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1)개념의 정의● 구체적인 현상의 유사점을 요약하여 대표하는 수, 상징적 언어, 기호로 표시하는 것● 주위에 산재해 있는 현상들을 보다 일반화함으로써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추상화된 용어로 표현하는 것●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언어,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됨● 하나의 현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며 언어 내지 문자로 표시될 수 있고, 수학적 기초로 나타낼 수 있음▶경험적 사실을 추상화된 용어로 일반화하는 것2)개념의 기능● 개념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감지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지식의 축적 및 확장을 가능하게 함● 연구의 방향과 출발을 제시● 개념은 그것을 조작화함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범위는 물론 그 연구에 대한 주요변수를 지시해 줌으로써 그 현상을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하게 함●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통해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함. 이론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념의 관계는 그 현상에 대한 미래의 조건 및 그 사실을 예측하게 할 뿐 아니라 과거의 조건 및 사실에 대하여 서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3)개념의 모호성● 현대사회의 전문성 때문에 용어이해가 어려움● 하나의 용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지님●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차, 관념차, 개성● 용어의 뜻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 실제의 오류화 - 개념과 실제가 별개의 것이 됨● 사회과학에서의 개념은 그 개념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이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조작화, 조작정정의가 필요함2. 조작적정의1)조작적정의란한 구성, 개념, 변수를 경험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 혹은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한 본래의 뜻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를 대표하는 주요한 변수로 풀어쓰는 것을 의미한다.2)조작적정의의 의의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념 혹은 용어들이 추상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대로는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 추상성이 높은 용어들을 현실세계에 적합하도록 조작하여 용어 본래의 의미도 가지고 조사연구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조작적 정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3)조작적정의의 장점● 조사자로 하여금 그 가설 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관찰,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지시로써 개념의 정밀성을 부과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에 다른 조사자가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반복된 연구를 가능케 한다.● 개념이 용어의 바른 전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함. 언어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험적 자료의 이용이 가능케 한다.4)조작적정의의 단점● 풍부한 개념을 축소시킬 수 있다.● 본래의 의미를 부분적,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다.
1. 자기결정권의 개념자기결정권이란 사회사업 윤리 중 한 가지로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요구를 인식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와 자기의 퍼스낼리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자원을 발견·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 간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은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성을 돕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2.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사회복지실천의 전제를 설명할 때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존경과 클라이언트 개인의 존엄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그가 보는 측면에서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행동하여야 된다는 점이 강조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복지대사자의 선택권이 중시되어져 왔다. 자기결정은 도움을 찾는 결정과 변화에의 결정, 성장하려는 결정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하게 하려는 것이다.클라이언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클라이언트는 인간으로서 보다 건설적이 발전적인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을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F.P.Biestec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결정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였다.F.E.McDermott는 자기결정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는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구 민주사회가 신봉해 온 가치구조, 즉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되는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되는 수단을 결정하는 기본적 가치구조로 간주하였다R.P.Salzberger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 존재의 현상으로써 자기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무능력하여 자기결정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자기결정정의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결정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이와 같이 자기결정은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또한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권리를 수행코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로부터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권리가 실천되기를 원한다. 만약 이런 욕구가 무시된다면, 그는 개인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무시되는 것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즉,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만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수 있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유의 권리가 실천될 때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책임, 감정적 적응, 그리고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것이다.3. 자기결정권의 한계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1)클라이언트의복 능력에 의한 한계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선택 능력이며, 그 선택은 클라이언트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클라이언트가 완전한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유아, 정신질환자 등은 자신 스스로 건설적인 의사결정을 내일 능력이 부족하다.2)사회규범에 의한 한계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행동이 사회의 규범에 위배될 경우 클라이언트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 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중 결혼을 클라이언트가 선택한다면, 이런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법에 저촉 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한계성이 따른다.3)권위에 의한 한계클라이언트의 권리는 권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사는 의료진들부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러한 권위있는 의료적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여 이를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의료진들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이익, 불안 등의 결과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수락하게 된다.4)기관의 기능에 의한 한계모든 사회기관은 기관의 규정과 정책을 설정하여 서비스 전달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가 사회사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사회사업기관 기능의 틀 속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사회사업기관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 또는 적격요건이 없는 서비스와 원조를 받을 권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5)지역사회에 의한 한계지역사회가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특성과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제한을 갖게 한다. 예를 들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에 소속된 클라이언트는 그의 이혼문제에 있어서 종교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에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가족생활복지의 개념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상호관계 그리고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을 원조하며,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복지서비스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인 것과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원조방법들이 있다. 