.8㎏/㎡)아크릴고무계방수재(1.0㎏/㎡)수직면용 아크릴고무계 방수재(1.7㎏/㎡)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2.0㎏/㎡)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3.5㎏/㎡)3 층보강포보강포―보강포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3.5㎏/㎡)4 층우레탄고무계방수재(1.0㎏/㎡)아크릴고무계방수재(1.0㎏/㎡)―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1.5㎏/㎡)―5 층우레탄고무계방수재(1.7㎏/㎡)아크릴고무계방수재(1.5㎏/㎡)―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1.5㎏/㎡)―6 층―아크릴고무계방수재(1.5㎏/㎡)―고무 아스팔트계방수재(2.0㎏/㎡)―보호·마, 수조, 공동구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2) 용어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6)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7)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8)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9)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공정시멘트 액체방수층1 종2 종1 층방수시멘트 페이스트방수시멘트 페이스트2 층방수용액방수용액3 층방수시멘트 페이스트방수시멘트 페이스트4 층방수모르터방수용액5 층방수시멘트 페이스트방수시멘트 페이스트6 층방수용액방수모르터7 층방수시멘트 페이스트―8 층방수모르터―표 4. 시멘트 액체방수층의 종류구분배합비(중량비)두께(mm)비고시멘트모래물방수제벽바닥방수용액침투81방수시멘트풀칠241방수모르타르바름2.55416101차기준표 5. 배합비 : 특기 시방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성능항목품 질응결시간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안 정 성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강 도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흡 수 비흡수비[방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4)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5)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6)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7)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8)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9)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10)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11)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12)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13)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14)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15)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16)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3) 충전 줄눈1) 줄눈의 형상·치수① 워킹 조인트-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② 논워킹 조인트-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줄눈공 미비
커튼월 공사0. 개 요. Curtain wall 이란?커튼월은(Curtain wall) 장막벽이라고 하는 비내력 외주벽으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에서 기둥, 보, 바닥판으로 형성되는 구조부(Frame)의 외부를 금속재 또는 무기질 재료로써 공간의 수직방향으로 막아대는비내력벽(Non bearing wall)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공사에 있어서 커튼월 공사는 건축물의외주벽을 구성하는 비내력벽으로써 구조체에 Fastner로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외주벽커튼월의 주목적은 비와 바람으로부터의 보호이므로 내풍압과 접합 수밀성이 중요한기능요소가 된다.가. Curtain wall의 사전적 의미건축에서 단순히 칸막이 구실만 할 뿐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 비내력 칸막이벽또는 장벽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건축은 조적식 구조에서 가구식 구조로변화함으로써 건물의 주체구조인 기둥과 보의 골조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게 되었고,이로써 벽은 조적식 구조의 하중지지 기능에서 해방되어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하는커튼과 같은 구실만 하게 되었다. 커튼월은 비, 바람, 소음, 열 등을 차단하는 기능외에 외장용으로 큰 기능을 하며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이 많이 사용된다. 재질은 금속판,유리, 블록, PC 등이 있으며 온도변화나 건물의 진동 등이 감안된다. 고층건축에서는 건물의 자중을 줄이기 위해 커튼월에는 가벼운 재료가 사용된다.나. Curtain wall의 특성0) 외벽 경량화습식공법의 외장 System에 비해 경량이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의 중량이 줄어 주요 구조체에 하중을 경감시키며 동시에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1) 현장작업의 간소화 및 공기단축공장에서 생산 반입하는 Pre-Fab 또는 Pre-Assembly 제품이기 때문에 기초 또는 골조 공사 시점부터 선제작이 가능하여 구조체가 완성되는 즉시 취부 할 수 있으며 설치작업이 간편하기 때문에 전체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2) 공장제작에 의한 품질의 균질성 확보Curtain wall은 태풍, 지진, 소음, 온도idge 현상을 방지하고 뛰어난 단열 성능 및 차음성능을 확보함1. Curtain wall 공법의 종류 및 특징. 외관에 따른 분류와 시공방식0) Mullion type : 수직기둥을 노출하여 그 사이에 Sash나 Spandrel panel을 끼우는 방식1) Spandrel type : 수평선을 강조하는 Spandrel과 속창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방식2) Sheathed type : Sash가 Panel안에 은폐되어 구조체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3) Grid type : 수직 수평의 격자형 외관을 보여주는 방식가. 