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etically Modified Foods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tents >Ⅰ. IntroductionⅡ. Natur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1) Risks involved with genetically modified foods- Food safety- Food allergies- Antibiotics resistance- GMO adversely affect organic farming- Use of herbicides will harm natural habitats and create"superweeds"2) GMOs - economic benefitsⅢ. Directive 2001/18 on GMOs1) Background2) Part B authorization3) Part C authorization4) Progress Report 20045) Genetically modified soya and maizeⅣ. Regulation 258/97 on Novel Food1) Food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in line withArt.3 must not:Ⅴ. De Facto Moratorium on the authorization of GMOs1) The definition of terms2) What is being discussed in Europe?3) Controversial backgroundsⅥ. ReviewⅠ. IntroductionIn the past number of years the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has become a major issue of controversy for the European Union. The problem has been exacerbated by the whole BSE crisis which has ensies show that separating fields of GM crops from organic crops can reduce the amount of contamination, but achieving zero contamination is next to impossible.※ Use of herbicides will harm natural habitats and create "superweeds"GM crops are often used with so-called broad-spectrum herbicides that wipe out everything with leaves except the GM crop. Many people are concerning that broad-spectrum herbicides will destroy so many weeds, that can also destroy all the eco-system like insects or creatures. The EU in this matter has produced Co-existence Guidelines to facilitate the use of GMOs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conventional farming.Not only this matter, but also it can yield "super weeds" that could escape the all confines of farmer's fields. So it should be researched more.2) GMOs - economic benefitsSome groups, in particular the present US government, claim that GM crops will bring higher yields and so help alleviate world poverty. Several scientific studies have shown that GM ts territory if it has justifiable reasons to consider that a product which has been properly notified and has received written consent from the Commission under this Directive "constitutes a risk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If an individual Member State makes such decision it must inform the Commission immediately and a decision will be made by the Commission within three months whether to continue to permit this prohibition.4. Commission Progress Report 2004In 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18/EC, the Commission reported that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 B notifications, which mostly field trials with GM plants, has occurred in Germany, Spain and the UK. Moreover, between January 2003 and March 2004 twenty-four Part C applications were submitted. A number of these applications had originally been submitted under Directive 90/220/EEC and were complemented under Directive 2001/18/EC in accordance with Art.35. But now Regulation 1829/2003 defines pro (EFSA).The EFSA is responsible for forwarding the initial report to the 24 other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Art. 6). Each Member State and the Authority have 60 days to provide comments or "reasoned opinions" on the initial report. Once this assessment is concluded, in the absence of objections from the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and if there is no need for an additional scientific assessmen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must inform the applicant that he may place the product on the market and Novel foods must be labelled in accordance with Art.8 of the Regulation.3. Substantially EquivalenceA manufacturer wishing to place on the market a GMO for food use must obtain consent under the novel foods Regulation 258/97. On the other hand, a manufacturer of animal feeds must apply for consent under Directive 2001/18 (Part c authorization).Originally certain products under the novel food Regulation were subject to a less burdensome authorization procedure. This procedure only a how' member states cannot ban GM products as well as labelling the products compulsively.Therefore, not only the legislative effort but also the Court should try to look for the long-term approach in order to invest and do the research on the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For the sake of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asonable attitude of consumers and keep improving related regulations.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Article 4General obligations2. Any person shall, before submitting a notification under part B or part C, carry out a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is laid down in Annex III.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shall ensure that GMOs which contain genes expressing resistance to antibiotics in use for medical or veterinary treatment are taken into particular consideration when carrying out a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with a view03).
