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Introduction ~ 지 원 구 분 : 경력 지 원 분 야 : 품질관리 / 감리 지 원 자 : 홍 길 동INDEX ~ Part1. Who am I ? ( 간단한 자기소개 ) Part2. What I did ? ( 자기 SWOT 분석)S trength W eakness O pportunity T hreat Who am I ? STRENGTH - ISO-20000 인증 TFT 참여 - JAVA, BPM 등 다양한 개발 경험 - 낙천적 성격, 긍정적 사고 홍길 동 학력/경력 ~ 2005. 02 OO 대학교 OOOOO 졸업 2006.11 OOO 입사 2006.11 ~ 현재 OOO 본부 OOO 팀 근무 포상 내역 ( 現 회사 ) 2009.01.15 OOO 상 2010.01.22 OOO 상 2010.07.08 ISO-20000 인증 획득 기여상S trength W eakness O pportunity T hreat WEAKNESS -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 경력 부족 Who am I ? 홍길 동 학력/경력 ~ 2005. 02 OO 대학교 OOOOO 졸업 2006.11 OOO 입사 2006.11 ~ 현재 OOO 본부 OOO 팀 근무 포상 내역 ( 現 회사 ) 2009.01.15 OOO 상 2010.01.22 OOO 상 2010.07.08 ISO-20000 인증 획득 기여상S trength W eakness O pportunity T hreat THREAT - 품질 관리 역량 발휘의 기회제공 부족 Who am I ? 홍길 동 학력/경력 ~ 2005. 02 OO 대학교 OOOOO 졸업 2006.11 OOO 입사 2006.11 ~ 현재 OOO 본부 OOO 팀 근무 포상 내역 ( 現 회사 ) 2009.01.15 OOO 상 2010.01.22 OOO 상 2010.07.08 ISO-20000 인증 획득 기여상S trength W eakness O pportunity T hreat Opportunity -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 (CISA, ITIL 자격증 취득 ) - ITSM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품질관리 / 감리에 대한 열망 Who am I ? 홍길 동 학력/경력 ~ 2005. 02 OO 대학교 OOOOO 졸업 2006.11 OOO 입사 2006.11 ~ 현재 OOO 본부 OOO 팀 근무 포상 내역 ( 現 회사 ) 2009.01.15 OOO 상 2010.01.22 OOO 상 2010.07.08 ISO-20000 인증 획득 기여상Basic Beginner Intermediate 2002 ~ 2007 2008 ~ 2010 2011 ~ Intermediate 2011 ~ - ISO-20000 인증 프로젝트 TFT 참여 (Change Management Owner) - ITSM 월간현황 분석 보고 품질관리 개선안 제안 Beginner 2008 ~ 2010 Basic 2002 ~ 2007 What I did? 고객 요청 시스템 운영 월간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Support 품질관리 대하여 접함 - ITIL 기반의 ITSM 프로젝트 구축 - ITSM 시스템 운영 - 고객사별 SLM, SLA 작성 Support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Thank you for listen!{nameOfApplication=Show}
Report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제출자 : ???(중앙대)이 영화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 중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쫓겨난거나 마찬가지인 대기발령을 받은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남편구실을 제대로 못한데 대해 아내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정 공방을 다루고 있다. 저는 원고측의 입장에서 변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먼저 과연 아내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 말해 보겠다.-아내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정신적 손해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타격 또는 고통으로 입은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무형적 손해라고도 한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또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751조 1항)고 규정하였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한다.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752조)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생명 이외의 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지위·직업·재산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그 배상액을 결정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남편인 아닌 아내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회사는 과연 직원의 아내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다.-불법행위 성립여부-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있어야 하며,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위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여기에서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하다면첫째, 남편이 회사에 근무한 것이 아내의 잠자리 부실(애정 결핍)의 원인이 되었는가?둘째, 그렇다면 회사의 근무조건이 과연 위법한 행위였는가?셋째, 영화에서 위자료로 2억을 청구하였는데 합당한 액수인가?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원고측에 대하여 변론서를 써 보도록 하겠다.-판단 근거-첫째, 남편이 회사에 근무한 것이 아내의 잠자리 부실(애정 결핍)의 원인이 되었는가?시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회사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남편 추형도 역시 회사의 직원으로서 매우 바쁜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회사 생활만큼 가정 생활도 중요하며 회사와 노동자는 돈만 주고 일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인적관계이므로 회사는 노동자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여건을 제공해야하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적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부부간의 성관계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탄성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서로간의 친밀감,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더욱 공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비인간적인 회사 때문에 그 동안 부실한 잠자리를 가져왔고 또한 저녁 늦게나 들어와 사소한 이야기나 식사를 같이 못하는 등 회사의 방만한 기업 운영 때문에 소모품으로 전락한 남편이 회사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안 이경자가 심한 애정 결핍을 겪어왔다.둘째, 그렇다면 회사의 근무조건이 과연 위법한 행위였는가?근로기준법을 보면제49조 (근로시간)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