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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2007학년도학사학위청구논문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이 논문을 학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2007년 11월김성경의 학사학위청구논문을 인준함.심 사 위 원 장인심 사 위 원인심 사 위 원인2007년 11월목 차표 목 차ⅲ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의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제 2 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론3제 1 절 사이버 범죄의 의의 및 특성 3제 1 항 사이버 범죄의 의의제 2 항 사이버 범죄의 특성제 2 절 사이버 범죄의 분류와 현황6제 1 항 사이버 범죄의 분류제 2 항 사이버 범죄의 현황제 3 절 인터넷 범죄로서의 사이버 명예훼손14제 1 항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제 2 항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제 4 절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 및 판례16제 1 항 미국제 2 항 영국제 3 항 일본제 5 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21제 1 항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제 2 항 우리나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제 3 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26제 1 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26제 1 항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제 2 항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제 3 항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제 4 항 현행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제 5 항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제 4 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효율적 대처방안36제 1 절 운영상 개선방안36제 1 항 게시물에 IP 현출제 2 항 정보통신서비스업자 자체적으로 검색 강화제 3 항 각 교육기관에서 정기적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제 4 항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제 2 절 입법상 개선방안39제 1 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강화제 2 항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제 5 장 결 론41참고문헌43표 목 차 연도별 사이버 범죄 발생 ? 검거 현황6 연도별 사이버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7백 색 간 지 삽 입 (1장)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를 크게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전통적인 범죄이기는 하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법행위인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 등이 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음란물 유통,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있다.그러나 사이버 범죄는 종종 여러 가지 유형들이 결합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나 기술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테러형 범죄냐 일반 사이버범죄냐 하는 구별이 그리 큰 실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유형을 들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가. 인터넷 해킹인터넷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하여 그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컴퓨터 해킹의 종류로는 통신망의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의 오류(bug)를 이용하는 방법과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능적 방법으로 통신망에 도전하는 후자의 경우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정보범죄를 야기하는 범행동기의 다양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해킹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통신망의 발달과 인터넷 탐색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해킹 및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해킹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내용도 단순히 비밀번호의 취득이나 피해대상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벗어나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해외 해커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내한다.제 2항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가.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전자우편은 PC통신 이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통신 메뉴상에 있는 편지쓰기 메뉴를 이용해 바로 글을 써서 보내거나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별도로 작성한 글을 파일의 형태로 보내는데, 수신자의 ID와 제목 등을 입력한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키보드를 누르면 몇 초안에 자신의 편지나 원고를 보낼 수 있다.사이버공간에서 전자우편은 두 이용자들만이 열어보는 개인적 서신뿐만 아니라 수신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서신도 포함된다. 수신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일 경우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개인적 서신의 경우도 명예훼손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개인들간의 사적 서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경우에 우편을 발송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부분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결국 내용이 사이버 공간상에 확산되어 가해자를 탐지하게 된다. 또한, 비교 광고기법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공격하는 명예훼손 형태도 있고, Spammail을 배포하여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도 있다.나.