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설Ⅱ. 명의신탁의 개념1. 명의신탁의 의의2. 신탁법상 신탁과의 구별Ⅲ. 명의신탁의 연혁Ⅳ. 명의신탁의 유형Ⅴ. 명의신탁의 성립요건Ⅵ.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2. 대내적 법률관계3. 대외적 법률관계4. 공동명의신탁Ⅶ. 명의신탁의 해지Ⅷ.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배경 및 적용대상2.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효력3.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Ⅰ. 서설- 원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중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으로 인해 비롯된 제도이지만, 점차 투기, 탈세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 걸쳐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상 인정되어왔던 명의신탁이론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제도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피고자 한다.Ⅱ. 명의신탁의 개념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여 신탁자가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65. 5.18. 65다312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예컨대 다수의 당사자간에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매수하고 합의에 의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각자 취득하게 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분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는 것이다.2. 등기를 경료할 것- 명의신탁 공부상 표시(등기, 등록) 가능한 것만 그 대상이 된다. 부동산이나 입목법에 의한 입목 외에도 예컨대 등기된 선박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 2188, 자동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등이 있다. 또한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임차인이고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처럼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외에 공부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야 한다. 판례는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록원부도 공부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39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합의는 신탁자가 내부적으로 소유자이되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있다. 또한 절대적 권리이전설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특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은 비록 종원을 등기명의인으로 함으로써 그를 대외적으로 종중재산의 귀속주체를 삼았더라도 이를 종중 자체의 소유로 여길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종원 역시 이를 종중의 것으로 여기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단순히 채무부담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어긋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동, 명의신탁의 연구, 판례월보 제307호표현소유권설이나 수동신탁설은 등기명의가 없는 명의신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형식주의에 반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안고 있다.현재 부동산명의신탁이 투기나 탈세, 혹은 재산은닉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금지되는 부동산명의신탁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동시에 동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은 법률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보되는 명의신탁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다만 현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판례가 일관되게 상대적 권리이전설의 입장에 따라 파악하고 있고, 명의신탁법리 자체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인 만큼 이하에서는 상대적권리이전설에 따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2. 대내적 법률관계(1) 소유권의 귀속-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3)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는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등기를 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4) 시효취득-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제3자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완성한 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본문). 따라서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외에 계약명의신탁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그 외의 부동산물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호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의 등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2.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 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이에 근거한 등기는 물론 이러한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법적 효력도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자체는 부인하지 않던 판례의 태도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명의신탁 법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실명법 해설, 재정경제부, 39~40면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실시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해보기로 하겠다.(1) 채권적 효력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1) 무효의 범위에 관한 논의① 구체적 개별적 무효설- 이 학설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Ⅰ. 서론- 최근 자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이전 형태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세약의 차이로 인해 이를 악용하여 납세자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자산의 이전 형태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자산의 이전 시 현행법 규정 이론의 문제점 및 과세 불공평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상의 이론적 고찰로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과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경제 활동상 예측 가능성 저해 문제 및 기타 무상이전에 관한 세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보도록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법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Ⅱ.