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 송 업 ]I. 운송업과 운송인1. 운송업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제 46조 13조) 운송은 그 행위 내지 활동의 무대에 따라 육상운송, 해상운송, 공중운송(항공운송)으로 분류되고, 각각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을 포함한다. 운송업은 먼저 해상운송에서 발달하였고, 이어 육상운송·항공운송으로 발전해 나갔다. 따라서 운송업에 관한 제도나 법률의 규정에는 해상운송에 관해서 발달된 것이 후에 육상운송 등에서 채용된 예가 많으나, 운송의 용구·방법, 위험 정도, 기간, 운송의 수량 등에서 차이가 많다. 항공운송은 육상운송적인 점도 있으나 전체로서는 해상운송과 유사점이 많다. 운송업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 외에도 철도운송규정·자동차운수사업법·육운진흥법·도로운송차량법·항만운송사업법·해상운송사업법·항공법등의 특별법이 많으며, 대공중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적 감독법규가 많다.2. 운송인좁은 뜻으로는 상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육상 또는 호천(湖川)·항만에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즉 육상운송인(호천·항만 포함)을 말한다. 해상운송인에 관해서는 상법 제5편 해상편(海商篇)에 규정이 있으나, 항공운송인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나 국제항공운송조약에서는 운송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넓은 뜻의 운송인에는 운송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육상]에서 ‘물건 또는 사람’의 ‘운송을 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운송의 목적물의 운송인에 의한 보관을 요하며,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점유 아래 두고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단순히 운송물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도급 또는 고용에 불과하고 운송이 아니다.3. 운송계약(1) 운송계약의 개념당사자의 일방(운송인)이 물건 또는 여객의 장소적 이동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보수(운송임 또는 운임)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원칙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당사자 : 운송인과 수하인♣ 수하인물건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운송위탁자인 수하인외에 계약관계자로서 受荷人이 있다.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송하인에 준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제 139조~제141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의무는 화물상환증에 흡수되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도 널리 수하인이라고 할 수 있다.-합의 : 청약 + 승낙--> 불요식의 낙성계약(2) 물건운송계약의 요소물건운송계약의 요소로는 운송구간, 목적물, 운임, 운송방법 등이 있다.3. 물건운송계약의 효과(1) 운송인의 권리- 운송물인도청구권 : 운송의 실행을 위한 송하인에 대한 청구권- 운송장 교부청구권 : 운송인 청구에 의해 송하인 작성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허위기재시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단, 운송인 악의의 경우 책임면제- 운임청구권 :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경과실이면 정액배상, 고의?중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배상부분에 대해 운임청구가능 (이중이득 방지) / 운송물 성질상의 하자 또는 송하인 과실로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없이 운임청구 가능 /운송인과 송하인 모두 책임없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없이 멸실된 부분에 대해 운임청구 불가 (이미 운임을 수령한 경우 → 반환)- 비용상환청구권 : 시효 1년- 운임채권 등의 담보로서의 유치권: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송하인에 대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운송물 유치 가능 (물건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 필요)- 운송물 수령지체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 또는 상당기간 최고후 경매 가능(공탁 또는 경매후 송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발송)/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가능의 경우 수하인 및 송하인에 대해 상당기간 최고후 경매 가능/ 송하인, 수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6개월이상 공시최고후 효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 밖의 의무♣ 송하인 등의 지시(제 139조)에 따를 의무a) 운송물처분권의 의의 : 제139조 전문b) 처분권자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c) 운송물처분권의 내용 :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 운송인의 의무의 가중 불가/ 도착지에서 수하인의 운송물 인도청구로 소멸.d) 운송인의 비율운임청구권(제139조 후문)♣ 화물상환증 교부의무(제128조 이하)a) 화물상환증의 의의*개념 :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교부하는 유가증권으로 (제 128조), 운송인에 의한 ‘운송의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물을 목적지에서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법률적 성질 :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시(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송하인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 물권을 표창하진 않지만, 물권적 효력은 있다.b) 화물상환증권의 발생*발행의무자 : 운송인*발행시기 : 운송계약 성립 곧 운송인에 의한 ‘ 운송의 인수 이후’ 송하인의 청구시*발행형식 :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기재사항 : 요식증권성(제 128조 2항)--> 어음,수표와 같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므로, 운송물의 종류, 수량 등의 운송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사항, 도착지,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면, 화물상환증으로서 유효하다고 본다.c)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 -> 증권 기재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 적용되므로, 송하인과 증권소지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 (공권발행시) : 불법행위설 (요인증권성 중시, 화물상환증 무효, 물건 반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유리),채무불이행설 ( 문언증권성 중시, 화물상환증 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화물상환증소지인 유리)* 물권적효력(인도증권성) :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 발생-> 운송물이 존으로 운송하는 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송인 보호의 요청♣운송인은 제 137조의 범위를 초과한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것과 아울러, 실손해가 그 범위에 미달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여 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가물의 특칙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의 경우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제 136조)♣고가물 불고지의 경우의 운송인면책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1.8.23.91다 15409)d) 책임의 확보*책임의 단기소멸 : 수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운송물 수령 즉시, 수령일 후 2주간 내의 손해 통지가 없는 경우(제 146조)*시효 :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악의(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경우-대판 1987.6.23.86다카 2107)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 수령 후 1년의 소멸시효(제 147-제121조)e) 면책약관허용(육상운송인 책임법규의 임의법성)♣해상운송인의 책임의 경우 - 상대적 강행법성(제 790조)f)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상법의 규정에 의한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인 자신의, 그것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인데, 수하인 등이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 침해 등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그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도 별도로 인정되는가, 인정될 경우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특칙(손해배상의 범위, 책임의 단기소멸 등)이 그러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청구권경합설과 법조경합설 및 절충설g) 순차운송의 경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구상권 : 상법은 이른바 ‘통운송’ 또는 ‘연락운송’의 일환으로, 순차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관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여객의 피해에 대하여 과실, 따라서 사용자책임내지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91. 11.8.91다 20623)b) 대상 및 책임법규*여객의 인적 손해와 수하물의 손해에 관한 책임*육상운송인 책임규정과 해상운송인에 대한 그 준용(2) 책임의 주체a) 육상 : 계약당사자인 ‘운송인’b) 해상*계약당사자인 운송인*재운송계약의 경우 선주(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의 실제운송인으로서의 법정책임(제 830조 1항-제 806조)(3) 책임의 원인a) 여객의 인적손해의 경우 : 과실책임주의( 제 148조 1항, 제 830조)♣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 사이로 열자의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올 수 있는 물질(유리조각) 로 인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여객운송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며(대판 1979.11.27.79다 628) 승객이 열차의 선반위에 짐을 불완전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짐이 떨어져 다른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하여 여객운송인(철도청) 측의 과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6.22.71다 846) 그러한 경우에도 승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b) 수하물의 손해의 경우-탁송수하물에 과한 손해 : 물건운송인과 동일책임-휴대수하물에 관한 손해 : 여객 거증책임의 과실책임주의(4)책임의 범위와 한도a) 배상의 대상인 손해*여객 자신의 인적 손해(사상, 피복 손해)*수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손해b) 손해배상의 액*여객의 인적손해의 경우 : 손해배상액의 개별화(피해자의 연령, 직업,생활상태 등 참작) 및 특별손해(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의 강제적 참작 / 입법론적으로 정액배상론*수하물의 손해 : 배상액의 정형화 (제 149조 1항-제 137조)c)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선주책임제한 : 제 746조 이하(5) 책임의 소멸a) 여객의 인적 손해의 경우 : 5년의 상사시효(제 64조)b) 수하물의 손해의 경우*고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