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 사회복지사(대공황시기, 뉴딜정책, 케인즈이론, 사회보장법1. 대공황시기 ? 1929년 10월 경제대공황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에의 참여 즉 공공정책확대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성공했다. 뉴딜은 3R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Relief(구제)이다.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했는데 세계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 뉴딜정책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3. 케인즈 이론(유효수요 이론, 정부 간섭의 케인즈)1930년대 경제대공황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케인즈 이론을 선택했다. 케인즈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경제가 어려워져 소비자의 수요가 없어지고 상품을 구입하지 않게 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고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케인즈는 이런 사악한 사이클을 타파하기 위해서 소비와 투자수요 등 소비자의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소위 유효소우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경제의 핵심은 돈인데 돈은 단순한 소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통되는가에 그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유통되면 될수록 경제는 더 빨리 살아나며 번영이 더 빨리 도래한다고 생각했다. 돈의 유통이 극도로 둔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할 일은 분명했다. 케인즈는 돈을 풀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를 확장하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을 지원하며 기업에 대부를 해주고 실업수당을 주고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화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세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루스벨트를 면담하고나서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루스벨트는 케인즈를 신뢰했다. 뉴딜정책은 케인즈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4. 사회보장법(1935)- 광의의 사회보장첫 번째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연방노력보험(연방정부직접운영관리) , 실업보상(주정부 운영과 연방보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노령부조, 요보호 시각장애안 원조, 요보호, 아동부조(ADC) 등을 포함하는 연방보조금(주운영)이다. 세 번째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모자보건서비스, 장애아동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연방보주금(주 운영)이다.Ⅱ. 미국사회복지사:1960년대, 레이거노믹스, 1990년대, 오바마케어1. 빈곤과의 전쟁(1960년대)-존슨대통령이 ‘위대한사회’구상에 기초, 빈곤과의 전쟁선포정책실패이고 베트남 전쟁의 실패요인이다. 1960년대 첫 번째 프로그램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빈곤아동 조기교육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2. 레이거노믹스-신자유주의(복지프로그램의 감축과 신연방주의 표방)정부의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이다. 국내소비의 절약,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신연방주의),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이다. 절실한 욕구결핍자만이 복지부조 혜택을 받고 가능한 단기간 제공했다.3. 1990년대1997년 AFDC제도 폐지, 1997년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 프로그램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로 대체한다.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임시저그 일시적, 한시적 특성이다. 평생에 5년만 해당한다.4. 미국 건강보험 계획 ? 오바마 케어2009년 11월 7일, 미국하원은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안(Affordable Heath Care Act, HR 3962)을 찬성 220표,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 개혁안은 2019년까지 건강보험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3600만 명 늘려 가입률 96%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09년 12월 24일은 미국 상원은 HR 3590(제3590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3월 21일 미국 하원은 상원의 HR 3590 법률안을 219대 212로 통과시켰다. 178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34명의 민주당 반 낙태파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일부 수정안도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 178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34명의 민주당 반 낙태파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일부 수정안도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 달러를 투입,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거의 100년만의 개혁이다.2014년 4월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핵심 정책 법안인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제도 즉, ‘오바마 케어’가입자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바마 케어’ 접수 마감 결과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하였다.Ⅲ. 독일의 사회복지역사:함부르크구빈제도,유럽에서 사회보험등장배경등>1.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교회의 무질서한 자선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며 J.L.Vives의 구빈정책을 함부르크에서 도입한 것이다.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2. 앨버펠드 제도(1852)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울 수정, 보완하여 엘버펠드시가 채택, 시행한 제도이다. 공공조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빈민구제를 위해 14개의 대지구를 조직하였다. 영국 챈에 영향을 끼쳤다.3.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비스마르크의 ‘당근과 채찍’정치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채찍으로 사회주의자 진압법(1878년)이다. 당근으로 사회보험법(질병보험법, 노동재해보험, 노령폐질보험)을 제정을 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1884년 노동재해보험은 노동자보상보험이다. 1889년 노령폐질보험은 노령연금이다.
