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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4311788법학과황대관역사는 진보하는가?진보라는 테마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져 왔다. 과학·예술·문화·정치 같은 분야에서 진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진보란 말의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그 상태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거나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뜻의 진보가 과연 역사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는 진보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진보의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가...중세의 역사에 대한 사관은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정립되었다. 역사가 어딘가.. 즉 미래를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목적론적 사관인 사관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의미와 목적을 획득했지만, 그 대가로 비종교적이어야 할 성격을 잃어버리고 종교에 종속되고 말았다. 그래서 역사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세계와 이성의 우위라는 고전적 관념을 회복하였으나, 다른 한편 미래에 대해서는 유태·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한 낙관적 관념을 그대로 수용했다.계몽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은 유태·기독교의 목적론적 관념을 보전하는 한편 역사의 목적을 비종교적인 것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그들은 역사과정이 갖는 합리적 성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는 지상에서의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이 되었다.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지난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획득된 특징들의 전승이 바로 사회적 진보의 토대이다. 역사는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승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진보이다. 인간은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역사에서의 진보는 자연에서의 진화와는 달리 획득한 자산의 전승에 의존한다는 것은 역사의 한 전제 조건이다.진보는 역전·탈선·중단 없는 그런 일직선의 진보가 아니다. 퇴보도 있을 수 있고 중단된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진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진보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결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보란 모두에게 동질적이고 동시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역시 중단되는 상황도 있음을 받아 들여야 한다.그렇다면 진보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일까? 진보는 어떤 자동적이고 불가피한 발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가능성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 목적은 역사 과정 밖의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 안에서 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우리는 진보를 추구하거나 어떤 역사적 법칙이나 진보의 가설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행위에 진보라고 하는 자신의 가설을 적용하고, 그들의 행위를 진보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가다. 진보를 역사라 볼 때 사가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사가는 진보를 하나의 과정 즉 계기가 되는 각 시대의 요구와 조건들이 나름의 독특한 내용을 그 안에 부어넣는 과정으로 다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사가는 해석이라는 자신의 과업에서 중요한 것과 우연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 그 나름의 객관성을 갖는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기대하는 목적과 관련지을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 사가는 사회와 역사에서의 자신의 위치에서 비롯하는 제한된 시야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야하고 자신의 시야를 미래에 투시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견해가 자신들의 현실적 위치에 전적으로 제약받는 사가들보다 더 깊고 더 지속적으로 과거를 통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인문/어학| 2004.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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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월드컵 공원과 대중 공원의 발전 방향
    목 차Ⅰ. 의 목적Ⅱ. 설문조사 결과Ⅲ. 월드컵경기장1)월드컵경기장의 연혁2)월드컵 공원의 모습3)공원 내 식물들의 종류4)긍정적인 모습5)부정적인 모습(개선점)Ⅳ. 앞으로의 발전방향Ⅴ. 결 론Ⅰ. < 공원 녹지와 대학생>의 목적우리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과 그들이 그 곳을 찾는 이유 그리고 무얼 하는지 등에 대한 공원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다.이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찾는 공원의 일반적인 모습들과, 그곳에서 놓치기 쉬운 식물들의 종류,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등을 알 수 있었다.우리는 공원이라는 공간이 대학생들에게 있어 어떤 놀이 공간, 문화 공간,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써의 공원 조성의 새로운 개발 방향 제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공원 개발방향을 조금이나마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Ⅱ. 설문조사 결과먼저, 우리는 대학생들의 공원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남자 20명 여자 20명의 총 40명, 그리고 나이는 20살에서 27까지 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어디인가요?1 달성공원 (1명) ..... 2.5%2 두류공원 (29명) .. 72.5%3 2.28공원 (2명)........5%4 중앙공원 (3명).........7.5%5 월드컵경기장 (5명)...12.5%2. 공원을 찾으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1 약속장소 (4명).........10.0%2 산책 (23명)..............57.5%3 운동 (7명)................17.5%4 명상 (1간(27명)................67,5%3 4~5시간(6명)..15.0%4 기타5. 주로 누구와 함께 공원을 이용하나요?1 혼자(3명)..7.5%2 가족(2명).....5.0%3 동성친구(20명)..............50.0%4 이성친구(12명)...............30.0%5 기타(동호회...)