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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공정과 함께 사라질 고구려사, 이대로 둘 것인가
    충무역사탐방장학동북공정과 함께 사라질 고구려사,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Ⅰ. 머리말저명한 역사가인 E.H.카에 따르면 역사란‘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최근 중국이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면서 과거문혁의 정신, 이념, 가치를 재평가 하려는 움직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의 대화에 한국이‘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의 역사에서 고구려가 속국으로 치부되는 등의 왜곡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관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의 정부기관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왜곡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 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여년밖에 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으로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측 주장은 여러 기록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적 및 유물과 함께 실증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04년 3월 1일‘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공식항의보다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을 내세워 중국의 연구경향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중국학계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고구려사, 발해사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고대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동북공정’은 남북통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에 미리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환임을 강조함으로써 동북지구에 중화민족 논리를 재확립?강화하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의 돌출과 확대를 차단함으로써 향후 국가적 안정을 꾀하려는 거시적인 정책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700여년을 존속하면서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고기함으로써 결국 전 중공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영도소조의 부조장인 취앤쩌주도 동북변강문제는 학술문제이자, 영토와 주권이 관련된 정치문제라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소련 해체의 영향을 받은 신쟝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북공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동북공정에서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나 중화민족의 논리는 중국역사의 통일성과 민족단결을 통해 국민통합이나 영토통합을 달성하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동북지방을 중국 변경지방의 일부이며 동시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에서 분할될 수 없는 구성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이러한 의도는 199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던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둘째, 동북 지역의 사회화 안정을 꾀한 것이다.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최초로 동북지방문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1995)도 1차 북한 핵 위기 직후였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간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이유도 조선족 사회 및 동북지역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다.한중수교(1992) 이후 남한주민의 활발한 왕래와 선교활동,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답사 등에 따른 조선족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만주도 한국 땅이라는 남북한의 일부 학자나 政客(정객)의 주장이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인식해왔다. 특히,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조선족의 한국화 현상이 중국공민으로서 조선족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한국의 재외동포법안이나, 한국에서 있었던 조선족의 국적회복운동이 중국을 자극했다.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 8월부터 “조선족의 역사는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역사관, “조선족은 다양한 민족 속에서 살고 있다”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국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공세적. 패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북지역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면서 중국 주도하의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Ⅲ. 동북공정의 실체1. 동북 공정의 내용동북공정에서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로서 전문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확정하여 버린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야기들이다. 고구려가 중국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라는 것, 활동중심에 있어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고구려가 줄곧 중국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대중국의 지방 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는 것이다.2-1. 동북공정의 역사 왜곡의 내용◎ 동북 고대 종족 및 고조선 = 중국학계는 고조선을 중국 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단군신화를 고대 동북지구 4대 종족 가운데 하나인 화하-한족계(華夏-漢族系)문화의 영향을 받 보고, 676년에 신라가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계사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지 않고, 한국사의 일부로 보고 이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는 고구려를 서술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1. 역사왜곡에 관한 우리의 반론? 동북 고대 종족 및 고조선 = 기자조선은 실재하지 않았던 허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고고학적으로도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다른 이 지역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고구려 족속기원과 건국 = 고구려의 적성총 문화와 홍산 문화는 3천년 가량의 연대 차이가 있는 문화로, 이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중국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본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영위하던 예맥족의일원이었다. 고구려를 건국한 집단은 자신들의 본거지를 침략한 한(漢)의 군현을 물리치면서 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체제를 완비해 나갔다.? 고구려와 중국의 조공?책봉 = 이는 책봉과 조공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관의 내부적 정치질서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조공과 책봉은 당시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서 나타난 외교형식의 하나였을 뿐이다. 