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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노동법
    I. 序 說독일에서의 노동법 발달은 대체로 영국노동법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산업혁명 발전이 영국에 비하여 뒤졌기 때문에 노동법의 발달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헌법에 의한 단결권의 보장과 경영협의회법의 제정 등 노동입법과 노동법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독일 노동법 일반을 고찰하기에 앞서 전제적으로 우리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른바 ‘독일식 사회국가’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술되겠지만, 노동법은 헌법적 사상의 기초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독일 기본법상의 독일식 특성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독일의 노동법에 대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독일의 노동법발달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시대별 구분으로서 4기로 구분될 수가 있다. 제1기는 1839년부터 Bismarck시대까지이고, 제2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까지이며, 제3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에서부터 종전시 까지, 제4기는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1994년 독일 노동법의 대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른바 독일 노동법의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하에서 본인은 우선 독일 노동법의 전반적 연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 노동법이 다른 국가의 노동법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에 관한 독일 노동법의 특성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독일 노동법의 대상과 법원을 알아보겠다. 또한 독일 노동법에 있어서의 노사관련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어서 다음 발표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1994년에 이루어진 독일 노동법의 대개혁에 관한 배경을 필두로 한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II. 獨逸 勞動法의 沿革1. 제1기: 1839년-Bismarck시대독일 노동입법의 출발은 1839년의 아동노동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 아동노동법은 1849년과 1853년에 개정되어 사례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Bismarck의 사회정책적 노동입법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예가 되었다.1890년 Willhelm 2세가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베를린에서 국제근로자보호회의가 소집되었는바, 이 회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독일 근로자의 보호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국제연맹구조 내에 노동문제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를 계기로 독일근로자보호법의 원칙적 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정부기관과의 협동평의회 내에 노동계급대표자를 참가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그 뒤, 1891년에 공업조례규칙을 발표하여) 근로자위원회 등을 포함하였으나, 그 이후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정치적 반왕정사회운동에 대한 억제정책과 정부의 사회입법에 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법정책으로 근로자보호법을 발전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1900년에는 공업조례령이 개정되어 일반상점에서 종사하는 점원에 대해서도 여러 보호규정이 신설되었고, 1902년에는 선원령(Seemanusordnung)이 제정되었으며, 1903년에는 아동보호법(Kinderschutzgesetz)이 제정되었다.이러한 노동입법의 발달과 사회정책적 관심의 상황 하에서 근로자측은 자율적인 구제책을 지향하고 노동협약분야에도 인식하게 되었고, 1907년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면서 노동대중의 보호와 사회적 입법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보험대상의 범위도 확대실시하게 되었다.1911년에는 공업조례령이 다시 개정되어 여성근로자에게 1일 10시간근로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또한 가내노동법(Hausarbeitsgesetz)도 제정되었다. 한편 1914년에는 동일한 상업에 관여한 동종기업간에 있어서의 경쟁제한법이 제정되었다.이와 같이 독일사회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근대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한 노동입법의 제정은 독일 노사관계문화의 발전과 노동법제사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적인 입법발달의 촉매제가는 그 종속자로 전락되었고, 모든 노동관계법은 국가노동질서법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되었다.단체협약은 국가의 노동수임자에 의해 작성된 임금령(Tarifordnung)으로 대체되었으며, 사용자는 직장의 지도자로 활동함으로써 기업인의 이데올로기가 사업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기업체는 민족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경영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강조되어 근로관계는 노무제공과 임금의 대가적인 계약관계로 파악되지 못하였다.이러한 Nazi의 지배상황 하에서는 근대적인 노동법제와 현대적 노동법양태는 형성될 수 없었고, 따라서 노?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4. 제4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현재(1945년-1990년대)1) 종전 후의 노동상황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동독?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동독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독은 근로자평의회를 결성하여 Nazi에 협력한 경영자추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48년에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강화를 위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 Bund: DGB)을 결성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1951년 노사공동결정법?1952년 종업원대표법이 각각 제정되었다.이러한 분단이후 서독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공화국보다 노사분쟁의 횟수 및 규모가 대폭 감소되거나 축소되었는바, 그 첫째 이유는 공업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생활비수준보다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과 공업생산력의 급속한 증가에 의하여 고임금의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조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하여는 생산성의 증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노사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여 노사간의 협조를 더욱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전후 독일의 신노동입법 양상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극히 복잡하였는데 그 중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중요한 노동보호법으로는 해고제한법(1951), 직장보호법(19일반공무원은 노동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단체법에서는 일반공무원은 물론 행정관리도 대상이 된다. 즉, 적어도 단체조직권과 종업원대표제의 참가가 인정된다. 따라서 판검사, 군인, 경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단, 고급관료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인되나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사기업 근로자와 같이 인정된다.