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학 과:학 번:이 름:제출일자:담당교수:일본에는 최고의 명문 야구 구단이라고 불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다. 자이언츠는 패전의 멍에를 뒤집어 쓴 일본이 막 선진국으로 진입하던 고도 성장기에 일본 시리즈 9연패를 달성하면서 스포츠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 어쩌면 자이언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일본 경제부흥의 상징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전통과 최강이라는 면에서 또 하나의「Made in Japan」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다. 도요타가 바로 그것이다.패전 이후 가난 속에 허덕이던 일본은 미국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다. 지프와 카키색의 주둔군 트럭만이 활보하는 망가진 긴자거리를 달리는 신형 포드는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러한 시대적 열망은 도요타를 만들고,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이루는 원천이 되었으며 또 하나의 자동차 공업국을 탄생시켰다.일반 현황 및 소개도요타자동차는 그룹의 모태로써 1926년 창립된 도요타자동직기에서 창업자의 장남 도요타 기이치로가 한 사업부로 자동차 연구소를 개설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이곳에서 1936년 일본인의 손으로 만든 도요타의 첫 차 AA형이 나왔고 다음해인 1937년에 자동차 사업부를 분리, 오늘날의 도요타를 설립했다.그러나 일본의 대중차를 만들겠다고 창업한 도요타는 태평양전쟁 발발에 따라 군수공장으로 지정돼 군용 트럭을 생산해야 했고 패전 이후에는 미군정의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판매가 급격히 줄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상황 악화와 노조파업으로 1949년 도산 지경에까지 몰려 종신고용을 약속했던 기이치로는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책임을 지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후 노조는 5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파업이란 노조나 경영진에게 모두 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요타는 한국전쟁 특수에 힘입어 기사회생하게 된다.계속해서 공장의 근대화를 단행해 나간 결과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의 원천인 도요타 특유의 생산시스템(TPS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TPS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간판방식(JIP ;Just In Time)이다.일본의 경영 풍토에 맞는 고유한 방법을 도입한 뒤 1955년 도요타에게 새 시대를 열어준 ‘크라운’이 첫선을 보였다. 1957년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후퇴함에 따라 좀 더 작고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빅3’가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콤팩트카 시장의 공백을 이용한 대미 수출이 실현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수입된 소형차로는 여전히 폴크스바켄이 선두 자리를 지켰고 닛산의 ‘블루버드’, 도요타의 ‘코로나’, ‘카롤라’ 등의 일본차가 그 뒤를 따랐다1985년에는 엔화 가치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차의 가격이 36%나 급증하고 일본제 소형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익도 격감했다. 그러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대미수출 전략을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전환했다. 수입제한 대수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비싼 고급차를 팔아 이익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다.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레전드’ 등이 그 선봉에 섰다.순수 일본 자본과 기술로 창업한 도요타는 일본 경제 부흥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 40%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내수 점유율을 바탕으로 1970년대 수출에 나섰고 1980년대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공장을 짓는 등 아이치현에 본사를 둔 일본 토박이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매출, 순이익, 현금보유에서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인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현황방직기계공장이었던 도요타는 북미에서 40여 년 동안 시장을 개척했다. 저가에 연료소비량이 적은 자동차를 만들어 끊임없이 지역별 시장을 잠식하며 북미 전체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갔다.1966년 일본 대중차 시대를 연 소형차 ‘카롤라’는 현재 일본에서 1위일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경쟁하는 도요타의 대표 모델이다. 도요타의 자존심이라고 불년 자동차와 관련 없는 주택 사업에 진출했지만 버블이 깨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한눈을 팔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팔면서 파생하는 금융(할부금융 및 신용카드)과 여행업 등 자동차와 관련 있는 24시간 토털 비즈니스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 판매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연관 사업에서 앞으로 이익의 절반 정도를 내겠다는 미래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의 연간 도요타 신규고객 240만 명이 하루 동안 차를 타고 운행하는 시간은 24시간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에서 시작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친 관련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단순히 자동차 제조원가를 줄여 이익을 남기는 제조업체의 한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 역시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전략 중 하나다.도요타의 이런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것이다. 자동차 판매가 줄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관련 금융사업을 통해 적자를 막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차나 저공해차의 개발은 이미 가솔린차가 거리의 주역이었던 전쟁 직후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실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미래 자동차업계의 성공 코드를 환경자동차로 잡은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 개발과 지구 환경에 중점을 두고 투자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1997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발매해 세계 최초로 월 생산 1천 대의 양산 판매를 개시했다.환경요건 및 전략적 요소일본 제조업을 대표하는 도요타의 2009년 3월기 영업이익 예상이 전 분기 대비 73.6% 감소한 6000억 엔, 세계판매대수 전망도 지난 기보다 67만 대 적은 824만 대로 하향 수정됐다. 금융 위기의 상처가 깊은 유럽과 미국 지역만이 아니라 안전망으로 여겼던 신흥국 등의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급격한 엔화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또한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미국 자동체업계로의 정부 구제금융자금 투입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가져올며 그 중에서도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환경 기술로서,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2009년 말 실용화를 목표로 유럽, 미국, 일본에서 실험 중에 있으며,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구마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2001년 인도네시아에 도요타바이오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수십만 평의 초대형 농장을 샀다. 20, 30년 이후 연료전지가 대중화될 시대를 대비해 벌써부터 양질의 고구마 농장과 가공 시설을 선점한 것이다.