고구려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세력권 안에 여러 국가나 세력집단을 포용하고 있었으며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백제, 신라, 왜(倭)의 역사도 모두 중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천도 = 현재 중국영토의 고구려사는 중국 영토에서 건국했기 때문에 중국 지방할거정권이 세운 지방사이고, 북한영토에 있는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사는 과거 고대중국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결국 중국학계는 역사인식의 근본적 바탕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폐기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이는 현재의 정으로 읽힐 수 있는 무덤의 주인공이 전란 당시 세운 공훈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비에서는 광개토대왕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고구려 건국자로서의 추모왕(鄒牟王ㆍ주몽)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으며, 관구검의 기공비(紀功碑)에 등장하는 졸본(卒本), 부내성(不耐城), 위나암성(尉那巖城) 등의 당대 지명들도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명문은 고구려의 이체자(異體字)나 이두, 고유명칭 등 3세기 당시의 귀중한 문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고고학과 사학계의 연구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고구려 성벽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호로고루의 ‘호로’는 고구려 말로 성(城)을 뜻하는 홀(忽)이 변형된 이름이다.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 모두 강에 맞닿은 절벽의 입지를 활용해 흙으로 된 경사면에 돌을 쌓아 올리는 굽다리 방식으로 축조됐다. 당포성과 은대리성은 한자 지명을 인용한 이름이지만 역시 전형적인 고구려 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당포성은 높이 6m,길이 50m의 성벽 상단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만주와 북한 지역 고구려 성곽에서 흔히 보이는 ‘기둥 구멍’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한지역 고구려 성벽 중 이 구멍이 가장 먼저 확인된 유적이다. 성 내부 7000평을 둘러싼 둘레 952m 성벽 중 120m 가량이 남아 있는 은대리성에서는 고구려 토기편 상당량이 출토됐다.Ⅳ.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과 대응1. 남한의 시각과 대응1) 학술계 대응(1) 고구려연구재단 발족남한학계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기도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02년 12월 14일 ‘고구려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고대사학회 주최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여호규 교수가 발표한 논문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회관계사 연구 현황」에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중국 학계의 논리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해 고구려사가 전보다 더 심각
    인문/어학| 2007.09.15| 16페이지| 3,0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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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정보산업정책에 대한 레포트 평가C아쉬워요
    한국의 정보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Ⅰ. 서론최근 정보사회의 물결에 편승하여 정보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산업이란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정보산업은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정보기기를 제작?판매하는 산업, 정보처리기술을 개발?판매하는 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통신기기산업, 정보서비스업, 반도체산업, 데이터베이스산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산업은 대표적인 첨단 기술산업이며 자원절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산업전반에의 기술 파급 등 외부경제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핵심적 전략도 산업정책에서 정보화(산업)정책으로 방향을 맞춘다. 특히, 정보화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외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혁신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Ⅱ. 본론1. 우리나라 정보산업정책의 개요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전화망 보급 사업에 주력하였다. 70년대 초에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인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76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기능이 분화?독립하여 부문별 전문 연구소가 생겨났다. 80년대 이후에는 산업발전의 가속화 수단으로서 행정전산화 작업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선진국의 무역규제와 기술보호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첨단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시기부터 부분적으로 정보산업정책이 추진되었고 한국형 정자 교환기인 TDX가 개발되었으며 ATM교환기술, CDMA 기술 등의 차세대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70?80 년대의 정보산업정책은 이 정책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정책이며 종합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산업사회의 일부정책으로서 추진된 점을 볼 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정보화는 1990년대 중반에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과 ‘정보화진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추진?체계 면에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여 정부의 정보화 관련기능을 통합하였으며 한국통신의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쟁적 사업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90년대는 ATM교환기술, CDMA 기술, 컴퓨터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2. 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정보산업은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환경오염?천연자원고갈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미래 인류사회의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산업은 산업전반에의 기술파급 등 외부경제효과가 큰 산업이다. 정보화사회 속에서의 각 산업은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유통자동화 등 정보화를 통하여서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보산업이다. 또 정보산업은 기술집약적?두뇌 집약적 산업으로서 여성?노인 등 연성이력(Soft manpower)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미래최대의 고용산업이기도 하다.3.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문제점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문제점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의 경우 중형컴퓨터 이상의 국산화가 미흡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한국형 컴퓨터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이 부진하고, 또 한글 운영체계(O.S)의 표준화가 미진하고,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의 부품생산이 초기단계에 있고 사용가능한 기억용량이 적은 편이며, 프린트의 수요에 비하여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능형 터미널(Intelligent Terminal)의 개발 및 생산이 부족하며, 고해상도의 컬러모니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기의 개발?