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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Ⅰ. 문제의 제기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시행된 준법서약서 제도는 어떠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이 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준법서약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그 형식과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지, 즉 양심의 자유에 있어 ‘양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준법서약제1. 개념준법서약제란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2. 도입배경준법서약제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상전향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상전향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상전향제는 일본 국왕에 대한 충성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내면의 생각을 법이나 제도로 바꾸려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으로서,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해 일제가 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제정을 계기로 무려 60여 년간 유지해온 제도이다. 이것이 해방 후에는 남북분단과 냉전시대 하에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사상규제가 강행되면서 주로 체제저항운동과 반대파 및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되면서 정권의 유지 수단인 탄압체제로 굳어진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다.사상전향제도의 실정법적 근거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1978.7.4. 법무부령 제206호) 제14조 제2항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윤리적 범주로서의 양심은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양심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 있어서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19조의 ‘양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양심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 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 내지 일반적 신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2. 법적성질양심의 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 질서의 기본요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양심의 자우는 양심의 형성과 실현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에 대한 방어권, 즉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자유로운 정치과정의 전제가 되며, 사상과 양심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보호 등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질서와 법치국가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요소이다.3. 주체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심이란 오직 인간의 자율적 인격에 의한 결정과 연관되는 고도의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이상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4. 양심의 자유의 내용(1) 학설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분분하다. 먼저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양심결정(양심형성)의 자유, 침묵의 자유와 그 파생으로서 양심추지의 금지?반양심적 행위의 강제금지가 포함되고, 양심표명 및 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양심결정의 자유와 양심에 관하여 침묵할 자유는 내심의 자류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유(침묵의 자유)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고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당해 수형자는 결국 위 규칙조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며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02. 4. 25. 98헌마425등)그러나 이러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며,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Ⅳ항목을 참고).C.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a) 의의이는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양심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b) 양심적 병역거부독일 기본법은 제4조 제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거부를 강제 받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독일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집총거부는 양심의 자유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처음부터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리 없었다.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민간대체복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형사석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제52조(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3. 헌재의 다수의견(합헌론)(1)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①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이른바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내심의 결정에 근거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는 보호영역에 당연히 포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양심에 따른 어느 행위(또는 불행위)가 실정법의 요구와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요건 하에 어느 정도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볼 때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은 첫째 문제된 당해 실정법의규칙조항에 따른 준법서약서의 제출은 단지 국가로부터 가석방이라는 은전을 부여받기 위한 요소일 뿐으로서 이러한 수혜요건을 충족시켜줄 것인가 여부는 당해 수형자가 자신의 내심의 소리에 따라서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4. 헌재의 소수의견(2인의 위헌론)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개진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서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이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일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1)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만 때로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특정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의 인권도 이를 상회하는 공익이 있기 전에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이 합의될 때에만 비로소 그 개인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그러한 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개인과 국가의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양심의 자유 특히 내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근본적 도덕과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조건이자 요청이다.(2)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가)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즉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넓게 보면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인가.
    법학| 2004.05.01| 21페이지| 1,000원|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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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공간과 네티즌과 네티켓 평가D별로예요
    지금 전 세계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안방에서 새로운 최첨단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인터넷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을 어떠했을까? 인터넷이 없었던 우리 부모님 이전의 세대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인터넷의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해 전 세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로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음 으로써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같은 소식이 은폐되거나 와전될 수 있던 것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에 언론이 통제되어 같은 나라에서도 서로 소식을 몰랐던 때를 생각해보면 확고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편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E-mail을 주고받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빨라서 자료나 서로간의 소식이 더욱 원활하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많은 생활을 집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 밖에서 밖에 할 수 없던 일들이 보다 속도감 있고 편안하게 집 안에서 할 수가 있다.이러한 인터넷의 편리한점 혹은 장점으로는 첫째, 각종 생활, 문화 정보 이밖에도 각종 교통, 도로 정보 등 많은 요소의 구석구석을 가장 쉽고 요긴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특히 대학생인 나로서는 레포트를 쓸 때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도서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도 찾아 볼 수가 있다. 