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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인적자원관리의 접근방법
    1. 인적 자원관리의 중요성기업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직무의 담당자인 사람이다. 사람 없이는 기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영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가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는 오랫동안 등한시 되어 왔다. 그것은 물자 도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관리와 자금을 대산으로 하는 재무관리는 이해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인사관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여 왔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생간관리 또는 재무 관리 그 자체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목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생산관리 또는 재무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관리 기능은 경영관리의 제 기능 중 가장 기초적인 관리 기능이며 그것은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2.인적자원관리의 접근방법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 그 학문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인사관리 연구의 이론적인 틀은 인사관리의 기본 구성요소인 직무와 사람(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 사람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서 출발했다. 20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었던 기계적 접근과 인간 관계적 접근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인사관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길을 각각 제기해 주었다.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이론을 잉태하듯 기업의 치열한 경쟁상황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 자원을 최대한 목적 지향적으로 동원, 활용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인사관리에 대한 인적자원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독일의 조총에서 기업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인사관리의 목적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인사관리에 대한 노동 지향적 접근이라는 일종의 규범적인 접근이 나타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과업관리의 원칙이 도입된 작업장에서는 당시 매우 높은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2) 내용첫째, 기계적 접근에 의하면 직무는 가능한 한 전문화(분업)되어야 한다. 즉 한 작업자가 해야 하는 일의 종류를 가능한 한 줄여서 작업자가 작업도중 다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옮겨 가는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을 과거 인간 (작업자)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기계의 역할을 가능한 한 높여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계적 접근에 의한 작업장에서의 인간은 생산의 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인산 노동을 다른 원자재와 같이 시장에서 가능한 한 싼값으로 구입하고, 구입한 원자재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접근 방법을 원자재 내지 상품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또한 기계적 접근은 인간 (노동)의 행동을 경제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즉 “작업자는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적용시킨 예가 바로 테일러가 도입한 차등별 성과급제도이다.3) 비판이러한 기계적 접근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직무에 대한 전문화 추구로 작업자들의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상실되어 갔다. 둘째, 기계적 접근은 작업장에서의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간주하고 급전을 동기부여의 주요도구로만 보았다. 작업성과에 미치는 인간행동의 원인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2) 인간관계적 접근방법1) 형성배경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간관계적 접근은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 근처의 한 전화기 제조회사인 호손 공장에서 실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호손 공장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호손 실험은 작업환경의 물리적 변화나 작업시간, 임률의 변화 등이 종업원의 작업능률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1924년부터 1932년까지의 진행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였다.① 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전기 전선 작업실을 대항으로 관찰연구를 실시하였다. 이곳에서는 14명의 남자 작업자가 자동전화 교환기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에는 회사의 공식조직과는 별도로 자주적인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작업 능률은 그와 같은 비공식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 내용인간관계적 접근의 특징은 작업장에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두드러진다. 이 접근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보았으며 작업장에서의 작업능률이 작업자들간의 사회적 제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고 보았다.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제 관계는 바로 작업 집단에서 형성된다. 작업자의 개별 행동은 이 작업집단의 규범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작업집단 내에는 종종 비공식 집단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작업능률은 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 태도는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조건에는 작업자가 속한 작업집단의 분위기. 비공식집단의 규범, 개별 작업자의 집단에서의 위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작업자의 태도란 구체적으로 직무상환에 대해 갖고 있는 작업자의 심리 측면인 감정을 말하는데, 작업자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3) 인적자원적 접근방법1)발생배경인사관리에 대한 인적자원적 접근은 인사관리의 전통적 기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마일즈와 리커트의 인적자원에 대한 시작은 1970년대,1980년대에 들어와 기업여건의 변화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여건 변화로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기업의 관리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전제적인 관리 스타일이 민주적인 스타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종업원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 폭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다. 둘째, 1970년대에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전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이것이 기업의 사자원의 역할과 이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 이 접근 방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원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활용,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실무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 기능과 조직체 전체의 인적자원 관리를 효율화시키려는 것이 이 접근방법의 목적이다.