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당사국: 영국대 노르웨이판결,1951년 12월 18일【목차】Ⅰ. 사실 관계 및 과정 Ⅳ. 판결Ⅱ. 각국의 주장 Ⅴ. 평석Ⅲ. 법적 쟁점 Ⅵ. 우리나라의 기선제도Ⅰ. 사실 관계 및 과정1. 사실 관계영국어선은 노르웨이 근해에 진출하여 어로활동을 해왔고,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정부는 자국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6년 6월 2일에 법률에 의하여 어업금지 수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영국어선을 나포하였다. 이에 노르웨이측은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외교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양국의 분쟁은 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가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칙령을 공포함으로 더욱 격화 되었고, 이에 영국은 1949년 본 사건을 ICJ(상설국제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하였고, 허용된 영해 폭을 벗어낫 영역에서의 영국 어선에 대한 간섭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1951년 12월 18일 ICJ(상설국제재판소)는 노르웨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2. 재판 과정1950.1.27영국 진술서 (준비 서면) 제출.1950.7.31노르웨이 답변서 제출1950.11.28영국 항변서 제출1951.4.30노르웨이 재항변서 제출1951.9.25 ~ 10.29구두변론1951.12월 18 ICJ 판결Ⅱ. 각국의 주장1. 영국의 주장? 노르웨이 국왕 칙령은 국제법상 위배가) 영 국 - 저조시에 항상 수면 상에 나타나 있는 곳의 고지여야 함단, 육지로부터 4해리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임.나) 노르웨이 - 저조시에 수면상에 나타나 있는 고지여야 함.양당사국의 지도를 대조 한 결과, 4해리를 넘는 곳에 없음을 노르웨이가 입증함.다) 재 판 소 - 재판소는 이에 대해 저조시 수면상에 나타나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따라서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심사할 필요없다고 판결함.? 만은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협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영해로 간주해야 함.가) 영 국 - 만의 경우도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직선 기선이 그어져야 함.11-12(38.6해리,약 71.487m) ,20-21번 기점(44해리,약 81,488m)의 경우 만의 최대폭을 넘음.나) 노르웨이 - 만에 대해 관습법상 최대폭이 정해 지지 않았음다) 재 판 소 - 10해리 규칙이 아직 국제법상 일반규칙으로서 권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함.? 기선의 방향이 해안의 방향에서 현저 하게 일탈가) 영 국 - Svaerholtavet 반도에서 입구의 폭은 38.6 해리인데 비해, 만입이 11.5해리에 불과하기 때문 에 만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따라서 Svaerholtavet반도 (11-12번),Lopphavet(20-21번)기점의 경우 해안선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음나) 재 판 소 - 반도가 돌출해 있고 2개의 넓은 fjords.인 the Lakesfjord와 the Porsangerfjord를 형성하는 사실이 이 만입으로부터 만의 성질을 빼앗을수는 없다라고 판결함.? 노르웨이의 한계획정을 알지 못했음(공시성 결여)가) 영 국 - 영국정부는 노르웨이의 한계획정제도가 영국에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은 영국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역사적 권원의 기초가 되는데 필요한 공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나) 재 판 소 - 해양대국인 영국이 1869년 명령을 몰랐을 리 없다는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1882년 북해 어업단속조약시 노르웨이가 이 조약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영해 특히, 만에 관 한 한계획정 문제를 분명히 제기 했기 때문이다.2. 노르웨이 주장?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수성본토의 연안은 특수한 형태로, 연안선은 불규칙하고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내륙으로 굴곡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서쪽으로 산악과 같은 대소의 섬들과 암초가 산재하여 skaergaard 를 이루고 있는데 섬의 총수는 대략 12만개를 이룬다고 주장.? 1812.2.22 국왕 칙령 수 자국에서 최외측점을 잇는 기선을 20세기 까지 인정됨.1812년 국왕 칙령 후 노르웨이가 연안에 대해 최외측점을 잊는 기선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20세기까지 인정되어 온 사실을 주장.? 1869년 및 1889년의 한계힉정에 대한 외국의 60년간의 묵인 (역사적 권원)1869년 1889년 노르웨이의 한계 획정에 대해 다른 국가의 반대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관할 하여 왔음. 즉 일종의 장기 점유이므로 그 수역이 비록 현행 규칙에서 일탈 된다고 하여도 노르웨이는 역사적 권원을 가짐으로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 만의 최대 폭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만에 대해 국제법상 최대폭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선택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아직 역사적 권원이 인정 되지 않았다고 주장..Ⅲ. 법적 쟁점1. 직선 기선 획정 방식의 유효성 여부2. 칙령에 의한 직선 기선의 국제법상의 타당성Ⅳ. 판결ICJ(국제사법재판소)는 노르웨이 해안의 특수성 인정.노르웨이의 직선 기선 방법을 타 국가들이 60 년간 묵인.▷ 노르웨이의 직선 기선 획정 방식은 유효함 (10대 2)노르웨이의 역사적 권원 인정노르웨이 주민의 생계 및 사회적 필요성 언급▷ 직선 기선의 국제법상 유효함 (8대 4)Ⅴ. 평석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 1952년 제1차 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직선기선 제도가 성문화 됨(제4조).1982년1982년 유앤 해양법 협약- 19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그대로 적용이 됨(제7조).1993년 72개국 직선기선 채택- 1993년 당시 72개국이 직선 기선을 채택함.노르웨이와 같이 적합한 사례도 있으나, 직선기선이 많이 남용되고 있는 형편.직 선 기 선1. 직선 기선의 의의- 굴곡이 심하고 많은 섬과 암초로 구성된 해안의 연안을 따라 최외측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표시한 기선 을 말한다.2. 요건1) 관습적 요건①연안의 일방적 방향에서 이탈하지 아니할것.②육지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것.③특정 기선의 획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과 장기간 실행에 의한 중요성과 현실성이 증명된경우, 참작 가능.]2)조약 법규기본 요건 - 직선 기점의 평균 저조선지리적 요건 - 굴곡과 섬들 가까운 해안을 따라 위치기능적 요건 -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내수제도와 적합? 공해 차단 금지-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차단하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이익과 장기간 실행의 중요성과 현실성 참작 가능-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실제와 중요성이 장기간의 관행에 의하여 명백 히 증명된 관련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고려될 수 있다.? 해도에 명기하고 공시만의 일반적 제도 & 역사적 수역▷ 만1. 만의 의의- 일방의 입구가 해양과 붙어 있지만, 그 굴입도가 입구 폭에 비하여 훨씬 깊어서 육지에 나머지 3면이둘러사인 수역을 말한다.
