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Ⅰ.서론국가에서 재정을 운영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알아보자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0. 사회보험의 의의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운영주체는 국가이며 국민이 생활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제도이다.1. 우리나라의 4대 보험0) 국민 연금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1) 건강 보험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급여를 해주는 의료서비스이다.2) 산재 보험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3) 고용 보험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2. 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제도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법률로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의 징수도 행정 강제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 보장적 역할을 한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소득 재분배 및 국민통합 기능의 역할을 한다.3. 공공부조의 의의공공부조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0)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공공부조제도 중 가장대표적인 것으로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이다.1) 의료보호제도의료보호제도는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2) 재해구호사업한해, 재해, 수해 기타 재해로 인하여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하여 주는 응급구호이다.5. 공공부조의 특징 및 원칙공공부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것과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중상류 계층과 저소득층, 빈곤층 간의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긴급압수, 수색, 검증압수, 수색, 검증에도 그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영장주의의 예외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처분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정된다. 여기에는 사후영장조차 요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후영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0.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사수사(피의자를 찾기 위한 일정한 장소의 수색)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또는 현행범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의 신문, 구속, 수색, 검증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나, 본조의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의 수색에 한한다.(예컨대 타인의 건조물에 피의자가 잠복해 있는 경우에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불가결한 처분이며 또한 긴급성이 요청되므로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본 제도의 취지가 있다. 처분의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그 대상은 피의자에 한한다.(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본 조항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한 긴급처분이므로 그 시기는 피의자의 체포 전임을 요한다.(따라서 피의자의 체포 후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압수, 수색에 대한 사후영장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본 조항에 의한 피의자 수색이 급속을 요할 때에는 야간에도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의의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수색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압수물을 찾기 위한 수색도 포함한다.(본 조항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야간 압수, 수색의 제한과 주거주 참여 없는 압수수색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가. 영장주의 예외의 이유이 경우에 영장이 필요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즉, ①구속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는 당연히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부수처분설, ②체포, 구속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긴급행위설(다수설)의 대립이있다.생각건대,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수설인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나. 체포, 구속과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접착성)여기의 긴급 압수, 수색, 검증은 체포, 구속과의 시간적 내지 장소적 관련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접착성)이 요구되는가에 있다. ①체포행위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촉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 ②피의자가 수색장소에 있고 현실적으로 체포가 착수되었을 것을 요한다는 체포착수설 ③압수, 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현장설 ④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체포설의 대립이 있다.(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가 도주한 상태에서 긴급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 압수한 후 귀가하는 피의자를 기다려서 체포한 경우, 도로사정이나 저항 때문에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에 연행한 후 긴급 압수한 경우 등이 견해 대립과 관련하여 문제된다.)생각건대, 제3자의 지배공간에 아무런 영장 없이 들어가 숨겨진 물건을 압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는 입법론으로서는 부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서는 가장 엄격하게 현장에서 피의자 체포를 요구하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3자의 지배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피의자가 휴대하는 물건을 긴급 압수할 경우에는 체포의 성공을 불문하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사후영장의 여부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2.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다. 대상은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이다.②수사기관의 수가에 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법관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다.3.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범죄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여기의 긴급압수, 수색, 검증은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압수, 수색, 검증과 다르다.(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 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 면 그 차량의 열쇠는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또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작성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 수색영장 없이 행하여졌는데, 그 후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0.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다수설)단일성이란, 소송의 어느 한 시점에서 관찰할 때 사건이 1개인 것을 말하며, 동일성이란, 소송절차의 비교되는 두 시점에서 사건을 비교하였을 때 사건의 전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1. 동일성에 관한 이론의 대립. 기본적 사실동일설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 전법률적 관점(사실적인 행위중심)에서 동일성을 파악하려는 견해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이설에 대해서는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원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가. 