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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살인의 죄■보통살인죄( 250)Ⅰ.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의 객체(1) 사람의 시기(始期)1) 진통설(분만개시설)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2) 일부노출설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된 시점3) 전부노출설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점4) 독립호흡설 태아가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하게 된 시점5) 결론1 251 영아살해죄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를 행위객체로 하여, 분만이 개시된 태아를 영아, 즉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통설이 251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2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 수술에 의해 자궁을 절개함으로써, 그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된다.(2) 사람의 종기1) 호흡종지설2) 심장고동종지설(맥박종지설, 심장사설)3) 3징후설 호흡과 맥박의 정지 및 동공의 확대 고정4) 뇌사설 1대뇌사설 2뇌간사설 3전뇌사설5) 결론 뇌사설1뇌기능이 소실된 시점을 판정할 방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2그러나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강구되어 있다고 보고,뇌사에 대한 치료불가능성, 장기이식의 시대적 요청의 관점에서 뇌사설이 타당하다.3뇌사설에서도, 대뇌사설에 의하면 식물인간이나 대뇌가 없는 무뇌아를 뇌사자로 보는 부당함이 있으므로, 전뇌사설이 타당하다.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해석1이 법에서는 뇌사자를 사람으로 보면서도 살아있는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3-4호)2그러나 17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뇌사자는 뇌사 자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출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3이 법이 뇌사설을 채택한 것이라는 견해와, 맥박종지설을 고수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를 규정한 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Ⅱ. 주관적 구성요건1. 에이즈 감염행위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의 인정여부1예방조치 없는 1회의 성교섭으로 상대방이 감염될 확률은 1%정도이고, 감염 후 발병률도 50~70%이며 발병기간도 10여년임에 비추어, 결과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을 인식한 데 지나지 않는 행위자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2이는 인용설에 서더라도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발생가능성을상당한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에 고의가 성립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3매우 희박하더라도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했다면, 행위자는 행위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회피의무가 있으므로, 고의범으로서의 형벌적 비난을 가해야 할 것이다.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5-2호)은 에이즈감염자가 예방조치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때 살인죄와 에이즈전파매개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선다.Ⅲ. 위법성1. 안락사의 유형과 형사책임(1)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1) 진정안락사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2) 부진정안락사1적극적 안락사 시술방식이 적극적 처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a직접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안락사. 형법학자들은 적극적 안락사 를 직접적 안락사 의 의미로 사용한다.b간접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생명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거나 허용된 위험으로서 인정하려는 견해들이 있다.2소극적 안락사a死期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b환자의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승낙에 기하여 행해진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거부권을 존중하고, 존엄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의사의 치료의무가 소멸한다는 논거를 들어 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c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치료중단이 부작위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Ⅳ. 죄수생명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된다.■존속살해죄( 250-2)Ⅰ. 의의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유형이며, 부진정신분범이다.Ⅱ. 행위의 주체와 객체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은 법률상의 개념, 즉 민법상의 개념이고 사실상의 관계를 제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2.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되고, 배우자는 생존배우자 에 한정된다.Ⅲ. 고의 및 착오1.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보통살인죄의 고의 기수책임을 진다.2.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1) 법정적 부합설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범과 보통살인죄의 고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보통살인죄의 고의 기수책임만을 진다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 구체적부합설객체의 착오에는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범과 보통살인죄의 고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a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범과 보통살인죄의 고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b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영아살해죄( 251)Ⅰ. 보통살인죄에 대한 책임감경유형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Ⅱ. 행위의 주체1) 직계존속이다. 