자재의 재질에 의한 분류와 시공방식0) Metal curtain wall : aluminum, steel, stinless steel, 동합금) 강재 커튼월(0) 특 성() 우수한 내식성(가) 짧은 공기(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반입)(나) 경량화(현장 타설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외장재에 비해 경량)(다) 간편한 가설공사(건물의 내부에서 시공 가능하므로 대형발판이 필요치 않음)(라) 고성능화 : 태풍, 지진, 직사광선, 외부소음 등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력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정기능이 탁월하다(마) 저렴한 공사비(타 소재에 비하여 제조원가가 싸고 자재구매를 쉽게할 수 있음)(1) 소재의 종류 및 특성() 범랑강판 : 법랑은 무기질 혼합물을 녹여 얻어지는 자기질(Glass) 고체물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첨가물을 합유하여 융해상태로 금속소재에 한층 또는 여러층으로 소성부착 할 수 있다. 법랑제품은 가공후에 표면처리를 하는 선가공 후도장 제품이다. 강판에 자기질의 에나멜 유약을 융착하여 제조하므로 소재강판의 우수한 강도와 유약의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내약품성으로 인하여 각종 주방용품, 가전부품, 건축 외장재, 화학장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가) 법랑용 냉연강판 : 법랑용 냉연강판은 심가공에 유리한 저탄소강이 주로 이용되며 유약의 고온 소성(800~850℃)시 발생되는 피쉬 스케일(Fish scale) 결함 등 여러 가지 표면 강도, 내열성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용도에서 고아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P.C. curtain wall : P.C. 패널(철근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판)에 타 일이나 본타일, 석재패널을 붙이거나 자체치장(색콘크리트, 인조석 모양 씻기, 잔다듬, 갈기 마무리)으로 마감처리한 패널2) Prefab panel wall system : 경량형강 프레임에 집섬보드 또는 아연도골판을 붙 여 마감처리하는 공법3) 성형판공법 : 합성수지 또는 F.R.P. 성형판을 사용하는 공법4) Granite panel wall system : S.T.L. 프레임에 석재판을 붙여 앵커철물로 부착시키 는 공법※ Granite panel wall system에는 metal truss 공법과 G.P.C. 공법이 있다.나. 제작 및 시공방식에 의한 분류와 시공방식0) 유니트월 방식(Unit wall method)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니트화 해서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공장에서 완전조립하여 현장작업 최소화, 층간 배수처리 용이, 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오차 흡수 및 부분시공, 운반,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1) 스틱월(Stick wall method), 녹다운월(Knock-down wall method)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외벽구성 요소인 mullion, transom, frame panel, 유리 등을 현장에서 조립. 복잡한 입면건물에 적합, 현장조립으로 품질 균일성 확보 어렵고 하자발생 가능하며 expansion 처리가 어렵고 공기가 길어진다.2) 조합방식(Units & Stick wall method)유니트월 방식과 스틱월 방식의 조합방식. Mullion의 구조체 시공후 현장에서 프리패브 유니트를 설치, 단면형태가 크거나 외부 mullion 강조시 사용비용이 많고 복잡한 부위 설계 어려움3) Punched Window전면 커튼월이 아닌 Vision Part만 독립창으로 구성하는 방식다. 구조방식에 의ion System다) 특 징열전도성이 높은 금속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열반사판 유리를 전면에 사용하게 되므로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높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텔리젼트 빌딩 등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1) S.P.G(Special Point Glazing) 공법) 정 의S.P.G. 시스템은 특수가공한 볼트를 원추형으로 가공된 홀에 결합하여 유리면이 외견상 평탄하여 내부에서 유리, 로드 트러스(Rod Truss), 와이어(Wire) 및 스테인레스 파이프(Stainless pipe) 등으로 구조물을 지탱하는 최신 시공법이다.가) 일반사항S.P.G. 시스템은 12㎜ 강화유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강화유리는 열충격 시험(Heat soak test)을 통해 자파방지 처리(Stress check) 과정을 거치며,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강화유리가 파손될 때 발생하는 파편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산방지용 필름부착을 채택하고 있다.나) 특 징(0) 외벽을 시공할 때 알루미늄이나 철재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채광성이 보장됨(1) 유리에 특수 홀가공을 한 후 볼트로 판유리와 판유리를 접합하는 “No frame" 시스템이므로 유리가 주는 투명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개방감과 채광효과가 뛰어나고 어떤 크기로도 시공이 가능함(2) 프레임이나 구조용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3) 단독조립으로 23m 높이까지, 여러개를 조합하면 높이에 제한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폭을 자유롭게 넓힐 수 있어 어떤 크기로도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이 자유롭고 모든 구조적 하중에 강한 특징이 있다.(4) 수직, 수평 등 어떤 경사각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창의성을 발휘한 디자인이 가능한다.(5) 풍압 및 모든 종류의 하중에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특히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전량 열충격 시험을 거친 후 시공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고 개구부 설치 구조보다 용이하며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광택과 유리의 투명함이 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있다.(2) Wire & Rod type와이어의 장력을 이용하는 구조인데 S.P.G 시스템 중 가장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공법으로 수평, 수직방향 및 천장구성이 가능하며 개구부의 경우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공법은 구조의세련됨과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으나, 한 유닛의 크기에 제한을 받고 모든 타입중 설치가 가장 까다롭다.