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기획실무-MT기획서*C O N T E N T S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1-1. 기획의도 및 기획자의 자세 1-2. 환경요인 분석 1-3. 개최지 선정 이유 1-4. 행사 목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1-1. 기획의도 및 기획자의 자세기획자의 자세선후배간의 교류의 태안 복구 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냄. 자원의 소중함과 다양함을 경험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1-2. 환경요인 분석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 단순관광뿐만 이아닌 체험을 통한 자원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함 자원의 다양성을 깨닫고 경험1-3. 개최지 선정 이유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선후배 교류 통해 분위기도 살리고~태안도 살리고!교류1-4. 행사 목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선후배 교류 통해 분위기도 살리고~태안도 살리고!봉사1-4. 행사 목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선후배 교류 통해 분위기도 살리고~태안도 살리고!자원1-4. 행사 목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1. 기 본 개 요 2-2. 기 획 일 정 2-3. 프로그램 구성 2-4. 행 사 일 정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1. 기 본 개 요MT행사명나눔과 화합의 장주 제1,2학년 170명참가대상2008년 2월 21일 ~ 22일 (1박 2일)기 간태안꾸지나무호스텔장 소주 최주 관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2. 기 획 일 정Pre eventevent날짜기획업무Post event3월*************6*************425답사지 선정및 확정예상소요 경비산출프로모션참가인원 파악및 접수행사준비 및 물품구입최종점검운영평가 및 기록물제작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3. 프로그램 구성'관광' 학생으로서 되살리기 운동MT개념 확대기름 닦기놀기만 하는 MT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MT -관광대 학생으로서 무너진 자원을 되살리다 -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는 Event화합의 장태안 자원봉사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3. 프로그램 구성하나되는 Event樂(즐길 락)장기자랑즐겨라 樂 놋다리 밟기 / 이벤트과에게 묻는다! O,X 게임 보물 찾기- 게임을 통한 Event인 친목 도모최고의 Event 인 감쳐있던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레크리에이션선 후배 친목도모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4. 행 사 일 정10월 01일(월)10월 02일(화)10월 01일(월)10월 02일(화)09:00 ~ 09:3009:30 ~ 10:0009:00 ~ 11:0011:00 ~ 12:0012:00 ~ 13:0013:00 ~ 14:0014:00 ~ 15:0016:00 ~ 17:0017:00 ~ 18:0018:00 ~ 20:0020:00 ~ 23:0015:00 ~ 16:0023:00 ~ 24:00출 발집합 - 게임시작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저녁식사 및 조별 모임취침기상 및 아침식사(정식)숙소 출발태안 바닷가 도착자원 봉사집합 후 출발날짜시간숙소 도착 및 조별 모임학교 도착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1. 조 직 도 3-2. 프로모션 계획 3-3. 서비스 관리 3-4. 예 산 계 획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1. 조 직 도지도교수재무관리운영관리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2. 프로모션 계획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3. 서비스 관리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4. 예 산 계 획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4. 예 산 계 획종류세부품목금액비고교통비버스임대2,000,000500,000*4숙박비1,250,000식비2,330,000세부사항참고구호물품비3,628,800세부사항참고서비스비540,000보험, 캠프파이어총 지출금액9,748,800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3-4. 예 산 계 획숙박비 교수님 룸 X 2 = 80,000 10인실 X 2 = 120,000 15인실 X 5 = 500,000 20인실 X 1= 150,000 35인실 X 2 = 400,000 계 : 1,250,000구호물품비 우비 800 X 180 = 144,000 고무장갑 1,000 X 180 = 180,000 마스크 1,000X 180 = 180,000 장화 4,500 X 180 = 810,000 흡착포 11,000 X 180 = 1,980,000 - 30% DISCOUNT 계 : 3,628,800식비 1일저녁 삼겹살 X 180 = 800,000 야채 X 180 = 150,000 김치 X 180 = 50,000 참이슬 3짝 = 90,000 2일 아침 숙소식 X 180 = 360,000 생수 2L X 30 = 45,000 사이다 1.5L X 20 = 20,000 콜라 1.5L X 20 = 20,000 계 : 2,690,000서비스비 캠프파이어 비 300,000 (불꽃놀이 포함) 보험료 200,000 구급약품 비 40,000 계 : 540,000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4-1. 기 대 효 과 4-2. 답사지 정보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태안지역 관광자원 현황인식선후배 간의 친목형성인근지역발전 기여관광자원이 미치는 지역환경의 영향력 인지4-1. 기 대 효 과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4-2. 답사지 정보꾸지나무골 해수욕장- 생소한 이름만큼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곳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작고 아담한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있으며, 백사장 양 끝에는 갯바위가 있어 바다낚시터로 많이 이용된다*2008관광이벤트MT기획서4-2. 답사지 정보꾸지나무골 유스호스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꾸지나무골 유스호스텔은 콘도식의 깨끗한 침실, 식당, 세미나실, 취사장 등 개인 및 단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구비 학생들의 수련활동, 수학여행, 단체MT, 기업연수 등으로 많이이용{nameOfApplication=Show}
이천쌀문화축제이번 레포트는 어떠한 축제에 대하여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10월 23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 관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와의 전화 한통으로 결정을 내렸다. 친구가 이천 쌀문화 축제에서 STAFF으로 3일간 일을 한다는 것 이였다. 더 생각 할 것 도 없이 친구를 보러 감과 동시에 두 번째 레포트도 어느 덧 준비가 된 것이다.▶ 이천쌀문화축제 소개-경기도 이천시는 어떤 곳?