존속살해죄와 달리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多) 판례는 본죄의 주체를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시키고 있다.2) 본죄의 주체를 생모에 국한시키려는 견해는 불리한 축소해석으로 부당하다.Ⅲ. 행위의 객체분반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직후라 함은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을 의미한다(通)Ⅳ. 동기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강간에 의한 출산등)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경제적 곤란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일반조항, 기형아나 장애아 출산 등)로 행해져야 한다.2) 책임감경사유가 없음에도 행위자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251의 동기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영아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이와는 반대로 일정한 동기없이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3) 251에 열거된 동기가 또다시 작량감경( 53)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가의 문제-본죄의 동기가 두가지 이상으로 얽혀있을 경우(예컨대 사생아로 심한 기형아를 분만한 궁핍한 생모의 영아살해) 일정한 동기를 251의 성립사유로 인정하는 외에 또 다른 동기는 53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동기를 251과 53의 사유로 고려하여 이중으로 책임감경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이중평가금지의 원칙)Ⅴ. 공범1) 영아살해죄에 가공한 공범이 비신분자인 경우에는 33 단서를 적용하여 보통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多) 예컨대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자식인 丙을 영아살해토록 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2) 33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문언해석하여 비신분자는 항상 경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영아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있지만, 33조는 가중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는 의미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3 단서의 입법취지는 언제나 신분자의 일신에만 가감의 효과를 미치고 비신분자에게 영향이 없다는 책임개별화의 원칙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Ⅵ. 미수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4)■촉탁 승낙살인죄( 252-1)Ⅰ. 의의본죄는 보통살인죄에 대한 불법감경유형이다. 책임감경사유라는 견해와 불법과 책임의 양자가 감경된다는 견해도 있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묶어 동의살인죄라고 부른다.Ⅱ. 행위의 객체타인이다.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살해에 대한 촉탁 승낙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정신병자나 연소자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법학| 2010.04.12| 6페이지| 1,500원|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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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절도의 죄제 1절 개설Ⅰ. 의의 재물죄, 탈취죄, 영득죄Ⅱ.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1) 소유권설1) 보호법익을 소유권이라 하면서, 보호정도에 대해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2) 위험범설 절도에 의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절도죄의 기수는 절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3) 침해범설 절취행위로 점유가배제된 상태는, 소유권행사의 침해 내지 재산상의 침해를 받은 것이다.(2) 점유설-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 되고, 불법영득의사가 不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3) 소유권 및 점유설1) 소유권은 주된 보호법익, 점유는 부차적인 보호법익2) 보호의 정도는 소유권의 측면에서는 위험범, 점유의 측면에서는 침해범(4) 사견 소유권 및 점유설1) 타인점유 자기소유의 재물에 대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5년이하 징역)와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재물에 대한 범죄인 횡령죄(5년이하 징역)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도죄(6년이하 징역)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점유권이라고 해야 한다.2) 절도죄의 실행행위인 절취 는 그 개념상 점유의침해를 내포하고 있다.3) 점유를 상실한 소유권은 그 의미의 태반을 상실하게 된다.4) 점유설의 주장대로라면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사용절도 에도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제 2절 개별적 범죄유형■단순절도죄( 329)Ⅰ. 행위의 객체1. 재물(1) 재물개념에 대한 학설대립1) 유체성설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 형법 제 346조는 예외규정, 특별규정2) 관리가능성설1관리가 가능한 한, 전기 기타 에너지 같은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2방송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에서 제외3형법 제 346조는 당연규정3) 사견 관리가능성설의 지지 1유체성이 없더라도 물리학적 물질성 을 갖추는 것으로 재물개념에 포함시키는 확장해석 가능2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에너지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4) 관련문제 :채권과 같은 권리 및 정보가 재물개념에 포함되는가?-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개념에는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재물개념의 통일적 해석에배치됨4경계침범죄의 객체는 토지 의 경계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건물 내의 면적을 동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경계침범죄는 손괴죄의 일종으로서 행위태양이 제한되어있으며,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낮은 등, 동죄만으로는 부동산침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5수목 또는 미분리의 과실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을 명인방법으로 공시하는 민사관습법이 인정되는데, 이를 절취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실익이 있다.