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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아울러 노숙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이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어 노숙자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정경림, 2007). 현재 미국을 비롯한 2008년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등은 사회와 국가의 복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며 문제 중 하나가 대책 없이 늘어난 거리의 노숙자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규, 2008).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낳아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이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결국 많은 실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연도별 노숙인 현황년도’04’05’06’07’08노숙인4,466쉼터:3,497거리:9694,722쉼터:3,763거리:9594,856쉼터:3,563거리:1,2934,544쉼터:3,363거리:1,1814,796쉼터:3,479거리:1,317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숙인 부랑인 현황(2008)노숙자를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표에만 근거했을 경우 노숙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는 설치하고 숙식과 의료, 공공근로 등 노숙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노숙자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실태와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노숙자에 대한 조사 연구들을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실태나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임시적인 사업에만 그쳤을 뿐, 실제적으로 노숙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주지 못하였다.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노숙자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숙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심리사회적 욕구를 분석한 뒤 실제 정부의 사회 구성원 이였지만 불리한 조건들에 의해 주거지의 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최소단위의 사회적 관계와도 단절돼 자립과 의욕이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특히 노숙자의 개념화에 있어 물질적인 주거문제보다 비물질적인 정신적 문제 즉, 사고방식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Ⅱ. 본론1. 노숙의 원인1) 개인적 차원개인적 차원의 시각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개인적 성향-자발성과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찾는 것으로, 이것은 노숙인에 대한 낙인적 시각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흔히 사람들은 노숙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거리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노숙의 자발성은 노숙을 장기간 지속한 장기 노숙인에게 발견된다(Snow&Anderson, 1993). 따라서 자발성은 노숙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다음으로 노숙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노숙인의 심리적 역기능은 노숙인을 나태와 게으름과 같은 부정적 시각으로 낙인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은 만성 노숙인에게 보여 지는 특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결과이다(Snow&Anderson, 1993).최근에는 음주 및 약물중독 등을 노숙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음주문제가 노숙의 원인인 경우는 약5%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가 노숙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음주문제가 가져다주는 폐해-가족의 역기능 및 해체, 노동력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와 관련할 때, 음주문제는 노숙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신체 및 정신적 건강은 전통적인 노숙발생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노숙인들 중 갑작스런 사고와 충격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겪고 이제 따라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상실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가 전제되었을 때 노숙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면 경제력이 떨어져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과정은,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질병 및 사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가출과 이혼 같은 가정적인 문제, 정신질환, 알코올중독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 등이 겹쳐서 발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 배경에는, 생산부문에서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재생산부문에서의 소비수준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확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가족관계의 불안정화 등을 거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각 단계마다 안정망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특히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전홍규(2004) 역시 “최근 고도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통사회의 기본 가치인 공생과 연대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종래의 자조적, 상호부조적인 가치 중심에서 개인의 문제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며, 이와 함께 기억사회의 후생적 기능도 더욱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그 한편으로는 편의점과 휴대폰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상품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접촉 또는 교류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결과 고립과 고독, 사회적 배제에 수반하는 과제와 직면한 경우에 그 대응이 더욱더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홈리스 문제는 이들 변화로 인해 창출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홈리스 문제가 이들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결론적으로 노숙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차원이 개입되어 있다. 즉 개인적 차원, 사회적 조직의 차원, 경제적 상황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요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2. 노숙자의 욕구1) 경제적 욕구초기단계의 노숙인들은 대체로 근로의욕이 높고, 정규직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지속적인(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1998)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노숙자의 20~25%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또한 국내에서는 경기도 실직노숙자 대책협의회(2000)와 주영수(2000)의 연구에서 노숙자들은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는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사회적 고립, 무력감과 우울, 절망감을 유발함을 보고하였다.한편,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Grigsby(1990)는 노숙생활이 사회적 관계 제휴에서의 문제를 가져오며, 노숙이 가지는 사회적 연계 단절의 속성이 만성적인 노숙문화를 만들어 노숙생활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Taylor 등 (1997)은 노숙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상실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게 되며, 이어서 관습적인 사회적 의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남기철(2000)은 노숙자들은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고하였다.이와 같이, 노숙자들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며, 특히 노숙이 만성화 됨에 따라 보다 높은 정신질환의 위험에 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숙자들이 이러한 심리사회적 손상 상태에서 벗어나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숙자 정책중앙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일반적 지원정책(보건복지부,2005)은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1998년 쉼터 노숙인 보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거리 노숙인 보호 사업을 위한 상담보호센터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모두 지방에 이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위한 보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2005년에는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던 노숙인 보호 사업이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현재 정부의 정책에도 노숙인을 보호하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쉼터 입소를 기피하는 거리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자활공동체 산업, ‘자활의 집’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제공을 하고 있다.