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개선 방안《목차》Ⅰ. 서 설 ........ 1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1. 헌법적 규정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22.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특수성 ..... 33. 소 결 ......... 4Ⅲ. 현행 인터넷 법제도의 규제수단 현황과 그 해결점1. 현행 인터넷 규제의 전반적인 체계 .............. 42. 현재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 6Ⅵ. 정보수용자의 의식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제도적 수단 ..... 8Ⅴ. 결 어 .......... 9* 참고문헌 ....... 11Ⅰ. 서 설현재 인터넷의 이용은 단순한접근함에 따라 정보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인터넷 상에서의 보다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정보를 제공·이용 하는 사용자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익의 균형성을 놓고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질서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또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인 가능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요구되고 있어 다변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 공간의 규제는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이하에서는 현재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1차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언론을 구성하는 검색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를 논하고자 한다.1. 헌법적 규정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1) 표현의 자유의 개념헌법은 제19조에서 제22조에 걸쳐 일련의 정신적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자유들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내심의 자유이고,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된 양심·신앙·사상 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외부적 자유 즉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의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론의 개념인터넷 언론은 언론과 통신의 결합된 형태로서, 포털사이트,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의 형태로 정보의 제1차적인 뉴스제공자가 웹상에서 하루 1회이상 그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정의한다. 인터넷 언론은 권력기관화 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유연하고 자발적 미디어라는 특성이 있어 정보의 제공과 창출에 있어 보다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을 가로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훨씬 많으며, 정보의 유통과 접근이 누구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보다 세심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있어 크게 구분을 지어 규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을 구성하게 되는 포털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편집권이 남용은 이러한 구별적 제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가시킨다.또한 인터넷 언론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언론매체의 확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역시 인터넷 언론에 포함하여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2) 포털사이트의 영향력과 역기능)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으로 인한 적극적 이용자의 확대, 뉴스제공자의 시민기자로의 확정, 콘텐츠 분량의 무제한성,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검색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기능 강화는 단순히 검색결과를 제공해주는 관계를 벗어나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게재·배치 하는 편집적 행위를 통해 부분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기존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던 여론 주도력이 인터넷 포털로 변경법 제44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70조 이하의 형벌규정이나 기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현재 인터넷 포털사 등의 사회적 책임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부가통산사업으로서의 성질만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 제목의 수정과 게재 기사의 선정·배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2) 인터넷 광고의 규제 필요성)인터넷 이용률이 8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광고시장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약 1조 2천여억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재원으로 작용하여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은 무료로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기업들에게는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반면에,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 광고는 급성장과 비례하여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청소년 유해광고와 거짓 정보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터넷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한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부정클릭으로 인한 영세 광고주의 피해 발생, 음란·도박사이트에 대한 정보 등의 무분별한 유포, 스팸메일과 스팸성 댓글광고 등이 있다.실질적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형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 개념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하면서 전기통산사업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규제를 위한 법으로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법체계상의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규제하기 위한 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 법제의 잦은 개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즉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의 유통과 제공에 일정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게시 중지 및 기사삭제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편집권을 인정하는 대신 최소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여 과잉금지의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통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또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기 보다는 기존의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대의 개념을 넘어서 보다 일상적인 이용자의 편의나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 인터넷 광고 부작용으로부터의 구제 방안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별적으로 관련법제가 일정 기준없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 규제가 어렵다. 또한 부정클릭 등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제수단으로 컴퓨터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소송을 통한 구 한다.
1.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의 개요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 의해 계획된 대규모 간척개발사업이다.2007년 말,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그리고 2006년 3월 16일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4년 7개월 동안 계속돼 온 법적 논란을 마무리, 새만금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서식처가 간석지가 아닌 해수에 잠겨있는 조하대인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미끼생물류서 한때는 상당한 수출량을 보였던 갯지렁이 등은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 도요·물떼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98년-99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습지보전연대회의 조사에 의하면 126,282 마리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이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3.대법원판결의 내용대법원이 2006년 3월 16일 새만금 소송 최종판결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효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이 이처럼 환경론보다 개발론에 무게를 둔 것은 발전된 기술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예상되는 환경ㆍ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은 이날 공공사업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려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새만금사업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알렸다. 하자가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비용이 훨씬 커서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비용과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하자가 있긴 하지만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 2개월간 회의와 조사를 통해 위원들의 견해차를 반영했으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환경영향평가와 담수호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발을 중단시킬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다.즉,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정도라고 할 수 없으며 담수호 목표수질도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관들의 중론이었다.