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BBS)이란 텍스트 모드에서 제공되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서, 인터넷상 각종 테스트 형식의 서비스들의 대부분을 이용자 중심에서 메뉴방식으로 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PC통신회사의 호스트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가상의 게시판이나 토론실은 PC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정한 알림 사항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 광장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들은 게시판이나 토론실에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선거홍보매체로 활용하면서 통신이용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게재하게 되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를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는 저자, 편집인 또는 출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사례)를 보면 원고인 Laurence Godfrey는 영국 런던 소재의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강사이고, 피고 Demon Internet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다. 원고는 1997. 1. 13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글이 인터넷 뉴스그룹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997. 1. 17 팩스로 피고에게 해당 게시물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의 뉴스서버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1997. 1. 27까지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들의 뉴스서버로부터 당해 게시물을 전송할 때마다 피고는 그 뉴스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해 게시물을 출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는 해당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1996년 명예훼손법 제1조 소정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게재한 다수의 게시물 역시 상당히 저속하고 공격적인 관계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데몬사는 고드프리 박사에게 1만 5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영국의 명예훼손법 제1조에 관한 것이다. 피고 데몬 인터넷이 명예훼손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publiher’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7. 1. 17로 통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제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명예훼손법 제1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이 판결로 영국내 ISP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당시 상황에서 ISP가 피고이면서 판사, 배심그 공간 가운데 일부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게재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대해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PC통신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정보 흐름의 쌍방향성과 익명성, 매체에 접근권과 통제권의 확대, 경제성, 시공의 초월성은 기존매체보다 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주고 익명성은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므로 기존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의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다.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단지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 내용규제는 곧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PC통신상 게재된 내용물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PC통신상의 내용에 대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중시하는 네티켓문화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불건전 정보를 추방할 수 있는 자체 정화능력을 기른다면 정부의 규제는 필요없다고 한다.)반면, 내용규제를 지지하는 입
    법학| 2008.02.26| 51페이지| 4,300원| 조회(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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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학]관광지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 남이섬
    목차I. 서론1.조사목적2.조사범위II. 본론1. 관광자원명2. 소재시와 특징3. 역사와 발달과정4. 지역개관의 이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환경5. 관광객 분석6. 관광지 자원 특징 설명III. 결론- 남이섬 관광지의 장점- 문제점 및 해결방안I. 서론1) 남이섬 조사 목적:남이섬은 오랫동안 「유원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고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관광객들은 점점 남이섬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남이섬은 최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축은 바로 「생태보전」과 「문화」라는 두 축이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는 강우현 사장이 있다. 2001년 9월 사장에 취임한 강우현 사장은 그의 이력만큼이나 환경과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취임한 후 길을 정비하고 조경을 다시 하는 등 섬의 구석구석을 손봐 남이섬은 ‘놀고 마시는 유원지’라는 이미지를 일거 에 씻어냈다. 강우현 사장의 다음 말처럼 남이섬은 「자연생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이 보고서에는 최근 남이섬이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보전」과 「문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남이섬조사범위강원도▶춘천시▶II. 본론1) 남이섬 관광 자원명 남이섬행사개요지도1. 자전거 대여(1인1회 2천원), 유니세프 나눔 열차(1인 1회 2천원 편도 )2. 안데르센홀3. 연가사지요즘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드라마 카페,카페라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더 알려져 있는 집이다. 옛스러우며 약간은 시골스러운 분위기가정감을 느끼게 한다.4. 남이화석원남이화석원(南怡花石園)은 남이섬 유일의 분재원으로써 석원 박차랑(石園 朴次郞)선생이 40년간 가꾸어 온 분재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5. 유니세프 홀유니세프는 이 세상 모든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는 유엔기구 입니다.6.그때 그시절7. 워터스테이지녹음 우거진 남이섬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맘껏 여름을 즐길 수 있합류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홍천강과 경기도 가평군에서 합류한다.응봉과 금병 산에서 발원한 공지천의 의암호로 유입 되며,대룡산 에서 발원한 후평천은 소양강으로 흘러든다.시의중앙에는 봉의 산이 솟아있으며 시가지는 춘천분지를 중심을 차지하고 하천유역의 충적지외에는 평탄지보다 저위구릉지가 많은 특색을 보인다.춘천댐, 의암댐, 소양강댐의 건설로 홍수조절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호수의 형성으로 대표적인 호반도시가 되었다.3. 기후춘천시는 강원도 서쪽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륙에 형성 된 분지 이다.