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의미와 목적형벌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논의를 형벌이론(Strafth eorien)이라 하며, 이것은 희랍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절대설 (絶對說 : Dieabsolute Theorie)과 상대설(相對說:Dierelative Theorie) 및 절충설(折衷說:Die Vereinigungstheorie)이 있다.절대설은 형벌의 의미를 그것이 가져 올 결과와는 절연시켜 파악하는 반면, 상대설은 그것이 추구하는 결과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플라톤(Platon)을 통해서 전해져 온 프로타고라스(Protagroas)의 견해를 인용한 세네카(Seneca)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현자(賢子)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래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위하여 처벌한다(nemo prudens punit, quiapeccatumest, sed ne peccetur). 절대설은 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형벌을 이해한다. 즉 형벌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행을 회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설은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 형벌을 이해한다. 즉형벌은 장래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목적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흔히 절대설을 응보설(應報說), 상대설을 예방설(豫防說)이라고도 한다.1. 절대설이는 형벌의 의미를 응보로 이해하는 입장, 절대적 정의의 순수한 요구로서 이해하는 입장, 속죄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절대설의 사고는 플라톤의 초기 사상, 중세의 토마스아퀴나스 사상, 근대 독일 관념 철학의 대표자인 칸트, 헤겔의 사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 플라톤그의 형벌관은 청장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차이가 있다. 플라톤의 초기 사상은 그의 저술 골기아스Gorgias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에 의해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함과 악행에 의해 교란 된 조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타나 있으나 또한 형벌을 통해 정의의 요구에 일치되는 균형(Gleichheit)이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3) 칸트칸트는 형벌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절연시켜 단지 정의의 요구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은 타일로(Tailo)의 원칙처럼 범죄에 대해 그와 동일한 다른 해악을 가지고 응보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이었으며, 따라서 형벌은 책임응보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한다. 칸트는 그의 도덕형이상학(道德形而上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법은 일종의 정언명령(定言命令)이다. 공리론(公利論)이 형벌 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니라 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좇아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 방어할지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형벌 사상을 예방에서 절연시키기 위해 칸트는 이어 유명한 섬사람 비유를 들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살인자만은 사전에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 흘린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4) 헤겔그는 형벌을 변증법적 발전과정, 즉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의 과정으로 이끌고 들어와 여기에 절대적 성격을 부여했다. 즉 보편의지로은 개념상 침해의 침해이며, 현실적으로 범죄가 갖는다는 점에서 재응보(再應報:Wiedervergultung)이다. 그러나 재응보라는 개념 위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일체성 은 침해의 특수한 성격상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가치상으로 동일한 것을 뜻한다. 헤겔은 이러한 등가성을 그때 그때의 사회상태에 연결시켰다. 그리하여 이 등가성의 질과 정도는 시민사회의 상태에 따라 가변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형법전도 그 시대 시민사회의 상태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형벌은 법의 부정의 부정으로서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만약 위하나 개선 따위의 예방 목적으로 형벌을 과한다면 그것은 한 마리의 개(犬)를 향해 막대기를 집어드는 것과 같아서 인간은 명예스럽고 자유롭게 대접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 상대설이 설은 절대설과는 달리 응보사상이 아니라 장래의 범행을 저지하려는(punitur, nepeccetur) 예방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사상은 인간행위에 대한 인과적 해명을 신봉하고,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며, 어떠한 성인도 적당한 사회교육적 감화에 의해 교육. 개선이 가능하다는 계몽주의의 정신적 산물이었다. 여기에서 형벌은 어떤 절대적 정의를 이땅 위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다시 말해서 형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즉 사회 보호에 봉사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 실현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1) 일반 예방일반인에 대하여 형별효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어 범죄를 에방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예방적 형벌 효과는 일찌기 일반적인 위하를 형벌의 본질적 임무라고 했던 프로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로티우스, 홉스의 사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일반 예상사상은 19세기초 포이에르 바하에 의 해 분명하게 구성된 것이다.종래의 일반 예방사상은 아직도 중세 및 근세 초의 무시무시한 형여질 수 있다. 