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자산의 무상이전(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의의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을 상속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들 과세요건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민법상 관련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할 상속분 등 상속재산에 일반적인 법률내용도 민법상 상속에 대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상솝세 및 증여세는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키고,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며, 조세의 형평기능을 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인 의의를 갖는다.2) 증여세-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개정 전)에는 이들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한 세법상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민법 제 554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된다.)(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취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무상이전의 양도성에 대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 88조 제 1항 양도의 정의에 있어서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 통념상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양도란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소득세법상 양도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을 의미한다고 본다.무상이전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않고 무상이전 하는 경우와 처분한 후 현금으로 무상이전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와 소득세 제도는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작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3. 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법인세법 제 52조 제 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부당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세권 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4) 현행법인세법상 자산 무상이전의 취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1항에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특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 적용시에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의 국민의 재산권과의 관계에서 침해적 법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과세권력의 침해적 한계를 측정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완전포괄주의 입법은 경제활동상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일반 경제인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 부담하게 될 세금을 염두에 두고 장래의 투자 등에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조세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해우이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도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법형식을 취한 경우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증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행위의 인적 구성요소인 양당사자만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과세관서에서 증여행위의 완성을 인정하고 이에 과세처분을 한 후에 수증자가 당초 증여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행한 다름 거래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당초 증여행위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다.)(2)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문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 97조 제4항 규정을 두어 특수관계자와 무상이전 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 규정에 있어서 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행위는 규제할 수 없어서 과세의 공평성이 깨진다. 또한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다고 본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자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증여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 법규를 복잡하고 난해하며 납세자의 순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5) 명목상 과세대상인 서화 및 골동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서화 및 골동품의 유상 및 무상이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에서는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소득에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양도의 범위에 서화 및 골동품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양도소득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하지만 화랑이나 작가와의 직접거래 등은 증거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진 신고 없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기 힘들다. 즉 미술품 자체가 동산으로 분류되고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또한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진다. 현재 상황처럼 미술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명확하지 않다면 현행법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된ㄹ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한 있다.