..PAGE:1*영국-노르웨이어업 분쟁 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ICJ 판결)*..PAGE:2*목 차사실관계 및 과정각국의 주장법적 쟁점판 결평 석우리 나라의 기선 제도*..PAGE:3*- 1911년 북유럽 -2007년 북유럽*사실관계에 앞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바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지시하면서 설명)앞의 지도는 1911년 북유럽의 지도이고, 뒤의 것은 2007년 최근의 지도입니다.처음에는 2007년 지도만 준비를 했었는데, 저 스스로가 사건 당시의 지도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찾아보게 된 것 입니다.두 지도 사이에 차이점은 없지만, 저와 같은 의문이 있으신 분을 위해 마련했습니다.(지도에 표시 하면서) 이 부분이 노르웨이 북부로 영국 어선이 진출한 곳이고, 문제가 되는 곳의 기선이었습니다.기선이란 것은 연안국이 관할 수역(영해, EEZ,CS 등)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으로써, 연안국이 통상 기선을 채택하느냐 직선 기선을 채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것이 됩니다.연안국이 직선 기선을 채택 할 경우, 그 연안국의 관할 확장의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선 제도를 명문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어업 분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PAGE:4*사 실 관 계17세기덴마크노르웨이의 항의로 인한 외국 어선 조업 금지 조치1906년영국어선의 노르웨이 근해 어로 활동 개시1932년영국어선 노르웨이 북부 연안까지 진출*17세기 초,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왕의 항의로 인해 ,, 1618-1906년까지 오랜 기간 영국 어민은 노르웨이 어업을 자제.그러다 1906년 몇몇의 어선으로 시작하여 1908년 이후 꽤 많은 어선(트롤 어선)들이 조업을 시작했다. 그에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 어선을 금지하기 위한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1911년 이 조치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영국어선을 나포하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 (1차 세계 대전 중 잠시 중단), 1922년 이후 사건이 24년 대회가 개시.1932년 영국의 트롤 어선이 노르웨이 북부 연안까지 진출, 경고와 나포 횟수도 증가...PAGE:5*사 실 관 계1935년 7월 12일노르웨이 국왕 칙령(Royal Decree) 공포1948년영국-노르웨이간 교섭 실패1949년 9월 28일ICJ에 제소1951년 12월 18일ICJ의 판결-노르웨이 승소*1935년 7월 12일 북위 66도 28.8’의 북방에 노르웨이 어업 범위를 획정하는 국왕 칙령 공포.여기에는 직선 기선 방식이 채택 되었고, 어업권은 노르웨이 국민에게만 허용.이에 영국은 오슬로에서 긴급 항의, 분쟁을 ICJ에 부탁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양국의 교섭 재개, 교섭이 되는 진행되는 동안 칙령의 완전한 실시를 유보.1948년 영국과 노르웨이간 교섭에서 아무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노르웨이 영국어선 나포 재개.1949년 이 사건을 ICJ에 제소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51년 12월 18일 ICJ의 최종 판결.이 판결은 40년의 걸친 양국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음...PAGE:6*1950. 1. 27.영국 진술서(준비 서면) 제출1950. 7. 31.노르웨이 답변서 제출19950. 11. 28. 영국 항변서 제출1951. 4. 30.노르웨이 재항변서 제출1951.9. 25 - 10. 29. 구두 별론1951. 12. 18. ICJ 판결재판절차과 정*ICJ규정 제41조에 의해 진행...PAGE:7*각국의 주장노르웨이 국왕 칙령은 국제법상 위배만은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면, 해협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영해로 간주 해야 함.기선의 방향이 해안의 방향에서 현저하게 일탈노르웨이의 한계획정을 알지 못했음(공시성 결여)영 국*영국은 노르웨이 국왕 칙령은 국제법상 위반되었다고 주장함.단, 육지로부터 4해리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임.만의 경우도 1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직선 기선이 그어져야 하며, 국제법상 만은 내륙으로 만입이 그 폭에 대해 적당한 비율 관계가 있는 굴곡이 있어야 함.1121번 기점의 경우 해안선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음.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한계 획정에 대해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한계 획정에 대해 알지 못했음...PAGE:8*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 국왕 명령(Royal Decree) I*이것이 노르웨이 국왕 칙령이 선포한 기선으로 1번에서 48번까지 있음.11-12, 20-21번 기점의 경우 해안선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음책 87 참조..PAGE:9*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 국왕 명령(Royal Decree) II*(지도에 표시 하면서)11-12, 20-21번 기점의 경우 해안선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음영국의 주장으로 하면 (2곳 모두 지도 표시) 이 만큼이 영해로 되어야 하는 곳인데, 국왕 칙령으로 인하여 내수로 편입되었다.내수든 영해든 연안국이 영토와 같이 주권 행사를 하는 곳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그 수역이 영해이면 외국 선박은 무해 통항으로 그 수역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그 수역이 내수인 경우 외국 선박은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됨...PAGE:10*각국의 주장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수성1812. 2.22. 국왕 칙령 후 자국에서 최외측점을 잊는 기선은 20세기까지 인정됨1869년 및 1889년의 한계획정에 대한 외국의 60년 간의 묵인 (역사적 권원)만의 최대 폭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노 르 웨 이*노르웨이의 연안은 매우 특수한 형태연안선의 불규칙, 상당한 범위에 걸쳐 내륙으로 굴곡이 형성많은 섬과 암초가 산재. 섬의 수 대략 12만개.1812년 국왕 칙령 후 노르웨이가 연안에 대해 최외측점을 잊는 기선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20세기까지 인정되어 온 사실.1869년 1889년 노르웨이의 한계 획정에 대해 다른 국가의 반대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관할 하여 옴. 즉 일종의 장기 점유임.그러므로 그 수역이 비록 현행 규칙에서 일탈 된다고 하여도 노르웨이는 역사적 권원을 가짐으로 국제법상 정당한 것임.만에 대해 관습법상 최대폭이았음.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선택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아직 역사적 권원이 인정 되지 않았음...PAGE:11*법 적 쟁 점직선 기선 획정 방식의 유효성 여부2. 칙령에 의한직선 기선의국제법상의 타당성*..PAGE:12*ICJ는 노르웨이 해안의 특수성 인정노르웨이의 직선 기선 방법을 타국가들이 60년간 묵인노르웨이의 직선 기선 획정 방식은 유효함.