1.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1) 윤리의 정의윤리란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기준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즉,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원칙이나 지침을 의미합니다.(2) 윤리적 딜레마윤리적 딜레마는 다른 행동을 취할 훌륭한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됩니다. 즉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도덕적 원칙이나 의무가 모두 나름대로의 장, 단점이 있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전문직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원칙, 의무 등이 상충할 때 발생합니다. 즉,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3)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지침들첫 번째는 리머(1999)의 윤리적 지침을 들 수 있습니다. 리머는 철학자 쥐워스(1978)의 철학적 틀에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지침을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리머의 6가지 윤리적 지침은 ‘어떤 권리는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식으로 명시하여 각 지침마다 충돌하는 권리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윤리적 지침 1인간 활동의 필수적 전제조건 (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상태 등)에 대한 기본적 위해를 막기 위한 규칙들은 거짓정보 제공이나 비밀정보의 누설,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이 부가적인 조건들의 위협과 위해를 막기 위한 규칙들보다 우선한다.즉 이 지침은 심각한 해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며, 가장 취약한 대상들에게 정부예산을 더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제공한다. 또 폭력적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의 피신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윤리적 지침 2기본적 안녕(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나 조건들을 포함)에 대한 개인의 복지권은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즉 이 지침은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방법이 자녀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부모의 가지결정권은 제한이 가능하다.윤리적 지침 3개인이 가진 자기결정의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즉,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이 지침은 개인이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결정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리적 지침 4자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즉 이 지침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이나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윤리적 지침 5개인의 안녕에 대한 권리 즉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 규칙, 규정,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즉 법이나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자녀와 함께 독립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법을 어겼음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윤리적 지침 6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이 공공재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지침은 공적인 조건들의 향상을 우선순위로 강조한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공적인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는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두 번째는 르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들 수 있습니다. 르웬버그와 돌고프는 일정 순서에 기초한 윤리원칙을 서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즉 원칙 1은 원칙 2는 원칙 3에 우선한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냅니다.르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1은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들에 우선하여 발생합니다. 생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만약 생명의 권리가 침해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르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2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다.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되어야 하나,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의 상황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대상황이 비록 생과 사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율성의 원칙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에 비해 낮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01. 가치의 개념1. 가치(1) 가치의 정의① 레비의 정의 : 가치란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직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② 르웬버그(또는 뢰벤베르그)의 정의 : 가치란 믿음과 같은 것으로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며 적합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지침이다.③ 최옥채의 정의 : 가치란 인간이 자신의 생활에서 추구하는 특정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작은 목표들’이 될 수 있다.(2)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① 개인존중의 원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품위, 존엄을 지닌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다.② 자기결정의 원리이다.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는 사회사업가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즉 인간의 자율성, 자발성 존중이다.③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모든 개인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처우를 받는다. 즉 기회의 균등성이다.④ 사회연대성의 원리이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레비의 전문직 가치의 범위레비(1973)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봉해야 하는 믿음의 체계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① 사람우선 가치ⓐ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으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의 건설적인 변화에 대한 능력과 욕구, 상호 책임성, 소속의 욕구, 공통적인 인간의 욕구, 그리고 개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가치 등이 거론된다.ⓑ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그의 능력과 권한을 인정해주는 가치관이다.② 경과우선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데 괴는 결과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이며, 이와 함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다.