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공청회[ 목차 ]Ⅰ. 서론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1. 청문회1)의의2)종류3)청문의 사전통지4)청무 주재자의 자격5)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6)청문의 공개 및 진행7)증거조사 및 청문조서8)청문 종결 및 재개9)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10)청문절차 위반의 효과2. 공청회1)의의2)공청회의 개최3)공청회의 주재4)공청회의 진행5)공청회결과의 반영Ⅲ. 사례1. 청문회의 사례2. 공청회의 사례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Ⅴ. 외국의 입법 예 (청문회)Ⅵ.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는 헌법상 권력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3권 중 행정권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는 권력의 편중화를 가지고 왔고 이러함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할 것이다.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어 현행 국회법 제 65조에 규정되어진 청문회와 여러 법률(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함)에 규정되어진 공청회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필요한 관심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회와 공청회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위주로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1. 청문회1) 의의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법 65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④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종류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로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받은 청문조서를 되돌려 보내고 행정청은 청문의 재개를 병 할 수 있다.9)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창문이 끝날 대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0) 청문절차 위반의 효과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생략한 후 행해진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서 위법이다. 그러나 청문절차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경우 이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한다.2. 공청회1) 의의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청문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이 주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제도인 것과 다르다.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 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동법64조).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2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계획법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원자력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청문회도 함께 열렸다. 국회5공청문회 조사특별위원으로 등장한 주요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노무현. 김광일, 김동주(전부 통일민주당소속)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인제(통일민주당소속)는 5공 특위 위원이 아니라 그 때 함께 설치된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청문회 위원이었으며 이해찬은 특위위원이 아니다.(4)청문회의 종말과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선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59석)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약 70석)에 패해 원내 제3당으로 전락한다. 이 상황에서, 과거 청산을 위한 양대 청문회(5공 비리 청문회, 광주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때 통일 민주당 쪽에서 5공 비리 청문회를, 평화 민주당 쪽에서 광주청문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대중은 김영삼에 비해 청문회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청문회 스타들은 대부분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5공 비리특위쪽)들이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청문회보다는 노태우와의 중간평가 합의 등을 논의하게 되고, 정세도 89년을 기점으로 공안정국(서경원 평민당 국회의원 밀입북 사건 등)이 조성되고, 90년엔 3당 합당이 이루어 짐으로써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하게 되고 만 것이다.)2) 최 기문 청장 후보 청문회 (인사 청문회)(1)전체적인 분위기국회 행자위가 18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검증의 막이 올랐다. 이른바 사정의 4대 기관을 상대로 펼쳐지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다. 특히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2)경찰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국회 행자위 위원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최기문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 후보자는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검?경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듯, 권한 다툼이 아니라 인권과 국민재산을 합쳐 총재산을 4억393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 2억2000만원과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1억9900만원 등 2억8995만원이었다.재산 돈암동과 평창동에 각각 아파트와 빌라를 보유한데 대한 투기의혹도 제기됐다. 최후보자는 돈암동 풍림아파트는 96년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것으로 전세를 줬다고 밝혔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창동 현대빌라는 2000년1월부터 전세로 입주해 있다가 그 해 12월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아 아들 전학문제도 있어 전세금에 4000만원 추가 부담해 매입했다고 해명했다.