(10대2)판 결직선 기선 획정 방식의유효성*1869-1870년 프랑스는 노르웨이에게 기선에 대한 해명을 요구노르웨이는 해안의 특수한 지형 및 주민의 실태적 조사에 근거한 조치라고 프랑스에 해명.그에 대해 프랑스는 1869년 10월 노르웨이의 기선을 수락한다는 뜻을 언명하였음.나아가 이것은 노르웨이 당국에 의해 계속적으로 실행되어 왔으며, 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음...PAGE:13*노르웨이의 역사적 권원(歷史的 權原)인정노르웨이 주민의 생계 및 사회적 필요성 언급직선 기선의 국제법상 유효(8대4)판 결칙령에 의한 직선 기선의국제법상의 타당성*노르웨이 정부는 1812년 국왕의 칙령부터 연안의 최외측점을 기점으로 기선을 사용하고 있음.프랑스와의 서신 교환이 있은 후 노르웨이는 1869년과 1889년 노르웨이는 계속해서 칙령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행함.칙령에 의한 기선은 연안국의 해안과 현저한 이탈을 하지도 않았고, 연안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탈하였다 할지라도 역사적 권원이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음.법원은 12만여개에 이르는 섬은 노르웨이의 그 지방 주민에게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되고 있으며,연안에 인접한 어장은 옛날부터 노르웨이 어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장의 위치와 지형에 대해 어민들이 잘 알고 있음. 또한 그 어장은 그들 생계의 본질적 수단이라고 판단.이는 법원이 국제법상 타당성 판단에 있어 경제적 관계까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됨(이창위 저)...PAGE:14*2006년 현재 노르웨이의 기선*현재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외측선은 EEZ,CS로 북해 대륙붕 사건으로 획정되어진 것...PAGE:11982년유엔 해양법 협약1958년영해 및 접속수역에관한 조약1993년72개국직선기선 채택*1952년 제1차 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직선기선 제도가 성문화 됨(제4조).19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그대로 적용이 됨(제7조).1993년 당시 72개국이 직선 기선을 채택함.노르웨이와 같이 적합한 사례도 있으나, 직선기선이 많이 남용되고 있는 형편...PAGE:16*의의굴곡이 심하고 많은 섬과 암초로 구성된 해안의 연안 최외측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표시한 기선평 석직선기선(Straight Baseline)*..PAGE:17*2. 요건관습적 요건연안의 일방적 방향에서 이탈하지 아니 할 것육지 영토와 밀접한 관련특정 기선의 획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과 장기간 실행에 의한 중요성과 현실성이 증명된 경우, 참작 가능평 석*이 관습적 요건은 영국, 노르웨이 어업 사건에서 ICJ 재판부가 판시한 것.연안국으로 하여금 연안 수역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육지임.그러므로 직선 기선 제도의 채택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굴곡이 많고 많은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굴곡과 섬, 암초들이 연안의 일정한 방향에서 이탈되어서는 안됨.직선 기선을 채택함으로써 내수로 종속 되는 당해 수역이 기존 내수 제도를 적용 할 수 있을 만큼, 육지 영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함.또한 특정 기선의 획정함에 있어 그 지역 고유의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장기간의 실행에 의한 중요성과 현실성이 명백하게 확증된 경우, 연안국은 이를 참작할 수 있음...PAGE:18*2) 조약 법규기본 요건- 직선 기점의 평균 저조선지리적 요건- 굴곡과 섬들 가까운 해안을 따라 위치기능적 요건-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일치, 내수제도와 적합공해 차단 금지경제적 이익과 장기간 실행의 중요성과 현실성 참작 가능해도에 명기하고 공시평 석*여기 나온 것은 1958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제 4조있음.
I. 序論지역사회 경찰(Police 또는 Policing)이라는 말은 규제(regulation)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였고 경찰(Police Force)이라는 국가조직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법 집행 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안전과 평화유지의 욕구는 더 이상 경찰이라는 단일조직의 독자적 활동만으로는 충족될 수없으며 주민과 지역사회 각 부문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로써 논의된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지역사회 경찰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하도록 계획된 철학으로써 장기지역사회 경찰(Community Policing)은 1970년대까지 수행되었던 이러한 경찰임무의 효과성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변화요구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새로운 경찰활동이다. 이는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의 준말로써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시하는경찰활동이며,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경찰활동의 추세이다. 지역사회 경찰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하도록 계획된 철학으로써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일정구역에 같은 경찰관이활동함으로서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은 현대의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공포, 이웃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억제하는과정에서 시민들을 동반자로 여기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노력으로 경찰기관의 철학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아래에서 21세기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의 정리및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찰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대해 논의하겠다.Ⅱ. 지역사회 경찰활동1. 지역사회와 경찰활동의 개념지역사회 경찰(community 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이고 원리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마약,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해결하고자 함께 일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 경찰서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원리에의 동의를 필요로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또한 자신들의 일에서 이러한 새로운 원리를 표현하기 위한방법들을 찾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전 예방적인 적극적 대응과 함께 시민 개인의범죄 피해나 응급 사태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조화시킨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살며, 일하고 있는 곳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지역을 좀더 좋게 만들면서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문제 해결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자유와 