죄질동일설이설은 공소사실은 일정한 죄명, 즉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므로 죄질의 동일성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설에 대해서는 동일성의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최소화하여 법원 및 검사에게는 공소장 변경을 어렵게 하고, 기판력 범위의 협소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추가기소의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같은 재산범죄 내지 탈취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겠지만, 수뢰죄와 공갈죄는 죄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나. 구성요건공통설구성요건을 비교하여 양자가 상당한 정도 부합할 때 동일성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공갈죄와 수뢰죄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이 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양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다. 소인공통설이 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에 기재된 소인과 변경을 구하는 새로운 소인의 비교에서 오는 사실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인의 기본적인 부분을 공통으로 할 때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이 설은 형사소송법에는 소인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라. 판례의 규범요소고려설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즉,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0.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가 미치는 효력이 불가분(나눌수 없다)이라는 원칙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이 원칙은 친고죄에서만 적용의 의미를 가진다.1.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의의친고죄의 공범중 그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자 사이에 처벌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동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에는 공동정점, 교사범 등의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간통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가. 적용범위0) 절대적 친고죄-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절대적 친고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성질 자체로 인해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전원에게 미친다.예)간통죄의 경우 상가자만 고소해도 그 효력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미친다.1)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친족관계 있는 공범에 대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친족과 비친족 사이의 공범관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영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영향이 없다. 양자 사이에는 원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다수설).2) 즉시고발의 소송조건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주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3)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준용긍정설)가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판례 및 다수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준용부정설) 왜냐하면, 불처벌의 명시적 의사표시는 대개 깊이 반성하거나 피해변상을 통해 합의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가 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의자, 피고인을 그러하지 못한 자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나.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수사절차 내지 제1심판결선고 전의-고소취소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의 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소의 취소를 허용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적극설과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공범자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의 태도)의 대립이 있다.생각건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입법적으로 정립된 이상 공범자간의 공평한 처벌을 추구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취소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간통죄에서의 특수문제간통죄에서도 공범 중 일부의 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간통죄의 경우는 이혼심판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인정되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소급한다.-유죄판결 생각-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고소취소의 효과는 부정된다.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의의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란 소송법상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와 그 고소취소의 효과는 그 전부에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는 달리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0. 상속의 의미①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②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1. 상속인의 순위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상속능력. 상속능력상속능력은 재산권을(재산상 권리, 의무)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과 같다. 그러므로 권리능력자인 자연인은 모두 상속능력자이다.가. 동시존재의 원칙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지만, 그 사망 당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은 권리능력자로서 살아 있어야 한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느 순간, 즉 임종순간에는 동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나. 태아의 상속능력판례에 의하면, 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하여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대습상속도 받을 수 있다.3. 법정상속분의 의미2사람 이상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의 몫이 상속분이다. 상속인이 1사람뿐이라면 그가 혼자서 상속하므로(단독상속), 상속분이라는 것이 없다.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4. 법정상속분. 혈족상속인의 상속분(균분 평등상속의 원칙)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진다. 즉,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그들의 상속분은 모두 평등하다.0) 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인 경우즉 자녀, 손 자녀, 증손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최근친인 자녀들만이 상속하게 된다. 자녀들의 성별,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한다.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첩의 자녀)의 상속분은 혼인 중 출생자의 상속분과 동등하게 상속하고, 장남 이외의 차남(둘째 아들)의 경우에도 남녀 구분, 장자여부를 묻지 않고 촌수가 같은 직계비속들은 모두 똑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한다.1) 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여러 사람인 경우조부모(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모두 계시든지, 친생부모와 양부모(보통양자의 경우)가 모두 생존하고 계신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평등하다. 즉 머릿수로 나눈 비율대로 상속한다.2) 제 3순위 상속인들인 형제자매와 제 4순위 상속인들인 3, 4촌의 혈족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그 상속분은 모두 평등하다.가. 배우자의 상속분(50% 가산, 1.5)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죽은 사람)에게 직계 존, 비속이 없고, 제 3, 4순위 상속인인 혈족만이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가 제 1, 2순위 상속인이므로 혼자서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