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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원을 다녀와서
    며칠 전 피천득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뉴스를 들었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故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여럿 배웠었는데 그 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우고 문학 선생님께서 같은 제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써오는 숙제를 내주셨다. 모든 과제가 그렇듯이 처음엔 귀찮게만 느껴졌는데, 과제를 쓰면서도, 그리고 쓰고 난 후에도 나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어느 새 뒤로 하고 고3생활을 지나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다. 그래서 수목원을 방문하여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이번 과제는 나에게 그 때의 과제처럼 나에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때 좋아하는 것 중 하나로 적었던 햇살 좋은 날에 기분 좋게 머리가 흩날릴 정도의 바람이 불면 눈을 감고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를 설레게 했다. 게다가 날씨도 좋고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교외로 바람을 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고요수목원을 찾아갔다.수목원에는 허브, 야생화, 난 등 종류별로 정원이 꾸며져 수많은 꽃들이 있었다. 특히 모양을 형상화하여 우리나라말로 이름을 붙인 것들은 이름들도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재미있었다. 내가 맘에 들었던 꽃들을 몇 가지 꼽자면 니겔라와 차이브, 깽깽이풀, 조팝나무, 나도바람꽃, 참꽃마리, 풀솜대, 각시석남이다. 나도바람꽃과 참꽃마리는 둥글고 작은 흰색의 잎이 있는 꽃이고, 각시석남은 복숭아 모양과 빛깔을 한 잎이 물망초처럼 아래로 향하고 있는 꽃이고, 차이브는 꼭 파인애플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진분홍꽃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내 시선을 오래 끈 것은 깽깽이풀과 니겔라, 그리고 풀솜대였다. 니겔라는 하늘색의 비교적 가는 꽃잎이 여러 층 겹쳐 났는데 그 색이 조금씩 다르고, 주위에 거미줄 같이 가는 초록색 잎들이 어우러져 신비한 느낌을 주어 왠지 모르게 내 시선을 오래도록 끌었다. 그리고 풀솜대는 하얗고 작은 잎이 꼭 하얀 폭죽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모양 같기도 하고 함박눈처럼 보슬보슬하게 여러 개 모여 피어 있는 모양이었다. 마지막으로 깽깽이풀은 다린듯이 반듯하게 펴진 꽃잎에 연보랏빛 물이 번지듯이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다.그 외에도 시선을 끄는 꽃들이 많았는데 나는 내 관심을 끄는 꽃들의 특징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 대부분 색상이나 모양이 화려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내가 다른 부분에서, 즉 옷이라든가 물건을 고를 때, 그리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걸 알았다.어려서부터 엄마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었고, 또 나는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튀는 것보다는 어디에 놓아도 자연스럽게 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그리고 굳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고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꽃들이 내 시선을 오래 끌었던 것 같다. 물론 용담이라는 꽃도 기억에 남는다. 짙은 파란색의 꽃잎이 활짝 피고 수술근처로 갈수록 흰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흰 점이 있고, 가운데 깊게 움푹 파여 수술이 있는데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를 보면 적갈색에서 봉오리 끝으로 갈수록 파랗게 물들어간다. 모양자체로만 보면 그다지 화려하진 않지만 그 색은 정말이지 볼수록 오묘하고 신비스러워서 마법같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독버섯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 혼자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다른 꽃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자기 색이 분명했다.그런 까닭에 나는 색에 비유하자면, 짙은 원색은 옷이나 꽃다발, 꽃꽂이를 할 때도 색을 매치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다른 어떤 화려한 색보다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유려해 보이며, 바탕이 어떤 색이더라도 그 색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어울리는 하얀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물이 너무 맑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거나 너무 곧으면 부러진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하얀 꽃이 유독 눈에 더 많이 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또 허브, 야생화, 난 등 각 테마별로 잘 꾸며진 수목원을 돌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까하고 생각해 보다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다.초등학교 때 1인 1식물이라고 해서 한사람 당 한 가지씩 책임지고 씨앗을 발아시키는 것부터 한 학기동안 식물을 키우는 걸 했었다. 그 때 나는 씨앗을 사러가서 어떤 게 제일 키우기 쉽냐고 물어봤는데 고추가 키우기 쉽다고 해서 고추를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빼고는 물도 주고 창가에 놓아 햇볕에 잘 쬐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노느라고 정신없어서, 또 어느 날에는 어제 물을 많이 줬으니까 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씨앗이 어느 정도 싹을 틔워서 다른 아이들도 나도 화분에 옮겨 심었고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꽤 자라났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어 집에 모두 식물을 가져가야 해서 내 고추화분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잎, 줄기, 화분 모두 아주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 때 그게 진딧물이란 걸 처음 알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고추는 진딧물이 잘 생겨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한다. 나는 그저 물만 매일 주고 창가에 놔두기만 하면 식물이 절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줄로만 알았다. 그제서야 나는 건전지만 갈아주면 되는 기계와 달리 식물은 물과 햇볕만 챙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펴야 했었는데,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내 식물이 그렇게 진딧물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했다.이 일 때문에 나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수행하기 어려운지를 깨달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신조였다.여기에 그 때 이후로 생활신조로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고운 말만 쓰고 고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고3때 서점에 갔다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은 뒤에 생긴 것이다. 말로는 이토록 쉬운 것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은어, 속어를 쓰기 십상이고, 고3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는 온통 경쟁의 연속이라 그 스트레스에 찌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았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물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사랑, 존경 같은 말을 하거나 보여주면 뚜렷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보이지만, 헤비메탈음악을 들려주거나 증오, 욕설을 보여주거나 하면 결정이 찌그러지거나 심지어는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또 그맘때쯤 식물과도 대화를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자주 쓰다듬어주는 등 관심을 쏟아주면 더 잘 자란다는 연구결과를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나에게는 새삼 너무나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주변에 입이 거친 친구들을 보면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짜증이나 화난 사람을 보면 나조차도 기분이 나빠지는데, 왜 그런 단점들을 보고 그 반대로 장점을 삼으려는 생각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배려하라는 엄마 말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생활/환경| 2007.10.24| 3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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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평가A좋아요