[국제지적재산권법]Copyright:Rome Convention 과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저작인접권과 국제협약 : ‘로마협약’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목차Ⅰ. 서론Ⅱ. 저작인접권의 의의1. 저작인접권의 개념2. 저작인접권의 형성3. 저작인접권의 본질Ⅲ.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1. “보호를 받는다”의 의미2. 실연3. 음반4. 방송Ⅳ.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관계1. 개설2. 연혁3.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Ⅴ. 로마협약 (Rome Convention)1. 체결배경2. 다른 조약과의 관계Ⅵ. 로마협약의 주요내용1. 기본원칙2. 실연자 관련규정3. 음반제작자 관련 규정4. 방송사업자 관련 규정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6. 보호의 예외 및 제한7. 협약의 유보Ⅶ.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1. 의의2. 체결 배경과 발효Ⅷ. WPPT의 주요내용1. 개념규정2. 실연자의 인격권3.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 확대4.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5. 방송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6. 보호기간의 연장7. 기타 규정Ⅸ. 결론 : 저작인접권의 미래Ⅰ. 서론저작권법의 개정과 더불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 중 하나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프로그램을 통한 음원의 공유 및 다운로드이다. 음악 한곡을 불법 다운로드 하였을 때, 그 음악의 창작자인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음악을 부른 가수와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또한 침해한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에서 저작권이란 저작권 중 창작자가 갖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그러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향유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포함된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닌 것도 포함하는바, 저작권이 소멸한, 이른바 공유물이 된 저작물도 실연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실연자)라 함은 실연의 주체를 말하며,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실연자에는 실연을 하는 자 본인은 물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들은 실연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만 한 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자, 무대를 연출하는 자, 영화나 연극, 드라마, 뮤지컬을 연출하는 자 등을 들 수 있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실연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여, 음반 등에 비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및 제2조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그리고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에 대해서도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2) 관련 사례 - 대법원 1887.6.10. 선고 96도 2856 판결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 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영화배우들로부터 그들의 실연을 녹화하여 LD음반을 제작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라오케용 LD음반을 제작, 판매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녹화권의 침해에 해당한다.3. 음반(1) 의미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음반에는 전축용 디스크 녹음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뮤직 박스, 오르골 등이 포함되며, 녹음된 내용은 반드시 실연의 음이나 음악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문저작물, 새소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 50321 판결)1980년대에 음반제작자가 작곡, 작사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LP 음반을 제작한 이후 CD 음반을 제작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 29130 판결).ⅱ. 편집음반의 제작‘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편집음반을 발매하였던 사안이 있다. 음반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판매·배포함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60682 판결)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원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다른 음반에 고정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최초에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행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해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로마협약의 체약국 상호간에 체결되는 특별협정에 관한 제22조에서도 로마협약보다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는 협약이 특별협정을 맺은 체약국 간에 유효하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강화된 보호가 부여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3) 소급보호의 부인로마협약 제20조에 의해 체약국은 협약 가입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협약상 인정되는 추가적 보호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국의 저작인접물의 경우, 가령 협약 가입 이전에 10년간의 보호를 부여한 국가가 협약에 새롭게 가입하였고, 가입 시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는 가입 이후 5년까지로 충분한 것이고 추가적인 1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여 협약에서 정한 20년간의 보호를 해줄 필요는 없다. 다른 회원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발행되거나 고정되고, 작성되는 것 등에 대해서만 보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이러한 태도는 베른협약과는 비교가 되는 것으로, 베른협약은 협약의 자국 내에서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영역에 들어간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로마협약은 발효일 이후에 고정되거나 하는 방법에 의해 보호의 요건을 만족한 보호객체에 대해서만 보호해야 한다고 해두었다. 보호정도에 있어서도 체약국은 협약 가입 이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 기존에 부여했던 권리 및 보호만을 해주면 충분하며, 협약 가입 이후에 부여한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해줄 필요는 없다.2. 