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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근 (葛根) 평가B괜찮아요
    1. 갈근(칡)의 기본정보◈ 갈근은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성 초본인 칡의 뿌리이다.칡은 한자로는 갈[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달리 서식하여 관심만 있으면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콩과에 속한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열매(갈곡), 꽃(갈화),잎(갈옆), 덩굴줄기(갈만), (갈근)를 모두 한약재로 사용한다. 약재로는 주로 뿌리 부분인 갈근은 사용하는데 뿌리가 크고 질이 풍부하며 전분은 다량 함유한 것을 상품으로 친다.갈근을 사용할 시에는 한국, 일본은 칡(Pueraria lobata (Willd.) Ohwi)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를 사용하며 중국에서는 칡(Pueraria lobata (Willd.) Ohwi:葛根) 및 분갈(Pueraria thomsonii Benth.:粉葛)의 뿌리를 사용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 감갈, 건갈, 계제근, 녹곽근, 분갈, 황근, 야갈, 칡뿌리 등이라 부른다.◈ 갈근의 성상 :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넝쿨식물이다. 등본인 칡의 뿌리, 줄기는 6~10미터 쯤 자라고 잎은 큼직막한데 달걀꼴이며 8월에 좋은 향기가 나는 보라색 꽃이 피어 가을에 꼬투리 열매가 맺는다. 들이나 산에 자생하며 덩굴을 뻗으면서 자라는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적갈색의 꽃을 피운다. 흔히 굵은 칡뿌리를 적당히 썰어 햇볕에 말린 것을' 갈근' 이라 한다.◈ 약성가 및 고서 : 맛은 달고 매우며 상한을 풀며 주독과 온학을 다스리고 번갈도 멈춘다. 가루는 갈증을 없애고 이뇨하고 주독을 푼다. 꽃은 주독을 풀고 장풍을 다스린다. 잎은 금창을 다스리고 지혈한다. 성질은 서늘하다.◈ 금기 : 속이 냉하거나 허한 경우나 소화기가 안 좋으면서 구토를 하거나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중히 응용해야 한다.◈ 성분 : 뿌리에는 이소플라본화합물인 다이드제인, 다이드진, 푸에라린, 푸에라린크실로시드, 루테올린, 비오카닌 A, 등과 녹말, 쿠마린이 있다. 잎에는 쿠마린, 아데닌,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산, 켐페롤-람노시드, 로비닌 등이 있다.꽃에는 로비닌, 이리솔리돈, 이리솔리돈-글루코시드, 게니스테인, 다이드제인, 쿠에르째틴 등의 플라보노이드와 정유 성분 등이 있다.2. 갈근의 부위별 약리및 효능① 뿌리 - 뚜렷한 해열 작용이 있다. 합성 해열제보다 약효가 늦게 나타나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뿌리의 이소플라본 화합물은 진경작용이 있다. 특히 다이드제인이 진경작용이 강하다. 다이드 제인은 파파베린과 비슷한 진경작용을 나타내며 그리고 다이드제인은 편두통, 고혈압,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심장의 대상기능부전에 써본 결과 70~80%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또 뿌리에는 다이드제인의 작용에 길항하여 활평근장기를 수축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잎과 꽃에 있는 로비닌은 혈중의 잔여소량을 줄이는 이뇨작용이 있다. 식물의 총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뇌혈관 및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심근의 산소소비량을 줄이고, 혈중의 산소공급량을 늘린다② 어린순 - 어린순으로 나물을 해먹기도 하고 쌀과 섞어 칡밥을 지어서 먹는다. 뿌리에서 즙을 짜서 먹기도하며 잎을 말려 차를 만들기도 한다. 어린순을 꺽어 말려서 몸의 원기를 돋우는데도 큰 효험이 있다고 한다. 어린순을 항아리에 흑설탕과 버무려 넣고 1년동안 숙성시키면 맛있는 음료가 된다. 이 음료는 변비,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과가 뛰어나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③ 칡꽃 - 칡꽃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잘 나오게 하며 술독을 푸는데 쓴다. 또 대장염이나 악성종양에 쓰기도 한다. 또한 잎과 꽃에 있는 로비닌은 오줌내기 작용, 특히 핏속의 잔여 질소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3. 