    Ⅰ. 기판력의 의의1. 의의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3. 기판력의 목적기판력은 단순히 합목적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내용적 존재력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사회의 법적 평화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은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Ⅱ. 기판력의 범위1. 기판력의 시적 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 218조와 민사집행법 제 44조 2항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 216조에 의거하여, 기판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또는 물적 범위라고 한다.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의의민사소송법 제 218조 1항에 의거하여,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 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 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같이 볼 제 3자의 범위 확정이 문제된다.(2) 당사자와 같이 볼 제 3자ⅰ)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 3자는 당사자 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승계인이라 함은,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거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 등을 포함한다.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한 학설로써,ⅰ)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지만, 대인적 효력 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구이론)과,ⅱ) 청구권의 성질에 관계없이 승계인이 된다고 하거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해서는 채권 뒤에 물권이 있는 환취청구권이 있는 경우 승계인이 된다)고 하는 신이론이 있다.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에서 그 항변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 3자의 절차권보장과 관련하여ⅰ) 제3자가 표준시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승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만 승계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형식설과 ⅱ) 표준시 이후에 승계가 있었더라도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실질설이 있다.)민사소송법 218조 2항은 변론 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판력을 확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추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승계를 진술할 자에 대해서는 ⅰ) 피승계인이 진술하지 않아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승계인이라 하는 승계인설) ⅱ) 조문상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였으므로 당사자인 피승계인이라고 봄이 문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피승계인설이 대립하고 있다.)ⅱ) 소송의 목적물의 소지자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하며,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고유이익을 위한 목적물의 소지자는 여기의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ⅲ)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권리의 귀속주체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특히 문제된다.)ⅳ) 소송탈퇴자제 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 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 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3) 기판력의 확장(일반 제 3자)기판력 상대성의 원칙은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주체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해결이 생활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에서는 일반 제 3자에게도 기판력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도산절차 중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소송에 대한 판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의 경우는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하여 기판력이 확장된다.또한 신분관계에 관한 가사소송사건이나,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의 경우에도 청구인용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제 3자에게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학| 2007.10.24| 3페이지| 1,000원| 조회(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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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적 글쓰기를 잘하려면
    3년 가까이 법학을 공부해 왔지만, 나는 아직까지 법학적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나의 글이 과연 법학적 글인지 궁금했었다.그렇다면 법학적 글쓰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법학적 글쓰기도 글쓰기인 만큼 그 기반이 되는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법학이 학문이고, 사회과학이라면, 법학적 글쓰기도 학문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학이 알량한 권위에 의존하여 법조문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함으로써 비전문가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학문도 무엇도 아닌 그저 권력이고 폭력이 되는 것이다.물론 법학이 사회과학의 글쓰기와 똑같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법학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시 될 것이다. 따라서 고유한 법학의 글쓰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법학이라는 체계는 표면적으로 그 참고하는 문헌이 법원의 판례와 또 기존의 법학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의 의견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자기산출적인 체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법학은 규율 지향성이라는 특징도 있다. 법학은 다른 학문과 비교할 때 무엇인가 결론을 내어 놓아야 하는, 즉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요청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이 입법이든 사법이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이러한 법학적 글쓰기의 표본이라면 떠오르는 것으로서 판례를 들 수 있다. 일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의 구조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취사선택 여부, 이전 대법원의 선결례 인용, 결론의 순서이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읽기는 쉽지가 않다. 