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그 시대부터 지금의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먼저 고려 시대부터 살펴보자면, 그 시대의 지방 자치적 제도로는 첫번째로 사심관 제도를 들 수 있겠다.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두번째로, 고려에는 향직 단체가 있었는데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없이는 부역, 공납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자치적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 첫번째가 향청제도인데, 향청은 조선초기의 유향소를 일시 페지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칭하여 공인하게 된 지방 대표 기관이었다.두번째는 향약제도인데,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등의 상류 계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 운동으로써, 자치 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세번째로 면과 동,리를 들 수 있는데, 면과 동,리 에서는 면장과 동,리장 등의 선임에 그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면과 동,리의 경비도 주민이 각출하여 충당된 외에, 동,리민 사이에는 연대 책임제가 실시되었다.다음은 근대적 지방자치의 생성에 관한것인데, 그 첫번째로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인 향회제도를 들 수 있다. 1895년(고종 32년) 11월 3일 채택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의 퍼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도였다.두번째로는 일제 시대 기틀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조선조에 존재했던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의 국가중앙권력의 지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토착지주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포섭하였다.20년대에는 1920년 7월, 도에는 평의회, 부와 면단위에는 협의회, 23개 면에 민선면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역사상 처음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시행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추진한 지방자치원리의 도입은 여전히 중앙의 총독부권력을 지방수준에서 정당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행정적 침투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도 심화되었다.30년대에는 일제는 한국의 상층계급을 식민지통치기구 안으로 더욱 확실하게 끌어안기 위하여 식민지 내 기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930년 12월 부와 읍의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관선면협의회 회원을 모두 민선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각종 협의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도구에 불과했고, 자산가나 친일파들을 관변(官邊)으로 중용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즉, 일제가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진정한 목적은 일본제국주의를 국내에서 강화하고 지역자치라는 외형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45년 해방이후, 해방은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궈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그 주역은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였다. 인민위원회는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다. 해방직후 불과 몇 주만에 전국 13개 도에 도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45개 지역에 시·군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민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치안의 유지, 식량통제, 소작료 조정, 센서스 조사, 학교운영등과 같은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치의 효율성은 주민들의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와 아울러 지역 내 공동체의식이 발현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요소도 많았다. 그러나 해방직후 나타났던 이러한 자생적 지방자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재구축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물리적으로 남한의 좌경적 정치발전을 부인하면서 인공을 불법화시킨 정치적 결과였다.그 다음은 권위주의 통치시대인데, 전후 남한은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종속국가로 전락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번영보다는 자신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가권력에 대적할 만한 사회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적어도 형식적으로 볼 때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이었고(민주주의의 외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하였으므로)또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편제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바탕 위에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임명 규정만 덧붙인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장식물일 뿐이었다.다음은 이승만 정권시대의 자치제도로, 이승만은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보류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에 대응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실시를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역시 이승만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으로써 당시 대통령을 간접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야당 혹은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파의 주도하에 있던 상황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승만은 따라서 기존 국회의 무력화를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시행된 것이 그동안 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다.1952년 초대지방의회가 생긴지 3년도 채 못되어 이승만 정권은 지방자치법의 제 2차 개정을 모색했는데 그 까닭은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단체장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음은 물론, 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청탁이나 이권거래가 성행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56년 2월 2차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5개월만에 이승만정권은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이승만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유명무실화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처럼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다음으로, 1960.4-1961.5 사이이다. 이 때,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다음으로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인데, 60년대 초 도입된 지방자치제 또한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의해 단명하고 말았다. 5·16군사쿠데타는 학생을 통해 표출되었던 시민사회의 역량발화를 군부중심의 국가영역이 무력으로 진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도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사쿠데타 세력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하향적 임면원칙을 제도화시켰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였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음에도(1962년12월26일 개정헌법96조,97조)실제로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5·16이후 우리나라는 전면관치의 초중앙집권적 시대로 접어들었다.다음으로,박정희정권 시대는 안보와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의존관계는 심화되어갔고,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이었다. 강력한 국가적 지도력을 위해 정치적 분권화보다는 행정적 일원화논리가 지배적이었고, 지방은 중앙권력기관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독재권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동안 권력과 자본의 지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들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박정희시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암흑기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다음으로, 민주주의 이행시기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다.먼저,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말기인 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시민사회의 계급성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하였다.