갈근의 처방 및 활용(1) 갈근의 처방- 갈근황금황련탕 (葛根黃芩黃蓮湯)갈근 15, 황금 9, 황련 9, 감초 3청리해표(淸裏解表) - 표열이 있고 습열이 대장에 있을 때 적용감기를 잘못 치료하여 바이러스가 속으로 들어가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구갈이 있을 때 사용한다. 누런 색의 물 설사를 하고 과도한 설사로 항문에서 열이 나며 배가 부르고 소화되지 않은 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 명치 밑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열이 난다. 입 안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면 목향, 후박, 곽향을 가하여 습열을 제거한다. 여기에 갈근이 처방된 이유는 표의 사기를 없애고 속을 평정하기 위해서이다. 속에 열이 있으므로 황금과 황련의 쓴 성질로 습을 말리고 표와 이를 동시에 조정한다.- 갈근승기탕(葛根承氣湯)갈근 15g, 황금(黃芩)·대황(大黃) 각 7.5g, 승마(升麻)·백지(白芷)·길경(桔梗) 각 3.75g군약(君藥)인 갈근은 조갈(燥渴)을 다스리면서 잠긴 청기(淸氣)를 상승시키고, 대황과 황금을 신약(臣藥)으로 삼아 상초(上焦)·중초(中焦)·하초(下焦)의 맺힌 결열(結熱)을 풀어주고 여기에 길경으로 심폐의 사기(心肺之邪)를 끌어올려 발산시키며, 승마·백지로 폐·비위·대장의 울결(鬱結)을 승발(升發)시킴으로써 소정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처방으로 완성된 것이다.갈근승기탕이 응용되는 처방으로 갈근대승기탕과 갈근소승기탕이 있다. 갈근대승기탕은 대황을 15g으로 늘린 처방으로 상한(傷寒)으로 인한 발광·섬어·유아(乳蛾) 등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갈근소승기탕은 대황을 3.75g으로 줄인 처방으로 이열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 쓴다(2) 갈근의 활용▶ 발한과 해열에 효과가 있는 약술- 칡주칡(갈근)은 해열과 갈증해소에 효과가 있어서 몸살이나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마시면 좋다.준비재료 : 칡 100g, 소주 1.5 L만들기 : 1, 칡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손질한다.2. 용기에 칡을 담고 소주를 부어 밀봉한 후 10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하루에 2번 소주잔 한잔씩 식사 후 마시면 좋다. (칡으로 술을 만들면그냥 술보다 알코올의 농도를 떨어뜨려 준다. 만약 술을 잘 마시지못한다면 칡주가 3주 정도 발효된 후 걸러서 은근한 불에 반 정도 졸여칡 진액으로 만들어 먹는다.)▶ 칡차칡차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생칡을 짜서 즙을 내어 만든 생칡차와 말린 칡의 부리를 달인 칡차가 있다.그리고 칡의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한방차에서는 갈근이라 하는데 기침이나 감기에 효과가 뛰어난 갈근탕의 주재료이다.(재료) : 잘근 30g, 물 적당량, 꿀 약간(만드는 방법) : 1, 갈근 30g을 용기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2.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고 은근하게 오랫동안 달인다.3. 달인 물만 따라내어 꿀을 타서 마신다.여기에다 생강을 즙을 내어 섞어 마셔도 좋다.(생칡차)(3) 질병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 당뇨병- 칡뿌리 120g에 물 반 되 900ml를 붓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마신다.♣ 부종-칡뿌리 200g에 물1되를 붓고 불이 1/3이 되도록 달여서 1일 3회 밥 먹은 뒤에 마신다. 3~5일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다.♣ 고혈압, 협심증-가을에 칡뿌리를 캐서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서 하루 100g에 물 반 되를 붓고 절반이 되게 달여서 그 물을 조금씩 수시로 마신다. 오래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압이 안정된다♣ 알콜 중독- 칡뿌리를 날 것으로 생즙을 내서 한 번에 한잔씩 하루 세 번 밥 먹기 전에 마신다. 15일쯤 복용하면 술독이 깨끗하게 풀린다.황달- 칡뿌리를 잘게 썰어 말린 것 80~120g을 물로 달여서 하루 3~4번 나누어 마신다.♣ 불면증- 칡을 날 것으로 즙을 내어 한잔씩 잠자기 전에 마신다.♣ 구토, 구역질- 칡뿌리를 즙을 내어 한 번에 한잔씩 마시거나 칡뿌리를 200g에 물 반 되를 붓고 1/3으로 줄어 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세 번 밥 먹기 전에 먹는다.