자치를 즐길 수 있는 상설 순찰구역에서 분권화된 작은 서장들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관을 자리매김하는 것에의존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를 위하는 주민 지향적인 경찰활동을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 문제를 개선,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임무는경찰과 시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의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이 우선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주민과의 신뢰 관계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경찰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으며 더구나‘영국경찰이 지금도 세계 제일(best police in the world)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83%가동의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우리 나라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될 때,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것이며, 따라서 이미지는 나쁘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경찰이 전체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조사에 있어서국민의 88.6%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80.6%는 금품향응제공이 민원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직분야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 세무?경찰?법원분야를 꼽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좋은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시민이 경찰을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생각하고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찰 이미지를 그려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으로부터신뢰와 존경을 받는 경찰상을 실현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Ⅲ.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경찰의 노력1. 자율방범대 활동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던 때에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던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자율방범조직이다. 자율방범대원은 대개 순번제로 경찰과 함께 또는 자율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심야?새벽 등 취약 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선도 및 적극적인 범죄 신고나 경찰의 검거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2. 방범심방방범심방이란 지역경찰관의 방문을 희망하는 관내 금융기관, 업체, 가정 등을 방문하여범죄예방,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업무로서 2002년 총 6,762,959회를 실시하였다. 방범심방은 주민들로부터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으로부터 협조, 조언을 받거나 지도, 홍보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의 성격l)제를 실시하고 있다.방범리콜제는 생활방범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망사항을 기재하여 경찰관서에 리콜 할 수 있도록 포돌이?포순이 캐릭터가 도안된그림엽서를 제작,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 등 외근 활동시 지역 주민 및 일반가정 등에배포하여 다정한 경찰상을 심어주고 자위 방범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리콜된 의견을 매 분기별로 분석 ? 평가하여 지역치안시책에 반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한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시민 경찰학교경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및 경찰관과 함께 지역범죄 예방에 관하여 토의하고,지구대, 112 신고센터 그리고 유치장 및 각종 경찰단속 현장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은 각 경찰서별 연 1회, 10-30시간으로 4-6주 내외로 진행되며 지역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있고 수료 후에는 교육수료증이 수여되며 각종 다양한 지역치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2003년도에는 변호사, 경찰학과 교수, NGO등 다양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고소?고발사건 및 교통사고 처리절차, 유치장 견학, 청문감사관제와 법률구조공단 등 실생활에 꼭필요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3년에는 전국 115개 경찰서에 개설?운영하여 3,506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생들의 현재 거리질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여러 분야의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5. 생활방범 공청회생활방범공청회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범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각지역 경찰서가 주최하고 민 ? 경 합동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말한다. 공로 치안활동의 주요 기조가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그 동안에도 민생치안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이 있어 왔다. 또한 협력단체의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경찰의 주도하에 경찰업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2) 지역주민들의 낮은 범죄 신고율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성향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이 서구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회가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되면서 자기 가족중심의생활을 하고 있어 바로 옆집 또는 앞집에 사는 이웃과도 서로 왕래가 없다보니이웃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자기 이익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 나보다 남을 위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주변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선두에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자위방범의식은 쉽게 확산되지 못할 것이다.