즉 누구든지 자신의 범행에 그 범행에의 충동이 만족되었을 때 나오는 쾌감보다 더 큰 해악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범행에의 욕구충동 이 지양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은 금지된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 하고, 가능한 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범죄의 쾌감을 억누를 수 있는 정도의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나중에 형법상 형벌법정주의의 공식이 되어 버렸다.이러한 일반예방에 지향된 형벌이론에 의해 포이에르바하는 계몽주의 이래 형성되어 왔고 스튀벨(Stu bel)에 의해 정착된 특별예방이론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확실히 형벌에 의한 위하는 적어도 그것에 정과 부정에 관한 대 중들의 의식에 표준이 되고, 그리하여 처음부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행동을 결정하여 주는 한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적으로 작용한다.(2) 특별예방이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범죄자의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형벌사 상이다. 몽테스큐, 볼테르, 루소, 베카리아, 벤담, 등에 의해 독자적인 이론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후에는 독일 관념철학의 응보설에 의해 빛을잃었지만, 18세기 말. 19세기 초 독일에서는 스튀벨, 그롤만, 크라인쉬로트 등에 의해 경찰국가의 형벌이론으로 발전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 소위 사회학파적 형법학파(신파)에 의해 강조되어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이 대변인격은 물론 리스츠(Liszt)이다.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별예방은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즉 범죄자를 격리함으로써 그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자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위하하고, 개선을 통하여 범죄자가 누범화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리스츠는 그의 유명한 강연인 1882년의 말부르크(Marburg) 강령에서 행위자 유형에 따라 범죄자를, 서로 달리 처우할 것을 역설했다. 즉 위하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럼 형벌 없는 형법전 내지 형법의 폐지의 구상에까지 이르러, 형법의 개선이 아니라 형법보다 좋은 것, 즉 순전히 에방적인 보안처분법 같은 것으로 형법을 대체시키자는 극단적 경향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3. 절충설독일 형법에서 응보이론(絶對說)과 특별예방법(相對說)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수십년 동안 심지어 학파논쟁의 양상을 띠면서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극한대립에서 일찌기 절충을 시도한 사람으로는 안돌프 메르켈, 힙펠 등이 유명하다. 힙펠의 현실적인 생활 현상의 일부를 포괄하지 않는 모든 이론은 어디에서나 일면적인 것이고 따라서 불충분한 이론이다. 이러한 과오는 모든 본질적인 관점들을 적절히 평가함으로써, 다시 말해 절충설에 의해서 회피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절충설이 지향하는 바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절충설이 형벌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형벌 이론의 현대적인 추세이지만, 여기에는 다시 응보 관점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이를 배제하고 단지 상대설 내에서의 절충이냐에 따라 응보적 절충설과 예방적 절충설로 크게 구별된다.(1) 응보적 절충설(Die vergeltende Vereinigungstheorie)(a) 응보우위적 절충설이것은 형벌의 의미에 관하여 응보를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삼고, 이 응보관점 안에서 부수적 으로 다른 예방의 관점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절충설의 초기에는 독일에서 이같은 이론이 학설.판례의 경향이었다. 독일 제국재판소는 속죄의 필요성 및 응보 목적이 형벌에서 제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밖의 형벌 목적, 예컨대 개선과 보안 목적은 그 배후에 물러서 있는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중범죄에 있어서만은 엄격히 제한된,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엄한 응보형법 이,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목적을 고려한 상대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도 있다.(b) 우위적 절충설이것은 응보이론, 특별예방론, 일반예방론 어느 하나만으로는 형벌의 의미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규명해 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모
형벌의 개념과 본질 형벌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불승인(Mi billigung)과 그 행위자에 대한 통상의 자유 또는 권리의 박탈 내지 감소를 통하여 사회 일반인의 법익보호와 범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공적 제재수단(公的 制裁手段)이다.국가형벌인 범죄인에 대한 비난작용과 위해 작용을 개념필연적인 요소로 삼는다. 그것은 범죄인에 대해 사회윤리 적 비난을 공적으로 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 시민으로서 누리던 통상의 자유상태 및 권리 영역의 중대한 박탈이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가혹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당화와 한계가 항상 문제된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바로 형벌의 대상과 한계 및 형벌의 의미와 목적을 둘러싼 소위 형벌이론(Straftheorie)이다.형벌의 대상과 한계1. 형벌의 대상형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관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사회적 유해성(Sozialscha dlichkeit)을 말한다.