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리고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 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이는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헌재의 대표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김성수교수는 이러한 헌법 제 59조를 자유주의적법치주의 시대에 성립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표현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법과 같이 법률의 유보와 우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법률의 우위의 원칙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세법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을 도출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연혁①조세법률주의의 역사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대립 항쟁의 관계에서 탄생된 것으로 그 존재의의는 피지배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즉 시민주권의 이념 실현을 위한 항쟁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하였다.1215년 영국의 대헌장(The Great Charter / Magna Carta)이 발표 되었다. 이 대헌장은 봉건제도를 유지하고자하는 문서로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와는 그 의의를 같이 하지 않으나 이를 시원적 출발점으로 하여 국왕과 의회의 항쟁과 타협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 후 1629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으로 대헌장의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승화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Virginia Bill of Rights),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법률주의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터잡은 본질사항유보의 원칙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의 영역에서 본질사항유보와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② 의의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빌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설명하면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기간, 세율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제정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즉,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부과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감면 등 중요한 과세요건을 법률에서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교수는 다른 견해들과 조금 다르게 과세요건법정주의 해석에 하위법규에 위임 할수 없다는 점이 추가 된다고 한다. 김성수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를 금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조세법관계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규율함으로서 조세법질서의 안정화에 이바지한다고 하고, 사실상 과세요건주의는 일반적인 법률유보이론과 관련하여 제기된 본질사항유보설 또는 중요사항유보설이 조세법 영역에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 하여,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이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할 수 없는것이다라고 한다. 어느 견해를 따르건 과세요건주의의 문제점은 백지위임, 즉 위임입법의 한계이다.③ 위임입법의 한계(백지위임의 문제)횡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 종적인 측면에서 입법자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위임입법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스스로 규율한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된다.“구터 설명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 즉,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내용이 된다 할 것이다.② 의의독일 연방재판소의 말을 빌어 보면 과세요건명확주의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성립한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과세의 요건이 명확하여 납세자가 그가 부담할 조세의 종류, 수준, 시기 등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한다. 즉,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입법자가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등 과세의 요건을 가능한 정도로 최대한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특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효과면에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사실상 조세법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세법상의 특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추상적 개념이나 개괄조항이 세법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사정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③ 불확정개념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과세요건명확주의의 개념을 빌어 설명해 보면 “법치주의 원리상 침해적규범에서 엄격히 요구되는 명확셩의 원칙은 적어도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중요한 조항에 대하여 충분할 정도의 정확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모든 세세한 문제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으며 세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세법상 불명확한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나 사법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규범의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자체가 법률의 명확셩원칙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러한 독일의 판례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요구하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 제188조 제3항은 단순히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것인지의 문제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는데 같은 조항의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다른규정 또한 기타 관련법률을 살펴보아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내기 어렵고 행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없기 때문에 헌법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기타 사치성재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포괄적이고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제234조의 15 제2항 단서 제5호 중‘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서 헌법 제38조,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입법자는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마당에 ‘기타사치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형, 규모 등 그 핵심표지에 관하여 최저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한도에서 위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헌재의 포괄위임금지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고급오락장이나 사치성토지라는 불확정개념이 과연 납세자에게 어떠한 불익을 가져다 주는가? 즉, 이러한 토지가 불건전하거나 지가의 상승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닌가? 된다면 이러한 토지에 중과세 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있는 과세 요건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등의 결정을 하여야 했음이 옳다고 사료 된다. 즉, 형식논리적인 법리에 얽매어 위헌 결정을 함 보다는 좀 더 신중한 주제에 따른 현명한 사법적 자제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위에서 본 것처럼 과연 무엇이 우선 될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형식에 따른 재산권 및 기본권의 보장인가? 아니면 좀 더 법재판소는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별을 유지하기로 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런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그럼 진정소급효는 절대적으로 허용이 불과한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허용성을 시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법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③ 문제점- 헌법 제13조 제2항의 해석 -소급과세와 법적 안정, 신뢰보호, 법치주의원리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한 마디로 혼란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이다.
◎ 단원 지도 계획 ◎일 시 : 2005년 11월 3일대 상 :지도교사 :1)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명 : 100까지의 수? 단원 설정의 이유 :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수에 대한개념과 1부터 10까지의 관계와 크기를 배웠고 또한 덧셈과뺄셈을 배웠다. 이 단원에서는 10의 묶음의 단위인 몇십의 단위와그 묶음이 10개인 100의 개념과 자릿수의 비교를 배움으로써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있다.? 단원의 목표- 몇 십을 이해하며,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 100까지의 수의 순서를 알고, 1작은 수 1큰 수 사이의 수를 알 수 있다.- 몇 십 몇을 읽고 쓰며,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 자리값을 이해하고 개수를 셀 수 있다.- 100까지의 수의 순서를 알고, 1작은 수 1큰 수 사이의 수를 알 수 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며, 두 수의 크기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에서 100까지의 수 배열표에서 색칠한 칸의 수들의 규칙을 찾고, 찾은 규칙에 맞게수를 쓸 수 있다.?학습계열선수학습? 수의 개념에 대한이해? 1부터 10의 이해본 단원? 십의 자리를 이해크기에 대한 감각 익히 기? 자리값 이해, 크기 세기? 100까지의수 순서 알기후속 학습? 두 수의 비교? 두 수의 크기 비교? 두 수의 얼만큼많고 적음 이해? 전개 계획차시 및 쪽수주제수업 내용 및 활동익힘책1 (2∼3쪽)몇십에 대한이해,크기에 대한 감각 가지기구체물을 10씩 묶어서 세고 몇 십을 이해하며,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69∼712 (4∼5쪽)몇십 몇 읽고 쓰기크기에 대한 감각 익히기몇 십 몇을 읽고 쓰며,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72∼733 (6∼7쪽)자리값 이해개수 세기자리값을 이해하고 개수를 셀 수 있다.74∼754 (8∼9쪽)100까지의 수의 순서알기100까지의 수의 순서를 알고, 1작은 수 1큰 수 사이의 수를 알 수 있다.76∼775 (10∼12쪽)본시두 수의 크기 비교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며, 두 수의 크기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78∼806 (13∼14쪽)1부터 100까지 수의 규칙1에서 100까지의 수 배열표에서 색칠한 칸의 수들의 규칙을 찾고, 찾은 규칙에 맞게 수를 쓸 수 있다.81∼827 (1∼14쪽)단원 평가 (성취도 평가)단원평가를 통해 학습목표 성취 정도를 알아보고, 도달 정도에 따라 수준별(심화, 보충)학습으로 학습 요소를 재 확인한다.69∼828 (15∼16쪽)연 습 (피드백)놀이를 통해 큰 수를 찾고, 부등호 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 다.83∼842) 본시 학습 계획? 단원 : 1. 두 수의 크기 비교 (5/8차시)? 본시 학습 목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며, 두 수의 크기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시 학습 전개학습단계교수 - 학습활동시간자료 및 유의점교사의 발문과 조언아동활동전개◎ 활동 3? 수 모형으로 크기 비교하기(십의 자리가 같은 수 비교)- 85와 88을 십 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85와88중 어느 수가 더 크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더 큰 수를 찾는 방법 이야기하기- 더 큰 수 찾는 방법을 발표해 봅시다.◎ 약속하기? 부등호 사용하기- >, 83- 68은 70보다 작습니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