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조 미흡하여 제대로 지역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기에 잘 조직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과 영국은 이웃감시활동을 통하여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웃끼리 모여서 대책을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예방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가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활동을 벌인다면더욱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교회나 아파트 부녀회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잘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들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일반 행정부서의경우에도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고 경찰과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대민관계 미흡한국 경찰은 경찰 대족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Ⅰ. 이사의 의미와 개론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제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3822)하므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 681조). 이사(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비상근이사)도 다른 이사의업무집행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대판 1985.6.25, 85다카1954)상법은 이사에게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및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충돌방지를 위한것으로 불 수 있는 것으로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가 제기된 때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세 정하며 이사의 책임·해임에 관한 규정이있다.Ⅱ. 이사의 의무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1) 의의1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382의3). 이는 1998년 개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있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추구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우선시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 비밀유지의무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382의4) 이는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점을 감안한 것이다.(2) 위반의 효과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1) 단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400조)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1) 의의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못한다.(3971) 사후에 추인이 가능하다. 이사가 회사의 영업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제3자의 이익(회사의 거래처 탈취 등)을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1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동종·유사한 거래로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말한다.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모두 속하는데 일시적으로 휴업중이거나 개업준비에 착수한 영업도 포함한다.2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 완전히 폐업하였거나 비영리적인 거래는 금지대상이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외된다.(2) 위반의 효과이사가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385),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3852). 이사가 겸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위반한 이사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308조)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민번124조의 자기계약의 금지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자기계약은 회사와 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발생하며, 쌍방대리는 갑회사와 을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면 갑회사와 을회사 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2) 의의1 승인이 필요한 거래 -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직접거래로서 모든재산적 거래에 적용된다. 이사가 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양수하거나 이사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거나, 회사의 채권을 이사가 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회사가 이사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행위와 같은 간접거래도 포함한다.2 승인이 없어도 허용되는 거래 - 행위의 성질상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없는 거래행위는 허용된다. 예를 들면, 채무의 이행·상계, 약관에 의한거래행위, 이사가 회사에 하는 증여행위, 신주인수권행사 등이다.(3) 승인방법이사회의 업무결정방법에 의한다(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당해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다.(3912, 3684) 그러나 1인회사에서 1인 주주가 이사이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승인이 필요하나, 판례는 승인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16310).거래마다 개별적으로 승인이 필요하며(정형화된 동종의 반복거래는 포괄적 승인이가능하다고 본다),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4) 승인의 효과사전승인을 얻은 거래는 당연히 유효하다. 당해 이사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398).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이사와 그 거래에서 회사를대표한 이사는 물론이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자기거래시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1만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유효하다고 하는 학설과 판례도 있다.) 그러나 제3자는 스스로 악의를 가지고 회사에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4. 보고의무이사는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3934) 이는이사의 모든 업무집행과정이 해당한다.(2)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412의2) 이는 감사의 이사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인데, 이사는 감사의 보고요구가없더라도 스스로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방법보고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가 수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하면 된다.