    의/약학| 2009.06.20| 5페이지| 1,0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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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증분석 자료 평가A+최고예요
    사형제도 유지의 찬성과반대입장에 대한 논증분석1. 서론사형제도는 그 역사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응당한 응징의 조치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게 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사형제도 폐지의 입장이 점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지 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사회질서와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사형제도 유지와 ‘인간의 존엄성’과 위한 사형폐지의 입장은 매우 상대적인 시각에서의 판단에 의하여 서로 상충되고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에 대하여 먼저 사형제도란 무엇인가와 사형제도의 역사와 변화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 뒤, 사형제도유지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석해보고 논증 분석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의 타당성을 논하여 본 뒤 결론에서 더 타당한 의견을 지지하도록 하겠다.2. 사형제도란?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1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서양 각국의 근대적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사형의 제한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사형제도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사형의 방법도 교수형만 남게 되고, 사형은 감옥 담 안에서 집행되었고, 개별책임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시대와 함께 대량감옥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와 함께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4. 사형제도 유지의 찬성과 반대 입장◈ 사형제도 찬성 이유1. 극악한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 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2. 범죄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4.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 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 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사형제도 반대 이유1. 헌법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어긋난다.2.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칙 이므로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3.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 제로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무관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4.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5. 사형이 경제다 적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의 억제능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한다.< 1997년 사형제 폐지이후캐나다의 범죄율 추이 >2. 범죄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로 반박을 할 수 있다. 치밀한 흉악범과 우발적은 살인은 저지른 사 람과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는 사형제도 또한 정당한 심판이 될 수 없다.3. 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꼭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 사형의 경우를 택하지 않아도 범죄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범죄자도 하나의 생명임을 명시하여 단 순히 생명을 앗아가야 마땅하다는 의견은 좀 더 신중을 가해야할 필요가 있다.4.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 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희박하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할 수 는 없다. 이는 언젠가 희생자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 된다.5.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인간은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 며, 실제적으로 오판의 사례가 많다. 그 사례로써, 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사건, 부산 만덕 국민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 과 무죄선고, 최창식 대령의 처형, 고물상 청년 살 인 혐의, 2심서 무죄 선고, 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일반 사형수 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처형된 사건들,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 나 처형된 사건들 등이 있다.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 했 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범죄자의 입장. 인간은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즉 오판의 가능성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도 오판의 사례가 많이 있다.->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절차를 개선하여 철저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3.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 제로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무관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범죄를 하려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 을 갖게 해주기 위해 사형제도는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국민들의 다수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다.4.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 했 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5. 사형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는 안 된다. 그것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흉악한 강간범이나 계획적인 살인범들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국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흉악범에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6.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는 현재 옛날과 다르다.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은 희박하며, 이러한 오용 가능성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7. 사형수의 죄는 개인적 책임이 아닌 모두의 사회적 책임일수 도 있다. 실제로 사형수들 중 에는 가난하고 저학력자인 사회적 약자가 많다. 미국의 경우 사형의 판결을 받은 사 람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사실도 연쇄 살인범의 등장은 사형제 존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형제가 존속한다고 해서 인간 생명을 찬탈하는 흉악범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이 시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책임의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사형제에 대해 국민의 동조 아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핵심 작용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기 때문에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살인범을 처벌하는 국가 행위도 제도적 살인행위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국가는 흉악범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형제도는 결코 제도적 살인이 아니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또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가 있다. 피해자 측에는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상쇄시켜 개인적 보복이란 악순환을 막는 역할도 한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생명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이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의 생명까지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도 존중받는다.따라서 사형제도는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오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사법제도가 완비돼 있는 현 상황에서 오판 논란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인간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이상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절대적 가치도 현실세계로 들어오면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사형제 존치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다만 현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형 규정은 축소·정리돼야 한다. 사형제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지돼야 한다◈겠는가.