행정관리를 노동법의 대상에서 제외함은 독일 노동법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위 특별권력관계론으로 합리화되어 왔다. 그런데 행정관리의 단체교섭권은 부인되나 관여권은 인정되는바, 관여권이란 연방이나 주정부가 행정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관여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과 같기 때문에 고급관료라고 해도 단체행동권만이 부정당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3. 자주성?이원주의 및 노사의 사회적 동반자관계이는 독일 노동단체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주성은 노사가 사회보장관계나 노동법원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사회체계에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통합으로 노동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연방노동법원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여기서 이원주의란 노사단체는 임의적인 조직이나 법률에 의해 종업원대표제가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한다. 이는 바이마르헌법에서 3차원의 대표제로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것의 재흥이다. 이러한 이원주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인정 그리고 노동단체 및 종업원대표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노사의 사회적 동반자관계는 연방노동법원, 학설, 노사단체 등에 의해 인정되는 국민적 차원의 합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톨릭적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노사관계, 특히 쟁의행위가 계급투쟁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원칙과 직결된다. 이는 1933년 이전의 제국노동법원이 사회적 동반자관계가 아닌 사회적 적대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 한국법과의 비교한국 헌법에는 독일 기본법의 사회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조항을액의 68%,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3%이다. 그 급여기간은 실업전 취업기간의 장단과 연령에 따라 최저 156일(약 5개월)부터 최고 832일(약 2년 3개월)까지이다.실업보험금의 수급기간이 끝난 실업자나 그 수급자격이 결여된 실업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최장 1년간 노동부로부터 실업구제금(Arbeitslosenhilfe)을 지급 받는다. 그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 종래 급여의 58%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56%이다. 조업단축수당도 실업구제금의 경우와 같다. 실업보험의 보험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한다.1989년 12월 18일의 법률)은 노령화에 의한 국고부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료액을 매년 개정하고 연금수급연령을 계속 인상하여) 2001년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독일의 근로관계법 -개인노동법-1) 독일 근로관계법의 구조① 실정법독일에는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법이 없고 여러 법에 관련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독일의 근로관계법은 통상 근로계약법(Arbeitsvertragsrecht)과 근로자보호법(Arbeitnehmerschutzrecht)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사법적인 최저기준의 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벌칙이 없으므로 그것의 최저기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에 의해 실현된다. 한편 후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벌칙이 부과되고 행정감독에 의해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후자도 사법적 강행성을 가지며 그것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법에서도 같다.a. 독일의 근로계약법근로계약법의 기본법은 민법이다. 또한 상법에도 상업관계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영업법에도 공업 등의 분야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기타 해고제한법, 임금계속지급법, 축일임금지급법, 연방연차유급휴가법 등이 있다.b. 독일의 근로자보호법근로자보호법으로 중요한 것에는 노동안전법, 근로시간법, 폐점시간법, 모성보호법, 연방육아수당법, 연소자노동보호법, 가내노동법 등이 있다.② 판
    법학| 2006.10.23| 17페이지| 2,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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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유 해 물 질이춘호 4272341목 차Ⅰ.서 Ⅱ.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법리적 고찰 1. 유해물질의 개념 2. 헌법상 규정과 유해물질관리의 필요성 3. 유해물질관리 관련 법령 4. 사업장 유해물질관련 주요 사건 사례 Ⅲ. 사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관리체계 2. 관리조직 Ⅳ. 외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 1. 국제노동기구 2. 경제협력개발기구V.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1.서설 2. 법제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3. 법 정책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VI.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총설 2. 유해물질 관리체계 법제의 정비 3.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 4.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확립 5. 유해물질 정보관리체계 운영 6.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 정책 7. 유해물질관리 인프라 완비 VII. 결론Ⅰ. 서인간은 생활의 편의나 건강증진 또는 생산력증가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상업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이제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주변은 컴퓨터, 탁자, 가구 등 온갖 플라스틱 연료, 각종 윤활유, 페인트, 타이어, 방향제와 이러한 물질에 첨가되어있는 염료, 안료, 부식, 방지제, 유화제, 가소제, 마모방지제, 난연제, 자외선방지제, 시트와 플라스틱에 처리되고 있는 향균제, 장판, 각종 전선, 세제, 소독제, 냉매, 식기류뿐만 아니라 침대나 벽지에 처리된 방충이나 향균제, 쌀통에 붙어 있는 방충제, 가습기에 처리되는 소독제, 세탁기에 첨가하는 유연제, 싱크대에 처리하는 탈취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따라서 화학물질은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물질이면서 똫산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Ⅱ.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법리적 고찰1. 유해물질의 개념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유해물질관리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6153호, 200년 1월 12일) 제2조에서 “'유해화학물질'이라 함6개 법률이 노동부 등 9개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4. 사업장 유해물질관련 주요 사건 사례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Ⅲ. 사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체계최근 개정된 사업안전보건법령(2002년 12월 30일)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법 제37조의 「제조 등의 금지」, 법 제38조의「제조 등의 허가」, 법 제39조의 유해물질 분류기준·노출기준 설정,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유해인자의 관리 등」과 법 제40조의「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및 법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으로 구분 규정되어 있다.가. 