이용 공원 장소에 관한 답변은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두류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근접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많이 작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경기장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가용 없이 가기에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율이 낫지만 두류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을 두고 봤을 때 학생들이 찾는 공원들 대부분이 최근에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어지진 얼마 지나지 않은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대학생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산책이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 요금도 들지 않고 넓은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 등 멀리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공원을 많이 찾고 있었다.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공원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화 공간의 역할로써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두류공원이나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이용한 공원은 넓은 공간과 개방된 잔디밭 등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문화 행사들이 좀 더 발전한다면 문화 공간으로써의 공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우리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이용 빈도수가 많은 두류공원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두류공원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가보고 느껴보았던 곳이라 조금 멀리 위치하고 있지만, 2년 전 만들어진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이용한 공원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의 모습을 조사하여 보았다.Ⅲ. 월드컵 경기장1) 월드컵 경기장의 개요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일원대{지면적 : 512,479㎡ (155,024.90평)주차대수 : 3,010대공사기간 : 1997. 7. 29 ~ 2001. 6. 28▶ 팔공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배경으로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발달한 대구의 도심으로부터 동남측으로 9㎞지점에 입지▶경상북도 경산시청에서 서쪽으로 6㎞지점, 경산·영천 등의 인근 위성도시와 근거리 위치 전국 최대의 종합경기장 주변에 종합스포츠시설 및 테마 파크 개발예정▶도시계획용도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체육공원▶2010년까지 민자를 유치해 경기장 부근에 예술문화지구(1,141,820㎡), 동물원지구(737,220㎡), 노인휴양지구(378,640㎡), 자연학습지구(183,659㎡), 수변휴양지구(62,930㎡) 등을 조성2) 월드컵 공원의 모습 - 일반적인 시설물▶ 분수대수변관 옆으로 해서 작은 분수대와 외지 앞에 있는 곳에도 분수대가 있었고 사랑의 화원 쪽에도 예쁜 분수대가 있는 등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장 주변에 분수대가 많이 있어서 햇볕이 따가운 날이었지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변관이곳은 종합경기장 서측광장 입구와 시민광장이 연결되는 수공간에(연못)인접한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4,853.93M의(옥탑포함) 전시/휴게시설로 아직까지 매점이나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지만 7월중으로 롯데리아나 편의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한다.이 건물은 인접 수공간과 배후 녹지공간 그리고 주변구조물의 경관과 조화되는 외관과 매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지어짐▶ 자판기주위에 편의 시설이 없어 음료수를 파는 곳이라고는 자판기가 다였지만 다른 곳보다바가지 요금이 없어서 좋았다.▶ 쓰레기통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보기 좋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통 주변에는 냄새도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였다.▶ 보조경기장우리가 간 날도평면과 인식성, 그리고 친근감을 부여한 외관계획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종합안내소 내에는 가족단위의 가족들을 고려한 미아보호소도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경기장 실내에 있는 화장실과는 별도로 주차장 근처에 배치되어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하기 좋도록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장 건축물과 어우러지도록 지붕의 형상을 고려하여 지어졌다.화장실은 장애인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처음 들어갔을 때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야외 공연장이벤트를 하거나 문화 행사를 하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아테네의 닉스 언덕의 구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민들이 무대로 집중하여 참여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원내의 조형물축구 선수들의 스라이딩 모습을 형상화한 주조형물과 속도감있는 경기진행을 원형조형물과 분수, 축구골대로 표현함으로써 이곳 영남선비의 기상이 축구의 속도감과 이어지게 하는 작품이다. 17회 월드컵을 기념하는 17개 기단, 21세기 지구촌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탑의 21m의 높이와 지구자전축과 같은 23.5˚ 기울기, 그리고 대회참가국을 32개의 와이어로 상징하고 있다.이경순2000×2000×2170㎝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광섬유 2001새로운 미래의 꿈이 펼쳐지는 풍요와 화합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스테인레스의 원형 조형물은 축구장과 세계성을 내포하며, 표면에 비치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은 이곳이 세계의 중심임을 상징한다. 직립한 조형물은 음과 양, 무한과 유한, 동양적인 윤회의 세계를 표현하며 작품전면에 위치한 광케이블의 은은한 조명은 미래지향적인 대구를 상징한다.심 문섭2500×1300×900㎝철, 스태인레스 스틸, 화강석, 광케이블 2001새천년의 미래가 희망의 세기가 될 것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전통농악의 상쇠돌리기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상쇠돌리기가 상징하는 풍요와 감사를 조형적 아름다움과 다이나믹한 형태로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새천년이 풍요로운 희망의 세기로서, 이상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함을 통해 삶의 여정과 윤회라는 동양적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작품이다.신 동호650×270×310㎝고흥석 2001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의 스피드한 힘과 역동적인 운동감을 빛의 이미지로 단순화한 작품으로 작품속 축구공의 원은 전세계인들의 화합의 스포츠임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궤적이 이뤄내는 빛의 이미지는 인간의 포용과 화해로 이뤄진 평화,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빛을 의미한다.전 옥530×250×160㎝스테인레스, 화강석, 동 2001▶ 주차장▶ 그 외공원내에는 화장실의 위치를 가르키는 표지판으로 곳곳에 많이 비치되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잘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고, 청소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주 돌아다니고 있어서 거리를 걸으면서도 쓰레기를 보기가 힘이 들었다.그리고 벤치가 아주 많이 있었고 가장 좋은 것은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잔디를 예전과 같이 보기 위해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자연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좋았다.3) 공원내 식물들의 종류▶층층나무▶산딸나무▶자귀나무▶소나무▶느티나무대체로 잎의 면적이 넓은 층층나무과의 나무들이 많았는데 공원의 그늘을 확보하기 위함이 있겠다. 그리고 공원내의 나무들은 대체로 용도가 건물주변이나 가로수에 쓰이는 용도였다.이는 아무리 외곽지에 있지만 도시의 공해로 인해 나무들이 시들해 진다거나 죽는 것을 막고 도시의 공해에도 적응을 잘 하는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4) 긍정적인 모습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넓어서 깨끗하고 탁 트인 느낌을 주는 것이 월드컵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이었다.그리고 자판기의 음료가격도 다른 공원에는 공원 밖에서 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고 대덕산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푸르다는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공원내의 조형물들이나 건물들도 자연과 어울릴 만큼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았다.공원 내에는 조형물들이 많고 가로등의 모양도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이라 시각적인 미를종종