인적자원접근의 내용은 첫째, 기업의 인적자원이 주어진 직무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닌 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서 경영전략 및 조직구조와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업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 요소들 간에 최대의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둘째,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종업원(인적자원)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관리자는 이를 발견,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더 이상 비용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요소로 간주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4) 노동 지향적 접근방법1)생성배경인사관리에 대한 노동 지향적 접근의 이론적 뿌리는 독일 경영학의 규범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학에서 규범 주의란 경영학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경영학에 대한 규범을 미리 정립하고 이로부터 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범주의의 인식 목표는 어떤 형상에 있어서 규점(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현상 속에 존재하는 내적 법칙성만으로 규명 할 수 없으며 현상(기업의 경영활동)의 존재의 미인 당위성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독일 경영학이 정립되기 이전 단계인 상업학 시대에 이미 규범적 접근이 발견된다. 과서 철학자 및 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상인이라는 직업의 도덕성에 대해 몇몇 학자들이 규범 주의적 시각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상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이윤극대화의 추구 대신 사회에 대한 의무감, 도덕성, 근검절약 그리고 청결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경영학에서의 규범적 접근은 또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노동 지향적 접근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독일의 노총 산하 경제사회연구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인 기본의 합리성에서 탈피하여 해방적 합리성을 추구해야하며 근로자가 노동에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적 합리성은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업원의 만족극대화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3)비판노동 지향적 접근에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현실의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영학에 대한 규범주의 방법론 자제에 대한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은 벌써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둘째, 독일 노총의 자본 지향적 인사관리 접근에 대한 비판 중 과장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을 생산의 한 도구로 본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20세기 초에 제기 되었고 그간 이 문제는 기업에서 극복이 되었다. 셋째, 기업이 자본지향 인사관리를 포기하고 노동지향 인사관리만 추구했을 때 과연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노동지향인사관리 이론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5) 과정 -시스템 접근방법인적 자원관리는 경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과정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 자체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 및 개발 등 여러 기능으로 구성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적절한 방침과 제도 그리고 방법과 절차를 설정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제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인적자원관리의 기능과 체계는 조직체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조직체의 전체 경영의 중요한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직체는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이들 사회조직으로부터 인적자원 관리의 세보적인 기능에 이르기 까지 상하위 시스템 간에 밀접한 연결 관계와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같이 인적자원관리의 경영상의 연결성과 기능 시스템상의 연결성을 갈조하면서, 조직체의 여러 자원을 인력 요소로 보고 인적
    경영/경제| 2005.11.01| 8페이지| 1,000원| 조회(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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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법]기본적 상행위
    ◆ 기본적 상행위 ◆1. 상행위의 의의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21가지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는다.2. 기본적 상행위의 의의 (=당연 상인)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 46조의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당연상인의 영업적상행위로 가장 전형적인 상인의 활동내용이 된다. 기본적 상행위를 자기의 명의로 반복 계속하면 당연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을 말한다.3. 당연 상인의 요건당연 상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1)자기명의로 할 것 (제4조)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다함은 자기이름만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행위 의 당사자가 되어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2)기본적 행위 즉,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개의 행위에 속할 것(제4조, 제46조)상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통적인 상품거래의 형상 및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업을 유형화한 상법 제46조의 21가지 항목 중 19호는 리스 20호는 프랜차이즈 21호는 팩토링에 관한 것으로서 현대적 상법의 기본적 행위로 받아들여진 신설항목이다.(3)영업 목적일 것상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기업이 아닌 상거래 즉, 영업을 하다라는 개념을 말하며 대 법원 판례에 따른 조건에 의해야 한다.①행위의 영리성 ②행위의 계속성을 영업판단의 요소로 본다. 이외에 ③행위의 독자성 ④ 행위의 법률 행위성 즉, 주체의 허가신고유무는 불문한다.4. 기본적 상행위라서 농업?임업?어업?광업 등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생산물의 매매행위는 여기서의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수하거나 원시 취득한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본체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 매수와 매도는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먼저 재산의 매매를 계약한 다음 에 그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은 본호에 속한다.2) 임대차행위 (상 46조 2호)임대를 목적으로 동산?부동산을 유상취득 또는 임차하여 이것을 임대하는 행위이다. 영리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매개의 대상은 물건의 소유권이 아니고 물건의 이용권이다. 예를 들면 건물?아파트의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선박?항공기의 임대차, 카메라각종예복 등의 대물업, 리스 등이 이에 속한다. 본 호의 행위는 매개의 대상이 물건의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고, 그 물건의 이용권에 관한 행위라는 점에서 전호와 구별된다. 