총설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위하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이하 유해인자)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인자 노출실태 조사 및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시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설정 대상유해인자고 정하여 관리하게 된다.나. 제조금지직업상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 상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오르토-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을 57개 사업장에서 허가받아 제조·사용하고 있다.라. 중점관리화학물질 중에서 인체에 특히 우해한 물질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 물질류로 구분하여 이들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암 등 중대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68종을 관리대상물질로 정하여 동 물질 취급 시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설치, 작업방법준수, 세척시설의 설치,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기본적 조치를 실시토록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하여 직업병 및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마. 작업환경측정“관리대상물질”로 규정된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상물질 15종 등 총 168종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그리고 분진(6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 인자(2종) 등 총 191종을 작업환경특정대상 유해인자로 정하여 동 물질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하고 노출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제도는 199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이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사전에 제출 받아 확인을 받는 제도로 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사. 유해위험 정보제공1996년 7월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관리체계 1. 국제노동기구1952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 Industries Committee)에서 유해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유해물질의 분류체계와 표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1971년 벤젠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성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와 1990년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사용안전에 관한 협약 및 권고 등 5개의 사업장 유해물질 관련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하였다.2. 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화학물질, 특히 산업용화학물질관련 활동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제도나 업무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 작업반이나 실무그룹에서의 활동이나 작업결과가 중요하다. 합의된 OECD 정책 중 상당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이나 법령에 이미 반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정·보완되고 있다.V.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유해물질관리관련 법령이 9개 부처 16개 법률로 혼재되어 있어 상호 중복상충은 물론 새로운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시 관련 법령에 즉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한 유해물질관리관련 법령이 고도의 전문성과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관계로 용어의 정의나 개념이 불확정적으로 규정됨은 물론 때로는 관계부처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판단의 여지를 많이 주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선진 외국의 유해물질관리체계화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하여 볼 때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국내법 반영 등 분비는 물론 협약제정과정에의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미약하여 국내 법령과 국제 협약 나아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럽연합 등에서 제정한 각종 선진화된 사후적 수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2. 유해물질 관리체계 법제의 정비가. 관련법령문의 중복 상충 해소 및 사각지대 보완 나. 불명확한 용어 및 개념의 최소화 다. 국제적 유해물질 관리기준의 수용 강화3.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제도는 유해성심사제도를 골격으로 하며, 이는 화학물질 동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독성물질은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기존화학물질의 경우도 정부가 유해위험성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다,4.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확립화학물질 위해성 저감 수단은 관리대상별, 관리 주체별로 분류될 수 있고 관리 대상에 따라 물질 관리와 매체관리로, 그리고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규제 및 기업의 자발적 관리로 구별할 수 있다, 물질관리와 매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동일 물질에 대하여도 개별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리수단 및 관리제도를 결정하고 현행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수단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수단은 미흡하다.5. 유해물질 정보관리체계 운영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제 3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상품명으로의 공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이 실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토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는 기준하에서 기준을 마련하되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조ㆍ수입자에게 유통ㆍ폐기 등 단계별로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조ㆍ수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확인 방식에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해야 할 것이다.6.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 정책가. 내분필계장애물질 관리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환경중의 화학물질이 생물체내에서 정상적 호르몬의 작용을 방how}
    법학| 2006.10.23| 30페이지| 3,000원| 조회(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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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법의 유해물질