.문제제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평민 라푼첼과 왕자와의 결혼이 허용될 수 있을까 ? 현대의 법적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 상황설정 평민인 라푼첼이 못마땅한 왕비는 왕궁직속 검사 ( 수사관 ) 에게 라푼첼의 뒷조사를 의뢰 . 검사 ( 수사관 ) 가 왕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중인 라푼첼에 대해 수사 시작 .맞습니다 . 제가 친아비는 맞지만 … 사실 제 아내가 딸을 임신했을 때 마녀 밭에서 상추를 훔쳤습니다 . 그게 잘못 인줄은 알았지만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 했거든요 . 저는 궁에서 나온 왕궁 직속 수사관입니다 . 왕자비 되시는 라푼첼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 라푼첼님에 대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그게 .. 저는 사실 라푼첼님에 대해 말씀드릴께 없습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딸인 라푼첼을 갓난 아이 이후로 본적이 없거든요 . 예 ? 무슨 소리시죠 ? 라푼첼님의 친부가 아니신가요 ?그래서 상추를 다시 훔치다 그만 마녀에게 걸렸습니다 . 마녀에게 사정을 얘기하자 마녀는 계속해서 상추를 먹게 해주는 대신 딸을 낳으면 마녀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딸이 태어나 마녀와의 계약에 의해서 … 그만 흑흑 ㅠㅠ 그래서 결국 부인께서 출산한 아이가 딸 , 즉 라푼첼님이시고 마녀와의 계약때문에 라푼첼님을 마녀에게 보냈다는 거군요 . ( 음 ,,,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군 !!)여기서는 먼저 상추절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녀의 재물인 상추를 아버지가 마녀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다 . 하지만 여기서 라푼첼의 아버지가 초범인 점 등의 상황을 고 고려하여 그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다 . Back라푼첼과 상추를 교환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 103 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 104 조 ( 불공정한 법률 만났다는 둥 ,.. 아무튼 그 이후로 그녀석 큰 부자가 되었어 . 아주 엉뚱한 놈이었는데 말야 … 하하하 음 … 그거 말고 혹시 마녀에 대한 소문은 없나요 ? 마녀 … 마녀라 . 마녀는 모르겠고 마을 옆 깊은 숲속에서 아주 끝내주는 미녀를 봤다는 놈들이 있었어 . 알프레도 그 난봉꾼 녀석은 그 미녀를 찾아보겠다고 6 개월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오고 있어 . 아 이런거 말고 자네도 한잔 하게나 . 내가 술이 좀 들어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 인어랑 결혼했다는 얼빠진놈 이야기도 있고 … 고양이가 장화신고 돌아다니는걸 본 놈도 있고 , 하하하 … 아 ~ 전 술은 안마십니다 .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턱수염이 멋진 아저씨 ! 마녀에 대한 소문이 좀 있던데 .. 혹시 아세요 ?? 아 ~ 그 소문 ! 예전에 마을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어요 . 잘생긴 청년들만 ?? 그리고 마녀와 라푼첼님이 깊은 숲속에 있는 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 아하 ~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 ( 그럼 숲 속 깊이 들어가서 마녀를 찾아봐야겠군 )왕궁에서 나온 왕궁 직속 수사관입니다 . 라푼첼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 왜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하신 겁니까 ? 라푼첼은 아무 꺼리김없이 나를 배신한 나쁜 년이야 .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 제대로 대답하세요 !내가 라푼첼을 데려온 이유는 나를 배신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였지 .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지를 키웠는데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그렇다 해도 한 아이에게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관계까지 시켜가며 자신의 복수를 위한 병기로 만들기 위해 그 좁은 탑에 어린아이를 가둬놓은 건 … 음 … 옛날에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 . 나는 배신을 당했지 . 내 마음과 몸을 모두 훔쳐갔어 . 나쁜 놈 ~! 남자는 다 똑같애 ! 그래서 그녀를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복수하기 위한 나만의 병기로 만들었어 . 난 그정도의 자격이 있어 . 내가 라푼첼을 고 그 행위를 강요한 것은 위 조문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 Back마녀와의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는 형법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녀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결혼식 당일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남자에 대해서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마녀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 806 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상 마녀는 약혼자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또한 가능 할 것이다 .당신을 키워준 마녀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 마녀는 당신이 성을 미끼로 남자를 유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 ,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합니다 . 하지만 제 의지가 아니였습니다 . 마녀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한 것이였어요 . 관계를 맺었던 청년들의 실종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 마녀가 시키는 대로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수면제만 먹였을 뿐 이예요 .흠 그렇다면 그 수면제를 통해 이후 무슨 짓을 한것입니까 ?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있죠 ? 네 맞아요 . 마녀가 왕자를 탑에서 죽일 목적으로 밀었으나 성 주변의 넝쿨로 인해 목숨을 건졌지만 덩쿨가시로 인해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 왕자가 실명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문에 의하면 마녀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데 맞습니까 ?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 다만 시키는대로 할 뿐 이였고 이후 마녀의 행동을 보았을 때 청년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푼첼이 마을 청년들과 갖은 관계는 성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라푼첼이 마을 청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라푼첼을 감금한 뒤 마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마녀나 라푼첼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에는 죄를 적용할 수 없다 .라푼첼이 성관계 후 청년들에게 먹인 수면제는 형법 제 252 조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257 조 ( 상해 ,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푼첼이 수면제를 청년들에게 먹인 이유가 마녀의 강요에 의해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마녀가 그 행위를 시킨 이유가 청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 또한 라푼첼이 수면제를 먹인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상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상해죄와 살인방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 Back마녀에 의한 청년들의 살인죄는 형법 제 250 조 ( 살인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 때에는 청년들에 대한 살인죄가 각각의 청년의 수만큼 그 죄가 성립한다 .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며 , 이러한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면 그 처벌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다른 경한 형을 흡수하여 그 형으로만 처벌하게 된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의 형일 경우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형에 그 절반만큼 가중하여 처벌하며 이종의 형일 경우에는 병과한다 . 다만 동종의 형일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 그 형량의 합이 전체 형의 합을 넘어서는 안된다 . Back탑에서 왕자를 아래로 밀쳐낸 마녀의 행위는 형법 제 250 조 ( 살인 )면했다 . 