환경을 선도하는 도요타도 1970년대 엄격한 배기가스 와 연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수립으로 대미수출로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이 때 전반적인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1975년 혼다가 배기가스 규제를 최초로 통과하는가 하면, 절약 에너지와 연계되는 저연비 엔진 개발에서도 일본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이처럼 예상보다 목표를 빨리 달성한 데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일본식 기업만의 풍토, 업종을 초월한 관련 그룹의 협조가 효율적인 과업수행의 열쇠가 된 것이다.일본 특유의 사고방식을 접목시킨 도요타의 간판방식만 보아도 계열의 하청 업체나 부품 업체와의 연합에 의해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며 그 효과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면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기업의 원만한 노사 관계도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지금은 서로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요타도 경영 악화가 지속되었던 1950년에는 노조파업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을 휩쓸던 사회주의의 영향도 컸다. 도요타 임금협상의 기준은 이익의 많고 적음보다는 생산성향상이다. 노조도 성과급을 챙기기보다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공장들과 거의 모든 부품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이점을 배경으로 간반 시스템을 ’는 문안이 품질 나쁜 중국차를 도요타 차가 압도한다는 뜻으로, 중국인들에게 일본인의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문명을 만들어낸 미국에서 크게 발전한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은 이제 모든 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 일본 특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요타 생산방식’을 만들어냈다.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서 있는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자동차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십여 년 후 에너지 부족과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다면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도요타는 지역사회,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연계와 원만한 노사관계로 원가우위의 위치에 있다. 또한 앞장서고 있는 ‘환경 경영’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카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미 차별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렉서스’의 고급화에 환경 기술력을 더해 좀 더 집중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중점을 둔 소형차 시장을 인도 ?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전략적 방법이 된다.SWOT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전략적 분석1997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양산 판매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프리우스’가 처음 전용라인에서 양산될 당시 월 생산이 2천 대를 넘지 못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하이브리드 카의 누계 판매 대수가 일본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1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까닭은 최고 기업으로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수익을 올려 다른 업체들과 간격을 크게 벌려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도요타는 일본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자동차 1대당 판매 이익률이 높은 대형 승용차의 경우 50%가 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도요타가 후발주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이다.이 두 가지를 강점과 기회로 보고 계속적인 차세 있다.
봉건시대의 뒤를 이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헌법에 의한 정치, 즉 입헌주의의 시대가 닥쳐왔다. 이러한 근대에 만들어진 헌법은, 어떤 사회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근대화를 달성하였는가에 따라 세 가지의 기본 형태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출현하였고 근대 시민헌법의 전형은 프랑스혁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출현했던 부르주아 계급의 헌법(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색을 살펴보자프랑스혁명은 말기 봉건사회로서의 구체제 하에서 일어났다. 말기 봉건사회는 봉건 생산관계와 과도적인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이중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혁명기의 프랑스 사회가 이상과 같은 이중 생산관계 하에 있었다는 특징 때문에, 프랑스혁명도 기본적으로는 이중의 정치적 대항관계 하에 있었다. 당시의 부르주아 계급이 민중과 다른 이해관계와 역사적 과제를 자각하면서 계급으로서 혁명 무대에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해 봉건 소유제도, 신분제도, 군주주권의 부정과 민중이 요구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적극제한, ‘사회권’을 포함한 풍부한 인권 보장, 철저한 권력민주화=인민주권의 배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도,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 민의에 의한 정치를 보장하지 않는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제도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수립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다.둘째는,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다. 독일과 일본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먼저 독일의 「프로이센 헌법」을 살펴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체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고 독일을 비롯한 후진국들도 결국은 자본주의화 되고 입헌체제로 이행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한 프랑스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면 유럽 전체가 최악의 파국에 이를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만은 피해보려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자본주의로 이행하였다. 독일에서 성립된 시민헌법은 계급관계나 지배관계의 혁명적 전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개에 필요한 질서를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구체제를 온존시키려는 타협의 결과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핵심 요소인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권보장이 빠졌다는 의미에서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이라 한다.