    목 차Ⅰ.서Ⅱ.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법리적 고찰1. 유해물질의 개념2. 헌법상 규정과 유해물질관리의 필요성3. 유해물질관리 관련 법령4. 사업장 유해물질관련 주요 사건 사례Ⅲ. 사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체계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관리체계2. 관리조직Ⅳ. 외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1. 국제노동기구2. 경제협력개발기구V.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1.서설2. 법제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3. 법 정책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VI.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1. 총설2. 유해물질 관리체계 법제의 정비3.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4.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확립5. 유해물질 정보관리체계 운영6.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 정책7. 유해물질관리 인프라 완비VII. 결론Ⅰ. 서인간은 생활의 편의나 건강증진 또는 생산력증가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상업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이제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주변은 컴퓨터, 휴대폰, 탁자, 가구 등 온갖 플라스틱 연료, 각종 윤활유, 페인트, 타이어, 시트, 방향제와 이러한 물질에 첨가되어있는 염료, 안료, 부식, 방지제, 유화제, 가소제, 마모방지제, 난연제, 자외선방지제, 시트와 플라스틱에 처리되고 있는 향균제, 장판, 각종 전선, 세제, 소독제, 냉매, 식기류뿐만 아니라 침대나 벽지에 처리된 방충이나 향균제, 쌀통에 붙어 있는 방충제, 가습기에 처리되는 소독제, 세탁기에 첨가하는 유연제, 싱크대에 처리하는 탈취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따라서 화학물질은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물질이면서 똫산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생산근로자들에게는 건강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화학물질은 원료물질, 부산물, 중간물질 등과 같이 생산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전 세계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Ⅲ. 사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체계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관리체계가. 총설최근 개정된 사업안전보건법령(2002년 12월 30일)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법 제37조의 「제조 등의 금지」, 법 제38조의「제조 등의 허가」, 법 제39조의 유해물질 분류기준사선안전과·원자력안전과원자력법농림부식량생산국/농업기계자재과/축산국/축산경영과농약·비료·사료관리법해양수산부선원국/선박안전과선박안전법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약무식품정책과약사법, 식품위생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산하기관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산하기관가스안전관리공사/연구처. 사고조사처산하기관식품의약청산하기관농업진흥청산하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자료 김종서, 법적관리대상 화학물질선정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6월)Ⅳ. 외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1. 국제노동기구1952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 Industries Committee)에서 유해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유해물질의 분류체계와 표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1971년 벤젠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성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와 1990년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사용안전에 관한 협약 및 권고 등 5개의 사업장 유해물질 관련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하였다.)이 중에서 최근에 채택된 탁업장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과 권고)가 핵심으로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용어의 정의를 보면 화학물질은 화학적 성분 및 화합물, 그리고 이에 따른 자연적이거나 합성적인 화합물을 의미하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었거나 그 물질의 유해도를 표시하는 관련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그리고 작업장의 화학물질사용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보관, 운송, 폐기 및 처리와 작업에 의한 화학물질의 방출,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기기 및 용기의 정비, 보수 및 청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권위 있는 기관은 화학물질이 미치는 보건 및 신체상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화학물질은 그 성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혼재와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을 없애도록 해야 하며, 현행 법령상 중복규제사항은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검토·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나. 개념의 불확정성현대행정의 양적확대와 질적 강화에 따라 모든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하부법령내의 위임사항 확대 또는 관계부처의 재량과 판단여지를 갖게 하는 불확정적인 용어나 개념이 많다는 것은 유해물질관리체계의 법리적 고찰을 하면서 살펴보았다.특히 사업장 유해물질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복잡성이 타 법령보다 높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아울러 유해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근로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화가 시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성, 일의성을 결여한 경우가 다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유해물질의 개념정의, 제조금지 또는 사용허가 물질 등의 개념 정리에서의 불확정성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보았으나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책무에서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비롯하여 휴해물질관리체계와 관령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2) 동 제2항에서 유해·위험성 평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동 제4항에서 유해·위험성 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성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 내용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제5호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4)제92조의3 제2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람, 제92조의 6 제1항 제3호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타 화학물질로인한 e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즉,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소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법, 마약법에 의한 마약,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도검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국내에 처음 유통시키는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유통ㆍ폐기 등 단계별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여 적정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중간거래상(오퍼상)”에 의하여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실제 해당 제품을 수입ㆍ사용하는 자에게 적정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화학물질 정보의 대부분이 관련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기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어 기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보다 완벽한 기업비밀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 없이 검토 후 제 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되,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고 되어 있으것이다.