어제의 서울, 오늘의 서울- 서울의 시간의 흐름과 신분에 따른 거주풍경 변화 -Ⅰ.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 형태의 주거공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신석기시대 이후이다. 신석기혁명이라 일컫는 신석기시대 농경생활의 시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하게끔 만들었고, 노동력을 요하는 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점차 마을을 형성했다. 이처럼 거주할 줄 안다는 것은 더불어 살 것을 알 때 집을 짓는 것으로, 인간들이 더불어 산다는 공유의 가치를 인식했을 때 거주할 집을 지을 필요를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주하는 원칙을 정하게 되고, 여기서 삶의 방식이 정해져서 이것이 관습화되고, 제도화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긴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끼리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인간의 본능은 삶의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을 비슷한 공간에서 거주하게 만듦으로써 도시 내에서 일정한 섹터를 만들어 냈다. 우리네 도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부터 삶의 모습에 따른 거주지역의 분화가 존재해 왔고 현재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처럼 과거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재 서울의 주거공간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새롭게 등장한 주거공간의 형태와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조선시대 서울의 주거공간1. 조선시대 서울의 공간 구분(1) 조선시대 서울의 공간 구분 기준조선시대 서울의 공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공간 구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첫째, 도성을 기준으로 도성 안과 도성 밖 성저십리(城底十里)를 구분하는 방식,둘째, 행정 편제를 기준으로 서울을 방위에 따라 동·서·남·북·중의 5부로 구분하고, 각 부아래에 방을 두는 방식,셋째, 도시 기능을 기준으로, 왕이 거주하는 공간인 궁궐, 각 관아가 자리한 육조거리,시전과 각종 수공업장이 자리한 운종가, 종묘와 사직 등의 주요 제사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넷째, 거주하는 주민 집단의 신분과러싸여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 공간은 내사산인 목멱 - 인왕 - 북악 - 낙산의 능선을 연결하는 도성을 기준으로 그 안쪽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구분되었다.도성 안 주민과 도성 밖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도성 안 주민을 국인(國人), 도성 밖 주민을 서민(庶民)으로 차별하여 인식하였던 유교적 전통에서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질서가 형성된 원인은 한양이 건설되면서 구왕조의 수도인 개경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도성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개경에서 이주한 사람들로서 신왕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반면, 성저십리 주민들은 원래부터 한양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다. 이들 원주민들은 한양 도성이 축조되면서 대부분 성 밖으로 쫓겨나 양주군과 고양군에 소속되었지만, 다만 도성과 10리 이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성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도성 주민이 부담인 방역과 함께 향촌민이 부담하는 전세와 군역, 공납의 의무까지도 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부담이 이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성저십리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신분적 차별이 공간적 차별로 연계되는 경우는 일부 천역에 종사하는 백정 마을이나 광대 등이 집단적으로 마을을 구성하고 살고는 있었으나, 한양의 도시 주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공간적 차별과 연계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한양에서 신왕조에 협조적인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일반 향촌민과는 다른 특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한양 주민에 대한 특권은 한양이 왕도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만 주어지던 것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서울이 왕도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상업 도시로 변모해가면서 서울 주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적 통제원리도 점차 약화되어 갔다고 한다.(2) 조선시대 서울의 인지적 요소에 의한 공간 구분조선시대 서울의 인지적 요소에 의한 거주 풍경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신분제에 의한 거주 풍경이다. 신분제라는 것은 인지적이 아니라 인위적았으며 또 같은 문반의 양반이로되 서초에는 서인이 살았으며, 그 후 서인이 다시 노론?소론으로 나뉘고 동인이 다시 남인?북인 또는 대북?소북으로 나뉨에 미쳐서는 서촌을 소론, 북촌을 노론, 남촌 남인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소론까지 잡거하되 주로 무반이 살았으며, 그리고 동촌에는 소북, 중촌에는 중인, 우대는 육조 이하 각사에 소속한 이배?고직 족속이 살되 특히 다동?상사동 등지에 상고가 살았고, 아래대는 각종의 군속이 살았으며, 특히 궁가를 중심으로 하여 경복궁 서편 누하동 근처는 소위 대전별감 파들이 살았으며, 동소문 안 성균관 근처는 관인이 살고, 왕십리에는 군총들이 살고, 오강 변에는 선인?상고들이 많이 살았는데, 속칭 강대사람이라 함은 강변에 사는 사람을 지칭함이었다.이를 통해서 보면 우선, 양반들의 거주지, 중간신분층의 주거지, 그 외의 신분들이 각기 살았던 지역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북촌 일대첫째, 양반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동서남북 네 방위로 크게 나누면 동촌?서촌?남촌?북촌이 되고, 그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중촌이 된다. 중촌을 제외한 동?서?남?북촌이 양반의 주 거주지이며, 싸잡아 ‘4산 밑’이라고 한다. 4산 밑이란 서울의 내사산 아래에 형성된 곳으로 북촌은 북악산 밑, 남촌은 남산 밑, 동촌은 낙산 밑, 서촌은 서소문 내외였다.북촌은 남북으로는 주로 율곡로 이상 북악산이남, 동서로는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지금은 동으로는 맨 위쪽의 삼청동 이하 팔관동, 가회동, 화동, 소격동, 재동, 계동, 사간동, 송현동, 안국동 등이 된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조선 후기 남촌 일대있어 궁궐을 제외하고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고 궁궐?관청가와 가까워 권력을 쥔 양반들의 거주지였다고 한다. 북촌은 붕당이 성립한 이후 절로 권력을 쥔 양반가의 주 거주지가 되었고, 특히 영조 이후 노론의 독재가 시작되면서 노론의 집중적인 거주지가 되었다고 한다.남촌은 종로 이남부터 남산 기슭 전아래대 일대아래대의 주민은 군교, 군총, 군오 등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아래대의 주 구성원은 영문소속의 하급 장교와 절대다수의 군사이다. 아래대가 군총의 거주지가 된 이유는 조선전기 군제도인 오위 제도가 임진왜란 이후 붕괴, 대신 오군영 체제가 성립되었는데, 오군영 체제는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직업 군인이었다. 이 군사들은 지방에서 올라와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살아가는 서울 시민이 되었는데 아래대에는 훈련원이란 군사와 관련된 관청과 훈련원의 남쪽에는 훈련도감의 속영인 하도감이 있어서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상주했던 것이 아래대가 군총의 주 거주지가 되었던 것으로 본다. 