③ 수단(도구)우선 가치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 및 도구에 대한 가치관으로, 이는 클라이언트가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자기결정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하나의 독특한 개인을 인정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가 판단할 때 아무리 바람직해 보이는 결정이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강요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별히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결정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4) 존슨의 3단계 위계존슨은 가치를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크게 궁극적 가치, 차등적 가치, 도구적 가치로 구분하였다.① 궁극적 가치세가지의 가치 중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궁극적 가치는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 등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정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궁극적 가치는 널리 인정받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에게는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② 차등적 가치세 가지의 가치 중 중간에 위치한 차등적 가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른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낙태, 동성애, 안락사 등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여기에 속한다.③ 도구적(수단적)가치세 가지의 가치 중 가장 아래단계에 있는 도구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행동지침이나 윤리로 나타난다. 한 예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비밀보장을 인정하는 가치를 들 수 있다.(5) 가치갈등의 문제가치갈등 상황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갈등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파생시킨다.첫 번째는 가치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하게 될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경쟁하는 가치들이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것일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두 번째는 의무의 상충이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사시에서 가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기능, 규칙 등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욕구 등이 충돌할 경우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1. 건국의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 조만식1945년 8월 15일 밤, 여운형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새 조국 건설의 깃발을 내걸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가 결성된 것이다. 38선 이북지역에서도 건준 지부라든가 자치대, 치안유지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8월17일, 이북 지역의 중심인 평양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치안유지 활동을 개시했다.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내걸고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우익정치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대립하기보다는 대체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 였다는 점이다.평남건국준비위원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소련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행정권 이양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군은 이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그리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은 처음에는 일본 측이 행정권을 그대로 행사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곳이 함경남도 함흥이었다. 그런데 8월 25일 함남공사주의자협의회 대표 네 명과 함남건국준비위원회의 대표 두 명이 치스티아코프를 방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조선민족함남집행위원회’를 결성하였음을 알리고 행정권을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스티아코프는 이를 즉각 수락했다. 일본 측과의 합의문은 폐기되었다. 이 일은 소련군이 조선인들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었다.이후 조선민족함남집행위원회는 주요 관공서와 생산기관을 접수하고, 물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치안을 유지하는 등 함경남도의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 기구는 공산주의협의회와 건준 측이 각 11명의 대표를 파견, 22명으로 구성한 좌우연합의 기구였다. 9월 1일, 이들은 기구의 명칭을 함남인민위원회로 바꾸었다. 원산에서도 소련군은 원산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결국 8월 말까지 함경남도에서는 3개 시, 16개군, 129개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정권을 장약하였다.8월 25일에 소련군은 드디어 평양에 입성하였다. 하루 늦은 26일에 평양에 도착한 치스티아코프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장 현준혁과 평남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일본 측 대표들을 불러 행정권 이양에 대하여 논의했다. 회의 결과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되었고, 행정권은 이 기구에 이양되었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에서는 좌우의 정치인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건국을 향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평안북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좌우간의 충돌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립은 반공시위로 알려진 ‘신의주 학생시위’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시위는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평안북도에서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이렇게 우익지도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각 지방에서 화합과 갈등 속에 건국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8일 평양에서는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북 5도의 행정을 통일하고 중앙 집중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들은 회의에서 각 도의 인민위원회를 정비하고, 행정의 계통을 잡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45년 10월 11일에 이북 지역에서는 면 인민위원회와 구장들의 선거가 진행되었다.해방 직후 이북 지역에서는 좌우의 정치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건국을 위한 자치단체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세력 간 갈등은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자발적 정치조직들은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같은 수의 좌우익 정치인들이 참여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어갔다.