    법학| 2006.10.23| 37페이지| 3,000원| 조회(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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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료보호법
    목차1. 서론 (1)의료보호제도의 의의(2)제도의 기본방향(3)보호대상자(4)보호의 절차2. 본론(1) 빈민층의 보건 실태(2) 의료보호와 빈민층의 의료욕구(3) 의료보호 제도의 개선점(4) 의료보호법 시행령3. 결론(1)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보호제도(2) 의료보장으로서의 의료보호제도(3) 개선점 의료보호제도1.머리말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보호를 국가부담으로 실실하는 공적부조의 하나이다. 이제도는 헌법 제 30조에 규정된 생활권(생존권)의 구체적 실현방안의 일환으로서 사회 각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건전한 국민노동력의 보전 및 탈빈곤, 질병추방으로 우리사회에 균형적 발전 및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특히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어 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잇는 터전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76년 6월 15일 대통령 각하께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받는 자리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5개년 계획을 보충하라는 지시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2. 제도의 기본방향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의 일종인 의료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에 따라 생계가 극히 어려워 의료비의 자기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생활능력자와 기초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의료비를 일시에 자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보호대상자중 생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외래진료비 전액과 입원진료비 3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70%는 자담시키되 의료비의 일시불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의료비를 국가에서 대불해준 후 1~3년간에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3. 보호대상자1)대상자 확장77년부터 시행하. 이들은 먹을 것을 살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것은 생 각할 수 없고 약을 사먹을 돈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도 건강하게 오래살 권리를 누구 못 지 않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한 사람의 국민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 은 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선성장-후분배의 경제발전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산 업화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제도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형태인 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공적부조 형태인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보 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제 2 장공적부조로서의 의료보호제도가.공적부조의 개념공적부조제도는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최저생활비의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전 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빈곤가 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무상급여를 함으로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업재해, 질병, 영구장애, 노령, 사망등의 여러 위험을 담보한다. 의료적 빈곤수준의 결정은 수입과 재산상태를 점검하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며 프로그램의 경비는 전부 국고에서 조달되므로 적용대상자는 100% 무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공적부조의 프로그램은 사회보험방법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특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사회보험과 함께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공적부조는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것이다.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료체계를 의료보험과 같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둘째, 2,3차 진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으려해도 1차 진료기관을 의무적으로 거쳐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진료의뢰서와 함께 다른지역 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특히 장애인인 경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료를 먼저 한 후에 서류는 그 후 조치하거나 장애인 경우 증명서류만으로 다른지역 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 발병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 우 1차 진료기관에서의 치료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자가 질병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준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같이 의 수족, 의치, 보조기구등 많은 것이 제외되고 있다. 의료보호는 단순히 의료혜택을 주는 차 원이 아니라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의수족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장애인 경우 생활안정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보조기구 또한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의료보호혜택을 받도록 의료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넷째, 의료보호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입원진료기간은 30일, 의료보호기간은 60세이상 의 경우 240일로 정하고 있는데 연간 보호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보호환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자(특히 노인)이므로 이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의 경우 치료기간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30일은 치료를 받기에는 짧아서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인간다운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입정도 회복된 후에 개선방안을 찾아본다고 해도 지정병원을 증가시키는 일, 진료 의뢰서의 첨부를 없애는 일, 의료범위를 증가시키는 일,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일, 의료보호 증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일등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정 부차원에서도 인건비와 시간의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점이 있다고 본다. 아니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석삼조라 해야 옳을 것이다.1. 들어가는 말우리 나라에서 의료 보장이 실시된지도 올해로 20 년이 된다. 