실연자 관련규정(1) 실연·실연자의 의의로마협약 제3조 a호는 실연자를 “배우, 가수, 연기자, 무용가, 기타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가창·낭독·웅변·표현하거나 기타 실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배우, 가수 등은 실연자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고,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가창 등으로 실연하는 자’가 핵심적인 표지라 하겠다. 당해 제14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혹은 실연자의 보호기간은 아래에서 제시된 시점에서부터 20년간 지속된다. 우선 실연은 생실연의 경우 실연이 행하여진 때부터 기산하여 보호기간이 정해진다.) 만약 실연이 음반에 고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음반이 발행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음반에 대한 보호는 음반이 발행된 시점부터)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이 행하여진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6. 보호의 예외 및 제한제1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의 인정의 예외와 권리행사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 보호의 예외사적 이용,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한 짧은 발췌, 자체의 시설로 자신의 방송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고정, 오직 수업이나 학술 연구의 목적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사적 이용은 공적이거나 상업적이지 않은 이용을 의미한다. Stewart는 사적 이용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저작권제한의 일반적 준거인 3단계 테스트가 유용함을 피력했지만, Ricketson은 사적인 것은 “전문적이거나 상업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3단계 테스트보다 더욱 완화된 요건에서 예외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시사보도를 위한 짧은 발췌가 허용되는데, 어느 범위까지가 짧은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을 위해 음반이나 실연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복제된 녹음물은 방송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실연이나 음반, 방송 등을 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실연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협약에서 요구하는 학술성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불분명하다.(2) 보호의 제한로마협약 제15조 2항은 저작인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베른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가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의 음식문화와 관광< 우리나라 막걸리의 세계화 >< 목 차 >Ⅰ. 머리말Ⅱ. Scotland -「Whisky」로 보는 전통Ⅲ. France -「Wine」으로 보는 떼루아Ⅳ. Germany -「Beer」로 보는 홍보Ⅴ. 우리나라 -「막걸리」로 보는 세계화Ⅵ. 맺음말Ⅰ. 머리말2010년 2월, 나는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Scotland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The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는 나와 같은 국제학생들에게 자국의 특산품인 Whisky(정확하게 말하자면 Scotch)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 방편으로 증류소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몇몇 싱가포르 및 미국 친구들과 함께 이 코스에 등록하게 되었다. 도착한 곳은 Dewar's 위스키 증류소였는데, 학교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강하게 코끝을 찌르던 술 익는 냄새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지는 것 같다. 이날, 나를 포함한 다국적의 학생들은 증류소의 가이드를 따라 위스키가 제조되는 공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8년도에 한국 Hite맥주 전주공장에서도 맥주를 만드는 공정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맥주공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현대식으로 설계된 컨베이어 시스템 라인을 따라 대규모로 맥주가 생산되고 있던 것에 비해, Dewar's 위스키 증류소에서는 대부분의 공정이 소위 ‘위스키 장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위스키가 탄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스키의 생산량은 비교적 소량이지만, 단가가 비싼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서 이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데 바빠 Whisky와 Scotch의 구분, Single-Malt와 Blended의 개념의 차이 그리고 위스키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야 강의시간을 통해 그 중요한 의의를 곱씹게 되었고, 위스키를 만드는데 최적의 요건을 가진 'Whisky's Terroir'에서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점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Ⅱ. Scotland -「Whisky」로 보는 전통Whiskey를 제일 먼저 제조한 것은 아일랜드인이라고 한다. 지금은 Irish whiskey)가 Scotch whisky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되었으나, 1920년대까지는 위스키라고 하면 아일랜드의 특산품으로 먼저 떠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15세기 무렵부터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위스키 생산 기술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한다.)Whisky와 Scotch의 차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역성’에 있다. 맥아를 주원료로 하여 이것을 당화 ?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만들어지는 Whisky의 산지가 스코틀랜드일 때에는 명칭이 Scotch가 되는 것으로, 결국 Whisky가 Scotch보다 더 큰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Single-Malt Whisky는 하나의 곡물(보리나 호밀)을 이용하여 주조된 위스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Single은 주되게 한 양조장에서 주조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Blended Whisky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위스키를 혼합한 술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블랜딩 기술자’ 또한 존재하는데, 이 블랜딩 기술은 일급비밀로서 보호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Bar에 가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Johnnie Walker 등이 대표적인 Blended Whisky 이다.)Whisky를 만드는 데에는 보리, 맛있는 물, 그리고 이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까? 내가 Dewar's Whisky 증류소를 견학할 당시, 자연경관이 빼어난 Highlands의 산과 계곡을 굽이굽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스코틀랜드의 너무나도 깨끗하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경치에 감탄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증류소 주위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 또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일급수의 물로, 이 계곡의 지하암반수가 Whisky의 제조공정에 쓰인다고 증류소 책자에 설명되어 있었다. 