    자연과학| 2004.11.20| 9페이지| 1,000원|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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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평가B괜찮아요
    4311788법학과황대관역사에 있어서 인과관계역사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사실이다. 어떤 한 사건이 있다면 단순히 그 사건의 존재만이 아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에 의한 인과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의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종합한 뒤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들을 파악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용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과거를 단순히 묻혀있는 사실에서 새롭게 살아 숨쉬는 역사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일까?18c 근대적 역사 서술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을 때 몽테스키외는 로마인들의 위대성과 성쇠의 원인에 대한 고찰 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왕조에 작용하여 왕조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무너뜨리는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일반 원인이 있고 모든 사건은 그런 원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고 했다. 이후 200년 동안 사가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내어 인류의 과거의 경험을 조직화하려는 일에 몰두해 왔다. 그리고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정연한 이어짐 속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형식보다 현상들에 대해 왜 일어났는가? 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사실들을 바라보고자 한다.사건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경우 사가들은 그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의 첫 번째 특징은 한 사건에 보통 여러 원인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마셜이라는 사람은 한 사건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 하지만 우리들은 가능한 수단을 다해 어떤 한 원인만을 중시한다 고 했다. 이는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가지 사실만을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나머지들은 도외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건의 원인들이 존재 할 때 사가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한 뒤 사가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 상하 관계를 정해야 하고 또 궁극적인, 최종적인 혹은 원인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결정지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사가는 자신의 연구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다양한 해답들을 단순화하고, 어떤 해답을 상하에 두며, 사건들의 혼돈과 특수한 원인들의 혼돈에 질서와 통합성을 부여하는 일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의 신, 하나의 법, 하나의 원소 같이 단순하게 이해되었는데 원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단순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 이는 또한 사가의 몫이다.역사를 바라 볼 때 우리는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결정론 이라는 것과 또 역사 속에서의 우연 이라는 것이다. 먼저 결정론은 모든 사건에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나 원인들에 변화가 없는 한 그 사건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사가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행동에는 원칙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고 믿는다. 일상의 생활과 같이 역사 또한 이 전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의 원인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사가의 직업적 의무이고 능력이다.역사 속에서의 우연 이라는 입장은 역사야말로 대부분이 우연의 집합체이고, 역사적 사실은 우연의 일치에 의해 결정되었고 결국 역사는 우연적인 원인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세 가지 점에서 역사에서의 우연을 변호한다. 첫째로 우연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건의 과정을 촉진 하거나 지연 시킬 수는 있지만, 사건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로 한 우연은 다른 우연으로 상쇄되므로 결국 우연은 그 자체를 말살시키게 된다. 셋째로 우연은 개인의 성격 안에서 특수하게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실들이 사가에 의해 선택되고 정리되어 역사적 사실들로 될 때 역사가 시작된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사이의 경계선은 고정된 것도 불변적인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도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건의 지위로 승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사가가 원인에 접근하는 과정도 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가와 원인의 관계는 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중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다. 원인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사가의 해석을 결정하고, 사가의 해석은 그의 원인과 선택과 정리를 결정한다. 원인들의 상하관계, 하나 혹은 묶음의 원인들이 다른 원인에 대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등이 사가의 해석의 핵심을 이룬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모양, 바자제트의 통풍, 알렉산더 왕을 죽인 원숭이의 물어뜯기, 레닌의 죽음 같은 것들은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은 우연이었다. 그렇지만 우연인 이상, 그것들은 역사의 합리적 해석이나 사가가 만든 중요한 원인들의 상하관계에는 끼여들지는 못한다.