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를 원한 소련의 정책과 자발적인 건국운동의 큰 뜻에 동의한 정치세력들의 통일전선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친일세력들과, 소작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지주세력들이 월남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북 지역에서는 좌우가 함께하는 건국운동의 큰 흐름을 인민위원회가 주도한 가운데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었다.2. 조봉암 중심으로-조봉암, 국가보안법1955년 9월에는 전쟁이후 처음으로 조봉암, 서상일 장건상 등의 원로와 윤길중 등 신진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세력의 정당화를 모색했다.(광릉회합). 그해 12월 피해대중의 자각과 단결을 호소하는 진보당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진보당추진위원회는 민족자본의 육성과 함께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고 했던 바, 북진통일론과는 차이가 있는 주장이었다.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는 1971년의 대통령 선거처럼 격전의 연속이었고, 야당 후보가 돌풍이 일으켰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승만은 자유당 후보로 지명받자마자 또다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일 가까이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된 대규모 시위와 연판장 제출 소동이 벌어졌다. 이 선거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야당의 인기가 대단했고 자유당은 크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선거 결과 이승만이 504만표(전국 유효투표의 55%)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조봉암은 216만 표를 얻었다. 조봉암은 신익희 후보 사망 후 분위기가 험악해져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적했으며, 진보당은 투,개표소에 참관인을 들여보내지도 못했다. 그리고 엄청난 투,개표 부정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였다. 이 때문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조봉암은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고”라는 ‘명언’을 남겼다. 평화통일론과 피해대중은 단결하라는 구호가 조봉암 개인의 인기와결합되어 특히 영남,호남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신익희 추모표가 이승만표보다 더 많이 나았다.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20여만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다. 여든이 넘은 이승만이 죽으면 이제 대통령은 장면이 승계하는 것이었다. 자유당은 초상집이었다.
1.김구, 암살당하다- 빈민특위습격,토지개혁,국회 프락치사건,국민보도연맹등제헌국회가 맡은 첫 번째 과업은 친일파 처단을 위한 법률 제정이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친일파 처단은 토지개혁과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등장했다. 친일파 처단은 민족의 대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요구되었지만, 군국주의 파시즘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각별히 중요했다. 뿐만 아니라 친일파는 반통일분단 세력이었으며,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 그렇지만 미군사령부는 친일파를 미군정의 파트너로 살았고 중용했다. 미군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자들을 싫어했고, 친일파가 일제에 충복 노릇을 했으면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이승만 정부와 친일파의 끈질긴 방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1차로 박홍식, 최남선, 이광수, 김연수 등 거물 친일파를 잡아들였다. 하지만 1월 하순 노덕술 등의 악질 친일 경찰을 현직에서 체포하면서 반민특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민특위를 비난하고 나섰고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다.국회와 정부의 대결은 1949년 5월에 이무원 의원 등 소장파 의원 세 명이 구속되면서 한층 심해졌다. 국회는 세 의원의 석방동의안으로 맞섰다. 그러자 6월 초 친일파들은 민중대회를 열면서 국회를 습격했고 나아가 6월 6일에는 중부경찰서장이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했다.결국 6.6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친일파 처단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1950~1970년대에 걸쳐서 친일파가 정계, 관료, 군대, 경찰, 경제계, 학술문화계등을 지배하는시대가 왔다. 친일파에 맞서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미군정은 친일파 처단을회의원 입후보자가 토지개혁을 공약하는 형편이어서 토지개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승만도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에 기용하여 얼마간 의욕을 보여주었다.국회에서는 토지를 받는 대가로 농민이 지불할 상환액과 지주에게 지급될 보상률 문제를 둘러싸고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 민구국민당(약칭 민국당, 한민당의 후신)과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장파 사이에 격론이 벌여졌다. 많은 논란 끝에 1949년 4월 농민은 연평균 생산액의 125%를 5년에 걸쳐 상환하고, 지주의 보상률은 평년작의 150%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25% 차액에 대한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법안을 반대하자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가결, 확정하여 정부에 돌려보냈다. 할 수 없이 정부는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공포했지만, 실시를 미루다가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거세된 이후인 1950년 3월에야 상환액과 보상액을 똑같이 150%로 한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농지 분배는 대체로 전쟁이 나기 직전인 4~6월경에 실시되었다. 만일 이 대통령이 더 늦추다가 전쟁을 만나 인민군 점령하에서 인민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눈앞이 아찔한 일이었다.토지개혁과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지주들은 소멸했고, 농민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군의 철수에 이어(1948년 12월) 1949년 6월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미군이 철수하자 남과 북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북에서는 북조선노동당(약칭 북로당)과 남로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조직했다. 남에서는 이른바 6월 공세라고 불리는 좌익과 반대파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6월에 국회프락치사건, 국민보도연맹 결성, 반민특위 습격사건, 김국암살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국회프락치 사건은 소장파 의원 지도자들을 남로당 프락치 등으로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궁지에 몰린 이승만 정권은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이 미,소양군이 철수하는 마당에 군사고문단을 체포했다. 5월에 이문원 등 세 명이 구속된 데 이어 6월 20일경부터 김약수와 노일환 등이 체포되어 모두 1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 이후 활발히 활동하던 국회는 바싹 움츠러들었다.6월 26일 낮 12시 36분 남북협상 이후 통일의 상징으로 떠오른 김구가 포병 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의해 쓰러졌다. 