또 아래대는 남촌처럼 땅이 낮고 습한 곳으로 양반들이나 부호들이 살기 꺼려해서 자연스레 군사들의 거주지가 되었다고 본다.△ 조선 후기 다동 중촌 일대셋째로 시전 상인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상인들을 원래 하류로 치지만, 서울의 시전상인만은 경아전과 신부적 위상이 같은 서울의 중간신분층에 속한다. 시전 상인이 서울의 시전지대를 주 거주지로 삼았는데 청계천 북쪽 운종가가 그곳이다. 운종가는 현재 보신각이 있는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연화방, 서쪽으로는 혜정교, 남쪽으로는 훈도방, 북쪽으로는 안국방이 된다. 이곳은 현재에는 각각 연건동, 지금의 광화문 우체국 동쪽 복청교 자리, 을지로 2가, 견지동이 경계가 된다. 시전상인들은 거리를 향해 가게를 내고 뒤쪽은 살림집을 이용했다넷째로 서울의 중간신분층에서 가장 위상이 높았던 기술직 중인의 주 거주지가 있는데 이곳은 청계천 남북쪽 일대로 기술직 중인을 대표하는 역관과 의관의 거주지로 들 수 있다. 시전상인과 마찬가지로 기술직 중인도 그 집중적 거주지가 있었는데 중촌이 바로 그 곳이다. 중촌은 장교?수표교 일대로 장교는 장통교로 지금의 장교동 9번지와 관철동 7번지와 관수동 152번지 청계천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중촌은 지금의 동으로는 장교동?관철동?수표동?관수동 일대이다.다섯째로 시전 상 어떤 일로든 성균관에 일이 있어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생들은 모두 반촌에 숙소를 정하였다고 한다. 반촌 사람은 성균관의 하례로 일하는 것 외에도 서울 시내의 소의 도살과 쇠고기 판매를 독점하였다. 그래서 반촌 사람들을 다른 말로 관사람이라 하는데, 관사람이라 하면 쇠고기 장수로 통했다고 한다.반촌 이외 효자동과 원남동?연지동 근처는 따로 이름 붙은 것은 없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은 내시와 무예별감으로 내시를 화자라 하여 화자동에서 효자동이라 불렸고, 무예별감들은 국왕을 호위하던 근위무사로 세습직으로 특수한 신분층을 이루어서 주거지역까지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본다.2. 조선시대 서울 공간구분에 따른 현상- 조선시대 서울은 신분, 직업, 경제 등등의 범주로 서울은 각각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행정 구역 이외에 다른 이름이 지어졌고,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북촌인, 남촌인 등으로 부류화 시켰다. 결국 이 부류라는 것이 갖는 코드들은 각 지역의 문화가 되어서 그들을 구분 짓는 코드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양반이라는 부류 외에도 당색별로의 부류로서의 코드를 드러내기에 더 집중해 서로 다른 가례에 따라 혼?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셨을 뿐 아니라 옷고름 매는 방식, 갓끈 매는 방법에도 차이를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딴 동네 양반이 북촌에 온다면 한 눈에 그 사람이 서울의 다른 무리에서 온 이방인으로 분류했던 것이다.Ⅲ. 현대 서울의 주거공간1. 현대 서울의 물리적 요소에 의한 공간구분△ 현재 서울 지하철 노선도- 오늘날 서울은 과거 조선에서와 같이 성벽과 산으로 주거공간 내지 도시공간을 구분짓지 않는다. 대신 현재 타지방 사람이나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했을 시 서울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지하철 노선도이다. 지하철 노선은 버스 노선처럼 복잡하지 않고 지하철역 출구를 만남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저의 고정불변인 지하철역은 서울의 각 지역을 코드화 시킬 수 있는 물리적 요소이다.그리고 두 번째 서울을 공간적으로
자연과 인간과 생명- 동서자연관의 비교와 현대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Ⅰ. 서론Ⅱ. 동서 자연관의 비교1. 자연의 의미2. 동양에서 본 자연과 인간3. 서양에서 본 자연과 인간4. 동서자연관의 비교Ⅲ. 현대의 모습1. 현대의 자연관2. 생태 윤리적 도덕교육3.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들의 움직임Ⅳ. 결론Ⅰ. 서론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래 현대 인류는 전례 없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고 있다. 이는 17세기 이래 기계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이면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인류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핵전쟁 위기와 이념의 대립, 종교분쟁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그 결과 주체의식의 혼돈과 정신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주변의 인간 환경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라는 내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위와 같은 위기상황 중에서도 20세기 이후의 자연 파괴는 그 규모면에서 전 지구적이고 인류와 여타의 생명체들의 거주공간인 하나뿐인 지구(The only one Earth)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어 가히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란’이며 ‘위기’라고까지 칭하여 지고 있다.) Rachel Carson도 그의 유명한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자연생태계의 황폐화로 봄은 왔어도 꽃도 피지 않고 새도 지저귀지 않는 조용한 죽음의 침묵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인간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가 다가올 미래에 자연 그리고 사회에 되돌아올 폐해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져 인간 스스로 그 제어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지금까지 현대문명을 주도해온 서양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정신과 물질을 분할하여 이분법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 이러한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더 이상 현대문명의 끊임없는 욕구 분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문제들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인류는 단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체험의 산물이었다. 동물은 이족상잔(異族相殘)은 하지만 동족상잔(同族相殘)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동물에게서도 배울 바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마소를 친다는 뜻인 ‘목(牧)’에 ‘백성 민(民)’자를 붙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목민(牧民)한다고 했던 것도 짐승을 인격화한 생명 중심주의의 증거이다. 동식물에서만 그치지 않고 무심한 물에서도 자연의 배움을 얻었다. 쓰레기를 흘러 보내듯이 낙화(洛花)도 유수(流水)하고, 근심, 걱정, 원한도 흘려보내고, 미련도 영화도 흘러 보냈던 것이다. 우리 전통에선 물이 ‘형이상학적 정화제’였다.) 우리의 옛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어떤 교감을 이루며 살아왔음이 많은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3. 서양에서 본 자연과 인간(1)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은 자연세계가 정신으로 충만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원리에 기초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자연세계가 질서와 규칙성을 가지는 이유는 자연 속에 정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정신의 내재’ 야말로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연세계를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의 세계로 간주했다. 