(4) 사람의 신체1)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다.2) 헌혈한 혈액이나 적출되어 있는 장기 등 분리된 신체의 일부분은 재물이 될 수 있다.3) 사체는 인격적인 유해로서 재물이 될 수 없고, 사체의 영득은 사체영득죄로 처벌된다.4)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등 유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 있다.2. 타인의 소유(1) 타인과의 공동소유는 타인소유의 재물로 취급된다.(2) 금제품-금제품도 재물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제기된다.1) 구분설 소유가 금지된 금제품은 불가능. 점유만이 금지된 금제품은 가능2) 적극설 私人간에 소유가 금지되어 있을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3) 소극설 금제품은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4) 검토 적극설1금제품은 사적소유가 금지되어있을 뿐이지 무주물은 아니며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2절도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점유는 적법한 권 원 에 기한 점유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평온하게 행해지는 점유이면 충분하다.3. 타인의 점유(1) 객관적 사실적 점유-불법한 점유라도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면 형법상 점유로 인정(2) 주관적 의사적 의사1) 어린이나 정신병자 같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자의 점유의사도 인정된다.2) 잠재적 지배의사로도 충분하다 ex) 수면중 소지품의 점유, 도서관에 놓고 온 서적 등3) 포괄적 지배의사로도 충분 e동점유가 된다. 철도운송은 규칙적인 궤도에 따라 운행한다는 특성상, 운송화물에 대한 철도승무원의 단독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2) 공동점유의 경우1) 대등관계에서의 공동점유 상호간에 타인의 점유로 취급된다.2) 상하주종관계에서의 공동점유1하위점유자(점유보조자)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점유자로 인정, 상위점유자(점유주)와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부정2처음부터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부정하는 견해는, 점유보조자의 자구행위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가져온다.(3) 봉해서 위탁된 포장물 내의 재물에 대한 점유1) 학설 1포장물 전체는 수탁자점유, 내용물은 위탁자점유 2내용물과 포장물 전부 위탁자점유 3내용물과 포장물모두 수탁자점유 4구체적인 위탁관계의 취지와 성격에 따라, 형식적 위탁관계면 절도죄, 실질적 위탁관계면 횡령죄2) 검토 -1설은 포장물 전체를 영득하면 회령죄(5년이하)가 성립하고, 내용물만 영득하면 절도죄(6년이하)가 되는데, 법정형을 비교할 때 부당함은 자명하다.(4) 잠금장치되어 위탁된용기 내의 재물에 대한 점유1) 용기가 이동이 곤란한 정도의 크기와 무게라면 열쇠소지자(위탁자)가 단독점유2) 이동가능한 용기라면 수탁자가 내용물과 용기 전체에 대한 단독점유3) 2)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자유로이 용기에 접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열쇠소지자의 단독점유 또는 공동점유를 인정해야 한다.Ⅱ. 실행행위1. 절취의 개념요소(1) 절취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가 된다.(2) 관련문제 :책략절도-점유를 넘긴다는 종국적인 의사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교부로 보아야 한다.(3) 절취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두는 것을 요하므로, 재물을 타인의 점유로부터 이탈케 하는 것만으로는 절취가되지 않는다.2. 실행의 착수시기 주관적 객관설. 판례는 실질적 객관설에 속하는밀접행위설3. 기수시기1) 학설의 대립 1접촉설 -행위자의 신체나 도구가재물에 접촉한 때2취득설(通, 判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3) 향익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4) 검토 1자랑할 의사로 우표를 절취한 경우 같은 비경제적 용법도 절도죄를 긍정해야 하고 2주관적 가치나 소극적 가치를지닌 것도 형법상 재물이 되므로 경제적 이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의사설이 타당하다.(4)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요소소유권의 내용을행사하겠다는 적극적 요소와, 권리자를 배제하겠다는 소극적요소(5) 관련문제 :사용절도요건 1일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의사가 있을 것(반환의사)2일시 사용행위가 재물의 현저한 가치감소를 수반하지 않을 것3그 사용이 부당히 장기간에 걸치지않을 것4원권리자의 재물의 회복이 용이할 것(6) 영득의사의 대상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 반환사례1) 물체설 영득하는 재물 자체, 즉 물체2) 가치설 1재물에 화체되어있는 경제적 가치2주관적 가치만을 지닌 물건을 영득할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3) 종합설(通, 判) 1물체 자체 또는 재물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가치2주관적 가치만을 지닌 물건 뿐 아니라 예금인출 후 예금통장반환사례에서처럼 경제적 가치만을 영득한경우에도 절도죄 성립을 긍정3사용절도와의 구별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 가 아닌 기능가치 로 이해한다. 이 때에도 기능가치의 사용이경제적 가치의 감소 또는 소멸을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다.(通)4) 관련문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에 대한 사용절도1) 카드명의인이분실 도난당한 사실을 카드회사나 은행에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의한 현금인출금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카드의 현금인출기능이라는 기능 을 사용하였지만, 사용으로 인하여 기능가치가 감소한것은 아니므로 절도죄의 성립은 부정된다.(7) 영득의사의 불법-불법으로 영득한다 함은, 아무런 법적 청구권 도 없이 영득함을 말한다.여기에서의 청구권은 기한이 도래하였고, 상대방이 항변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8) 제법취지에 비추어,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4) 동거친족이란동일한 주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말한다. 일시체류하는 친족은 제외된다. 동거친족이었으나 범행시가출한 친족도 제외된다.3. 친족관계의 대상범위1) 범인과 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견해(通, 判)와, 범인과 소유자 사이에존재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2) 친족관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및 점유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다수설이 타당하다.4. 친족관계의 존재시기1) 범죄행위시에존재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 소멸되더라도 상관없다.(通)2) 범행 후 인지에 의해 친족관계가 소급하여 형성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Ⅶ. 