최상급의 이탄 또한, 스코틀랜드의 한랭하고 습한 기후에서 얻을 수 있었기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전통의 역사일 것이다.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고유의 방식을 고수하며 전통기법을 지켜온 Dewar's와 같은 증류소와 하루에도 수만 병의 맥주를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국내맥주 공장과는 그 역사의 깊이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사실 그 전통이라는 것은 꼭 제조 공정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통’의 개념은 특정 이미지로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콧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킬트를 입고 백파이프와 술병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술이 아마 스카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로서 상품을 알리는 것은 세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더욱 더 전통을 보호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적인 술 또한 이러한 이미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Ⅲ. France -「Wine」으로 보는 떼루아틈틈이 영어공부를 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Vineyard다. ‘오렌지 밭’이라는 영어 명사는 없으면서(orange-yard처럼이라도 말이다), 왜 유독 ‘포도 밭’은 따로 명사화했는지 궁금해 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구인에게 Wine이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문화와 사회생활에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료의 개념인 것이기에, ‘포도’와 관련된 많은 개념들이 세분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사전적 의미로 토양을 뜻하는 떼루아(Terroir)) 또한, 한국인이 김치를 바라보는 입장과 유사하게 서구인이 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알맞을 것이다. 어머님들께서 한랭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고랭지배추를 김장김치로 선호하듯이, 서구인이 각기 다른 떼루아에서 자란 포도를 보는 눈은 다를 것이라고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유럽 각지의 다른 ‘떼루아’에서 주조된 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프랑스산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와인을 보호 ? 육성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 다른 와인 생산국들은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여 자국의 품질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차별화된 모범 상품과 선례를 보여주는 것은, 세계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주류산업 후발주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더욱 잦아져서 자연히 와인을 마시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와인이나 그것과 관련된 식탁 매너나 에티켓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인 수입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반해 아직 와인문화는 덜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와인을 단순히 음료의 일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수반하고 있는 기호품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Ⅲ. Germany -「Beer」로 보는 홍보맥주 강대국을 꼽으라면 단연 영국, 아일랜드, 체코, 독일, 벨기에 같은 유럽 나라들이다. 맥주의 주원료 가운데 하나인 홉과 보리는 포도에 비해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맥주가 발달한 나라들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들보다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어 이들을 가리켜 ‘Beer belt'라고 한다.) 또한 맥주가 와인보다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된 것은 보리가 포도에 비해 훨씬 딱딱하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수송할 수 있어, 맥주보리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맥주보리를 수입하여 그 나라 고유의 맥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각 국의 맥주의 형태별 특징도 매우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맥주는 Lager Beer)로 Draft), Pilsener Beer 등과 함께 ‘하면발효 맥주’)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Ale), Stout는 ‘상면발효 맥주’)로 대표된다.이상 이렇게 많은 유명한 맥주 생산 국가들이 있고, 각 국의 맥주의 형태별 특징도 이처럼 다양한데 우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1인당 맥주 소비량도 체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부문에서건 세계 1위에 독일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독일의 이미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홍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맥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9월 말에서부터 10월에 걸쳐 약 2주일간 거행되며 세계의 맥주 애호가들이 모여든다. 독일은 이러한 축제를 더욱 더 장려하며, 현지 맥주의 세계적인 홍보는 물론 막대한 관광수입 또한 벌어들인다. Beer belt에 위치한 무수히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독 ‘맥주의 대명사’로 그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맥주를 사랑하는 국민성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Ⅳ. 우리나라 -「막걸리」로 보는 세계화동동주, 대폿술 등으로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막걸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위스키, 와인, 맥주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없다. 부끄럽게도 한국인인 나조차도 막걸리를 ‘공부’하기 전에는 막걸리와 탁주, 동동주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탁주와 막걸리를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사실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탁주지만 탁주는 막걸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효가 끝난 술은 대개 맑은 층과 지게미 층의 2단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맑은 부분은 청주가 되고, 지게미 층을 체에 거르면 막걸리가 된다. 그런데 발효가 끝나도 맑은 층과 지게미 층으로 분리되지 않는 안동 지방의 ‘이화주') 같은 술은, 굳이 거르지 않더라도 본디 그대로 탁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탁주는 막걸리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탁주 속에 막걸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동주는 술이 다 익을 무렵에 쌀알이 동동 떠오르는 것은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떠오른 쌀알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막걸리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폿술의 대포는 ‘큰 다.)