Ⅰ. 서론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의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 소속감, 문화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다. 사회가 복잡 다원화되고 통신 및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에서는 지역성보다는 기능성과 목적성을 내포하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협의의 지역사회복지는 재가복지를 포함한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수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시설복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시설보호도 지역사회복지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지역사회복지를 협의로 볼 때는 대인적 서비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차원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제도나 정책이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활동체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다수의 학자들이 지역사회사업을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관계로 구분하고 있다.지역사회개발은 중?후진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즉 식량, 주택, 보건, 교육 등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의미한다.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성원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하는 위원회, 연합회, 연맹 협회 등의 중간집단이 행하는 과정을 말한다.Ⅱ.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1. 지역사회의 의미1) 지역사회구성요소첫째,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대중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사회 단위이다. 둘째, 지역사회는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항상 이루어지는 사회 단위이다. 셋째,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정신적 연계가 이루어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단위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체제 속에서 상호 연계적으로 단위 사회를 이루게 된다.이러한 지역사회가 일반 대중사회와 다른 특성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그 지역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공동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일체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지역사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총체성을 지니게 된다.2) 지역사회복지의 달성을 위한 기본방향지역사회복지는 인간중심의 자치적 공동체 형성과 상호 원조망 구축을 지향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2.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욕구는 강해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이제부터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구성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담당자로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조직과 지역사회 생활기반 등 시민생활의 광범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각에 관계된 개인과 민간단체, 행정기관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가 없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여가에 대한 생각도 크게 변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요구를 건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이 지역사회 복지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상호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이 요구되고 있어 커뮤니티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커뮤니티 만들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며 그 목표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함께 배우고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상부상조하면서 공동복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3. 지역사회발전의 단계1940년 지역사회복지 회의에 제출한 커츠에 의하면 발전의 8단계를 지적하였다.제 1단계로는 어떤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조직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제 2단계로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조직활동을 실현하게 된다. 3단계로 조직의 과정은 모든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들 간에 공식적인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 된다. 4단계로 지역사회조직과정은 지역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와 지역공동모금단체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5단계로 지역사회조직은 일정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 간에 수평적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의 기관과 이를 회원 단체로 삼고 있는 도 혹은 전국적 수준의 기관 간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제 6단계로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비전문가의 발언권이 약하게 된다. 제 7단계는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은 도 단위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활용된다. 제 8단계로는 마침내 조직사회조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또 공동적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결론적으로 커츠는 지역사회조직과정은 모든 관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 혹은 연합해서 활용해서, 그들 간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4.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자원 개발1) 주민복지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한 대응경제사회의 변동과 국민생활 및 의식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문제가 사회복지의 과제로서 증대되는 경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과 각종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협조 및 자원 없이는 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사회 내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자원의 개발과 동원에 노력해야 한다.2) 미약한 사회복지재정의 한계성 극복사회복지예산은 수요에 비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에 따라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복지활동을 보충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원봉사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3) 주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증진지역사회주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사회복지를 기대할 수 없다. 저소득계층의 보호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은 복지의식과 주체적 참여를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4.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고려요소1) 자원봉사자 조직과 교육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하여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취미를 파악하여 수요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시켜야 한다. 