(3) Rod & Pipe typeWire & Rod type 보다 비교적 큰 스팬 구성이 가능하나 부재 밀도에 있어서는 Wire & Rod type 보다 높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마) 패스너의 종류에 따른 분류(0) 앵글 패스너(1) X형 패스너바) 볼트의 종류에 따른 분류(0) Fixed type : 구조적인 체계가 단순하며 볼트의 직경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Hinge type : 몰트 축상에 응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볼트를 사용2. Curtain wall 시공. Curtain wall 시공계획시 검토사항0) 층간 변위 측정문제1) 기밀성 문제2) 허용오차 문제3) 내풍압 성능문제4) 공사비 증가문제5) 접합부위의 빗물처리 방법 문제가. 금속 커튼월의 시공0) 기준 먹 매김1) 구체 부착 철물의 설치2) 커튼월 설치 및 보양3) 부속재료의 설치4) 유리 설치5) Seal 공사6) 표면 마감7) 화염 방지층의 시공8) 청소 및 검사나. P.C. 커튼월 시공공통사항은 금속 커튼월 시공에 따르며 별도 정한바가 없을때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커튼월 설치후의 일반적인 시공과정은 바타면 사전처리→백업재 설치→마스킹 테이프부착→프라이머 도포→Seal재 충전→마무리 작업→양생테이프 제거→청소 및검사의 순서를 거친다.다. 실 링실링공사의 양부는 커튼월 공사전체의 수밀성과 기밀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요한다. 개스킷과 같은 정형 실링재는 미리 부재의 단부에 장착하여 인접부재를 설치할때 압밀하는 방법과 나중에 줄눈 내에 삽입하는 다.
♣ 목 차 ♣◎소음의 정의◎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소음의 측정목적◎측정기기 및 부속장치◎측정방법(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1.측정점2.측정조건3.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4.측정시간 및 측정 지점수5.측정자료 분석6.평가 및 측정 자료의 기록◎소음의 정의소음진동 규제법(법률 제 7821호)에서의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학문적 뜻은 “원치 않는 소리” 이다.소리와의 물리적 성향은 같지만 단지 소음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소음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예로 지하철에서 혼자 크게 음악을 듣는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는 음악이지만 주위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소음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소음환경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생활소음/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생활주변의 소음들 생활소음/교통소음/건설소음을 규제치를 적용하여 그 지역에 특성(주택, 공장, 학교주변, 병원주변 등등)에 따라 차등으로 소음규제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인간이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또는 TV를 보는 데 방해를 받는다든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소음을 듣고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음 레벨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영향은 크다. 또, 소음의 주파수성분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성분이 많을 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소음보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충격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첫째 그 사람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받는 영향이레벨렌지 변환기가 없어도 무방하다.④ 교정장치(calibration network calibrator)소음측정기의 감도를 점검 및 교정하는 장치로서 자체에 내장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80㏈(A)이상이 되는 환경에서도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⑤ 청감보정회로(weighting networks)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A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음측정에 사용되는 C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⑥ 동특성 조절기(fast-slow switch)지시계기의 반응속도를 빠름 및 느림의 특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를 가져야 한다.⑦ 출력단자(monitor out)소음신호를 기록기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교류단자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⑧ 지시계기(meter)지시계기는 지침형 또는 디지털형이어야 한다. 지침형에서는 유효지시범위가 15㏈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눈금은 1㏈이하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1㏈ 눈금간격이 1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디지털형에서는 숫자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디지털 소음 자동 분석계ACO-6226일반적으로 소음의 공간분포는 불균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휴대용 소음계를 들고 위치를 옮겨가면서 각 위치의 소음도를 조사한다. 이 방법은 소음이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단히 편리하고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으나 현저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치에서 일정시간 동안 소음의 시간적 변화를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공식에 의해 환산하여 등가소음도(Leq)를 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이 방법은 하나 이상의 여러 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최신microprocessor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등가소음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소음계가 상품화되고 있어 이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음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소음계 몸체에 한 측정점 반경 3.5 m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이 없는 지점의 지면위 1.2~1.5 m로 한다.