(6)문제점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받쳐준 네 축인 빅4(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정보 수집과 조사 및 사법처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때가 묻으면 그 만큼 타락하기가 쉽다. 이들이 “권력의 시녀”라고 불리기도 했던 오욕의 과거사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과거 이들 기관장에 대한 임명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분명 발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안의 공포 등 최근 여야의 대화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큰 쟁점 없이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3) 송 광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인사 청문회)(1)설립 목적 및 주요 쟁점국회 법사위원회는 28일 송 광수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송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찰개혁,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방침,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과거 송 후보자의 사건수사 처리를 비롯해, 검찰개혁방안 및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세풍(稅風)’ 사건 및 나라종금 로비사건,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 주요사건 수사 문제, 수사권 분리 및 재벌수사 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한 송 후보자의 견해도 쟁점으로 등장했다.(2)검찰개혁 및 정치 중립의원들은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추진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④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원임용에 대한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시간 강사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해야 하며, 교원임용 및 해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2. 공청회 사례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정해놓은 법률 등을 살펴봄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청회를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제도와 관련이 깊은 지방분권 공청회,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안 공청회,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았다.1) 지방분권 공청회(1)일시: 2003년 8월 8일(금) 14:00~17:00(2)장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18층 회의실(3)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4)주최: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5)사회: 홍 정선(지방자치법학회회장, 연세대교수)(6)발표: 최 민호(행자부 지방분권연구단장)(7)토론참석자 : 김 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손 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신 철영(경실련 사무총장)이 종철(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이 주희(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강 재호(부산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강 형기(충북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김 행기(금산군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배 종갑(마산시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안 성호(대전대)이 승종(성균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3)토론내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02년 말부터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지방분권 관련 종합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지방분권관 종합프로젝트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굴?확정한 것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정치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워 한다.
경 찰 조 직 관 리-경찰중간관리층의 역할과 자세를 논하라 -☆R E P O R T☆- 목 차 -Ⅰ. 중간 관리 층1. 중간 관리 층의 의의1) 중간 관리 층의 개념.....p.12) 중간 관리 층의 중요성...p.13) 중간 관리 층의 특성....p.12. 중간 관리 층의 기능1) 정책 결정의 참여....p.12) 통합 조정의 기능....p.23) 지도기능....p.24) 감독 통제 기능....p.23. 중간 관리 층의 능력, 자질1) 전문적 지식 기술...p.22) 관리능력....p.23) 성실성과 쇄신적 자세.....p.2Ⅱ. 관리자1. 관리자의 의의....p.32. 경찰조직의 관리자...p.33. 중간 관리자의 역할1) 상사의 보좌....p.32) 원활한 상하좌우의 커뮤니케이션....p.33) 지도 감독....p.34. 중간 관리자의 자세(요건)1) 넓은 시야를 가져라....p.42) 기회능력을 활용해라....p.43) 리더십을 활용해라....p.44) 집행력을 지녀라....p.45) 섭외력을 지녀라...p.46) 판단력을 지녀라...p.57) 업무지식을 지녀라....p.5Ⅲ. 경찰 중간 관리층1. 경감...p.52. 경정...p.63. 총경...p.64. 경찰서의 과장급의 역할1) 경무과장...p.62) 방범과방...p.63) 수사과장...p.64) 형사과장...p.75) 교통과장...p.76) 경비과장...p.77) 정보과장...p.78) 보안과장...p.7Ⅳ. 발표준비를 마치며...p.8-9Ⅰ. 중간 관리 층 (교과서 정리 및 참고)1. 중간 관리 층의 의의1) 중간 관리 층의 개념- 중간 관리 층은 최고 관리 층의 바로 하위계층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관리 층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한 부문 행정을 수행함.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고급 공무원인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 그리고 시. 도청의 국장급. 과장급 공무원 및 일선감독자급이 이에 해당됨. 이들은 직업공무원의 핵심이 됨. 신분도 보장되며 경력직 최하위 업무 층인 일선직원과 중간 관리 층을 거치게 되며 대부분의 문제는 중간 관리 층에서 해결됨. 또한 중간 관리 층은 법령에 입각하여 최종적 해결을 실현시키는 다수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고 있음. 