최근 3년간 거리 노숙인의 현황(단위:명)구분2007년2008년2009년(2월)계4,5444,4485,463거리 노숙인1,1811,2851,588자료: 한국교회봉사단하지만 정부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노숙자를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있음에도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거리 노숙인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간 노숙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빨리 돈 벌어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데, 일자리는 없고 주거비는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장기간의 노숙이 되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거리 노숙인 들을 무조건 쉼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노숙인 문제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쉼터는 임시거처 일뿐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용직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숙인 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을 만드는 것이다.불쌍한 노숙인 에게 돈을 받느냐며, 무료로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 낳지 않냐 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반대한다.이 공공 주택은 정해진 방세로 숙식이 모두 해결되고, 싼 가격에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이다. 그러므로 노숙자 들은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쉼터보다, 개인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따져 생각하면 유료 공공 주택이 훨씬 노숙인들이 안정적이다 느낄 것이다.② doubled-up미국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자립전략으로 친척의 집에서 얹혀살도록(doubled-up) 지원해주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정부의 국가주의적 정 있다.
    사회과학| 2009.09.10| 14페이지| 1,5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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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를 통해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연구개요1. 연구의 목적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및 토론을 바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틀에 맞추어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한 논의를 통해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2. 연구의 목표본 연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자료수집과 토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이해 심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정책발달에 기여한다.3. 연구의 방법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질문지를 통한 관련 공무원을 통한 자료 수집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이해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수급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4호]에 기록, 관리함(새올행정시스템 활용)-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거주지에서 신청 시 해당 보장기관 확인 후 발급·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사용[서식21호-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란에 표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확인 대상-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수급자의 거주지· 수급자의 세대구성· 수급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확인 방법- 일반적인 확인 방법·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법 제37조)·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통반장, 이웃 등)의 급여변경 신청(법 제29조)·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법 제23조)- 중점 관리대상가구 확인조사○ 중점 관리대상 가구의 선정·수급자의 근로능력, 주거상황, 지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지역 내 다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구· 소득 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조사 수행방법·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 강화·각 읍? 면?동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2000.10월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탈락한 민세, 건강보험료 등).2) 생계급여(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급여대상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노숙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이즈즈즈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의 지급원칙-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급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십 원 단위로 지급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2) 긴급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급여대상자-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7년 기준)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지급액(원)175,240295,234391,092484,625564,976647,071주: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82,095원 추가지급? 조건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 불 이행시 생계급여 중지3) 주거급여(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 보장(2)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를 부담한다.②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①항목의 국가 부담분 차감한 금액 중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를,시·군·구는 시·군·구의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 액을 각각 부담한다.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 액을 부담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수급자의 선정과정은 급여의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먼저, 급여의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경절하게 하여, 급여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며 급여신청을 한 자는 통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급여중지 및 급여변경 등에 반영하게 된다.이의신청은 우선 시?도지사에 대해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또한 이의신청방법은 구두나 서면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게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때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지한다. 보건복지 804,868명으로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가구 수로 3,486가구 인원으로는 6,044명이다. 이는 용인시 인구의 약 0.76%를 차지한다.용인시의 구 단위로 살펴보면 처인구는 가구 단위로 1,685가구, 인원으로는 2,627명으로 용인시 수급자 중 48% 차지하며, 기흥구는 가구 단위로 1,363가구, 인원으로 2,212명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또, 수지구는 가구 단위로 438가구, 인원으로 652명으로 12%를 차지한다.2. 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급여의 종류급여비용의 예산생계급여1,123,500주거급여296,250교육급여50,250해산장제급여9,250기타52,717(단위 : 천원)*의료급여하고 자활급여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타(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 책정되어 있다.3. 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단위 : 억 원)구분예산비율(%)구분예산비율(%)일반공공행정1,36910.0보건1381.0공공질서 및 안전690.5농림해양수산3962.9교육1581.2산업중소기업370.3문화 및 관광3242.4수송 및 교통5,94143.5환경보호9857.2국토 및 지역개발1,56611.5사회복지1,55211.4기타1,0998.1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2008년도 사회복지 예산 규모 중 1.4%를 차지 197억4467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다. 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은 국가에서 70%, 경기도에서 9% 용인시에서 21%의 비율로 구성되어있는데, 최근 이런 부담비율에 대한 내용이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구에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책정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4. 용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처리부서(변경전)업무내용처리부서(변경후)?읍·면·동초기상담.