이승만이 극우반 공독재로 민중을 억누를 때 묵직한 거구의 김구는 따뜻한 보호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김구의 지방 순회때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보냈다.전봉덕 헌병부사령관은 사건 발생 1시간 24분 만에 이 사건을 안두희 단독범행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이 사건을 한국독립당(약칭 한독당) 집안싸움으로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광복군 간부로 한독당 조직부장인 김학규등이 구속되었다. 김학규는 엉뚱한 죄목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4월혁명 이후에야 석방되었다.암살사건의 직접 배후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 말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든 깊숙이 관여되어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구를 극우반공 통치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생각했다. 또한 김구는 그의 최대 라이벌로 차기 대통령 선거 경쟁자일 수 있었다.김구 암살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친일파라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두희의 직속 상관인 포병사령관 장은산은 만주군관학교 후보생 출신이고, 헌병부사령관 전봉덕은 일본 경찰간부였으며, 육군총참모장채병덕은 일본군 중좌 출신이었다. 김구의 죽음은 미국도 환영했다. 미국은 반탁투쟁 이래 김구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김구의 통일노선은 미국의 현상유지정책에 명백히 장애물이었다. 미국이 김구암살계획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김구 암살계획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1949년 6월 5일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검사 중심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행남로당원이나 좌익 활동가들은 이미 지하로 잠적했기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좌익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지용, 김기림, 황순원, 이병기,백철 등 유명한 문인들도 이때 가입했는데 약 30만 명이 맹원이었다고 한다.10월에는 남로당 등 좌익계 정당, 사회단체를 불법화하고, 11월에는 자수자 전향 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전향 공작을 전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이 자수했다. 전향 기간이 끝난 12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해 감옥은 좌익수들로 넘쳐났다.2. 1950년5.30 국회의원 선거와 한국전쟁-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1950년 5월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5.10 선거에 불참했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출마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을 서울과 바산 등지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이승만 정권은 그들을 간첩사건과 연루시키거나 투옥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조소앙이 조병옥을 누르고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었고, 부산에서는 장건상이 압도적인 표차로 옥중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안재흥, 윤기섭, 원세훈, 조봉암 등 5.10 선거에 불참했거나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중도파 민족주의자들도 다수 당선되었다. 그 반면 민국당과 이승만을 지지한 대한국민당은 떨어졌고 무소속이 126명이나 당선되었다. 이승만 독주를 견제하고 극우반공 정치만이 아닌 다원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 일어난 전쟁은 이러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 김규식, 조소앙, 안재훈, 윤기섭,원세훈 등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납북되었다.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조선인민군은 선전포고나 사전 예고없이 38선을 넘어 남침했다. 북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있어 소련, 궁국과 긴밀히 상의했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북에서 소련 측에 대남 공격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1949년 8월경이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9월에 북 우세한 공격력을 가진 것은 명백했지만, 초기에 국군이 참패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등의 책임이 컸다. 두 사람은 1949년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5.30 선서기간에 북의 침공 가능성을 말했으면서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첫날부터 피신을 주장하다가 27일 2,3시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전을 피신하고는, 적을 물리치고 있으며 대통령도 서울을 지킬 것이라는 거짓 내용의 방송을 이날 밤늦게까지 여러 차례 내보냈다.국무위원들을 비롯하여 고급관리, 지주, 자본가, 군인과 경찰 등도 제 살길을 찾아 재빨리 남쪽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키는 바람에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강파’와 ‘잔류파’라는 말이 나왔다.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잔류파)은 북한 인민군에게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서울 수복 후 도강파는 잔류파를 인민군에 협력한 이른바 ‘부역자’로 몰아 괴롭혔다.대전에 있던 이승만은 7월 1일 새벽 다시 부산으로 피신했다.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전쟁에 단호히 즉시 대응했다. 6월 25일 군대의 즉시 투입을 결정했고, 26일 소련 대표가 불참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북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했다. 27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수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했고, 다음 날부터 한강 북쪽을 폭격했다.그러나 지상전에서는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했다. 7월 20일에는 댄전과 전주를 점령했고, 25일에는 순천까지 진출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 측이 예상한 대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인민군은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저지하지 못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고자 하였다. 10월 초에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이미 약화될 대도 약화된 북한의 군사력 때문에 유엔과 국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쾌속으로 진격했다. 이상하게도 맥아더는 중국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다. 10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군의 공격에 미군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