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응능과세의 원칙’이란 것인데, 이러한 원칙의 예외중 하나가 바로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이다.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요술방망이’와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는 당초의 취지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서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법체계의 복잡성, 투기목적으로의 전용 등을 통해서 그 비효율성 및 불공평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검토해보겠다.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다만, 서울, 과 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도입취지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주거생활이 충족되어야만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때 생활을 영위하고 주거하는 공간인 주택은 실제로 자신의 것이건 임차한 것이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나, 1주택은 1인 단위가 아닌 최소한 1세대 단위별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1주택의 적용의 최소단위가 1세대로 이루어져서 1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판단한다.이 경우 주거로 사용하는 주체는 소유자이든지 임차자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포함 된다.(3) 보유기간과 거주요건1) 원칙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선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71조 제1항),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을 원 칙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 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 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의 거주기간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②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 위 1의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3) 소유, 거주기간이 모두 동일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 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5)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3)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진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치면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비속과 1주택을 가진 존속이 세대합가한 후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된다.(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5) 지정문화재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6)농어촌 주택 보유로 인한 1세대 2주택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이루어진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즉 사회구성원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사회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필요경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다.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 요건(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당해 법정된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해 납세자가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동일하게 과세되게 된다. 즉, 3년은 보유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납세자와 3년에서 하루를 모자라게 보유한 수 주택을 양도하는 납세자간에 세액부담 능력의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세액부담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으로 되는 데, 이는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또한 납세자 중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는 과세함으로써 주택의 과다보유 및 가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타소득과의 불공평성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에게는 그 대부분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으로 노출되어 부과되어지고 있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예외없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그 소득금액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단지 그 입법취지로 인하여 비과세 하는 것은 자본이득 과세에 있어 큰 흠집에 아닐 수가 없다.2) 수직적 공평성의 저해담세능력이 동일하지 않은 자간의 부담세액은 그 능력에 따라 달리 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수직적 공평성 개념인데, 현행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자본이득과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 자체의 조세부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주택소비가 비효율적인 양상을 띠게 되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저해시킨다. 또한 주택의 양도에 있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회피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절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나 과세되는 상황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치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4) 기 타이밖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선택 등의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여 주택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큰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보유기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택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어도 이를 주저하게 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사실상 1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에 있는 대행 아파트 보유의 유인(誘因)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1) 연부연납 제도-부분적 과세이연제도의 도입과세이연제도는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되는 주택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당시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과거에 실현된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법이다.과세이연제도는 적용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막대한 사후관리 노력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거대한 결집효과의 부작용등의 이유에 의해서 미국에서도 1997년 이전에 적용되다가 1997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예전의 미국과 같은 과세이연제도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시된다. 왜냐하면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공제금액등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입
*7장 인터넷 중독인터넷 윤리*1234인터넷 중독이란?인터넷 중독의 원인인터넷 중독의 유형인터넷 중독의 진단 및 증상Contents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5학습 목표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정의와 중독의 원인 그리고 중독의 유형 및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증상과 진단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이란?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금전적인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용어 중독 정신병리에서 대체적으로 각종 중독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내성, 금단증상 등이 동반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 직업생활등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충동조절장애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인터넷 중독의 정의인터넷 중독이란?유사 용어 사이버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인터넷 증후군 웨버홀리즘(Webaholism)인터넷 윤리*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다른 정의연구학자정의이반 골드버그 (1995)킴벌리 영 (1996)어기준 (2000)“인터넷 중독 질환” 용어를 최초로 사용 미국의 정신 장애의 통계적 진단 편람의 표준 형식에 준하여 온라인 중독증 진단 기준을 제시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중독을 온라인상에서 도박, 게임, 쇼핑 등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이라고 정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적인 사회 관계를 상실한 상태라고 규정컴퓨터 게임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적에 의한 행위로서의 작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 컴퓨터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게임에 대한 자제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다른 정의연구학자정의이송선 (2000)이유경 (2002)한경아 (2002)컴퓨터 게 인간관계보다 게임에 몰두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 환상 등의 금단현상을 경험하는 것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충동적인 행동, 타인에 대한 흥미 상실, 다른 중독과 관련되며, 신체적.심리적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행동적 중독인터넷 게임 몰입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해 학업과 가정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증상행동적 성향의 중독 중 하나로 컴퓨터 게임의 강박적인 사용과 사용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태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원인2. 