생산이 부진한 실정이다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 국내수요 중심의 초기적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범용패키지의 개발이 부족하여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용프로그램은 주문 생산식 또는 수탁방식에 의한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급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부진하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며,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인력의 화보가 매우 어렵다.아직까지 초고밀도 반도체 집적회포(VLSI)의 설계기술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선진외국의 설계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이며, VLSI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는 국제시장가격에 맞추어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약하다.우리의 정보통신사업의 시장규모는 아직 충분히 크지 못하다. 이는 수요부족과 투자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또 통신회선 등 통신기반이 선진국보다 취약한 편이며, 통신가입자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대중성을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4. 우리나라 정보정책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정보산업정책은 크게 정보화 촉진 정책과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1) 정보화 촉진정책 : 정보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존재한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규제완화와 경쟁의 촉진, 정보공개의 촉진,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보화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혁 등이 있다.2) 정보화 규제정책 : 정보화에 따른 정부의 규제정책에는 정보격차 및 이에 따르는 빈부격차의 심화방지, 컴퓨터범죄의 예방,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보과잉현상의 치유책 및 전자적인 상거래에 대한 대비 등 많은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 문제는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로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화의 성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5. 우리나라 정보정책에 대한 평가우리나라의 정보정책의 문제점은 7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 정보정책 추진상의 문제이다. 정보정책은 여러 분야의 하위정책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종합 정책인 만큼 통합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80년대 1차 국가기간전산망 산업의 경우,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여 비교적 통합된 추진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전산망 사업기간에 들어오면서 부처별 추진체계로 변화하여 통합성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부처별 추진체제는 부처간 중복투자, 정보화에 대한 우선순위 저하, 정보공동 활용의 제약을 낳았다.둘째, 우리나라의 정보정책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기반 구축사업 등 양적인 면에 치우쳐왔으며 사생활보호,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질적 측면이 경시되어 왔다는 것이다.셋째, 정보정책의 흐름이 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응용서비스나 DB개발 등의 측면보다 초고속망 기반과 유통기반에 대한 투자위주로 공급적 측면이 강조되고 수요적 측면이 경시되었다는 점이다.넷째, 정보통신 기술이 갖는 시장성, 경제성을 강조하여 정보정책을 전개해왔으나 사회의 전반적 문제해결, 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정보정책은 사회문화적 지향관점이기보다는 산업 경제적 지향관점에 치우쳐왔다.
    사회과학| 2007.09.15| 4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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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정책분석]다시보는 의약분업정책
    다시 보는 의약분업 정책Ⅰ. 서론1960년대 미국은 당시의 인종차별, 빈곤, 가치관의 불일치 등의 사회복지와 도시문제 해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행정적로는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의지(a national will)와 정치적 결정(political decision)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사회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충분한 이해(an adequate understanding)와 초래할지 모르는 비용(the costs they would incur), 프로그램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맥락(the political context) 또는 생길 수 있는 조직적?행정적 측면의 문제(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를 고려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실시된 우리의 의약분업 정책은 어떠한가. 이는 2000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후 7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책을 다시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정책이 당시의 정책 상황에 비추어 올바른 또는 불가피한 정책선택인지, 위에 언급한 미국의 사회개혁프로그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현재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Ⅱ. 본론1. 의약분업이 시행되기까지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 복약 지도한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등을 절감하며,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즉, 환자에 대한 진찰?처방조제를 의사와 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 전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약분업은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답은 7.8%인 반면 ‘줄었다’는 응답이 4배나 많은 30.8%로 나타났다. 55.4%가 필요 없는 약 사용이 줄어든 것을 의약분업 이후 가장 편해진 점으로 내세웠다. ) 이밖에 의약분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시행 전의 예상과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환자의 전문의약품 자가 투약과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우선 연간 1억 7천만 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가 금지된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임의조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 간에도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임의조제가 지금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져 이의 100%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의약분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둘째,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진료를 반드시 의사에게서만 받게 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장착시킨 것이다. 물론 약국에서의 문진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만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해 있긴 하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셋째, 의료기관 및 약국 수입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제도권에 포함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료 및 조제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노출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교차 확인에 따라 경영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게 된 것이다.