    사회과학| 2009.09.10| 22페이지| 3,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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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위탁사업
    Ⅰ. 서 론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의 해체나 학대, 방임 등이 많은 아동들이 가족으로부터 일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의 보호방법의 하나로 2003년부터 국내에서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3년보다 더 전에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나 정부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등 정식으로 제도화하게 된 것은 2003년부터 이다. 위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위탁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따라서 이러한 가정위탁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우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파악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 조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1) 가정위탁사업의 개념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과 같은 가정 내 · 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이나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일정 계획된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입양과의 구별아동이 친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같으나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아동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양과 구별되며, 이는 아동의 보호의 필요성이 부모의 사망과 같은 이유보다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학대, 방임, 경제적인 파탄 등의 이유이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보호방법으로 인정되고, 많이 권장되고 있다.2) 가정위탁사업의 목적①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에 있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②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③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없을 시에는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이 상황에서 위탁양육의 의미는 위탁부모가 친부모에게 아동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작업하고, 아동이 정규/장기위탁가정으로 배치를 전환하도록 도우며, 영구배치로 입양이 결정된 경우 입양가족과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다.④ 무조건배치 프로그램(UP)- 응급쉼터 가정과 유사하나 UP의 부모들은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며 주 7일 동안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있을 수 있다.⑤ 특별의료프로그램-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일시적인 질병이나 상해, 혹은 만성적/영구적인 의료적 보살핌이 필요한 조건에 있는 아동에게 제공된다.⑥ 다차원적 치료위탁양육- 소년원이나 범죄,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특수한 교육을 받은 수양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2세에서 18세까지의 행동적/정서적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입소 치료시설에 배치되게 될 십대들에게 6개월 정도 제공되는 치료위탁양육이다. 한 가정에 한 번에 한 명씩 배치되며 위탁부모와 프로그램직원이 팀으로 개입한다.2)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고대유대법에는 부모슬하에서 자랄 수 없게 된 아동은 그의 친척집에서 살게 하였음.? 영국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21세까지 고용위탁보호인 도제의 형태로 보호됨.? 미국미국의 경우는 영국의 구빈법에 기초한 아동도제제도가 도입된 초기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당시의 도제제도는 악동학대와 착취가 수용된 것임.오늘날과 같은 위탁보호 서비스는 찰스 버트웰에 의해 시작됨.아동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중시하여 위탁가정의 환경조사, 사후관리,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였음.? 일본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子) 또는 이친(里親)제도라고 함.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 대만1984년 ‘아동위탁보호실시령’을 제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 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 은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 제 20조)"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4) 가정위탁사업의 현황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위탁가정보호, 집단가정보호 등의 다양한 대체가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전체 요보아동의 발생은 8,861명이었고 이중 36.62%인 3,245명의 아동이 시설보호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으로는 단 2.79%인 247명만이 책정되었고, 전체의 38.12%인 3,378명이 위터현재 가정위탁 되고 있는 아동의 가정위탁 사유는 신중히 검토?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혼이나 부 혹은 모의 사망, 부 혹은 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의 경우,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부모 지원 정책에 기초하여 필요한 가족보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위탁가정 배치 전에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보존 프로그램(Family Preservation Program: FPP)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가족을 보존함으로써 아동의 불필요한 격리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가족에게 집중적인 상담, 교육, 사회성 또는 양육기술 등의 기술훈련, 그리고 가족에게 필요한 갖가지 지원을 제공해준다.5)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 및 전달체계1)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1)보호가 필요한 아동가정위탁 대상아동을 의미하며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자신의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시적 또는 자립 시까지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보호가 필요한 아동(2)친부모(가정)자신의 아동을 직접 돌봐 줄 수 없어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 친가정은 원래의 가정이라 하여 원가정이라고도 하고, 본가정이라고도 하며 친부모가 있는 가정을 말함.(3)위탁부모(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돌보아 주면서 일시적으로 친부모(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모(가정)①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 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할 것?위탁부모 교육 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만원그 밖의 지역4,000만원공공 임대주택임대보증금 및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가정위탁사업 업무 흐름도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서비스(1) 위탁가정서비스위탁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대리양육 위탁부모교육친인척 위탁부모교육일반 위탁부모교육(세분화된 접근 방법 시도)직격심사위탁부모교육 및 수료증 위탁가정 등록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계 약1. 