(4) 위반의 효과이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399조),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400)한편, 감사(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부정행위, 정관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47의4210호)Ⅲ. 이사의 책임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직무집행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고려하여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엄격한 법정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사가 아니면이사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경영에 관여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있다.(401의2)1. 책임이라고 한다. 이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책임을면할 수 있다.(462의34 단서참조) 임무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이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통설, 판례) 입증책임은 과실을 주장하는 자(회사 또는 제3자)가 진다.2 책임의 범위 -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민사상책임을 부담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해당하는 제재도 받는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의사록에 반대를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는 찬성으로 추정하여연대책임을 진다.(3993)(2) 자본충실책임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으로써이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자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4281) 회사설립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같은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확보 및 자본유지의 요청에서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이사는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으로 인수한주식은 당연히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발행시에는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된 주식이 납입되지 않은 때에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지지않는다.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3) 책임의 추궁과 소멸1 책임추궁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나 자본충실책임에 대하여회사가 책임추궁을 하지 아니하면 소수주주(1/100이상)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403조)2 책임면제여부 -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400조) 자본충실책임은 주주 이외에 회사채권자와 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총주주의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각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3 책임해제 - 정기총회에미치
Ⅰ. 序說혼인은 부부 간에 영속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이에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을 초기에 금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지속시킴에 따라 일어나는 비극은 인격에 대한 엄청난대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이혼을 법률상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인정함에 있어 초기에는 有責主義, 즉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오늘날은 破綻主義, 즉 사실상 혼인관계가파탄되어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경향이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 그것을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파탄주의 하에서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제기되는 것으로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 및 현실적인 이혼통제라는 관점, 무책배우자의 보호라는 관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Ⅱ. 離婚에 있어서의 立法主義1. 有責主義와 破綻主義1) 유책주의배우자의 일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유책주의는 원래 이혼을 제한하고자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위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엄격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하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유책주의는 유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무책자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2) 파탄주의당사자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의 파탄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의 유무에 의해 이혼의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불치의 정신병이나 장기간의 생사불명 등과 같이당사자의 책임이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도 혼인의 파탄이 인정될 수 있다는점을 고려한 것이며,진다.2. 有責主義에서 破綻主義로의 轉換중세나 근대의 서구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이혼은 엄격히제한되고 있었으며, 근대법에 이르러 혼인을 계약법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난 후에까지도 이혼은 엄격히 해석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혼을 제한하여도 현실적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를 얽매어 둘 수 없고, 합리적 근거를 잃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무의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리하여당사자의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 이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일방에 책임이 있는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방이 정신병이나 장기간의 생사불명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다른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 인권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무책적 이혼원인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이혼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잃고 유책 여부를 불문하고 혼인의 파탄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배우자에 대하여 마땅히 주어져야 할 구제로서 이해되었다. 