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목 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가정위탁 아동의 특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등장배 경 가족기능의 약화 부모의 사망 , 이혼 , 경제적이유 부모의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정서 , 행동상의 문제 가족 붕괴 아동에게 부적절 가정위탁서비 스 입양서비스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경우 ( 부모학대 , 방임 , 질병 , 경제적이유 등 )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 원가정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임시적으로 단기간 아동 보호 .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부모의 사망과 같은 이유보다는 부모 이혼 , 별거 , 학대 등의 이유 * 입양과의 구별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유료위탁 ( boarding foster homes) - 사회기관이 위탁보호를 맡고 있는 가정에게 양육에 대한 수고비를 제공 -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장기 위탁 (long-term boarding foster homes) - 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해 입양이 어려운 아동에게 제공 전문적위탁 ( specialized boarding foster homes)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어 행동이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무료위탁 ( free foster homes ) 위탁보호사업의 효시 위탁가정이 보수 받지 않고 아동을 양육 보호함 . 고용위탁 (wage foster homes) 위탁가정에 아동이 고용되어 노동력 제공 13 세 이상의 아동만이 그 대상 집단 가정위탁 (group foster homes) 새로운 형태의 위탁가정보호 형태로 4~12 명 이하의 공동생활 소집단 가정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의 권리 보호 ,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 아동이 보호 받는 동안 아동과 원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 친부모와 안전한 접촉을 유지 위기에 처한 아동의 애착관계 강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위탁가정 배치 전 방임 , 학 대 , 가정폭력의 많은 경험 친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유발 위탁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충격 , 부정 , 절망 , 초월 , 우울 ,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됨 . 친부모와의 분리과정에서 위탁아동의 다양한 감정 유발 친가족을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부모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고 , 분노를 느끼게 됨 . 친부모 혹은 친가족에 양가감정을 갖게 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시 대 내 용 삼국사기 신라 유리왕 때 * 환과고독노병 을 요보호대상자로 정해 왕명으로 무료 급식과 양육 제공 고려시대 - 흉년으로 발생한 기아 , 빈민 아동등을 사원에서 양육하여 사육승으로 양성 - 민가에서도 고아 등을 양육한 후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음 조선시대 조선 정조 때 기아와 걸식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자휼전칙 ” 을 법령으로 만들어 반포 , 시행토록 함 . * 환과고독노병 : 홀아비 , 홀어미 , 늙고 자식없는이 , 노인 , 병든이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시 대 내 용 1961 년 이후 아동복리법 제정 , 탈시설정책 제시 , 유료위탁 , 홀트아동복지회 , 대한사회복지회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 1981 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 가정위탁보호나 그룹홈 장려 정책 1988 이후 인천 , 광주에서 가정위탁 활성화 실시했으나 목적 달성 못해 중단하고 기본 방침만 세워둠 1990 후반 시설보호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형태에서 그룹 홈 형태 , 가정위탁보호형태 보호 방식으로 전환 추진 2000 년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 보완 2003 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2005 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2010 년 현재 중앙가정위탁센터 1 곳과 17 개의 지역가정위탁센터 운영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아동수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 의뢰 사유 구분 퍼센트 이혼 28.8 별거 / 가출 27.4 부 / 모의 사망 23.8 부모 모두 사망 10.7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 종결 사유 구분 퍼센트 만 18 세 이상으로 보호종결 47.9 친가정 복귀 17.4 입양 0.3 기타 31.2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위탁아동 18 세 미만의 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 보호 필요한 아동 위탁하며 일시적 친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 . 1) 일반위탁가정 : 일반인 2) 대리양육위탁가정 : 친인척 ( 친조부모 , 외조부모 ) 3) 친인척위탁가정 : 친인척 ( 친조부모 , 외조부모 제외 ) 위탁가정 위탁가정의 친부모 .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 원가정 ( 친부모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시 , 도의 가정위탁보호 업무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위탁가정 제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중앙가정위탁센터 : 1 개소 , 지역가정위탁센터 : 17 개소 상담 , 홍보 , 교육과정 및 각종 가정위탁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킴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가정위탁보호 절차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 매달 10 만원씩 양육 보조금 지원 위탁아동에게 생계비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위탁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전세자금 지원 위탁아동의 의료비 ( 상해보험 ) 지원 위탁가정 , 위탁아동 및 친부모에게 상담 및 양육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정복귀 , 정서지원 , 자조모임 , 개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사전 , 사후 심리 검사 아동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서비스 친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만남 주선 지역사회 자원 활동 및 연계 서비스 친가족 복귀 프로그램 결연후원 서비스 위탁부모 교육서비스 가정방문 및 상담서비스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자원활동 연계 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물품지원서비스 가족치료의회서비스 친가족 방문 및 상담 서비스 이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자립지원서비스 가족복귀 프로그램 위탁아동서비스 위탁가정서비스 친부모서비스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대상아동의 선정 과정과 기준을 명확한 법 규정의 필요성 제도적 지원 불충분 ( 누가 , 언제까지 보호 양육할 것인지 법적 규정 필요 ) 재정적 지원 개선 ( 양육비 지원 현실화 , 심리적 문제 지닌 아동 의료비 지원 강화 ) 2 .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 위탁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당 및 치료 서비스 지원 필요 자조모임 활성화로 인한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 , 지지받는 장 마련 ( 아동 / 위탁부모 )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친부모와 상담 , 자립지원 서비스 등 위탁보호 중 아동과 친부모의 정기적인 만남 등 중요성 강조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아동 보호 담당 배치 공무원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 인력 및 재정 , 정책적 지원 부족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