기본적 서비스 제공(가정방문 및 전화상담)2. 위탁가정 모임 조성아동관련 교육 및 사회복지사의 정보 제공자조모임활동3. 위탁가정지역자원활용 및 연계(물품 및 재정지원)정식배치사회복지사 지도1. 친가정 복귀 후의 아동심리 및 발달상태 파악 및 가정방문2. Case 관리사후관리① 위탁부모교육 서비스대리양육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가정부모교육 목적은 가정위탁사업을 신청 ? 접수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지속적 ?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적절히 보호 ? 양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위탁부모 교육의 3가지 유형? 위탁부모양성교육대상 :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위탁부모, 친인척 위탁부모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교육시간 : 6시간교육시기 : 아동 배치 이전교육내용- 가정위탁 사업의 이해- 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 양육의 실제- 문제 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 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제- 집단 프로그램 (위탁 사례발표, 질의응답)? 위탁부모 보수교육대상 : 예비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현재 위탁요하다.
    사회과학| 2009.09.10| 25페이지| 2,5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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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 목적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신청 및 등급)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전달체계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5. 시설인프라/ 인력확충계획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해외사례7. 기대효과8. 문제점9. 해결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999년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상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준비가 시작 되었다.그로부터 7년의 오랜 산고 끝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치매나 중풍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노인들 스스로 독자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혼자서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는 노인들도 많으므로 이 경우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둘째, 노인들의 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이들 서비스는 서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이어야 한다.따라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복지와 의료적 서비스의 연계 제공을 통하여 케어서비스를 체계화시킴으로서 공급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용자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 목적(1) 장기요양의 의미모든 사람은 몸이 노쇠하거나 만성적 질환 또는 장애로 일상생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 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심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장기요양보장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복지사회 고안물이다.)(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부분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표2요양 1등급(최중증)요양 2등급(중증)요양3등급(중등증)등급 외(경증)상태상-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조사표-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표3(2)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따른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조사 의뢰- 조사 내용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다.(2) 전달체계?서비스 수급여부 결정 기구 : 수발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군·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 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구성?서비스 신청 및 수급절차① 수발 신청서 제출수발인정 신청인(수발보험 가입자 및 그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실제로는 시군구 단위의 수 발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② 수발인정신청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발 인정 신청인의 수발인정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1차 방문조사를 한 결 과는 컴퓨터 등급판정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1차판정을 한다.③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 여부 및 수발 등급정도 결정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결과를 심사하고, 등급판정조사표의 특 기사항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수발인정 여부 및 수 발등급을 결정한다. 수발인정은 6개월 이상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④ 수발인정서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송부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수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에는 수발인정서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발신청인에게 송부 한다.⑤ 수발급여 이용계약 및 수발급여 제공수발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는 수발기관을 선정하여 수발기관에 수발인정 서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수발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수발등급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다.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 판정(지역단위수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송부서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 급여제공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수발보험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독일 요양보험제도는, 이미 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요양보험 채택 배경은 이전의 장기요양제도가 주정부 단위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따른 각 주정부의 재정압박, 주정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 수급자격,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인 요양대상자 선정이 사회적 연대감(social solidarity)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독일의 오랜 전통과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이 보장되지 않아, 건강보험제도와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요양보험제도가 탄생하였다.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는 아래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국 동일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1.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실업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도 부과함은 물론이다. 