적용효과1) 형의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간의 범죄2) 친고죄 -1) 외의 친족간에 범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330)Ⅰ. 성격1.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라는 견해(多)2. 야간이라는 시간적제한과 주거라는 장소적 제한이 가미됨으로써 단순절도죄의 불법이 가중된 유형이라는 견해-이 설에 의하면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주간에절취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Ⅱ. 보호법익-본죄의 성격을 다수설에서 견지할 때, 재산과 야간에서의 주거의 평온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Ⅲ. 구성요건1. 야간에(1) 심리학적 해석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으로 볼 수 있는 상태(2) 천문학적 해석(通, 判) 일몰 후 일출 전(3) 검토 (1)설은 본죄가 야간의 평온을깨뜨리는 것을 무겁게 벌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다는 것은 근거로 든다. 그러나 법원이 행위당시의 야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호한 심리적 판단보다는 판단의 확실을 기할 수 있는 (2)설이 타당하다.2. 실행행위(1) 주거칩임행위와 절취행위이다.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 기수시기는 절취행위시이다.(2) 야간에 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은 주거침입과 절취행위 어느쪽에 요구되는가?1)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법학| 2010.04.12| 13페이지| 2,0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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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국어]아파트 상표(브랜드)의 외래어 의식 조사(A+받은 자료)
    아파트 상표(브랜드)의 외래어 의식 조사I.아파트 상표에 대한 외래어사용과 우리말 사용아파트 상표에 대한 예전의 경향은 건설회사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설회사마다 이름을 지어, 자기 아파트의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표들이 대부분 외래어를 빈번하게 쓰고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거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고 그에 따른 외래어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건설회사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II.조사대상과 범위국내의 아파트 상표 60개의 외래어 사용정도와, 우리말의 사용경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네이버(http://www.naver.com)에 등록되어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조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아파트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있는 단지단위의 아파트까지로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아파트 상표에 외래어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래어를 사용하였다면 그 어원까지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말을 사용한 상표까지도 같이 정리했습니다.III.어원에 따른 아파트 상표 분류건설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아파트 상표가 있는 데 더해, 단지 단위의 작은 상표도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표 상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맑은 아침 이라는 단지 단위의 이름이 있지만, 블루밍이라는 벽산건설의 대표적이 상표가 있으므로, 블루밍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어원이 두 개 이상 합성되어 있는 상표의 경우,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생각한 어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의 경우 중국식이나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말 상표로 분류하였습니다.1.영어를 어원으로 하는 상표(40개).상표 : 브래뉴(branew) 건설회사 : 신도상표의 어원과 뜻 : Brain New 와 Brand New 의 합성어.상표 : 롯데캐슬(Lotte Castle) 건설회사 : 롯데상표의 어원과 뜻 : 성.상표 : LG 빌리지(LG Village) 건설회사 : 엘지상표의 어원과 뜻 : village를 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상표 : LG 자이(LG XII) 건설회사 : 엘지상표의 어원과 뜻 : extra intelligent.상표 : I'Park 건설회사 : 현대산업개발상표의 어원과 뜻 : Innovation park.상표 : 메르디안(Meridian) 건설회사 : 월드상표의 어원과 뜻 : 자오선.상표 : 스윗닷홈(sweet dat home) 건설회사 : 쌍용상표의 어원과 뜻 : 주거환경을 달콤하다는 표현으로 광고함.상표 : 에버빌(evervill) 건설회사 : 현진상표의 어원과 뜻 : ever+village.상표 : 홈타운(home town) 건설회사 : 현대상표의 어원과 뜻 : 주거시설을 뜻하는 홈과 마을을 뜻하는 타운으로 역시 주택을 뜻함.상표 : 아이원(I want) 건설회사 : 풍림상표의 어원과 뜻 : 내가 원하는 아파트.상표 : 리젠시빌(regencyvill) 건설회사 : 호반상표의 어원과 뜻 : regeneration+cycle+village.상표 : 해피트리(happy tree) 건설회사 : 신일상표의 어원과 뜻 : 행복한 나무란 뜻으로 역시 행복한 주거환경을 뜻함.상표 : 블루밍(blooming) 건설회사 : 벽산상표의 어원과 뜻 : 꽃이 피는 형상으로 광고 효과를 노림.상표 : 파라곤(paragon) 건설회사 : 동양고속건설상표의 어원과 뜻 : paragon [p?rgn, -gn|-gn] n.1 모범, 본보기, 전형(典型), 귀감; 매우 우수한 사람, 걸물(傑物)a ~ of beauty 미의 전형[화신], 절세의 미인2 【인쇄】 패러건 활자 ((20 포인트))3 100캐럿 이상의 완전한 금강석; 둥글고 굵은 고급 진주3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상표 : 파크뷰(park view)상표의 어원과 뜻 : 공원을 내려다보는 듯한 풍경을 암시.상표 : 하이페리온(hyperion) 건설회사 : 현대상표의 어원과 뜻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상표 : 루미아트(lumiart) 건설회사 : 우림상표의 어원과 뜻 : luminal(빛)+art(예술).상표 : 이안(iaan) 건설회사 : 대우상표의 어원과 뜻 : interior advance assurance nobility.상표 : 엔리치타워(enrich tower) 건설회사 : 세광상표의 어원과 뜻 : 부유함을 광고 효과로 사용.상표 : 엔리치빌(enrichvill) 건설회사 : 세광상표의 어원과 뜻 : 엔리치타워와 마찬가지로 부유함을 광고 효과로 사용.상표 : 하이빌(highvill) 건설회사 : 동일상표의 어원과 뜻 : 고품격을 나타내는 high를 사용.상표 : 비발디(vivaldi) 건설회사 : 한라상표의 어원과 뜻 : 이탈리아의 작곡가·바이올린 연주자.상표 : 트럼프월드(trumpworld) 건설회사 : 대우상표의 어원과 뜻 : 미국의 트럼프타워 모방.