정부가 시민을 위하여 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계층이 중간 관리 층이며 또한 관료가 공복으로 갖는 정신자세나 사명감에 대한 평가도 중간 관리 층에서 이루어짐.3) 중간 관리 층의 특성- 직업공무원으로서 관료제의 중추세력인 중간 관리 층은 그 특성으로서 한편에는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변동의 담당자 내지 관리자로서 행정의 핵심적 세력이며 국고는 행정활력의 근원이 라고 할 수 있음.2. 중간 관리 층의 기능1) 정책 결정에의 참여- 일반적인 직책은 이미 확립된 정책이나 법률. 규칙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수행을 감독. 지휘. 통제하는 것임. 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 중간 관리 층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수완을 필요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련의 표준적인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게 됨. 그러나 정책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거나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는 경우 중간 관리 층은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전문가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함으로써 장래의 정책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됨.2) 통합. 조정 기능- 행정조직에 있어서 상하와 횡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중간 관리 층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추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상향적, 하향적, 횡적 조정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의사소통의 경로도 중간 관리 층에서 마주치고 있음.3) 지도기능- 리더십은 중간관리계층 수준에서도 행사되어야 함. 리더십은 최고 관리 층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간 관리 층에서도 충분히 발휘 되어야 함. 중간관리자는 지도자로서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부하들로 하여금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고무시킬 책임을 지고 있음.4) 감독., 문제점의 파악. 시정 등 통제기능을 수행함.3. 중간 관리 층의 능력. 자질1) 전문적 지식. 기술- 중간관리자는 전문가로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요구됨. 즉 행정을 규제하는 일반법규를 비롯하여 각 조직단위에 관련된 법규. 사례에 정통하고 직무수행에 관한 전문가적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2) 관리능력- 인간관계. 사기. 의사소통. 조정 등에 관한 지식. 경험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추고 지도력.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조직의 목표.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요구됨.3) 성실성과 쇄신적 자세- 소속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상사를 보좌할 수 있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성취 의욕. 창의성을 발휘하여 쇄신적 자세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Ⅱ. 관리자1. 관리자의 의의-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조직에서 관리자는 조직계층의 위치에 따라 최고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동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지도 통솔을 위주로 하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 경찰조직의 관리자- 경찰에서 관리자란 일반적으로 총경급 이상을 지칭한다. 총경급 이상의 관리자들을 고위 관리자로 그 이하의 과장이나, 계장, 반장 등의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로 분류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더는 지도. 통솔하는 조직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3. 중간 관리자의 역할- 중간적 위치에 있는 리더로서 자신의 중간적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상하 간에 원활한 관계의 형성과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1) 상사의 보좌- 상급관리자가 결정한 방침에 따라 각 부문에 걸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관리자가 단지 상부의 결정이나 지시만을 기다려서는 자기의 능력을 조직에서 살려가지 못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의 확보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활동에 있어서 침체의 길을 걷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자가 많은 조직은 그 존립조차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층이라고 하는 모호한 태도를 불식하고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상사를 보좌하고 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2) 원활한 상하좌우의 커뮤니케이션- 부하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느냐의 여부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관건이다. 또한 부하의 의사가 위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서 의사전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많은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3) 지도 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대게 『계획수립 - 실시 - 평가』 의 순서가 되는데 실시로부터 평가단계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인 감독업무가 들어있다. 감독과 지도는 업무추진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부하를 육성하는 기능도 한다. 특히 경찰집행의 성패와 부하육성의 성패는 중간관리자의 지도감독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상급관리자가 방침이나 계획을 결정하여 내려주기 때문에 중간관리자 이하는 감독만 하면 된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 상급관리자의 자세가 대단히 강경한 경우에 때때로 중간관리자 이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라도 업무의 주체요 집행의 관리자라는 의식이 중요하다.4. 중간 관리자의 자세 (요건)1) 넓은 시야를 가져라.