어느 나라의 어법인지 알 수 없는 길고 긴 문장, 논증 없는 독선적 결단 등이 뒤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판례도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종종 사회학적, 실증적 논증도구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판례에서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는가 하면 단순히 근거의 나열을 통한 주장의 강변에 불과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따라서 무조건 판례처럼 글을 쓴다고 해서 법학적 글쓰기가 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자체가 안 될 우려가 있다.법학적 글쓰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첫 번째로, 법학적 글쓰기는 요건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법학적 글쓰기에는 법조문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이란 당연히 법률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학을 함에 있어서 조문이 여러 국면에서 기준이 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의 제기, 확정, 해결의 전 과정에서 조문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이것이 법률 텍스트에 대한 삼단논법적 해석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폐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며, 논증된 또는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이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적 글쓰기에서 이론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그렇다면 법학적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법학적 글쓰기에서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살펴보겠다.먼저, 전달하려는 내용이 독창적이고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읽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문장의 기교가 아니라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이다. 즉, 사람이 각기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혈액형이나 목소리, 버릇들이 다른 것처럼 누가 써도 마찬가지인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긴 글을 썼다고 해도 그 글에 자신의 생각이 없다면 그야말로 상식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서이지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교는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혼연일체가 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나친 기교는 오히려 내용 전달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이 독창적이며 풍부하고 진실해야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이를 법학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보자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참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나 학설을 내세워 주장을 뒷받침하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현행 법률이나 태도, 상황 등과 비교한다든가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풍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두 번째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읽는 사람에게 부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많은 자료와 사전 검토를 통해 쓸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글을 쓰든지 자료 수집과 충분한 관찰 및 사색 등을 통해 유형, 무형의 글감을 많이 마련해야 주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송나라의 구양수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만큼 글을 쓰는 데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주제가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글감이 풍부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쓰기는 어렵다. 법학도라면 적어도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적 산물을 자신의 관점에서 확인하려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영역 외에도 인접 학문과 다른 전공 분야의 서적까지 폭넓은 독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동일한 대상을 두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다양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앞서 말한 내용의 독창성과 풍부함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즉, 글쓰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독서가 병행되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써 놓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체험 영역을 넓히고, 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까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 체험 과정에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자기와 세계를 발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전환을 통해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독창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로, 글의 형식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어휘 선택이 정확하고 문장이 문법에 맞아야 한다.예를 들어 권리와 권한, 권능, 권원은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즉, 권리라 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하고,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하며,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또 권원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한다. 이와 같이 법학적 글쓰기에서는 어휘, 즉 법률용어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른 미묘한 차이로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문법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문처럼 문장이 장황하고 혼란스러운 글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긴 문장이라도 문장 규칙에 맞으면 복잡한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논리가 분명하고 정연한 글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쾌감마저 줄 수 있다. 그리고 글의 구조상 단락과 단락, 단락과 글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글은 불필요한 부분은 없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긴밀하게 짜여 있다. 다시 말해 글의 흐름에 막힘이 없고 어느 부분에서도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즉 문장 전개에 군더더기가 없고 문장 연결도 매끄러울 뿐 아니라 각 단락이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쉽게 읽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일관성 있게 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쓰려는 내용이나 어떻게 써야겠다는 대강의 요령이 떠올랐다고 해서 섣불리 펜을 들어 가장 중요한 부분 몇 마디, 즉 글의 중간에 나와야 할 말들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겨우 그 몇 줄만 써 놓고 난 뒤, 다음을 이어 쓰지 못해 헤매게 된다. 요컨대, 미처 생각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쓸 경우에는 문장이 난잡하고 어려운 글이 되기 쉽다. 또한 자기가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글의 끝마무리를 망치게 된다.