상표 : 메디치 카운티 건설회사 : 한승상표의 어원과 뜻 : 미국의 지명을 사용하여 이국적 효과를 사용.상표 : 휴먼빌(humanvill) 건설회사 : 일신상표의 어원과 뜻 :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효과로 사용.상표 : 브라운스톤(brown stone) 건설회사 : 이수상표의 어원과 뜻 : 19세기 뉴욕, 보스톤 등 미국 동부 상류층의 저택에서 시작된 고급 주 거 양식.상표 : 제이파크(J park) 건설회사 : 제일상표의 어원과 뜻 : 건설회사의 영문 앞자를 사용.상표 : 그린빌(greenville) 건설회사 : 금화상표의 어원과 뜻 :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을 효과로 사용.상표 : 스타돔아파트(stardom) 건설회사 : 효성상표의 어원과 뜻 : 멋진 야경을 바라보는 듯한 효과를 사용.상표 : 오스카빌(oscaville) 건설회사 : 늘푸른주택상표의 어원과 뜻 : 명예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를 사용.상표 : 뜨레빌(Treville) 건설회사 : 지앤씨상표의 어원과 뜻 : 뜰 위의 집.상표 : 센트리빌(centreville) 건설회사 : 동부상표의 어원과 뜻 : centre(중심)+century(세기)+ville(마을).상표 : 하이츠빌(heightsvill) 건설회사 : 중앙상표의 어원과 뜻 : 높이, 즉 고품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상표 : 디오빌(The'o ville) 건설회사 : 대우상표의 어원과 뜻 : The oasis village.상표 : 웰리치(wellrich) 건설회사 : 보국상표의 어원과 뜻 : 질적인 부유함을 상징.상표 : 메가트리움(megatrium) 건설회사 : 벽산상표의 어원과 뜻 : 웅장함.상표 : 위브(We've) 건설회사 : 두산상표의 어원과 뜻 : we have.상표 : 더섀 건설회사 : 포스코상표의 어원과 뜻 : the #.상표 : 르네상스(Rennissance) 건설회사 : 삼부상표의 어원과 뜻 : 부흥.상표 : 유앤아이(UNI) 건설회사 : 한일상표의 어원과 뜻 : you and I2.불어를 어원으로 하는 상표(3개).상표 : 프로방스(provence) 건설회사 : 신영상표의 어원과 뜻 : 유럽 프로방스 지방의 지명에서 착안한 상표.상표 : 샤르망(chartmant) 건설회사 : 한국도시건설상표의 어원과 뜻 : 매력적인.상표 : 상떼뷰(sante view) 건설회사 : 성원상표의 어원과 뜻 : sante(건강)+view 불어와 영어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상표지만, sante 를 주된 광고 효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어 어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3.우리말을 어원으로 하는 상표(15개).상표 : 낙천대(樂天臺) 건설회사 : 롯데.상표 : e좋은집 건설회사 : 부영상표의 어원과 뜻 : e에 쾌적한자연(environment)와 편리한 생활(electronic)이란 EMt이 있지만, 우리말의 이거 에 해당하는 말로 읽을 수 있는, 우리말의 언 어유희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리말로 분류했습니다..상표 : 꿈에 그린 아파트 건설회사 : 한화.상표 : 미소지움 건설회사 : 신성.상표 : 어울림 건설회사 : 금호.상표 : 아름다운 나날 건설회사 : 영조.상표 : 푸르미아 건설회사 : 우남상표의 어원과 뜻 : 푸르+IA로 영어 접미사를 사용하였지만, 푸르다 는 우리말을 주된 광 고 효과로 사용하였으므로, 우리말 어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상표 : 드리움.상표 : 향촌.상표 : 푸르르날 건설회사 : 영화.상표 : 수프르지 건설회사 : 비산임곡주공아파트.상표 : 래미안(來美安) 건설회사 : 삼성.상표 : 푸르지오 건설회사 : 대우.상표 : e-편한세상 건설회사 : 대림상표의 어원과 뜻 : 위의 e좋은집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언어유희로 보아, 우리말 어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상표 : 하늘채 건설회사 : 코오롱상표의 어원과 뜻 : 하늘+채(주거공간)4.기타(2개).상표 : 파밀리에(familie) 건설회사 : 신동아상표의 어원과 뜻 : 영어의 family에 해당하는 뜻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없고, 신동아 홈페이지에서도 어원을 밝혀 놓지 않아, 기타로 분류했 습니다..상표 : 美메이드 건설회사 : 한승상표의 어원과 뜻 : 한자어와 영어의 합성으로 만든 상표인데, 어느 것이 주된 광고 효과 라고 하기는 어려워, 기타로 분류했습니다.IV.종합 및 갈무리{아파트 상표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광고하는 주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 시대 성이나, 대도시의 고층 건물을 연상케 하는 웅장함을 광고 효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살기 좋고,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광고 효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인문/어학| 2006.04.08| 7페이지| 1,000원| 조회(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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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법]MP3파일과 음악저작권(A+받은자료)
    MP3파일과 음악저작권I.서론MP3파일은 고음질 오디오 압축기술 중 하나이다. 그 뛰어난 음질과 압축률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복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MP3파일과 관련된 불법복제 시비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른 법정소송도 이어졌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리바다 사건이다. 소리바다는 2000년 5월 16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판 냅스터 라는 별칭과 함께 약 6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무료사이트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산업이 연간 약 50%의 매출 하락이 이어져 약 2000억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그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양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여기서는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MP3파일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지도 생각해본다.II.소송의 전개(1)형사소송소리바다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시작되었다.