일본의 경우, 선발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돌입하였고, 제국주의적 해외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일본 지배층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여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일의「프로이센 헌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일본의「메이지 헌법」은 이상과 같은 국제환경의 차이와 기생지주 ?소작관계가 일본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층 더 외견적인 입헌주의 헌법일 수밖에 없었다.셋째는 민중의 헌법 사상이다. 근대 시민혁명 기에는 근대화 즉 자본주의화와 입헌주의 화를 지향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결집한 부르주아 계급과는 별도로 의회 밖에서 민주의 해방을 지향한 세력이 있었다. 부르주아 계급과는 다른 민중헌법사상이 체계성을 갖추고 나타났던 것은 프랑스혁명 때로 민중은 민중해방을 위한 헌법사상과 인권선언을 공표하고, 민중운동을 조직하고 프랑스혁명에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독일과 일본처럼 일단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도입한 나라도 그 후에는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형태인 현대 시민헌법으로 이행하였고 민중의 헌법 구상은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비판하면서 운용 관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헌법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이야말로 시민헌법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근대 시민혁명은 모든 국민을 불가침의 인권 소유자로 격상시켜 국민이 권력의 목적, 정치의 목적이 되게 하고 법적으로는 평등한 가치의 소유자라고 규정함으로써 특권과 신분제도를 부정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전개를 위해 재산권, 노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계약 자유 등을 불가침의 인권으로 보장하고 문학 ? 예술 ? 과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선거법, 민법, 형법 등 많은 법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였다. 국민의 반은 인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당하였던 셈이다.또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은 자유권 중심의 체제로 정부는 이와 같은 인권 보장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치안과 국방 유지 등의 ‘야경’역할을 좋은 정부의 조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방임체제는 결국 임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에게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의 비인간적인 생활태도와 비위생적인 직장환경으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을 야기했고 정부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의 상태를 방치했다.이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상태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심각한 현상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성찰과 비판을 배경으로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전반에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났고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생활경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과는 다른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자각하여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한다. 새로운 계급의식의 노동자 계급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뿐 아니라 정치투쟁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도달점은 1871년 파리 콤뮨이었다.파리 콤뮨이란, 역사상 처음 출현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근대 시민헌법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고자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및 군축 ? 평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내세움으로써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한 단계 뛰어넘으려 시도한 민중권력이다.3월 27일의‘20구 공화주의 중앙위원회’의 「선언」과 4월 19일의「프랑스 인민에 대한 (콤뮨 의회의) 선언」은 파리 콤뮨의 대표적인 문서이다. 비록 ‘헌법’,‘인권선언’이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지만 인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헌법 구상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인간 및 시민에 대한 인권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헌법 구상이 출현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구를 체계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파리 콤뮨은 인권 보장을 충실히 할 것, 사회주의를 수립할 것, 군사적 대국화를 지양하고 군사소국을 지향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적 원리로서 이전의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고 인민주권 원리를 도입하려 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와 유리된 국민주권과 이에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정치권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이렇게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라고 평가되었던 파리 콤뮨이기는 하지만 혁명기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민주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힘들더라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 국민 의사에 충실하게 혁명적 과업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하여 혁명정부 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흠을 남기게 된다.이러한 파리콤뮨의 시도와 사회주의 혁명의 예고 사태에 직면하여 당시 자본 측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체계내화 해야 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인권 보장과 통치기구를 수정하여 자본주의 틀 내에서도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도록 강구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나타난 것이 현대 시민헌법이다.이는 파리콤뮨에서 제시된 헌법 구상과는 다르지만,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 그 의미와 가능성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1인 1휴대전화`에 기술발전은 IT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상품과 인력은 Made in Korea 라는 상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대망을 키우고 있다.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거에 아파하고 강대국 사이에 낀 완충국가라는 지정학적 고정관념을 답답해하던 국민들은 한국이 더 이상 남쪽의 한국 · 미국 · 일본과 북쪽의 북한 · 중국 · 러시아가 대립하는 냉전 구도에 갇혀 지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전 노무현 대통령 연설에 통쾌함과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대통령의 이 짤막한 표현은 국민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정치인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우려감 섞인 해석과 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제정치에서 ‘균형자 국가’란 천칭의 좌우 바구니 위에 올라선 ‘사자 국가’와 ‘호랑이 국가’ 간의 오르내림을 지켜보다가 가벼워서 올라가는 쪽의 바구니에 뛰어들어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나라를 말한다. 