가족복지사업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곤란함,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행동상의 문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상실되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복지사업과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차이점으로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족복지는 가족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철수.2009)2. 가족생활복지에서 욕구의 파악이 왜 필요한가?가족생활복지는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가족생활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와 관련된 욕구파악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욕구파악과 분석의 결과는 가족복지업무수행의 계획 및 실천의 토대가 되므로, 욕구파악의 중요성이 크다. 그 맥락은 다음과 같다.첫째, 무엇보다도 가족생활복지가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이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피한다는 점에서 , 가족생활복지의 출발을 구성원의 욕구충족으로 본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욕구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따라서 가족생활복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족생활복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업무는 대상자의 욕구파악이다.둘째, 욕구와 요구는 가족생활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 대상자, 클라이언트 즉 가족생활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복지를 가능케 한다. 구성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다.셋째, 욕구파악을 통하여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가족생활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의 발전단계를 문제해결과 치료를 통한 보호, 변화, 예방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욕구파악을 통해서 어떤 단계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넷째, 가족생활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인적 물적 체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때 욕구파악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상호작용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유계숙외.2007)3. 가족생활복지의 지향점가족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족기능의 축소,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주기의 변화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첫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가족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보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깊이 있는 교육 욕구와 문제해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가 아닌 자비심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가 자발적 임의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향유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되어 복지정책의 변화에는 국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의 실패는 곧 정권의 붕괴 및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 사례가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 정부가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재정능력 이상의 빚을 내어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처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따른 유형화는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어오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화의 개념적 틀이다. ‘잔여적’ 과 ‘제도적’ 이란 용어들은 1958년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에 의해 처음 사용이 되었고, 이후 티트머스(Titmuss)와 미쉬라(Mishra)에 의해 확대되고 추가되었다. 지금부터 복지에 있어 중요한 개념적 틀인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서 고찰하여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사회복지의 성격강하면 강할수록 왜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커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1)잔여적 사회복지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한 모멸감을 주는 까다로운 소득 또 자산조사를 동반하는데, 사회부조에 대한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수단인 자산조사는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매우 좁게 영역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좁게 영역 지어질 경우 빈곤층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점점 더 감소한다는 점에 있다.2)제도적 사회복지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욕구충족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 사회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복지 하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계층 간 갈등도 적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은 개인이 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며 여러 가지 생활 혹은 건강상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원조기관은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욕구의 충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어진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환경과 사회적 제도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즉,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의 개입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2. 사회복지법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1)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린다.이념적으로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이념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줌에 있어 필요한 제반 조건을 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뿐만 아니라 경제법, 노동법 등도 실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념적으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을 광의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2)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법규를 말한다.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규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간주한다. 실정법상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되었으며, 법의 명칭이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다. 실정법상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3. 제도적 사회복지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중요성기존의 잔여적인 사회복지는 개인의 생활의 여러 욕구가 이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사회복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인 가족제도와 시장경제 제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개인이 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통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가족과 시장체계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학학사학위논문-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 2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2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3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54.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 7Ⅲ. 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공기업 민영화 91.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배경 92.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03. 국내 공공기관의 분류 및 현황 134. 현 정부의 공기업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15Ⅳ. 사례분석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 171.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171 )한국 POSCO 172) 영국 전력산업 212.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사례 261) 영국 철도산업 262)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313.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사례 - 싱가포르 항공사 351) 효율적인 공기업 352) 효율적 운영과 그 이유 353) 평가 37Ⅴ. 결론 38※참고문헌 41Ⅰ. 