- 관리자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선조직을 전체적인 시야와 감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조직의 전문화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관리자의 관점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야와 감각이 좁은 관리자, 근시안적 관리자, 부처이기주의가 강한 관리자는 조직의 전체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힘들다.2) 기회능력을 활용해라.- 변화가 심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회능력이으면 조직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조직에서 기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3) 리더십을 활용해라.- 관리자는 다수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단지 호령하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따라온다거나 창의와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면서 지도 통솔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경찰업무는 많은 직원들 혹은 관련된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직의 관리자에게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이 불가결한 관리능력의 하나이다.4) 집행력을 지녀라.- 경찰은 집행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한 관리자라 하여도 방침이나 결정을 힘 있게 추진해 가는 능력이 없다면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사항을 어떠한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리더와 조직 활동이 필요하다.5) 섭외력을 지녀라.- 경찰조직은 상위 직에 오를수록 조직내외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권한과 책임도 더 커진다.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나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섭외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고려할 때 다른 기관, 다른 부처의 사람은 물론이고 관할 구역의 시민들과 협조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관계가 필요하다.6) 판단력을 지녀라- 경찰활동에 있어서 예방하지 않은 때 돌발적으로 사건사고가 수없이 발생한다. 경찰관리자는 정보라든가 자료에 의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필요한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히 내려야만 한다.7) 업무지식을 지녀라.- 관리자는 특히 업무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매우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계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야 한다.Ⅲ. 경찰 중간 관리 층 (경감, 경정, 총경)장소\계급경감경정총경경찰청실무자급계장급과장급지방청서울계장급계장급과장급기타계장급계장급과장급경찰서대도시다.
목 차Ⅰ.국가경찰제도.....21.국가경찰제도의 의의...22.국가경찰제도의 특징...23.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34.국가경찰제도의 신경향3Ⅱ.프랑스 경찰제도.41.프랑스 경찰제의 배경..42.프랑스 경찰조직...........43.파리지방 경찰청...........54.지방자치경찰제의 부분적 도입......5※참고문헌..............6Ⅰ.국가경찰제도1.국가경찰제도의 의의국가경찰이란 국가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찰을 말한다. 국가경찰제하에서 말하는 지방경찰이라 함은 국가경찰의 지방일선경찰행정기관을 의미하는 바, 지방일선경찰행정기관은 국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배분받아 집행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여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경찰인 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2.국가경찰제도의 특징첫째,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한다. 경찰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자치단체의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둘째, 타 행정부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경찰이 일반 행정 운영을 용이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경찰도 타 일반 행정부 내의 원조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비상시의 경찰활동에는 이것이 극히 유리하다.셋째, 조직체로서 전국공통이므로 비상시의 각 경찰단위간의 상호지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의 명령으로 통일적 운영의 편의가 있으며 경찰활동사의 기동성이 많다.넷째,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전국 공통의 법령을 갖는 것은 소지역마다 내용이 다른 동종의 여러법령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경찰집행상에도 유용할 뿐 아니라 범국민적 측면에서도 편리하며, 한편 전국을 통하여 경찰관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수사에도 매우 유리하다.다섯째, 경찰조직이 전국 공통인 결과 포용하는 경찰관의 수가 많고 교육, 훈련 등의 특수시설이 용이하며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편의가 있으며 유능한 경찰관의 승진의 기회도 많다.여섯째, 경찰 시설 중에는 형사 감식설비 등 전국적 통일시설로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 그리고 경찰개선을 위한 시설도 많은 경비가 요구될 경우 자치단체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다.일곱째, 지방정치인의 인사 또는 경찰운영에 관한 간섭을 방지하고 엄정하고 고평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어 경찰관의 기율유지가 용이하다.3.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첫째, 경찰 고유의 업무를 경시하고 타 일반 행정에 수반된 특수경찰에 이용되기가 쉬우며 특수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시의 정부의지에 따라 생명, 재산의 보호나 치안유지와 관련 없는 특별한 정책수행에 주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것이 소위 정치경찰활동의 폐해이다.둘째, 경찰은 권력행사기관이므로 본래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경찰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조장되어 국민에 대하여 위화감을 주며 부당한 집무를 하여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셋째, 대부분의 법령이 전국 공통이므로 지방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개정절차가 복잡하여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 법령뿐만 아니라 집무상의 준칙 등도 역시 같다.