[지역특성]경기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이천은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과 청미천이 흘러 평 야와 구릉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재해 및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 으로 남북의 중부, 동서의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서울에서 충주를 잇는 국도 3 호선과 수원에서 여주를 잇는 국도42호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좋은 산업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쌀, 유 백색에 유난히 크고 당도 높은 복숭아, 흙과 불, 장인의 예술혼이 어우러져 천년을 살아 숨 쉬는 영원한 생명 고유의 전통도자기를 재현 하여 세계 도예의 중심축을 이루는 원도요지,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과 도드람산을 병풍으로 삼아 솟아오르는 알칼리성 천연온천, 첨단산업ㆍ전원ㆍ관광ㆍ레저도시로의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축제 장소]설봉공원- 소재지 : 이천시 관고동- 소 개 : 이천의 진산 설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설봉공원은 2001세계 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끈 중심지였으며,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매년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 이천 쌀 문화축제의 개최지로서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확고한 자리 잡았다.▶ 이천쌀문화축제 개요이천시의 상징인 ‘쌀’과 농경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를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승화한 잔치마당 입니다. ‘풍요에 땅 생명의 씨앗’ 을 주제로 하여 들에 서서 들을 닮아가 는 농부와 쉼을 찾아 떠나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름드리나무처 럼 하나가 되어 풍년 잔치를 벌이는 한마당입니다.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걷이 한마당’농사 지은이가 팔고 먹는 이가 사는 ‘시골장터 한마당’농경생활을 체험하는 ‘짚풀 문화 한마당’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쌀 문화 한마당’그리고 ‘들놀이 한마당’을 펼치고자 합니다.▶ 주최 및 주관, 후원주 최 : 이천시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후 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경 기관광공사축제기간 : 2008년10월23일(목)~10월26일 (일)▶ 주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거북놀이- 지역의 전통공연을 이천거북 놀이보존회에서 공연○ 추수감사제- 추수한 볏가리와 쌀가마니 를 준비하여 추수감사제 실시○ 임금님진상행렬- 임금님께 진상하던 행 렬 및 진상과정 재현○ 농경문화체험관- 쌀농사 중심의 농경문화전시 및 체험관설치○ 쌀 퍼포먼스- 쌀을 주제로 행위예술가가 퍼포먼스 연출○ 풍년마당극- 풍년농사와 농업에 대한 풍자극으로 공연○ 가족인형극-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촌관련 인형극 공연방문객 참여. 체험프로그램○ 장승제- 장승깎기체험과 장승제지내기,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짚풀공예- 새끼 꼬기, 짚신삼기, 이엉만들기 시연 및 체험○ 탈곡마당 - 낟가리를 관광객이 직접 탈곡해보는 체험○ 대동놀이- 야간에 대동놀이 형태의 관광객과 함께하는 놀이○ 경품추첨행사- 각종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매시간 추첨하여 쌀 지급○ 마당놀이개막식- 마당놀이형태의 개막식 퍼포먼스로 관광객과 호흡일치○ 가마솥밥이천명- 대형 가마솥에 밥을 지어 2천명에게 나누워 줌○ 쌀요리경연- 쌀을 재료로 한 각종 요리 경연 및 전시○ 용싸움놀이- 마을주민이 용 줄을 만들고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놀이○ 짚조형물전시- 짚으로 농경문화의 상징물을 제작하여 전시○ 무료체험- 각종 농경문화?놀이 체험을 모두 무료로 참여○ 햅쌀장터.난전- 시골장터처럼 쌀과 기타 농산물을 행사장에서 판매○ 화합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대동놀이 실시야간 프로그램○ 땅거미판굿- 풍물패의 한판 굿판 및 관광객의 체험행사○ 해원제,상생제- 18:00~20:00까지 대동놀이로 진행○ 모닥불콘서트- 화려하지 않은 모닥불 빛 아래의 통기타 공연▶ 이천 쌀문화축제의 포인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쌀과 관련된 농촌의 정취 및 우리의 농촌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함.- 체험프로그램 중 특히 탈곡마당, 짚풀공예, 농촌 생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으 며 장승제, 대동놀이, 용싸움 놀이 등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재미와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쌀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 쌀 관련 음식을 소개하며, 미각(味覺)을 만족시킴.- 쌀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밥’과 ‘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쌀을 축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밥과 아울러 밥맛을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음식을 소개하고 시식할 수 있게 함으로 써 먹는 즐거움을 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제공.- ‘가족인형극’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매일 다른 주제를 여러 공연형태로 제공 하면서(주제면에 있어서 우리 농촌문화를 주제로 삼음) 다른 축제에서 단순히 어른들 손에 이끌려 다니던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 또한 ‘우마차운행’ 은 아이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행사장을 돌아볼 수 있게 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소를 만져보고, 타보고, 행사장 전체를 돌아 볼 수 있게 하여 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직접 참여한 아이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다.? 쌀 경품을 통한 즐거움 제공.- 각 마당을 돌면서 확인 스탬프를 찍어서 7개 이상이 되면 응모가 가능하고, 당 첨이 되면 쌀 3kg, 5kg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나 또한 3kg을 경품으로 받았다. 쌀 축제에 와서 쌀을 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품을 통해 받아가는 재미를 제공했고, 쌀을 먹어 본 후 다시 재 구매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본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작은 배려들- 지난 축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발견 되었다.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종합안내소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조 기구를 대여해주고 있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부스까지 설치되어 축제를 즐 기고자 하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장 안에 있는 마당마다 진 행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해소해주었다. 그 외에 현금지급기 를 행사장 안에 설치하였으며, 이천시 경찰 및 사설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혼 잡함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천쌀문화축제를 직접 다녀오고 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축제에 대한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 속에서 대부분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공을 이야 기하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 역시 많이 존재 하였다. 