서론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를 단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겠다.4.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1)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공기업 부문을 개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의 하나는 아마도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또는 정치권력 작용의 다면성 내지 충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공기업부문 개혁(민영화+구조개혁)은 선거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집권 초기에 다른 개혁프로그램과 같이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상황도 바뀌지만 정치권의 관심도 변질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 공기업부문의 개혁은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제도개혁이나 정부부문 자체의 개혁보다 더 어렵고 난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부문 자체의 개혁은 대체로 조직의 이합집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처 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히 획기적인 정부개혁을 할 수는 있다.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공기업 부문의 개혁은 정부소유 내지는 관할로부터 민간으로의(특히 대기업으로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권력 스스로도 망설임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부문의 개혁 자체에는 이의를 달 수 없지만 막상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어 시간을 놓치기 쉽다.2)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성 전문성 부족공기업 개혁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산업정책, 경쟁정책, 기업경영, 법적 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진단, 조직 효율성, 민영화 대상선정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식은 웬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과거 민영화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것은 자산가격평가 및 매각절차에 대한 담당 관료들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 개혁을 담당하는 주관기구의 잦은 개폐 및 인력의 빈번한 이동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없었던 정부조직의 급격하고도 빈번한 변화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3)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공기업부문개혁 특히 대형공기업의 민영화는 일종의 ‘루비콘 강 건너기’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의 기업 또는 기관을‘공공기관’이라 통칭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시 시장성 기준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공기업은 주로 자체 수익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고 수익기반이 공기업보다 취약하여 주로 주무부처 정책사업의 위탁·대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이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준정부기관이라 하여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보다는 예산의 집행기능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을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공공기관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구분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시장형준시장형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기관수(개)*************인력(천명)25*************8예산(조원)3338.358.877.665.251.485.2현재 준정부기관은 독립된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무부처, 즉 지식경제부(20), 국토해양부(7), 교육과학기술부(5) 등의 산하기관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공공기관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공공기관(305)공기업(24)(시장형, 6개)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부산, 인천)(준시장형, 18개)조폐공사,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마사회, 광진공, 석탄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JDC, 컨테이너부두공단준정부기관(77)(기금관리형, 14개)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위, 영진위, 수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KAMCO, 신보, 기보, 예보, 주택금융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위탁집행형, 63개)학술진흥재단, 과학문화재단, 정보문화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 KOTRA, 급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이것은 1968년 창업 이후 포스코가 굳건하게 지켜오던 ‘제철보국’의 경영이념으로서 포스코 성장의 기본동력이 되었으며, 성장기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화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2000년 10월 민영화를 전환점으로 포스코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국내주주 중심의 국내기업에서 외국주주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소유구조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21세기가 지향하는 디지털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포스코의 새로운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게 된 동인이며 포스코의 새로운 비전경영의 출발을 가져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민영화 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된 분야는 선진 경영 체제. 포스코는 99년 외국 컨설팅 회사의 자문으로 글로벌전문경영체제(GPM)를 도입해 전문 경영인 도입, 사외이사 비중 상향, 이사회 기능과 역할의 대폭 강화, 경영의 감시와 견제 등을 체질화 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98년 말부터 PI(Process Innovation)를 가동, 전사적 자원관리(ERP)를 접목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 2001년 7월 디지털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피아’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포스피아는 포스코가 PI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ERP, SCM, 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의 전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일련의 업무를 웹기반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외국인 지분 60%를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한 포스코는 내외부적으로 성공한 ‘민영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순이익만 연평균(2003~2007년간) 3조 3천억에 달하며 재무구조 역시 민영화 이후 더욱 건전해졌다. 포스코 총자산은 2007년 말 현 민영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도입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로 전력의 소비자들 역시 더욱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받은 것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된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경쟁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소유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항공과 같은 경우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쟁적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을 극대화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정책은 영국 고유의 제도와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의해 만들어 졌다. 민영화는 결국 국가, 시장, 사회의 관계를 재정의하면서, 국제화, 지역화, 자유화의 추세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민영화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대응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영화가 국가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부를 재분배하고, 몇몇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민영화가 정책의 만병통치가 아니고 거시경제정책의 대체가 될 수 없음은 주지하여야 한다.2.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사례1) 영국 철도산업(1)민영화의 배경철도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인 영국에서의 철도 사업은 최초에 민간 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철도 산업의 등장 이후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의 철도 회사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1920년대 이후 도로 교통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철도 산업은 급속히 사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양차 대전을 거쳐서 철도 사업에 대한 국유화 요구와 노동당의 집권으로 철도가 국영으로 전환된 시점에는 이미 철도 사업의 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가스, 전력, 수도 등 대체가 불가능한 다른 공기업들과는 달리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 교통과 항공 교통의 기술혁신과 편리성은 곧 철도 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