이들에게 수시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을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는 작업이 중요하다.2) 주민참여의 활성화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시와 그 효과성의 여부는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3)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구조에 지역사회 주민대표의 참여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지역사회주민과 상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의 진행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여기에 지역사회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구조의 개방성이 요구되며 실제 자원개발을 위한 전문 부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자원개발의 제도화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의 원활한 활용방법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또는 전문사회사업가의 과업 수행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4) 환경적 요소의 활용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 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의 기반 위에서 자원개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로서는 제도적 자원 즉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종교적인 제도에 대한 파악과 이를 사회복지기관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관계자와의 모임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지여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전문단체에의 참여, 지역사회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실행하는 등과 같은 외부활동에 전문직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Ⅲ. 지역사회 복지의 과정1.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첫째, 주민과 주민집단의 조직화된 기술과 능력을 개발시킨다. 둘째,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조직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투자를 연결시킨다. 셋째,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폭넓은 연대를 옹호한다. 넷째,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사회계획의 과정을 고취하는 것이다.
보험과 생활행정학과 02004-12005강미애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설명.런던에 해상보험이 전해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3세기 초엽에 영국에 건너온 롬바드인이 주로 금융업을 함과 동시에 1500년대 전반에 해상보험을 이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15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영국은 선진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을 하고 항해법을 발령하여 영국해운의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제외국과의 자유무역을 도모하는 한편, 영국의 무역을 지배해온 한자상인이나 베네치아상인에 대해서는 강경한 수단을 강구하고 자주권의 획득에 노력했다. 그 결과 16세기의 중반이후 영국은 세계 제일의 해운력과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세계시장의 제패로 움직이기 시작했다.이와 같은 정황 중에 런던의 Lombard Street에 근거지를 둔 금융업이나 해상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롬바드인이 1483년 이후 계속되는 법적 억압에 견디지 못해 영국을 떠난 후 해상보험거래는 1568년 설립된 왕립거래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계 해상보험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지위를 결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킨 것이 사실은 하나의 커피점 이었다. 1652년 레반토 무역에서 재산을 축적하여 귀국한 산다스 라는 상인이 라구자 에서 동반한 하인인 파스카로제가 개업한 커피점이 호황을 누리게 되자 런던에서는 많은 커피점이 생겨났다.Oliver Cromwell이 권세를 휘둘렀던 당시에 영국에서는 모든 영향력을 죄악시하는 청교도적인 생활 가운데 커피점 만이 시민이 죄악감을 갖지 않고 이용 가능한 유일한 사교장이었다. 그러므로 각인이 각각 단골가게를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열띤 커피의 향기를 즐기며 담론이나 상담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렇게 커피점이 증가하면서 각각의 가게가 특색을 갖고 그곳에 모이는 손님의 성향이나 인종, 직업도 일정하게 되었다. 1688년경에 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라는 사람이 시작한 커피점에는 테임즈강의 선착이전하자 해상보험의 중심으로 더욱더 번창해 그곳을 근거지로 한 개인의 해상보험자는 Underwriters of Lloyd`s Coffee House로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당시 해상보험 거래는 개인보험업자에 의해 로이즈 커피점 이외에도 거래되었지만 1720년 법률에 의해 London Assurance와 Royal Exchange라는 2개의 특허회사가 설립되어 이 2개사에 법인으로서 해상보험업의 독점권이 부여되어졌다. 개인보험업자에 의해 로이즈 커피점에 결집해 1720년 중엽에는 그들만으로 런던의 해상보험거래의 약90%를 인수하게 되었다.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들이 급속하게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1720년에 법률이 상기 2개사의 특허회사 이외에 회사에 해상보험영업을 금지하면서 개인보험업자에 의해 영업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상기의 2개회사는 화재보험 거래에 중점을 두고 해상보험에는 주력하지 않게 된 것이지만, 물론 그들 개인보험업자들의 내부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그 후 약 1세기가 경과해 1842년에 알리안스사 및 인뎀니티사가 설립되어 해상보험업의 독점의 법률상 폐지된 때, 1,000명 이상의 개인보험업자로 구성되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시장에서의 지위는 부동의 것이 되어 있었다.더욱이 1871년에는 국회제정법인 로이즈법(Lloyd`s Act)가 제정되어 로이즈는 ‘로이즈보험조합’(Corporation of Lloyd`s)이라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조합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로이즈는 해상보험 이외에 신용보험을 제외한 각종 손해보험 및 장기생명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을 인수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보험업자로서 세계 보험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2.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와 제도정부보장사업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동양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엘지화재,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하에 위탁해서 보험처리한다.(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보유불명자동차사고의 피해자“보유불명”이라 함은 당해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자배법 소정의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①무보험자동차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②도난자동차사고: 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면한 경우)③무단우전차사고: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정부보장사업 적용제외 사고-자동차배상법시행령 제4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도로교통법 제2조 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자-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공동불법행위의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배책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보상금액(사고일자가 2001.08.01 이후인 경우)-사망: 최저 2,000만원 ~ 최고8,000만원-부상: 최저 60만원 ~ 최고1,500만원-장해: 최저 500만원 ~ 최고8,000만원손해보상금의 청구방법1.청구권자-사망사고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자①상속순위(민법 재 1000조)피상속인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 1003조)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상속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진료비명세서(필요시)향후치료비 추정서(필요시)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사고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발급인감증명서,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기타3.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의 용어설명변액보험변액보험은 계약당시 보험금이 확정되어 있는 정액보험과는 달리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보험과는 다름 별도의 특별 계정에 산입하여, 각각의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투자의 성과를 보험금에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동안 변동되도록 고안된 선진국형의 생명보험이다.즉,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저축 보험료만을 때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에 방영함으로써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권원보험권원보험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던 이전 소유자의 우선특권으로 인하여 현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권원보험은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뉜다.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행위 무능력자나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에 다.