넷째, 중앙에서 관장하는 간부의 인사이동이 필요이상으로 빈번할 수 있고 지방실정에 소원하며 지방의 이해보다는 중앙에서의 반응을 고려하는 경찰관의 양상을 조장한다.다섯째, 시급한 사태의 대처방안으로 혹은 중앙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원거리 인사이동으로 생활근거지를 잃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능률과 지방민을 위한 활동도 저하된다.여섯째, 경찰상의 설비에 있어서도 전국 공통의 관점에서 계획되므로 지방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일곱째,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복이란 관념을 갖게 하기 곤란하고, 국민들의 희망이나 여론에 대해 냉담하며 민경간의 융화가 용이하지 않고 경찰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하기가 쉽다.4.국가경찰제도의 신경향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민주성과 자치성을 추구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첫째, 부분적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다. 지역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독일의 몇몇 주와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는 기능적으로 교통이나 방범등의 분야에서만 기능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둘째, 경찰위원회제도의 채택이다. 이것이 법무성 또는 내무부 장관 밑에 중립적인 경찰위원회(또는 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정책을 입안할 뿐 아니라 집행부인 경찰책임자도 임명한다. 스웨덴 경찰위원회 또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를 들 수 있다.셋째, 민간 조직의 활용이다. 경찰의 기본기능인 질서유지와 법집행기능 중 전자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많은 민간경비업체들의 등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넷째, 경찰관 서장에 민간인 임명이다. 경찰이 자주적이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경찰서장에 중립적인 민간인을 임명하는 제도로서 현재 독일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Ⅱ.프랑스경찰제도1.프랑스경찰제의 배경프랑스에서는 경찰사무가 원칙적으로 순수한 지방사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경찰권이 지방중심으로 집행되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가경찰화가 진행되어 1934년 비로소 국가경찰로 조직되었다. 그 뒤 1966년 7월 9 일 법에 의하여 수도경찰인 파리경찰도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단일 국가경찰화를 추진완결하였고, 1982년 지방자치의 실시를 거쳐 1995년 법에 의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의 개혁정책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자치경찰법안”을 채택했다.2.프랑스 경찰조직내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조직상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조직은 내무부장관의 계서지휘권 하에 조직되어 있고, 군경찰은 국방부장관의 지휘하에 두고 있다. 국가경찰총국(DGPN)의 주임무는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있고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경찰로 구성된 인터폴과 연계를 갖고 있다. 일반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내무부 소속 하의 국가경찰과 국방부 소속 하의 군경찰로 대표되는 두 경찰력을 주축으로 프랑스 경찰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직급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이 있다.경찰청장의 직속기관으로는 마약류대책위원회, 대테러 상황실, 테러 또는 중대한 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전국 단위로 창설된 특수부대인 대테러 부대(RAID), 차량관제실, 조직범죄 대책실, 파리근교의 내무부 관련 건물의 경비 및 보호요인보호등을 담당하는 내무부 경비실이 있다. 그리고 경찰청조직은 경무국, 교육국, 수사국, 방범국, 보안국, 출입국관리국, 정보국, 감사실, 기동단, 국제협력실, 경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파리지방경찰청
Report(리비도의 발달과정에 대하여...)I. 서언1II. 프로이트의 성장과정과 리비도 연구1Ⅲ. 주요 개념31. 리비도(Libido)32. 이드(The id)33. 에고(The ego)44. 슈퍼 에고(Super-ego)4Ⅳ. 리비도 발전과정 이론51. 리비도의 공간적 발전과정52. 리비도의 시간적 발전과정61) 제1단계 : 구순기(口脣期 : Oral stage : 0~2세)62) 제2단계 : 항문기(肛門期 : Anal stage : 3~4세)73) 제3단계 : 남근기(男根期 : Phallic phase : 4~6세)84) 제4단계 : 잠복기(잠복기 : Latent period : 6~12세)85) 제5단계 : 성기기(性器期 : Genital phase : 12~ )9V. 결언9I. 서언10-프로이트(Sigmund Freud:1856~1939)의 이론만큼 오늘날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원용되고 있는 이론도 드물다고 본다.그의 유명한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은 원래 정신병 치료의 한 방법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에는 물론 사회학, 문화인류학, 문학, 정치학, 예술, 경영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프로이트는 일찍이 수많은 논문과 저서 그리고 번역서 등을 내 놓았지만, 그의 나이 39세 되던 1895년에 그의 동료 브로이어(Breuer:1842~1925)와 공동으로 펴낸 ?히스테리 연구(Studies on Hysterid, 1895)?를 효시로 오늘날 유명한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00)?과 ?정신분석학 입문(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1916)?을 독자적으로 펴냄으로써 당시의 저신의학과 심리학계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이러한 그의 방대한 저서와 논문이 ?꿈의 해석?이나 ?정신분석학 입문? 등의 책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리비도(Libd)가 태어났다. 자연히 부모의 애정이 양분되었고 이에 프로이트는 심각한 질투를 갓난애에게 느끼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동생은 생후 8개월만에 죽고 말았다. 어린 프로이트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질투와 증오심 때문에 죽은 줄’로만 믿게 돼 이것이 곧 프로이트의 일생동안 괴롭히는 하나의 잠재의식으로 변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이론에 자주 대두되는 兩價感覺(ambivalence)의 개념과 罪責感 또는 罪意識(self-reproach)의 개념 등이 형성된다.