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안락사 형법사례
    사례]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 A와 B가 한 병원에 이송되었다. 두 환자는 거의 동일한 부상이었으며, 즉시 인공심폐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이 2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병원에는 단 1대의 인공심폐기만 있었기에 담당의사인 갑동이는 A에게 즉시 인공심폐기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소생가능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 B는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였다. 인근 병원은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가면 인공심폐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B를 태운 응급차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3시간이 지나서야 인근병원에 도착하였으며, 환자 B는 이송도중 이미 사망하고 말았다.한편 인공심폐기를 제공받은 환자 A는 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상반신도 상당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비관한 A는 의사 갑동이에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사 갑동이는 치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망을 가지라며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환자 A는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며 재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 A의 상태가 급속이 악화되어 이제는 1달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강력한 진통제에 의해 그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의사 갑동이는 '죽고 싶다'던 A의 말을 기억하고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짧은 생명보다는 안락한 죽음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약을 주사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때 의사 갑동이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문제 개요위 경우 의사 갑동이의 A, B에 대한 살인죄여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문제된다.1.안락사의 개념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즉 생명을 단축시켜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그 행위효과는 살인행위와 같고 환자의 승낙을 받고 시행한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행위와 같다. 하지만 생명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통제거나 완화의 수다(예컨데 진통제와 같은)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2.안락사의 종류(1)간접적 안락사(부작위적 안락사)이것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약물의 투여)가 필수적인 생명단축을 부수효과로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보기:말기의 암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모르핀을 주사하는 경우). 이 부수효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간접적 안락사가 법적 문제로 되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론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이 유형의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2)소극적 안락사(존엄사, 결과적 안락사)이것은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다. 보기를 들면 수혈, 인공호흡장치, 생명연장주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환자의 진료거부권행사로서 위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생명과 고통의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것은 의사의 진료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의 인간존엄(제10조)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것은 곧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위의 간접적 안락사에서 말한 정당성 조건(환자의 촉탁.승낙은 제외)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권한 있는 제3자는 예컨대 담당의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가 치료중단의 사회적 의미로 시행하지 않는 호흡기제거는 살인죄의 면책을 면 할 수 없다.(3)적극적 안락사(작위적 안락사)이것은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적극적 생명단절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의 환자를 독약을 먹여서 살해하는 경우이다. 보통 안락사라고 할 때는 적극적 안락사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안락사는 환자의 촉탁.승낙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유책한 살인행위로 보아야 한다. 촉탁.승낙이 있을 때는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살인죄를 구성한다. 법치국가 형법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요구한다(비례성의 원칙). 아무리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투입되는 수단이 적합성.필요성.균형성이 없을 때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고통제거의 목적과 적극적 생명단절이라는 수단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판례는 이 유형의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안락사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불치의병, 죽음의 임박, 극심한 육체적 고통, 본인의 동의, 의사의 시술, 인도적 방법이 그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병력을 기록하고 환자의 불치상태와 극심한 고통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을 내리며 환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계속 요구하고, 환자가족과 환자가 관계하는 종교인과도 협의하고 다른 동료의사와 안락사여부와 그 시술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통해서 안락사의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하에서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에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는 방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법학| 2008.06.20| 3페이지| 1,000원| 조회(710)
    미리보기
  • 부진정부작위범
    ⅰ. 사실관계.......2ⅱ. 적용법조.......2ⅲ. 범죄성립여부3ⅳ. 결론..............6ⅴ. 참조판례.......6부진정부작위범예 제두 살 난 어린아이 O는 갑작스런 발작 증세와 함께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으며, 진찰한 결과 어린아이 O는 즉시 수혈을 받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와 안정을 취하면 생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아이 O의 어머니 M은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수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의사 A는 어린아이 O가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피를 많이 토하였기 때문에 즉시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머니 M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혈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어머니 M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드린다면 자신의 아이 O가 신의 도움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회복될수 있으리라고 믿었으므로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어린아이 O는 사망하고 말았다.이때 어머니 M의 죄책은?ⅰ.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가 급히 수혈을 받아야만 생명을 구할 수어머니의 행위를 유기로 볼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형법상 유기란 요부조자, 즉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유기에는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협의의 유기와,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가 포함됩니다.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으므로 협의의 유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서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을 통하여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어머니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성립됩니다.ⅲ. 범죄 성립여부1. 일반적 행위가능성: 어머니는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방지해야할 민법 제913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작위(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구성요건 해당성(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1) 주체 - 어머니: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므로(진정신분범) 주체는 어머니입니다.2) 객체 - 어린아이: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므로 어린아이입니다.3) 행위 - 유기치사: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때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가 성립하므로, 위 사례로 보아 행위는 유기치사가 됩니다.4) 인과관계: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위급시 어머니가 아이에게 수혈을 해주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의사의 소견으로 보아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을것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의 행사인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아니므로 아이의 사망에 대한 어머니의 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2)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은 과실은 필요없고 고의만 요하는데,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즉 자기가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이의 보호의무자이고,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아이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성립이 됩니다.3. 위법성: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성문법은 물론 관습법 조리법 포함)의 견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합니다.(1)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총칙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21조), 긴급피난(22조), 자구행위(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가 있고, 각칙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310조),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246조 단서)등이 있습니다.(2)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요소중 행위의 결과반 가치를 상쇄 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문제 될수 있는데, 법령에 의한 친권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 의무를 버리고, 종교적인 믿음 즉 종교적인 의무로 인하여 아이에게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하게 이르게 한 객관적인 정당한 상황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3) 주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등이 위 사례를 보아 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보충규정으로 정당행위가 적용되는데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상황을 보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위법합니다.4. 책임: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하는데,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1) 책임능력: 위 사례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이의 어머니를 보통 성인으로 보고 아이의 어머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심신장애등이 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2) 위법성 인식: 아이의 어머니는 수혈을 거부하면 아이가 사망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수혈을 거부 하였으므로 보통 성인들의 생각으로 보아 수혈을 거부하면 사망한다는 인식이 되고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까지 요구하는건 아니므로 위법성 인식이 있습니다.(3) 책임요소로 고의: 위법성의 인식이 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책임요소로 고의가 성립됩니다.(4) 책임조각 사유: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등이 해당안되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없습니다.ⅳ. 결론: 아이가 급히 수혈을 받아야 회복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수혈을 거부하여 아이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것이어서 그 행위의 성질로 보면 광의의 유기에 해당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보아 유기치사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ⅴ. 참조 판례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에비적·업무방해)】[판결요지]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와 변호사 김용채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본다.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생긴 만11세 남짓한 그 딸 을 원판시와 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함에 있어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완강히 거부하는 원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여 그 딸로 하여금 의학상의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동인을 유기하고 그로인해 동인으로 하여금 장내출혈 때문에 실혈사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기치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동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보호를 요하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의사가 그당시 국내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수혈을 하려 하여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성질로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치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환자의 증세로 보아 회복의 가망성이 희박한 상태(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회복의 전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도 없다)이어서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에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위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때에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할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가사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위의 수혈을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다.
    법학| 2008.06.20| 7페이지| 1,500원| 조회(37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6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