휴면보험금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2년이 지나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다 해도 보험계약을 부활 할 수 없는 보험금과 만기가 지난 후에도 수령하지 않는 만기보험금 등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즉,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 상품은 만기환급이므로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중간 해약이 된 경우에도 고객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은 미지급 해약환급금이라 부르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계약자 주소에 변동이 있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온라인보험(인터넷 보험)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보험중의 하나로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가입하게 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물론 온라인으로 가입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전화를 하고 간단한 상품소개와 고객과의 구두확인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자동차 종합보험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1. 책임보험(대인배상1)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편, 상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19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과목: 법여성학학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학번: 02004-12005이름: 강미애1. 서론여성의 성 매매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성 매매는 혐오스러우며 숨기고 싶은 행위이고 이에 종사하는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될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객이지 범죄자가 아닌 반면,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다루고 있다. 체포, 벌금 내지 징역형의 대상은 대부분 매매춘 여성이다.그러나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함께 매매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성 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매매춘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사회문제론을 공부하는 우리는 '매매춘'이라는 사회문제를 사회복지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매매춘의 의미와 발생요인(1) 매매춘이란?사회사업 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매매춘의 정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이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불법행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춘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적 폭력, 난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매춘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2) 매매춘의 발생요인1) 개인적 요인일반적으로 매매춘 여성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을 비행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간 통합 도와 부모의 감독 정도가 낮을수록 여학생들의 비행경험 빈도가 높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을수록, 구성원들간의 관심과 이해의 폭이 적을수록 여학생들의 비행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족구성원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10대 매매춘의 유의미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의 매매춘 진입에도 영향을 준다.3) 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산업화로 인한 향락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의 시장거래와 대중소비가 늘어나면서 성 매매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4) 가부장적 성문화우리 사회에 부리 박혀 있는 가부장적 성문화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를 통해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남성은 성적으로 강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매매춘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다. 가부장적성문화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매매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유흥업소나 윤락업소에서 10대 '영계'들을 찾고, 집에 와서는 부인과 딸에게 정숙을 요구하는 남성들의 이중성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문화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5)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대안 지연우리 사회에서 매매춘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일부 문제가 있는 '어떤' 특별한 여성들이 윤락행위, 가출, 약물남용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지연해 왔다고 할 수 있다.3. 매매춘의 여성의 인권 실태매매춘 여성의 인권을 옥죄는 것들로는 매매춘 자체, 부채, 감금, 폭행, 질병 등 여러 요소를 들 수 있다.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 매매춘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 유린일뿐더러, 앞서 함께 열거한 요소들이 이러한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서두에서 인용한 일기장의 주인공 임 모씨의 경우는 짧은 매매춘 생활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매춘 때문에 진 빚과 관련하여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 모씨의 경우5)를 예로 들기로 한다. 김씨는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매매춘 생활을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진 빚'이 17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씨 본인은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음은 물론이다. 포주와 매매춘 여성간의 '계약'은 조선 시대의 '병작반수제'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올 때 '옷값'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빚으로 책정하는 데다가 매매춘 여성들의 생활비를 과대 계상할 뿐더러, 수입의 절반은 통상 포주의 몫이 되고, 그나마 몸이 아파 쉬는 날에는 '결근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매춘 구역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잡히면, 이들을 찾아오는데 들인 비용도 빚으로 계산한다 (이른바 '하이방비'). 결과적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매매춘 여성들에게 삶의 족쇄가 된다.부채 뿐만 아니라 감금, 폭행의 문제도 심각하다. 예의 군산 사건은 매매춘 여성의 감금 문제를 폭로 ― 이중 창살로 출입이 봉쇄된 곳에서 매매춘을 강요받았음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 한 몇 안되는 사례인데, 실제로 군산시에만도 감금 상태에 있는 매매춘 여성이 1백여 업소에 7백여 명 가량에 이른다고 한다6). 다른 지역에서 매매춘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폐쇄회로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를 받았으며 수시로 몽둥이질을 당하고 출입을 통제당했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끝으로 질병의 문제. 현행법상 윤락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보건소로부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매우 드물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매매춘을 계속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을 앓는 여성들이 다수인 것이다. 통계7)에 따르면 (표본 집단 : 15개 시도의 매매춘 여성 4,653명), 응답자의 1/3인 35.8%가 두통, 심한 피로감, 감기 몸살, 피부염등을 호소하였고, 18.4%가 소화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밖에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2)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① 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② '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 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성매매 피해자의 긴급 구조 시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비 국가지원도 이뤄지는 등 전반 적인 인권보호가 대폭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5.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 논쟁최근 성매매 특별법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성매매 알선업자의 처벌강화와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성매매 종사자의 피해구제을 위하여 입법 되었으며 기존 성매매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 발표된 것이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급기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