introducing 국제지적재산권소송과 관할목차 마지막에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1 2 3 국제지적재산권 분쟁 특징 및 유형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시 준거법 합의오늘날 특허 , 상표 , 저작권 등 지적재산에 관한 거래와 분쟁은 일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 간에 걸쳐 또는 다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 이는 WTO 체제가 성립된 이래 국제적 교역이 증가되고 인터넷이 범용화 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다 . 이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의 피고로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 나아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적재산침해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 지적재산의 현황? 1 .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 2. 그러나 국제교역 및 인적 · 물적 교류의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같은 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 다국 간에 걸쳐 ,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3.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속지적 영역 , 즉 관할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 서론Ⅱ. 국제지적재산권분쟁 특징 및 유형 1(1) 속지주의원칙의 개념 속지주의 란 특허 등 지적재사권의 성립 , 소멸과 그 내용은 그 특허 등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은 부여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지적재산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합의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속지주의원칙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1. 속지주의원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2) 지적재산침해 에 관한 분쟁 지적재산침해에는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원상회복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으며 민사적 구제방법 외에 형사처벌 등의 형사상의 구제와 행정조정 , 권리범위확인신판 등의 행정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 . (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 지적재산권 존재 등에 관한 분쟁에는 지적재산권의 성립 · 범위 · 소멸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 .2 Ⅲ.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2. 2 .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재판관할합의의 가부 2004 년 헤이그전속관할합의협약초안에서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둘 또는 다수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어느 나라의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특정한 법률관계로 생긴 또는 생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 반드시 계약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지적재산침해에 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재판관할합의의 가부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의 국내관할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부존재인 경우에는 침해사건 관할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으나 , 부존재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고 한다 .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철한다면 특허의 신규성이 부존재인 경우 침해소송의 관할법원에서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으나 진보성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등록국에서만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 이는 진보성이 부존재인 경우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재판관할합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 따라서 신규성 , 진보성 가리지 않고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사건을 관할하는 중재인 또는 법원이 무효 여부를 판단할허의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관할합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지적재산권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관할합의의 가부 그러나 법적관계설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관할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2) 계약 등 관계상의 재판관할합의의 적용여부 위에서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경우 계약 등 관계의 관할합의를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3. 지적재산권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3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시 준거법 합의사후합의 국제사법 제 33 조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합의를 인정한다 . 이미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으나 이 규정을 따라 한국법을 지적재산권침해의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적재산침해의 불법행위성에 의해 긍정하는 긍정설 , 지적재산의 속지성 내지 물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부정하는 부정설 ,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준거법합의가 허용되므로 사후 합의가 가능하다는 법적관계설 이 있다 . 2) 사전합의 국제사법 제 33 조가 지적재산침해에 유추적용 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사전합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동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법적관계설은 사전적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 로마협약 Ⅱ 가 지적재산침해 뿐만 아니라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해 사후합의와 사전합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 But wait… There’s More! X-Girl 사건 , 드림웍스사건 , LG 디스플레이사건 , 아이비 뮤직비디오 사건1. 사실관계 1) 일본 Biz 사가 X-GIRL 이라는 상표를 일본과 한국 양국에 등록해놓고 있었다 . 