나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보다 나은 이천쌀문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셔틀버스 운영의 미숙- 계속되는 불경기에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에 전 화로 물어보니 이천터미널 까지 오시면 셔틀버스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셔 틀버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천 터미 널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천터미널에서 대략40분 정도를 기다렸으나 버스는 오지 않았다. 이천주민께 물어보았으나 역시 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축제 행사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었지만, 행사장에 오는 관람객에게 우선 편의를 제공하여 첫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셔틀버스 승하차장의 명확 한 표기와 정확한 시간대를 마련해 놓은 작업이 필요하다.? 안내요원구분의 명확화- 행사장 전체에서 발견되는 진행요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 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은 의 의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필요했고 관람객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실제로 현 장에서 진행하는 몇몇 요원들의 옷차림은 관람객과 다를 바 없었고 (물론 자원봉 사자로 보이는 구분도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통일된 자원봉사자들의 모 습이 아니었다.) 나에게 까지도 STAFF인줄 알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지 못했다.? 축제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이지만, 축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였다. 몇 가 지가 있었 는데 그 중 사설 유치원단체가 동화마당의 한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 눈에 띄었다. 유치원생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여러 창작물을 보여주는 공간을 꾸민 것인데, 쌀문화와 관련 없이 단순한 홍보 효과만을 노리고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돼지고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는 데, 순간 돼지고기 축제 인가 생각이 들면서 쌀문화와 관련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 이었고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돼지고기를 싸게 팔고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축제와 거리가 먼 것 이라고 생각했다. 즉, 쌀문화축제를 즐기기 위한 방향성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불심검문의 의의?개 념불심검문이라 함은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 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경찰활동영역으로서 교통의 단속, 흉악하고 중요 한 사건발생시 범인의 체포, 경찰활동에 수반하는 위험물의 발견과 이외에 일반범 죄의 예방?범인의 검거 등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복수의 경찰관이 일정한 장소에서 경계함에 있어서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통행자에 대하여 정지 및 질문하거나 소지품검사를 하여 소정의 경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이는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발견하는 수사의 단서로써도 큰 구실을 하며, 범인을 발견?검거하는 수단으로써 극히 효과적 인 활동이다. 실제로 간첩이나 중요범죄의 범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포 착?검거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목 적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은 본 조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은 경찰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넓게 보자면 그 목적을 경찰의 임무 내지 직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불심검문제도는 과거범죄의 진압 과 미래범죄의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심검문제도는 법률로써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1963년 제 2대 국회에서 경직법의 제정 이래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보장, 지나칠 정도로 남용되었던 불심검문에 있어서 절차적 적정성을 유 지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능한 한 방지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왔다. 현행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은 19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불심검문의 일반법적인 근거규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이 행 정경찰작용으로서 경찰권의 발동인가, 사법작용으로서의 경찰권의 발동인가에 따 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을 해석하는 법리가 달라지게 되고 또 구 체적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예컨대, 피검문자의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 의 발생여부, 검문자로서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의무 발생여부, 영장주의 의 적용여부,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의 법적 효과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행정경찰작용설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의 단서로서 범 죄단서의 발견이나 범인의 확보 또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는 사법목 적에 유용하다고 하더라고 수사방법이나 사법경찰작용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견해 이다. 그 논거로는 경직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수 사 자체가 아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병유설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경찰작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목적 달성을 우한 사법 경찰작용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 불심검문은 수사착수 이 전까지의 단계는 행정경찰작용이며 그 이후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의한 사법경찰 작용이라는 견해이다. 본래 경찰관의 직무는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양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행정경찰관인 동시에 사법경찰관으로서 목적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불심검문을 실시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이원설현행 불심검문에 관한 요건의 해석을 대상범죄의 특정여부 내지 물심거문의 목 적을 분석하여 그것이 공공질서 유지나 범죄예방을 위한 작용인가 아니면 수사 ?