둘째, 어느날 우연히 젊은 어머니의 나체를 목격한 프로이트는 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강한 성적흥분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 역시 평생동안 그 때의 장면이 연상되었다고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라는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독특한 개념인 幼兒性慾論(infantle sexuality)이나 近親相姦(incest)등의 기본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셋째, 프로이트 나이가 7살쯤의 일이었다. 어느날 부모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만 오줌을 싸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놈 다시는 침대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아내에게 고함을 쳤다. 이런 경험이 그의 만년에까지 자주 꿈에 재현됐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반발이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라는 심리로 발전되는 요건이 되었던 것이다.끝으로, 당시 모피상을 하던 그의 아버지가 고급 털모자를 쓰고 길을 가다가 바람에 모자가 휘날리면서 길가의 깊은 도랑에 빠져 버렸다. 그때 “이 유태인 놈아! 얼른 내려가 모자를 건져 내”하고 악을 쓰면서 어린 프로이트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다. 자신도 유태인이면서 아들에게 욕지거리를 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역시 그의 잠재의식에 자리하고 자주 되살아났다는 것이다.이러한 몇 가지의 충격적인 어린 추억들이 뒷날 프로이트로 하여금 인간의 심층심리와 잠재의식을 인간행동과 성격요인으로 중요시하게 만들었고, 특유한 정신분석 및남근기(phallic phase), 그리고 일시적인 잠복기(latent period)를 지나 최종의 발전단계인 성기기(genital phase)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으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이는 외부와의 상호관계를 갖는 복합성도 설명할 수 있다.2. 이드(The id)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특수한 개념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드(id)’라는 것도 분명한 개념으로 규정하기는 극히 힘든 것 중의 하나이다.?정신분석학 입문?에서 프로이트는 ‘이드(id)’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쾌락원리와 결속돼 있으며, 또한 쾌락의 발전을 지배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힘으로써 그것은 다분히 욕구를 분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드 속에는 본능적인 욕구충동을 해소하려는 힘이 항상 잠재해 있다고도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리비도의 성경과 동일수준에서 ‘성적 본능’과도 직결되는 일종의 욕구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또한, 이드는 우리의 의식 세계보다는 무의식 세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본능적인 충동성을 자극하는 어떤 정신체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선?악의 가치판단 등의 지향성을 갖기보다는 동물적인 인간의 본능에 의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이드가 개체의 무의식세계에 머물면서 다만 快樂原理(pleasure principle)로 발전하려는 상태를 프로이트는 제1차 과정(primary process)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 즉 에고(ego)에의 변화를 제2차 과정(secondary process)이라고 구분 설명하고 있다.3. 에고(The ego)‘에고(ego)’란 이드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없는 막연한 에너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다분히 조직적이고 구체화된 정신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에고라 할지라도 이드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自我와 연결되면서 외부세계(현실)로 발전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즉 이드가 제2차 과정의 형태로 발전된 모습인 것이부모의 외모나 태도에서 이미지를 구하기 보다는 부모의 초자아를 그대로 물려받는 셈이다. 여기서 가치관의 전승과 이상사회 건설의 욕구가 대대로 물려가게 된다고 한다.이러한 초자아의 주요 기능의 한가지는 에고가 지향하는 현실원리에 의한 이기적인 행위의 시도를 억제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점이며, 보다 완전하고 또 부모가 지녔던 초자아의 목소리가 곧 양심의 기준으로 발전하는 셈이다. 이러한 초자아의 수준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성,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 등에 의하여 행위가 통제된다.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드와 에고 그리고 슈퍼-에고의 관계는, 생태적이고 본능적인 리비도에 의하여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이드가 점차 사회화의 형태를 취할 때, 에고의 모습으로 변하며, 다시 승화하여 인간의 理性力에 의한 통제로 나타나면 슈퍼-에고라는 단계로 발전된다고 하겠다.Ⅳ. 리비도 발전과정 이론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비도의 발전 과정과 관련한 이론은 공간적으로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시간적으로는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의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프로이트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정신분석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1. 리비도의 공간적 발전과정인간의 정신활동이나 육체활동의 모든 근원을 프로이트는 리비도라는 특수요인으로 포괄시켜 설명하고 있다.프로이트는 이드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세계를 인간행동의 모든 근원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에고와 슈퍼-에고를 출발시키고 있다. 그의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으로 의식계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 꿈이나 최면 또는 정신분석법에 의하지 않고는 표출화가 어려운 심층의식 상태를 그는 무의식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무의식계의 에너지원으로서 리비도가 이드(id)계에 자리하면서 심리적?생리적인 욕구가 충만되는 것이다. 