옛 사람들은 아직 법적인 범죄와 윤리적 또는 종교적 범죄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부도덕, 불륜, 불경건 하다고 여겨지는 형태들도 대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범죄란 오직 사람들의 사회공동생활 속에서만 발생될 수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일원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윤리범죄나 종교범죄의 의미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범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험 야기 또는 침해, 그러한 침해행위의 반사회성이 특징적인 요소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에덴동산에 홀로 있던 아담이나 외딴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는 반도덕적인 패룬범죄나 반종교적인 불경건죄는 저지를 수 있어도 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 질서를 파괴하는 법적 의미의 범죄는 저지를 수 없다. 아무리 혼자 욕심내고, 아무리 양심을 속이고, 아무리 타인을 미워해도 침해될 법익의 다른 향유자가 없으므로 법적인 범죄는 애당초 성립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범죄란 반사회적 법익침해를 통하여 평화로운 공동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적 유해행위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공동사회의 질서 수호자인 법과 국가권력은 이를 좌시할 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반응의 가장 과격한 수단이 바로 형벌이란 제재수단이다.2. 형벌의 한계(1) 한계요구의 전제형벌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위신이나 명성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미치게 된다. 아무리 용감하고 위대했던 격전의 용장이라도 순간적인 범죄나 과실에 의한 총기사고로 다른 사람들을 사상(死傷)케 했다면 형법은 그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주목하여 똑같이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침해된 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나선다.한번 상상해 보자. 아무리 존경받는 사회의 저명 인사라도 하찮은 간통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그의 사회적 명성에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오욕이 새겨진다. 수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탈세 등의 죄명으로 일단 법망에 걸리게 되면 일순간에 기업 경영으로부터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으며, 가족들과 정든 주택에서 누려온 단란한 가정생활도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그는 건강과 취미를 위한 생활의 여유조차 빼앗긴 채 교도소의 황량하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수도사적 금욕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된다.이처럼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형벌은 한 범죄자의 개인적 사회적 실존이 터전을 온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찾아온다. 그러므로 국가 형벌은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계가 바로 책임의식과 형벌필요성의 요구이다.(2)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책임원칙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책임 전통은 이 책임원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8세기 말까지도 형벌 연대 책임, 결과책임, 우연책임에 의한 형사제재 앞에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되어 왔다. 책임원칙의 확립으로 인 해 이제는 결과책임의 배제, 개별적 귀속의 가능성 확보,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의한 주관적. 내심적 참여 의사 의 정도 구별, 형벌의 근거 및 확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의 존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책임원칙은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 인식론적. 존재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시민을 국가의 간섭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법정책적 요청인 것이다. 이 요청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의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법치국가적 책임원칙의 도움으로 국가권력이 형벌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격히 그 한계 에 부딪히게 된다.(3) 형벌 필요성에 의한 한계그밖에 형벌 필요성의 요구는 다시 형벌보충성(Strafsubsidiaritat)과 형벌실효성(Strafeffektivitat) 의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a) 형벌보충성먼저 형벌 보충성은 사회적 유해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형벌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만약 형벌보다 더 가벼운 법적 수단, 즉, 징계, 민사벌, 행정벌 등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 형벌은 그 자리를 양보하고, 이들 형벌 이외의 다른 가벼운 수단으로는 그 목적달성에 충분하지 않을 때에만 최후수단 (ultima ratio)으로 형벌은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형벌제도 안에서도 가벼운 형벌로써 법익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 가벼운 형벌이 무거운 형벌보다 먼저 과하여져야 하고, 가벼운 형벌부과로서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무거운 형벌이 과하여져야 한다. 오늘날 범금형이 자유형에 비해 주형화 하는 현상은 바로 형벌보충성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형사정책의 최후수단이요,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수단이다(Von Liszt)라는 명제도 이같은 측면을 염두에 두고한 말이다. 따라서 형벌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항상 형벌보충성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b) 형벌 실효성더 나아가 형벌은 실효성이 있을 때에만 과하여져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형벌은 불필요한 형벌이며, 그럼에도 이것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형벌로써 메우려고 하는 결과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형법이 이데올로기화 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낙태는 생성 중에 있는 생명을 박탈하는 사회적 유해행위이다.