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주관적 혐의의 인정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법작용으로 보고, 단순한 질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는 준현행범 또는 긴급체포에 이르지 않거나 범죄가 특정된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여기에서 규정된 죄는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족하며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면 불심검문이 가능하다.-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범죄의 목격자, 피 해자, 참고인적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법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사실을 아 는 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지와 질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단서확보의 목적을 위해서이다.?불심검문의 수단-정지정지라 함은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경찰관 앞에서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행자의 경우는 불러 세우며, 자동차나 자전 거에 탄 사람인 경우에는 차를 정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설득 ? 권유 ? 협조 요청을 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단에 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동행의 경우처럼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여 실력행사를 예상하고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실력을 행 사하여 상대방에게 구속을 가하는 것은 급박하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질문질문이라 함은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물어 봄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사 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권은 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체포에 그 단서 를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질문은 직권으로 행하여지므로 일반적으로 직권질 문이라고 한다. 질문의 방식을 보통 구두로 행하여지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행 선지, 소지품의 종류와 내용, 기타 의문점에 관하여 물할 것이며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어서는 안된 다. 이와 같이 동행은 상대방의 임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일단 동의하여 경찰기관에 동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고 본다.임의동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 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동행대상자에게 동행의 목적과 동행이유 및 동행장소를 설명하여야 한다.?임의동행을 한 경우,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 나 경찰관이 해당인의 가족 ?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다.-흉기의 조사흉기라 함은 사회 통념상 사람을 살상하기 족한 일체의 기구를 말하는바 그 본 래의 성능이나 용도는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아니나, 그의 용도에 따라서는 사 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 즉, 철봉 ? 장도리 ? 휴대용 칼 등도 이에 포함된다.?경찰관은 불심검문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흉기의 소지여부 조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피검문자가 운전하는 자동 차에 대해서도 가능하다.?흉기의 소지여부 조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체검사를 하는 정도 의 강제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옷 위로 만져보거나 주머니 검사, 필요한 경우 겉옷이나 상의를 벗도록 하거나 보따리나 가방 등을 열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흉기의 소지여부 조사는 범죄나 위해 방지 또는 경찰관 자신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상대방의 자해방지 등의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한다.?흉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형법 또는 총포 ?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하거나 목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불심검문의 문제점불심검문은 범죄 없는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법에 규정한 경찰관의 직무범위는 범죄의 예방 ? 진압 ?수사, 경 비 ? 요인 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교통의 단 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중 사법경찰에 관한 임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는 것이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 1 호에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의 하나로 명시했으므로 지금은 사법경찰과 보 안경찰의 구별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상의 목적과 직무의 범위에 비추어본 경찰관의 법 집행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있어서의 국 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 는 임무수행간의 효율성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범 죄의 예방이란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진압보다 더 중요 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 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의 많은 일반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범죄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의한 범죄의 수 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좁은 의미의 경찰을 일컫는 보호경찰과는 구별되는 사법경찰로서의 활동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다 음과 같은 문제이다.?고지의무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힌 후에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 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의규 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소홀히 하면 가 끔 논란이 되는 불법연행 및 수사의 문제가 발생한다.?조력을 받을 기회부여동행을 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 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 시 연락할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