    인문/어학| 2004.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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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우리는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많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 식, 주는 한 곳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한 것만 바라보는 나머지 치명적 결함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 종족 보존과 번식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농경문화 사회에서 보다 많은 가족을 꾸리며 살아갔었던 조상들을 볼 수 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다.) 많은 자손들을 나았으나, 1960년대 우리나라도 경제화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가족계획을 수정 하였고 그 결과,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는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인력의 수요가 적어 적는 것일수도 있겠으나,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인구밀도가 낮아짐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겠다. 그렇다면 왜 인구수가 적을수록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거기에 답함에 앞서 우선 세계의 인구밀도와 인구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 보기로 하겠다.세계의 인구는 UN의 추계에 의하면 56억 7000명(1994) 으로 기록 되었다. 과거 3세기간의 인구 추이를 보면 1650년에 약 5.5억명 1750년경에 약 7.5 억명, 1850년에 약 11억명으로 처음의 2세기 동안 약 2배가 되고, 그 후 1950년은24.9 억명으로 1세기동안 약 2.1배정도 증가 하였다. 아울러 UN 에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율이 계속 유지 된다면 2050년 경에는 약 100억 명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산소 공급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열대 아마존 우림은 그 인구수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기계에 의존해서 산소를 공급받게 될 것이고 아울러 극심한 물부족으로 인간들의 삶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또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전세계에서 고르게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지역(가령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사회적 폭동으로 국가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인구수 증가율과 그에 따른 현상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두 되는 것이 바로 우주와 바다로 눈을 돌리는 것과 또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자는 것이다.인구의 증가와 함께 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경 오염인데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2050년 경에는 지구상에서 소멸해 버릴 것이고 중동의 기름 역시 조만간 소멸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물 역시 사라지게 된다면 (일부에서는 러시아 바이칼호 호수의 수량으로도 몇 년간은 넉넉히 물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학자들의 검증에 의하면 불과 서너달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인구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추상적인 물음에 대한 답보다는 인구수가 증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논지를 던지고 함께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대체 에너지라고 함은 석유를 대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원료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선 현재 원자력과 수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우선 수력발전에 경우 그 설립비용에 있어 엄청나게 비싸고 또 설립을 위해서는 자연이 깎여 내려져야 한다. 원자력 발전 역시 처음 건설 비용에서는 저렴하나 그 유지 비용에 있어 비싸고 또한 방사능 유출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주에 불어 오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발전량의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는 실용화 되지 못하고 현재 수력발전의 또다른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수소 에너지라고 함은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수소의 엄청난 정전량을 이용하여 원동기를 돌리자는 것인데 아직 실용화 되진 않았으나 이것이 실용화 된다면 비약적인 발전이 되기도 하겠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열에너지라고 함은 땅의 열로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태양을 이용한 태양열 에너지 등등이 있다.