    법학| 2007.10.24| 5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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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 제도
    Ⅰ. 均等處遇(균등처우)노동법상 차별금지원칙의 내용은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보다는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자의금지 내지 불이익취급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존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원칙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헌법 제11조 제1항사용자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2.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노동법상 일반적인 차별금지원칙을 구명하기보다는 특정한 인격적 표지(성, 국적, 신앙)나 인적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노동법상 차별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없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이러한 차별금지사유의 규정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규정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이 있다.Ⅱ. 性別差等禁止(성별차등금지)1. 序說노동법상의 남녀평등관련법은 각국에 따라 시기나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입법동향 및 변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통일성, 보편성,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母性保護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원리에 부합되므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여성특별보호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여성보호규정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어 남녀평등실현의 관점에서 재검토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고용확대, 남녀평등고용 실현을 위해서는 반차별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아래에서는 EU노동법의 남녀평등 관련법규 및 지침들을 우리나라 노동법상의 남녀평등 관련법규들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2. EU와 우리나라 현행법과의국가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3) 근로조건의 비교1) 채용으로부터 해고시점까지의 남녀평등에 대한 비교EU지침들을 살펴보면 채용, 승진, 근로 조건, 해고까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임신과 결혼유무와 관련해서도 직접 명문규정을 두어 性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의 경우 출산휴가 중에 승진기간이 포함되더라도 승진에 대한 기회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2) 임신 근로자 및 모성보호에 대한 비교EU의 지침은 임산부 등의 보호규정(1조:임신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정과 건강개선증진을 위한 조치의 도입,3조 및 7조:임신 및 출산기간 후 일정기간동안 야간근로 금지,8조: 연속14주의 출산휴가)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근기법은 63조(임신 중 출산 후 여성의 유해,위험사업에 사용금지),72조(산전후휴가기간90일), 30조(해고제한 규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그리고 EU의 지침은 부모 중 한명에게 부모육아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즉 어머니)에게만 이를 보장하고 있다(18조 내지 21조). 또한 EU는 부모육아휴가를 출산이나 입양 후 8년 이내에서 최소3개월 동안 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후1년 미만의 영아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성장에 대하여 좀 더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생후1년 미만으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육아기간이라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3. 소결론노동법상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모자복지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여성고용목표제, 여성가산점제가 논의되어왔으며, 특히 남용제한1) 법의 내용채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62조1항(연소자의 최저채용연령 제한), 63조(특정 직종과 관련하여 연소자의 채용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 한계위와 같은 제한 외에 채용기준으로 어느 사항을 중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이고), 연령제한이나 장애인의 채용 거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와 같이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특별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지 않는 한, 채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2)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1) 법의 내용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판례근기법 5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 중 사회적신분의 의미를 생래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후천적인 것도 포함한다.3) 한계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은 채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기법 제5조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사유외에 연령, 장애 등 다른 차별사유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를 강제하는 성격(강행법규)을 가지므로 확대해석에는 무리가 있다(이설 있음)).(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1) 법의 내용근기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반면, 남녀고용평등법(8조,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5조3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2) 판례하급심 판결례이기는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후, 최근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5조)상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동일임금원칙위반이라는 결론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3) 한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남녀간 임금차별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연령에 근거한 임금차별의 동일임금원3. 국제비교(1) 미국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고용영역에서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해 확립되고 있고, 법에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을 의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협소하게 정의하지 않고 과거의 장애, 주관적 장애를 포함하여 폭넓게 파악한다.)(2) 영국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규제하며, 이에는 합리적 조정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3) 아일랜드아일랜드는 연령, 장애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가사사용인 제외) 및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동법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사유로 직업자격과 적극적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정당사유와 특별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4. 