    사회과학| 2008.01.06| 12페이지| 2,500원| 조회(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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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노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노령연금제도와 노인요양서비스제도 피피티 자료
    고령화 사회의 한국 - 노인문제 -목 차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노인인구 증가 추이 평균수명 추이구분1970년1980년1990년2000년2020년전체인구32,24138,12442,86947,27552,358노인인구 (65세 이상)9911,4562,1953,3716,899비율(%)3.13.85.17.113.2년도1960년1970년1980년1990년2000년2020년연령55.063.265.871.674.978.1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7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2.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의 현황[1] 노령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으로써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식노령연금의 지급요건 및 수준종 류수 급 요 건지 급 액가입기간연령 등완전 노령연금20년 이상60세 이상 퇴직시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액감액 노령연금10년 ~ 19년60세 이상 퇴직시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액재직자 노령연금10년 이상60세 ~ 64세 재직시기본연금액의 50% ~ 90%조기 노령연금10년 이상55세 ~ 59세 퇴직시기본연금액의 75% ~ 95% + 가급연금액특례 노령연금5년 이상60세 이상 퇴직시기본연금액의 25% ~ 45% + 가급연금액2.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의 현황[2] 경로연금제도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써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인 소득보장제도경로연금의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지급대상자지급액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80세 이상월 50,000원65~79세월 45,000원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7월 1일생 포함)無 배우자월35,000원부부 동시 수급자월30,630원2.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의 현황[3] 기초노령연금제도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는 제도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4. 외국의 연금제도4. 외국의 연금제도4. 외국의 연금제도4. 외국의 연금제도4. 외국의 연금제도5. 국민연금의 개선방안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위한 기금운용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3층(개인)개인연금2층(기업)기업연금(확정기여형)1층(국가)소득비례연금(확정급여형):20%기초연금(조세형):20%목 차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제도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1] 고령화에 의한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구분시설재가최중증중증합계최중증중증경증치매합계201029,38871,950101,33830,062137,322264,040261,389692,812201534,72185,006119,72635,976164,336315,981312,809829,101202041,480101,554143,03343,472198,575381,817377,9831,001,847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 추정[2] 노인 의료비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단위:백억원,%)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구분19*************22003전년대비 증감전체의료비2221,3141,7821,9062,0537.7노인의료비2*************18.8구성비10.817.417.819.321.32.0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3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4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 현황우리나라 재가 및 시설서비스 대상 노인 추계구분비율1995년2000년2010년2020년65세 이상 노인100.02,543,1223,167,5534,668,4906,333,169기능 장애 노인51.91,235,8291,533,6052,328,0143,222,201재가서비스 대상46.31,088,7931,350,8952,044,0492,817,293시설서비스 대상5.6147,036182,710283,965402,908자료: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1997[1] 노인 의료복지시설 현황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 현황구분계무료시설실비시설유료시설시설 수3572665338정원27,02719,9373,6183,472현원20,43916,1272,5671,745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시설현황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 현황[2]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구분계가정봉사원 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실비주간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시설 수*************이용인원23,23418,7853,117490842종사자 수2,*************47가정봉사원 수10,526유급 764 무급 9,774---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3] 노인수발보장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수발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 현황3.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문제점[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수준 주요 OECD국가들의 장기요양보호 노인비율4. OECD국가들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국가전체시설보호재가보호영국25.45.120.3노르웨이24.06.018.0호주20.05.314.7스웨덴17.07.89.1네덜란드14.02.412.3독일11.03.97.1일본8.73.25.5미국6.14.32.8한국0.40.20.2자료: OECD, 20054. OECD국가들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2]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 방식구분조세방식사회보험방식혼합방식보편적서비스 방식선별적서비스 방식재원국세 중심 (지방세 보조)지방세 중심 (국고보조)보험료 (일부국고보조)보험료 +정부재정 +자기부담서비스 공급체계중앙정부(지자체) + 민간사업자지자체(중앙정부) + 민간사업자민간사업자 +공공투자민간사업자 중심관리운영지자체지자체보험자 (지자체 연계)다원화 (정부규제)국가사례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독일, 일본, 네덜란드미국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활성화 방안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12.04| 26페이지| 2,0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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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 찬성에 대한 피피티 자료 평가A+최고예요