(3) 도로변 지역의 경우에는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 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1.5m 위치로 하며, 건축물이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도로단에서 측정한다. 다만, 상시측정용의 경우의 측정높이는 주변환경, 통행, 촉수 등을 고려하여 지면위 1.2~5 m 높이로 할 수 있다.2. 측정조건2.1 일반사항(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이상 떨어져야 한다.(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4) 풍속이 2 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5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2.2 측정사항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환경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3.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3.1 사용 소음계KSC-1502에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3.2 일반사항(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는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미치는 영향에다만, 이때 충격음의 영향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보정표에 의해 보정한다.5.1.3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측정한다.(1) 소음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2)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 ㏈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부터 소음도의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한 소음도(3)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폭이 5 ㏈을 초과할 때에는 [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2의 방법에의한 등가소음도. 다만, 이때 충격음의 영향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4의 보정표에 의해보정한다. 한편, 등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를 사용할 때에는 5분동안 측정하여 소음계에 나타난 등가소음도로 한다.5.2 배경소음 보정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9 ㏈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표 1]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단위 : ㏈(A)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3456789보 정 치-3-2-1다만, 배경소음도 측정시 해당 공장의 공정상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고, 해당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경소음도 측정없이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2 ㏈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⑴ 또는 ⑵항이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6.1 평가6.1.1 소음평가를 위한 보정대상소음도에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4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2 ㏈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6. 평가 및 측정자료 기록6.1 평가5.2항으로부터 구한 대상소음도를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6.2 측정자료 기록측정자료는 서식 3에 의하여 기록한다.[4] 소음한도의 측정방법① 도로교통소음1. 측정점(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위1.2~1.5 m 높이로 한다.(2) 측정점에 담, 건물 등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3) 위(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2. 측정조건2.1 일반사항생활소음 2.1항에 의함.2.2 측정사항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3. 측정기기의 조작3.1 사용소음계생활소음 3.1항에 의함.3.2 일반사항생활소음 3.2항에 의함.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생활소음 3.3항에 의함.4.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당해지역 도로교통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에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5. 측정자료 분석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5한다.
※지진의 정의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쌓여진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는 자연현상학술적으로는 “탄성에너지원으로부터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일으키는 지구의 진동”을 말함※지진에 의한 피해1. 지면변동에 의한 피해산사태, 단층, 지반의 융기, 함몰, 침강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하며, 지면변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는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면변동에 의한 지진피해의 예로써 일본의 Nobi의 단층(상하6m, 수평2m), Alaska지진시의 광범위한 산사태, San Fernando 지진시의 단층지대의 피해 등이다. 1970에 페루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지진은 14km에 걸치는 산사태를 촉발시켜 40,000명에 달하는 인명손실을 일으켰다. 1981년 발생한 규모 6.9의 보라지진의 경우 단층대를 따라 약 4m의 수직변위가 발생하였다.2. 지진해일(津波, Tsunami)에 의한 피해해저에서 수직단층운동이 일어나거나 연약한 퇴적지층이 잘 발달된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해수에 진동이 전달되어 파도를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해면파를 지진해일라고 한다. 