넷째,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과다처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의원 외래의 처방건당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주사제 품목수는 분업 시행 전인 2000년 5월에서 금년 3월까지 각각 45.6%, 36.8%, 46.8%가 감소하였다.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 비인두염을 비롯한 급성호흡기계 질환 중 바이러스성 질환으로가 기대했던 정책의 효과성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의약품 오?남용 감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59%에서 48.4%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대한약사회 조사(2000년∼2001년 12월)에 따르면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약효가 강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절감은 당초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의약분업을 추진을 추진하던 1999년 12월 차흥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의약분업을 해도)돈이 더 안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물론 복지부 내부에서도 추가재정 부담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이를 묵살한 것이다. 그러다가 제도를 시행하기 직전인 2000년 6월에야 보사연 자료를 토대로 연간 1조 5000억원 가량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 등을 줄이기 위해 99년 8월(9.0%)과 2000년 4월(6.0%), 5월(9.2%)등 의료 수가를 연이어 올리면서 추가 재정 부담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부담 규모는 커졌다. 의약분업이 되면 약물 오남용 감소 등으로 약제비가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많이 처방하고, 약국 조제료가 신설된 것이 원인이다. 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보험급여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시행 이후 5년간 19조 7500억원 가량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 재정은 건보가입자들이 낸 돈인 만큼 결국은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지출이 늘면서 건보재정이 부실해졌고,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렸다. 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가 99년 3만 5484원에서 2004년 7만 2713원으로 105%나 올랐다. 동네의원 이용료도 분업 전에는 2200원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들을 위해 실제 조제된 조제 내역을 약봉지에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약국에서는 처방전과 같이 조제를 했는지 대체 및 변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조제내역서의 의무 발급인데 아직도 주무부처에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관련 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뿐만 아니라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처방전 이중점검, 복약지도·약력관리 등으로 투약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업 시행 이후 세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약에 대한 설명과 약국서비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다소 개선된 반면 대기시간은 길어져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 언론사에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사례가 있으나 일관성 있는 응답은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넷째, 담합, 임의조제,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질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진 최근에는 담합으로 인해 처방전 사전검토 및 이중점검 등의 의약전문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투약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분업 시행 즉후에는 약국의 의약품 구비 어려움과 환자들의 이중, 삼중 약국방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병원 앞의 문전약국과 의원과 약국의 짝짓기가 필요악이었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다섯째, 특정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위기 문제다. 최근 자료는 없지만 2003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약국이 99.3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85.9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19.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섯째, 처방약 목록 제출 미흡, 잦은 처방약 변경, 낮은 처방조제건수 등으로 약국의 개봉약 재고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어 약국의 경영악화에 일조하고 있다.이밖에 환자의 알권리 제고와 유통시스템의 개혁, 제약산업의 발전 등 기대했던 목표들은 의약분업 시행 전에 비해 긍정적 효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정말 의약분업 전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도 않으며 약사가 조제와 투약에만 매진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4. 의약분업 결과에 대한 평가1) 의약분업의 효율성 평가정부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적인 목표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및 항생제 등의 사용량 감소, 지역간 분업화에 따르는 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의 알권리 신장, 질병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체계의 정상화, 이상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만약 이와 같은 의약분업의 기조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을 경우 국민이 누리는 사회적인 편익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이 제도를 효율적인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약분업의 편익은 경제적인 지표로 계량화하기 매우 어려운데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계량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약분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회전체적인 비용 중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본인부담금, 의료이용증가에 따르는 직간접적 비용(가계의 의료비 지출 증가, 이동비용, 이동시간)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대부분의 비용항목은 구체적인 화폐의 양이나 시간으로 계량화하기가 쉽다. 비록 의약분업제도 시행 전보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감소하였다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명시적인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의약분업제도의 효율성 평가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것이다.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사회적 편익은 불분명한데 비해 제도 시행을 위해 투입된 직간접적 비용은 너무도 명확하다. 더구나 제도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 비추어보아 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의약분업은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제도의 최.