당초 소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검토되었으나 통일 이후 늘어난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수용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보험료 방식은 이미 긴 역사를 가진 질병금고가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기존의 질병금고 조직과 인력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보험료 방식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재원조달방법이 세금방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도 1.7%에 지나지 않아 이는 당시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전체 사회보험료 비율 40%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지불로(임금의 1.7%)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쉽게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될 고용주는 높은 노동비용으로 초래될 부담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고용주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정부는 법정 유급 휴일을 하루 줄이는 조치로 대응하였다.독일 수발보험의 특징은 △수혜 당사자와 그 령자 혹은 가족이 시정촌의 창구 에 신청한다.② 조사/요개호 인정 care manager가 가족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결과를 조사표에 기입한다. 조사표의 데이터를 컴 퓨터에 입력하여 1차 판정을 한다. 또 주치의의 의견 및 care manager에 의한 방문조사 시의 특기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호인정심사회가 개호의 필요 유무와 그 필요성을 판단한다.③ 요개호도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촌으로부터 요개호인정의 결과가 통지된다. 그 결과, ‘자립’으로 판정된 자는 개호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지원/요개호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재택서비스 혹은 시설서 비스를 선택한다(요지원의 경우는 재택서비스만).④ 개호서비스계획 작성 재택개호의 경우에는 care manager와 상담하여 요개호도와 본인의 희망, 가정의 상황 등에 적합한 care plan을 작성해 받는다(무료). 본인 및 가족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care plan을 작 성하지 않고 이용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다음에 상환 받는다(시설개호의 경우 : 시설에서 care plan 작성).⑤ 개호서비스계획 결정·개호서비스 실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결정되어 개호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용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한다. 요개호 인정의 유효기간은 6개 월이고 서비스 수급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시정촌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인정 유효 기간 중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인정된 요개호도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시정촌에 구분변경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인정, 변경인정과 함께 절차는 첫 회의 인정과 동일하다.현재 현금급여는 제공되지 않고 요개호자 및 요지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요개호인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지원자의 경우 요개호 상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은 가다.
    사회과학| 2009.09.10| 24페이지| 2,500원| 조회(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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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연구소 기관방문보고서
    - 기관방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차 례Ⅰ기관소개Ⅱ사업내용Ⅲ재정현황Ⅳ기관의 강점 · 약점Ⅴ인터뷰 내용Ⅵ소감Ⅰ. 기관소개● 한부모가정 연구소란?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속 증가 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설립목적: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의 하나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문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위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 I-SPACE 1017호? 8호선 잠실역 8번 출구 교통회관 방향? 2호선 성내역 3번 출구 신천동 성당 방향● 부설기관?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월간 아름다운가정?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협의회? 한부모가정지원센터(전국6개)? 전국한부모가정지도사 협회? 한부모가정 차별절폐운동본부이사서영숙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이경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권건일 교수(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감 사김봉진 회계사(안진회계법인)최승인(현대방폭전기주식회사)이사장황은숙 소장● 조직도자문위원법률위원-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권정희 박 사(가정법원 조정위원)권정순 변호사(권정순 법률사무소)교육위원-이재연 교수(숙명여대가정아동복지학부)김경희 교수(목포대학교)세무위원-신유호 세무사(신유호세무회계사무소)장충원 세무사(장충원세무사무소)상담위원-최순옥 원장(최치료놀이센터)이영준 임상심리전문가(신촌 세브란스병원)엄소영 임상심리전문가(신촌 세브란스병원)수석 연구원윤혜원(서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연구원이숙연(한부모가정지도사/사회복지사)김희선(한부모가정지도사)상담원한명수(가정폭력/성폭력상담사)강경옥(가정폭력상담사)채승혜(가정폭력상담사)간사정원도● 연혁2002. 8. 15: 비영리민간단체 한부모가정연구소 설립(소장 황은숙)2002. 8. 15: 한부모가정연구소 사무실 입소(서울●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정부지원안내, 자조모임, 장학금· 후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 한다.① 무료 상담프로그램 : 한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자녀교육, 학교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② 부모·자녀교육 : 한부모가정의 부모, 자녀관계개선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유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이해 교육(일반인 포함)을 실시한다.ㅡ≫ 싱글 맘 부모교육, 싱글 대디 학교③ 정부지원안내 : 한부모가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제공한다.● 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분류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정지원법기타경제적지원소득보장*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생계급여* 긴급급여 : 임시 생계급여* 저소득 한부모 복지 자금대여(1인2000만원 이내)?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일정기간 시설보호(모자·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무주택 저소득한부모가정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고용지원?*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 공동체,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생활자금 융자*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건강 및보건*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보호 및양육?