    사형제도 폐지 찬성목 차들어가면서1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2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근거3사형제도 폐지의 방법4결론5들어가면서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사형제도의 정의들어가면서사형의 종류고대의 사형 종류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교수형 참수형( 목을 자름) 능지처참 (사지찢기) 생매장 화형근대적인 사형 종류 기요틴(단두대) 가스실 총살 전기의자 주사투약들어가면서국내사형제도의 역사8조금법을 보면 고조선시대부터 사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2월 이래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사형수는 63명이다.들어가면서사형제도의 현황♣ 세계적으로 사형제도폐지는 증가 추세 ♣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올해 12월29일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오판의 가능성헌법위배사형의 범죄억제 능력 여부사회적 책임악용의 가능성32145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 한번 죽인 사람은 다시 살려 낼 수 없다 사형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소송을 통한 조치가 있을지라도 무죄한 이들에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 워싱턴 사형 정보 센터에 따르면 1973년 부터 1997년까지 약 6,000명에게 사형 판결, 그 중 69명이 무죄로 석방(전체의1%) 또한, 1/3에 가까운 사람들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단 4년 사이에 석방. = 최근에 이르러서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오판의 가능성“사형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사형 판결 그 자체가 차별적이고 근거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죄 사건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오판의 사례최창식 대령의 처형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부산 만덕 국민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과 무죄선고고물상 청년 살인 혐의, 2심서 무죄 선고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처형된 사건들일반 사형수 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처형된 사건들신림동 여관 여인 살인사건에 현직 순경이 살인범으로 몰려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 살인 진범이 사건 1년만 에 붙잡혀 누명을 벗게 된 사건 김씨는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렵다.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득하자 이에 못 이겨 시인하고 말았다고 했다.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오판의 사례최창식 대령의 처형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고물상 청년 살인 혐의, 2심서 무죄 선고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처형된 사건들일반 사형수 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처형된 사건들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1994년 10월 10일의 강주영양(9세) 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중 3명에게 95년 2월 24일 오전에 부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3명은 살인누명을 벗었고 죽은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이자 앞의 3명과 함께 범행을 했다고 최후 진술 때까지 주장했던 이**(19, 여)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37일만에 제1심이 모두 끝났다. 결국 검․경 실적위주의 짜맞추기 식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흉악범으로 몰아 공소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부산 만덕 국민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과 무죄선고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헌법 위반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의 여부캐나다의 범죄율 사례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능력이 높다는 의견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이유를 제공한 사회에 그 범죄에 대하여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형을 선고 받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구치소에 들어와 평생 가장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우발적 살인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계획살인으로 몰려 죽는다고 호소”사회적 책임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분쇄하거나 봉쇄하기 위하여 공포정치를 단행하거나, 집권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속죄양을 찾아내는 성격이 짙다. 이럴 때 사형은 정치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악용의 가능성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 1964년 봄 대일 굴욕외교 인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 달 뒤 인민혁명당이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 했다 는 발표를 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 모두가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라 했고, 인혁당 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 8명은 74년 4월 27일 긴급조치 1-4호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74년 7월 8일과 9월 7일 비상 보통 군법회의와 비상 고등 군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결국 75년 4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여덟 명의 젊은이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고 사형언도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 인혁당 사건을 두고 강신옥 변호사는 마치 중세기의 마녀재판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부끄러운 재판“ 이었다고 말했으며, 김대중씨도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 중에 사형제도가 없었더라면 인혁당 사건으로 관계된 분들이 지금쯤은 거리를 활보할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사형제도 폐지의 방법하나. 