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노인수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약 7천 6백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국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65세가 되면서 한꺼번에 노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심상치 않은 현실에 미국은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의 강제적 최소한도’, ‘삼진아웃제’, ‘진정한 선고법’과 같은 범죄에 대한 강경화 정책과 베이비부머 효과로 인해 연방 및 주 교도소의 노인수형자 비율은 향후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그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의료, 복지, 심리학, 영양 등 수형자의 노령화와 관련한 문제들은 무수히 많으며, 복잡하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노인수형자들은 건강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적 노약함이나 자기방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젊은 수형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용비용의 증가나 피해자화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독립된 교도소나 구분된 사동에 이들을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수형자 수용시설의 유형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 크게 보호생활시설, 원호생활시설, 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텍사스 주는 수형자의 노령화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노인수형자 절차를 만들었으며, 노인수형자를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TypeⅠ노인교도소, TypeⅡ노인교도소, 보호생활시설, 전문요양시설에 단계별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TypeⅡ노인교도소인 에스텔교도소를 참관하였는데, 약 수령이나 식사 시 줄을 서기 곤란한 노쇠한 노인수형자를 위해, 이동 동선을 최대한 축소해 식사, 약 수령,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않으며 직원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텍사스 주는 노인수형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복감 증가에 관심을 기울인다기 보다는 수용관리의 편의성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Ⅰ. 서론현재 경비교도대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인원감축이다. 국방부의 현역자원 부족에 의해 대체복무자인 경비교도대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 경비교도대의 근무나 내무생활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동안 교도관들의 일을 경비교도대가 보조해왔으나 인원감축에 따라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감시대 등 본연의 경비근무를 서는 것마저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비교도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병력의 적절한 운용, 군기확립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 신세대 군인들의 성향 파악을 통한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소대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길을 트고 경비교도대원들을 인솔하는 리더쉽이 필요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적절한 병력운용, 군기확립, 각종 사고예방, 명랑한 병영생활조성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인원감축에 따른 효율적 병력운용국방부의 병력자원 수급계획에 따라 전환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2006년 말 3,907명이던 경비교도대 정원이 2007년에는 2,900명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2,600명 선으로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이렇게 일선 소에 배정되는 인원이 줄어듬에 따라 배치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영외출타 인원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적절한 배치개소의 운용이 필요하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은 근무개소나 경비교도대의 본질과 거리가 먼 지원근무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없애고 직원들에게도 그 불가피성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근무개소일지라도 시설의 보완이나 직원의 충원, 근무시간의 증가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1. 감시대 근무경비교도대의 본연의 임무는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 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이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물이 감시대이다. 전자경비시스템이 도입된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감시대를 나누어 시간대별로 교체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근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순찰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일, 시간을 정해서라도 순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어렵다면 기간요원이 순시 겸 순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5. 출정지원 근무출정에 있어 도주?난동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계호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며 따라서 배치를 줄이기 가장 힘든 근무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인원이 감축되면 결국은 출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를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점진적으로 배치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6. 부대 내 근무부대 내 근무지는 행정?물품?매점?운전?이발?수선 등의 근무지이며 이들 근무지는 한편으로는 경비교도대원의 복지를 위한 배치이기도 해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품과 매점을 같이 보고 이발과 수선을 같이 보는 등 업무를 통합하고 행정병의 경우도 기간요원이 업무를 총괄하면 불필요한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발은 외부인사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Ⅲ. 군기확립경비교도대원의 임무는 교정시설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임무를 그 임무로 하며), 주간 8시간, 야간 2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 경비교도대의 대다수가 주간 6시간, 야간 2시간의 반복적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수면시간 또한 채 6시간이 되지 못한다. 이런 비생산적인 반복근무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는 근무지에서의 근무태만을 유발하고 교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오침 제도 등으로 수면부족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비교도대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태만 적발시 엄준하게 지적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처벌하며 상·벌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비교도대원들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1. 효과적인 교육훈련경비교도대원의 교육은 2시간의 근무를 마친 후에 임무와짧은 시간이나마 훈련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다. 실질적인 평가현재 상?하반기에 교육훈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측정기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을 해서 기간요원들이 정확한 측정을 하면 경비교도대원들의 교육에 임하는 자세 또한 진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측정 이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포상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라. 