물론 그 대가로 그때그때 수고비를 받긴 하지만, 까닥 잘못하다간 나라의 명줄이 끊길지 모를 위험스러운 장사일 수 있다. 한쪽 바구니를 골라 올라탔는데도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화가 난 반대편 바구니의 사자 국가나 호랑이 국가에 잡혀 먹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자 국가로서 살아가려면 나라의 체중, 바로 강력한 국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역사상 균형자 국가 노릇을 하며 오래 목숨을 부지했던 국가는 ‘5대양 6대주에 해가 지는 적이 없다’던 19세기 대영제국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대영제국조차 두고두고 ‘부도덕하다’ ‘기회주의적이다’ ‘못 믿을 동맹국’이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60년대 영국이 유럽공동시장(EC)에 가입 신청을 냈다가 1·2차 대전의 동맹국가인 프랑스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 역사의 부채 탓이 아니냐는 의견이다.또 하나, ‘선택’이라는 말이 풍기는 의미가 이제까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외교ㆍ안보 관계를 맺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한과 중국 등 대륙 세력과의 관계를 설정해 오던 전통적인 전략 구도를 탈피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에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만 함께 전진해 가자고 했는데도 그 선의를 묵살하고 해묵은 신사참배, 교과서 문제에 더해 독도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데 대해 한국이 마냥 우호적인 파트너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을 협의함에 있어 모든 것을 미국의 전략에 맞출 수는 없으며 때로 동맹국끼리도 다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덤으로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연설문이 내포하고 있는 좀 더 큰 논란거리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과연 바뀌겠느냐’는 것과 ‘균형자론’을 발표하면서 한 ? 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모순 문제다.한국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력이 뒷받침돼야 주변국들을 상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간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한국의 그러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이상론을 펴고 있다고 비난한다.세상의 균형을 잡는 일이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지는가. 더군다나 지금은 군사력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던 전쟁의 시기나 제국주의의 시기가 아니다. 경제력?군사력?문화의 힘 등을 합한 종합적 국력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한편으론 동맹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론 동맹을 맺은 측과 동맹 아닌 측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동맹은 쉽게 말해서 상호 방위조약으로 묶인 사이이고, 이것은 동맹의 파트너가 전쟁 또는 분쟁에 휩쓸릴 때 같은 편에 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함께 싸워주는’ 동맹은 유지하면서 ‘동북아 다른 지역에서 미국이 분쟁 당사자가 될 때 한국은 중립적 위치에 서는’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바람직한 선택적 협력관계일지 모르나 그런 동맹조건을 받아들일 상대국은 없다. 한국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선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 파기 선언이다.그러나 ‘균형자론’은 아직 미완의 정책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중ㆍ일 간 패권 다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이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질서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지금 정부의 구상은, 균형자라는 개념의 옳고 그름과 실제 역량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외교의 비전임이 분명하다.
채권의 실현 확보는 실로 채권제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채권의 실현이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 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상 즉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려 하지, 앞으로의 만족이 보장되지도 않는 단순한 채권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장에 쌍방의 급부가 교환되는 거래, 즉 물물교환만이 행하여지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채권제도의 사활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의 완비 여부 및 그 적절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채권의 만족은 일차적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그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달려 있고, 만일 채무자가 임의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나 연장된 형태인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국 비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과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의 둘에 환원될 수 있다.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민법의 제도는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다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것으로는 보증채무나 연대채무 등이 있고, 뒤의 것으로는 각종의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물권이 있다.우선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장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현행법 아래서 금전채권, 나아가서는 채권 일반의 만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채무자의 자력, 즉 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임대인은 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행사를 게을리 하고, 이로써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인도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임차인은 스스로 나서서 임대인이 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의 등기이전에 있어서 와는 달리, 만일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거나 인도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임차인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이와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라도,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되 그 행사를 게을리 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유형이 점점 확장되어 민사관계에서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앞에서 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재산의 유지는 반드시 채무자의 소극적인 권리불행사에 의하여서만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그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증여하든가 헐값으로 팔아 버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서 결국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할 수도 있다.