시공간의 제약 없음3. 유능감, 흥분, 강렬함 유발4. 시간 지각 왜곡 현상7. 높은 친밀감과 사회적 관계감 형성8. 흥미거리 무한 제공을 통한 비완성감인터넷의 속성1. 높은 흥분 제공9. 상호 작용성6. 탈 억제 현상5. 익명성 보장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원인2. 감각 추구 성향1. 인터넷 이용 결과에 대한 기대2.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4. 가족 특성3. 자존감 / 자기 통제력 /자기 효능감이 낮고, 충동성/우울수준이 높은 경우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유형킴벌리영의 유형 사이버 성적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넷 강박 중독 정보 과부하 컴퓨터 게임 중독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유형 사이버 게임 중독 사이버 채팅 중독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거래 중독 정보 검색 중독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의 유형-킴벌리영킴벌리영 유형유형설명사이버 성적 중독사이버 섹스나 사이버 포르노 등을 다루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중독 증상사이버 관계 중독인터넷에서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나 그룹에 대해서 중독 증상넷 강박 중독온라인 도박, 쇼핑, 증권 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들에 의존감이 생겨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정보 중독강박적으로 남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하단계인터넷 심취하기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 나감인터넷을 통한 대리만족 인터넷이 거부할 수 없는 대리 만족의 세계가 되어감현실탈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모든 걱정에 대한 해독제이며 고통을 잊게 해 줌.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됨인터넷 중독 과정인터넷 윤리*강박적 집착과 사용 내성과 금단 만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 일상 생활 장애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2차 증상 신체적 증상 만성 피로로 인한 돌연사 등인터넷 중독의 증상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 진단 방법골드버그의 진단 킴벌리영의 자가진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자가진단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 진단-골드버그내성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거나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금단 특징적인 금단 증상 장기간의 온라인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켰을 때, 수일에서 한 달 사이에 사회적, 직업적, 혹은 그 밖의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금단 증상의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유사한 통신망을 사용하는 행동 계획했던 것보다 온라인 사용의 빈도 및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 진단-골드버그온라인 사용을 중지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었거나 혹은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행위에 소비하는 경우 중요한 사회, 직업, 혹은 여가 활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기되거나 감소한 경우 인터넷 사용에 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 진단- 킴벌리영질문답변(심각성)1. 애초 생각보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어지는가?1 2 3 4 52. 인터넷 때문에 집안일(방 정리, 청소 등)을 미룬 적이 있는가?1 2 3 4 53. 가족․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인터넷이 즐거운가?1 2 3 4 54. 인터넷을 통 화를 낸 적이 있는가?1 2 3 4 514. 심야에 인터넷을 하느라 늦게 잠든 적이 있는가?1 2 3 4 515. 오프라인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1 2 3 4 516. 인터넷 사용 도중 '몇 분만 더하고 끝내자'고 마음먹어 본 적이 있는가?1 2 3 4 517.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가?1 2 3 4 518.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사용 시간을 속인 적이 있는가?1 2 3 4 519. 가족․친구들과 어울려 외출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더 많은가?1 2 3 4 520. 우울하거나 긴장되었다가 인터넷 접속 후 괜찮아진 적이 있는가?1 2 3 4 5인터넷 윤리*평가 기준설명20~49점평범한 이용자, 가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50~79점중독 초기, 인터넷 때문에 겪는 문제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수준.80~100점중독 중증,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떠한 악영향과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 진단해야 한다.인터넷 중독 진단- 킴벌리영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평가 기준인터넷 윤리*번호질문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11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①②③④2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①②③④3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①②③④4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①②③④5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①②③④6인터넷을 하느라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①②③④7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①②③④8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①②③④9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①②③④210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①②③④11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꾼다.①②③④12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용을 그만 두지 못한다.①②③④24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①②③④인터넷 중독 진단-KADO인터넷 윤리*번호질문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525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 준다.①②③④26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①②③④27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①②③④28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①②③④29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①②③④630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①②③④31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①②③④32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①②③④33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①②③④34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①②③④35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적이 있다.①②③④인터넷 중독 진단-KADO인터넷 윤리*번호질문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736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①②③④37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①②③④38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①②③④39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①②③④40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①②③④인터넷 중독 진단-KADO결과 기준 1 = 일상생활장애 2 = 현실구분장애 3 = 긍정적기대 4 = 금단 5 = 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 6 = 일탈행동 7 = 내성인터넷 윤리*인터넷 중독 진단-KADO대상구 분고위험 사용자군잠재적 사용자 군일반 사용자 군초등학생총 점97 이상80~9679 이하1요인26 이상23~2522 이하4요인18 이상16~1715 이하7요인17 이상15~1614 이하중 고등학생총 점104 이상89~10388 이하1요인21 이상19~2018 이하4요인16 이상14~1513 이하7요인15 이상13~1412 이}
Ⅰ. 서 설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ㆍ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와 유사하고, 전문성ㆍ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의 하나인 합법성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합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언동을 한 경우에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그러나 조세법규는 그 내용이나 체계가 전문적ㆍ기술적이고 복잡하여 과세관청이 그 해석ㆍ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지도 등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ㆍ용인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이 바로 신의칙이다.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 일체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2.12.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년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년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기 위한 기준으로,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③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다투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외관에 따라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무효 등기의 원상복구 없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툰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그 밖에 판례는, 당사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자 과세관청이 위 판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다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주장한 경우, 법인이 8.3조치로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자 자산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칙처리한 경우, 법인이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서 비로소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한 경우,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각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ㆍ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분식회계를 한 법인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다투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모두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되는 것은 아니다.