훈련조교 양성교육훈련 시간의 부족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훈련조교의 부재 또한 문제이다. 교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숙달된 훈련조교를 선정, 육성하여 교육훈련 시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발된 훈련조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의욕을 고취시키고 매월 실시하는 진급자 훈련 평가 때나 교육훈련 측정시 기간요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2. 엄정한 상·벌 규정 적용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해서 다음에도 상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경비교도대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반대로 벌을 받으면 기분이 위축되고 그 행위를 자제하게 되며, 다른 경비교도대원들도 그로 인해 나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이것이 상·벌의 효과이며 존재이유이다. 경비교도대에서 상·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상은 받고 싶고 벌은 받고 싶지 않아한다. 그러나,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에 대해 상이 주어지지 않고 벌을 받아야 하는 일에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대 내에서 엄정한 규율이 서지 않을 것이다.상·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경비교도대원들에게 고지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경비교도대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은 상과 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귀찮아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명확한 지침과 정해진 이끌었고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타파가 경비교도대 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온 경비교도대원들 모두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고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은 청산되어야 하고, 이는 중·소대장의 세심한 관심과 중·소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의 확립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1. 비공식적 제도 폐지상교선임, 일교선임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는 중·소대장의 정상적인 지휘체계 밖에서 후임대원들을 억압·통제하는데 이는 후임대원들의 주된 불안요소이며 심화되면 무단이탈?미귀?자살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위치에 이른 기수의 대원들을 중·소대장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후임대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부단한 부대순시 및 불시점검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선임제도가 강해지면 겉으로는 군기가 확립되어 부대가 일사분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고의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여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열외제도, 각종 시설물의 이용제한, 계급별 청소 등 많은 비공식적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결국 경비교도대가 수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이를 지켜보고 생활해 온 하급자들이 고참이 되었을 때도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신도 또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중·소대장이 더 뛰는 수밖에 없다. 청소시간에 소대장이 직접 입회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감독하며, 휴식시간에는 청소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담을 통하여 대원들의 표정과 움직임 하나까지 파악하며, 자유로운 신고환경을 조성해 악습이 자리 잡을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2. 폭행 등 가혹행위 예방폭행은 전년도에 비해 8%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고를 통한 엄격한 처벌과 지속적인품 수수사고 예방경비교도대원들이 부조리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수수이다. 작년에도 경비교도와 수용자간 장기간 다량의 담배와 거액의 금전거래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비교도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수용자와의 접촉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수용자의 담배요구를 들어주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다. 부정물품 수수는 교정시설의 분위기를 파악한 수교, 상교 계급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상급자들의 신상파악, 의체검사, 정신교육, 순환배치 등을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Ⅴ. 명랑한 병영생활 조성경비교도대원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존재이다. 따라서, 경비교도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장은 교정시설의 방호력을 증대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하면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과 자기계발로 군복무 시간을 알차게 생활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부대 분위기도 생동감이 넘치고 밝아질 것이다.또한, 경비교도대의 일과는 근무?교육?휴식 등으로 꽉 짜여진 상태에서 거의 변화 없이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권태에 쉽게 빠지며, 근무나 내무반 생활에서 활력을 잃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원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면 경비교도 본연의 임무수행은 물론이고 명랑하고 화목한 부대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1. 인성 함양 및 실력 향상가. 대민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심 배양장애인복지회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체험, 목욕봉사 등 정기적 봉사활동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방문하기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교훈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 자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로서, 교통·환경·범죄·노인·농어민 문제 등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분야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흉포해졌으며 지능적이고 조직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국가교정기관에도 많은 인적·물적인 투자가 있어 왔지만 과밀수용이나 재범률의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던 중,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의 증가(66%)와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수형자의 증가(5배)로 말미암아 수용자들이 급증, 적정 수용인원인 56,5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교정사상 최대인원인 75,000여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단위 가석방이나 노역장 유치자 석방 등을 고려해 보았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대안의 하나로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28일에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01년 7월 1일에 같은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법무부는 2002년 3월 12일에 최초의 민영교도소 운영수탁자로 기독교재단법인 아가페 를 결정하였는데, 이르면 2005년 말에 우리나라의 교정기관 사상 최초로 기독교민영교도소가 문을 열 예정에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교정기관의 전체 종교위원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을 때 그 운영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시설과 조직의 기준을 제시하며, 아울러 교정·교화의 패러다임으로서 팔정도를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불교민영교도소의 도입과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운영형태란 민간업체가 교정시설의 건축을 위한 재원조달부터 설계, 건축 및 운영 등을 모두 담당하는 총체적인 형태의 민영교도소이다. 