이렇듯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살인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는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왕자의 실명의 주된 원인이 덩쿨가시라 할지라도 이의 원인된 행위를 제공한 것이 마녀이고 그 결과가 실명이라는 큰 장애를 야기시켰으므로 마녀는 중상해죄에 속한다 . 즉 마녀는 살인미수 ( 장애미수 ) 와 중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Back왕자가 마녀의 동의 없이 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녀와 라푼첼은 탑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주거 내 사실상 평온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법익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 거주권 ) 가 있다 . 이러한 거주권은 일정한 주거를 사실상 관리 · 지배하는 공동생활자 전원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므로 마녀와 라푼첼 모두에게 동의를 얻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불성립한다 .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마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푼첼의 동의만을 구했으므로 왕자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Back그래 ! 조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 예 . 모든 수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푼첼은 명백한 유죄이며 이와 같은 과거에 그녀가 행한 행위를 모르고 결혼한 것은 현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혼인무효사유가 되기에 왕자와 라푼첼의 혼인은 무효이다 . 또한 그녀가 행한 죄값은 받아야 하며 그 형량은 1 년이상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형을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라푼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처한 사항을 제대로 반론한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소지 또한 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이들에게 “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 라는 말을 하곤 한다 . 하지만 정작 선하고 힘 없는 사람이 법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ow}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1. 판시사항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2. 판결요지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3. 주 문 & 이 유1)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2)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4. 사 견위 사항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3. 주 문 & 이 유1)주문원심판결 중 일부부분을 파기하고, 이 일부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2)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수정 채광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산림훼손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여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받고 이를 그대로 믿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단순히 관계 관청에 산림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여 산림훼손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남 울산군 상북면 등억리 산 177의 1 및 산 177의 2 경계선 부근 약 1,000평방미터와 같은 군 삼남면 가천리 산 4 일대 약 550평방미터 및 2,938평방미터의 산림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은 그 곳에 있는 자수정 광산을 둘러싸고 위 고용균과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온 곳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책잡히지 않기 위하여 자수정 채광 작업을 하기에 앞서 울산군 산림과에 가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난 지역이므로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도시과에 문의하라고 하여 다시 도시과에환으로부터 발급받은 1990. 9. 26.자 울주군수 명의의 산림법배제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이 광업주로서 자수정 채굴 작업을 할 때도 이미 관광지 조성승인이 된 지역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0호에 따라 별도의 산림훼손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김성환이 그 후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위치하는 자수정산업 관광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 요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질의회신내용이나 피고인에게 채광작업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광물채취 등 자연자원훼손행위는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것이었을 뿐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 비록 산림법 제90조 소정의 허가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산림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4. 사 견원심판결에서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받고 이를 그대로 믿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단순히 관계 관청에 산림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여 산림훼손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으나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임야 및 대지상에 양어장 및 여관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토석을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위 임야에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에 관하여 양평군 산림과 담당공무원인 공소외인에게 문의하였던바 산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위 임야 상에 토석을 쌓아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위 공소외인도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나무가 없는 사실상 대지에 쌓아도 산림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공소외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석을 쌓아둔 곳은 사실상 통행로와 나대지 상태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상에 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을 쌓아두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적어도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또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4. 사 견원심은 피고인이 위 토지상에 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을 쌓아두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적어도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또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므로 상고의 이유가 됨은 당연하며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된다고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주 문 & 이 유1)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2)이유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지점장인 김순애, 영업소장인 이부혜 등과 위 회사의 3년 또는 5년 만기의 장기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당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그 금원이 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주부로서 보험회사의 지점장인 김순애나 영업소장인 이부혜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합헌결정이 났으나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었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지이다.