(2) 적용요건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비과세 처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비과세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요건으로서,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이중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인식은 실제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공적 견해의 표시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누락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장기간의 비과세를 공적 견해의 묵시적 표시로 볼 수 있는가이다.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비과세=공적 견해의 묵시적 표시로 보게 될 여지는 충분하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세운송 면허세가 그 부과근거인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제정되어 1977.9.20 폐지될 때까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사안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근거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위 판결은 공적 견해의 묵시적 표시를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4년간의 비과세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견해의 표명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신의칙에 반한 처분은 실정법상으로는 외관상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Ⅳ. 관련 판례1.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① 판시사항[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②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초고속 인터넷용 통신장비로서 ‘디지털통신용 기기’이고, 이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한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8517.80이 아니라 품목번호 HS K 8517.5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나. 품목분류기준의 상충 여부에 관하여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는 관세율표와 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양허세율만을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물품이 양.
(2009. 2. 26. 2007헌바35 전원재판부)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그 간 위 수역에서 독점적으로 조업활동을 해 왔지만, 1998. 11. 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체결되고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47호)으로 인하여 위 수역에서 일본국의 어선과 공동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들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40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 위 소송 중 청구인 등은 위 협정조항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2006카기9548)을 하였으나, 2007. 3. 27. 기각되자, 같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 등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조약 제144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원인과 당해 사건에서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 등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9조 제1항, 그 수역에서 일본국 어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속서1의 제2항 가목, 그 수역에서 제2조 내지 제6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8조 가목(이하 모두를 ‘이 사건 협정조항’이라고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선례의 판단 요지를 원용하기로 한다.-영토권 침해 여부이 사건 협정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인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이 사건 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협정의 명칭과 본문 및 부속서의 각 조항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점은 부속서Ⅰ 제1항이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 사건 협정이 채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되는 수역과 이른바 중간수역과의 구별은, 전자가 연안국에 인접해있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채택한다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수역을 정하여, 그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며(제7조 제1항 참조), 후자는 한일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 한계선이 서로 중첩되거나 200해리 측정을 위한 영해기선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해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일단 어업에 관해서는 양국의 국민과 어선들이 그곳에서 조업가능하도록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부속서Ⅰ 제2항 가호 참조). 이러한 중간수역은 동해와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 일대의 2개소에 걸쳐 존재한다(제9조 참조). 이들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각기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중간선보다 양국이 각각 자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쪽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장애가 되어 한일 양국의 국내실정법상으로는 12해리 이원의 해역이 배타적경제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종래와 다름없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었다.그러나, 65년협정 제10조 제2항은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될 수 없었다. 65년협정체제의 종료를 강력히 희망하는 일본은 1997년 말 어업협상이 결렬된 후, 65년협정 제10조 제2항에 기해 1998. 1. 23.에 65년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고하였고, 이로 인해 동 협정은 1999. 1. 22.에 최종적으로 종료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65년협정의 종료일인 1999. 1. 22. 이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ㆍ성립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1999. 1. 23.부터 무협정상태로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ⅱ) 이러한 상황하에서 성립ㆍ발효한 이 사건 협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업해역이 극히 제한되어 어획량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야기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65년협정의 상황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무협정의 상황과 이 사건 협정의 그것과의 비교가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은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여 그에 관한 국내실정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체제에 들어갔으며, 또한 일본의 65년협정의 일방적 종료선언에 의해 1999. 1. 22.에 동 협정은 종료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ⅲ) 먼저, 무협정의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무협정 상태에서는 해양법협약과 그에 기한 양국의 국내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양국의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성립된 것이 이 사건 협정이라 할 것이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ⅴ)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부속서Ⅰ제2, 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협상이 결실을 보는 것도 단기간 내에는 예상하기 쉽지 않아 우선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중간수역에서는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양국의 어선은 연안국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협정상태에서라면 한일 양국이 각각 채택하였을 양국 각자의 중간선에서보다 한일 양국이 서로 보다 광범위한 조업수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ⅵ) 이처럼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체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해양법질서하에서도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되어 어획량이 감소되고 65년협정에 비하여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야기하여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c)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 등은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 제10조, 제37조, 제40조, 제10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40조, 제101조는 이 사건 협정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10조 및 제37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정조항이 위 헌법조항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있을 뿐만 아니라 24해리까지는 접속수역, 나아가 200해리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하여 국제법상 연안국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연안국의 영해주권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이 국제법상 영해와는 다른 별도의 수역이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영토조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도 영해와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영토보전적 책무가 헌법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국제 해양법질서의 변화가 요청하는 바이기도 하다.