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려면, 첫째,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무자력하게 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무자력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산권에 관한 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셈이다. 이를 물적 담보라고 하며 담보제공자가 소유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일정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형태와 담보목적물을 아예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있다.먼저 담보제도에 있어서 인적담보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보증은 그 설정이 매우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물적 담보에서와 같은 과잉담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인적 담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그 이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주채무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증계약은 이와 같이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채권은 없는 이른바 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여럿이어도 상관없다.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되는 주채무가 반드시 보증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속이나 내용과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주채무의 운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적인 것으로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보충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또 그 집행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또는 그의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를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즉 연대보증을 한 때에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이러한 제한이 있는 외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별무에서와 같은 그러한 주종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도, 이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연대채무자는 각자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채권의 만족을 도모한다는 목적상 긴밀한 결합관계가 존재하므로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직접당사자 이외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과가 미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민법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행청구,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의 1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다른 채무자게에게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미쳐서, 예를 들면 소멸시효의 중단, 이행지체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그 외에 연대채무에서도 구상의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이다. 다만 보증인은 자신의 ‘출재’ 전부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에 반하여,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서로 대등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다음으로 제2편 물권의 제7장부터 제9장까지 민법이 정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의 세 가지 담보물권에 관해 살펴보자.민법이 정하는 세 가지의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특이한 존재이다. 다른 담보물권이 반드시 그 목적물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기하여만 설정되는 데 반하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법률에 의하여 바로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형태를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갑이 시계를 들고 을의 시계수리점포에 와서 그 시계의 수리를 맡겼다고 하자. 이 계약의 법적인 성질은 대체로 도급이라고 해석되므로, 을이 수리를 마쳤으면 그는 갑에 대하여 수리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는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계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을이 가지는 수리대금채권을 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는 사람은 별제권을 가져서, 파산절차와는 별도로 원래대로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적인 담보, 특히 저당권에 관련한 법적 문제에는 다양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특히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저당권이 설정되면, 우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져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사람을 저당권설정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저당권이 순위를 가지고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위는 저당권등기의 순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후순위저당권은 선순위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변제를 받고 난 나머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채권의 만족은 위에서 본 대로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채권의 실제적인 가치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총액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액의 비율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치저락을 피하여 담보목적물로부터 누가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예리하게 대립되기 마련이다.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제는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채무자 A에 대하여 B, C의 두 사람이 각기 3억원,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는 B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4억원)을 제공하여 그 위에 1번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었다. 그리고 C의 채권에 대하여는 D가 보증을 섰다고 하자. 나아가 A가 같은 부동산을 자신의 친지 E가 부담하고 있는 2억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그 채권자 F가 제2번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