완전폐지론 - 사형을 일시에, 전부 폐지하자는 주장. 둘. 단계적 폐지론 사형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사형을 축소,억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에 이르겠다는 주장완전 폐지를 위해서 해야 할일1. 사형폐지법안의 제출통과 모든 형벌 법규상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 폐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처리, 통과시키는 것. 2. 위헌의 제소, 또는 헌법 소원의 제기 이것은 형벌 법규에 규정된 사형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방식.단계적 폐지를 위해 해야 할일1. 사형 범죄의 종류와 수를 축소. 2.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 3. 사형수의 재심의 길을 폭넓게 열어 주어야 함. 4. 사형의 집행을 신중히 하여야 함. 5. 재심의 신청이나 개시가 없더라도 사형확정 후 상당기간 집행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줌으로써 개과천선의 여부를 살펴 그 이후 집행여부를 판정. 6. 사형을 대신할만한 대체형벌이 고안.결론사형은 폐지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안 책으로 재심 가능한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조의 결론 그러나 재심에 있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의 여부나 교화의 정도 검토 과정의 객관적인 평가등 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 된다.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12.04| 19페이지| 1,500원| 조회(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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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목 차I. 서 론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2II. 국민연금제도1. 개념……………………………………·…………………………………………………?22. 방식……………………………………………··…………………………………………3I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1. 국민연금제도……………………………………………··………………………………42. 문제점………………………………………………………··……………………………9Ⅳ. 국민연금 개정안‥1. 개정안의 내용………………………………………………··…………………………142.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153.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우려……………………………··……………………………164.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 이유……………………·……·…·………………………17IV. 외국사례1. 프랑스……………………………………………………………………………………172. 스웨덴……………………………………………………………………………………183. 일본………………………………………………………………………………………204. 칠레………………………………………………………………………………………215. 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 목표 및 추진현황 정리…………………………………???22V. 해결방안1. 보험금 인상, 급여수준 인하………………………………………………………?…232. 기금운용…………………………………………………………………………………233.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23VI. 결론………………………………………………………………………··……??24* 참고문헌 …………………………………………………………………………………26Ⅰ. 서론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2003년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송씨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온지도 완전 연금수급이 개시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의 기능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 국한된다.)▶ 1973. 12. 24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오일쇼크로 시행 연기)▶ 1986. 12. 31국민연금법 공포 (구법폐지)▶ 1987. 9. 18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1. 1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1. 1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자 확대▶ 1993. 1. 1연금보험료율 조정 (3% -> 6%)▶ 1994. 4. 1특례노령연금 지급▶ 1995. 7. 1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 국민연금 적용 확대▶ 1997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 개혁 방안 제시- 소득대체율 70% -> 40%- 연금보험율 6% -> 12.65% (2020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방식 제안▶ 1998. 1. 11차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 소득대체율 70% -> 60%- 연금보험율 6% -> 9%- 지급 개시 연령 연장 60세 -> 65세 (2033년)▶ 1999. 4. 1도시지역 주민 국민연금 적용 확대로 전국민연금제도 실시▶ 1999. 11. 5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 11. 1텔레서비스 시스템 운영▶ 2001. 7. 1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2002. 4. 1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2003. 10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대체율 60% -> 50% (2008년)- 연금보험율 9% -> 15.9% (2030년)-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16대 국회에서 기한 만료돼 정부안 자동 폐기=> 17대 국회에서 재상정국민연금살리기 운동본부, 조속한 연금 개혁 촉구▶ 2004. 7. 1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자 확대▶ 2005. 1. 1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2005. 11국회 국민연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2006년 2월 시한)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 운영 상황(1) 재원구성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은계속 남게 되면 결국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며, 수급권을 얻더라도 연금액이 적어 적절한 보장이 곤란하여 빈곤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납부예외율이나 미납율이 높은 상태에서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기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으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납부예외자를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거의 대부분(77%)이 미취업과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다.