*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해산 급여: 출산 시* 장제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월5만)* 교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보육비용 차등 지원*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심리 정서적지원??*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능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 추진* 여성 단체, 자원 봉사단체 중심활동 지원④ 자조모임: “한울타리부모회” : 다음카페(http://caf사교육,ㅡ≫ ‘달려라 한부모’ - 한부모가장 자립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캠프(경기도 지원사업)● 월간 아름다운 가정 발행 : 한부모가정연구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싱글맘& 싱글대디’ 전문잡지 “아름다운 가정”을 발행한다.●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 :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부모가정 지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과정을 이수한 경우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사회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강사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아동 현실적응,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싱글대디학교 등 한부모가정이나 이혼과 관련된 강좌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ㆍ 자격대상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상담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유아교사, 초.중등교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종교인, 교수, 연구자 등ㆍ 자격증 수여: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초급, 중급, 고급)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본 연구소에서 한부모가정지도사 자격증 1급(석,박사과정), 2급(대학 재학 및 졸업자), 3급(고등학교졸업자)을 수여한다.● 한국한부모가정학회 :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위해 한국한부모가정학회를 설립하여 각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ㅡ≫ 학술지 “한부모가정연구”Ⅲ. 재정현황서울시, 송파구 등의 정부위탁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만 그 외 한부모가정연구소의 사업들의(캠페인, 부모, 자녀교육 등) 사업비는 지원받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개인비 등으로 재정 충당을 한다. 프로그램 사업 시 정부 및 도, 시에서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정도 프로그램비 지원을 받는데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1500만원, 송파구 사업 800만원, 경기도 사업 700만원의 돈을 받는다.1년 예산을 보았을 때 금년에는 ‘아름다운 가정 잡지’를 출판하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예산 부족한부모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 미흡사무실 공간 &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 협소홍보의 미약(한부모 가정의 날 선포식에 대한 언론홍보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됨)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금과 개인적인 돈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자체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 한부모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또한 사무실공간과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이 있었는데 빌딩의 8층, 10층으로 분리되어있었고 그 공간역시 매우 협소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해 보였다. 조원들이 방문했던 날이 기존에는 없던 한부모가정의 날 선포식과 걷기대회가 함께 진행되는 뜻 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물론 신문기자들도 보이지 않아서 언론에 취재요청을 했다면 한부모가정연구소는 물론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에까지 큰 홍보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Ⅴ. 인터뷰 내용? 일시: 5월 24일? 장소: 잠실 석촌호수? 인터뷰대상: 황은숙 소장님Q. 한부모 가정연구소는 어떤 기관인가요?A.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Q. 재정현황은 어떻게 되나요?A. 서울시, 송파구 등의 정부위탁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만 그 외 한부모가정연구소의 사업들의(캠페인, 부모, 자녀교육 등) 사업비는 지원받고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개인비 등으로 재정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1년 예산을 보았을 때 금년에는 ‘아름다운 가정 잡지’를 출판하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거의 사업비로 사용되고 임금으로 나가는 돈은 간사와 ‘아름다운 가정’ 편집장 두 명의 것뿐입니다. 그 외에 직원들은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Q.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세요?A. 홈페이지, 카페, 아름다운 가정 책자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못오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도 못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재혼을 할까 말까 등의 심리적 혼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혼란인데 이혼으로인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또한 소득이 경감되므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혼을 했다거나 한부모라는 사실을 밝히면 취업이 안되고 남자들의 경우에도 승진이나 보직을 받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입니다. 남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외에도 아동이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존재합니다. 외국의 경우 부모의 이혼시 아동들은 1~2년 후 보통 적응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부모와 아동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또한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 은행대출도 제약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Q. 자원봉사자는 많이 오나요?A. 현재 연구소에의 자원봉사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단기로 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한부모 가정지도사나 필요할 때마다 오는 대학생들이 주로 해당됩니다.한부모 가정에는 교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멘토가 되어주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생과 1대1결연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시험기간이나 개인사정으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하지 못했었습니다.Q.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나요?A.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의 자조집단모임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평소에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 했지만 자원봉사자만 허락된다면 아동과 대학생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러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Q. 한부모가정지도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A. 우리
    사회과학| 2008.06.08| 10페이지| 1,5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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