따라서 법익 침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낙태행위를 엄격하게 형벌로써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오히려 형벌보다는 산모의 건강 배려, 생활 대책 등 사회정책적 고려 가 보다 효과 있는 예방 수단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정책으로는 사회의 변동에 동떨어지지 아니한 기준에서 낙태의 가능한 허용조건을 제시하고, 이같은 허용조건을 넘어서까지 행하여지는 낙태행위만을 형벌로써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형벌의 기능1. 응보(Vergeltung)응보란 형벌이 범행 또는 책임에 대한 상쇄(相殺)여야 함을 말한다. 즉 행위자에게 그의 유책한 범행에 대해 해 악이 가하여져야 하되 언제나 책임과 형벌 사이에는 같은 비중으로 균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책임은 이에 상응하는 가벼운 형벌을, 무거운 책임은 중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응보사상의 요지이다.
유행어 사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contensts1. 서론 ............... 11.1. 선행연구분석1.2. 유행어 선정1.3. 또래집단과 유행어 사용에 대한 간략한 고찰1.4. 페니미즘의 이슈화와 학생들의 의견2. 본론 ............. 172.1. 조사 및 측정도구2.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2.3. 결과2.3.1.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도 모평균 차이2.3.2.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성별간 모평균 차이2.3.3.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성별간 모평균 차이2.3.4. 유행어 사용 빈도의 성별간 평균 차이2.3.5. 유행어 사용 빈도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2.4. 토론3. 결론 ............. 294. 참고문헌 ...... 30서론우리 조는 유행어 사용 빈도가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최근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실시간 방송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이 방송들을 시청하고, 선호하는 BJ의 말투나 유행어를 따라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소위 ‘메르스 갤러리’ 파동 이후 페미니즘 문제가 대두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많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철구’나 ‘보겸’ 등 온라인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유명 BJ들은 여성 혐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고방식을 유포한다고 지적받는 경본 연구는 처음으로 성별 고정관념과 유행어 사용 빈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의 논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행 연구 중에서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의 형성 요인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는 있지만 유행어의 사용 빈도가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었다.성별 고정관념이란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말한다. 심리학 용어 사전 2014.4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는 성별이나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 요인, 부모, 학교, 또래 집단, 대중매체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유행어란 특정 시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을 의미하며 시대상과 사회상을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유행어는 또래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sns와 게임, 인터넷 방송 등이 발달함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의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있으며, 유행어 중에는 자극적이고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유행어도 많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유행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유행어를 또래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행어는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성별 고정관념과 유행어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행어를 선정하여, 그 탄생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 설문 조사를 통해 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학생들의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최근은 또래 집단 내 의사소통에서 유행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유행어가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 정한 고찰유행어는 청소년 문화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유행어는 청소년 문화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의 유행어는 기성세대의 언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청소년 유행어를 국어 파괴의 주범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청소년 유행어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소년 유행어는 청소년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행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행어를 통해 그 사회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유행어는 또한 사용자 집단의 문화, 유행어가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집단이나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유행어는 청소년의 정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기에, 청소년 유행어를 국어 파괴보다는 국어의 활용으로 봄이 옳다.