파도가 해안에 도착하면 파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안에 큰 피해를 일으킨다.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파제, 방조림 등의 시설을 하는 이외에 마을을 고지대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의 예로써 칠레 서해안에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하와이와 일본 동해안에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1896년 일본 북동 해안의 Sanriku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파고는 10여 m에 달했다.3. 지진동에 의한 진동 피해구조물의 진동적인 파괴형식은 건물 전체의 전도, 활동 등과 구조물의 각부 파손에 수반되는 붕괴, 경사파손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도의 예로는 철도의 플랫폼, 지붕, 담장, 수조 등 상부가 무거운 구조물 등이 있고 기초의 휨저항력이 약하며, 수평력에 내진요소가 약한 단순구족의 파괴형태가 발생되며, 강도가 약한 부분이 연쇄반응적으로 파괴되어 붕괴된다. 변형파괴형태는 구조부재의 변형추종성능이 크더라도 진동주기가 길고 건물의 진폭이 공진적으로 증대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국부적으로 과도한 변형이 생길 경우 어떤 특수한 부분의 변형이 과도해져서 연직하중의 영향을 받으므로써 좌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지진시 화재에 의한 피해지진시에는 지반의 붕괴나 진동으로 인하여 누전 또는 가스관의 파열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며 도시 과밀지대의 지진피해 중에 가장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사상자율이 높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1923년 동경지진 그리고 1995년 고베지진의 경우에도 화재가 주 피해요인이었다.●1999년 8월 17일 터키 이즈미트 지진●◎ 지진 개요○ 일 시 : 1999년 8월 17일 오전 3시 01분(터키시간)○ 인명피해 : 사망 - 약 15,400여명 부상 - 약 24,000여명 행방불명 - 약 30,000여명○ 진 앙 지 : 터키, 이즈미트, 이스탄불 동측 150KM지점[40.70N,29.99E]○ 피해지역 : 이스탄불, 이즈미트, 사카르야, 부르사, 볼루, 얄로바 등[진앙중심 320KM 반경 내 지역]○ 규 모 : 7.8Ms, 7.4Mw[미국지질조사국]○ 건물피해 : 전파 - 60,000여동 반파(사용불능) - 31,000여동 반파(사용가능) - 38,000여동★건물의 피해 사례★전층이 붕괴된 경우1, 2층의 저층이 붕괴된 경우건물이 전도된 경우전단에 의해 벽이 파괴된 경우◎ 지진피해의 직접적인 원인○ 설계상의 원인설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극히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전도 및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의 하중을 일부 지탱해야 하는 내력벽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툴라(tu?la)라고 하는 벽돌로 건물의 내벽 및 외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돌은 발로 밟으면 힘없이 부서질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내력벽의 역할을 할 원인이외에 시공상의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둥 속의 철근이 직경이 작은 원형철근을 사용했다는 것이다(그림1). 원형철근을 사용하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품질불량을 들 수 있는데 콘크리트 제조 시 품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즉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콘크리트에 매우 많은 공극이 발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도발현을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2의 오른쪽). 또한 슬래브와 벽의 연결부가 시공 시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파손되어 건물이 겹겹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3). 이와 같은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터키 당국의 관련 공무원이나 건설업자 등이 합작한 부실한 시공이 이번 터키 지진의 피해가 대형화된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그림 1. 기둥 속의 녹슨 철근이 가늘고 그림 2. 터어키 지진피해 현장에서 채집한원형인 모습 철근과 벽을 이루고 있는 벽돌, 콘크리트그림 3. 슬래브와 벽의 부실한 연결◎ 방지 대책○ 구조물의 시공시 감리제도 및 기존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정착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공이 허술하면 내진성능이 좋은 구조물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시공시에 철저한 감리제도와 기존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시공자의 건물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중요하다.○ 내진설계 범위의 확충현재 건축법에 법정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은 6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학교, 병원 및 주요 관공서는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터어키 지진에서 무너진 건축물을 보면 고층건물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6층 이하의 건물이 무너졌다. 