여기서 임대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임차와 임대가 내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 임대할 의사를 가지고 임차하거나 또는 이것을 임대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임대차는 ‘영업으로 할 때’ 상행위가 되므로 임대차는 임대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서 내적 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대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의사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3)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상 46조 3호)타인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을 인수하는 행위이다. 타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란 타인의 계산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료를 교부받거나 또는 타인의 계산에 의해서 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것을 인수하고, 이것에 따른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제조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성질이나 용도가 전혀 다른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물건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정도의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는 것이다. 제조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행하는 방적?주류제조?기계기구제조 등이 해당되고, 가공은 염비임대차의 혼합계약이다. 전력회사나 가스의 회사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전파의 공급에 관하여는 수신자뿐만 아니라 송신자와의 사이에도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물의 공급에는 수돗물?기타 음료의 공급뿐만 아니라. 광천수의 공급도 포함된다. 예컨대 전기회사가스회사수도사업 등의 공급행위, 송수신의 전파공급계약, 라디오?TV등의 방송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상 46조 6호)작업의 도급이라 함은 건축이나. 건설사업 또는 선박에 관한 공사를 인수하는 계약이며, 노무의 도급은 인부?기타 노동자의 공급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직업 안정법 제 17조에 따르면 노무자의 공급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장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각종 청부업자, 토목건축업자 또는 하역업자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6) 출판?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상 46조 6호)출판이란 문서?도화를 인쇄하여 발매?반포하는 행위이고, 출판업자나 신문발행업자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출판은 저작자와의 출판 계약, 인쇄업자와의 인쇄계약 및 인쇄물발매라는 3단계를 거친다. 인쇄한 문서?도화의 복제를 인수하는 행위이고, 인쇄업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촬영이란 사진 촬영을 인수하는 행위이고, 사진업자의 행위가 이것에 해당한다.7) 광고?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상 46조 7호)광고란 일반 궁중에게 기업의 명성기타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전 또는 홍보하는 것을 말하며, 광고업?광고 대행업 등이 이에 속한다. 통신은 각종의 뉴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서신 또는 각종의 기사를 송달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통신사 등이 이에 속하며, 정보에 관한 행위는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신용이나 신용상태 등에 고나한 사항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행위로서 흥신소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 46조 8호)은행거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의 전환을 매개하는 행위이다.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이다. 즉 객의 집래를 목적으로 하여 그에 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의 성질은 매매?임대차등이 종종 있는데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극장, 여관, 목욕탕, 유원지, 각종 오락실, 음식점, 야구장, 동물원 등 상법 제 151조의 공중접객업이 이에 속한다. 병원이나 독서실 및 도서관 등의 시설도 영업으로 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상 46조 10호)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상행위 대리를 인수하는 행위 (직접대리, 법률상대리)?체약대리상(상법 제 46조)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중개나 주선에 관한 행위와 다르다.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여부는 그 대리의 목적이 되는 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11)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중개에 관한 행위와 중개를 인수하는 계약이다.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매개를 인수하는 행위이다.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인수하는 매개대리상(상 46조)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중개에 관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매개되는 행위가 위탁자에게 상행위 되는 것을 요한다. 부동산매매의 주선이나 결혼매개 등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인수하는 행위도 중개가 되는데,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영업적 상행위가 된다. 이를 상법상 중개인과 구별하여 민사중개인이라고 부른다. 미사중개인에 속하는 법률행위는 민사상의 행위, 즉 부동산 매매?자동차매매?금전대차?혼인중매?직업알선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상 46조 12호)주선에 관한 행위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인수하는 행위이다(간접대리?경제상의 대리).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주선상이라고 한다. 상법상 중개행위의 목적이 물품판매 또는 매입이라면 위탁매매인(상 101조)이 되고, 물품판매 또는 매입에 관한 어 지고, 운송의 장소가 육상인가 해상인가 공중인가에 따라서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운송의 용구는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이 있다. 운송인(상 125조)의 행위가 이것에 속한다.14) 임치의 인수 (상 46조 14호)타인을 위하여 물건의 보관을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창고영업자의 행위(상 155조)가 여기에 속한다. 민법상의 일반적인 소비 임치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시적 물건보관소, 주차장영업 등이 이에 속한다.15) 신탁의 인수 (상 46조 15호)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일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상 46조 16호)오늘날 상호부금업무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상호신용금고이다. 상호부금업무는 금융거래와 다른 특색이 있으므로 상법 제 46조 8호와는 달리 본 호에서 규정한 것이다.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상호부금업무에는 상호신용계 업무와 신용부금업무가 있다. 상호신용계 업무란 일정한 구좌수와 급여금액 및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케 하여, 일구좌 마다 추첨이나 입찰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부금을 납입케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17) 보험 (상 46조 17호)영리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보험영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보험으로는 손해보험(물보험) 또는 생명보험(인보험)이 없는바 즉 보험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때 일정한이다.
    법학| 2005.11.01| 8페이지| 1,000원| 조회(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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