그리스 사상에 따르면 운동들 자체는 생기력(vatality) 에 기인하고, 그 운동들 자체는 질서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여 구별했다.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에게는 이처럼 자연세계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세계일 뿐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세계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자연세계를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지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연 세계를 그 자신의 생명 혹은 영혼(soul)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동물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정신(mind) 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동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지구와 그것에 인접한 지역들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의 생명과 지성은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이러한 생기력(va어떤 사물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다. 거꾸로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할수록, 이를 통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더욱 더 일치한다.”)⑧ 뉴턴(1643-1727)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표자이다. 그의 고전물리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은 이 기계의 제작자, 곧 시계의 제작자로 이해된다. 이 시계는 정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절대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 이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신적 개입 없이 자신의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신의 지혜 때문이며,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신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⑨ 그러나 곧, 세계기기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은 이 기계 속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다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라플라스 (Pierre Laplace 1749-1827) 는 그의 저서에서 신을 배제시키고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2)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관의 특징서양의 대표적인 자연관인 근대적 기계론적 자연관의 중요한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① 결정론적 자연관자연 세계 속에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들이 있다. 세계는 가장 작은 요소들에서 시작하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법칙들에 예속되어 있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이 법칙들에 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우연은 배제되고, 운동 속에 있는 물체들의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② 기계론적 - 합리적 자연관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학적 법칙이 자연의 세계 속에 내재하며, 자연의 세계는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③ 목적론적 자연관시계 제작자 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세계는, 신이 가진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목적성과 합법칙성은 그의 본성이다. 그러나 신의 존재가 부인될 때, 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들을 찾는 일일 것이다. 지금부터는 동서양의 사유 방식과 실체의 형식, 그리고 운동과 변화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대해 동서 자연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2) 사유방식 : 정태적 자연관과 동태적 자연관- 자연관이 특정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존하는 구체적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지 방식이라면, 이런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사유방식 또한 자연관과 무관할 수 없다. 서양의 사유방식에서 비교적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분석적이라는 점이다. 서양의 기본적 사유방식으로 자리 잡은 형식 논리는 ‘A는 A이다. 혹은 A는 A가 아니다’는 형식으로, 긍정과 부정의 분석이 분명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식논리학의 동일율을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논리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운동과 변화, 발전을 배제시켜버린다. 모든 것이 항상 그 자체와 동일하다면, 어떤 사물도 그 본래적 존재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 영원히 동일하며 더 이상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며, 정태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태적 사고는 한 사물과 다른 사물 사이에, 그리고 동일한 사물의 변화에, 정신이 객관적 실재를 반영함에 있어서 연속적이고 연관된 장면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워버린다. 따라서 정태적 사유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개개의 사물은 다른 사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해야만 한다.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변증법적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노자와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상가에게서 이러한 변증법적 사유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변증법적 사유방식은 정신과 물질, 육체와 영혼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이원론과 이분법을 거부한다. 변증법적 사고는 한편으로 대립물 및 대비 개념을 통해 전개되면서도, 이 대립 및 대비개념을 완전히 상이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신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자연에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지향해야 할 목적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무작위의 물리적 힘이 인과적 규칙에 따라 작용할 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맹목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현상, 의식현상 마저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유기체적인 생명의 창조와 완성의 과정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가치와 그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 내는 질서의 원칙을 발견하려 노력하였다. 