2) 한국인 피고가 X-GIRL 상표를 부착한 위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형법상 공동정점의 법리를 원용하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에는 해당하여 일본보따리상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이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적재산침해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을 갖는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X-Girl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인 시나리오 작가인데 자신이 창작한 ‘ 기호를 읽어라 ’ 라는 시나리오를 스필버그 감독과 그 감독이 속해있는 드림웍스사에 송부하였다 . 스필버그 감독은 일본 공포 영화 ‘ 더링 ’ 을 리메이크하여 제작한 ‘The Ring’ 을 전세계적으로 배포 , 상영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도 씨제이 (CJ Entertainment) 가 수입 , 상영하였다 . 원고는 이 영화가 자신이 스필버그 감독에게 보낸 시나리오와 그 구성 및 모티브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드림웍스 및 씨제이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 드림웍스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22 선고 2003 가합 87723 판 결2) 외국인 피고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인정여부 피고 드림웍스는 외국회사로서 외국인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쟁점에 관하여 (1) 피고 씨제이 , 소외 씨제이 , 피고드림웍스사건의 지분관계 (2) 피고 씨제이가 피고 드림웍스의 아시아시장 배급처인 점 (3) 한국영화시장의 규모 (4) 피고 드림웍스와 피고 씨제이의 수익배분관계 (5) 피고 드림웍스가 전 세계적 기업인 점등을 종합하여 피고 드림웍스가 한국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드림웍스와 대한민국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드림웍스사건 ( 터 1998 년까지 과거 금성사와 LG 전자 시절 기술고문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재직 당시 직무 발명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이들 특허가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며 D 씨와 협의 , 2004 년 특허를 회사로 이전하기로 양도계약을 맺었다 . 그러나 D 씨 측은 특허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소송을 냈다 . LG 디스플레이 사건1) 판결 1 심 법원은 한국과 일본ㆍ미국ㆍ대만 등에 등록한 특허 34 개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 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 한국에 등록된 특허 2 개에 대해서도 양도 계약상 착오가 있었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는 “ LG 디스플레이와 D 씨 사이의 양도계약 당시 ‘양도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약정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 개 특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이어 “양도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 이전한다고만 기재돼 있어 무상 양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34 개 특허를 모두 LG 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 ‘ 양도계약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 강압이 있었고 계약 이해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 는 D 씨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 양도에 관한 합의 관할을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 LG 디스플레이 사건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일본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과 대한민국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일본국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으로서 , 실체 판단에 앞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이 문제로 되었고 , 저작권 침해의 국제 분쟁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국제사법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원고 는 ‘파이널}
국제지적재산권소송과 관할목 차Ⅰ. 서 론Ⅱ. 국제지적재산권분쟁 특징 및 유형1. 속지주의 원칙2. 지적재산분쟁의 유형Ⅲ.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분쟁의 재판관할합의Ⅳ.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시 준거법 합의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분쟁의 준거법합의Ⅴ. 구체적 사례Ⅰ. 서 론오늘날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에 관한 거래와 분쟁은 일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 간에 걸쳐 또는 다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WTO체제가 성립된 이래 국제적 교역이 증가되고 인터넷이 범용화 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의 피고로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적재산침해소송도 늘어나고 이다.그런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바, 이제는 국제교역 및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같은 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 다국 간에 걸쳐,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속지적 영역, 즉 관할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또한 이에 따라 국내법원에 외국인이 원고가 되어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되어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기도 하며 외국법원에서 한국인이 원고가 되어 외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다고 본다.(2) 속지주의의 문제점파리조약이나 베른조약 모두 19세기의 산물로서 그 조약성립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였을지 모르나 21세기 정보시대에 있어서는 속지주의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즉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인적 교류와 물적 교역 나아가 지적재산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서 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지적재산의 출현으로 즉각적이고 범세계적인 지적재산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여졌으므로 속지주의에 바탕을 둔 보호국관할주의 또는 보호국법주의에 집착하여 지적재산이 침해되는 모든 국가에서 자국법에 따라 각각 침해소송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하더라도 권리자나 침해자에게 현저한 불편과 비용을 강요하는 결과를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3) 속지주의의 극복방안이와 같은 속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 및 분쟁과 법정지와의 관련성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기준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침해자 등 권리자 상대방이 소재지에 일반관할을 인정하고 그 소재지법을 당해 지적재산분쟁의 준거법으로 하는 방안과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본원국관할주의 또는 본원국법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 지적재산분쟁의 유형(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지적재산계약에는 지적재산개발계약, 지적재산양도·담보제공계약, 지적재산 라이선스계약, 지적재산이용계약 등이 있으므로 분쟁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지적재산침해에는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으며 민사적 구제방법 외에 형사처벌 등의 형사상의 구제와 행정조정, 권리범위확인신판 등의 행정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지적재산권 존재 등에 관한 분쟁에는 지적재산권의 성립·범위·소멸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Ⅲ. 