서방의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으로써, 전국민 의료 보장 서비스를 실현한 지도 벌써 8 년째이다. 1989년의 전격적인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전국민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진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보장 서비스는 막대한 재정 조달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행 13년만에 전국민 의료 보험을 완성한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영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 보장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보험 조합은 보험 조합대로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의료 보장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요즈음 의료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의료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이런 공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논의들은 모두 의료 보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의료 보험이 의료 보장의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 질병 분포 양상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매우 의료 이용의 필요가 높은 계층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그러나, 과연 그들의 의료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의료 이용의 필요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실태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 몇 가지를 관찰 할 수 있다.첫째로 예방 및 관리 서비스보다는 치료 서비스 이용에 치우쳐 있는 특성이 관찰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3 년 현재 저소득층의 최근 2년내 건강진단 수검률은 18.9 %에 지나지 않고 있다.(박순일,1994) 이는 많은 저소득층의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이 적절한 예방 조치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반추해 볼 때 대단히 블합리하다고 생각된다.둘째로 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병원보다 약국의 이용이 두드러진 다는 특성을 볼 수 있다. 1982년이 변종화 등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환자의 계층별 의료 추구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표》 이환자의 계층별 의료 추구원 물론 이것은 15 년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도시에 국한해서 볼 때는 1990 년에도 빈민층의 50 %에 달하는 인구가 약국 치료를 하고 있고, 1993년 현재 질환자의 20 %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의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1994) 이러한 높은 약국 이용은 적절한 병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서 만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잘못된 투약으로 인해 병이 악화될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하지만(의료연구회, 1989), 약국이 주요한 1 차 의료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빈민층에 대한 의료 보장의 한 파트로써 약국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특징은 저소득층다.
    경영/경제| 2005.12.11| 13페이지| 1,5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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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법] 벌금형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Ⅱ벌금형벌금형은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로서 자유형과 더불어 중요한 형벌제도이다. 현대에 들면서 금전적 이욕(利慾)을 동기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벌금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범죄자가 노리는 경제적 이익을 형벌에 의해 박탈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벌금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벌금형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된 벌금형의 액수가 너무 낮아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구성요건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 벌금형은 자유형에 부수하여 불법성이 작은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형벌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액수를 높이고 다양한 내용의 벌금형 제도를 고안하여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이 요구된다.특히 법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벌체계가 요구된다. 벌금이 법인에 대한 형벌로 자리잡아 왔지만 그 액수나 내용이 자연인의 벌금형과 동일하여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형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인에 합당한 벌금형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한편 벌금형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가 지켜짐으로서 집행에 무리가 없고 처벌의 상대방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효율성과 합리성을 조화하여 적발의 철저성, 용이성, 효율성을 최대한 갖춘 벌금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현재의 벌금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1.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 인상1995년 형법개정으로 벌금형의 화폐단위가 원(圓) 단위로 바뀌고 그 액수도 인상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화폐단위를 환( ) 으로 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에 의해 몇 배수의 원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그 이전의 계산방식에 의한 벌금액수보다 높게 벌금액을 법정하였다. 예컨대 형법 제2아야 한다.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벌금액이 상당한 고액으로 인상된 경우에도 여전히 자유형의 타격정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러한 점은 결국 동일한 범죄의 경우에 그 불법성과 책임성이 크면 자유형을 작으면 벌금형을 선택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형과 벌금형의 타격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후 범죄의 동기나 성격에 따라 형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놓은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비록 자유형이 대표적인 전통적 형종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형종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의 동기나 성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안 , 형사정책 제5호, 1990, 81면.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대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욕(利慾)을 동기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벌금형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자유형의 종된 형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자유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된 형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타격정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범죄의 성격이나 동기에 따라 법관이 보다 효율적인 형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벌금액의 산정자유형과 벌금형의 타격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법정형만을 놓고 본다면 자유형과 벌금형의 타격정도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액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유형과 벌금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부자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제활동의 차단 등의 기회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15만원 정도이다. 