우리 나라도 오래전에 건설된 저층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재 차원의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지진재해든, 수해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사전에 활발히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21일 오전 1시 47분(타이완시간)○ 인명피해 : 사망 - 약 2,200여명 부상 - 약 8,800여명 행방불명 - 약 50여명○ 진 앙 지 : 타이완 난토우현, 지지, 타이페이 남서측 150KM지점[23.78N,121.09E]○ 피해지역 : 타이중시, 난토우현, 타이중현 등 10여개 현, 2개 시[진앙중심 100KM X 40KM 지역]○ 규 모 : 7.3Mw[타이완중앙기상국] 심 도 : 7KM[타이완중앙기상국]○ 건물피해 : 빌딩붕괴 - 9,900여동 빌딩파손 - 7,600여동 주택붕괴 - 11,400여동 주택파손 - 15,300여동★건물의 피해 사례★전형적 주거용 건물의 지진피해○ 저층 주거용 건물의 피해대부분의 저층 주거용 건물은 대개가 흙벽돌(adobe) 또는 시멘트 벽돌로 된 벽 위에 기와를 씌운 구조로 건설이 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주거용 건물들이 지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기둥 속의 PVC 관○ 풍원의 저층 아파트저층 아파트의 피해이 아파트는 단층의 바로 위에 건설되었으므로 단층운동에 의한 지반균열에 의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건설중인 건물에서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 배선이나 빗물/하수의 배수를 위한 PVC 파이프들이 상당수 철근콘크리트 기둥 속에 배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기둥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피해건물의 외관○ 대리의 15층 아파트대리 아파트의 배치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동의 아파트가 나란히 건설되었는데 특이하게도 평면상으로는 비정형성이 더 강한 건물보다 비정형성이 약한 건물의 하부가 파괴되어 건물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 건물의 기둥에서는 hoop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여 1층의 기둥이 건물에서 분리된 상태로 옆으로 튀어나가 있었으며 부서진 단면에서 콘크리트가 가루상태로 으스러진 것으로 보아 사용된 콘크리트가 fly ash를 많이 포함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대리의 도미노 아파트이 건물은 우리 나라의 119구조대가 어린이 으로 추정이 되며 이 건물이 넘어지면서 인접한 다른 건물들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위의 15층 아파트, 119 아파트, 이 건물 그리고 다음에서 소개하는 꼬리 잘린 아파트가 모두 같은 건설회사에 의하여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비슷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어서 건설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그림 18 연결된 건물의 평면그림 19 연결된 건물의 넘어진 모습○ 꼬리 잘린 아파트이 건물은 그림 20과 같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 건물의 일부가 건물 본체에서 분리되면서 붕괴되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건물과는 달리 이 건물은 본체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상 병목 부분이 취약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모서리의 기둥이 먼저 취성 파괴를 입으면서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물 모서리의 기둥은 X-Y 방향의 진동에 의한 영향이 중첩되어 기둥에 미치는 압축력이 매우 크게 되며 이 건물과 같이 비대칭 평면을 가지는 경우에는 큰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기둥단면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hoop 철근의 배근상세에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피해 아파트의 배치피해 아파트의 외관◎ 건축물의 피해상황과 원인○ 전반적이 피해 상황그림 1 전형적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지하구조에 따른 1층 기둥의 파괴위치대만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건물들은 주상복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층에서 도로쪽으로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층에서 soft story가 형성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경우에 일층 기둥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하고 있었다.그림 2 비정형 건축물의 개선 방안지진 이후에 대만의 구조기술자들은 soft first story 문제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내력 벽돌벽을 제거하고 칸막이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된다.
음의 측정 방법목 차◎ 소음의 측 정 목 적 ◎ 측 정 기 기 및 부 속 장 치 ◎ 측 정 방 법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 ①측정점 ②측정조건 ③측정기기의 사용및 조작 ④측정시간및 측정 지점수 ⑤측정자료분석 ⑥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소음의 측정 목적첫 번째 목적은 현상태의 현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소음대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이다.측 정 기 기●디지털 소음 자동 분석계최신microprocessor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등가소음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소음계가 상품화되고 있어 이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ACO-6226●소음계구조별 성능 ① 마이크로폰(microphone) ② 증폭기(amplifier) ③ 레벨렌지 변환기 ④ 교정장치(calibration network calibrator) ⑤ 청감보정회로(weighting networks) ⑥ 동특성 조절기(fast-slow switch) ⑦ 출력단자(monitor out) ⑧ 지시계기(meter)소음계의 구성도●기록기소음계, 옥타브 분석기 등에 의한 측정 시에 지시치가 항 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 록계가 필요하며, 시시각각 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LR - 07부 속 장 치●방풍망(anti-wind screen)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삼각대(tripod)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 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표준음 발생기(pistonphone, calibrator)소음계의 측정감도를 교정하는 기기로서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압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음의 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교정기교정기는 일정한 주파수(예를 들어 250Hz, 1,000Hz)에서 일정한 레벨의 음압을 발생한다. 이들 교정기를 완성된 측정시스템의 마이크로폰에 부착시켜 가동시키면서 소음계의 지시미터나 기록계의 기록값이 교정기의 음압레벨과 같게 조정자를 조절하여 교정을 마친다.