    자연과학| 2004.11.07| 2페이지| 1,000원|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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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벌제도] 형벌 제도의 개선방안
    *서론*1.刑罰의 意義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은 언제나 공형벌이며 국가적 형벌이라 할 수 있다. 형벌은 범죄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구분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및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및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종이다. 이를 형벌에 의하여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및 명예형의 4종이 된다.*본론*2.刑罰의 種類1)사형은 생명형에 해당한다.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평가되며, 고대와 중세에는 주형(主刑)이었고 집행방법도 잔인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형법이 교수(絞首)를 규정하며(형법 제 66조), 예외적으로 군형법에 총살이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 3조).기타 종래 사용되어 오던 사형집행의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 참살(斬殺)참살은 사형수의 머리를 절단하여 생명을 빼앗는 사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칼을 사용하여 참살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손도끼를 사용한 참살이 시행되다가 한 때 프랑스에서는 단두대(Guillotin)를 이용한 참살도 행해진 바 있다.(2) 전기살사형수의 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수형자의 고통이 덜하고 순간적으로 끝날 뿐 아니라 집행인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체가 참혹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3) 가스살사형수를 가스실에 감금시키고 독가스를 통하여 사망케 하는 방법이다. 가장 고통이 적은 사형방법이라고 한다2)자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1) 징역형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67조). 징역형에는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징역형의 2종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으로 단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희망만을 지닌 형벌임에 반하여 유기징역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며 가중시에는 25년까지를 상한으로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42조).(2) 금고형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되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68조). 과실범, 정치범과 같이 범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한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의 2종이 있으며, 형기 역시 징역형에서와 같다(3) 구류구류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구치하면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46조). 물론 구류형에서도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한다.구류형은 특히 다음의 것들과 구별을 요한다.구금은 범죄수사 및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치하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구류는 유죄의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인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노역장 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환형처분임에 반하여 구류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형벌인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3) 재산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 및 몰수의 3종의 재산형을 인정하고 있다(1)과료형과료형도 벌금형처럼 재산형이며, 단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금액이 2천원이상 5천원 미만으로 적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과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해지며,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과료와 행정벌인 과태료(過怠料)가 구별되어야 함은 이미 설명하였다(2)몰수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에 관련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적으로 과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는 유죄의 재판을 할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몰수의 법적 성질이 형벌인가 보안처분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형법이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 이상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형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장래의 범죄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보안처분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즉, 몰수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다(형법 제 48조). 하지만 뇌물죄에서의 뇌물이나(형법 제 134조) 아편에 관한 죄에서의 아편, 몰핀, 그 화합물, 아편흡식기 등은(형법 제 206조)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를 필요적 몰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3)벌금형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을 말한다.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에 속한다.벌금형은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구별된다.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현행 형법상 벌금형은 5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형의 감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형법 제 45조).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는데(형법 69조), 이를 위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체유치의 기간(환형처분의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70조). 나아가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를 비교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하고 나머지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71조).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 벌금형에 있어서는 선고유예는 허용되지만(형법 59조 1항),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형법 62조 1항).4) 명예형이란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1) 자격정지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이다(형법 제 44조). 우선 자격정지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구분되는 바, 전자는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기간 동안 위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고, 후자는 자격정지에 관해 따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고정지는 다시 형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병과정지와 선택정지로 구분되는데, 병과정지는 자격정지가 다른 형에 병과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선고되는 것이고, 선택정지는 자격정지가 다른 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다(2) 자격상실자격상실이란 일정 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형인데, 우리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형법 제 43조).1 공무원이 되는 자격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4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3.刑罰制度의 改善方案1) 사형제도의 개선방안현재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항은 오판가능성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필요하다.이는 꼭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1현존하는 사형규정의 대폭축소가 요구된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소지가 있는 국가적.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형규정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분단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이러한 조항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의 특별법상의 사형대상범죄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위하 효과도 얻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전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며, 특별법을 통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의 사형에 대하여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으나, 이는 집행을 위한 편의적인 제도인것이며, 사형수의 개선을 바라고 그에 상응한 형의 감경을 인정하는 집행유예의 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사형집행의 유예 및 사면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된다2)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의 개선방안(1) 자유형의 단일화자유형 단일화론은 현행과 같이 징역, 금고, 구류의 3종으로 되어 있는 자유형을 하나의 범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1 정역을 부과하는 징역과 그렇지 않는 금고 및 구류를 구분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노동천시사상에서 나온 것이다.2 징역과 금고의 대상범죄를 구별하기 곤란하다.3 구류는 전혀 의미없는 응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4 교도행형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형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2) 단기자유형의 폐지일반적으로 단기자유형이란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단기자유형 폐지론이란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을 폐지하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1 형기가 단기이면 수형자에 대해 교화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2 단기자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의 악풍에 물들게 할 우려가 있다3) 재산형(몰수,과료,벌금)의 개선방안가장 큰 문제는 법정된 벌금형의 액수가 너무 낮아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구성요건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 벌금형은 자유형에 부수하여 불법성이 작은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형벌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액수를 높이고 다양한 내용의 벌금형 제도를 고안하여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이 요구된다.
    법학| 2004.11.07| 4페이지| 1,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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