그런데 리비도는 팽창과 방출 지향의 원리에 의하여 자체의 욕구충족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런데 이드계에 있어서의 리비도의 定向性은 본능적인 쾌락원리에 의하여 결정하가 본래의 특성인 성적욕구 에너지를 개체의 신체상에서 어떤 부분으로 출구를 찾아 집중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개체의 발생에서 사망까지의 신체발달에 따른 리비도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 제1단계 : 구순기(口脣期 : Oral stage : 0~2세)개체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아 입으로 빨게된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은 개체의 제1차 본능인 생존욕(식욕)이라는 커다란 욕구지향성 외에도 아기의 입술과 엄마의 젖꼭지와의 접촉을 통한 리비도의 발산을 추구한다고 프로이트는 보았다. 이는 개체의 성장과정에서 최초로 리비도가 집중되는 곳이 입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프로이트는 이것을 유아성격(infantile sexuality)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유아들의 有目的的인 최초의 운동기능은 젖빨기를 중심으로 한 입술놀림 뿐이다. 아직 사고력이나 판단력 심지어, 청각?시각까지도 미숙한 상태이므로 외부자극에 대한 감지(perception)는 모두 입으로 통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들은 입으로 먹고 빠는 행동외에도 손에 잡히는 물건은 모두 입으로 가져가 판단을 시도하는 광경을 쉽게 보게된다.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외부의 모든 것을 흡수만 할 뿐 밖으로 내뱉는 행위는 뒤에야 나타난다. 여기서 인간들의 이기주의(egoism)가 근본적으로 뿌리내린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아기에 있어서의 빠는 충동이나 핥는 욕구는 결국 성인기의 키스나 음주, 흡연욕으로 발전되는 원형이라고 프로이트는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유아가 치아가 생기면 이제 무는(biting)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공격욕이나 파괴욕의 원초적 표현인 것이다. 한편 리비도와 상관시켜 설명하면 口脣加虐性(oral-sadism)의 형태로 성격형성과 연결되는 것이다.이러한 구강활동의 두가지 형태의 결합은 나중에 발달되는 많은 성격 특성의 원형이 된다. 지식 습득욕이나 소유욕은 보았다.
- 차 례 -Ⅰ. 서론2Ⅱ. 국가경찰제도의 의미 및 성격21. 의미22. 성격2Ⅲ. 국가경찰제도의 기능31. 기능32. 기타 기능3Ⅳ. 국가경찰제도의 특징41. 인사42. 조직43. 예산44. 기타4Ⅴ.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4Ⅵ. 프랑스 경찰 제도51. 역사52. 프랑스 경찰의 조직5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관계 84. 경찰노동조합 9Ⅶ. 결론9Ⅰ. 서론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와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는 강력하고 확실한 법 집행과 관료제적를 통한 일괄처리 사무처리 능력을 중시하여 사회통제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는 민간화와 전문화 정도가 높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봉사기능을 중시하고 있다.현대의 경찰제도는 지나친 집권화와 분권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 제도의 장점들을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중앙 집권화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근본에 두고 있지만, 지방분권화를 통해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높여 경찰서비스의 만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을 근본으로 출발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제화되고 조직화된 범죄에 효과적인 대처와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불균형과 평등성의 결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가하고 있다.여기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Ⅱ. 국가경찰제도의 의미 및 성격1. 의미국가경찰제도는 조직·인사 그리고 경비부담 등에서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의 소재 또한 국가에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는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체제이므로, 경찰조직의 일부가 분권화 되어 있더라도 경찰에 의한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가지게 된다.{) 정세욱, 경찰제도의 개혁, 사회과학 위한 조직체로서, 명령·강제 등 권력적 수단이나 수사권한을 동원하여 법을 집행하는 한편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이 가져야 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사항- 민심의 동요를 초래할 대규모 재해에 관한 사항- 지역과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요에 관한 사항- 치안의 유지를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 전국적인 간선도로에서의 교통규제- 범죄의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국제수사공조- 주요 국가기관 및 시설의 경비- 해양경찰- 경찰통신-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의 기준 등{) 정세욱, 전게서국가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는데는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기능은 침해되었을 때 발휘되어야한다.2. 기타 기능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기능들 즉, 경찰 구역 안에서의 업소에 대한 허가, 정지, 단속 등의 업무와 교통위반과 주차위반 행위의 단속 등과 같은 기능들은 지역적인 것으로 집권적인 경찰제도가 아니 분권적인 지방자치경찰제도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Ⅳ. 국가경찰제도의 특징1. 인사국가경찰제도에서 인사권은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의 장으로부터 나온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법 제 11조 2)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중앙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 조직경찰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경찰법 제 2조 1)라고 하여 국가경찰제도를 택하고 있다. 