춘천시북쪽으로는 양구군을 경계 로하고 동쪽으로는 인제군과 홍천군, 서쪽으로는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남쪽으로는 홍천군을 경계로 하고 있다. 춘천 시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의 지선인 가리산과 대 룡산이 북에서 남으로 뻗쳐있으며, 서부에서 태백산맥의 광주산맥의 준령을 따라 명지산과 화악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 에 따라 전체면적의 약80%가 산악 지대에 속 한다 .춘천 을 중심으로 한 영서지방은 한반도 내륙중앙부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산악 분지형태로 형성되어 산악기후의 특성과 내륙성기후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이 고 있다.춘천지역은 1966년 기상 관측이래 연평균기온은 10.9℃이며, 연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17.0℃와 5.7℃다.각 월별로 나타난 평균기온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 -4.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7월의 24.5℃까지 점차기온이 상승하여 다시1월까지 하강하는 분포를 나타낸다.또한 최한월의 월평균최저기온은 1월의 -9.7℃이며, 최 난월의 월평균최고기온은 8월의 29.5℃로 사계 절 에 따라 기온의 변화가 뚜렷하다. 연교차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며 해안지방보다 내륙지방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춘천지방의 연교차는 29.0℃로써 영동해안지역보다 크다.일평균기온인 5℃~25℃인 날이 242.1일로 가장 많고 -5~0℃ 이상인 날은 71.1일,-5℃이하인 날은 27.1일로 나타났다. 또한 일 최고기온이 30℃이상인 날은 7월과 8월에 집중되 여성비102.92연령구성비100.0남 여성비102.92100.0100.0100.0100.00-45.015.064.95105.3635-395.595.855.32113.205-97.267.147.3899.5640-443.974.053.88107.5510-148.888.948.83104.1145-495.715.276.1588.2115-1910.3210.2210.43100.8950-547.016.547.4989.8220-2410.3412.228.41149.6755-596.205.636.7985.3425-297.578.386.73128.2760-644.824.135.5276.9430-347.127.526.70115.4665 이상18.219.0411.4284.48춘천시는 도시형의 인구구조를 가진, 춘성군은 농촌형의 인구구조특색을 보이 고있으나 15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층이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점차 종형의 인구피라미드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볼수있다.990년 춘천시의 유소년 인구(0-14세)비는 72.92%,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비는 4.95%로 유소년 인구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는 춘성군의 21.15%, 68.64%보다 각각 많고 노년층 인구 비는 춘성 군이 춘천시보다 배 이상 많은 10.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중심 층 연령인 15세-49세 인구 층을 비교해 보면, 춘천시는 총인구의 ¾인 74.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춘성군은 그 연령층의 인구가 총인구의 ½를 약간 상회하는 50.62%에 불과하다. 이는 농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함을 잘 반영해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 층인 15-44세 인구를 보면 각 5세 연령층 별로 춘천시가 춘성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그 연령층의 인구가 농촌지역인 춘성 군에서 도시지역인 춘천시로 유입되어온 것을 시사하고 있다.3. 성별구성199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의한 춘천시와 춘성군의 성별 인구구성을 경춘철도가 개설되고 춘천-서울,춘천-원주,춘천-화천간의 국도가 확충되면서 춘천읍은 1944년 인구37,542명의 도시로 성장하였다.1992년 춘천군으로 명칭을 바꾼 춘성군은 10개면에 78개 리의 취락이경지주변의 배산임수지역이나 계곡에 발달되었다.동면(기내,만천,장학,감정,월곡,품걸,품안,삼걸,신이,평촌),동산면(조양,봉명,원창,군자),신동면(증정족,의암,형동,팔미),동내면(신촌,거두,고은,학곡,사암),남면(독산,한덕,박암,관천,추곡,후동,가정),남산면(창촌,강촌,광판,통곡,방곡,수동,서천,백양,방하,행촌),서면(금산,서상,신매,월송,현암,방동,덕두원,안보,당림,오월),사북면(신포,지촌,가일,오탄,원평,고설,고성,송암,지암,인풍),신북면(율문,천전,류포,산천,독산,용선.지내),북산면(오행,내평,청평부귀,추곡,대곡,추천,대동,초교,홀노)에 수십개 가구의 산촌마을에서 수백개 가구의 가촌이나 괴촌형 취락이 분포되어있다.9.문화재▶봉의산 성지춘천시 북쪽 봉의산 7부능선쯤에 경사70도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석축을 쌓아 만든 봉의산 성지가 있 .봉의산성을 쌓은연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몽 거란과의 전쟁에서이봉의산의격전지였던기록을거 란 몽고와의 전쟁이전 고려중엽에 쌓여진 성으로 추측된다.▶천전리 지석묘군고인돌로 더잘알려진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써 이곳 소양강변에 4기가 보존되어있어 지석묘군(고인돌밭)이라고 부른다.지석묘는 당시 족장급(지도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외형상 형태로써 북방식(탁자식)과 남방식 으로 구분되는데 이곳의 1호 고분이 북방식의 모양을 정확 히 보여주고있다.봉의사 - 조선인조(1623년)때 현감 유정림이 현재 서부시 장의 7층석탑이 있는곳에 신라 충원사란 이름이 새겨진 불 기를 습득함으로써 현재당간지주가 있는 근화동으로부터 봉의산서편일대가 충원사터였음을 알수있다. 고려 고종40년 (1253년)몽고군이 침입하여 아군들은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 하고 춘천이 함락되자 이절도 소실되었던 것을 1954년 금강 산 유점사 권해월스님이 사‘여행사 풀패키지’가 78.8%, 여행사 부분패키지(국제항공+숙박)가 19%, 개별여행이 2.2%로 나타났다.자료) 남이섬 방문 관광객의 여행 형태 자료: 한국관광공사4. 남이섬 외국인 관광객 수(단위: 명, %)구분남이섬 외국인 관광객수외국인 관광객 성장률1998년839-11.641999년534-36.352000년5818.802001년1,308125.122002년28,8782107.72003년111,770287.04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지역별주요관광지방문객통계 - 강원도 춘천시 방문객 통계5. 남이섬 관광객 수 추이(단위: 명)6) 관광지 자원 특징 설명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 -> 남이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로 -> 동서울매표소를 지나 -> 하남나들목으로 나가 직진하여 팔당대교를 건너 우회전 -> 청평, 춘천이정표를 따라 45번국도를 따라 가시면 서울종합촬영소입구 -> 새터유원지입구를 지나 철길건너 삼거리에서 우회전46번국도 춘천방향 -> 대성리 - > 청평 -> 상천휴게소를 지나 가평으로 진입하여 강원주유소에서 우회전하시면 남이섬주차장1. 대중교통가평행 기차편, 직행버스 이용가평~남이섬 입구시내버스 이용 (0:10 소요)06:00-21:00, 15분 간격 운행남이섬 입구~남이섬여객선 이용수시 운항2.도로안내서울~남이섬46번 국도 이용 (55km, 1:30 소요)청평~가평~남이섬 입구46번 국도 이용 (19.6km, 0:25 소요)남이섬 입구~남이섬여객선 이용부산~남이섬구리 I.C로 오세요.경부, 중부고속도로 이용 (432.9km, 5:30 소요)구리 I.C~남양주~구암~청평46번 국도 이용 (35km, 0:40 소요)이후는 서울과 동일대구~남이섬구리 I.C로 오세요.경부, 중부고속도로 이용 (294.6km, 3:40 소요)이후는 부산과 동일광주~남이섬구리 I.C로 오세요.호남, 경부, 중부고속도로 이용 (314.9km, 4:00 소요)이후는 부산과 동일대전~남이섬구리 I.C로 오세요.경부, 중부고속도로 이용 (다.
    사회과학| 2006.10.03| 35페이지| 2,000원| 조회(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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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철학]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