ⅲ) 독도와 인근수역의 법적 지위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 오랜 역사적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독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북도민이 살고 있고 주거시설이 있는 섬으로서, 일제강점기 동안을 제외하고는 해방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그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오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영토라 함은 육지뿐만 아니고 그 상공과 지하 및 그에 연하여 있는 바다까지 포함하므로 독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UN해양법협약 제121조 참조)이 아닌 이상, 독도에 연하여 있는 일정범위의 해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어서 거기에도 주권(해양주권)이 미친다. 따라서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b) 다수의견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ⅰ) 이 사건 협정이 영토조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에 대하여다수의견은 이 사건 협정은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배타적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할 뿐, 영해에는 적용되지 않아 독도 영유
진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친양자제도 레포트Ⅰ. 친양자 제도의 의의1. 도입의 필요성2. 친양자 제도의 개념3. 법적성질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1. 실질적 요건2. 절차적 요건Ⅲ. 친양자 입양의 취소1. 취소원인2. 취소권자 및 취소청구기간3. 취소의 효력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1. 출생자의 지위취득2. 친족관계의 단절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1. 파양청구권자2. 파양원인3. 파양의 효력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Ⅶ. 맺음말Ⅰ. 친양자 제도의 의의1. 도입의 필요성⑴ 완전양자제도오늘날 양자제도는 보호필요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될 뿐,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이처럼 양자제도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입양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 다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양자가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 사이 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양자가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다면, 주위의 편견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 니라 양자 자신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친자관계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양자의 복리실 현에 있다는 기본전제에 동의한다면, 누구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 을 것이다.(2) 입양의 양성화현행 민법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대로 방치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은 많은 양부모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입양의 방편으로 행 해지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228조 참조).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는 많 은 양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법제도의 현주소이다.(3)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 자 및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혼한 남편 과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 여 양육하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 법률상으로도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계부)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 을 이용하게 된다(자녀들이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그러나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들은 양부인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 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생부와 자녀 사이에 모든 교류가 단절되고, 생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위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지 못하고 형제자매와도 다른 성을 가지게 되어 말못할 고민을 안게 된다(호주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들은 호적상으로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생부의 호적의 남아있어야만 한다).이러한 상태가 아동에게(특히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 며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2)출생 직후의 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3)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4)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함이 상당하다.나.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의견(1)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모의 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과 을 명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5인의 의견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공백과 혼란의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가족제도 중에도 부성주의는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이다. 기존의 문화 내지 제도가 후행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가 가지는 합리성을 확인하고 그 합리성과 헌법적 가치 사이의 간극의 크기를 측정한 후, 그 간극의 크기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의 합리성을 확인하며, 그 다음으로 시기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부성주의는 출산과 수유라는 사실로 인해 외관상 확인가능한 모와의 혈통관계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부와의 혈통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부와 자녀간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족의 존속과 통합을 보장한다. 기호체계에 불과한 성의 여성의 실체적인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먀, 부성의 사용으로 인해 재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재혼이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사시가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그 원인은 아니다.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대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활양식이자 문화 현상인 부성주의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부적절한 일이다.3. 친양자 제도의 개념2005.3 개정 민법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 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친양자 제도라 한다.따라서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4. 법적 성질양자는 입양의 효과면에서 볼 때, 불완전양자와 완전양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완전 양자제도는로지 완전양자제도만을 인정하였다.한편 역사적으로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지난 몇십년간 차 츰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이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 였고,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시 완전양자제도를 받아들였다. 그 외에도 독일, 프랑 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이 완전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1. 실질적 요건⑴ 양자는 15세 미만의 자일 것 - 친양자로 될 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유럽양자협정에는 [양자로 될 자는 양 친이 입양신청을 할 때 18세 미만으로, 미혼 또는 혼인의 경험이 없으며 성년의제를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미성년자는 누구나 완전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현행 민법의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입양가능연령이 낮은 편이다.⑵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⑶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⑷ 양친에 관한 요건 - 양친이 될 자는 3년 이상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 다.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절차적 요건⑴ 구비서류ⅰ) 자와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ⅱ) 자와 부모의 기본증명서ⅲ) 친생부모의 동의서ⅳ) 자의 복리에 관한 소명자료-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가. 이혼경위 - 언제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있 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나. 재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