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운영자인 양일환·정환 형제는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소위P2P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저작권법을 어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방조범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2)민사소송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이 형사고소 이후 3번에 걸쳐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음반 복제도나 대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상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저작인접권자로서 음반 제작자인 채권자들에게는 애초부터 복제권·배포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ii)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파일공유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배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MP3파일을 다운로드받고, MP3파일에 대한 복제는 1회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저장된 MP3파일은 단지 개인용 PC에서 재생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iii)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종래 라디오 TV등을 통해 또는 판매점에 비치된 샘플 CD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음반을 미리들어보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적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3)복제권·배포권 침해여부1.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1)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기존의 복제권·배포권 외에 전송권을 새로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배포권이 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침해될 수있다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침해행위가 전송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복제 배포행위로 볼 수 있는 한 저작인접권자의·복제권·배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음반제작자가 가지는 음반에 대한 복제권이란 음반 및 그 복제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것이고 여기서 유형물에 고정한다 함은 MP3파일을 컴퓨터하드디스크와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으로 다소의 변경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적으로 보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그 음질에 거의 차이가 없는MP3파일을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 소리바다에 접속하고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음반제작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4년 10월 1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제67조의 3을 신설하여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다. 만일 지금 같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당시의 소리바다 첫 번째 버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었다면, 소리바다측은 전송권의 문제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았을 것이다.소리바다 사건은 사법부가 내린 P2P관련기술의 첫 번째 판결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보여져서, 판결은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많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방송권이나 전송권의 개념이 없고 이를 대여를 포함한 배포권을 확대해석하여 해결하고 있을 정도로, 전송권과 배포권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더욱이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논의할 가치가 없어진 데다, 음악저작권의 문제에서 종속적인 요소에 불과하다.(4)대위책임의 문제1.법원은 1당시 이미 미국에서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소리바다 운영자들도 이를 알고 냅스터의 성공에 착안하여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2소리바다 운영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의 향후 수익성을 높이 평가한 투자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무료로 제공받고 서버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 다른 이용자들의 IP주소만을 관리함으로써 운영상, 재정상의 효율을 꾀하고 있었으며,3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유되고 있는 MP3파일의 대다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중가요나 팝송 등 인기있는 음반들을 복제한 파일로, 음반회사들은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하여 이용자 ID, 해당 곡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고지한 바 있고, 4소리바다 운영자들도 정기적으로 소리바다에 접속하여 서비스 운영 상태를 점검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의하조의 '사용자책임'과, 제760조 제3항의 '교사자와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 사건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로서,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5)사적이용의 항변소리바다측은 소리바다 이용자 사이에 MP3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적이용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저작권법 제27조에서는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이용자가 MP3파일을 공유한 행위가 사적이용에 해당하여 공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소리바다측의 책임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 된다.법원은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주관적 요건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하고 이와 함께 ii)객관적 요건으로 그 이용범위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비영리목적법원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정도만으로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나, 시판되는 게임프로그램등을 다른 사람이 구입한 게임CD로부터 복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을 무상으로 얻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소리바다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해야 하거나 또는 CD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CD음반을 구입하여 그로부터 추출하여야 하는 MP3파일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은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이득을 취할 목적을 의미한다. 