또한 MP3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많은 학생,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등 누구나 알고 싶은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풍부하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매우 유익한 생활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MSN 이나 다음 카페, 프리첼 커뮤니티, 싸이월드 동호회, 버디버디 등으로 인해 서로간의 친목도모가 원활해 졌다. 서로 간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자주 만나지 못하던 친구들도 다음 카페를 통해 글을 남기고 읽음으로써 서로의 소식을 잘 알 수가 있고,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셋째, 정보를 접하는 일이 많이 지면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아낌없이 펼 칠수 있게 되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등 사회현안에 대체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쌍방향, 다자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이 보급되더라도 국민들은 여전히 수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유쾌하게도 내 생각은 빗나갔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매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십만 명씩 거리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지금까지 국민들이 미처 기회가 없어 표출하지 못한 그들의 감정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간다.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한 네티즌이 있기에 가능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네티즌이 없었다면 현재와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미순이 효선이, 두 학생의 죽음은 그렇게 묻혀갔을 것이다. 넷째,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생겨난 직종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막상 인터넷의 세계를 접하고 나면 너무나 방대한 시장과 정보 속에 자신이 위치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의 단점은 첫째, 인터넷의 음란물 유포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인들의 음란물 중독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도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 무서운 것이다. 인터넷의 장점 중의 하나가 빠른 속도에 있는데 바로 이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x양 비디오”라는 것이 언론매체에 등장하면 인터넷을 통해 하루 만에 빠르게 전파되기도 한다. 둘째,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가 생기게 된다. 또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기도 하다. 셋째,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사생활 보호라던가 지적 재산권, 컴퓨터 범죄, 컴퓨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이다. 특히 사생활 문제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관건이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의 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누설, 명예회손 등이 있다.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리바다 문제도 있다. 비슷한 업체인 벅스뮤직도 현재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많은 곡들이 고객들에게 들려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로 인해 한 달 동안 컴퓨터를 못 쓰고 있었던 적도 있다. 넷째, 중독성이 강하다. 통신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채팅, 게임, 동호회 등으로 정보검색이나 E-mail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며, 게임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이 있다. 이러한 중독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며, 예전에 채팅 중독에 빠져 일반 생활에서도 자판을 치듯이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사회과학| 2004.05.01| 3페이지| 1,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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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장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에서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믿음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 구하려고 했던 김진홍 목사님. 그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했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일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새벽이 다가옴을 알려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판자촌의 6만 형제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체 호화로운 주택에 잠들어 있는 부자들 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새벽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김진홍 목사님은 ‘활빈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내세운 창립목적을 지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내세운 작전인 D.D.T( Door to Door Tackle Operation)작전은 집집마다 직접 방문하여 그 집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다소 무모한 작전으로 보이는 이 작전을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써, 판자촌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활빈교회’를 창립하며 시작한 D.D.T작전과 함께 김진홍 목사님이 발전시킨 또 하나의 말인 T.L.C(Tender Love Care)요법은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현대의 문제이기도한 애정결핍에 관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치료법이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제시한 T.L.C요법은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써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해준 것이었다. 이러한 T.L.C요법을 삶 속에 실천하며 판자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사랑으로써 그들을 대하는 김진홍 목사님의 모습에서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다.그는 어둠에서 잠자는 민중에게 새벽을 알려야 하며,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가난한 자의 아픔을 모르며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잠들어 있는 부자들에게도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못한 체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본 그는 ‘약값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예수께선 낮은 곳에 거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 김진홍 목사님과 예수께선 낮은 곳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낮은 곳에 거하길 꺼려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라는 노래로 중학교 시절 복음성가 대회 에 나간 적이 있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열심히 연습했던 노래였건만, 어찌하여 평소에는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인지. 아직 내게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는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뚜렷한 확신을 얻을 때처럼 아! 이 길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처럼 어떤 신에 대한 뚜렷한 느낌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끔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있지만, 뚜렷한 확신을 얻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만약 김진홍 목사님처럼 그가 그만의 진리를 찾아 주를 믿은 후에 그만의 진리를 찾아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전 평생 동안 믿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진홍 목사님은 신의 안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기적을 이룬 것 이라고 본다. 그가 만약 신만을 믿고 그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다면 그 빈민촌의 그 누구도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의 재산과 안위 가족 등 자신의 사적인 것에서의 편안함을 버리고 타인들에게 그것들의 노력을 돌림으로서 빈민층의 사람들에게 한결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진홍 목사님이 그 만큼의 노력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인내함으로서 내적고통을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 신이 내린 보상이긴 할 것이다. 그가 보인 노력만큼 세상의 이치는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이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떠했던가. 그토록 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한번이라도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봤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였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자체가 옳은 것인지 조차 의문인 것들은 없었는지. 노력하지 않으면서 바라고 바라면서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깨달았다. 아마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기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었던 것이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하리라. “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를 비판하고 다짐하면서 이 책을 덮을까 한다.
    인문/어학| 2004.05.01| 2페이지| 1,000원| 조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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