소음계 켈리브레이터 Sound Level Calibrator Model TES-1356측 정 방 법 ① 측 정 점● 배출 허용기준 (자체소음 측정) ● 환경 기준의 측정방법(피해자의 부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규제기준의 측정방법(피해자의 부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생활 소음 ● 소음한도의 측정방법(피해자의 부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도로 소음 -철도 소음 -항공기 소음◆ 측정점의 원칙-옥외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점의 높이는 지면 1.2m~1.5m 지점으로 한다. -주거,학교,상업등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는 경우는 외벽 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피해 예상지역이 2층이상 인 경우는 소음원 방향으로 0.5m~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측정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는 소음원 방향으로 1m~3.5m에서 장애물이 방음벽이거 나 차음예상시 반대방향으로 1m~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② 측 정 조 건◆ 조건의 원칙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를 설 치하여 측정한다. -손으로 잡고 측정시 몸에서 0.5m이상 떨어져서 측정한다.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한다. -풍속이 2m/sec 이상일 때 방풍망 부착, 5m/sec 를 초과 시 측정하여선 안된다. -진동이 많은 곳 또는 전자장의 영향을 받는 곳은 강구대책 마련③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배출 허용기준 (청감보정회로-A특성, 동특성-빠름) ● 환경 기준의 측정방법 (청감보정회로-A특성, 동특성-빠름) ●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청감보정회로-A특성, 동특성-빠름) -생활 소음 ● 소음한도의 측정방법 (청감보정회로-A특성, 동특성-빠름) -도로 소음 -철도 소음 ☆ -항공기 소음 (청감보정회로-A특성, 동특성-느림)◆ 사용 및 조작의 원칙- 소음계와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록기가 없는 경우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수 있다.) - 소음계와 기록기는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④ 측정시간 및 측정 지점수● 배출 허용기준 (3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측정한다.) ● 환경 기준의 측정방법 - 낮시간대(06:00~22:00)에는 당해지역 소음을 대표할수 있도록 측정지점수를 충분히 결정하고,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이상 간격으로 4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 밤시간대(22.00~06:00)에는 낮시간대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생활 소음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측정한다.) ● 소음한도의 측정방법 -도로 소음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철도 소음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 동안 측정한다.)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에서의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한다.)⑤ 측정 자료 분석●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 자료분석방법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이상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 ㏈이내일 때에는 구간내 최대치부터 소음도의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한 소음도 (3)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1의 방법에 의한 등가소음도 다만, 이때 충격음의 영향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보정표에 의해 보정한다.● 배경소음 보정1)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2)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9dB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표 1]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단위 : ㏈(A)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3456789보 정 치-3-2-1다만, 배경소음도 측정시 해당 공장의 공정상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고,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경소음도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 3)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2dB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또는 2)항의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1.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1) 5분동안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하여 (표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기록한다. (2) 위에서 기록한 각 소음도구간의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 (표2) 등가소음 기록지 ⑵란의 해당 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3) (표2) 등가소음 기록지의 ⑴란과 ⑵란을 곱해서 ⑶란에 기입한다. (4) ⑶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표 1) 소 음 측 정 기 록 지(표 2) 등 가 소 음 측 정 기 록 지【서식 2】 공장소음 측정자료 평가표7.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첨부) 가. 측정소음도 : ㏈(A) 나. 배경소음도 : ㏈(A) 다. 대상소음도 : ㏈(A) 8. 소음평가9. 평가소음도(대상소음도에 보정치 합계를 보정) 평가소음도 : ㏈(A)●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05.12.31 1. 소음 : 대상소음도에서 다음 표에 따라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비고 :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중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