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지배적 자원이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사회 전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정보 통신망의 확충 등이다.) 1988년 이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수는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여, 현재 약 1천만 대 이상의 전 세계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현재 약 170개국에 3억 7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199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정보통신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실시한 2006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2월 당시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4.8%, 이용자 수는 3,4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단기간동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의 방식을 바꿔가고 있다. 사람들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대규모로 접하게 되었으며,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발달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확산으로 형성된 가상의 공간이지만, 단순한 가상공간을 넘어서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때로는 현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의 생활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각종 정보의 접근이 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넷째, 국제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 등 여러 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가고 있어 국제협조, 국제협력, 국제유통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시간과 거리의 극복을 위한 정보통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 부정적 측면정보사회는 이렇듯 긍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보편적인 공유라는 정보사회의 기능 속에서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특히, 개인의 컴퓨터 보유가 확산되고 전산망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는 반면 국가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구축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엄성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신용사회에서 있어서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정보사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에 관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의 적정한 관리나 컴퓨터보안체제의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아울러 정보사회의 환경변화를 좌우할 것으로서 정보격차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개인이나 집단사이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에 대한 것이 자본주의 논리사회에 대비되는 정보사회의 한 현상으로 고착될지 모르는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보격차가 발생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보면,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둘째 정보의 폭발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질적 저하 초래, 셋째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문화적 지체현상의 가능성, 넷째 컴퓨터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인간의 감정 이입의 어려움, 다 프라이버시 (privacy of personal behavior)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개인들이 자동적 (automatically)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이미 정보가 처리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개인은 그 정보와 이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개인의 신체의 보전(integrity)과 관련. 강제적인 예방 접종, 동의 없는 수혈, 체액 및 체세포 샘플의 강제적 제공, 강제적인 불임수술 등의 이슈를 포함개인들은 타인이나 단체에 의한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개인의 행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성적 선호도(sexual preferences) , 취미,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등 민간, 공공 영역에서의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됨(이창범?조정현. 2003.)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통신의 프라이버시는 Privacy International의 정보 프라이버시, 신체적 프라이버시, 통신 프라이버시에 각기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개인행위의 프라이버시의 경우는 Privacy International이 제시한 공간적 프라이버시와는 다소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라는 측면은 오히려 첫 번째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프라이버시의 기능프라이버시는 개인의 목표, 즉 창조성, 성장, 자율 그리고 정신건강 요인과 관련이 된다. 타인의 개인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제한은 개인 의 혼란을 막아주며 이는 곧 학습, 기록 등을 수반하는 창조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준다. 개인의 행동을 타인이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차단하게 되면 외부의 간섭과 압력, 조종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러한 자유의 증진은 프라이버시를 다양한 개인적 목표에 연결시켜 준다. 결국 개인이 자유를 얻는 다는 것은 정신적 안도와 휴식을 가능하게 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유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파일 정보나 거래경력 정보 등은 제3자도 쉽게 입수할 수 있다.기존 상거래의 경우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다른 점은 이러한 제 3자가 개인정보에 바로 관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개인정보의 취급문제와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① 제 3자의 정보취득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과다한 추적 이나 포착을 금하는 것② 이러한 개인의 비밀이 지켜질 것(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할 것)③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윤영민, 2003)(1)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네트워크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컴퓨터에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2) 부적절한 모니터링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은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 사이트를 얼마나 접속해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다. 본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호텔의 침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팔아넘기고 공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3) 부적절한 분석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들의 사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적절하게 접근되고 수집된 정보와 부적절하게 모니터링 된 정보가 분석되면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한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것은 민법상의 계약의 문제와 연관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현행 법률은 이 두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후자의 측면에 보다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6.프라이버시(Privacy)보호 방안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보침해로 인해 제기되는 삶의 질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인류의 가장 큰 제도가 교육이라는 가정아래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화 사회에서 지켜야할 정보윤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는 인간의 규범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방안이 암호화와 인증을 통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문제 등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법제도적인 접근에서 계도적인 측면에 법의 효과 중에 하나이듯이 법을 통한 계도의 효과와 사후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1) 정보문화의 확립(1) 인식의 변화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기술의 진화를 들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에만 집착하게 되면 기술위주의 삶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기술 우위의 삶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문화의 전이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그 사이의 괴리현상은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부분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의 해소를 위해서 정보윤리의 확립, 즉 정보문화의 전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문화'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