소결론이하에서는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ⅰ)먼저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식이 문제된다. 근기법은 그 기본법적특성 때문에 고용차별금지의 특수성과 구체적 내용의 충분한 반영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차별사유별로 고용차별을 규제하여 여러개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같은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ⅱ)둘째, 차별 판단기준의 문제이다. 처벌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차별 또는 제도화된 차별을 규제하려면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도 입법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 제78호 지침과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ⅲ)셋째, 차별금지 영역의 문제이다. 고용차별금지의 취지상 고용관계의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연령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근로기준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률에서는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 그 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령차별의 일반적 금지규정은 없다. 다만,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하는 모집, 채용 또는 해고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1) 근로기준법의 한계ⅰ) 채용에서의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의 한계채용과 관련하여 근기법은 제62조1항(연소자의 최저 채용연령제한), 제63조(특정 직종과 관련하여 연소자의 채용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ⅱ) 근로조건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균등처우원칙의 미적용근로기준법상의 평등대우(제5조) 내지 차별금지원칙의 차별대우의 금지사유에는 연령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ⅲ) 정리해고에서 고령근로자 보호의 한계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性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연령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ⅳ) 停年制(정년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계현행 근로기준법에는 停年制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정년퇴직의 연령은 관행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 정년제에 내포된 연령차별적 요소를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停年制의 위법?무효를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판례 중 다수는 장기고용제와 연공적처우 하에서의 停年制에는 합리성이 있어, 공서양속위반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 고령자고용촉진법(제1조)의 한계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제도는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용차별금지규정(제4아니다.
    법학| 2007.10.24| 10페이지| 1,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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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하에서의 미통상법 301조의 충돌문제
    Ⅰ. 301조의 내용1. 301조의 의의미국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이후 여러 번의 수정이 가해졌으며, 20여년에 걸쳐서 레귤러 301조(미국통상법 제3편 제1장 제301~309조), 슈퍼 301조(310조), 스페셜 301조(제1편 제8장 182조)의 3가지 형태로 발전했다.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301조는 실체적 요건과 효과(발동 가능한 보복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규정들은 절차적 요건과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들이다.통상법 301조의 구조를 보면, 제301조는 실체적 규정으로서 불공정무역의 정의와 USTR의 조치를 담고 있으며, 제302조는 USTR의 조사개시, 제303조는 교역대상국과의 협의, 제305조는 조치의 시행, 제306조는 외국의 준수상태에 대한 감시, 제307조는 조치의 수정과 종료, 제308조는 정보의 요청, 제309조는 행정업무, 제310조는 무역확대를 위한 우선순위의 파악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10조는 소위 슈퍼301조라 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2. 요건301조가 문제 삼는 외국의 관행은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관행 등이 미국통상에 대한 어떠한 영향(시장기회 또는 기업설립의 기회 부정,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패, 사기업에 의한 반경쟁적 관행, 근로자의 권리의 부정)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통상에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과 직적 관련된 투자까지 포함한다.미국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s Representative: USTR)가 외국의 관행 등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특정 협정에서 보장된 미국의 권리가 부정되거나, 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 통상법 제301조 (c)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강제발동, 미국통상하여는 관세 기타 수입제한을,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수료 기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보복을 당하는 분야는 교차보복도 가능하므로 문제가 된 관행 등과 무관한 다른 상품이나 경제 분야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복조치를 WTO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하면 그것이 비록 부당한 보복조치라 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제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4. 문제점위와 같은 301조는 일방주의적 내용과 다자주의 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일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의 불공정성을 야기할 여지가 있으며, DSU의 보복조치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301조는 일방적인 결정이 전부이며 보복조치의 수준이나 시한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복조치의 무제한적 발동도 문제가 된다. 