    사회과학| 2007.06.25| 11페이지| 1,500원| 조회(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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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의 지배원리- 공공성과 기업성Ⅰ. 서론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인 이윤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이를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공기업의 개념공기업이라는 용어는 원래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학문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학문상의 문제라 하겠으나, 그것은 기업의 한 유형이면서도 법적 규제면 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주체ㆍ목적ㆍ수익성이라는 표준에 대한 접근시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다만, 최근에는 공기업 경영주체의 공ㆍ사에 관계없이 공공성과 독점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의하여 공공기업(Public service corporation)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배척하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경영의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입법으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공기업의 개념에 관해서 관행에 따른 견해를 살펴보면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세 번째의 가장 좁은리나 사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는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5. 공기업과 대리인이론(1) 대리인이론의 정의대리인이론은 젠센(Jensen)과 맥클링(Meckling)에 의해 1976년에 제기된 이론으로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업 내의 계약관계에 의해 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위임자(principal)와 대리인(agent)의 관계는 한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자신들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들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무임승차(free-ride) 혹은 역선택(adverse-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인비용(agency cost)이 수반된다는 것이다.(2) 공기업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의 적용공기업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은 국민과 정부, 공기업간의 다단계구조 속에서 적용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을 적용할 경우 위임자는 국민이며 대리인은 정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과 공기업간에 위임자-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3) 공기업과 대리인제도의 실패대리인이론에서는, 첫째 위임자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위임자와 대리인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며, 셋째 위임자는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고, 넷째 위임자와 대리인은 서로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대리인관계가 국민?정부?공기업간에 다단계 구조로 나타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기업이나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대리인관계와는 달리 위임자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는 ① 경제성장의 촉진, ② 경제안정, ③ 소득분배의 시정, ④ 독과점의 억제, ⑤ 국방상의 이유, ⑥ 저생산성 부분의 생산성 향상, ⑦ 지역개발의 촉진, ⑧ 재정수요의 충족, ⑨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충족, ⑩ 금융정책상의 공공수요충족, ⑪ 경제통제, ⑫ 천연자원의 개발, ⑬ 특정산업의 육성, ⑭ 경제계획의 공헌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공기업은 사기업과는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개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공성을 갖는다.그러므로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 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도 갖게 된다. 이때 공공성은, Robson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이에 반하여 기업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1. 공기업의 공공성(1) 개념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및 목적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소유의 공공성, 서비스의 공공성, 규제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경제성장 촉진과 독과점의 억제, 소비자의 개인적 수요 및 공공수요 충족과 특정지역의 개발, 국가안보기능, 재정적 수요 충족 등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공공성의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당위로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또 다른 정의는 기업성이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여 신사업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업성은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다. 더 나아가 공기업의 기업성은 자율적인 경영 하에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기업성은 도구적 가치라고 개념 지을 수 있는 것이다. Mazzolini의 말을 빌린다면 기업성은 이윤목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공기업의 이윤목표는 도구목표의 제한을 받으며 도구목표와 조화되어야 한다.)(2) 기업성 확보의 전제조건기업성 향상의 전재조건(by Monsen & Walters, 1983: 71)으로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와 자율성의 보장, 책임성의 확보가 있다. 또한 공기업의 기업성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나 Monsen과 Walters는 ①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② 자율성의 보장, ③ 책임성의 확보를 들고 있고,) 기업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만을 본다면 즉, 이법은 제1조 법의 제정목적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공기업의 기업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율성의 보장이다. 자율성이란 기업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서 경영진이 자기책임 하에 조직상의 자율, 재정상의 자율, 인사상의 자율, 경영정책상의 자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공기업이 기업으로서 존재하려면 이와 같은 자율권을 주고, 책임지고 경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이 기업으로서 존속하는 가운데 공기업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는공성이 양립할 수 있으며 기업성이 높을수록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매사업의 기업성이 제고되어 전매수익금이 많아질수록 재정수요충족목적에 대한 공헌이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성장촉진기능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기업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재원에 있어서의 자체자금의 비중이 높아져 자본형성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3. 상호대립관계동일한 경제성장촉진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수지의 악화를 무릅쓰고 개척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 기업성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민주택건설과 같은 공공수요충족이나 특정지역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증진이 기업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로는 서민주택 임대사업을 들 수가 있다. 국가안보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이 신무기의 연구ㆍ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의 추구가 기업성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의 적자노선의 폐지를 단념해야 하는 경우나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체국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성과 기업성이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산성이 낮은 사업의 기피라는 의미의 기업성의 추구는 공공성의 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기업성의 경영합리화 측면은 공공성의 제고와 양립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목적과 수단으로 양립된 관계에서 상호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공기업은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성을 기업이윤 극대화(목적)로 인식할 경우 】AB C공공성만 증대기업성만 증대기업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증대4. 공공성ㆍ기업성 측면에서 본 공기업의 형태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ㆍ기업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기업 중 정부기업(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공공성이 가장 높고 기업성이 가장 낮은 형태이고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정부기업보다 기업성은 높으나 공공성은 다소 떨어진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사기업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어서 기업성있다.