현재에는 파탄주의 이혼법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3. 民法의 態度1) 問題點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형법상의 간통에이르지 않은 행위라도 혼인의 순결과 부부 간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포괄하는 것이다.{) 제1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841조)2 악의의 유기(2호)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부당한 대우(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4호)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중대한사유가 있을 때(6호){) 제6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842조)를 규정하고 있다.제1호 내지 제5호는 구체적 이혼 원인이며, 제6호는 추상적 이혼 원인이다. 제1호내지 제5호와 제6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한다. 즉제1호 내지 제5호가 제6호와는 독립된 규정인지, 아니면 제6호를 전제로 하는 예시적 규정인가 하는 문제이다.2) 學說(1) 절대적 독립설제1호 내지 제5호는 제6호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는 한정적·유책주의적 규정(단 제5호는 무책적)이라고 하고, 제6호는 보충적·병렬적 사유로서 파탄주의적 이혼 원인이라는 견해이다.(2) 단순예시설제1호 내지 제5호는 제6호를 전제로 하는 단순한 예시규정이라고 보고, 제1호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현실적 파탄의 유무를 다시 제6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李庚熙, 家族法, 91면즉,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로 인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다시 한번 더 고려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제1호 내지 제5호는 유책적(제5호는 무책적)·추정적 파탄주의적규정이 되고, 제6호는 포괄적·일반적 파탄주의적 규정이 된다.(3) 독립예시설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제6호를 전제로 하는 전형적인 예시이므로 제1호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고, 이혼청구가 되었으면 혼인이 파탄된 것이므로 제6호에 다시 비추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金疇洙, 親族·相續法(제5전정판), 177면.제6호를 일반적·포괄적 파탄주의적규정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단순예시설과 동일하나, 단순예시설은 제6호의 상대성이제1호 내지 제5호에 미친다고 하나, 독립예시설은 제6호의 상대성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3) 判例大法院은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6호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혼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각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大判 1963.1.31. 62다812즉, 민법 제840조 각호가 규정한 이혼사유에 기한 이혼청구는 별개의 청구(소송물)이다.(절대적 독립설의 입장)Ⅲ.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認容 與否1. 問題點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때 그것을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2. 學說1) 긍정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자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각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반도덕적이고, 일방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협의이혼을 인정하면서 타방으로는 이혼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이혼법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않고, 파탄주의는 이혼법 진화의 정점에 있는 것인데 해석에 의하여 이에 역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혼법도 국가법인데 형해화한 혼인을 계속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실혼은 증가시키고 여자의 행복을 빼앗는결과가 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무책배우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金容漢, 親族·相續法(보정판) 149∼151면2) 부정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 혼인은 항상노력과 인내로 인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혼인의 도의성이 있는것인데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고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성에 반하는 것이고,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의 청구를 인정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무책배우자의 인간성을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무책배우자가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재산을 있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이 없는 자에게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박병호 교수)3) 제한적 긍정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金疇洙, 親族·相續法(제5전정판), 195면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쌍방에게 혼인파탄의책임이 있고, 그 유책성을 비교하여 쌍방이 같은 정도로 유책성이 있거나 청구인의책임이 적은 경우, 당사자가 장기간의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인정하는것과의 균형상 상대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유책성과 혼인파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다.3. 判例의 態度 : 제한적 긍정설1) 원칙적 부정대법원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버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제840조 제6호소정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大判 1969.12.9. 69므31고 하였다. 또한 혼인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을 시인하는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 大判 1987.4.14. 86므28이라고 한다.2) 예외적 인정(1)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반소{)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 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이다.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