유행어는 그 시대 사회상의 거울이다. 사회나 기성세대, 그리고 청년세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유행어에 드러나 있었다. 1980년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군부 정권에 맞서 8.15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청년세대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80년대의 신조어에는 기성세대와 사회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였다. ‘짭시,’ ‘짭새,’ ‘짱부’는 형사를, ‘무광화호텔,’ ‘삼수갑산’ 등은 파출소를 지칭하는 은어였으며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를 비판하는 ‘폴리교수,’ 부패선거를 비판하는 ‘장국밥 선거’라는 말도 생겨났다. ‘지랄탄,’ ‘구름과자,’ ‘안개’ 등은 최루탄을 일컫는 말이고 ‘닭장차’는 전경버스, ‘백골단’은 사복경찰관, ‘로마군단’은 진압경찰대, ‘수학여행’은 시위를 하다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말했다. 1990년대에는 고액과외, 입시부정,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드러나 있다. ‘돌격대’는 점수가 좋지 않페미니즘이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일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정화(2009)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생기며, 이는 교육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비교적 남자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많으며 이 또한 교육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이 성역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적 차별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4학년들의 성적 고정관념이 6학년들에 비해 많았으며 여학생들의 고정관념이 남학생들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교육에 의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사회과에서 성적고정관념이 많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완 될 것이라고 보인다.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은 먼 과거부터 존재했다고 많이 거론되었지만, 최근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흥분하게 한 사건은 미투운동과 몰카사건,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다. 미투운동은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약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경험을 나누어 연대하며 용기를 내어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작하였다. 이런 미투운동이 한국에서도 진행이 되었는데, 남성 정치가들과 유명 남성 연예인들, 남성 예술가들이 그 시작이 되었다. 여성 피해자들은 그들이 본인에게 행한 성범죄들과 성추행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미투운동을 전개하였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 크게 높아졌다.한편, 미투운동과 함께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사회이슈로 만든 것은 홍대 몰카사건도 포함된다. 남성 누드모델이 몰카가 찍혀 단톡방 및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성범죄가 발생된 것이다. 하지만 급진을 표방하는 몇몇 여성단체는 가해자가le, Charles와 Cliff(2007)가 개발한 척도를 정소라(2016)가 인스타그램 연구에 맞게 수정한 것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경우 구정화(2009)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선정한 성별 고정관념 문항 6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여성 3문항, 남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 척도이다. 표1은 관측치 90명과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표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N = 90)변수명평균(표준편차)변수명평균(표준편차)사용빈도 - 존버2.088889(1.346193)사용동기 1 TMI(N = 49)3.734694(0.952530)사용빈도 - 씹상/하타치1.622222(0.943074)사용동기 2 - TMI3.591837(1.153227)사용빈도 - 미띤2.200000(1.447198)사용동기 3 - TMI2.836735(1.280412)사용빈도 - TMI2.277778(1.414434)사용동기 4 - TMI3.612245(1.288027)사용빈도 - JMT1.666667(1.027706)사용동기 1 - JMT(N=30)3.433333(1.104328)사용동기 1 존버(N = 46)3.086957(1.131883)사용동기 2 - JMT3.266667(0.944433)사용동기 2 - 존버3.086957(1.007220)사용동기 3 - JMT2.166667(1.116748)사용동기 3 - 존버2.434783(1.025284)사용동기 4 - JMT3.466667(0.819307)사용동기 4 - 존버2.717391(1.204861)정서적 이용강도 11.922222(0.962532)사용동기 1 씹상/하타치(N = 33)3.090909(1.100103)정서적 이용강도 22.733333(1.168885)사용동기 2 - 씹상/하타치3.151515(1.064225)정서적 이용강도 32.011111(1.033098)사용동기 3 - 씹상/하타치2.454545(1.175024)정서적 이용강도 42.57j R²