는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이 내용은 무리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한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사적이용 개념의 적용대상은 소리바다도 아니고 소리바다의 이용자 전체도 아닌, 소리바다를 매개로 하여 (사적이용의 논의에 있어서 소리바다는 논외다.) MP3파일을 공유·교환하는 개인이다. 그러한 개인이 다수를 상대로 MP3파일을 공유·교환할 리가 없다.법원이 소리바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적이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2이용인원들 사이에 강한 인적결합이 존재할 것소리바다 이용자들 사이에는 강한 인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하다.이 두가지 요건과 함께 비영리목적이 충족된다면 사적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소수인원 사이의 커뮤니티 사이트(카페, 클럽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파일교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비영리목적의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소수인원 사이에서 강한 인적결합을 바탕으로 파일교환을 하는 것은 사적이용의 객관적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는 소리바다등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가려져 후순위로 놓여져 있는 문제이지만, 만일 소리바다2.0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네티즌들 사이에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정대로 되었더라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CD판매에 대한 손해책임을 수많은 (소수인원의)커뮤니티에게 돌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소리바다 사건의 판결내용으로는, 이를 사적이용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목적은 같은 상황이지만 수단이 다른 것이다.이것은 결국 사적이용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즉 수단을 조금만 달리하면 빗겨갈 수 있는 요건은, 애초부터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사적이용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한 나머지 범한 오류가 아닌가 한다. 또한 이것은 사적이용의 주관적 요건인 비영리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없다.
    법학| 2006.04.06| 7페이지| 1,500원| 조회(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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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국가보안법 폐지론(A+받은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론I.들어가는 말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개정 및 폐지논의가 처음 일어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을 밝혔지만 결국 개정안 절충은 실패했다.그리고 2004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하여 불붙듯 논쟁이 일고 있다. 폐지론자쪽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성을, 존치론자쪽은 안보를 각각 내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 글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II.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의 일이었다.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쳐,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된 7차 개정법이다.현행 국가보안법은 11차례 개정되어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정, 공포 당시 국가보안법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법이었다. 치안유지법은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발달하자,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통제법으로 제정한 법이었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현행 국보법 제3조 등에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구성과 가입, 제4조에서 목적수행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고, 제2~5조의 동조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국보법 제5~9조의 회합 통신, 찬양 고무,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 제공 등과 비슷한 규정이다.III.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핵심이 되어왔던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였다. 국가보안법은 정당는 사라지게 된다.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운용상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러한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법률이 제 기능을 찾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전제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은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1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한다. 7·4 공동성명 당시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등은 북한에 방문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났지만, 아무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나 회합·통신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또한 1988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김일성대학교 학생들과의 체육대회 를 제의하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후, 정부에서는 남북학생교류 를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1989년 전국의 각 일간지에 북한방문 취재기사가 유행처럼 실렸으나, 한겨레신문 은 북한방문 취재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논설위원이 국가보안법에 기소되기도 하였다.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는, 즉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어떻게 판가름에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에 선 자들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어나는 문제이다. 