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도 유사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예외나 보험료미납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미취업과 실직이 "허위보고"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료납부를 기피한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납부예외자나 미납자는 대개 부담능력이 낮은 저소득 및 불완전 소득계층인데다 소득파악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그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 및 적정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가 사실 재정안정화 과제에 뒤지지 않는 시급한 국민연금의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를 축소하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소득활동여부 파악이 곤란하고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불완전 소득계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3) 형평성통상 형평성이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소득수준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수준이 다르면 보험료부담도 달라야 공평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소득파악의 곤란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실제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지고 있거나(실제소득보다 하향하여 소득을 신고한 자) 지고 있지 않아(허위 납부예외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 개정안정치권이 합의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안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의 애초 목표이던 재정 안정화도 이룰 수 없는 데다 노후소득 보장도 요원하기 때문이다.1. 개정안의 내용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소득 대비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급여율을 2008년 평균소득의 50%로,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 40%로 떨어뜨리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14년가량 늦어진다. 적자 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고갈 시점은 2047년에서 2061년으로 각각 연장된다.2.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정치적 합의에 따른 반쪽짜리 연금개정안이 가입자에 미칠 파장이다. 연금 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급여율(60%)을, 내년부터 내는 연금의 경우 변화하는 급여율(50∼40%)을 적용한다. 내년 신규가입자는 전액 변화하는 급여율을 적용한다.1) 낮은 수령액으로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피(1) 현상내년부터 월 360만원이상 소득자가 20년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현행 8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줄어든다. 월 180만원 소득자는 54만원에서 36만원까지 떨어진다. 월 180만원대 소득자도 최저생계비(4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일각에선 수령액이 낮아지면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 대책방안① 기초노령연금과 기업연금모자라는 노후금액을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업연금(퇴직금 대체 연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보조를 맞춰 간다.”면서 “문제는 평균소득의 10%를 보장하는 노령연금의 재원 확보다. 한나라당 안은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정부안은 지자체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② 부분적 부과 방식 도입연금 고갈 시기가 정부의 목표치(2070년)보다 9년이 빨라지면서율을 적용 받는다. 이러한 가산율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가산율이 60세 이후까지 계속 일하도록 고무하려는 조치라면, 반대로 감산율은 퇴직 시점을 가능한 한 늦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는 만기 퇴직을 위한 연금가입 기간에서 빠지는 매년 1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연금수급액을 계산한다. 법안 초안은 2009년부터 감산율을 6%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만 제외하고 마찬가지이다. 가령 2013년에 60세의 나이로 39년 동안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20%의 감산율이 적용되지만, 개혁안에 의하면 12%의 감산율이 적용되는 것이다.2) 연금수급액의 산정민간근로자의 기본연금의 경우 연금액은 전체 근속기간 또는 40년 동안의 평균연봉의 50%이다. 평균연봉은 전체 연금가입 기간 중 보험요율이 제일 높았던 순서대로 25개년을 기초로 계산한다. 한편 아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의 연금가입 기간이 가산되며,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데 그 최고한도는 평균보수월액의 75%이다. 평균 보수월액의 계산을 위한 기간은 현재 퇴직 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법안 초안은 이를 퇴직 전 3년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 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가령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당 1년(2%)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가산율을 포함한 연급수급액 비율은 최고 80%(40년)이다.2. 스웨덴 - 한발 앞선 연금개혁1) 위기와 선택스웨덴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었고 노인부양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배경으로 1913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대공황시기와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며 공적연금을 유지하였는데 겉잡을 수 없는 노인인구의하였다.
    사회과학| 2007.11.06| 26페이지| 2,5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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