동양철학에서 시종일관 강조되는 천인합일 사상에서 우리는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가치론적 합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긍정하는 동양에서의 자연은 서양에서 한 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이 닮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닮아가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천인합일 사상에서 파악되는 동양철학은 생명철학이며, 철저한 유기체 철학이다. 여기서 생명이란, 유기체 관념과 활동관념, 즉 생명활동의 전체성과 불가분할성으로부터 도출되어 진다. 생명의 활동과 창조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며 통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동양철학의 시각으로 볼 때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의 전체로 파악되기 때문에 서양 근대에 등장했던 기계론적 사유와 대상화한 사물을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인식론이 등장 할 수 없었다.)Ⅲ. 현대의 모습1. 현대의 자연관오늘날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위기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또한 많았다. 과학기술이 환경 위기를 초래했지만, 생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술 결정 있다.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변화 사례연구- 아산만 해안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과 목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성 명 :제출일 :Ⅰ. 시작하면서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인간의 존재는 자연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간의 손에 자연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일제시대 이후 한반도의 산과 들판, 그리고 바다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산만의 해안 환경변화에 대해서 논하여 보고자 한다. 아산만은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오래전부터 인간의 간섭을 받아 그 형태가 변형되어 왔다. 과거에는 넓은 면적의 갯벌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상당한 면적이 매립되었고, 해안의 공업화로 인해 해안지형의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안지형의 발달은 해안의 형상 및 하천, 조류, 배후사면의 구성물질, 기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 1) 인간활동에 의한 해안형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2)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리, 퇴적환경의 변화, 3) 해안지형의 변형에 따른 연안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Ⅱ. 연구지역 정보 및 현황아산만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당진군 사이에 있는 경기만의 2차만으로, 안성천과 삽교천,발안천 등 비교적 작은 하천이 흘러 들어간다.아산만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으며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류의영향을 강하게 받아 갯벌이 잘 발달하였으며,감조하천인 삽교천과 안성천의 하구 양안에는하천과 조류의 상호작용에 의한 뻘의 성장으로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아산만의 경관을 주도하는 갯벌지형은 수심이 얕고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다. 그러나 손쉽게 육지로 전환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서해안에 발달한 갯벌의 상당 면적이 매립이 되었으며, 계속되는 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강우시에 많은 모래가 직접 해안으로 흘러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변 구릉지에서의 물질 공급이 많아 이 지역에는 사취가 발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사취는 제일방조제의 양 쪽 헤드랜드에서 해안선에 평행하게 만의 안쪽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암석해안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후퇴한 헤드랜드 사이의 파식대에도 포켓비치형태로 사빈이 발달되어 있다.(2) 갯벌- 갯벌은 이 지역의 경관을 주도하는 지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서해대교의 내측 지역에서는 수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간조시에 뻘이 드러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갯벌의 구성물질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수로를 따라서는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모래질 갯벌이 나타나며, 만 전체적으로는 뻘갯벌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내각과 걸매리 전면의 갯벌은 발이 푹푹 파질 정도의 매우 고운 뻘이 곳곳에 나타난다. 남양만에는 방조제 건설 이후 급격하게 퇴적이 이루어진 갯벌을 볼 수 있다.(3) 염생습지-아산만의 연안을 따라서는 지속적인 매립으로 인해 염생습지의 발달이 미약하다. 만입지 중 매립된 지 오래되어 퇴적이 많이 진행된 남양만의 기아자동차 입구의 갯벌과 서해대교 남서쪽의 사빈 일대에서 염생습지가 일부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양으로의 대규모 매립 대신에 도로 확보와 같은 소규모의 매립만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염생습지의 일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대교 남서쪽 사빈에서는 갯잔디와 같은 염생식물이 사빈과 갯벌의 경계선상에 좁게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 입구 전면의 갯벌에서는 칠면초 군락이 넓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염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 전면의 갯벌은 퇴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염생식물의 군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Ⅳ. 아산만의 인문환경- 아산만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도간 경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연구지역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와건설되면서 아산만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3개의 만이 더 이상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1968년의 해안선은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7년의 해안선은 앞의 세 방조제 외에도 송산방조제와 제일방조제로 인해 규모가 큰 2차 만들이 거의 직선화되어 만의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1999년이 되면 해안의 아주 작은 굴곡들까지도 직선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2009년의 해안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복잡해진 상태로 나타난다. 