제2조의 반국가단체 , 정부참칭 , 국가변란 , 제3조의 수괴의 임무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 제4조의 기타 중요시설 , 기타 물건 ,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 제4조와 제7조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실을 왜곡 ,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을 금지하는 원칙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폐지론』30쪽명확성{)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해당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원리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폐지론』30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이렇게 법률이 부정확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것이다.2국가보안법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불충분하다.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첫째,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 형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다. 국가 안보에 대하여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불가피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둘째,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경우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여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셋째, 국가보안법은 이중기준의 원칙{) 정신적 자유권은 재산적·경제적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로써, 정신적 자유권은 원칙적으 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입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 단은 경제적 기본권의 판단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론이다. 권영성, 『헌법학원 론』 법문사, 2004, 354쪽에도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제7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중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47명 제7조 관련 구속자수는 2,762명이다.『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보여주는 조항이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7차 개정 전에 한정합헌을 선고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95헌가2 결정.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제7조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국가보안법 제7조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37조 2항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을 밝히고 있지만, 과연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또한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특정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규정으로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와,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들 범죄의 경우 음란물의 표현행위 자체에 대하여 성적 혐오감이 유발되고, 명예훼손에 관한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유발된다.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서처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선동하는 표현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사표현 행위 자체가 체제를 전복할 수는 없다. 물론 그러한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처벌할 대상은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 그 자체이지, 그 활동을 유발한 표현(사실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유발시킨 표현·고무·선전·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여, 이에 대한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폭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충분하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것이다.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되어 발생한 사건들 때문이었다.V.북한에 대한 정의문제국가보안법을 존치론 중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법률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제7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법과 중복되는 조항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형법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존치론은 북한과 관련된 범죄에 외환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2조와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8조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3조와 대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일합법정부론 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어 왔다. 그러나 국제정세에서 동서간에 화해분위기가 확산되고,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도 국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남북통일이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헌법 제3조의 사문화(死文化){)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폐지론』19쪽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헌법 제3조의 사문화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헌법 제3조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일합법정부론 의 국제법적 근거는 1948년 12월12일의 유엔총회결의 제
    법학| 2006.04.06| 6페이지| 1,5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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