이를 1일로 환산하면 약 38,000원 정도이다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형벌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1997,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79면 이하 참조.실정법 하에서 최소한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자면 자연인의 처벌과 분리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다.2)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분리현재의 양벌규정은 자연인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법인에 대한 형벌로 그대로 차용해 오고 있다. 즉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OO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인 행위자의 벌금과 법인의 벌금을 분리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독자적으로 따로 정하자는 입법론이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분리 논의이다. 그리하여 ···· 법인에 대해서는 OO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 判例時報, 1402號, 3面 이하;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 判例タイムズ 773號, 61面 以下 참조.이와 같이 법인의 벌금을 자연인의 벌금과 구분하여 법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의 범죄성립이 자연인의 범죄성립에 종속되거나 법인의 처벌이 자연인의 처벌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는 법인의 독자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둘째, 법인의 범죄행위는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비해 법익침해의 규모가 크고 그 범죄수행과정이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과 책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에 비해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동액의 벌금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3) 법인에 대한 적정한 벌금가) 문제의 제기위와 같이 양벌규幸治, 法人處罰に關する立法上の諸問題 , 刑法雜誌 第23卷 1=2號, 139面.다) 결어법인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는 법익침해의 결과나 경제질서의 문란 정도가 매우 크므로 자연인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벌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정하거나, 양벌규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라도 벌금형의 액수를 자연인의 벌금액수와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액수는 범죄로 인한 수익,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 경제질서의 문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동일한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수보다 고액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또 범죄의 성격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자연인의 벌금액수와 관련을 짓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범죄의 성격이 같고 입법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자연인의 벌금액을 기초로 하여 몇 배 혹은 자연인의 벌금액보다 다액의 벌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또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배수나 다액의 비율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집합적 이익 혹은 보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침해결과의 확산 정도가 넓고 클 것이므로, 법인에 의한 당해 범죄의 수행은 자연인의 범죄수행보다 그 파장이 훨씬 크다. 예컨대 주가조작행위나 환경오염행위 등은 단순한 재산범죄인 횡령이나 사기행위에 비해 자연인이 범할 때보다 법인이 범할 때 그 불법성이나 책임성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액수의 차이보다 주가조작범죄나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양자의 차이가 더 크도록 법정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또 법인의 구조적(혹은 조직적) 운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인지, 아니면 몇몇 개인의 우발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질 범죄인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탈세행위, 밀수행위, 부정식품제조행위, 기업비밀입수행위 등은 법인의 구조적 운영방침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벌 보더라도 대부분 범죄내용(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이나 범죄와 관련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범행의 동기, 범인의 성행) 등이고 일반적인 사정은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등이다. 즉 범죄에 주어지는 형벌은 객관적인 범죄의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보면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재산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최대변수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산의 다과는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적 변수일 뿐 형종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등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일한 범죄를 범한 자들에게 동등한 희생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범죄와 관련 있는 요소를 통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형량결정이라는 외연을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예컨대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짐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10배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이 결과가 과연 타당하며 당사자가 승복하는 형벌이 될 수 있을까? 이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는 자본주의하에서 부의 축적을 부정시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일한 법익침해나 책임 있는 범죄라면 형벌도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것이 상식적이며 온당한 것이다. 내심의 희생과 고통의 정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범죄와 상관없는 정당한 부의 차이를 끌이들이는 것은 극히 직권적이고 국가권위주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다만 동일한 형벌이 부과된 후 개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납부방법(分納, 延納) 등을 달리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2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 문제이다. 일수벌금제의 요지는 벌금형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자의 내심에 희생과 고통을 부여함으로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보학, 위의 논문, 79면.즉 형벌권이 객관적인 불이익의 부여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죄로 인정된 자의 내심의 변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취지
    법학| 2004.07.24| 11페이지| 1,000원|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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