이 유형의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적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시설의 증가, 시설의 노후화, 새로운 수용공간의 필요 등에 의해 그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민영교도소는 꾸준하게 성장하여 미국교정회사(CCA.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또는 웨컨허트교정회사(WCC. 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등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띤 민영교정회사로 성장하였다.{) 주희종, 교정의 민영화 ,「현대교정학의 쟁점과 과제」,「정갑섭 박사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정진사, 1999, p.280; 장규원·정현미·진수명·정희철, 앞의 책, pp.49-50.1984년 최초로 자치단체 또는 연방정부 수준의 계약이 미국교정회사 에 의해 이루어졌고, 1985년에는 주정부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른 민간회사들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민간교정기관은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주식은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다.{) 주희종, 위의 논문, p.281.2. 행형시설 건축의 민영화민간자본에 의한 교정시설의 건축은 오늘날 외국에서 자주 이용되는 민영화의 대표적 유형이다. 민간 분야가 교정시설을 건축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교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교정시설을 건축할 때 수반되는 각종 규제나 절차, 그리고 의회에서의 지연 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도소 건축에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안전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감독관의 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희종, 위의 논문, p.279.3. 노동력의 사적 활용교도작업은 재소자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를 대상으로 교정·교화에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정위원(교화위원, 종교위원 및 교육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 교화위원제도1970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 교정교육에 뜻을 가진 지역사회의 유지들을 교화위원으로 위촉하여 교도소와 지역사회와의 융화에 기여함은 물론 수형자의 상담, 생활계획지도,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2. 12. 31. 현재 교화위원의 직업별 분포현황과 그 주요 활동실적은 표 3-3,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무연수원, 위의 책, pp.277-278.표 3-3 교화위원의 직업별 인원(2002. 12. 31. 현재){) 법무부 교정국 통계; 법무연수원, 위의 책, 278.{계교육자법조인실업가사 회사업가공무원의료인기타2,358144721,3901613482475표 3-4 교화위원의 주요 활동실적(2002. 12. 31. 현재){) 법무부 교정국 통계, 피보호감호자 포함; 법무연수원, 위의 책, p.278.{활 동 내 용실 적참 여 위 원대 상 수 형 자교 화 강 연학 과 교 육자 매 결 연취 업 알 선교화도서기증특별활동지도(서화, 악대 등)467 명224 명483 명22 명20 명685 명52,047 명5,286 명386 명22 명1,984 권8,453 명2. 종교위원제도1983년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수형자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함으로서 그 심성순화에 이바지해오고 있는데, 2002. 12. 31. 현재 종교위원의 종교별 인원현황과 그 주요 활동실적은 표 3-5, 3-6에 나타난 바와 같다.표 3-5 종교위원의 종교별 인원(2002. 12. 31. 현재){) 법무부 교정국 통계; 법무연수원, 위의 책, p.279.{계기독교불 교천주교기 타1,847구성비(%)940(51)580(31)312(17)15(1)표 3-6 종교위원의 주요 활동실적(2002. 12. 31. 현재){) 법무부 교정국 통계, 피보호감호자 포함; 법무연수원, 위의 책, p.279.{활 동 내 용실 적참 여 위 원대 인 어느 것이라도 교정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은 종류에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법 제14조 제1항., 이에는 1 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또는 공여하기로 한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있으며, 교도소 등의 부지매입·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직원교육·손해배상 등 교도소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법 제20조., 이에는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집회시설, 5 위생·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기타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자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민영교도소 등은 행형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교도소 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안의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교정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항.불교민영교도소의 전문인력 확보방안으로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승가대학 등에 교정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교정법인은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가 운영하는 교도v k는 바르게 말하는 것, 올바른 말을 뜻한다.정어는 바른 말이다. 거짓말,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는 것이다.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짓지 못할 악이 없다.그러므로 라훌라야,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중부경전(2)』, 남전대장경 제10권, p.204.인간의 입속에는 도끼가 자라고 있어어리석은 자들은나쁜 말을 입 밖에 내뱉어도끼로 자신을 자른다.{) 『상응부경전(1)』, 남전대장경 제12권.무익한 천 마디 말보다도 들어서 마음이 가라앉는 유익한 한마디 말이 낫다.{) 『소부경전(1)』, 남전대장경 제23권.라. 정업(正業){) 정업은 범어로 Samyak-karm nta이다. 여기서 karm nta는 일의 완성(completion of work), 업무(business) 등의 뜻이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 내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Samyak-karm nta의 어의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정업은 바른 행위이다. 살생이나 도둑질 등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살생을 하고거짓말을 하고주지도 않는 것을 취하고남의 아내를 범하고술에 빠진 사람은자신의 뿌리를 파헤치는 자이다.{) 『소부경전(1)』, 남전대장경 제23권.라훌라야, 거울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세존이시여, 비추어 보기 위해 있습니다.라훌라야, 거듭 비추어 본 뒤에 행동하고, 거듭 비추어 본 뒤에 말하고, 거듭 비추어 본 뒤에 생각하라. {) 『중부경전(2)』, 남전대장경 제10권, p.204.마. 정명(正命){) 정명은 범어로 Samyak- j va이다. j va는 생계, 생(livelyhood)의 뜻이다. 그러므로 Samyak- j va는 바르게 삶을 영위하는 것, 올바른 직업이라는 의미가 된다.여기서 j va와 karm nta를 비교하면 karm nta의 집합이 곧 j va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적용범위가 넓어져 있음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