미통상법 301조의 유형에 따른 주요특성 비교>레귤러301조스페셜301조슈퍼 301조통신 301조행정명령에 의한 301조근거명령1979년 통상법1988년 종합무역법1988년 종합무역법1988년 종합무역법1994년 대통령행정명령적용대상특정불공정 행위, 정책, 관행지적재산권 분양의 불공정 행위, 정책, 관행특정국가의 불공정행위, 정책, 관행 전부통신분야 불공정 행위, 정책, 관행특정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적용기간1974년 이후1988년 이후 실제적용은 1989년 이후1989년1990년1988년이후1994년1995년1996년발동절차 사항매년 3월 31일 이전에 국별 장벽보고서(NTE) 제출NTE제출후 30일 이내 PFC지정, 지정후 21일내 조사개시좌동좌동NTF제출후 6월 이내 PFC지정, 기타의 점은 좌동5. WTO분쟁 해결 절차WTO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관장하는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라는 체계적이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 일반적인 소요시간>협의, 중개 기타60일 이내패널의 구성 및 패널 위원의 선정45일 이내최종 패널보고서 분쟁당자사국들에게 회람6개월 이내최종 패널보고서 WTO회원국들에게 회람3주 이내DSB 패널 보고서 채택60일 이내총 1년 이내(상소되지 않았을 경우)상소기구 보고서60~90일 이내DSB 상소기구보고서 채택30일 이내총 1년 3개월 이내(상소되었을 경우)6. WTO체제 하에서의 301조의 문제미국 통상당국의 일방적 판단과 조치를 규정한 미국 통상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주의적 분쟁해결 정신에 어긋난다. WTO DSU의 제23조는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분쟁해결절차의 원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WTO협정 관할 분야의 WTO회원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의 301조 보복조치가 WTO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WTO규정에 위배된다.Ⅱ. 301조의 사실관계이 분쟁은 EC와 합중국 사이의 301조 조치에 관한 분쟁이지만 좀 더 넓게는 EC와 합중국 사이의 『바나나 수입사건』이 그 근원이다. 사안 내용은, EC의 바나나 수입체제의 차별성을 문제삼아 합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분쟁해결기구는 EC의 바나나 수입체제가 차별적이어서 WTO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과 상소기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EC패소).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EC에 대하여 바나나 수입체제를 WTO협정상의 의무와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그후, 합중국 무역대표부는 EC의 이행조치가 WTO상의 EC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합중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조치 발동을 위협하고 나섰다. 즉, 바나나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을 EC가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무역법 301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EC의 주장은, WTO 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합중국 무역법 301-310조가 분쟁해결협정 제23 국제통상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GATT의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EU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국가들은 GATT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에서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보복에 대한 제동을 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한 규율문제는 분쟁해결절차에 과한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격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의제 중 하나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다자간 체제 강화)를 추가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어디에도 미국의 301조와 같은 일방적 행동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각종의 시한을 설정하면서 그것의 대부분을 미 통상법상의 시한에 근접시키고 있다. 미 통상법 301조의 일방적인 보복은 국제관습법이 허용하는 자구행위의 하나로 만일 국제법으로 달리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대항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미 통상법 301조의 일방적인 조치의 범위가 대폭 줄었으나 국제관습법상 301조의 적용요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미국은 WTO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안에 대한 분쟁은 WTO분쟁해결제도의 개입 없이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WTO협정과 같은 조약상의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WTO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미국이 301조를 적용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WTO체제의 다자적 보복조치의 대상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은 301조를 적극 사용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국내법으로서 그에 따른 분쟁의 해결이 일방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법적인 분쟁해결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외교적인하여 외국시장개방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예가 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이고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과 대등한 EU등에 대하여는 제301조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1994년의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서에 의하면 EU와 일본 그리고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제력을 가진 GATT회원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제301조가 WTO의 문언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제301조는 미행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궁극적으로 쌍무적 협상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건을 개시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그 기능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불공정무역국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WTO의 정신에 대한 잠재적 위반이라고 간주될 수 밖에 없다.Ⅳ. 당사국 주장1. EC의 주장EC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UR 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이 1947년 통상법 301-310조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기타 UR참여국 사이에 타결된 역사적 합의의 위반이라고 한다.(1) 통상법 제304조(a)(2)(A)에 따라 USTR(미무역대표부)이 타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미국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그 문제에 대한 DSB의 패널 또는 심사기구의 결정과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통상법 제306조(b)에 따라 USTR이 DSB의 권고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그 문제에 대한 제 21조 5항의 DSU 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것은 DSU 23조 2(a)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다.(2) 통상법 제 306조(b)가 USTR에게 DSU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305조(a)가 USTR에게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DSU 23조 2(c)에 합치되지 않는다.(3) 통상법 제 306(b)조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의 경우 USTR에게 1994 GATT 제 1,2,3,8조 및 11조를 위반한다.
    법학| 2007.10.24| 7페이지| 1,000원|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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