    사회과학| 2007.06.25| 18페이지| 1,500원|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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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제
    노 사 협 의 제Ⅰ. 서론공기업의 노사문제는 노동기본권에서 합리화문제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사문제는 종래부터 노동경제학 혹은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노사협의제에 관한 문제는 공기업의 소유와 지배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노동자 내지 노동조합을 사업경영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주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참가하지 않고 근로조건, 능률개선 등에 관하여 노사쌍방이 협의함으로써 경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려는 간접경영방식으로서 여기서는 노사협의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노사협의제의 개념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상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감정과 자세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견해와 입장의 차이로 노사갈등과 적대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는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써 해결해야 할 공통의 관심사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영문제로서 종업원의 능력개발, 교육훈련, 작업개선, 연구개발, 제품개발, 원가절감, 불량감소, 시장개척, 낭비방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반드시 협력과 협조를 등한시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의제도는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공동목표 달성을 통한 공존공영을 실천하려는 공동책임의 정신에 따라 노사의 협력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복지증진,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국가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성취하려는 제도이다. 노사협의제도는 이러한 기업의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대화기구를 형성하여 근로자의 적극적 참가를 촉구하고 협력적 노력을 자극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1) 노사협의제도의 의 없이 진행노동조합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노동쟁의를 수단으로 전개당 사 자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대상사항기업경영, 생산성 향상, 복지개선임금?근로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결 과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단체교섭에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법적 효력결국 노사협의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이라는 노사의 공동목표와 이해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을 조화시켜 노사관계를 근대화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조직적인 대화의 한 방법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소중한 노사관계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노사협의제는 나라마다 또는 각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그에 관한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사협의제란 근로자가 경영조직상의 지휘?명령계통을 넘어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가지는 경영참가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노사협의제도의 성격노사협의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상하관계와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대립관계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첫째,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대화기구이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종업원 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노사협의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종업원들이 선출한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가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협의와 협력에 초점을 둔다.둘째, 노사협의제도는 종업원의 통합적?협력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가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단적?대립적 참여형태인 단체교섭과는 다르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교섭이 좌절되면 실력행사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해, 노사협의회통의 원활화, ②노사협력에 의한 근로조건의 향상, ③근로자들의 발언권 증대 등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사 상방에게 유익하다는 사용자측의 응답은 67.3%이고, 근로자 측의 응답은 69.7%로 매우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노사협의제도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하여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 능률의 부단한 개선을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의 협력, 또는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을 위한 계획을 촉구하였으며, 1952년 「권고94호」에서는 노사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협력을 촉진하도록 권고하면서 노사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협력이 기업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노사협의제도는 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까지도 노사 쌍방이 이해를 같이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소사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협의내용에 있어서도 노사협의 초기단계에는 단체교섭 대상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 공동협의, 자문을 거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 인사, 노무사항 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기술개발, 투자대상, 공장이전, 기업합병에 이르는 전반적인 경영방침이나 전략에까지 확대되었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0년대 초반부터 노사협의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오면서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제도를 수정해오고 있다.1) 노사협의제도의 연혁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노사협의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개편한 후였기 때문에 서구적 산업별 노조가 가지는 횡단적 단체교섭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위기업내의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고유의 이유가 있었다. 즉, 외국의 경우 단체교섭은 당사자가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조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노사협의회는 기업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노사관계가 이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기업별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당사자로 협의에 다시 마주앉게 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배경에서 탄생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제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노사협의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① 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고 있으며, ② 노사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 내지는 경영 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③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을 전제하고 있으며, ④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경영관리 내지 경영 참가적 성질을 띠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시정 명령 및 벌칙이 과해진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3) 위원의 임기와 신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 위원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대표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원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형평을 잃는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3) 노사협의회의 운영(1) 협의회 회의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노사 어느 일방의 대표자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7월 이전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정하는 비밀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협의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협의사항, 기타 토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2) 협의회 임무노사협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크게 협의, 의결, 보고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과학| 2007.05.28| 10페이지| 1,500원| 조회(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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