이는 평택-당진항 건설과 주변 산업지대의 항만 조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항구에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굴곡을 만들면서 보다 복잡한 해안선이 다시 출현하게 된 것이다.2. 만의 폭 변화- 갯벌의 계속되는 매립으로 아산만에서 해수역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서해대교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평택-당진항의 건설로 해안 폭이 1999년 8,489m에서 2009년 3,370m로 61.3%나 좁아지게 되었다. 해안 폭이 줄어들게 되면 물이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몰리게 됨에 다라 유속이 강해지고 조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변 해안 및 해저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3. 해안선의 길이변화- 해안선이 직선화되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14년에는 총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0.5km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매립이 진행되면서 1968년에는 해안선이 약 15% 줄어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약 271.9km에 달하던 해안선은 방조제 건설 이후인 1987년이 되면 약 192.2km가 줄어들어 79.7km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해안선이 급격히 짧아진 데에는 방조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특이할 만한 것은, 198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줄어들던 해안선이 다시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만의 건설에 의한 것으로, 만 내부의 수심이 매우 얕은 퇴적체를 매립하면서 수역이 육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해안선이 새 증가는 남양호 일대가 35.06%, 평택호 일대가 31.77%, 삽교호 일대가 27.52%로 증가하여 대부분은 하천 하류의 저습지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증가된 면적의 약 87%인 14,585,808㎡는 농경지로 이용되어 방조제의 건설 목적인 농경지 조성이 충분히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농경지 이외의 토지이용은 염전이 120,834㎡로 극히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금 값이 폭락함에 따라서 염전의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산만 일대의 해안가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에 밀집했던 공업들이 해안 매립지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시기동안 매립된 토지의 약 59.27%에 해당하는 3,298,050㎡가 공업용지로 사용된다. 현재 아산만의 경관도 이 시기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공업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2009년 시기 동안에는 평택항 동부두와 고대부두 등 항만의 건설로 총 매립면적의 54.57%인 약 1,288,751㎡가 육지화 되고, 현대제철과 LNG 생산기지의 확장으로 23.44%인 553,715㎡에 이르는 면적이 육지화 되었다. 항만개발이 이 시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아산만의 경관은 기존의 공업지에 추가로 항만을 더하게 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항만이 다른 경관들을 압도하고 있다.Ⅵ. 인간활동에 의한 연안환경의 변화- 아산만의 물질수지는 하천과 조류, 배후사면의 풍화물질 등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천에 의해서 주로 운반되는 세립질의 모래는 감조권에 들어와 밀물 과 만나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에 이르러 퇴적이 이루어지고, 홍수시에는 강한 유속에 의해 외해로 제거된다. 조류에 의해 운반되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느린 만의 주변부 또는 하천과 만나 유속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하구에 이르러 뻘을 퇴적시킨다. 이외에도 배후 사면에서 직접 공급되는 물질들이 해안선을 따라 퇴적되고, 연안류를 따라서 해안선에 평행하게 이동한다.하지만 하천과 조류의 상호작용이 방조제에 의해서 직선화되면서 조간대 갯벌에 의한 조류속의 약화현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이상의 토대로 볼 때 아산만의 조류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낙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조류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산만의 환경은 원래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하며 또한 만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조건상 퇴적에 유리한 곳이다. 그런데 인위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조류의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퇴적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류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조류가 외해에서 운반해온 미립물이 만내에서 쉽게 퇴적되는 환경이 된다. 국내의 많은 사례에서도 방조제나 호안 건설 등 해안의 개발로 만 내 퇴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2. 수심 및 해저지형의 변화- 해안수리의 변화는 지역의 퇴적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유속이 강해지면 침식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유향이 바뀌게 되면 퇴적물의 이동경로가 바뀌어 퇴적이 일어나는 위치의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창조류와 낙조류의 상호관계에서 어떠한 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가도 한 지점의 침식과 퇴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아산만 일대의 변화된 수리적 환경은 부분적으로 침식이 진행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퇴적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심이 얕아지고 있고, 수심이 얕은 갯벌 지역은 매립으로 상당 부분 상실되었으며, 다만 항로의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준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Ⅶ. 인간 간섭에 따른 연안환경의 문제- 해안이 개발되면서 해안의 수리현상과 해저 퇴적 양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변화한다. 수리, 퇴적환경의 변화는 조간대의 범위와 그 구성물질을 바꿔 놓아 갯벌지형의 변형을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해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경계부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연안 내륙의 변화는 인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1. 갯벌의 축소와 황폐화- 해안의 개발로 인해 나타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