Ⅰ. 법앞의 평등(평등권)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1. 평등사상의 형성과 변용평등사상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의 관념과 결부되어 주장된 바 있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평등의 이념이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리로 확립된 것은 기독교적 교리와 근대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가 되자 평등의 이념은 근대국가에 대한 두 가지 요구로 현재화되었는데 바로 참정평등의 요구와 법적용평등이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18~9세기의 평등은 다만 기회의 평등 또는 출발의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추상적 평등으로 일관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은 종래의 형식적 평등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추상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빈곤 등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이후 각국헌법에 반영된 재산권 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라든가 근로기본권?생존권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은 종래의 추상적?형식적 평등의 수정과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2. 평등의 원칙과 내용1) 「法」의 의미법 앞에 평등이라 할 경우 「法」은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즉 성문법과 불문법을 불문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가리지 않는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이 여기에 포함된다.2) 「法 앞에」의 의미「法 앞에」의 규범적 의미에 관해서는 법적용평등설(입법자비구속설)과 법내용평등설대적 평등설은 다시 모든 인간을 모든 점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무제한적 절대평등설과, 평등의 적용범위를 신분적 사항에 국한시켜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만이 절대로 금지된다는 제한적 절대평등설로 갈린다. 이에 대하여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한다. 작금의 현실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평등이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보다 중시되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활영역에 따라 평등의 의미가 변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3. 평등권의 법적 성격평등권의 법적 성격으로는 ①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 온 생래적?천부적 권리라는 전국가적 자연권성. ②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성. ③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기능적?수단적 권리성. ④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는 양면적 권리성. ⑤ 평등권은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이 동시에 민주적인 국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다 하다는 객관적 법질서성.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Ⅱ.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형사피의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수사개시 이후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고, 형사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당한 자로서 공소제기 이후 판결확정 이전의 개념이다.1. 고문을술거부권(묵비권)진술거부권 내지 묵비권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저라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규정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는 물론 피의자의 대리인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으며, 그 행사를 이유로 형벌 기타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로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뢰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 함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인의뢰권을 규정하고 있다.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헌법 제12조 제6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은 객관적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라는 형사사법제도를 r규정한 조항이지만, 형사피의자에게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한 권리 조항이기도 하다.6.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요구권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그 수사절차나 공판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 권리를 가지므로, 적어도 자신에 관한 수사기록과 형사소송기록 그리고 소송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가짐을 말하고 있다.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할 수 없다. 여기에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내제적 한계를 무시한 언론?출판은 그 자유를 남용한 것이 된다. 언론과 출판이 내제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로는1.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출판은 범죄가 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출판일지라도 그 언론?출판이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내제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자신의 뜻에 반하여 사사가 공표되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그 공표를 불법행위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첫째, 공개된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려 있지 아니한 사생활상의 사실일 것. 둘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한다.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서 공중도덕 내지 사회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기에 대표적인 예로서 음란의 경우만을 살펴보겠다. 형법 제 243조가 음란한 문서?도화 등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그 제한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정을 두고 있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선전 등에 관한 규정) 그러나 선동에는 구체적인 가벌성의 기준으로서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Ⅳ. 직업의 자유의 3단계 제한론직업선택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 입법자가 선택한 제한의 수단은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당성하고 촉진시키기에 적합해야 하고, 입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효율적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향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기의 제조?판매금지 등을 들 수 있고,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의 경우로는 유사의료행위의 금지?위생업소설치장소의 거리제한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의 경우로는 부녀자?연소자?소비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방지 등을 들 수 있다.제한의 주된 대상은 ①시장지배와 경제력 ②자연자원 ③농지 ④국토 ⑤농어촌개발 ⑥대외무역 ⑦국방상?국민경제상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영기업 등이다.1. 직업제한의 정도와 3단계제한론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정도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단계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접결정의 자유로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지그이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단계론을 수용하고 있다.(1) 제 1단계 : 직업수행의 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