논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자유의 개념에 더 가까운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하여 논하시오.1. 역사적으로 본 자유의 변화와 발전1) 소극적 자유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상태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었다. 천부인권사상에 의해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확립해 갔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 정립되었다.최초의 계급인 유산vs무산 계급의 등장은 계급의 분화를 촉진시켰고 군장국가를 형성하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져 갔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의 계급은 고대왕국과 중세를 거치며 더욱 곤고해 갔고 천부인권에 의한 자유의 권리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절대군주는 상공시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계급과의 대립이 심해져 갔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혁명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른다.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을 절대군주로부터 획득하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였다.2) 능동적 자유시민혁명을 통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한 시민들은 또 다른 사회문제에 직면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노동방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동을 초래하였다. 공장제 수공업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하였고 대량생산을 통한 획일화와 표준화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토지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경제에서의 생산요소는 자본과 기술의 생산요소로 변화면서 자본가와 노동가의 계급 구조를 만들었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빈부격차는 계속적으로 커져 갔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과의 사이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좌지우지 하였던 부르주아 계급에 밀려 생활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정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 할 수 있었다.우리는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운동을 능동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라고 한다. 국가에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를 확대 하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까지 느끼게 하였다.3) 적극적 자유경제대공황 이후 세계는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가져 왔고 당시 실업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에 의한 자유 정책을 통해 해결해 갔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인 국가에 의한 자유는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해 주었고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까지 주요 정책의 주체가 되었다.이러한 국가에 의한 자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이다. 이후 1940년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2.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발전1) 시민의 개념시민은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17세기 시민혁명은 기존에 신분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신민의 개념에서 시민으로 변화 시켜 주었다.
현대사회 성차별에 대한 고찰서론: 남아선호주의(조선/고려)- 영향 본론: 유리천장이론, 미투운동 결론: 본론에 대한 나의 생각, 해결방안 제시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노동력이 좋은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유교와 맞물려 남아선호사상이 높은 국가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부족과 국가를 지키는 역할에서 제사와 집안의 중요한 모든 일까지 남성위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조선이 건국하면서 부터이다. 고구려는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결혼하였다. 또한 서옥제의 풍습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서는 비교적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가정에서의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재산권과 상속권이 있었고 혼인제도에서의 여성은 자신의 처가에 머물 수 있었고 재혼 또한 자유로웠지만 이혼제도나 사회진출 면에서는 남성이 확연히 유리한 남녀차별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의 남성은 주로 학업이나 정치에 힘 쓴 반면에 여성은 가정을 경영하면서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현대에 와서는 남녀차별을 유리천장이론에 빗대어 설명한다. 유리천장이론이란 형식적으론 여성이 사회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현실은 유리천장과 같은 것으로부터 막혀있음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 분담을 당연시 여기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 깊게 박혀있다. 현실 속의 부부관계에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역할이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며 충족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노동면에서는 남녀차별은 모집, 채용에서부터 시작되고 고용에도 여성은 보조적 노동력으로만 인식되며 결혼, 임신 기간에는 경제활동 참가를 대폭 막기도 한다. 심지어는 승진기회에서도 차이가 나는 여성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을 거의 다 맡으며 불평등한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들의 지위가 미투운동을 통해 높아지고 있다. 여성혐오, 성폭력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이러한 행동들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미투 운동은 오늘 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유명 인사들의 충격적인 공개와 고백을 따라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일어났다. 또한 응고지 아디치와 같은 온고적 페미니즘 성향의 작가와 리베카 솔닛과 같은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의 작가들도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출판하며 사회에게 여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이끌어주며 영향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