다만, 경찰법 제 2조 2에서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도를 가진 나라 또한, 한 가지 체제를 고수하여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우리 나라는 경찰의 창설이래 국가경찰제도를 근본으로 삼은 경찰제도를 유지해왔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처럼 행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국가공안위원회를 가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어 경찰행정의 공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공무원조직법에 의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임명에서부 터 조직의 구성까지 행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중립성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물론 경찰법에서는 지방경찰청을 지방단체장 소속 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따라 경찰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대적 중립성이 적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색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사항에 대해서도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고, 경찰기능은 모두 국가사무로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에서 순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이므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이나 책임감도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따라서, 경찰을 지역에 가까이 두게 되는 지역사회경찰(Community Policing)을 하게 되면,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 경찰과 주민간의 연대감이 확고히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될 때 경찰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임이 분명하다.{) 최선우, Community Policing 의 주요 논점, 한국경찰학회보, 2001, p.263Ⅵ. 프랑스 경찰 제도앞서 말했듯이,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는 대부분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프랑스 경찰제도를 살펴보자.1. 역사1) 구체제(A여 경찰국을 창설하게 되었다.2) 프랑스 혁명과 경찰제도혁명을 거치면서 경찰국이 폐지되고 국립민간방위대(파리)와 지방에서는 Gendarmerie Nationale(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 후 경찰제도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파리경찰청 창설되고, 지방군경찰사령부 설치되었다.3) 근대 프랑스 경찰1881년 경찰을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에 경찰청을 창설(경찰제도의 중앙 집권화)되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찰의 자치적 성격의 제거를 통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1934년에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였고, 인구 1만명이상의 도시의 국가 경찰화하였다. 1966년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립경찰로 일원화 함으러써 더욱 강화되였다.2. 프랑스 경찰의 조직1) 개관(1) 조직체계원칙적으로 국가경찰형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구 1만 명 이하의 꼬뮌에서의 자치제 경찰를 시행하며,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를 운영하고 있다.(2) 국가경찰인구 1만 명 이상의 꼬뮌에 배치된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 국가경찰기동대, 파리경찰청이 있다. 파리지역에서는 상호견제와 정확한 정보수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립경찰과 군 경찰이 중첩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상호견제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수집 체계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립경찰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방범·수사·교통·질서유지 등의 일반적 경찰업무담당하고 있다.군경찰(제2의 국가경찰)은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꼬뮌에서 도지사의 지휘 아래 지방경찰의 인원부족을 보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국가경찰(1) 국립경찰1 국립경찰청국립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국립경찰청의 경찰청이 전국을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무부와 실무부가 있다.경무부는 인사, 법령, 교육훈련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부는 외근·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경찰국, 범죄수사와 진압하는 형사국, 정보국, 국토감시국, 외사국, 국제기술협력국, 경호국, 경찰기동대 등이 있다국, 도정보국·지방경찰청장과 중앙정보국장의 2중 감독체계- 임무·혐의가 있는 인물 및 단체 감시·치안유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전반적 정보활동·정치적폭력·테러감시 및 분석, 유흥장, 도박장 등 감시 통한 정보수집나. 보안국(DST)- 국토감시국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MI-5 및 미국의 FBI와 유사- 역할·국가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증거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수 개의 도를 관할로 하여 업무를 행하며 이를 조정하고 국가의 질서를 침해하는 외 부의 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관할 재판기관으로 인도- 임무·프랑스 영토내의 국가전복·내란·파괴행위의 적발·수사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대간첩업무수행·국제기관, 외국공관 동향파악다. 경찰기동대(CRS)- 우리나라의 전투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 편성된 경비부대- 임무: 질서유지활동이 주요임무·시위진압, 폭동진압·경호, 집회, 데모, 행진, 스포츠 행사 등의 경비와 질서유지활동·중요 간선도로에서의 교통단속 외에 도시 경찰활동의 지원·해수욕장, 산악지대에서의 구조활동, 국경, 해안, 공항에서의 감시활동- 출동·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전국각지로 출동·긴급시 도지사가 직접 각 기동대에 출동요청, 내무부장관의 사후승인*기동군인경찰: 시위진압에 이용, 내무부장관의 서면요청이 있어야 함라. 출입국관리국- 국경수비대라고도 한다. 과거 보안국 소속이었다가 1973년 독립- 임무·공항, 항구, 육상 국경초소의 출입국관리 및 안전유지·비행기 납치의 방지, 공항시설의 보안경비, 마약범죄 등 국제범죄방지·민간항공사 감독, 철도·항공기 사고처리(사고처리시 사법경찰이나 행정경찰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행사)마. 국제협력국(SCTIP)- 조직: 서무과, 기술협력과, 유럽제도협력과- 외국경찰과의 협력활동, 기술 및 특수장비 조달, 국제회의, 외국의 기술협력, 외국경찰 에 대한 교육교류 및 위탁교육, 외국사절의 영접, 재외공관 경비2 파리경찰청다른 도시와 달리 파리시와 센느도는 도지사가 경찰권을 가지지 않고 지사와 같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