    -목차-안락사(安樂死)의 정의안락사(安樂死)가 문제가 된 주요사건안락사(安樂死) 불가론의 입장안락사(安樂死) 찬성론의 입장존엄사(尊嚴死)의 의의안락사(安樂死)에 관한 나의 입장안락사(安樂死)의 정의■ 안락사(安樂死)의 사전적 의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안락사(安樂死)의 구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한 사람을 안락사 시키는데 있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한 사람을 안락사 시키는데 있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자의적 안락사∽비자의적 안락사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 되는 경우(환자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일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는 경우)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안락사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글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설명한 안락사의 의미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함.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경우는 자살로, 타인에 의한 경우는 타살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사는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20세기 후반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로 기소된 경우에 관대한 처벌과 정상을 참작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인 크리스트교 신앙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6번째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분명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구들의 사용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의학 제도에 반대하여 법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안락사는 일부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법의 해석 및 윤리, 종교상 견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각 나라의 안락사의 허용 여부● 미국미국은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도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예컨대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공급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판결)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독일"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네덜란드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 왔기에 안락사에 관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2000.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565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관례상 묵인돼온 안락사를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우리나라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 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 장치를 뗄 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 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존중하여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 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건의 주요 논점이 사건은 안락사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죽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이 환자의 경우 물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의지가 없었음에도 의식회복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한 예이다.■ 케보키언 사건'죽음의 의사'로 불리운 미국의 케보키언이 박사는 1998년 9월 미시간 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 사망케 한 뒤 이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입을 미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다가 2급 살인죄로 최소 10년 최대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안락사 옹호자인 70세의 케보키언은 지금까지 매년 10여 명씩 불치병 환자 1백여 명의 자살을 도와주면서 '자살 장치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파괴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문제, 안락사의 오, 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불가론의 입장●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출처 : 네이버)안락사(安樂死) 찬성론의 입장■ 찬성론의 논거●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 대신 인간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운다.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 장만 할 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존엄사(尊嚴死)의 의의■ 의의존엄사란 단지 생명유지 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바 있던 미국 뉴저지 주의 퀸란양 사건 이래 치료가능성이나 소생가능성이 없어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고 가족과 의사의 치료 의무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이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뇌사와의 상관성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뇌사자는 사체로 취급되므로 뇌사 이후의 의료행위는 법률상의 진료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식물상태나 뇌사상태에 있는 자는 모두 생존한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뇌사환자에 대한 생명유지치료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되며, 생명유지치료의 중지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사의 연명조치의 거부·중단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식물인간은 뇌사자가 의식불명상태이므로 존엄사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물인간·뇌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존엄사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존엄사의 윤리적 배경존엄사는 인간다.
    법학| 2006.06.15| 12페이지| 1,000원| 조회(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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