국제지적재경의 중요성의 감소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사소송법은 관할합의에 관해 서면합의를 요구하므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서도 서면에 의한 합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서면의 요건으로 반드시 다른 독립적 서면이나 계약서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응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이해되고 있다.(2) 재판관할합의약관의 효력관할합의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관하여 약관상의 전속적 관할합의조항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관할합의조항은 부가적 관할합의만 허용되며 부가적 관할합의의 경우에도 그 결과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상인 사이에는 전속적 관할합의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며, 제소 또는 응소의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동법 제15조)는 국제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수출보험업을 포함)의 영위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약관규제법 제14조가 국제재판관할 합의에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동조의 재판관할합의에 국내관할합의 뿐만 아니라 국제재판관할합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1)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재판관할합의의 가부2004년 헤이그전속관할합의협약초안에 의하면 전속적 관할합의(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가 유효하기 위하여 1) 둘 또는 다수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3) 어느 나라의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4) 특정한 법률관계로 생긴 또는 생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이 이관할합의는 불법행위에도 미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지적재산침해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1)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관할합의의 가부2001년 신헤이그잠정협약안이나 2004년 헤이그전속관할합의협약초안에서는 특허, 상표 등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적재산의 유효성 유무가 부수적 쟁점으로 제기된 경우에만 관할합의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Dreyfuss/Ginburg 초안에서는 이 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MPI 초안에서는 특허든 저작권이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유효성 소송은 관할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유효성 유무가 부수적 쟁점으로 제기된 경우에만 관할합의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에서도 특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유효성 소송은 등록국의 전속적 관할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특허의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관할합의를 부인하고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법적관계설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관할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2) 계약 등 관계상의 재판관할합의의 적용여부위에서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경우 계약 등 관계의 관할합의를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Ⅳ.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시 준거법 합의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1) 당사자자치의 원칙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때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준거법 선택도 인정하고 있다.(2) 당사자자치원칙에 대한 제한법정지 강행법규의 특별연결과 제3국 강행법규의 특별연결의 경유 당사자자치원칙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법정지 강행법규의 특별연결은 국제사의(1)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준거법합의의 가부1) 사후합의국제사법 제33조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합의를 인정한다. 이미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으나 이 규정을 따라 한국법을 지적재산권침 해의 준거법으로 합의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적재산침해의 불법행위성에 의해 긍정하는 긍정설, 지적재산의 속지성 내지 물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부정하는 부정설,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준거법 합의가 허용되므로 사후 합의 도 가능하다는 법적관계설이 있다.2) 사전합의국제사법 제33조가 지적재산침해에 유추적용 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사전합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동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법적관계설은 사전적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로마협약 Ⅱ가 지적재산침해 뿐만 아니라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해 사후합의와 사전합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보아야 한다.(2) 계약 등 관계의 준거법합의 적용여부지적재산권자와 지적재산실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지적재산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 등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면에서 타당하므로 동 규정이 유추적용된다.3. 지적재산권의 존재등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1) 지적재산권의존재등에 관한 준거법합의의 가부속지주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성립, 범위, 유효성 소멸 등 판단의 준거법을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준거법 합의를 인정하되 효력 범위를 당사자로 한정하여 획일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 계약 등 관계상 준거법합의의 적용여부지적재산권 계약에 준거법 합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